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12월 06일 회부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과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자로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종국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 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으로부터 12월 17일자로 2004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정길의원외3인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반갑습니다. 양정길 의원입니다. 시장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함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과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2월 22일, 12월 23일 각각 오후 0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소장·담당관·과장 등 모두 35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결의안(박종국의원외10인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시내버스 양산 연장운행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시정 질문과 여러 번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부서에 강력 요청하였습니다만 이제까지 연장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수십 차례 혐의와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협의와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부서 및 감사원 등 여러 부서에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원 다 동의해주신 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 시내버스 양산 연장운행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부산광역권에 위치하여 부산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유동인구 및 빈번한 물자 교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 버스가 양산까지 운행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더불어 양산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의 시외버스가 부산지역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부산의 명륜동 및 호포역, 구포역 등 일부지역으로만 운행되고 있어 부산의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산시민의 다양한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생활의 순환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생활에서 동일 생활권을 2회 이상 환승함으로써 양산시민이 감수해야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양산도약의 관건인 양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고 경부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김해국제공항이 연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밀양댐의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고, 부산대학교가 유치되어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등 뛰어난 교육과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양산신도시 입주를 꺼려하고 있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버스가 양산에 들어오면 대중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유산, 산막, 북정공단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해 질 것이며 부산에 유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하숙이나 자취를 시킬 필요 없이 집에서도 통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도시문제를 한꺼번에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22만 양산시민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연장 운행을 강력히 호소하오니 관계 규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시민의 여망이 이루어지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양산 연장운행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5.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6.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문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2,734억 5,084만 2,000원과 특별회계 526억 9,872만 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3,261억 4,956만 5,000원을, 일반회계 부분 55억 7,9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2005년도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