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송경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경대의원입니다.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이채구의원, 이문구의원, 박일용의원, 정정상의원, 이연서의원, 이규종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삼천포시장이 제출한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본회의에서 위임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기회감사실장, 녹지과장, 도시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조례안 취지 설명과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히 심도있게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심사결과에 있어서 먼저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2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이 해당되어 양여금 규모의 팽창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여금 재원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해 특별회계를 서리하여 일반회계와 별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91년 11월19일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므로써 삼천포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2조례의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전위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과 허가의 제한기준으로써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와 공익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타지역 이전분할 축조 3층초과 새로운 대지조성, 환경오염유발 및 기타 관련법령 위배시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도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1년5월11일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전 위원의 명의로 2개 조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면 제2조의 기능에 보면 1항,2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중복 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정 시켰고 제8조 회의록 부분도 전면 수정하여 당초 “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직접 회의록을 작성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간사가 해야 하며 시장이 위원장이며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간사가 차기회의시 보고하고 기록 사항만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