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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본회의199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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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술

이영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문진기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진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5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향촌동 503번지에 동부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제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공공단체가 공공의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1월 1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술

이영술의장

문진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

조문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11월 17일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자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술

이영술의장

조문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노력해 주신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폐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