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경대입니다. 당 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규종의원, 정정상의원, 이연성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이채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인이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지명받아 위원장에 이채구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삼천포시장이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이 3건 개정이 8건, 폐지가 1건이었습니다. 제정조례는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며, 주요골자는 먼저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주차난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주차장법 제12조 2항의 규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써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번째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이군경 소유토지와 주택,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27명의 수혜자가 생길수 있으며 본건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근거를 보면 경상남도의 저소득 주민지원시책 강화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생계 보호등 공적부조 사업을 할수있고 자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저소득자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과 11항등 개정 8건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까지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용지로 고시된 토지등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조치하는것이며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만 적용토록하는 골자이며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종전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기에 본항을 삭제하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하는 것이고,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사업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면제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고,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세법시행령에 현재의 조례 내용이 수록되므로 폐지하는 것이고 삼천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만 시조례에 존치키로한 내용이었습니다.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에 있어서는 종전의 시세조례 118개 조항을 64개 조항으로하고 54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중 시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므로 시세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법인균등할세율과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이 일부개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세와 관련된 조례는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 제정, 폐지 되는 조례인 만큼 당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