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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송경대 의원 발언

45회 제본회의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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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어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태수 의원, 간사에 본인이 호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의결한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3일 1차 회의를 열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감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 규정에 의거 삼천포 시청과 소방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16개동사무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편의상 4개반으로 구성하였으나 전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거 제출하도록하되 오늘 이후의 자료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과장급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진출석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