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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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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1일 박일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21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회기를 2004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30일자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4년 12월 20일자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등 3건을 포함한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0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조례안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기에서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동연 의원과 김일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부터12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