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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38회 제1내무위원회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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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매우 바쁘심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고 예산안은 월요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송정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는 입주가 다 되었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입주는 다 되었고, 보니까 90%가 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입주가 안된 경우에도 이렇게 라인별로 해 놔도 되는 건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송정아파트가 98%입주했고 부영아파트는 93.5% 이렇게 입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라인하고 층하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송정아파트는 분양을 라인으로 조정했고, 부영아파트는 아마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간으로 해서 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아파트 이름 앞에 567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송정이면 양기리 567번지이고....

이현수위원

지금 부영아파트는 근 2∼30%가 입주만하고 주민등록은 공도로 안 옮긴 사람들이 된다고 그래요, 담당 관리소장이 얘기를 하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4월말까지 하는 거니까 이전을 시키도록 저희가 면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면 안성시 인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주민등록 이전 안 하면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2∼30%밖에 안 했다고?

이현수위원

그렇지.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각종 지방세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 안성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저기겠지요. 균등할주민세뿐이고 다른 기타는 과세 물건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큰 지장은 없지요.

이현수위원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주민등록 카드가 공도로 오지 않습니까, 카드가 그렇지요? 카드에는 본적 같은 게 다 있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일반 직장이라든가 의료보험카드라든가 이런 게 다....

김정기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월 일주,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텐데, 먼저는 토요일을 교대근무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 1회 한 번 시범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그리고 시범실시 한 후에 다시 평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만 개정이 되고 지금 행자부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매달 끝 주 토요일만 휴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한테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월 1회 한번만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매주 끝나는 이번 달 토요일에 4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 4시간도 다른 날로 보충해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와봐야 알지만 목요일 날 1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은 준수를 하되 토요일 하루만 쉬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상당 기간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토요일인데 괜히 와 가지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게 보면 제외되는 부서도 많고 우선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자는 제외하는 걸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은 아마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홍보가 돼야 되겠지요.

정진국위원

근무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글쎄, 그런데 그게 아마 현재 추세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로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한 번씩 시범으로 해서, 보면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파악한 뒤에 최종 토요휴무제 실시를 전면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김정기위원장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도 마찬가지로 시간수는 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글쎄, 기업체는 모르겠네요,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안 주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업체는 주 40시간 근무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게 조례만 개정하고 구체적인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거니까 맨 끝 주가 될는지, 첫 주가 될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데, 현재 아마 끝 주 토요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취득할 사람들이 있는 거요? 취득할 사람이 있느냐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먼저 한 번 공고를 내서 했었는데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시 저희가 지목이 일부 변경이 돼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대지인가 잡종지를 지목변경을 통일시키고 했는데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공유지 무단 점유는 이번이 처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감사원 감사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국공유지가 금광면 청사에 일부가 들어가 가 있고 그 다음에 낙원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부터 매각 확인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점유해서 사용만 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구입을 꼭 해야 되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야된다, 지금 도도 광역자치단체니까 사실 시유지나, 도유지 같은 것은 무상으로 많이 쓰고 하는데 지금 회계 자체가 다르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야된다, 그럽니다.

이현수위원

처분대상 5페이지에 공도읍 용두리에 매수 희망자가 수원 사람인데 경작자가 아닐텐데, 이게 어떻게 실경작자로 나왔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당시는 수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공도에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현 주소가 공도에 있다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

양성의 이정환씨는 평수가 꽤 많은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돼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그것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경전작을 했을 경우 1,000㎡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현수위원

1,772㎡도 있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조례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보면 농지는 1만㎡ 이하는 가능합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공도 불당리 그 사람의 땅은..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그것은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적이 1만㎡ 이하일 경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5년 이상 대부경작을 계속해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여기도 보면 과세평가액이 1,222만 7,000이 되는데.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은 과표가 현재상태로는 수의계약으로 대상이 된 사항이고,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이 넘으면 이건 불가피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아직 지금 감정평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감정평가를 받지, 승인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밖에..... 사전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현재는 이 상태로다....

이현수위원

이것은 과표다, 감정평가가 아니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네.

이항선위원

만약 감정평가액이 이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신다 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5년 동안 대부경작하고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네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실경작일 경우에는..... 먼저 대지로 대부 받은 경우하고 농경지로 대부 받은 경우하고 다릅니다.

이항선위원

수의계약 매각조건이 지금 얘기했듯이 1만㎡ 미만, 실제감정평가가 1,000만원 미만, 5년 동안 실경작한 자, 그게 다 맞아야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전답일 경우 1,000만원이 넘어도 면적 미만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실제 공부상에 전답으로 돼 있어도 대지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은 안 되지요.

김정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회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