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김진석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15만 시민들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다는 명확한 목표아래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 17,484호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여비도 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현행 조례상 비효율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의원보좌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여비의 종류 및 제6조 여비지급 기준을 삭제하여 제4조 여비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숙박비를 의장 및 부의장은 현행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붙임 내용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리
의장대리부의장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기능의 강화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9급 3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신속히 정원을 조정하여 "찾아가는 복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9급 정원 3명이 증원되어 안성시 총 정원을 717명에서 720명으로 증원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701명에서 704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현재 전국 평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인당 13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100세대 이내로 관리하도록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증원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상속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소득세 신고기간을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지방세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로 일치시켜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관련 용어를 지방세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과 상급기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로 인하여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및 용어를 정리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를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로 조문내용을 정리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되겠으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 27일 삭제되어 안성시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안성시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및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 문화재 보호법,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신청 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관련법령에서 위임 규정없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폐지하고,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통관련업자 등록, 변경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시·군·구 조례로 위임되었기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어,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항목을 폐지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되었기에 음반·비디오물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항목을 폐지하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석 의원님.

이기석의원
방금 김정기 내무위원장께서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상속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속 자동차에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상속을 하기 이전에 자동차 주인이 독신이거나 또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상속자인 사람에게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미혼자일 경우에 사망하여 그것을 상속을 할 때 아버지나 또 형제가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과세가 많이 미납이 되었을 때도 그걸 역시 상속인에게 물려야 될 건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반대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의장대리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자리에서)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김진석의장대리
세무과장님은 답변 가능하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진석의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이기석의원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잠시 답변준비를 줘요. 시간을.
10분간 정회해 놓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이기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제2산업단지내 소형소각로 설치 및 폐수처리장 보수공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특위는 운영치 않기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이해 관계인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의되는 제38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