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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69회 제6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14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신다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적으로 빡빡하게 진행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미화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5개 과에 대한 과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222에서 230, 계속사업비가 807, 808페이지, 기금은 868에서 8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부분 세입하고 일반회계 세출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입 부분에 매립장 조성사업에 4억 2,000 국고가 어떤 명분으로 내려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매립장 관련해서 5개년 동안 국비가 한 8,000, 9,000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받았는데 이것이 갈수록 줄어서 시설비의 30% 수준으로,

김일권위원

이것이 전체 금액이 30억 하는 그것입니까, 토탈? 연도별로 잘려서 내려오는데 합계하면 30억 하는 그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때문에 전에 매각처분 …(청취불능)… 그것 된 부분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시 지분을 만약에 개인한테 매각하려고 할 때 매립장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고 이야기할 때 개인 지분을 시가 매립할 것이냐, 시 지분을 개인한테 매각할 것이냐 할 때 시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국고 내려온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려고 할 때는 그렇는데,

김일권위원

우리시가 국고 보조 받은 것은 반납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저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 30억 갖고 억스로 돈 많이 받고도 못 판다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국비지원도 국비지원이지만 관련법규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익시설에 직결되는 것은 민간인한테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국고를 받은 부분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고 했고, 시설비의 30%를 국고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내년도에 4억 2,000을 받는 것은, 우리가 8억 4,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시설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의무조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51%에 대한 30% 아닙니까? 우리 지분에 대한 것만 하니까 우리 지분에 대한 30%다, 우리 지분 200억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시설비가 30억이 들면 우리가 약,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립장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270억, 그런데 이것이 국고 지원이 시작된 것이 지금 4년째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앞에 지원된 것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고 지원되고 난 이후부터 이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시설비를 30%씩 받았는데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국고를 30%씩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관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너그는 15% 밖에 못 받아야 한다, 민간지분만큼은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했고, 지금 환경부에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민간지분까지 국고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하고 있고, 다만 올해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51% 지원 부분 만큼에 대해서만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비가 어느 선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매립장 조성하는 시설비입니다. 조성만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 잘못되어서 보수하는 데는 일절 시설비 안 들어가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일권위원

세입 부분은 마쳤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세입, 세출 부분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27페이지에 용역비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수집운반에 대한 산출용역비가 2005년도에 잡혀 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용역을 주어서 산출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거기에 지급을 해 주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산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사후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용역계약을 하고 나면 대행업체에서 매달 계약된 수거운반 양을 매월 우리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그 양하고 그 계약된 대로 일치가 되면 계약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하게 되면 2년 동안 그 산출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용역을 올해 했으면 그 용역 기준을 가지고, 용역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깎아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용역을 안 하고 물가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인구가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용역 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용역해서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은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용역은 주로 대학환경문제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폐기물민간위탁금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3억을 책정 했잖습니까, 그렇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2005년도에는 30억 정도로 10% 정도 줄었는데 환경미화과의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산 40억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36억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인구가 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름도 작년보다,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을 해 주어야 되고 기름도 올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6억 7억을 봤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과 쪽에 좀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단 40억을 다 확보하더라도 한방에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10억을 도로과 쪽에 우선 배정을 하고 다음에 모자라는 쪽은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계약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그러니까 돈 드는 사항을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경 때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한 6억 7억 정도,

나동연위원

인구도 자연적으로 증가되고 합니다만 과장님이 잘 해서 이 비용을 10% 정도 절감을 했는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하면 우리가 비싼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일단 2004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료는 우리가 일단 받아보아야 되겠으니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업체별로 나와 있는 것을.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생활폐기물및재활용수집운반민간위탁금에 대한 지급현황, 대행업체별 지급현황, 자료를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내일까지,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판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1년간씩 계약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1년 간으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하고 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윈윈이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업소가 600여 군데 되는 모양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물론 거리라는 것도 관하고 객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업체가 1년을 하고 나서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시로서도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럼 이것은 이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것이 회계 부서에서 우리는 3년을 요구했는데 회계 부서에서 계약법상 1년 할 수 밖에 없다, 1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입찰이 되고 포터차량도 구입하고 사무실도 만들고 1년간 수치도 높아진 상태고 우리가 볼 때에는 생각보다 잘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회계과하고 계속 1년 계약을 하되 인건비 상승분만 계약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개인한테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개를 하되 그 업체에서도 부담이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탑차구입이라든지 사무실 그것을 1년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우리시가 안고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신 오픈을 다 시키고,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탄력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이 질의하신 용역비에는 음식물은 포함이 안 되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하고 올해 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차례입니다.

김일권위원

2004년도 예산안에는 없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2003년도 예산안에는 있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위원님들, 청소차량 구입 이것은 어느 것하고 엮어주셔야 되느냐 하면 회계과에 차량선박비하고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 합니다. 회계과 질의할 때 차량선박비로 올라온 것 하고 청소과에 청소차 6대를 구입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 같이 가야 되고 이것이 삭감되면 그것도 같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매가 되면.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나눔 장터개최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도 우리시가 도내에서 가장 나눔 장터 알뜰시장이 잘 하는 쪽으로, 우수한 쪽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웅상, 물금, 중앙동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연 4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연2회를 계획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 계획을 했다가 1회밖에 못했습니다. 한 군데는 계획이, 신기하고 한마음에서 하려고 했는데 신기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올해 못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다가 실제는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눔 장터는 민간에게 지금 주는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새마을에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새마을부녀회에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득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득금은 새마을부녀회기금으로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50% 정도는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웅상, 물금, 중앙동 다 김장해 주고,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에 쌀 20㎏ 짜리를 20포대씩 사준 실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올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올해는 45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2005년도에는 배로 드네요, 800만원이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산은 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4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신기는 못했기 때문에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운영을 해 보고 8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이 다 안 되었으면 내년도 2005년도에 할 때라도 면밀한 계획을, 올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전년도하고 똑같이 800만원 세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올해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장단점 분석을 해서 돈이 투입되면 더 집어넣고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800만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물금, 웅상, 중앙동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지역부터 한해 쉬고 올해부터는 다시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해 쉬고 집행하는 것은 80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200만원이 투입되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데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100만원 업 해서 300을 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적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100만원을 깎아버리고 200만원을 주든지 분석을 해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는 한 군데 400만원씩 2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씩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기금이 많이 남더라구요. 먹거리장터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남은 부분을 200만원으로 동가리를 내는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종국 위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종국위원

청소과에 업무 많은데 뭐 하러 이런 것까지 합니까? 국비 받은 부분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도비 보조가 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도 정책이 정말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습니다. 게이트볼 하는 것도 안 맞고 이것도 부녀회에서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죽으려고 합니다. 청소과 업무 많은데 뭐 하러 이것까지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중앙동 같은 경우에,

박종국위원

이것 하지 마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한 2,000명 3,000명 하루에 오는데,

박종국위원

오는데 거기에 떡볶이하고 음식밖에 더 팔았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옷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렇게 안하면 이것이 전부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학습을 하면서 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안 해도 다 합니다. 삼성동에 가니까 있던 옷 다 팔고 합니다. 이것도 정책이라고 받아서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과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기초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청소과 업무입니다.

박종국위원

가보니까 행사단체가 없어서 억지로 맡겨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마 4년 5년 뒤에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관에서 백날 해보세요. 관에서 돈 주는 경비나 따먹으려고 설치지. 내가 보고 실태파악을 다 하고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지원 금액은 계속 그렇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눔 장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박종국위원

내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도비 필요 없는 것은 반납하세요. 게이트볼장도 덮개 만든 것 태풍 불어서 나자빠져서 누가 죽어야 그때 책임이, 그만큼 도 정책이 현실성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 해도, 읍면 중앙동 삼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돈 안주어도 그 사람 자비로 충분히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책이라고 반영하는 자체가, 현실성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답변하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순기능 쪽으로 얼마나 이해를 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우선 당장에 성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소지하고 있는 이것을 교환하면서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라든지 기간이 지난 물건이라든지 이런 스폰서를 많이 활용을 해서 부녀회에서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사회적으로 훈훈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지 좋습니다. 새마을회고,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부녀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목적에, 자 나눔 장터를 한다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기초부터 이렇게 만든다, 하면 그것은 교육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먹고 놀고 어느 단체 생색내는 쪽, 1회용. 그 다음에 불평불만 하는 것이 그 단체가 그렇게 했을 때 이득금을 다 지역주민들이 따지고 보면 스폰서 하는 것입니다. 해 주었을 때 기금 운용을 자기네들이 유용하게 가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하겠다고 해서 불우이웃에 주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하면 관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생 했으니까 하루 밖에 나가자, 그렇게 해서 단체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목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초의 목적을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새마을회관 만들기 위해서 충족하겠다, 목적대로 써 라는 것입니다. 회원들 나와서 고생했다고, 분명히 챙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관광야유회를 갑니다. 그것을 가라 못가라 이전에,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 문제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좋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 돈이 누구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뼈아픈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행사가 갈수록 퇴색되는 이유가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도와주니까 불필요한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분명히 시키려고 하면 그런 폐단들을 줄여줄 수 있는 대로, 가더라도 표 없이 가주어야 되는데 딱 오픈해서 이렇게 가니까 참여했던 주민들은 아주 반발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돈을 내어서 정말 좀 나은데 써 라고 협조를 해 주었는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용한다, 다음에 행사하면서 하겠느냐? 열심히 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착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관에서 주민들 이미지를 다 버려놓았습니다. 사업도 못해서 11월 중간에 해서 할 것도 빨리 하든지 일 천지면서 청소과에서 할 일없이 이런 것을 하고 다닙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민 정서 다 버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에서 돈이나 빼먹고, 관광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 돈 주어서 전부 엉터리사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선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더 조장해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 안했습니까?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200개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폐형광등이 추가품목으로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니까 오면 그냥 놔두면 깨지니까 그것을 끼우는 함이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끼우는 것을 구입해서 아파트에.
일배

박일배위원

구입을 하는데 보급처가 200개 해서 우리시에 다 돌아갑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미 400개 정도가 아파트에 깔려있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00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00개 깔린 것 아파트하고 개수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400개가 언제 공급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형광등수거함이 없어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개수가 200개가 되어서 전체 보급이 안 되는데 보급처가 어디냐 해서 물어보았는데 작년도에 400개하고 200개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다 돌아갑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동별로 1개씩 하려고 합니다, 모자라서.

김일권위원

마을마다 1개씩 한다는 말이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파트가 3개 동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그러니까 1동에 하나씩, 아파트가 5개 동이 있으면 하나씩 처음에 구입하면서 주니까 모자라서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 가니까 이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해서 방법이 없어서 내가 발로 밟아서 가루 만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파트에 보니까 없더라구요. 한 단지 내에 400개를 했으면 1개라도 내가 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때까지 못 봤다니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 제출 받으시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3만원인데 개당. 3만원이면 시 전체로 하고 동사무소나 관공소에도 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보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0개가 더 필요할 것이냐, 어떤 쪽에 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혜를 보는 쪽은 보고 못 보는 데는 못 보는 쪽으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 골머리를 앓습니다, 지역에 버릴 데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고 쉽게 수거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이것은 제고를 하고 자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230페이지, 유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1억, 그 밑에 편익시설 설치가 8억, 그 다음에 지원금이 1억 9,500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금은 폐기물 폐촉법에 보면 거기에 사업비 10% 이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 9,500 같으면 %가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폐촉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박종국위원

8억이면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올해 한 20억 정도 추산을,

박종국위원

위에 8억,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 주민편익시설설치 이것은 금년 08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시설비의 10%까지 해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시행령 제24조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목욕탕하고 몇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하려고 땅도 구입해야 되겠고 해서 21억을 우리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고 땅을 구하는 데는, 땅 구하려고 하면 돈이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협의체하고 올해 예산되는 대로 확보를 하고 내년에 시설의 규모, 짓고 나서 사후 관리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규모의 적정성을 기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8억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땅값이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회관 같은 데는 마을에서 땅을 확보하고 우리는 건축비만 5,000만원 지원하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땅을 주민이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매년 주민기금으로 계속해서 2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민협의체에서 땅값에 좀 보태고 우리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땅을 먼저 확보를 하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관리문제가 돈만 버리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원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영업을 했을 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 화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앞에 영업했을 때의 부분하고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화원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아닌데 앞에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박종국위원

할 때까지는 주민협의체하고 부담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51대 4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시설물의 10%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총 시설비의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원하고 같이 개발을 했으면 화원에서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든다고 하면 화원이 부담한 금액이, 예를 들어 화원이 반 대고 우리가 반 대었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된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화원하고 부담하는 것은 폐촉법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장사는 같이 했는데 우리시만 부담하면 됩니까?

나동연위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시가 끌려가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물으려고 했는데 폐촉법에 새로 생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확대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립장이 기이 들어와 있는 쪽에서 이런 법이 새로 생겨서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가 압력단체가 되어서 시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 우리시가 끌려가는 것 같으면 일 못해 먹습니다. 할 것 같으면 2㎞ 반경 내에 전부 다 적용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매립장주변지역지원금해서 1년에 1억씩 나가고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이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또 이것 외에 1억을 별도로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1억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억 주는 것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로 1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어떻든 간에 그것 외에 기존에 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주변편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10% 내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고 하면 주변지역 2㎞지역 내에도 다 참여를 시키라고 내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시가 끌려가 버리면 매립장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공감대 형성도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민간적자본적보조로서 넣어놓고, 안 맞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그것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법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몇 년 전부터 어곡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편익시설이 필요하다, 한 3년 4년 전부터 땅도 사고 목욕탕도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하고 마을주민감시원 인건비도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쓰고 그 다음에 마을경로잔치라든지 하면 그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2억이 있고 그렇게 할 때에는 법상 지원하는 그것이 없어서 땅도 당신들이 사라 이렇게 하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땅을 살 여력이 없다 해서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08월 11일 날 폐촉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처리시설설치지원비의 2%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하니까 앞으로 소각장 반경 300m 매립장 반경 2㎞ 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총의를 얻어서 건의가 있으면 총 시설비 10%까지를 지원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2㎞ 반경 내에 주민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몇 몇 주민들에 국한해서 시정이 이렇게 끌려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원동 삼성동도 해당 다 시키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산을 시킬 수 있지 이렇게 지역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시설한다고 8억씩이나, 이것 연년세세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넣어 놓은 이유는 땅을 사야 되면 시설비로 땅을 못사니까, 지금 땅이 문제입니다, 관건이. 우선 땅을 사기 위해서는 여력이 있으면 예산을 자본적 보조로 확보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도 보태고 우리 자본적 보조도 보태서 땅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의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시설비로 확보를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구역을 결정 고시하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엄청난 압력단체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김일권위원

나 위원 질의가 충분히 공감되는데 법이 바뀌는 사항이니까,

나동연위원

주민지원체는 삼성동하고 다 넣으세요. 다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

김일권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은 청소과하고 질의할 사항이지만 박말태 위원하고 나 위원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같이 앉아서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위원 모임에서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 예산을 깔 수 있는데 나 위원님하고 박말태 위원님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먼저 앉아서 회의를 하고,

나동연위원

이런 과정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이콧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총의를 거쳐 라고 해서 김일권 위원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긴 내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1번인가 빠지긴 빠졌습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용하시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하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나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말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데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규상?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매립장 반경 2㎞ 이내에 있는 주민대표로 지역 시의회 의원님 몇 분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말태

박말태위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2㎞ 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최근에 있어서 이 법이 올 8월달에 바뀌면서 주변영향지역을 새로 결정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유산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전의 법으로 했고 금년 08월 달에 와서 폐기물,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의 법이 적용되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와서 새 법을 적용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법이 새로,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엉터리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구성할 때에는 새로 하고 해야지. 폐촉법에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반경 2㎞ 섹터 내에서 할 때에는 삼성동하고 원동하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원동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말태

박말태위원

중심선에서 경계섹터 반경 2㎞ 돌리면 원동 화제가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상 용역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폐촉법 관계에 대해서 반경 2㎞ 섹터 내에서 하지만 저번에 댐 지원에 관한법률에도 상북 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 영포도 지원하고 있고, 수계하고도 직접 관련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석은 수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산 넘으면 물이 내려오지도 않는데도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좋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은 특히 악취 관계가 있는데 악취 이것은 바람이 불면 여기로도 안가고 저기로도 안가고 가만히 있지요, 그것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제가 …(청취불능)… 만나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 같으면 유산 때문에 가스를 넣든지 봉다리를 사든지 다 사주고 치우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새로 할 때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여기에 있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률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반경 2㎞ 해서 방금 박말태,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이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니까 용역에도 유산폐기물매립장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그런 안을 다시 세워주세요. 늘 나도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 사업 비슷한 인상을 받아서 나도 기분이 언짢고, 그 다음에 이 유산폐기물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간접 보상이든 직접 보상이든 해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는 법도 행정이 많이 빼먹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이 생각할 때에는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있는데 주변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위원님도 생곡에 갔다 왔을 것입니다. 생곡은 지금 가가호호, 심지어 많이 받은 집은 월 150만원 정도 돈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변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양산은 지극히 행정에서 적은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쓰레기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시에서는 항상 임기웅변 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겠다, 해 주겠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목욕탕이니까 목욕탕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고 말을 해 놓고는 나중에 폐촉법을 찾아보면 법이 없어서 못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해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시설비의 10% 내에서는 해 주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북까지 다 포함하면 약 28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수를 한 참에 던져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땅부터 일단 사면서 이것을 자본보조 쪽으로 가도록 이야기를 한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입니다. 왜? 이 시설이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목욕탕 정도 관리를 해 주려고 하면 관리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 너그가 계상도 적게 들여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관리할 때도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스스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자원보조로 얹은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동에 수혜를 해내라, 어느 동에 수혜를 해 내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 단체가 압력단체로 자꾸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 금액 내에서 뭐를 해 내라 뭐를 해 내라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시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매립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구실로 해서 안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엄청난 압력단체로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왜 강서동만 해당이 되느냐 삼성동, 원동도 해 달라.’ 이런 뜻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줄여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어떻든 매년 3억씩 내려가고 1년에 1억씩 주는 것하고 해서 2억이라는 비용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여서 놀러 가는 쪽으로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돈이?

나동연위원

1년에 2억씩 해서 지원금, 협의체 만들어서 제주도 가는 비용도 거기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님, 법률적 근거만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확산시켜 라는 것입니다. 2㎞ 내에 다 들어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정이 끌려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삼성동에 해 내라 왜 강서동, 원동도 들어가는데 강서동, 원동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끌려가 버리면 매립장에서 11억이라는 돈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목욕탕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간 목욕탕 다 있고, 관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민간 목욕탕으로 해서 주민위원회에 주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거기는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시정이 끌려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없이, 앞에 주민지원협의체를 했다고 하는데 나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때 의회하고 따블 되다 보니까 못 갔는데 그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으면 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매립장 규정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큰 무기처럼 사용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없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로소 알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금이 안 들어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도 쓰레기매립장을 어디든 만들려고 하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답을 주면서 유치하다 보니까 기존 매립장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나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까지 요구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집행부가 못해 주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10% 한도라고 하니까 금액이 벌써 30억 가까운 돈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적정선에서 배분을 하자, 시설비로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물 값이니 뭐니 시가 이런 저런 소리 듣기 곤란하니까 보조로 해서 넘겨주면 지금 나 위원이 1억 9,000에 대한 봉투 값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씀으로 해서 갈라먹는 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 위원이 매립장 관련 위원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자주 해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같은 부분은 1억 9,000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1억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인근에 필요한 시설, 우리 관에서 못해 주는 시설이 있으면 해주고, 이것은 남겨서 넘길 데도 있습니다. 시설 안할 때는 남겨서 보냅니다. 이 돈을 안 쓰고 놔두면 청소과에 다 넘겨주어야 되는 돈이고 주민들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금액이 이것보다 월등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율을 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서동, 원동 두 분 위원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늘 걸림돌이 되니까 용역이 되어서 필요할 때는 해당되는 마을은 위원으로 한 두개 추천할 수 있으면 넣어서 의원들 4명이 가서 ‘이 마을 이 마을 추천해서 대표자를 넣읍시다.’ 해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나동연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안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특정인들 몇 몇 사람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우리가 크게 봐서 내나 매립장에 생길 때는 강서동, 삼성동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취불능)… 시절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묘하게 시로 되면서 나누어지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사실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법에 만들어 라고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해석을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매립장으로 해서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그것을 약간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또 법에 있다고 해서, 법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없는 것도 그동안에 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없던 것도 매년 1억씩이나 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김일권위원

그것은 법에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장하고 합의해서 한 것이 있는데 없던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대 적용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2㎞ 확대 적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8억씩이나 올라올 것 같으면 왜 의회에 사전에 공감대 형성도 없이, 내가 법 적용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지만 하다 보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에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 매년 1억씩 한 것은 어떤 법에서 한 것입니까? 어떤 법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건은 매립장의 경우에는 봉투가격의 10%는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마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당시에 시장님하고 협약할 때 인근 5개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 매년 1억 그 다음에 봉투가격에 10%는 또 폐촉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출연금까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1억씩 시설비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법이 올해 08월 달에 제정되었다고 말했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제정된 것은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편익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10%라는 것을 못을 박으면서 기존 매립장에도 소급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법률 문구를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결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게 되었는데 하다가 보면 그럼 협의체도 정상적인 협의체로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2㎞ 내에 해당되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법적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법상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영향조사연구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원회의 승인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의 선정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협의체 구성이 2㎞ 반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그것을 하자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 구성이 되든 기존 있는 대로 가든 위원을 새로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일단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정지역에 특정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방향이 특정단체에 의한 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법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시설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몇 몇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설득시켜 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매립장이 계속 적자투성이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안에 들어갈 것 다 들어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뭐를 해내라, 그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초읍에서 한마음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은 다 들어옵니다. 단지 어떤 지나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뭐도 해 놓아라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변지역결정고시 새로 용역을 오늘 했으니까 일단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든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이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유산매립장 관리계획민간위탁금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월 5,500만원 정도 산출 근거에 의해서 6억 5,000 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 11억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올해 관리비용이 총 9억 가까이 추산합니다. 추가비용, 그러니까 처음 5,500만원 추가비용은 2,500만원, 물론 그 중에 반반은 화원 포함 비용이 있습니다만 올해 11억 이렇게 올라간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원인 불명의 불이 난 케이스입니다. 유산매립장에 화재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원인불명으로 보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이것도 전체가 49%까지 화원부담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나동연위원

2004년까지는 화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다 보니까 우리시 부담분만 해서 5,5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다음에 화원이 손을 떼다보니까 내년도 금액이 이 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산은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화원이 관리비 49%를 우리한테 내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형태입니다.

나동연위원

들어왔다가 세출항목은 바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억 5,000만원은 화재비용복구공사로 관리비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나동연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해서 통상관리비가 9,20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억 1천 몇 백만원씩 더 들어간 것은 화재복구비용이 1억 5,000 되는데 이 비용이 관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산출근거를 5,50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6억 6,000을 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추경 때에 얼마 올라와 있는지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추경 때에 올라온 것 같지 않는데 결산추경 때에 올라온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6억 6,000가지고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4년도에 매립장의 위탁관리비로 총 시비 투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포함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9억 80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9억 800만원 같으면 2억 5,000정도 결산추경 때 올라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로.

나동연위원

확보가 다 되어 있다구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6억 6,000이 올라왔는데, 1차 2차 추경 때에 얼마 올라왔는지 기억에 없는데,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5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는 화재복구비해서 1억 5,000밖에 늘어난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30페이지, 시설비에 침출수처리장 기계설비 공사 이것은 노후 되어서 새로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침출수가 샘으로 해서 양이 많아져서 증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우리 매립장이,

김일권위원

다 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계열 2계열로 해서 520톤 처리능력으로 시설을 해서, 기계설비는 1계열만, 260톤만 기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 이상 매립 용량이 늘어나고 침출수 양이 계속 증가되니까,

김일권위원

침출수 양이 증가되는 이유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증가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복구공사를 함으로써 옆에 새는 것도 침출수 증가량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계열 공사가 250톤 용량이 오버되니까 내년에 2계열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 가장 시점 상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옛날에 우수가 포함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용량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비 다 들여서 우수배재시설을 다 해서 밖에 있는 물 하나도 안생기고 안에서 생기는 침출수만 들어오는데 원액이 진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옛날에 침출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침출수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수관로로 해서 우수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우수가 섞인, 침출수 한 홉에 우수 한 말이 섞이면 그것도 침출수는 침출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리할 용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수배재시설을 다 하고 나면 밖에 있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쓰레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만 나온다고 봤을 때 침출수 양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침출수 처리문제는 매립용량에 따라 침출수를 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촉법에 우리가 1차로 걸려야 되는 처리장을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이 지금 110만㎥로 추산을 하는데 이 부분 양으로 계산하면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260톤 1계열 공사가 법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약 4만㎥ 들어가고 내년에도 우리 생활쓰레기만 해도 약 4만톤 들어가는데 내년에 화원이 같이 엎어버리면 10만㎥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법상 허용 기준치를 넘어버리면 비가 안 올 때는 100톤도 나왔다가 200톤도 나왔다가 한다지만 만약에 비가 와서 이것이 우수가 섞여 버려서 용량을 초과했을 때 1계열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환경법을 그대로 어겨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설은 반드시 2계열까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시점 상 올해냐 아니면 복구공사를 하고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립 용량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법에도 부합되고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매립장 허가를 받을 때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 얼마 매립될 때에는 1계열만 가지고 하다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전부 다 만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아니까, 이루어진 사항을 아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지에서 내 보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물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법 상 놓고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시설을 안했을 때 나중에 환경법을 어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아주 곤란해지는 매립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구공사를 하기 전에 비가 이틀에 180㎜가 왔을 때 매립장에 우리가 추산하건대 약 400에서 500톤 침출수 관로를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2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물리적으로 오버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토, 복구공사도 완벽하게 하면 과연 200㎜가 왔을 때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적어도 300톤 400톤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1년에 10번 이상은 감당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계열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장에 탱크를 더 만들어야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탱크하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폭기조 하고 그 시설을 그대로, 전기 개장까지 일식이 그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계열도 같이 쓰기 때문에 1계열에 있는 것이 부담도 줄어들고,

김일권위원

대충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있는 탱크,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폭기조 하고 전기계장하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 기계설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서를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227쪽에 이미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됩니까? 일반마을도 해당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일반마을에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 공급을 하는데 아파트부터 먼저 공급을 하고

양정길위원

일반마을에는 한 것이 없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

가까운 데에 그런 쓰레기를 모으는 데가 있어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함을 바로 갖다 놓았기 때문에 정 안되면 거기라도 넣으면 파손이 되더라도 다른 데로 유실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마을에는 노변에 모으니까 형광등은 잘 부서지니까 내놓으면 부셔져서 형광물질 자체가 유독성이고 수은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땅바닥에 부셔져서 가루가 흘러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아파트보다는 일반마을에 더 먼저 보급해야 될 실정인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마을은 전혀 말이 없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더 시급한 것이 일반마을인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반 자연마을까지 폐형광등 수집함을 구축하는 것으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연마을의 특성상 폐형광등수거함을 갖다 놓는다든지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을에 잘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폐형광등수거함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형광등이 아파트 쪽에도 형광등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자연마을이나 농촌에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나오는 양이 자연마을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출되는 자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아파트는 요즘 보면 짧은 그런 것도 일종의 형광등이지만 파괴가 잘 되는 김 형광등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소각로 건축물 보수비가 800만원 얹혀져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에 소각로가 별도로 있습니까? 몇 기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소각로가 1개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냥 넣고 태우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스토커 식입니다.

양정길위원

소각로에서 태우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거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

상당히 유독성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방출될 것인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방지시설까지 다 해서 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데 재활용품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일반 쓰레기도 혼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태우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도 나무도 들어가서 태우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소소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재활용품 부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소각장처럼 재활용품이 되면 옮겨서 태워야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거기로 다 갑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하면 거기로 다 가고 재활용선별장은 여기에 운영을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

지금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태운다는 자체가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다이옥신이나 기타 유독성이 많이 배출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했다고 위원장이 해 주면, 230페이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적 보조하고 동료 위원들이 다룬 것 같은데 화원분담금이 있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줄 때 화원에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8억하고 시설비하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 8억은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화원에 부담시킬 수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왜 못합니까? 지분이 49대 51가 있는데도 화원은 분담을 시키지 않고 우리시만 8억을 분담을 한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부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사업장에 %가 있다고 하면 화원도 얼마 내고 우리시도 얼마 내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근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폐촉법에 봉투판매수익의 10%라든지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시설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화원의 부담사항이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유산폐기물매립장주변지원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의 전입금 아닙니까? 1억 9,500하고 또 매립장관리 …(청취불능)… 전입금인 것 같은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부건위원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맞지요? 쓰레기종량제 판매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적 보조에는 화원은 일단 분담금이 없고 8억은 우리시가 몽땅 주변지역에 주는 것으로 한다? 법 근거가 있습니까, 화원에서 부담 안하는 것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현재 폐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렇게 하는데 민관이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협약서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부건위원

49대 51 지분으로 하는데 이것을 화원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법령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고, 우리시만 부담해야 한다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시설비는 화원 분담금을 다 내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화원이 지금 시설비를 포함해서 공사 관리비 체납액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원님,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고 질의를,

이부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주민편익시설을 할 때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는데 폐촉 지원에 관한법률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장으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원하고 같이 엮으려고 엄청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유권해석상 설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 민관으로 해도 자치단체장으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규칙에 매립장은 양산만 민관이 합동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발 고소 그 다음에 화원이 민원제기 이렇게 하니까 환경부에서 폐촉법 규칙에 민관이 합동으로 매립장을 못 만들게끔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부건위원

화원에서 돈을 안내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비로만 내어야 되는 근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화원에 지금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로 해서? 시비만 자꾸 넣고 화원은 체납해서 그냥 놔두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화원은 체납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는 지금 무단휴업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법상 1년이 넘으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침은 12월 달이 지나고 내년도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구해서 안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안내면 사업 재개를 못해 준다, 3개월만 마지막 유예기간을 주려고,

이부건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 근거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화원에서는 10억을 안내어도 된다고 하는 것, 우리시만 돈을 주어야 한다는 근거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유산폐기물매립장주변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 법적근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언제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해 주십시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7, 808페이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이 11월 달에 착공을 했지요? 작년에도 100이 잡혀 있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기성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자원회수시설 돈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세입에 안 잡힙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오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2004년도에는 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기성금도 없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일부 들어온 것이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요구해서 집행되는 것은 감리비 라든지 설계비 이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설계하고 설계용역비만 우리한테 왔고 기성금은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보상비 기본계획용역비 이런 것만 집행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닦아놓은 부분에 기성금 부분만큼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내년에 들어오면 우리가 토공에 요구해서 받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나동연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관계 이것이 2004도말 2억 9,000 남아 있고 이것이 4년에 걸쳐서 모아진 것이지요? 2005년도에 2억 4,600 이 기금은 어디에서 빠져 나갔습니까? 기억에 없는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이 맞습니다. 5개년, 2000년부터이니까 5개년입니다.

나동연위원

기금이 매년 얼마씩 빠져 나갔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현재까지 총 8억 8,000 기금이 나갔는데 2000년도에 1억 조성되어서 지출이 8억 7,000만원 되었고, 2001년도는 1억 3,000만원, 1억 1,000, 2억 이렇게 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기금이 봉투 파는 지원금 그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별도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년?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을, 돈을 그 사람한테 안주고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억 9,500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 같아도 돈은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시설계장이 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지출계획해서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를 들면 4억 5,500이, 내년 예산까지 하면 주민감시원에 대한 월급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큰 것으로 치면.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지출계획이 4억 5,5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4억 5,000 중에서 주변지역지원 사업이 2억 6,000이 남아있는데, 4억 5,000중에 나머지는 경상경비하고 주민감시원 인건비하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다 빼고 2억 6,000이 남아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아까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어곡에 목욕탕 짓는 땅 사는데 이것을 보태기 하려고 그렇게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 6,400을 가지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용 마대 저번에 질의할 때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줄여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늘려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마대는 과장으로서 대폭 줄여서 10% 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이런 자세로 공공용 봉투 만들 때 공공용 마대를 줄이면 일반마대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행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예산서 올리고 나서 제가 50% 50% 부분이 마지막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매립장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불쾌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법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주민협의체에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하니까 확대적용하면서 상쇄를 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의도고, 삼성동도 해 내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 관계는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부터 다시 접근을 해 주세요. 사실 구성을 해도 내나 그 인물이 그 인물인 것 같고 그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물론 법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그 위치가 반경이 2㎞ 내에 들어있다고 해서 주민협의체가 되는 것인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2㎞ 반경 내는 다 집어넣어서 하라는 이야기고, 지금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제대로 바루어 달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실 예산서를 제대로 안본 상태에서 이 협의회 열릴 때 의회하고 따블이 되었습니다. 그때 협의된 것 같은데 내가 있을 때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강력한 목소리도 내었을 것인데 이 선까지 와버렸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3개 동, 웅상에 지금 열 몇 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웅상읍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4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어서 실효성도 없고 해서 내년에 10대 정도, 처음에는 20대 정도, 웅상 개수처럼 하려고 하다가 일시에 많이 하는 것은 안 맞고 취약지에 시행하면서 해 봐야 되겠다 해서 10대 정도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관리를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면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0군데인데 그 지역은 다소 보완될 수 있지만 그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 가고 이러지는 않나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동시키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돈도 버는 것이고, 실적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것은.

나동연위원

청소차량 구입은 그대로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앞에 설명이 되었고,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세입 42, 731에서 732까지 74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분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83에서 287까지 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에는 중요한 업무는 없지요? 다른 과에는 설명 자료라고 해서 요약을 해서 왔고 기획예산부서도 있고 경제사회국도 국별로 다 있는데 도시과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업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도로과에는 설명 자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미리 주시면 도시과에는 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미리 봤으니까. 도시과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오래 끌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업예산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로과에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간사 이야기인데 도시과는 오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86페이지 용역비 2020년도 양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 이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5년 단위로 하는 계획변경 건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 관리계획을 2003년 08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3년 예산이라 한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예산이 재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은 나중에 결산추경 할 때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으로 다시 9억 9,700만원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2020년 양산 도시기본계획해서 20년 주기로 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08월 달부터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니까 기본계획도 관리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데 2003년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이월된 예산은 다시 재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불용을 시키고,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1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6억 중에서 얼마를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16억 6,200 중에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시행된 부분은 기성처리를 하고,

나동연위원

얼마를 썼다는 것입니까, 7억 정도 썼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집행액이 6억 6,400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9억은 재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개괄적인 설명 정도는 있었는데 어떤 부분까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양산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는 2016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기본계획을 2020년 법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에서 광역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의 틀 안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광역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끝내고 소위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 되어야 광역계획이 끝이 날 것 같고 광역계획이 끝이 나야 도시기본계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이 나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내에 끝을 내고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재정비까지 다 포함되는 용역비로 보면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하는 5년 단위로 하는 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뀜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용역계획 1억 2개소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택지개발사업은 양산 신도시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택지사업은 법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빨라야 2년 아니면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개발할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법 절차가 안 복잡하도록 소규모로 2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 할 계획인데 지구를 구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발굴해야 합니다. 정해진 지구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이권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개소라고 해서 내는 데까지는 거기도 있고 그 밑에도 5억 짜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까지는 일단은 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현재 말씀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대외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안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아직 지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찾아서 경영수익차원도 있고 지역주변개발 차원도 있고 해서 두 군데 정도 찾아서 할 계획이고, 위에 2억 되어 있는 부분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용역비고 밑에 실시설계용역비해서 5억씩 2개소 10억 되어 있는 이것은 이 부분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의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위의 것이 선행되어야만 밑의 것이 들어가겠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공영개발로 해서 가져 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기면 공영개발사업소로 할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으면 저희 도시과에서 하기는 벅찹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실시설계를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한다고 봤을 때는 개인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조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용매수를 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을 한다는 소리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공영개발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야기지요? 하여튼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2개소를 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계획은 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위치는 양산 이쪽 우리시가지 일대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상∙하북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닐 것이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제일 밑에 부산대학 제2캠퍼스 착공 홍보 간판 설치해서 1개에 1억 2,000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간판으로 1억 2,000 짜리 2개를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부산대학 양산캠퍼스가 착공됨으로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양산에 부산대학이 들어온다는 홍보도 할 겸 신도시에 인구 유입하는데 홍보를 할 겸 우리시 홍보, 부산대학을 홍보를 하면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부산하고 김해하고 양산 경계, 남양산 IC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니까.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부산대학교가 양산에 온다고 하니까 각 실과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서 대단히 좋으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착공홍보 간판설치비가 2억 4,000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설치부대비가 10%인가 1%인가 되니까 이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60만원은 간판설치부대비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286페이지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착공홍보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00에 대해서 용역비가 안 오고 왜 3억 6,000에 대해서 용역이 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간판을,

김일권위원

여기는 3억 6,000 아닙니까? 3억 6,000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만들고 밑에는 간판 2억 4,000 짜리를 만들겠다, 왜 1억 2,000이 더 올라갑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원래 간판을 3개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하면서,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설명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서하면서 검토하고 올린 것입니까? 안하고 올린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간판은 2억 4,000 짜리를 하는데 용역비는 왜 3억 6,000을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아까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과에서 3개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사정하는 과정에 1개를 삭제하면서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잘못입니까, 도시과 잘못이 아니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3개가 왜 갑자기 2개로 바뀌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사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홍보는 2개나 3개나 타당성이 있는데 도시과장 말씀대로 그런 위치로 봤을 때 2개만 해도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삭감하는 부분은,

김일권위원

간판실시설계용역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설계용역은,

김일권위원

총 800만원밖에 안되니까, 3개를 다 해도. 입찰은 아니지요? 수의계약이지요? 간판하는 집에 용역 줄 것입니까? 이것도 학교에 줄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간판집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줄 수가 없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줄 수 없는 것이 구조검토라든지 안전성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김일권위원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1억 2,000을 주는 것도 간이 뒤비질 상황인데 용역비로 또 얼마씩 준다, 또 뒤에 가면 간판설치부대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무슨,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부대비는 측량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측량수수료라든지 이것 때문에,

김일권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2억 4,000에 5%면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2억 4,000에 5% 하면 1,44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3개 하는데 1,800만원인 것 같으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2개 하면 1,200만원만 하면 되지 계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난리를 합니까? 아까 나동연 위원님이 지적을 잠깐 하시다가 가셨는데 양산 도시기본계획이 어차피 이렇게 안 올라오면 예산상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마침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20억을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양산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해서 도종합기술공사 여기에 16억 6,2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이 남아 있고 16억 얼마가 지금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용역자료인데 2005년 04월 18일 날 준공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 순간까지는 이 돈 지출이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16억 2,200만원에 지출을 해주었는데 2003년도 08월 19일 날 계약을 해서 2005년도 04월 18일 기간 동안 준공용역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이 돈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모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광역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 부서에서 계약해서 기술공사해서, 계약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선급금을 50% 주었습니까? 아니면 10% 주었습니까, 계약금을?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선금이 일부 나갔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빼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금 주는 것은 사업 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김일권위원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금년도쯤에는 불용예산 처리를 하고 재 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9억 얼마가 올라왔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금액이 16억 2,200만원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16억 2200 중에서 2005년도 더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돈은 지불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일부 선금 나간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연말에 기성처리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9억 9,000을 2005년도에 요청을 했다고 보시면 다른 예산을 안 놓고 봐서는 이 사업비가 전부다 당초에 20억 승인해 준 것 중에서 계약액이 16억밖에 안 나갔으니까 16억은 다 나간다고 봐야 안 됩니까, 계약금액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9억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금액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9억 9,720만원만큼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9억 9,000을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어도 결국 16억 6,200에 맞추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16억 6,200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집행한 돈이고 나머지는 새로 돈 주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부서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데 2003년도에 16억을 편성했다가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이 6억 6,700인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집행한 것입니까? 기성처리를 한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선급금이 일부 나갔고 기성처리를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이 두개를 합쳐서 6억 6,780만원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억 6,200만원이 도급액입니다. 입찰의 전액 도급액입니다. 이중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은 금년 연말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편성되는 금액이 9억 2,72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에서. 그러면 결산에서 또 이만큼 까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산서만 놓고 봐서는 9억 9,000이라는 돈이 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편성하는 글자만 있는 것이지 어떤 사항이고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16억 얼마를 주었는데 또 9억 얼마가 올라와 있으니까 두개를 보태서 25억이 되니까 전체금액이 25억 나누어지고 해서 없어지고 16억 6,200이 맞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이 어떻게 처리된다고 하는 내용이 예산 부서에도 없고 도시과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결산추경을 먼저하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감을 하고 편성을 했으면 알아보시기가 편했을 것인데 내년 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결산이 되니까,

김일권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관계는 없지요, 그래도?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사고이월조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서류가 납품이 안 되니까, 16억 2,200만원에서는 한 푼도 안 쓰고 장부 처리하는 부분이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금액만큼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머지 하나 더, 그 다음에 도시과 예산서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불법철거에 대한 것도 도시과가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여기에 맞추어서 인원배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시된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맞추어진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서를 보면 뭐가 없느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다시 답변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오는 산출근거는 월차 유급휴일수당이 다 얹혀 있는데 방금 도시과장님이 이야기한 업무의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직접 이용하는 인원하고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인원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삼성동하고 강서동은 아예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예 올라와 있지 않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3개 동은 저희 시에서 바로 합니다.

김일권위원

중앙동은 올라와 있을 것인데, 중앙동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3개 동 같으면 3개 동이 다 올라와 있어야 하고 중앙동은 동 예산가지고 하고 강서동하고 삼성동은 거리가 가까워서 본청에서 관리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하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 업무를 취급해야 되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안보입니까? 법대로 하니까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보니까 맞습니다. 중앙동에서는 광고물 정비해서 돈이 조금 올라왔고 삼성동하고 강서동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과에서 3개 동은 관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타 읍면은 여타 읍면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데 삼성동하고 강서동은 어차피 본청에서 하니까 편의상 요구를 안한 것 같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편성된 것을 보니까 중앙동은 3명을 5일 2회를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 수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일용인부 기본단가를 적용해서 5일 3명 하면 한 달이 안 됩니다. 보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본급하고 간식비가 책정되어 있고 도시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명에 80일이면 3달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면. 30일 이상 되었을 때 주차 월차가 나갑니다. 보통 21일 정도 되면 …(청취불능)… 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앙동은 자기가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반영된 것이고 삼성동하고 강서동은 어차피 본청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간과했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판단 하에 요구 안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똑같은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 인원인데 도시과가 직접 처리하는 인원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인원하고는 책정 그 자체가 틀리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너그는 얼마 받노, 나는 얼마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깔쥐 뜯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데,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인건비 기본급은 2만 2,300원 같은데 그 쓰는 일자에 따라서 30일 하면 월차 주차가 나오게 되고 일주일 4일 5일하면 그 일수만큼은 인건비 지원금만 받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읍면동하고 사인이 안 맞았네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 생각에는 3개 동에서 ‘도시과에 이렇게 올린다, 도시과는 어떻게 할래?’라는 조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웬만한 것은 예산계장이 안고 가니까 고맙긴 고맙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시민 하는 것이 거의 중복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올해입니다. 2004년도는 불법광고물 철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올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은 공익요원들하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서 풀 인건비로 해서 130만원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왜 안 잡혔습니까? 부서에서 안올렸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올 07월 달부터 광고물계가 생겨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앞에도 주무부서가 없더라도 업무 취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업무는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죠. 그러면 이것을 없던 것을 신규 편성을 할 때 같으면 이때까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청사 인부임을 안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이 나와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사용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인부임을 안들이고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들을 썼을 때는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다가 풀 여비에 130만원이 충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5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공익요원들은 돈이 안 나가는데 공공근로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져 있지만 풀 예산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풀 예산보다는 저희들 예산에 잡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공공근로 몇 명 투입했습니까? 몇 명 투입해서 130만원 집행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12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12명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하반기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명이 하반기에 계속하는데 며칠간입니까? 이때까지 한지가 며칠간 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3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개월이면 90일인데, 12명에 공익요원까지 투입되었다고 하면 12명이 아니고 하루에 몇 명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공익요원 4명하고 총 16명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16명이 불법광고를 철거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4명이 8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16명이 90일, 3개월 했는데도 단속이 다 안 되었는데 내년 한해 3명이 80일만 하겠다, 어느 예산으로 만든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대로 계속, 공공근로사업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하는 부분대로 내년도에 6명을 1년 동안 계속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에 협의 요청해서 도시과에서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자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개 동에 하는데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서 공공근로자들 선별되어서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 6명 정도해서 협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명을 80일한 것은 행사 때에 특별히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지 삽량문화제 행사라든지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환경미화과에서 다 하고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제가 정말 갑갑한 것이 도시과 부기 책 이 5면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한다는 것이, 285페이지 불법광고물 설치 산소용접기 구입 당초에 없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불법광고물 설치 산소용접기가 이때까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이 불법광고물 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광고물계가 없이 한 사람이 광고 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광고물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계가 생겨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가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는 바로 가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불법광고물 정비 기구 구입비해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를 구입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높은 데에 올라가서 베는 낫이 있습니다. 직접 베는 낫이 있고 톱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0만원 구입을 다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하나가 30만원 정도 가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2004년도 광고물정비 기구 150만원 구입내역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바로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준비해 주시고, 285페이지 시설비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12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현수막 교체 12곳은 웅상 덕계 선우아파트 4차 5차 아파트 2개, 주진 신호대 앞에 2개, 개운중학교 앞에 3개, 용당 인디언 매장 맞은편에 2개 이렇게 웅상에 총 9개, 그렇게 해서 웅상에 9개 물금에 하나 동면 하나 하북에 하나 해서 총 12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우아파트 2개, 주진 신호대 2개, 개운중학교 3개, 인디언 매장 2개해서 9개인데 교체사유가 뭡니까? 노후된 것입니까?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감사기간이 아닌데 저하고 현장에 바로 가보렵니까? 작년도에 올해 10곳을 교체했지요? 올해 예산에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0곳 아닙니까? 10곳을 다 교체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교체를 거의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10곳 업체하고 단가하고 다 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지금 시행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현황이 바로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바로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집행한 상세한 내역을 언제까지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오후에 주면 좋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정벽보판 24개소를 이번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1개가 265만원입니까, 설치하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265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기이 설치된 곳은 시 전역에 몇 곳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설치된 데는 많습니다. 설치된 그 중에서 노후벽보판을 요즘 교체하려고 합니다. 48개소를 교체해야 되는데 한 목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반만 해서 24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업체에만 주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준 것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작년도에도 설치를 안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벽보판은 교체를 안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과장님은 2003년도에는 없었으니까 과장님은 모르겠네요. 2003년도에도 현재 있는 시정벽보판 설치되어 있는 곳 위치, 자료요구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 지정 게시판 말씀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벽보판 설치된 위치 시 지정 게시판, 일시사업장, 기 설치된 곳입니다. 24곳 말고 기 설치되어 있는 곳 몇 곳인데 위치가 어디다, 언제 되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2003년도든 2004년도든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데 위치가 어디다, 언제 되었다, 그러면 2002년도 이후부터 하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벽보판 현황자료, 시간이 걸리겠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오늘 중으로 하면 좋은데?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자료를 뽑는데 2002년도 예산으로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비 투입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게시대 위치이전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2개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시청 앞에 하고 상북면사무소 앞에 하고 2개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청 어디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시청 앞에 들어오는데, 시청 앞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를 기점으로 해서 청사관리 하는 부서에서 저쪽으로 다시 내고 청사정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 들어오는 게시판에,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공보실인가 올라온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는데요. 정비하고 나면 게시대를 옮겨야 한다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공보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 홍보판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옮기면 현재 있는 것은 못쓰고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옮기는 비용이 170만원입니까, 하나에?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17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는 것을 옮기는데 170만원입니까? 게시대 위치이전 아닙니까? 위치이전은 170만원이고 위에 노후현수막 교체는 630만원이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거기는 그대로 쓰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대로 쓰고 옮기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대로 쓰는데 인건비 드는 것이 170만원이다, 처음 설치하는데 630만원이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있는데 전주에 가로등 배전함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것은 현재 전주나 이정표가 200개밖에 안됩니까, 전주는 수 없이 많을 것인데. 어떤 맥락에서 200개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시가지 가운데 우선 많이 갖다 붙이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올라온 시설비는 3개 동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읍면은 빼고 우선 3개 동에 하겠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우선 3개 동에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일배

박일배위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를 해야 한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야 하는데 재투입이 안 되는 쪽으로 획기적인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산 절감하는 쪽이 나와질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것만 획기적으로 잘 생각해서 만들고 나면 앞에 인부임 이것은 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낭비도 없고 예산소모도 안되고 업무양도 줄어들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벽은 전주에 붙이는 것을 못 붙이도록 올록볼록하게 해 놓은 것인데 시청 앞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 놓아도 사람이 못 붙이도록 차단하는 것이 옛날에는 보기가 흉물스럽게 망가지고 와서 덮어 씌워놓고 미관상 헤치고 했는데 차라리 돈이 투입되더라도 전면적으로 개선시켜 놓고 나면 인부임 들 필요 없고 주무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업무양도 줄어드는 것이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착공 이런 쪽으로 해서 간판 설치하는데 이 간판 설치는 불법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없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행정에서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절차를 거치고, 규정상에 절차를 안거치고 되는 것이 있으면 절차를 안거치고.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죽 나열한 시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다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상관없습니까? 불법 아니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 허가받아서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행정에서 하는 것, 행정에서 게시대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약이 되고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을 더 준수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도로과에 무조건 붙인다고 해서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천지입니다. 법적 근거를 주시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꼭 부산대학교홍보간판을 설치를 해야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은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양산시도 알리고 신도시 입주도 유도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양산시를 알리자는 차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홍보차원인 것 같으면 양산시 안에 부산대학 제2캠퍼스는 단과대학이 오는 것입니다. 부산대학 제2캠퍼스는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단과대학이 들어오는 것이지. 양산시에도 4년제 정규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대학교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대학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도 살아남고 양산시 이미지도 제고되는데 왜 공립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단순한 홍보차원 이면, 지금 있는 학교도 시에서 뒷바라지를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 각지에 다 홍보해서 활성화해 주어야 되는데도 겨우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시켜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법적으로 가려고 하면 양산대학, 영산대학교 더 PR하고 더 하세요. 그것이 앞으로 양산시 살길입니다. 단과대학 들어와서 무슨 큰 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서 생략하고 미흡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이 지적한 노후현수막 교체 관계로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질의할 때 6,000만원 10군데 교체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수명도 길게 하기 위해서 전부 스테인리스로 한다,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게시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단가도 비싼 것으로 한다 했습니다. 올해 또 12곳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전부 다 썩어가는 이런 게시대만 있습니까? 나는 다녀보니까 빤짝빤짝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던데 자꾸 교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노후 되어서 된 부분이 있고, 옛날에 끈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끈을 떼면 너저분하고,

양정길위원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 끈을 묶으면 지저분해서 그것을 안 하고 양쪽으로 당기면 안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까운 예로 시청 바로 앞에 다방교에 가보세요. 묶어서 안하고 기계로 당기면 탱탱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탱탱 안하고 처져서 바람이 불고하면 상당히 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실용면 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 날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또 철거한 것을 노상에 내버려놓고 하는데 나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노후 게시대를 자꾸 교체한다고 하는데 신설된 것하고 노후 된 것하고 자료를, 양산시 전체에 노후 되어서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이 몇 개이고 괜찮은 것은 몇 개인데 내년에 교체할 것이 몇 개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

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내년이고 내명년이고 다시 교체해야 될 것이 몇 개이며?

박종국위원

게시대 설치된 것이 몇 개이며 작년에 시 지정 게시대가 있고 행정 광고물 전용현수막게시대가 있고, 맞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행정전용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정리를 하고, 양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전체 현황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렇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전체 현황 중에서 올해 9개하고 11개인데 설치현황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습니까? 간이 받았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집행내역서,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올해 20개는 설치 공사 중이라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내역서는 안 나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개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내약서가 안 나오고 계약서 사본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가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빨리 가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게시대 문제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해 마다 자꾸 교체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확실한 현황을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박일배 위원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이유를 본위원도 들었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게시대를 교체를 하면 교통법규도 참작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교통법규도 무시하고 도로가 사거리 90도 곡각지점 오른쪽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차량이 우측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차량 진행이 방향이 바뀌어서 소통을 못한다고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측에 있던 것을 못하게 해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교통에 방해된다고 했는데도 신규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설치를 해 놓는 것이 감사장이 아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근거도 없이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시 지정 게시대가 도로과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꾸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지금 설치된 게시대만 해도 충분하게 게시할 수 있고 민간게시대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게시대를 도시과에서 그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불법게시를 개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꼭 필요해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 게시대 안으로 걸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자꾸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양정길위원

지정게시대의 원래 목적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정 게시대를 차를 타고 가시는 길이 있으면 보세요.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데가 없는 정도인데 자꾸 예산을 올려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게시대를 자꾸 해서 오히려 환경만 더 나쁘게 하는 요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 노포역에서 신도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사전조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장님이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도시철도에 대한 것이 언제쯤 있을 것이라고 대략 계획을 해서 조사하려고 용역을 올렸습니까? 계획이 약간, 어렴풋 이라도 있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비타당성조사는 건교부에서 예산처에 신청해서 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 자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기본 자료를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겠다, 그 자료를 건교부에 신청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끌어넣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언제쯤 도시철도가 가능성이 있다든지, 뜬구름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어제 어떤 과에서는 2026년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야말로 선전을 위한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번에 부산시에서 기본용역을 했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여건이 바뀐 것이 지금은 조정 가능한 것이 85만평입니다. 85만평의 도시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또 늘고 하면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해 달라.’고 건교부나 예산처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사전조사용역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지하철을 넣겠다는 의욕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테크봉 교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를 테크봉이라고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테크봉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방법인데 막대기에 현수막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끈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끼우는 방법이 있는데 끈으로 묶는 것이 지저분하니까 끈으로 묶는 것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현수막을 바로 끼우면 고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끼우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장에 보면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정비해서 5개가 얹혀있는데 관내에 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40개만 정비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매년 정비하도록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온 돈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양정길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것도 전체 표지판이 몇 개인데 2004년도에는 몇 개를 정비했고 올해는 몇 개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무턱 대 놓고 자꾸 정비 한다 정비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해서 상당히 황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표지판은 자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 아닙니까? 돌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스테인리스는 내가 알기로 부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새로 교체를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동면에 15개소, 동면하고 물금에 15개소가 해제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표지판을 다시 새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린벨트표지판이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여기에 있던 것을 저기에 세워도 되겠던데,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 여기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던 것을 저기로 옮겨서 설치해도 되는데, 안에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고 못쓰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저기로 옮겨서 쓸 수 있는데 해 마다 정비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내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무슨 자룝니까?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현황,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빨리 낼 수 있으면, 오늘 낼 수 있으면 좋구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행정계에서 다 나가고 없어서 내일,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그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로 산정되어 있는데 전부다, 관리계획수립도 그렇고 전부 기본계획실시설계기본계획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기본용역지침서에 보시면 용역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실시설계용역이든 기본설계든 모두 다 시설비입니다. 용역비가 아닙니다. 이것 부기도 잘못되었고, 그렇게 되면 시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부분 다 받아집니다. 물론 용역비도 다 포함됩니다만, 예산계장님 확인해 보시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용역비로 가면 안 됩니다. 시설비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가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기본계획용역 이것이 발주해서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설계 자체만 10억이 넘어가는데 투융자심사를 받고 실제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장소 선정도 안 되었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내년 초에 장소 선정해서 용역 하는데 약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는 1개소에 2군데 해서 5억씩,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것이 선정되어야 밑의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공감대 형성과정도 필요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해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같이 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기본계획용역이 되면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값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이 되지 않으면 밑의 예산은 아예 쓸 수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6개월 이상 1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는 경우인데, 예산계장님, 이것은 예산계에서 차단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이 당초 투입되면 예산에 잡아넣었다가 2개소가 동일 장소에 10억 이상일 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산 집행되는 것이 6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아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개발예정지는 밝힐 수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위치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디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하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밝힐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망에 오른 것은 있지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고 없을 뿐더러 위치 관계는 민감하기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동연위원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용역비 2004년도에 경제사회과에서 6개 지구 선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안인데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용역을 또 주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타당성용역 조사 그 권역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6군데로 압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부분은 산막을, 산막에서 43만평이 지금,

나동연위원

산막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부서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나온 것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6개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거기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산막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비를 내년도부터 적극 추진을 해 보려고,

나동연위원

잠정적으로는 산막지구로 해서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실시용역을 빼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 이것가지고 안됩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정도로 해서 산업단지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까지는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돈 속에 돈이 묻혀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치선정 때문에 기본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나동연위원

산업단지 지정용역비다, 그렇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으냐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공유가 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부분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공유가 되었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것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기업 이것이 711페이지에서 723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계장님이 안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수정될 것도 있고 보니까, 계장님이 소신이 없더라구요.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711에서 7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계장을 보내주세요.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봤자 그렇고 담당계장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국장님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뽑고 있는데 의사계에서 자료 요청해서 보냈는데 답이 달랑 한 장 왔습니다. 아무리 검토를 해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뭐냐 하면 유산동 산95번지 외 4필지 한석토건 토석 채취로 해서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약 32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배상을 해주고 난 뒤의 사후절차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낸 자료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자료 이 자리에서 요청해도 되지요?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얼마만큼 돈이 지출되었는지 이자가 몇 % 나갔는지가 없기 때문에 96년도 10월 01일 날 허가 난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시점까지 이 건과 관계되는 모든 제반서류를 전부 의회로 보내주세요. 원본 자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지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법무계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서로가 연관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법무계에 그 서류를 달라고 해서 일괄 서류를 의회로 보내주세요. 허가추진관계 이것하고 연관되는 서류, 그렇게 갖다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허가내용, 자금관계 및 허가내용, 허가를 해 줄 때 붙어있는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인지? 한 것 같으면 그 땅 지주들은 시가 배상해 주는데 자기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가지고 안 나오니까 아마 도시과에 그 서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양산에 오셔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서류 다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다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권위원

이것가지고 받아서 비교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7만원인데 이것은 경기도네, 법인이. 수의계약입니까?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특허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입니다. 특허품이 되어서 수의 계약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관내에 이 업체가 한 데가 몇 개입니까?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17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9,700몇 십만원은 17개 계약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업체에 17개 말고 앞으로도 특허품이라고 해서 그 멀리 있는 경기도 양주업체를 또 해야 합니까?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한다든지 일반민원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수할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따질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우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의 애로사항은 사후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와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업체가 멀리 있다 보면 하는 시간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가 제품이 철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케이스가 잘 나옵니다. 게시대 하는 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지역 업체에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가도록 행정절차나 법률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3억 6,000해서 이것이,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했습니다. 잘못되어서 수정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반회계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735에서 742, 753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범어구간은 빨리 마무리를 안 짓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한 필지 시장 필지가 남아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분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 정도는 일반회계로 넘길 작정입니다.

나동연위원

늘 비용도 빠져나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7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36, 52, 5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세출 296에서 302, 358에서 364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나동연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쪽으로 왔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어셨는지 모르겠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모자라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동연위원

나는 어차피 제 지역에 대한 사업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레께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도 묻고 이랬습니다만 이걸 전부 다 시로 가지고 와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서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이 약 60건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지역개발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 읍·면에 있는 직원을 같이 합동 설계반을 편성한다면 01월부터 02월말까지, 보통 상반기 내에 조기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02월말까지 되는 대로 발주를 한다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갑자기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읍·면·동에서 하던 사업이 전부다 본청으로 다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오해도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이것 시에서 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번에는 주민숙원사업이랄까 건의 사업이랄까 이게 대대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받아본 결과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한 계의 업무로서 상당히 벅찬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크고 적고 간에 절차적으로 밟을 것은 밟아야 되고 또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도 필요하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한 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번에 일괄해서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는 많더라도 직원들이 수고를 하면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 모르겠습니다. 동 지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토목직이 이런 일들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 자체를 본청으로 다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읍·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이 없다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배분을 해서 하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이 균형발전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분권이지요, 핵심이? 중앙집권 되어 있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겠다. 그런 쪽인데 우리 시에서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잘 처리해 가지고 가는 것도 본청으로 당기고, 오히려 여기에서 읍·면·동으로 이관시켜야 될 것은 안 시켜 주고 있는 것까지 다 당긴다.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균형발전이나 시책하는 것하고는 객관적인 판단에서 역행 아닙니까? 이런 발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계장님,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 읍·면에 동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읍·면에다 부기를 다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 집행할 당시에 어떤 조율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재배정 정도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시책상 부기도 못 바꿀 입장 같으면 본위원은 분명히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하고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 위원님,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필요한 사업은,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은 자금배정을 읍·면으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니까, 지금은 못 한다고 하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재배정해 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재배정을 해 준다. 그럴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요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은 하고 5,000만원 이하는, 5,000만원을 하든지 3,000만원을 하든지 이하는 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을 다루고 나면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계장님?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달아 줄 테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읍·면에 내려갈 것은 읍·면에다 편성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부기 달아놓고 또 집행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하려면 물론 가능하겠지요. 방금 제가 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기 직전 단계에 가서 읍·면·동의 예산이 과연 본청에서 실시해서 효율적이냐, 읍·면에서 바로 시행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냐를 감안해 가지고 타당성 검증 등등의 확인절차에 따라 가지고 재배정요구를 하면 읍·면·동으로 부기 단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읍·면에 재배정하면 그 돈이 그리로 내려가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깐 중단 해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5시45분 기록중지

15시47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299페이지 용역비 있지요? 낙동강 골재채취, 이것 언제, 몇 년도에 실시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2006년도의 골재를 수급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입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앞에 실시한 연도, 몇 년도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작년 2003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2003년도.
일배

박일배위원

2003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때도 예산이 3,000만원, 3,000만원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할 때는 왜 짧게 잡았는데요, 그 당시는 용역비를?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용역비 자체는 산출할 때 수용면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인건비만 올랐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2003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6,000만원이 또 든다는 것은 용역을 주는데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쪽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하고 난 뒤에 2008년도에 또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우리가 골재채취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것하고 나면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원석대가 들어오는데, 원석대가 루배(㎥)당 약 2,000원됩니다. 원석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에 걸쳐 70만루배가 기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2006년부터 허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은 겁니다. 예정량 그것도 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의 양에 따라서 원석대가 틀려지고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짧아지고 용역비는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이 짧아져도 용역비는­설계서 용역 3,000만원, 평가용역 3,000만원­그것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올 것 아닙니까? 양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이것?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는 요구를 70만루배를 2년 동안 해도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깎일 수는 있습니다. 70만을 주었을 때는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루배당 2,000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원석대가 2,000원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70만루배 같으면 얼마고, 1억 4,000이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70만루배 같으면 1억 3,400만원 정도 원석대를 받고 그 중에 50%는 도비, 50%는 시비로 수입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가지고 50대 50 도하고 배정을 하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이게 2차 추경할 때 양산천을 정비한다 해 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왔던 부분이 위치가 낙동강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아니, 관계있지. 통도사까지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관계가 없고 있고 가 아니고 용역비로서 하천정비사업 건으로 해 가지고 양산천을 정비한다고 그때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죠? 2차 추경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다 해 가지고, 이용태 과장이 사실상 그만둔 것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하천정비하고 모래채취하고 함수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 건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하고 모래채취하고 함수관계가 있었던,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낙동강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하려고 하면 낙동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왜 그쪽으로 갔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2차 추경할 때는 낙동강하고 관계없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모래채취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허 참 내, 그것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하청정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래채취였어요, 이게. 하천정비를 하자고 해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고, 불러 가지고 도랑인데 거기에 무슨 하천정비 할 게 있으며, 그러한 역기능이 많다 해 가지고 사실상 이용태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했고, 하다 보니 그 답이 잘못 답했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혼이 났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들리고 이러던데, 하여튼 그 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위치가 낙동강으로 바뀌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겠다 이래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 건에 대해가지고 잠깐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내가 아까 못 들었는데 용역을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얼핏 들어 보니까, 현재 모래재취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있죠, 그죠? 그러면 하고 있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모래 채취를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서 하고,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변에 시·군 자치단체가 있으면 모래조치를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민수로 하느냐 관수로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시는 민수로 합니다. 민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나동연위원

민간업자가 하면서 우리시가 받는 것이 1억 얼만가 받는다고 했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원석대를 받는 것이죠. 원석대 받는 이것은 도에서 정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받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경제적인,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이야기가 끝이 안 났는데 민수냐 관수냐에 따라서 채취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희 시에는 민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방법은, 우리시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할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민수로 하든지 관수로 하든지 이 용역비 2개는 필요합니다. 이 2개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로 할 것이냐 관수로 할 것이냐는 2006년도 가서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고, 이 건이 나오게 되었던 동기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이야기도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산천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라든지 그것 추가로 갖고 있는 것은 없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뒤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을게요. 이 건이 그때 나왔을 때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낙동강 쪽에서 모래재취를 한다하면 모를까 어째 거기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모래채취 한다는 말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그때 답변이 어름하게 되었니 어떠니 해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래 자꾸 하려고 하는 무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다 궁금해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2회 추경 때도 상세히 사실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양산을 볼 것 같으면 양산천이 상당히 도시 계획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천을 끼고 우리 양산시가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신도시는 신도시 토지공사에서, 또 우리 신도시 위쪽에는 지금 현재로 저희 시에서 양산천 준설사업비를 가지고, 목적은 준설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전에도 되었던 부분이라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존 육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롯데제과까지는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5㎞ 지점까지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목적은 양산천, 낙동강 기점에서 통도사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단계별로, 그때그때 사업을 단계별로 해 보니까 그때 준설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저수로 만든다, 고수부지 만든다, 그리고 산책로를 만든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넓게 생각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부다 생각한다 하면 영대교 춘추공원을 연계해 가지고 레저시설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은 하지만 분수대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휴식 공간, 체육시설, 주말농장,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의뢰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계획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 것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 안한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다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기야 포괄적으로 하천, 수변공원도 꾸미고, 이름을 이래 갖다 붙여 놨네요. 양산천 5㎞하고 북부천 1㎞ 해놨는데 북부천 하는 것은 신기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기천 쪽으로 1㎞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하여튼 권역을 양산천에 관계되어 있는 이 주변을 정비를 해 가지고 수변공원도 하고, 전에 해놓았던 육십 몇 억 들어갔던 그것은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꾸며보자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에 굳이 자꾸 연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도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상당히 설왕설래가 되고 했는데 굳이 양산천 수변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계속 올라와 사니까 서로를 하여금 부담을 안고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무엇이, 이야기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내나 신기천도, 어쨌든 거기도 돈이 3억이나 들어 가지고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신기천 같은 것은 정비는 되었지만 마을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 정비했는데 물이 안 내려옵니다. 물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우리 전문가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너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한 두 사람이 신기천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바닥에 그라우팅을 쏘아 넣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지도록 그런, 진짜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보라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한 예로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 때문에 전에도 상당히 이야기 거리가 되고 이랬는 것이 또 똑같이 이름을 양산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그때는 하천정비 건으로 해 가지고 롯데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 나머지 올라가 있는 것을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모래도 채취하겠다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설명을 의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밖에 못했느냐. 이래 가지고 집행부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더 개발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것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개발할 때마다,

나동연위원

이미 2~3년 전에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미 육십 몇 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한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또 건드리려고 하니, 우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무 감사까지도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67억, 이것 다 똑같이 해 가지고 뒤에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 건은 특히 하천정비를 한다고 육십칠팔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나가 가지고 한 것을 한번 보자. 뭔가 복마전이 있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들여다보고 현장까지 나가보고, 또 사업자들도 불러 가지고 호통도 치고 했던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랬는 것을 또 건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용역이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용역을 해 가지고 아니다고 봤을 때는 이 용역비만 또 갖다 내버리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것을, 어떤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을 또 건드리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라. 어제 아레 건드려놓았던 것을, 불과 2~3년 전에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이제는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도로로 쓰는 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의지가 원체 강력했다 보니 좋다, 그러면 좋다, 도로로 한번 써보자. 이래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다시 디비나사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여기에 붙여보자. 이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디비나사이 되는 건 아니죠. 그때 한 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하고는, 토지공사가 신도시 앞에 하고 시에서 한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산천 준설사업비라 해 가지고 영대교에서 유산천까지 지금 안 했습니까? 아까 65억 들여 가지고 한 것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한 것은 기이 한 것대로 우리 계획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언젠가 해야 될 사항인데 빨리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빨리하는 게 좋으냐 하면 그래 해야 만이, 우리가 한번하고 모든 작품이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 개발하는 것이,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내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가 2002년도부터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2001년도에 아마 분명히 타당성조사가 되었을 거예요, 이게. 하천정비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관련 자료를 2000년이나 2001년도의 것을 찾아봐 보세요. 하천정비를 하는데 분명히 그런 용역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것 한번 찾아봤습니까, 국장님?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대교에서 유산천 그것까지만 되어 있다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놈의 하천을 가지고 자꾸 주물딱주물딱 해 가지고 어쩌겠다는 건지. 나는 자꾸, 이런 발상이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다른 것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굳이 저놈의 하천을 잡고 자꾸 주물딱 거리는 것인지. 앞의 시장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안 시장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뭔가 이것 이상한 것 같다 말이지. 하천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따지고 묻고 이랬던 거란 말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주물딱 거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같이 걱정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의 전환을 가져봐 줄 수 있도록, 자꾸 이런 데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병문

정병문위원장

무슨 자룝니까, 무슨 자료?

나동연위원

하천정비 할 때 용역결과 같은 무엇이 있었겠지요. 그 자료를,
병문

정병문위원장

어느 하천입니까? 양산천 영대교에서 유산천까지,

나동연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용역결과서를 봅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용역결과서 자료제출,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나 위원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하루라도 빨리 되면 좋겠죠. 지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고 지금 안 된다하면 내일이라도,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326페이지까지 다 해도 되지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시설비에 내원사 소교량 설치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원사 산문입구 교량을 통과해서 첫 교량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쪽을 말합니까? 절 쪽입니까, 한듬 쪽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절 쪽입니다.

김일권위원

절 쪽이지요?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128m, 길이가 그렇지요? 이것이 어째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접속도로가 120m 입니다.

김일권위원

교랑 길이는 28m, 폭은 8m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하고 내원사를 둘러보면서, 지금 한듬 쪽으로 들어가는데 다리 2개 놓은 것 있지요? 작년 수해복구공사인가 무엇을 했을 때, 오는 관광객들마다 전부 그 다리보고 욕하거든요. 내원사 안의 다리모양이, 우리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급하게 해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라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절과 내원사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다리를 콘크리트로 민드라게 이래 놔놓아 가지고 내원사 전체를 아주 혐오스럽게 만드는 그런 다리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는 것보다는 이 2억 안에는 내원사, 특히 절로 들어가는 주통로인데 어떤 모양의 다리를 대충 계산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치교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딴 절이나, 전에 별 것은 아니지만 덕구온천에 갔을 때 아무 것도 아닌, 거기는 다리 놓을 자리가 아닌데도, 사람이 건너다니는 데도 세계의 유명한 다리모양을 따 가지고 해 가지고 관광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원사는 양산에서 제일 관광지거든요. 다리를 하나 놓아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놓아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니까 노전암 들어가는 길은 엄격하게 따지니까 노전암 절의 편리를 위해서 다리를 놓았는 것인데 자기들 짚(지프)차만 다니면 된다하는 개념에서 놓아버리고 나니까 지금 관광객들하고 양산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행정을 아주 형편없이 봅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것 위치가 내원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위치가 내원사니까 내원사에 걸 맞는 다리로 맞추어 주십시오. 이것 절 들어가는 주통로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난간도 대리석으로 하고, 외관도 다른 부분을 우리가 가미를 시켜려고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옛날, 아주 오래 전에 놔놓았던 다리, 무슨 모양이 나온다든지 내원사에 어울리도록, 어떤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나오는 것, 이것 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지금 원동 3개 마을에 들어가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밀양댐 주변지원 사업비로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나 어디에서 수입부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 판매수익의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익금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그쪽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우리 건설과 수입부는 암만 봐도 이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혹시 상하수도 쪽에 잡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실제 세입 같은 경우는 각 명칭마다 세입을 다 잡아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잡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잡수입 안에 몽땅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오해가 간단 말이야.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수입부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수입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수입이 없단 말이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명분으로든 돈은 줄 것인데 수입부에 안 잡혀있고 지출부만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잡수입에 잡힌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이런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맞아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금 어디에, 세무과 어느 항목에 잡수익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세외수입입니다.

김일권위원

세외수입입니까? 혹시 상하수도 쪽으로 잡힌 것은 아니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그것은 아닙니다. 28페이지 말미에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3억 중에 과태료수입, 기타 세외수입 안에 명시가 되지 아니한 각종 사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세무과에 분명히 무슨 목이 정해져 가지고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 값 5%에 대해서? 그런데, 찾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4,700이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아니고 어디에서 들어온 돈에서 나올 것인데 수입 근거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제목이 똑같다고, 글자도 하나 안 틀리는데 이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수입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359페이지, 양산천 친수공간 잔디 제초작업 있지요? 우리 시 관내에 친수공간 잔디 조성되어 있는 데가 양산천 밖에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천 밖에 없고 그 윗부분에 보면 잡초제거 해 가지고 양산천외 5개소,
일배

박일배위원

5개소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5개소는 화제천, 원동천, 그 다음 회야천, 그 다음 회야천과 접해있는 희수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은 다 잡초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친수공간 해 놨는데 회야천을 보면, 웅상 회야천 상류에 있는 선우 4, 5차, 그 다음에 선우 4, 5차 앞에 있는 아파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에도 친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잔디조성을 해 놨어요. 박진욱 계장 모릅니까, 알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도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하려고 해도 시설물을 못한다 해 가지고 시설물도 못하고, 그냥 공놀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어야 되는데 잔디 심어놓은데 잡초가 우거지니까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 이 공간도 한번보고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검토를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878페이지에 보면 기금 있지요, 기금? 고유목적사업비에 보면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보수·보강 1식 해 가지고 2억이 안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재해관리기금으로서 편성해 놨는데 매년 초에 해빙기 전에 재해위험지 시설 점검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풀 사업비로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그러면?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879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기타가 없는데 기타 이것은 재해관리기금만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기타 이것은 재해하고 재난하고 통합되다보니까 법이, 06월 01일 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기타부분에서는 재난대책기금이었는데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06월 01일 이후니까 몽땅 전체적인 재난관리기금을 2004년도에 기타로 항목에 넣어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앞의 것은 재난관리기금이고, 뒤의 것 이것은 재해관리기금에 드는 돈을 합해놓은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관리기금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용역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비에 361페이지 봐 보세요. 양산천 해 가지고 하도준설공사 소토 쪽에 1.5㎞가 5억 정도 있는데, 361페이지,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것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용역 한다하는 이것도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도 일부분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안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은 낙동강에서 통도사까지 양산천 지방직할하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옆의 지류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깁니다.

나동연위원

균등하는 이것은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재해관련 건에서의 하천정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옛날에 국비가 균형발전기금으로, 양여금이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균형특별회계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전문위원, 나동연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나동연위원

어쨌든 국비양여금인데 이것도 상당히 모순된 이런 예산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이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우리 양산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부분, 부분 그 계획에 준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단면 단면하다 보니까, 구간 구간하다 보니까 연계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기이 된 것은 되어 있지만 그와 같이 어우러지게 연계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낙동강, 299페이지의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해 가지고 차년도 골재채취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지요?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2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 앞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 금년, 내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래서 3,000만원인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1,500씩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2년 단위 계획이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백동지구가 어디입니까? 양여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백동마을 바로 뒤쪽 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백동 소류지입니다. 소류지인데 실질적으로 소류지 자체에 제방에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관과 수도 방수로, 그 다음에 제방 차수하는 그라우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방 숭상,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체 설계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와 가지고 올해 1차 발주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2003년도 예산에서 5억 4,000이 들어가고, 2003년 2004년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2003년도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5억 4,000 들어갔고 2004년도 예산에 14억 들어갔고 올해 또 10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전체 21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벌써 25억이 넘었는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기 투자된 것이 10억 3,9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예산이 2003년도에 5억 4,600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에 투입되었고, 2004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보강개발 사업이라 해 가지고 14억 5,600만원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2004년도에. 올해도 10억이 잡혔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 시비보다는 전부다 국빕니다. 다 국비지만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용역계획하고 그 부분 자료를 가져다주시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358페이지, 교리배수펌프장은 내가 알기로는 상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 또 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수가 300일 잡아놨거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관리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예, 배수펌프장 관리요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 배수펌프장 관리요원은 일시인부사역을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재해기간에서는 교리펌프장외에 신기라든지 그 다음 남부라든지, 그 다음 원리라든지 여기에 일시적으로 하지만 실제 교리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평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1개소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기라든지, 비우수기 시에는 수시로 전체 기계의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용인부 1명을 두도록 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상용은 있는데 일용을 쓰니까 문제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데 일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00일되어 있는데 어째 6개월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밑에 보면 일시인부 사역 해 가지고 그것은 일용이고, 위에가 상용이고 여기는, 300일 이상 되는 부분이 상용이고 이하 되는 부분은 일시인부사역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남부배수펌프장에도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남부, 그러니까 기존 비수기시에는 한 사람이 교리와 남부와 그 다음에 신기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박종국위원

남부가 두 사람인데? 방제계장, 몇 사람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용관리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재해기간 0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펌프장별로 1명이 근무를 섭니다. 그 사람들은 일시사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펌프장만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고, 일용직은 300일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펌프장을 돌아가면서 점검도 하고 관리하는 그 인원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일시사역이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니, 일시사역 말고요. 일용 300일짜리,

박종국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나머지 7명 되어 있는 사람은 펌프장별로 1명씩 재해기간에 쓸 수 있는 그 인원입니다, 6개월간.

박종국위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근무지에 없어요, 내가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을 2개 가지고 있다니까, 2개 가지고 있어요 직업을. 그러면 감사해 보고 출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어야지. 내가 낯에 두 번이나 갔는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근무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무 안 하는 것은 방재계장이 앞으로 다 물어내소.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전부다 물어내야 돼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가서 잠을 자든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말태

박말태위원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동에 저런 사태가 많이 있어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 원동에 이번에 그라우팅 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해 가지고 돈이 27억인가 국비를 다시 따내었는데 그때 일용이라도 똑바른 게 하나 있었으면, 근무만 잘 했어도 안 할 건데, 원동 같은 데는 폭우가 오면 갑자기 물이 들어버리는데 작동을 할 줄 몰랐는거라.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무실에서 늘 삐대고 이랬으면 어디의 스위치를 올리고 이래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원 스위치가 물에 다 잠겨버리니 몇 억이 날아가는 거라. 그래서 일용이 있다는 이것은 집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비 많이 오면 연락도 해주고, 배수펌프장에 물 들어간다. 1m 남았다. 아까 말한 365일 짜리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오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내 말은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야, 사람이. 내가 낯에 몇 번 가니까,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 위원님, 답변 다 들은 것으로, 되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362페이지에 소하천 대장 작성용역 이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소하천 대장 작성용역은 저희들이 소하천기본계획을 갖다가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말 그대로 정비에 따른 기본계획만 수립했지 대장은 사실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감사할 때 지적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대장은 안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때 과업계획에 대장작성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대장 없이,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용역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때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대장 작성하기 전에 각 소하천별로 실제 우리 직원들이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대장 자체는 직원들이 만드는 사항 가지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측량까지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측랑까지 다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소하천정비대장 작성할 때 제가 당시에 담당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실제 소하천의 시점과 종점에 대한 연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도상에 앉아서 작성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A4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하고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전체의 용역계획은 사실상 하천별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하천제방 꽃길조성사업은 어느 제방을 이야기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종합운동장 쪽의 제방 법면부위,
중기

서중기위원

제방 쪽을 이야기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제방 쪽,
중기

서중기위원

강 쪽으로?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강 쪽 말고요. 반대쪽,
중기

서중기위원

꽃을 심겠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신기배수장 주변 휀스, 휀스가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휀스가 낮아 가지고 학생이라든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좀 높이고 철망 안 있습니까, 철망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남부배수펌프장 ATS설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ATS 부분은 남부배수펌프장 제압설비 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80볼트에서 저압으로 한전 증설 시에, 수문작동이라든지 주요 설비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중화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정전 시에 수문을 작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다운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기리까이(교체) 시켜주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뒤에 별도로 발전기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2회선이 들어오니까, 1회선이 들어오고 2회선이 들어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정전되고 할 때 순간적으로 전기가 다운되니까 그런 것을 보강해 주고 다운 차단해 주는 장치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리로 들어오다가 다운되었을 때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까?
증산배수장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증산배수문 옆에 수문 안 있습니까? 수문 옆에 보면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침하가 발생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생긴 그 문제 말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 개량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364페이지에 밀양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신 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물을게요. 361페이지 시설비 소토지구 준설관계,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 소토지구하도준설사업비 이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 롯데제과 앞에 백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태창기업 들어가는 일목교까지 거기의 하도준설사업비로 13억이 결정되어,

나동연위원

얼마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5개년에 걸쳐 23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억씩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5년에 걸쳐 가지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그래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하도준설만 해서 큰 의미가 없다. 거기도 친수공간이, 공간이 너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 일부 친수공간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결과 51억 정도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괄입찰을 하고 매년 5억씩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거라. 하천에 오십 몇 억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1.5㎞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5㎞ 하천에다 오십 몇 억을 집어넣는다는 이런 계획이라고, 거리가 1.5㎞라. 하천준설을 하면서 그 옆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장내소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백정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일목교라고 태창기업 들어가는 교량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일단 아까 용역결과보고서 그것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이 지구, 소토지구 1.5㎞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실시설계비 51억인가 나왔다 하는 이 자료도 같이 보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천에 51억을 넣는다는 이런 사항인데, 똑같은 그런건데 국비가 60% 시비 40% 거든요.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하천관리인부임 이것이 2005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잔디 제초해 가지고 300만원 잡혔는데 내년도는 2,600만원, 이렇게 잡히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하천, 하천에 있는 풀은 다 베겠다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제방잡초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면부에 보면 유수지장물이라든지, 실제 양산천 같은 경우 법면부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풀이 무성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 전역 하천 전체를 다 잡초제거를 하기에는 사실 이 인건비로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마음 뒤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동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제초하고 했거든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지역까지 전부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초를 할 수 있겠다싶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위치하고 지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인부로서 앞으로 하겠다. 양산천 외에도 5개소 이래놨거든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천별로 실제 우리가,

나동연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을 두어 가지고 제초를 하겠다. 그 밑의 친수공간도 하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는 인부임이 얼마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했을 겁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하고 이랬거든요. 이것 만들어 놓고 대개 잡초가 무성하더라고. 나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내가 그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할거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지원된다면 그런 식으로,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올해 예산 집행했어요, 방재계장님?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집행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어디에 했는데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제방 안쪽으로 했고 운동장 쪽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예?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보니까 제방에 아카시아도 짜들 있던데 베지도 않고 있던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카시아를 저희들 제방 안으로,

박종국위원

제방밖에,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 영대교부터 해 가지고 북부천 합류되는 지점까지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다 베었어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나무 꽉 서 있더라고, 운동장 뒤에도. 다 베었는기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운동장 쪽에는 거의 다 베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보 있는 곳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유산보 있는 쪽에도 일부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베었는기요, 안 베었는기요? 아카시아 서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베었는기요, 안 베었는기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양산마라톤을 하면서 제방 안쪽에는 못 베고 바깥쪽에는 거의 다 베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방 바깥으로 유산보 위에 있는 것, 내가 이야기한 것 다 베었어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제방 안쪽에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베는 김에 다 베어버리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산 300만원 가지고,

박종국위원

어째서 300만원인데요. 인부임이 270만원 있고 또 있는데, 600만원 되는데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 비용 가지고는 한 1㎞ 이상 벨 수 있는 것이,

박종국위원

600만원 가지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사실상 노임단가가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4,300원 가지고는, 곱을 주어도 풀 베러 안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제초기가 안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제초기로 베어도 나무 같은 것은 어차피 톱으로 안 자르면 자를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무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오늘 베었다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양정길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299쪽에 기계화경작로사업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증산들하고 대석, 웅상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도에서 내려온 것은 한 지구만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세 곳 중에 한곳을 선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수리지구 그런 데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낙동강 골재채취 설계용역 관계는, 이것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1년 만에 올해는 2년 만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통과의례적인, 절차상으로 그때 되면 용역을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민수용으로 하든 것을 관수용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관수로 바꿀 계획이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절차적으로, 통과의례로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확정된 이후에 사업자선정을, 그러니까 민수로 할 것이냐 관수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실제 용역은 전체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된다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수급계획에, 채취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골재채취 승인을, 그러니까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양정길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관수로 채취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 관수를 안 하고 민수로 했던 이유가 골재 채취는 진입로 관계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선착장 관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하는 사람이 선착장과 진입로 관계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시가 관수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것을 확보 안하고는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2006년도에 민수로 하든지 관수로 하든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환경영향평가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그동안 거기도 몇 번 가본 일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수로 꼭 채취할 의사만 있다면 그런 장소를,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식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번 용역이 나오면 시에서 관수로 채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앞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3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아까 질의한 양산천 하도준설공사가 1.5㎞ 있고, 그 밑에 내석천 하도준설공사가 또 1.5㎞ 있고 회야강하고 언곡은 웅상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요량으로 하고,­석계 소하천정비공사가 또 이래 있고, 그래 보면 석계 소하천, 내석천, 양산천 이걸 죽 연결하면 거의 하천은 정비를 다한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석천 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석천 하도준설공사는 외석마을에서 내석마을까지 순수한 준설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우러지게 준설을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보면 양산천 위에 있는 하도준설공사, 내석천 하도준설공사, 그 밑에 보면 석계 소하천 정비공사 이렇게 보면 요소요소가 하천정비를 할 만한 곳의 거의 다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또 별도 양산천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한다는 게 좀 의아하게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양산천 수변조성 부분하고 그 다음 소토, 그러니까 내석천하고는 천 자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내석천 이것도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양산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석계 소하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 보면 통신공사 바로 뒤의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부분이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범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해예방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 설명대로 하자면 양산천 전체를 보고 중간 중간 급한 데는 우선 정비를 하고, 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또 정비를 하고 이래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제 소토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계획과 같이 정비되지 않는 계획을 같이 연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인이 듣기는 예산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안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사실상 간판정비라든지 국가하천 중에서도 실제 하천 자체가 우리가 유지·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을, 연초에 재해위험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비성 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은 어느 것이고 지방하천은 어느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양산천인데 양산천 롯데제과 위 백정취입보까지는 국가하천이고 그 상류는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취입보 이하는 국가하천이고 그 위로는 지방하천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지방하천도 여러 가지 다르게 나누어져 있던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은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것 말고는 소하천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말태 위원, 거수) 발말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지요? 우리 양산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24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가 있어요, 주요사업조서. 과장님, 어제 아레 오셔가지고 그렇는데 실무보조 하는 계장님들이 1억 이상 되는 사업들 주요사업조서를 안 내어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안 가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과목, 사업개요, 규모, 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 위치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위치는 어디다, 사업비는 얼마다 이래 가지고 사업조서를, 특히 건설부서에서는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넣으니까 본위원도 원동에 있는 현 위치를 알아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마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모른다 이거라.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건설과도 문제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다니까, 정병문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늘 예산 때문에 위치 따지고 묻는 이유가,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에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를 제출해서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작하더라도 어느 의원이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조서는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를 보고 조서를 제출하세요. 늦어도 위치하고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업조서 건설과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읍·면·동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 소관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본청소관 것만이라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는 세입 19, 36, 53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세출 일반세출 288에서 293, 365에서 374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비가 도로부서에 많습니다. 많은데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읍시다. 국장님, 지금 도로보상 받다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님이 힘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서를, 하다못해 계라도 못 만들어 내는 겁니까? 앞에 할 때라도 뭡니까? 어느 부서 했노? 건설과 할 때 간판 그런 부서를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조직 개편할 때 건의 좀 내세요. 보고 이 업무가, 명시이월 전체 200억인데 도로과에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집행을 못하는 것이 40억이 넘습니다. 하니까 직원들 고생 시키고말고 시민들이 빨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과라도 하나 내는데 국장님이 총무국에 건의서를 내고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알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과장님, 예산계장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타읍·면·동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내가 동면 출신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동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요구는 한 모양인데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면은 도시계획도로라 해 봐야 석산리 금산리 밖에 없습니다. 면 전체 두 군데밖에 없고, 그 도시계획도로는 양산시 도시계획 당초계획부터 있어 가지고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에 따라 병과해서 재산세도 내고 소방도로세도 내고 내(늘) 이렇게 내었는데, 세금도 내고 이랬는데 하나도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고, 본위원도 요구를 했는데 싹 빼고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우리 석산부분에 도로부분들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 도로 말고 뒤에 들어가게 되면 농어촌도로가 도로가 나옵니다. 우선 계속사업으로서 석산 쪽에 3개 도로가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우리 다방교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계석마을 쪽은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부분이 아직까지 불부합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시급히 해결해서 계석마을은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불부합지구 하는 구마을 쪽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요구했던 것은 계석동네 동쪽으로 부산시 수관로가 있었던 지역인데 수관로가 폐쇄되고 나니까 그것이 임자 없는 땅이 되어 가지고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많이 해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가면 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는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을, 계석회관을 짓는다든지 그쪽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할 수도 없고, 또 무단점유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동네 전체가 동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은 불부합지구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었고, 또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올해 다 빼고 대정아파트 돌아가는 데 일부 올렸는데,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빼져서, 또 대정아파트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싶으니까, 이미 빠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빨리 올려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것 해마다 내가 짚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도로수로원 관계. 368페이지, 내가 이 분들의 대변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청경이라든지, 물론 거기는 상용직입니다만 차이가 일용인부와 상상용 인부의 그 차이일 겁니다. 그 차이인데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요. 일의 양이라든지, 내가 일의 양에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2004년도에 다소 보완을 해 주었는데 지금 문제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쉬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휴무지만 유급휴일수당으로서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빼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52일이 잡혀있는데요.

나동연위원

52일이 잡혀 있는 것은 그것까지 감안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데는 전부 다 48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30시간을 일단 잡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작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4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4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째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조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작년에 우리가 지급했던 그 부분을, 그것은 유지를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번에 새로 맡으셨죠?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분들이 상용인부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목이라 해야 됩니까? 항목에 일용인부로 잡혀있다 보니 제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11명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하위직이고 일의 양도 많더라고요. 제일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고생하니까 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다른 단체들은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 수혜를 다 받는 것도 이분들은 배제를 많이 당해오고 있더라고. 좀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 관계도 한 번 더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여기 현실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게, 하여튼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그 다음 유급휴가수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빠져있더라고, 그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양산대교 차로확장공사 이것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산 이것이 지금 9억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장님께서 DB 18톤에서 24톤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설계를 하면서 현재 18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DB 24톤으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끄집어 올림과 동시에 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지난번에 10억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억 정도가 들 것 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DB 18톤에서 24톤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약 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으로 24톤의 6차선 다리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5억 정도 더 들어가고, 9억이 인상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저번에 6억 잡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 구조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보강할 필요 없이 상판부분만 보강하는 것으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상판부분을 보강하면서 상판 밑의 빔을 전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진동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사항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하중계산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하부구조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상세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밀조사를 했는데 일부 하부구조에 세굴현상을 보인 부분에 한 3개 정도 교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슬래브를 치면서 보강을 하면 하부구조도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가 197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다리의 수명을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정도가 흐른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우리가 1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10년 후에 한 번 더 슬래브 쪽에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리의 수명이 다 하는 50년까지는 충분히 6차선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더라도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1등급으로, DB24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교량사고는 사실 진동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설계부분에서 진동부분에 대한 설계가 아직 삽입이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DB18에서 DB24로 올라갔을 때 혹시나 진동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은 저번에 과장님이 누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인정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시공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371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법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60호 국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마을까지를 말합니까? 중간에 60호 국도와 연결되는 데가 있거든요. 비탈진 부분, 거기에서 마을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고 60호 국도와 연결 되는데 까지는 작년에 공사를 했고, 그런가 싶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법기마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부분이 지연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4억만 추가로 확보하면 올해 이 사업을,

양정길위원

법기마을 가는 도로는 그러면 마칩니까, 올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마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그래 알기로 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374쪽 맨 끝에 보면 농촌도로 해 가지고 동면202호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하면서 부대비는 그 앞에 얹혀 있는데, 지금 202호 도로에 대해서 먼저 내가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전혀 202호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째서 갑자기 202호 도로가 생기게 되었는지? 엉뚱한 곳에 도로가 생겨 가지고, 계획을 보니 상당히 멀리까지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을 어디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으며, 주민과 아무 의논도 없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도로계획에 잡혀있는 도롭니다. 계획에 잡혀있는 도로인데 이것이 매년 중장기 도로 개설 순위를 책정하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공사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동면 농어촌도로 202호하고 원동 101호하고가 최우선으로 시급한 도로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비가 여기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상당하게, 개설 자체가 뒤로 딜레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국비가 지급이 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하는데, 이것 실시설계 자체에서 꼭 이 노선만 우리가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 쪽에 편리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정아파트에서 저쪽 편으로 넘어가는 도로 쪽하고의 그런 연계를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서 동면 사송 쪽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 쪽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얼른 한번 봤는데 외송에서 시작해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시작 자체는 외송에서 시작해서 금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가산 호포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던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호포까지는 아니고,

양정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바에야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어 있던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금산 쪽에서 이 도로가 가는 선형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산 뒤의 높은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그 사이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노선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개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고 자연훼손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정길위원

8m 도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8m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상 개설이 된다면 지역개발에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상당히 실효가 있는 도로다. 이렇게 봤는데 국비를 어느 정도, 몇%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다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비가 80%입니다.

양정길위원

국비만 많이 지원해준다면 그런 것은 꼭 실시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될 건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용역을 할 때 양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정길위원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말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369페이지 합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 남평마을 차량운행 보조금,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에 250씩,
말태

박말태위원

왜 올랐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운영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돈 자체가 상당히 빠듯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50만원에서 50만원 오르면 몇 %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장 계산은 안 됩니다만,
말태

박말태위원

동료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안 깎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보이소. 일 안 하고 올리기는 올렸다고, 또 올려 가지고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저번에 봉급을 떼어서라도 준다고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쩔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또 올릴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안올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올릴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서는 안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보이소. 한번 줘 놓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시에서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고 이래 했지만 공무원의 각서 하나에, 도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1년 정도만 편리 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철로변 지나가면서 편리하도록 해 주고 다 그래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예산에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명심하고, 다른 도로 개설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세입 36페이지 세출 375에서 385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먼저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산시 현안이 물하고 교통하고 관계인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이번에 우리 박종국 부의장께서 주도해 가지고 양산시내버스연장관계를 했는데, (유인물을 보여주며) 이것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종국 부의장은 주민들 모아 가지고 데모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걸 누가 나누어주었습니까, 집집마다 이것?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나누어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이 출장을 달고 갔습니까, 밤에 근무시간외에 갔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외에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왜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수용비수수료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민들 홍보용 자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홍보용은, 주민들 데모하는데 참석하지 마라고 했지. 하필 시의회 의원이 4명이나 끼어했는데, 그런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당당히 나가서 우리의 정책은 이렇고, 부산시내버스 연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방침은 이렇고, 시의회 의원은 이렇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논리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에 수용비수수료를 가지고, 이것 돈 얼마 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40만원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장했는데 40만원 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1만 4,000매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인쇄소에서 했습니까, 이것?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극동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 40만원 이것 누가 변상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정당한 집행 같으면 변상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면 되는데 왜 근무시간외에 왜 하노 이 말이야.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주어야 될 것 아니가 그것도?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무한적인 봉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참 좋은 말인데, 그 정도 생각 같으면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런 무한한 생각이 있으면 왜 논리적으로, 요즘 심야토론이라든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일요토론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4명이나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이런 짓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지 참석 안 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참석 안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버스연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 입장을 홍보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도 있고 양산신문도 있고 시민시문도 있다 이거라. 그런 데 인터뷰를 해 가지고, 어제 아레 박종국 의원님이나 몇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속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좋은 대로 하이소. 나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 4명이나 주도를 했는데 관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누가하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누가 잘 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주민이 못 모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서에 관해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양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 익히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미리 교감이 좀 있었고 이야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마을버스재정지원금이 여기에 11만원씩 5대가 150일인가 해 놓았는데 11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5대는 어디어디를 의미하며, 대충은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왜 150일만 했는지 365일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11만원을 적용한 것은 마을버스 운송원가가 하루에 17만원 꼴 적용됩니다. 운송원가를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한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만원의 결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11만원으로 해 가지고 365일을 적용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50일만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5대는, 지금 현재 원동에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법기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지금 현재 2대가 있어 가지고 5대를 적용한 겁니다.

양정길위원

나머지 150일 부분은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해야 될지 판단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원동의 것은 원동의 의원이 잘 아니까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동면 법기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법기마을은 옛날에 여기 딴 버스가 생기기 전에, 양산이 군으로 아직도 초라할 그 당시에부터 마을버스가 제1호로 옛날부터 있은 마을버스입니다. 거기는 동네가 외떨어진 산골에 있으니까 통행할 차가 없고 이래서 주민의 통행을 도와준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을버스인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본 동네 주민만 제외하고 나면 이용객이 줄어 가지고 그 업자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답니다. 이 버스를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없애면 그 법기마을이란 동네는 전혀 외부와 차단이 되고 통행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주민의 소득관계가 자가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처지가 못 되고 있고 지금 소득원으로 유일한 것이 주로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의 전형적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에 소득이 없고 그래서 대중교통의 일환인 마을버스가 없이는 온 동민이 고립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의 발이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운행했느냐 의아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버스노선은 여러 가지로 경유해 갈 수 있도록 요구가 그때그때 있어서 임기마을이나 이렇게 ,부산시 구역을 경유하고 송정리마을로 이래 가지고 팔송까지 연장하고 이래해서 겨우 그래도 손해는 안보고 운행하도록 내 배려를 했는데 그 중간에 주요한 마을이 모두 집단이주를 하고 이래서 차량 이용하는 손님이 격감했답니다. 마을 주민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행이 아주 태부족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운행하지 않으면 마을이 고립될 위치에 있고, 그만큼 소득이 없고 어려운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150일만 주고, 다음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 가지고 금방 상황이 급변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마을에는 어쩌겠습니까. 보조금을 해 가지고라도 그 업자가 하도록 해야지 안 하면 업자는 내일부터라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우선 예산 했는 대로 주고 더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 겸해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급 시에는 사전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조사를 지난 07월 며칟날 했다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나도 운전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업자를. 그래서 이러지 말고 단시일 내에 시하고 협의해서, 날을 잡아서 일주일을 하든지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려고 합니다. 전혀 숨기고 왜곡되게 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할 의사가 없는 사항이고, 현실이 그래 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를 양측이 인정하도록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 폐지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웅상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래 올려놨는데 여기는 웅상지역 출신 이부건 의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동안에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직접.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보니 우리 양산서 가는 버스가 3대 있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3대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부산에서 5대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바대로 이야기하자면 양산서 3대에 대해 시계 외 요금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고 그렇게 운행을 어느 정도 해 보면, 그러면 이쪽에는 800원이고 저쪽에는 1,100원인가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면 요금차액으로 저쪽 부산에서 5대 운행하는 것도 수지관계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양산지역에 해당되는 3대의 요금과 같이 시계 외 요금을 떨어뜨려서 같이 개선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양산에 소속되어 있는 3대의 사주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 저쪽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 이렇다고 내려 가지고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쪽 양산 쪽에 3대 있는 차주도 우리는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3대를 가지고 같은 사업자에 800원 받고 저쪽은 1,100원 받게 해 가지고 사업할 의사가 없답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상도의상 못한답니다. 못하고 꼭 보조금을 주어서 하라고 하면 차 3대를 팔아서 부산 쪽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업자간의 도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양산에서 그 3대 지원한다고 해서 경영개선을 봐 가지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인은 형식상으로 1개입니다만 실제는 1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양산시장에서 있는 버스 3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계 외 요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 1년 내지 2년 정도의 적자 발생분을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1억 2,000정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급하게 되면 그 차를 웅상시민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산 차는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양산지역에 있는 버스를 저기에 투입해 가지고 그때도 양산지역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웅상지역에서는 시계 외 요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의도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웅상 쪽으로 시계를 넘어가는 요금문제 아닙니까, 지금 요것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꾸로 양산에서 부산 쪽으로 넘어가는데도 시계 외 요금을 받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양산에서 부산 넘어가는 시계 외 요금에 대해서는 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까지 논쟁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웅상으로 넘어가는 것만 시계 외 요금, 불과 차 3대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해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쪽 사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개선의 여지는 희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평원칙을 보더라도 부산 쪽에 가는 것은 다 없애든지,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은, 양산에서 부산 가는 것은 시계 외 요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부산에서 웅상 쪽으로 넘어오는 시계 외 요금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운을 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전혀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산 웅상지역의 부산경계는 월평고개입니다. 월평고개에서 상설시장까지는 700m 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웅상 봉우아파트라든지, 봉우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도 느끼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하고 이쪽 양산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쪽의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주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차가 8대, 그쪽에 관계되는 노선이 8대인데 3대는 800원하고 5대는 1,100원 하는데 어느 주민이, 800원 차 그것 타기 위해서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맞지 않고, 시기상조다 싶고, 조금 더 있다가 부산으로 가는 시계 외 요금, 부산에서 넘어오는 시계 외 요금을 협상을 거쳐서 동시에 없앤다든지 이럴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동안, 내가 백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조고 이래서 본위원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에서만 모양이 우스워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은 지금 현재,
병문

정병문위원장

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주요사업조서를 꾸며 가지고 심의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가져왔어요? 부서에서는 다 가져왔는데요. 기획실에서 업무요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 내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제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받아오세요. 그것을 봐야 어디에 무슨 돈을 쓰는지 알지. 그것을 왜 안 줍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국에서 취합해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넘겼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사업조서가 와야,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업조서가 제출되어야 진행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이부건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과장님, 양정길 동료 위원께서 웅상 시계 외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에 있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계 외 요금 폐지하는 것이 의도는 참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만약에 타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양산시가 시비 보전을 얼마나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으면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차는 양산시에서 시계 외 요금 보전을 해주고 우리는 무조건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법률적으로 딱 나왔을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 3대에 대해서보다는 앞으로, 웅상에 노선버스가 가는데 부산버스나 울산에서도 옵니다. 부산 차만 오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도 웅상으로 오고 양산에서도 가고 부산에서도 오는데 이것 앞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만약에 보조를 해준다는 이것이 물꼬가 터지면 시비보조의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대충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시계 외 요금이 보전된다고 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내버스의 인가권이, 인가권별로 요금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는 일반버스가 3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지역에 다니고 있는 것이. 부산시장이 인가한 것하고 울산시장이 인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울산시장 부산시장이 인가한 데에 대해서는 시계 외 요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양산시장이 인가한 데만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 지금 잘못하면 50억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50억. 제가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부산에 14억, 울산에 15억, 양산에 20억, 앞으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자료 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까지 받아놨습니다. 내가 웅상 의원으로서 시계 외 요금 없애달라고 웅상에서 십 몇 년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시계 외 요금 일억 얼마 폐지해 준다고 웅상에서는 전부 다 교통과장보고 고맙다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한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이나 교통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다른 데서 왜 양산에는 보전해 주면서, 부산이나 울산에서 오는 차가 시계 외 요금을 폐지를 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해 주고 우리 시 것만 보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비로 보전하든지 말든 우리는 이제 시계 외 요금 못 물겠다고 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08월 달에 건교부에 질의를 했고, 또 11월 달 두 차례 질의를 하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을 건교부에 올려 보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건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교통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시비 보전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수십억의 돈을 보전을 해주어야 되냐 안 해 주어야 되냐. 이것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협의 한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웅상버스 3대 시계 외 요금 1억 2,300 올려 가지고 시계 외 요금 보전해서 일시적인 홍보는 됩니다. 웅상에 양산시에서 시비 보조해서 버스 3대에 대해서 시계 외 요금을 없앴다. 웅상 읍민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다. 그러면 웅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울산에서 오는 버스, 부산에서 오는 버스, 이제 시계 외 요금 안 물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것은 어느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보전을 하려고 하려면 49억, 본위원이 추산해 가지고 계산한 것은 49억을 보전하면 웅상의 시계 외 요금 보전이 된다. 49억을 과연 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느냐? 과장님 답변은 울산과 부산의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지 않고 양산버스 3대만 해봤다 하는데 양산버스만 하면 안 맞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상에 대해서 웅상에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시계 외 요금을 시비로 보전해 주고 하는 고마움보다는 사후에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냐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웅상 의원을 떠나서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계 외 요금 폐지한다는 것, 올린다는 것, 이것 의회에 와 가지고 반드시 협의하고 의회에서 서로 공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덜렁 1억 2,300만원 올려 가지고 시계 외 요금 폐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양산시가? 양산시가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보전해 준다면 승인해 줍니다. 답변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가권이 그쪽에 있고, 웅상이 당초에 1만 2,000에서 지금 7만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 3,000 거기에 상응해서 교통기반시설이, 차량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체에 이익이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부산 차나 업체에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노선이 괜찮기 때문에 시계 외 요금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버스회사에서는 시계 외 요금 폐지 못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심지어 국회의원후보자들마다 출마할 때 웅상 시계 외 요금 공약 안 한 분이 없습니다.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인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오래 할 일은 아니고, 1억 2,300 시계 외 요금 예산승인 해 주고 차후에 지역에서 시계 외 요금 폐지안이 나오거나 타 회사로부터, 양산 차말고 타 회사로부터 양산에 오는 차가 시계 외 요금 폐지에 대해서 보전의 의견을 내었을 때, 또 시민들이 전체 보전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부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말을 너무 여기에서 많이 할 그것은 없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우리도, 교통문제는 누구보다도, 박일배 전의장이 솔직히 지난 4년 동안 교통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웅상은 “교통”하면 지금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읍민들은 시계 외 요금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민감한 사항을 돈 1억 2,300을 가지고 우선 기분을 맞추다보면, 정말 시계 외 요금 폐지가 되고 했을 때 보전만 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힘든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기보다는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상한 분야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사후에 부산이나 울산버스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거기의 요금은 저희들이 인하를 하라 마라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판단은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예 이 자체의 의견이 안 나와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가급적이면 과장님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울산·부산버스입니다. 그렇죠? 웅상읍민들이 시계 외 요금을 없애려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쪽에 재정보조금을 이 정도 해 주고, 연간 40억 정도 가는 것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재정보조금을 이 정도로 주고 후년부터는 없애는 방안 같으면 참 좋은 발상입니다. 한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재정보전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죠, 원천적인 걸, 무엇을 원하는지. 379페이지 주행세 있지요, 주행세?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 줍니까, 보조금?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그 다음 마을버스, 화물, 택시에게,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으로 되어 있는 147, 50번, 247, 347 다 줍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인가권이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저희 양산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곳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푸른 교통, 세원, 그 다음 마을버스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화물,
일배

박일배위원

화물 쪽하고 택시 쪽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비율이 아니고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은 몇 미터, 버스는 몇 미터, 택시는 몇 미터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100개소,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정류소가 오백 스물 여덟 군데가 있는데 30군데가 없습니다. 528개 중에서 지금 30개소가 없습니다. 30개소가 없고 신도시가 자꾸 커져 나가기 때문에 신도시 노선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마을버스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30개소가 없다는데 앞에는 우리 시에서 정류장 표지판 설치해 주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앞에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정류장표지판 업체에 주어놓으니까 버스정류장 표지판 밑에 다른 문구들도 꽉, 광고도 거기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업계에 맡겼을 때라도 버스정류소 외의 광고물은 안 된다고 우리 시 행정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데 업계에서 했다 해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우리 지금 불법광고물은 아무 데나 붙여 놓은 것 다 제거하는데, 인부임까지 들여가면서 하고 그것은 업계 저거가 다른 업자에서 주어 가지고, 업자들은 각 업계에 광고하는 사람들 모집해 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설치해 주면서 거기에 광고 붙여 주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부산 가서도 사실 그런 광고를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우리 쪽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업계쪽에 해 가지고 업계 너거가 바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 주든지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시설물에 남의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업체하고 서로 위탁해서 하느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업체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일단 철거하라고 그렇게 제가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이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깨끗하려면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설치된 데는 정비를 하고, 그 업계에 구두로서, 말로서 해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들을 사람, 절대 안 듣습니다. 하니까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하시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말 정류소에 걸 맞는 쪽으로, 그렇게끔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끔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81쪽에 승강장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금방 질문에 528개를 설치해 놨다 했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528곳이 정류장인데,

양정길위원

30대가 덜 되었다 했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승강장을, 전에는 벽돌식으로 쌓아서 양쪽에 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보니까 전부 유리로 한 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던데, 종류를 보면 처음에 했던 벽돌식으로 쌓아서 슬래브를 쳐 가지고 견고하게 한 것도 있고, 지금은 유리하고 섀시하고 조립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생각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을 하나 통일을 해서해야 시민의 의식이 아 이것은 승강장이다 이래 알 수 있고, 획일성이 있어 보이는데 벽돌을 쌓아 가지고 한 것도 견고한데 새려 부셔버리고 요즘은 섀시하고 유리로, 유리인가 투명식으로 조립을 해 가고 많이 하던데 그것이 잘 보인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벽돌식으로 해도 구멍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람이 보고 능히 차가 오고 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요새 유리로 된 것을 하면, 만약에 차량이­그런 것이야 극히 드물겠지만­돌진을 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목에 많은 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가지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벽돌식 조적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FRP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도시형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은 1개를 설치해도 좀 예쁘게 하려고 그렇게, 외부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미관을 고려해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스테인리스하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도시형이라 해 가지고 유리하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설치를 전부 그래 하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자꾸 바꾸어 갈 겁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능하면 도시미관하고 어우러지게끔, 1개를 설치해도 도시환경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지금 한 것은, 스테인리스하고 유리로 한 것은 모양은 상당히 깨끗하고 미려하던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스정류장, 승강장이라는 이런 획일성을 좀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전부 그래한다면 그래하고 해야지 자꾸 하는 것마다 다른 식으로 바꾸어 나가면 주민들은 헷갈리거든요,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자꾸 그렇게 하느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 도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지금 현재 조석조라든지 나무로 된 것이라든지 여러 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깨끗하고 산뜻하고 깨끗한 것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그림 같은 것도 옆에 넣어 가지고 예쁘게,

양정길위원

앞으로는 스테인리스하고 유리로 조합된 조립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 1개 하는데 얼마씩 대략?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단가로 치면 그래 간단한 것은 아니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남은 30개소하고, 또 그러면 자꾸 생길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승강장은 17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528군데 중에서 승강장이 된 것은 170군데 됩니다.

양정길위원

안 된 데도 많이 있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밑에 신호기 설치관계, 교체도 있고 설치 관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신호기를 이번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하려고 벼루었습니다. 딴 나라도 가보니,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가보니 요즘 신호기가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던데 우리는 여기 신도시 쪽에 35호 국도에 보니까 시계가 붙은 신호기는 아니라도 불이 점차 꺼져 가지고 시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달아놓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작년에 질의할 때 그것이 아직 허가가 정식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갈 적에 사전에 시간을 알고 빨리 가야 될 것인지 늦게 가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양정길위원

본위원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가니 아예 시계를 부착해서 시간을 보고, 착착착 시간이 내려오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던데 그래는 안 하더라도 지금 35호 국도에 설치해 놓은 몇 개를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주민들이 사고도 예방하고 시간 개념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가능하면 경찰서와 협의할 적에 그 모양으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2쪽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하고 화물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 장소가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물금에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밀집한 중앙동하고 웅상 서창지역에 지금 현재,

양정길위원

물금으로 봤는데 잘못 봤나?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중앙동하고 웅상 서창지역에,

양정길위원

화물주차장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은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화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양정길위원

시청 옆에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고속도로 부산지사 양산사무실인가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면구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공간으로 쓰려고 협의차 갔거든요. 여기 것도 같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대형차량이 댄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싫어하더라고, 싫어하고 생활체육공간으로 쓰려고 하니까 협의가 거의 될 것 같아서 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점용료를 안 내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공간으로 쓰려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화물주차장 문제는 미리 한번 협의를 해 봤거든요. 화물주차장 문제는 대형차로 하면 교각에 손상을 준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을런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교각문제인데 교각에다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그 밑에 포장을 해서, 지금 여기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양정길위원

가능하다면 화물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도처에 도로가에 대어 있는 대형화물차를 한 데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겸해 가지고 물을 게요.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8억, 아까 위치가 웅상 하나하고 중앙동이라고 그랬는데 설명 들어보니 웅상지역 하나에다가 동지역 하나 이랬는데 동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지역.

나동연위원

그런데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이야기로는 고가다리 밑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물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맨 밑에.

나동연위원

화물주차장 쪽이군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화물주차장 해 가지고 2억은 고가도로 이쪽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사들여야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 안 들이고 현 상태에서 시설만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매입 또는 임대 가능한 시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는 임대를 해 가지고 시설만 해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평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면적이,

나동연위원

한 사오백 평되나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오백 평 더 됩니다.

나동연위원

한 1,000평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1,000평도 더 됩니다. 그 옆의 시멘트 보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화물주차장이 온 시가지에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것이 딱 되게 되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이고, 얼마요, 1,700평?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8,400㎡입니다.

나동연위원

1,700여 평이다 그죠? 그 다음 그 위에 공영노외주차장하는 이것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정하고 중앙동하고 웅상하고 물금 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데가 시장이 밀집한 지역인 중앙동하고 서창지역 시장 쪽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 부지를,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시장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시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로 사 놓은 것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 주변의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 빈 공간, 딴 빈공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쫓아봐야 갈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동연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 정도로 해 놓고, 사실 주차창 해 봐야 다른 시설 할 것 없단 말입니다. 그냥 밑에 포장밖에 없는데, 이래 놓고 두 군데 해 가지고 8억을 잡아놨는데 이래 봤을 때는 평당 삼사백만원 정도 예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웅상지역에 알아보니까, 웅상지역에는 위치마다 틀립니다만 주차장 할 부지로서는 삼백한오십만원 정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중앙동에서는 최소 350, 400은 주어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나동연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거기는 6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나동연위원

그렇죠. 보니까 650만원 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있는데 그것하고 호환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의 부지가 매입되면 저희들 생각은 위에 주차빌딩 정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노외”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승용차를 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노상은 도로상이고 노외는 도로 밖입니다.

나동연위원

아, 노외주차장이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공영주차장을 100평에서 200평해 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예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평수 크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여유 공간이 지금 현재 시장주변에는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헌 가옥이 있다 그러면 더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재래시장활성화로 해 가지고 시장 옆에 주차장 확보하고,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차를 어쨌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놓고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하니 노외주차장을 하겠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거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379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공사 2억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2억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물금, 호포지역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없습니다. 마을 안에서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데 매연이라든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다 저희들은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포장하고 기사대기실 정도, 그것은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 세원이면 세원이고 푸른 이면 푸른이 되겠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원칙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한다고 그러면 업체에도 다른 특혜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차고지를 선정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다 포장하고 기사대기실 정도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차고지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갈 것이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포장하고 기사대기실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진입도로하고.

나동연위원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공영차고지하고 같이 쓴다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이래 놨거든요. 공영차고지 이래놨는데 “시내버스 공영”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차고지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우리 시 재산을 가지고, 공영재산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로서 2억을 확보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어디라고 땅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땅을 사지는 않았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는데 이 예산만 수반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차고지를 만드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결국은 거기를 40만원으로 잡아도 선택이 되면 돈이 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결국 4억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나동연위원

아니, 시설비가 2억은 좀 많은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진입도로하고 포장하고 기사대기실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 위에 BIS 구축 이것은 지금 앞에 우리 2차 추경, 2차 추경 때 올라왔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나동연위원

설명만 되었나요? 올라왔죠, 예산은 올라왔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나동연위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아예 안 올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사실 현실성은 없거든요. 현실성이 없는데 과장님,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지역에, 물금지역에는 차량노선이 한 3~4개가 됩니다. 해서 1대 놓치면 20분 내지 30분을 기다리는데 사전에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나동연위원

특수한 지역에는, 물금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도 지적되었던 바가,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유지·관리가 제일 첫 번째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솔직히 변두리에 그것 놔놓으면, 반사경 하나 해 놓은 것도 애들이 두드려 부수고 하는데 이 시설물을 갖다 놓았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 부착이 되면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두 번째 물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의 그런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봐야 5분, 6분 타임이란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8분 타임입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10분 잡고, 그런데 10분, 길어봐야 10분인데 10분의 정보가,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8억씩이나 갖다 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이것을 그때 설명할 때도 전의원들이 다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올라온 것이 안 맞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연간 한 1,800만 되는데 거기에 100원정도, 100원 정도의 가치만, 어떤 정신적인 효과만 주면 18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사실상 숫자에 대비하는 것은 어째보면 궤변이라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것이 1대를 놓치면 차가 꼭 한 시간 걸리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밀릴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어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는 한 5%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변두리로 나갔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승강장을 이용해서, 승강장에다 부착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해 보고, 마지막으로 중복질문입니다만 이것만큼은 꼭 내가 과장님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익자의 어떤 부담원칙이거든요. 시계 외 요금부분, 아까 우리 이부건 위원도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시계 외 요금부분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 준다 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적자노선부담이라는 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아니 시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시계 외 요금 부담이야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마을버스재정지원금만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도 조례로서 만들다 보니까, 내가 앞에도 과장님보고 도에서 만든 것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1차로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안 했다가 뒤에 해당 지역구의 박말태 의원이 현실적인 그 부분을, 어려움을 하다보니까 차를 사 주는 것으로 보전을 해 주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늘어나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마을버스가 계속 늘어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 쪽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 가지고 선심성 비스무리하게 정책 하나 갖다 놔 놓고 주민들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해 주꾸마.”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큰일 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원동이나 법기는 차가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부의 적자를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이렇게 노선이 자꾸 늘어나니까 내가 처음에 그것만, 또 내년 되면, 다른 마을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올 것이고 또 나올 것이고, 이것이 그때 나왔을 때 우리 김일원 의원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무조건 늘어날 것이라고 딱 그렇게 예견했는데 그대로 늘어나고 있다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 내에 운행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을 끼고 운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한 이런 무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래되어 주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계 외 요금 철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죠. 법적인 근거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적자노선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그것밖에 없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법에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계 외 요금 받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판결도 나온 것이 있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희생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문제점 제기하는데 울산노선, 부산노선 이런 쪽에서 왕왕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한 1~2년 정도 시행해 가지고 그것이 성사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주는 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중복 질의입니다. IBS 그것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BIS, 돈 안들이고 정류장 표지 있지요? 밑에 시간표 딱 붙여놓으면 다 쳐다봅니다. 뭐 하는 데 이것 아깝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다 그런 쪽으로 가는데,

「BIS」라고 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첨단시스템이, 지금 현재 진주도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있고 김해도 합니다. 우리 시민이 불이익 당할 이유 없이,
일배

박일배위원

더 이상 그 부분을 답변 안 해줘도 되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 381페이지, 승강장설치공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승강장 이것 잘 만들어 주어 가지고 시민들은 이용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버스들이 자기 베이(bay)에 안 들어오는 그것은 단속 안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손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버스 베이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도 안 갖다 대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 무엇 합니까? 여기 있다가 한차선 건너가서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선 과제가 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버스 이것은, 내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4시간까지 제가 파악까지 다하고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내어야 될 게 아니고 행정에서 버스베이를 그 땅, 비싼 땅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주었으면 제 베이에 들어가 주어야죠.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버스승강장 버스베이가 우리 양산시에 몇 군데 됩니까, 몇 개소? 극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 준 데도 법규를 안 지키는 쪽인데, 그것 시민들의 불편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사고 날 우려가 더 있는 것이, 차선 하나가 비어 있다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것은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 버립니다. 버스는 2차선에 그냥 대어 버리고, 베이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승강장은 이 너머에 있다고, 뒤에 오다가 승용차가 그 사이에 끼어든다니까. 그러한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니까, 만들면서 제발 버스업계에다 공문 보내고 해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세요. 안되면, 버스베이에 안대거든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다세요, 거기에. 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정수입 올리세요. 벌금 매겨 가지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차는 갖다 대고, 마을버스들은 지 베이에 딱딱 들어갑니다. 계속 내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갈 것인지를, 우리 집행부서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저도 여태까지 보고 있었는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정차단속, 뭡니까? 공익요원들인가 뭡니까? 그 애들 우리 차 타고 끄집고 다니면서 호각이나 불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거기에다 배치 딱 시켜가지고 버스 베이에 안 들어오면 바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 도와주는 길입니다. 시민들 잠깐 차 대고 있는 데는 불법단속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가면서 싸우고 하면서 진작해야 될, 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은 더 안 한다는 쪽입니다. 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마음에 좀 두고, 버스베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니까 거기에다 집중 배치를 해 가지고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자꾸 법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하는데 지금 웅상지역에, 서창까지 가는 일반버스는 140번 5대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우리 양산버스?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부산도 247번이 지금 현재 서창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버스를 물었습니다, 일반버스. 일반버스 5대밖에 없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서창까지 오는 것?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좌석버스 몇 대입니까? 32대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는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2대 아닙니까, 32대? 247, 347, 301, 301-1 그 다음 이 버스까지 있습니다. 2000번, 2100번 이것까지, 2000번은 몇 대입니까? 2000번은 푸른 교통인데 차 몇 대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000번 7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100번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100번은 4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100번은 어디로 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100번은 노포에서 울산 가는 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번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000번은 장백에서 부산가는 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까지 합쳐버리면 서창지역을 통과하는 좌석버스가 몇 대냐 하면 43대입니다, 43대. 43대고 일반버스는 고작 5대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비율이 맞아 집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버스가 운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247이 영산대학인 종점에서 태원 봉우 쪽으로 옮겼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47은 지금 현재 차고지에서 장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창에서 장백아파트를 둘러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47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347은 현재 부산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47이 기착지가 어디냐 하면 영산대에서 봉우아파트를 옮겼습니다. 2㎞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우리인데 협의 받아야 되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협의 받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바로 갔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로 가고 난 뒤에 이 차 없앤다고 하지요, 적자노선이라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를 없앴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대 있다면서요 2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대도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안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우리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수혜자가 우리 시민들입니다. 버스업체는 부산이고 상관없습니다, 이것.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 의사를 물어보고 축소를 시키든지 이렇게끔 가주어야 됩니다. 대수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미만은 부산에서 줄일 수 있지만 10% 이상 가는 것은 못 줄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버스가 우리 양산버스였다고 하면 부산 대중 교통과에서 절딴 났습니다. 우리 시를 고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정말 교통에 대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되는 한까지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재정보조 해 주겠다 해 가지고 1억 2,300 하는 것, 그것은 아주, 목적도 안 맞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것을 붙들고 시계 외 폐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정말 시간을 되는 것 같으면 같이 해법을 찾도록 내 자료, 4년 동안 갖고 있는 자료 내놓고 검토 같이 해 가지고 건교부 갑시다.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 부산하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같습니다. 시계 외나 좌석버스나 요금 차이 크게 안 납니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300원 차이 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47이 거기까지 위법해 가지고 올라가고 난 뒤에 왜 전부 폐지를 시키고 일반버스를 늘렸지요? 7대인가 있는 것을 10대 더 늘려 가지고 17대지요, 지금? 50번 그렇지요? 왜 이것 만들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좌석버스를 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웅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한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분리를 하고, 147번은 늘어날 생각 전혀 안하고 좌석버스만 계속 늘어나고, 그런 형평성도 못 맞추는데,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지만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금액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되고 난 이후에 시행되어야지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이것 관철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 지금 이 자료 보고 저는 한탄합니다. 왜 우리 권리가, 분명히 우리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저거인데 끌려가는 쪽으로, 지금 347이 1대도 없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원회 계장님, 주무계장이지요?
원회

주원회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교통행정담당주사

일단 인가사항은 2대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절차라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양산시장이 인가권이 있는 버스가 웅상 쪽에 운행되면 시민의 어떤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버스가 독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금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선조정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웅상에서 오는 58번 계열사입니까, 계열사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형식상 독립법인이고 실제로 사주는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 것은 전혀 안 맞다니까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니까 과장님만 자꾸 힘 빠지고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둡시다. 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같이 이 어려운 과제를 풀도록 하고 재정보조금이나 이런 쪽은 안가는 쪽으로 그렇게끔 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 위원님, 답 들을 사항은 아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건위원

내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안 하셔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있지요, 378페이지에?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이부건위원

이것 작년에 처음 한번 해 주었는데, 그렇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처음 해 주었는데 이번에 또 120만원씩 10명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갈 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무조건 두드려 잡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가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20명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과 같이 하자고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실제 폭을 넓혀 가지고, 우리 기사들이 실제 보면 수준들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이부건위원

선발할 때는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해 가지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월 1명 정도의 버스·택시기사들에게 표창을 합니다. 표창한 그 사람들하고, 또 부족할 경우는 선별을 해서 그렇게,

이부건위원

그래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업이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설, 추석, 사월초파일 이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병대 거기에서 보조금 지원받아 가지고는 안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부 소수가 나가는데 실제,

이부건위원

그 단체보조금 가지고는 해병 거기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더 보전해 가지고 한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참여할 적에 일부 식대라도 주어가지고 동참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이부건위원

해병대전우회 거기에 보조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지만 부족하니까 교통과에서 식대를 더 주어서 한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밑에 보면 주정차과태료를 2,100만원, 350명이나 잡아놓았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요구 할 때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봤는기요? 주정차 과태료 등 자진납부자 무료주차권 지급 이래 했는데 과연 형평성에 대해 가지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의 주정차단속이 단속에 거치는 게 아니고 질서차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다문 주차를 할 수 있는 5,000원 정도, 1장에 500원 10장입니다. 그것을 주어서 자진 납부율을 제고시켜야 안 되겠느냐. 실제 지금 체납액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체납액을 해소시키면서 자진납부를 유도시키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1년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달에 단속에 1,500명 정도, 지금 현재 1만 4,000건을 단속했는데 4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주어서라도 자진납부를 유도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하면 개선도 되고 질서도 되고 여러 가지 보탬이 안 되겠느냐 해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끝나기 전에 우리 도로과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교통과장님은 자리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에 도로수로원 몇 명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10명입니다.

김일권위원

36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도로보수원 수로원이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현원은 10명이고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12명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서 두 사람 부족하다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지금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10명입니다.

김일권위원

10명이죠?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현재 현원은 10명이고 정원은 12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정원은 12명 맞습니까, 한번 찾아보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12명인데 2명은 우리 120기동대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은 12명인데 2명은 주었고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0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은 그래서 이 도로과에 얹어놓았습니까? 지금 도로과에 수로원에 보면 11명이 있고 이 밑에 조장이 1명 있단 말이야. 이러면 12명이거든. 120기동대 예산을 보라고요.
영진

문영진도로보수담당주사

수로원 2명은 파견 근무식으로 했는데 정원조정하면서 그쪽으로 2명 뺏기고, 떼 주고 나니까 2명 갭이 생겼고,

김일권위원

정원 외 상근인력 정∙현원 현황 해 가지고, 300일 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정수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나온 것이 딱 10명인데 12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담당계장, 여기 한번 와 보이소.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나온 것인데 10명이잖아요? (장내소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건설과에 10명이고 주민자치과에 2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도로과에는 12명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사정 할 적에 도로과 강 주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당초에 12명 있다가 두 사람이 주민자치과로 가고, 그리고 인사계하고 두 사람 더, 주민자치과로 뺏긴 두 사람 정원, 상용 TO를 구두상 뒤에 채워 주꾸마.

김일권위원

정원이 없다 아니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10명이, 현재 도로 수로원은 10명인데 기존 12명 중에 두 사람은 주민자치과 120으로 가고 지금 현재 도로과 도로수로원은 10명이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2명 중에서 두 사람은 주민자치과로 갔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12명은 향후에 인사부서하고 내년에 가서 정원 TO를, 뺏긴 TO를 그때 가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구마.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12명으로 잡아 가지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삭감을 안 한 것이고, 그 밑에 장려수당하고 피복비하고 12명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까처럼 11자를 1자로 잘못친 오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급하면 오타고, 그런데 원래 수로원 TO가 12명 뿐인데 12명 중에서 2명은 수로원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 120기동대에 가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 돌려놓은 인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에 2명이 별도로 배정이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형평상 2명이 120기동대로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수로원은 10명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120기동대에 필요하다고 수로원 빼주고 또, 원래 수로원은 12명이니까 2명을 더 받는다. 이것은 어느 인사정책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이소. 그러면 이래하지. 예산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총무과에 너이(4명) 있는 것 예산부서에 하나 주고 총무과는 원래 너이인데 예산부서에 하나 주어버렸으니까 하나 더 받자. 이런 논리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전반적으로 이것은 김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다,

김일권위원

이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수로원보수규정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수로원보수규정은 자율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자율화고, 그리고 우리 수로원 이것은 따로 내부적으로 우리 도내, 군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10개 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평균치 정도 적당하게, 우리 시에 맞는 수준으로, 올해 기본급하고 밑에 조장 4만 8,000원 하고 이것은 여타 시의 여러 가지 하는 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시장님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자치단체의 수준과 마산시 자지단체의 수준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마산은 지금 자료가 내 손에 없는데,

김일권위원

자치단체의 수준은 무엇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산에는 도로수로원에 조장에 봉급이 얼마냐 하면 3만 5,000원인데 우리는 4만 8,800원이거든요. 이것 수로원 봉급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예산계장이 평가하는데 그러면 마산보다 양산시가 재정자립도나 모든 수준에서 벌써, 만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조장을 봉급이,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1만 3,800원,

김일권위원

그래 1만 3,000 얼마가 차이나는 것 같으면 30% 이상 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느 수준에다 비교를 할까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금 김 위원님이 유독 마산을 집으니까 지금 내가,

김일권위원

딴 데 것 한번 말씀해 보이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시의 현황은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인부임을 짤 적에,

나동연위원

이 건은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을 내가 아까 수로원 관계 임금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전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 위원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물을 때 내가 없어서,

나동연위원

알고는 있는데,

김일권위원

내 것부터 하고 하이소. 내가 이걸 깎자는 뜻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아니 물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지금 답을 하는 중이었으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답을 마저 듣고 나서,

김일권위원

이것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가까운 인근하고 늘 비교를 해사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물을 때 자료가 수준에 맞추어 나온다. 그러니까 마산이 삼만 얼만데 딴 데는 한 육만 얼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치로 사만 몇 천원 정도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숫자가. 숫자부터 안 맞아 들어가니까 나중에 금액까지 따져보는 거라.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숫자 잘못된 것은 제가 백배사죄를 드리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는 어쩔건데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숫자 안 맞는 것은 제가 백배사죄를 드리고요, 이 인부임은 자치단체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를 뺀 9개 시의 어떤 평균을 참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산시는 속된 말로 부자 시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도내에서는 그래도 2등 3등 들어가는, 창원 다음에 양산이 자립도가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호전되어 있습니다. 도로수로원도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에 버금가는 고된 일을 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했고, 그래 가지고 기본급, 조장수당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 쪽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은 우리 나동연 위원이 2년 전부터 수로원 좀 올려주자, 올려주자고 한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산 것하고 지금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야, 우리 양산하고. 지금 우리 김경술 계장이 우리 10개 시·군의 수로원들 것을 맞추어 가지고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당당하게 어느 시는 얼마고 어느 시는 얼마고 이래 가지고 대충 이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맞추었다 하는데 맞춘 근거는 하나도 없고 숫자도 안 맞고 이래 하니까 예산부서를 잡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깎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수로원들 것,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숫자 안 맞는 것은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동연위원

나는 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정보를 내가 주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