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3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2-04-23

유황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농림과까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저,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양견농가 하고 암송아지 구입자금 지원해 주는 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 신청을 다 받은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양견농가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김진석위원

받았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아직 안 받았죠? 근데 읍·면에 양견농가들이 엄청 많더라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그러는 상황인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김진석위원

그럼 5,600만원을 약값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구충제, 장염, 홍역백신, 여름철 냄새 제거를 위한 환경 개선제 이런 건데요.

김진석위원

그럼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모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줄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그래서 일단은 5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조사한 거거든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262농가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우선 지원을 하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262농가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 주나?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50두 이상은 다 해 줍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라면.....지금 조사 안된 지역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보개면에도 보면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량으로 몇 백두씩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됐어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파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김진석위원

어떻게 다 파악을 했어? 양견 농가들이 어디다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어디 면사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건가? 근데 면사무소에서도 모르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를 먼저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개면에다가, 보개면에 개 기르는 사람들 수 좀 파악하라니까 몇 집만 알고 있더라고. 모르는 데도 많더라고. 면사무소에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서도 정확히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지, 누구는 보조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불합리해서 안되잖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일단 5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우선 지원을 하고.....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50두 이상 농가를 지원을 하는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모자라면.....

김진석위원

내가 볼 때는 밝혀지지 않은 농가들이 많으니까 모자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암송아지 구입자금은 지난 번에도 신청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산을 제대로 못 줬잖아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암송아지 구입 자금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걸 내가 얘기한 건데, 이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기준은 일단 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수치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자의 가입실적, 또 다산장려금 지급실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102농가가 신청을 해서 32농가는 되고 70농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받은 농가들은 빼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또 30농가 정도는 주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작년에 준 농가들은 빼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김진석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개면에도 이 사람은 비육을 한번도 안하고 송아지 낳는 번식육만 계속해서 여태껏 하는 사람인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불만이 대단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줘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이 개 먹이는 사람 말입니다. 개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잡아요? 잡는 게 어떻게 잡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김진석위원

개 도축장도 허가 나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현재 법제화시킨다고 그러는 건데 아직까지 법제화된 건 아니고.....

임영철위원

그런데다 돈을 대주면 되나?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도축이 아니라 사육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도축 관계는 지금 법적으로 아마 국회의원 김홍신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은데.....

임영철위원

아니, 도살하는 게 문제 아니야? 현재로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현재는 불법인지 뭔지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창고에서 막 잡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그래서 많이 안 잡을 때는 그냥 스며들고 그래서 그런 대로 이해가 되고, 어떻게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벌금 물고 그런 형태로 잡는거거든. 그런데 이게 양견 농가라고 또 돈을 대준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이 개가 저희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법에 대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식품위생법에는 벗어나 있고. 그래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개 도살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도 어차피 축산이고 또 규모화 돼 가지고 축산업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이라고 봐서는 다른 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개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임영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번 예산은 축산 사육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이 되고,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굉장히 얘기거리가 되고 이제 방송에서도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사육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5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뭐예요? 액비화 사업하는 것, 그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퇴적장, 분뇨탱크.....

이기석위원

아니, 축산분뇨처리사업 외 8건이 뭐야?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축산분뇨처리사업 외 8건이.....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라든가 축산피해복구, 가축피해복구,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 콜레라 재료비, 그 다음에 수생산물 입식비,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한우거세지원, 경기한우 보급화사업인데 이것은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뭐예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우선 제일 큰 것이 축사피해복구고.....

이기석위원

근데 저기 김과장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지. 지금 이게 국고보조 반환을 하는 건데, 지금 7억 5,700만원하고 1억 3,600만원 반환을 하는 건데 어떠 어떠한 사유 즉, 한 항목당 내용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이걸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는 것은 이건 뭐야. 예산만 해 놨다가 농민들한테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반환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반환금이 얼마야? 지금 이게 30억이 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간단하게 담당이 적어주는 대로 설명을 해나가면 안 되는 거야.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별로 여기다 분류를 못해서 그런데 자료를 미리 좀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축산분뇨처리는 예산액이 4억 1,848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이1,372만 2,000원이 발생이 됐고 축사피해복구라든가, 가축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재해농가학자금지원이 2,007만 5,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28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운순위원

왜, 신청자가 없었나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신청자가 없다던가 그러면 반환이 되는...

김진석위원

아니 근데, 보면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게 축산분뇨처리사업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축사에 가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환경 오염시키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걸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가 부족했던가 뭐가 잘못돼서 이게 반환금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이게 지금 담당 나간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니, 복사하러 갔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축사피해복구하고 가축피해복구에 워낙 7억 9,400만원이니까 그게 많아서..... 전체 금액이 저희가 8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축사피해복구가 7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은 애초에는 복구수리지침이 내려왔을 때 여태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지원된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지침을 바꿔서 2001년도 1월 18일날 당정협의회를 했어요. 그런데 당정협의회에서 무허가 축사도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무허가 축사는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당정협의회에서 무슨 얘기냐? 무허가 축사도 줘라.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럼 조건이 뭐냐? 무허가 축사를 지원을 해 주는데 단,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시켜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조건이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라는 것이 대부분 축사가 열 동이 있는데 다섯 동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동이 무허가 축사가 있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 신청한 농가에서 한 동만 무허가 축사가 있어도 거기다 허가도 못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거가 한구석에 물렸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물렸다든지, 그래서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무허가 축사 중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허가 축사가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대상은 됐지만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전부 다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무허가 축사는 대부분 그런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준공 검사를 못 받고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겠지. 그거야 당연한 거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그렇죠.

이기석위원

글쎄 그런데, 예산은 정부에서 주라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을 졌으면 그냥 줘 버리면 되는 거지, 뭘 그래?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근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니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다 가져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언젠가 그것을 완화시켜 준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 그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시켜라 그랬던 것 아니야?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기석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한테 내가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축산피해복구예산 25억원이 안성에 책정이 됐잖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면 다른 예산을 늘리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인해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근데 이것은 재해대책비에서 아마 특별히 책정을 한 것 같은데 .....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기석위원

재해 대책비?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이 반환금 때문에 감사도 받았는데, 지금 저희시가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이 36%인데,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조금 남겼어요. 여기서 보면 평택시가 76%를 남겼고, 용인시 47%, 이천시가 58%, 김포시가 75%, 여주군이 68%, 하남시가 46%를 남겨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도 무허가 축사...

김진석위원

다른 지역보다 덜 남긴다고 나아질게 없지 뭐. 집행부에서 툭하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도 화성하고 저희가 받았는데 화성은 서류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들 중에서도 서류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오히려 칭찬을 했거든요.

이기석위원

근데 우리 축산과 직원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말이에요. 안성시청공무원들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웬만하면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안 해 주려고 노력을 더 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축사피해복구 집행 잔액이 7억 7,500만원이 된 거 아니야?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렇죠. 25억 5,300만원.....

이기석위원

글쎄,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 얼마가 반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30% 정도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축산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요. 이거 국도비가 내려온 걸 다 반환한다는 건 정말 너무 아깝잖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3동 동사무소에 있을 때 당왕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게 피해가 있었는데 왜 지원을 해 줬는데 복구를 안 했느냐? 그럼 거의 다 무허가라는 거예요. 무허가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축사들이 왜 무허가로 남아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퉁이로 걸렸다든지 뭐에 걸렸다든지 이래 가지고 준공을 맡아줄 수가 없으니까 무허가로 남아 있는 거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로 남아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축산과 하고 다른 그 연관되는 과하고 협의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을 어떻게 축산 농가보고 허가과 하고 해서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까지 다 이루어져야 가능할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못하는 거지 뭐야.

김진우위원

그 축사설해피해로 인해서 축사복구를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게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김진우위원

축사를 지어 놨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 둔 사람들이 많잖아요? 빈 축사.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설해 피해 당시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안 되요.

김진우위원

빈 축사. 그 망가지고 그런 것은 결국 피해 본 것을 안 해 준다고? 고쳐야 다음에 또 소라도 사다 먹이지.

김진석위원

그런 거야 현재 기르고 있다고 그러면 되지 뭐.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김진우위원

가축을 기르다가 소 다 팔고.....

김진석위원

공무원들이 해주기 따름이지 뭘 그래.

김진우위원

또 얼마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쳐야 다음에 소를 사다 먹이든지, 돼지를 사다 먹이든지 먹일 것 아니야.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하여튼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무허가 축사가 지금도 많이 있는 거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아직도 많이 있죠.

정운순위원

이것은 피해 본 농가만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게 뭐 엄청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그렇지. 많지 그럼.

정운순위원

그럼 그것을 앞으로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지금 양성화시켜 주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도시건축과에서도 아마 노력을 하나 본데. 그게 법적으로.....

임우근위원

양성화를 시켜 줘야지.

김진석위원

양성화를 시켜주더라도 우리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으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건폐율이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아서.....

김진석위원

그래서 못 해주는 거지. 그거 양성화 시켜 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다 뜯어야 돼. 옛날에는 지붕만 뜯어도 됐는데 지금은 기둥까지 다 잘라내야 돼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행정이 시청으로 다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어요.

임우근위원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김진석위원

그 전에는 면사무소도 어떻게 편리를 봐 줬던 것도 안 돼요. 이제.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시청에서 원리 원칙만 따지고 말이야 법만 따지고, 그냥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연 안되고 있어 가지고 골치야.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91페이지 이 명칭이 중부IC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중부IC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일죽IC인데..... 죄송합니다.

임영철위원

오타가 생겼나?

이기석위원

동안성이라고 하면 안되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근데 공식 명칭은 일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이기석위원

대부분 동대구, 서대구 그러는데...

정운순위원

지난번 이천 도자기엑스포를 했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래서 우리 안성 배, 쌀 안내판에 했던 것도 지워 버리고 이천 도자기 엑스포로 하지 않았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걸 언제 다시 해놨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해놨습니다.

정운순위원

다시 해놨어요 ?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한 2개월 전에 해놨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갑시다.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 시에서 행정 서비스니 뭐니 한다고 대부분 부르짖잖아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근데 면사무소가 자치센터 할 때는 그렇더라도 모든 행정이 시로 이관되면서 행정이 더 엄청 까다로워졌다 이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옛날에는 면사무소에서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조금 잘못된 것도 편리를 봐주고 그게 진짜 행정 서비스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런데 이게 시로 이관되면서 원리 원칙만 따진다 이거야 시에서는. 법만 따지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옥천교 다리를 건너가는 데 다리 끊어지면 못 가? 저쪽 좌측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공무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다리 끊어져서 못 가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보통 불편을 겪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건 내가 한가지 더 물어봐야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신고가 몇 평까지야? 신고제가.
120평까지가 신고제야? 50평에서 60평 아니야 ?
축사.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편리를 봐 줬냐 하면 축사를 짓다보면 그 전에 한 동이 50평인가 몇 평인가 그랬었다고 이게. 그리고 3m를 띄고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그걸 다 이어 버렸으면 상당히 편하니까 갓쇼만 짜 가지고 놓으면 지붕을 안 씌어놓고 이러면 그 전에 면사무소에서 준공도 맡아 주고 더러 주민 편의를 봐주고 했다고. 근데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갓쇼를 다 연결시켜 놓은 걸 잘라내라고 자꾸 독촉한단 말이야. 잘라내야 준공을 맡아주지. 못 해 준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근데 그거를 제가 뭐...

김진석위원

아, 글쎄 알아. 법이 그렇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랐다가 준공을 맡고 그걸 다시 이을 때는 증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죠.

김진석위원

증축 신고하면 별 문제없는 거 아니야, 그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주민들도 편리상 신고로 해서 처리해 가지고 허가를 피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럴 사항이면 주민들은 그냥 허가 사항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김진석위원

아니, 근데 허가 사항하고 신고 사항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낸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신고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일원화가 되면서 그런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면에서 하던 식으로는 사실 못하는 입장이고.....

김진석위원

아, 글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걸 그러면 그냥 그 전에 면에서 하던 식으로 지붕 안 씌우고 해놓고 준공을 맡아주고 증축 신고를 다시 하라고 그렇게 좀 편리를 못 봐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안내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조금 자기가 하면서 불만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안내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근데, 법이 옛날 법이 바뀌었어요? 강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전례화가 됐단 말이야. 그냥 으레히 서로 한 칸을 띄고 대게 5m, 10m를 합니다. 한 칸에. 그럼 한 칸을 띄고 60평, 60평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갓쇼를 다 내도 으례 전례에는 아무 말썽이 없었어요. 그냥. 신고 건으로 다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인이 알아서 불법 건물로 씌우는 거지. 그게 언제부턴가 내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청에서 업무를 보니까 다 끊으라는 거야. 다 끊고 기둥도 떼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불법건물이 만약에 20평이 오버다 그러면 옛날에는 지붕만 뜯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둥에 갓쇼까지 다 잘라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법이 강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도 그렇게 했던 건데 결론은 면에서 그냥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 준거예요 ?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일 겁니다. 지금 법이 강화가 된 사항이 아니고....

임우근위원

글쎄,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법은 안 바뀌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시로 와서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담당이 말씀하신 얘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농가주택이, 집이 헐어지게 생겼다고.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걸 못 헐게 하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면에서 내가 사진기를 가지고 찍어 가지고 허는 장면이라든지 찍어 가지고 보관했다가 농가주택 자금이 나오면 내가 배정이 되면 내가 신청을 해도 됐다고. 근데 시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카메라 우리 비디오 뭐 슬라이드카메란가 그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헐지 말아라. 우리가 가서 찍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못 헐은 거야. 그리고 집이 무너지니까 이사를 간 거야. 옆으로.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는 당신네들이 찍어 와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상당히 가고 있다고 지금.

김진석위원

그래 맞아. 이게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그래도 할 때는 주민 편의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지금 그거 축산 문제 얘기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냉정히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는 거야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해줘야 주민을 편하게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면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게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면서 원리 원칙만 따지고 안 된다, 그런 논리로 가니까 주민들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익숙 해야죠 이제. 시가 됐고.....익숙해져야죠.

김진우위원

근데 법을 지키는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편의만 자꾸 봐 주면 법이 뭐가 필요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근데 저희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면 같은 데는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15개 읍·면·동을 다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김진석위원

아니 물론 이해를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을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당연히 입장을 생각을 하죠.

김진석위원

근데 아까 우리 임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주택 문제 말이야. 아니 그거야 시에서 사진을 찍든 자기가 헐어져 가는 것 그것 찍고, 자기가 집 허는 장면 찍어서 제출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근데 왜 그런 걸 꼭 시에서.....
그렇지.

임우근위원

글쎄 그게 잘못 와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이 당장 무너져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평을 했어요. ‘그럼 당신 집을 만약에 헐어놨다 농가주택 자금을 안 받아도 말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시에서 떨어지면 책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상관을 안 하는데 내 생각은 그 얘기를 듣고 ‘아, 시에서 당신네들이 찍어오는 사진은 못 믿겠다. 우리가 나가서 직접 찍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래도 고지식하지 않고 시에서 그래도 내가 당장 급하니까 허는 거 찍어놓고 한 사람은 벌써 지금 어느 정도 기초해 가지고 중간까지 올라갔다고. 그럼 이제 장마철 가까워 오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 알아요. 시가 업무가 폭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고 지금 근데 우리가 부의장님이나 저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짓는 것은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지켜야죠 우리가. 법을 지켜 가며 하는데 지금 양성화를 해야, 특히 축사예요. 축사를 이제 환경법이 바뀌면서 양성화를 시켜야겠는데 다 뜯어내라는 거야. 뭐 지붕이고 가시요, 기둥, 다 잘라내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하다 못해 기둥만 잘라내고 갓쇼라도 서 있으면 조금씩 편의는 봐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진우위원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야 주민이. 불법으로 그냥 법을 어겨가면서 축사를 짓고 주택을 짓고 그러는데 설치 하러간 사람들끼리 행패를 부린다고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거기서 칼부림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김진우위원

그런데 더 솔직히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행정도 제대로 되고 뭐하지, 사정만 봐주고 하니까 안하무인으로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게중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제대로 돼야......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법을 지키는 거야 좋지만,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법을 다 지키고 삽니까? 100%. 하다보면 조금.....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에누리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야 완벽하게 사람이 살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봐줘야지.

임우근위원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 소관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가 다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하여간 민원이 말도 못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업무가 1월 2일부터 저희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지나가는 건데 거기서 지금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우근위원

92페이지, 불법 벽보제거 인부임 인상분 20만원이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서요.

임우근위원

올랐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증액되는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로 실내스키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안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왜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시유지에 실내스키장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시에서는 토지를 공급하고 시행되는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우리시가 시유지를 매각하여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내스키장 타당성 검토용역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다 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은 업체에서 다.....

임우근위원

그럼 시유지도 업체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잘.....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유지에다 하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임우근위원

하려고 했는데, 해서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가만있어 우리가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었네요 사실은 그게. 우리는 사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공동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때.....

임우근위원

아, 공동투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공동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토지를 저희가 공급하고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임우근위원

거기 시유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시유지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는 안 들어가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처음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

임우근위원

아! 세울 당시에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후에 변동이 좀 온 거죠.

임우근위원

세우고 나서 업자가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시유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도 취락지구 숭두리에서 불당간입니다. 도로개설공사부족 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이 95% 완료됐으나 2억원이 모자라서 지금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그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예산을 추정을 해서 세우다 보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떼는 지역이 있어요.

김진우위원

보상비가 인상이 돼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보상비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기존 예산이 36억인데 13억이 그렇게 되면 1/2 이잖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임우근위원

95페이지, 내혜홀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그 당시에는 땅을 안 내줘서 못했어요 ?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당시는 챙기지를 못한 겁니다. 50m 짜리 짧은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빨리 해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연립간판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각 타 도시에 가다보면 고속도로 나오는 지역마다 크게 간판을 설치한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일죽 IC앞에 난립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이 있는 지역을 모아서 연립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다가.....

임우근위원

그럼 개인한테도 자부담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개인은 현재 자부담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럼 기준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거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건 거기서 붙일 수 있게끔 현수막 걸이대 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

임우근위원

고정이 아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큰 틀은 고정입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갖다 붙이는 것은 고정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시청에 올라오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저쪽에 보면 금광면 개산리 가는 지역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우근위원

그것은 고정이지요. 그것은 한번.....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근데 그것을 뗄 수 있게끔, 이렇게 떼서 업체가 없어지면 다른 것으로 가져다 또 달아야 되잖아요.

임우근위원

업체가 없어질 리가 없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지역이.....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데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저거는 20만원씩 낸 거예요. 우리 개인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것을 엄청 또 크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수요가 많다 그래 가지고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임우근위원

몇 군데 정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열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열 군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대덕면 내리 들어가는 지역 같은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그런 지역.....

임우근위원

근데 이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틀은 세워놓고.
글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관리는 할 게 없어요. 그거 누가 떼거나 상처를....

김진우위원

그리고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격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규격은 어디 정해진 것은 없고.....

김진우위원

아니 어떤 업자는 더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

임우근위원

거국적으로 하겠죠.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진우위원

사이즈는 똑같게?

임우근위원

네, 그렇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월드컵 관계 때문에 상당히 광고물 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임우근위원

지금 월드컵 때문에 불법 간판 세워놓은 것 다 경고 붙여놓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임우근위원

입구요.
네.
알았어요. 93페이지, 카메라 두 대 구입하는 거예요? 일반카메라 하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일반.....

임우근위원

그러면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그것을 세우지 않고 디지털로 다 찍으면 그것은 .....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워낙 비싸니까요.

임우근위원

일반에서 못 빼나? 서울로 가야 빼나? 그런 장점, 단점이 있나....
글쎄, 알아요.
아니,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로 일반 건축물을 찍어 가지고 사진관에 맡기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돈이 많이 들지요. 더 비싸지요.

임우근위원

현상료가 더 비싼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비싸지요.

유황열위원장

안성에 아파트 짓는다고 신청한 회사들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요즘 아파트 신청이요?

유황열위원장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혀 없어요? 안성에 다른 지역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건 없고 와서.....

유황열위원장

허가해 준 것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새로 신청해서 새로 해야 되겠네요? 이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새로 들어와서 한 것은 없고, 먼저 사업승인 받아놓고 지금 짓다가 그만 둔 것, 짓지 못하는 것은 있죠.

유황열위원장

그건 있다구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임우근위원

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경기를 보고 분양성을 보는 건데 분양성을 봤을 때 불투명하니까 못하는 것 같고, IMF가 터지고 난 후에 주택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자금 지원이 아마 굉장히 어렵게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가 12개고, 그 다음에 미 착공된 곳이 다섯 개소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미착공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앞으로도 신청 들어온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축과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얘기 자주 들리던데, 뭘 그래 ?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오면 아주 친절하게 잘해 줍니다.

유황열위원장

아주 대한민국에서 안성하면 치를 떨어 건축 업자들이. 뭐 좀 한다고 그러면 안성이 제일 까다롭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물론 과장님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성이 발전이 안 되는 모양이야. 사람이 들어와야 뭐 먹고사는 거지.

임우근위원

옛날보다는 법이 강화가 됐죠? 지금.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강화 많이 됐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조건이 안 맞아주는 데가 많죠?
돈도 많이 들죠?

정운순위원

연립주택은 어떤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은 못 짓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5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5층 이상은 아파트고, 4층까지는 연립.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금광저수지 물이 자꾸 늘고 있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물이 늘고 있는 것은 뺄 수는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뺄 수는 없고, 물이 늘면 중단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답 물 공급을 하고 바로 이어서.....

임우근위원

금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우리 사흥 양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우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계는 다 주문해 가지고 4월말쯤이면 도착이 될 거고 또 이제 식수장도 다 돼 있고 양수장 건물만 남아있는데 거기는 우리 컨트롤 박스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10일에는 통수를 할 수 있도록.....

임우근위원

그때쯤 해보자고 그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소형관정 있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소형관정.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소형관정이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웬만하면 그냥.....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형관정이 과거에는 그냥 어떤 절차 없이 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 관계로 지하수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신고를 해야 된다고?
신고하는데 수수료 그것도 들어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고하는데 수수료는 안 들어가는데 신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상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부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거기 간혹 가다가 신고를 안하고 옛날 같이 생각하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유황열위원장

판단 말이에요. 그럼 다 누가 감독할 수 없잖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전기를 달 수가 없어요.

유황열위원장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기를 달수가 없다고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전기를 안 달고 그냥 관정 파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기를 안 달면 관정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유황열위원장

어디서 떠다 빌려다 쓰더라도 관정은 무조건 파도 괜찮으냐, 신고 안 해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건 해야죠.

유황열위원장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기를 안 달아도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직원들이 모자라니까 관리감독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파는 데가 많은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다 감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

유황열위원장

다 못하잖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못하죠.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자가 신고 안 하면 옛날처럼 파서 전기는 옆의 것 따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

임우근위원

네, 돈은 못 주는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것은 이제 돈 지급은 안 되는 거죠.

정운순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파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유황열위원장

보조해 주는 돈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다 해야 되는 건데, 개인들이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말에 모순이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신고 안하고서 그냥.....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원칙은 제도상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황열위원장

그렇지. 원칙은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을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을 못하지만, 저희가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은 감독을 해야죠.

유황열위원장

글쎄, 보조사업은 어차피 보조를 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썼을 때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

유황열위원장

신고 안하고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되는 건 아니죠.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탈법을 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황열위원장

엄연히 해야 된다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건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몰래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임우근위원

제가 그 수용관계.....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것을 위반 했을 때 뭐 무슨 법에 저촉이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죠. 지하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죠.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몰래 짓는 거나 똑같은 거죠 뭐.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감정 있는 사람은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이용을 하겠네.

임우근위원

옛날에는 보조금이 100만원 나왔다면 전기를 안 달고 샘만 파면 70만원을 줬고,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때는 신고가 없을 때 그냥 샘 팔 줄 아는 사람이 그냥 파서 신고만 하면 줬잖아요. 그럴 때는 샘만 파면 70만원, 전기까지 다는 건 100만원, 근데 또 전기만 달면 30만원,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은 풍부한데 옆에 샘이 있다든지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는 보조를 좀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안됩니까, 아예?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허용은 공당 1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죠.

임우근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더 들어가는 건 자기가 부담 해야죠.

임우근위원

아니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정을 안 파도 물은 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전기만 다는데도 돈을 주나? 안 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건 안되죠.

임우근위원

그건 안 돼요 ? 그럼 그건 안되고, 경지지구에도 안돼요? 무조건 안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디요?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예를 들어 금광저수지 몽리지역에 다 판다, 그런 것은 지금 한해지역에 개발하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물이 들어가는 지역에다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동신초등학교 뒷편 그 사각벌판, 거기가 끝 쪽은 배수로에 물이 항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순번대로 대려면 이 밑에 논은 항시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개인이 파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관정을 파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전기만 달아놓고 양수기 갖다 놓고 푸는 사람이 있고, 그런 데는 가능하냐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수리안전답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단부 같은 데 좀 문제가 있는 지역, 그런 데는 개발도 할 수 있겠지요.

임우근위원

글쎄, 거기는 물대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무슨 법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 개발지침상에 제약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우근위원

그래서 거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군데 파고 있는데 개인이 파는 건지 돈주고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파고 있어요. 그런 데는 내가 생각하기에 해줘야 하지 않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정운순위원

자, 좀 속행합시다.

임우근위원

금광, 노곡저수지 준설사업이 금년에도 하는데 내년에 또 있어요, 계획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계속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마둔 지구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마둔 지구는 안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거기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임우근위원

왜요? 위치가 잘 안 내려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임우근위원

아! 금광지구는.
물량을 받겠다?

이기석위원

의용 소방대 사무실 임대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근데 거기는 시장 쪽에서 그런 얘기가 올라온 사항이 되겠는데 의용 소방대는 어차피 우리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죠.

이기석위원

수해복구사업에 63건 반환된 것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구체적으로 제일 큰 게 얼마를 반환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명서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의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국고보조금은 남풍천 수해복구 외 49건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 수해복구비 1, 8월달에 한 것이 4,800만원, 암반관정에서 24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에서 잔액이 2,400만원, 그래서 1억 900만원이 되겠고, 시도비 반환은 남풍천 수해복구공사, 2001년 수해복구사업이 있고, 소외지역정비사업, 또 7·8월분 수해복구, 취약지정비사업, 2001년도 소형관정, 암반 관정 등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에서 1,600만원, 시군 저수지 준설에서 1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그냥 무더기해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지만 웬만한 건 다 해줘버리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도비 보조나 국비보조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농촌진입로는 작년도부터 저희과로 넘어왔고 그 전에는 저쪽 농림과 쪽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거기서 넘어온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쪽에서 전에 했었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도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제약도 받고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석위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유황열위원장

잠깐, 조금 있다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기석위원

총무과에 제가 조금만 질문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저기 당초에는 내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건 데, 총무과가 인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인사가 있었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며칠 날짜로 인사했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0일자입니다.

이기석위원

20일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20?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 임시회가 며칠부터 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19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석위원

그럼 회기 중에 인사한 거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총무과장님은 이 회기 중에 인사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했겠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지하게 무시한 겁니다. 일반 직원들을 인사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담당들을 인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담당들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 회기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회기 중에 인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론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하지만 부족한 사항은 담당들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과장이 하시는 거죠.

이기석위원

아니, 보충해서 하잖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보충자료나 가지고 있고 보충 말씀이나 드리는 거지, 원론적으로 의회에서 답변은 과장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과장급이 하는데 보충해서 뒤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들이 다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들 인사를 의회 회기때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글쎄, 별로 그런 의미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알았어요. 내가 시장한테 이를게. 시장출두 요구해요. 부시장이나. 내 용서 안 할래. 정식으로 내가 서류 신청할게요.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께. 이 의회가 끝나서 마지막이다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서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용서 안 할래. 본회의장에서부터 다 뒤집어 버릴게. 부시장하고 시장 출두 요구해요. 출석요구서 해. 담당과장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회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회기도 중요합니다만.....

이기석위원

아니, 회기 중에 인사한 게 잘못된 게 없다니?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특별히 그렇게 뭐 잘못했다는 거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석위원

담당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위원장! 시장하고 부시장 출두 요구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과장이.....

이기석위원

아니, 됐어.

유황열위원장

해요, 전문위원.

이기석위원

전문위원! 출두요구서 내요.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요.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담당과장을 요구를 한 거야. 거기서 끝내려고. 잘못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 전문위원 빨리 지금 해. 안 하면 내가 할게. 전화 줘. 부시장 전화해. 시장 전화하든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네, 부시장님 좀 바꿔주세요.

정운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회의를 마치고 하지.

이기석위원

아니야, 회기중에 해야지. 네, 나 이기석 위원이에요.

정운순위원

아니 우리 남은 일정을 마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아니야.

유황열위원장

내일 하자고, 내일.

정운순위원

그래요, 해요.

유황열위원장

내일 시간 줄게.

정운순위원

그럼, 시간을 가지면 되지.

유황열위원장

오늘 가서 또.....

이기석위원

내일 할거야, 공식적으로?

정운순위원

그렇게 합시다.

유황열위원장

그래, 요청을 하라고, 내일 하자고.

이기석위원

알았어요.

유황열위원장

그만 끄고. 지금 하던 것들도 많으니까.

이기석위원

네, 이기석입니다. 제가 부시장님 출두 요구 좀 낼게요. 내일 출두 좀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요. 전화 끊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금방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내일로 하자고.

이기석위원

네, 전화 끊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도 또 생각할 시간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이기석위원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이기석위원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기석위원

그럼 경시하는 거지.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회기 때 인사하는 식의 인사가 어디 있어? 그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니 이게 2대 시의회가 끝나 가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중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기석위원

회기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번 인사는 사실 의회와 그렇게 긴밀하게 접촉하는 과장급의 인사가 아니고 일부 담당 몇 명하고 이제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인데, 그게 그렇게 의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의회는 크게 인정이 되는 거요.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글쎄, 그 몇 명이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기석위원

아니, 됐어. 끝내 빨리.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상당히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질문이시고.....

이기석위원

그래서 나는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질문하려다 담당과장한테 지금 그냥 약하게 짚고만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시장이나 부시장 부르지 그럼.

유황열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이기석위원

인사위원장을 내가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유황열위원장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고.

이기석위원

정식으로 요구해 둔 거예요, 내가.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로표지판 정비가 어디가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으로 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지의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문제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미리 행사 이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임영철위원

144페이지, 삼죽외토교 가각부 확장공사를 처음에 일부만 세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실무진에서 일부를 보수해서 쓸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섰지만, 나중에 정밀검사 결과 전면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또 삭감해서 어디다 세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저희시의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 형편상 전액을 못 세워 가지고 차기에 말 추경이나 내년 연초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

144페이지, 시도 3호선이라면 어느 구역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시도 3호선은 서운면 신능리부터 원곡면 칠곡리 구간입니다. 그 구간내에 일부 소파 보수할 구간도 있고 전면 재포장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임우근위원

145페이지,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사업평가 이거 한번 또 받아보려고 그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이 현황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4차까지 민간유치사업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IMF 의 영향 등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적절한 업자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자유치를 요구하는 업체의 문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 몇 분도 이런 사업관계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면담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5차 고시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제외됐고 한 사항이 물론 이게 저희 시 직영사업이나 고용사업으로 시비를 150억에서 200억까지 투자를 하면 쉬운 사업이 되겠지만, 우리시 재정형편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차 고시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도로교통량조사 인부! 노임이 올랐나?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일부 올랐습니다.

임우근위원

올랐구나.

이기석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수익분을 2,000만원 반환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먼저 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디인데 이것을 반환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요. 담당이 몰라요 ?
근데,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왜 반환해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이냐고 내가 물은 거 아니에요, 지금.
쓰고 남은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부 공사를 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나 또 교통장애가 있을 때 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걸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어떻게 잘됐어요, 거기?
지도

교통지도

담당 김석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다시 더 보완 작업을 했는데.....

이기석위원

그럼 아주 아예 그렇게 보완해서 하지, 뭘 또 그렇게 반환을 하고 그래. 예산을 반환할 필요 없이 그런 걸 보완을 더 해서 하면 되지. 도비 따오기도 쉽지도 않은 걸 도로 반환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회계서류까지 전부 받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는 남는 돈을, 국도비를 또 이리저리 쪼개서 쓰고 그러는데, 이게 돈을 2,000만원씩 반환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보완할 것을 다 보완해서 쓰면 우리가 국도비 가져오는데도 덜 애를 먹고 다음에 또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공사과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기석위원

그래요, 국도비 반환 안 하는 걸로 좀 해줘요. 만약에 잔액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잔액이 클 때는 또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활용해서 써야지, 그냥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것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요. 다른 과에도 축산과 같은 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요구를 해놓고서 예산을 20억씩 반환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이기석위원

예산을 가져와서 20억씩이나 반환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이 오다보면 다른 예산은 못 오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비례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를 본단 말이야. 축산과에서 20억씩 반환을 하니까. 다른 데 도비 줄 걸 안주고 이걸 주는 거 아니야. 그것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반환하지 말고 다른 데 사업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다 쓰게끔 하라고.
지도

교통지도

담당 김석규 네.

이기석위원

많잖아, 지금 그런 데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그러네, 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해?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뭐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이기석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말이야.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이게 작년도에 넘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추경에 해요? 그 이유가 뭐야?
전년도가 아니라 본예산에.
모든 일반회계는 연말을 정산해서 하잖아.
지난번에 상수도하고 공영개발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다 그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이것을 본예산에서 잡아줘야지. 추경에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모든 예산이 연말에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대략적으로 나오잖아 항상 정리를 해나가니까. 지금 장계장 얘기대로 한다면 장부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정정을 해야 돼 이것은. 내가 다른 과도 다 얘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특별회계를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도 옛날 수도사업소 에 있었잖아?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단 말이야. 수도사업도 얘기하고 공영사업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일반회계는 다 되는데 왜 특별회계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을 항상 연초에 본예산에 같이 해요. 이게 그래야 정상이라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본예산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실버교통봉사대는 뭐예요? 이게 교통계에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물품지원을 해서 X반도, 또 효지팡이, 등산용 조끼,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정운순위원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그거 잘 하실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이 얘기하시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