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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0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28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박종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박종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국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국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해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박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동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간사를 계속 달아하면 됩니까?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

추천했고 동의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모든 위원장이나 간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장난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

간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박종국위원장

저번에 간사했다 아닌기요. 이전 앞에도 간사 안 했는기요?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간사했지.

박종국위원장

앞에, 그 앞에 간사 안 했는기요.

김일권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이래 가지고 둘이서 의논 좀 잘 맞추어 보라고 해주니까 또 그래샀노.

박종국위원장

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나동연 위원님이 한번 하소.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이 하십시오. 모든 것은 형평성에,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박일배 위원님 간사 추천이 들어왔지만 나동연 위원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 4년 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 운영계획서 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시장 인근 남부상가 내에 위치하고 현재 주차부지 및 일반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남부시장 뒤편 상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래시장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시장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상권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합한 부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매입부지는 양산시 중부동 427-7번지 외 2필지 74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의 주차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소비자들의 이용편의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말 제68회 임시회 시 양산시 남부동 423-1외 1필지를 취득한 사항이나 주차장 부지 협소로 당초 주차장 부지 취득 잔여금액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상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주무 국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당초목적이 번영회 쪽하고는 예산 내려온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남부시장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국비든 지원된 것이지요, 남부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가에 있는 이 부지는,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는 상인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예산 내려온 것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우리 남부시장에 대해서만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 바깥쪽으로, 이쪽에 상가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노점상 쪽이나 이쪽 쪽은 전혀 해당이 무였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부시장을 위주로 해서 내려왔지만 인근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수혜를 보고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남부시장 이것을 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원된 금액 아닙니까? 이쪽 쪽에 있는 것은 전혀 무관한 쪽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쪽하고 무관하다고는 전혀 볼 수 없지요.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남부시장이 어느 것이 남부시장입니까, 이것 다 남부시장입니까, 이것 통째로 입니까? 아니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 인근의,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목적을 보라니까요. 국비가 지원되고 할 때 남부시장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지 전체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준다는 쪽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는 상인번영회까지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쪽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최고 많은 데가 이쪽 지역이 지금 최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몇 군데 정도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쪽의 주차장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지금 주차장은 없고 장날이 되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전부다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려고하는 그 부지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일부는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평당 360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헤베(㎡)당,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헤베당은 120만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쪽 쪽에 현 시가가 그렇게끔 갑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산다고 해도,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공시지가의 개념을 모르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매기는 겁니다. 표준지지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를 이렇게끔 선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표준지지가를 가지고, 지금 저쪽에 우리가 발주 준 데를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종국위원장

감정의뢰?
일배

박일배위원

감정, 감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지지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매긴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각 지역에 우리 시에서 불이한 쪽으로 많이 한 쪽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최고 표준지지가에서 많은 가격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해 놓고 사후에 보상을 해 줄 때는 그에도 영 못 미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 준 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래? 매입하는 것은 좋아요. 원 목적하고, 당초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는데 그만한 많은 돈을 왜 투입을 합니까, 여기에? 너무 비싸다는 쪽입니다, 이것.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비싼 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쪽의 지가가 크게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인들하고 우리가 충분히 사전협의도 했고, 또 남부시장 번영회나 상인연합회 측에서도 이 부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장하고 있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의 방침은 목적이 있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누가 그러면 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해줄 겁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번영회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의 목적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했지, 이 시장을 위해서 한 것이지 바깥쪽을 가지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를 의뢰를 할까요? 왜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 우리 승인 해준 것 얼마 주었습니까, 매입 금액이? 합기도 있는 자리 그곳, 반암탕 옆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삼백 한, 그 부지도 크게 많이 주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진작, 수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요구해놨는데 자료도 오도 안하고, 애시 당초에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1안은 시민주차장, 복수로 해 가지고 2개 올라왔지요? 하나는 세정꼬리곰탕, 두 군데 올라왔죠, 복수로? 추천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돈보다 적게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민주차장 그것은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땅값을 많이 요구도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1안과 2안이 올라왔을 때, 복수로 올라왔을 때 1안이 안되면 2안으로 간다는 개념 아니었습니까? 1안인 시민주차장이 돈도 많이 달라고 한다. 세금관계도 어떤 입장도 있다. 그래서 저거가 안 팔겠다. 그러면 2안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데 왜 그런 쪽은 전혀 고려도 하도 안하고, 그러면 지금 와서 번영회에서 “이쪽 쪽이 좋습니다.” 올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관철시키려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측에서 편리한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민주차장하고 세정꼬리곰탕을 올릴 때는 당초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올렸습니까, 번영회에서? 그것은 아니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세정꼬리곰탕 거기는 애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이런 위치고, 또 소음도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그런, 변명도 아닌 그런 것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행정이 정말 일관성 있게끔 가세요.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는 쪽으로, 그래는 하지 마라는 쪽입니다. 매입을 하고 안하고는 동료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것이 합법적이고 낫다고 느껴지면 추진을 해 가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추진해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왜 갔느냐는 쪽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니까 앞으로 만의 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주관을 가지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또 바뀌어 버리고, 의회에 와서 실컷 설명해 놔 놓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설명했던 것은 전부 무산되어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젠. 의회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고 이 금액 자체도 당초에 그때 내가 이야기 듣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삼백이십 몇 만원 같으면 사실 이 금액이 비싼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하고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박종국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주무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상을 하기로 한 350만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자기들은 실제 시가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하면 자기 욕구대로는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협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감정가격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세정꼬리곰탕은 몇 평입니까? 이것은 헤벱니까? 평수죠? 743평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헤벱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헤베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몇 평입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224평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224평인데 427-7 그것은 112평입니다. 427-9 그것이 60평이고 427-14가 52평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4.75니까 225평이네,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 남부시장 앞에 세정꼬리곰탕 이것이 413-1번지 이것이지요? 이것은 총 몇 평이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34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상 자꾸만 해 봐야 말싸움 밖에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꼭 강력하게 내가 요구를 합니다. 사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일관성 있는 업무를 보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한 번 더 이와 유사한 건이 생길 때는, 정말 가차 없이 그럴 때는 본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죽는 쪽이든 어떤 쪽이라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부지가 들어가는 골목길에 …(청취불능)…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주차부지로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부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의 도로가 다 2차선 도로잖습니까? 그러면 2차선 도로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기존 취득부지가 하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부산 내려가는 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쪽에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시장 안에 혼잡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은 곳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없이 골목길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 이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문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기존 있던 것이 이 안에서부터 처음 했다가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안 된 가장 주요원인은 시장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상권 안으로 차를 집어넣은 것은 오히려 이 안의 좁은 골목길의 혼잡을 유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찬성을 할 때 이쪽에 할 때는 오히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 같이, 그 주변을 다 2차선으로 봅니다. 2차선으로 봤을 때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순리 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4차선 6차선이 아니고 2차선 도로에서 한쪽은 부산방향으로 가는 쪽에서, 삼성동 쪽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하나, 그게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안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쪽에 혼잡만 가져옵니다.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조금 벗어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충분히 설명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를 남부시장 상권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이 남부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다보면 이쪽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 넓은 영역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평짜리 주차장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재래시장 활성화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부시장 건물이 없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분명히 남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굳이, 제가 어느 지점의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봤을 때 한쪽 차선 한쪽 차선이 있다고 보면 한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하나 반대 차선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하나 그게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이쪽에 만든들 어떻고 이쪽에 만든들 어떻겠습니까? 다 이 상권을 위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기금인 것 같으면 굳이 전체를 재래시장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남부시장이 있는 건물을 재래시장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새로 추가로 하겠다는 이 부지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나동연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이 물었으니까, 과장님,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총액이 전부 얼마지요,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8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8억 중에서 앞에 우리 산 게 6억?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앞에 산 게 8억 8,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랬나요, 8억이 넘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432-7번지 이것 아닙니까, 그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평수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46평입니다.

나동연위원

146평에 얼마였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8억 8,800만원. 사고 남은 게 7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하겠다. 하는 것이 8억 정도가 잡혀있다 그죠? 이번에 이것이 244평 그래 가지고 8억 정도 된다. 그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7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시설 같은 것하고 해야 안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주차장시설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현재 2억 그것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족 되는, 매입에 부족 금액 1억을 충당을 하고,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2억 내려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조문관 위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저번에 도비가 2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2억 중에서 1억은,

나동연위원

그게 18억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8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2억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면 2억이 더 내려와서 2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억이 내려와서 18억이잖아요? 이것 원래 도비가 3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3억이 내려온 턱이지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18억 맞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원래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로 내려온 게 총 16억입니다. 16억인데,

나동연위원

예?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16억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2억이고 우리 시비가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별도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8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시설비로서 2억이 내려왔다 그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주차시설 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1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지요. 1억 정도 가지고 땅 2필지를 확보하고, 총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1억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이 되나요? 철거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되겠다. 그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사고자 하는 택지는 철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현재 1필지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가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철거비가 별로 안들 것 같은데 당초 앞에 샀던 부지 이것이 철거하는데,

나동연위원

철거하는데 제법 들어가겠던데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철거하는데, 저희들 철거비 해 봐야 한 일이천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 자체만 가지고 2층 정도의, 146평을 가지고 높게 하기는 곤란하고 2층 정도의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층으로 시설하려면 그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철거하고 시설하고 되겠어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공작물 정도로 한다고 보면, 정식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설계상으로 1억 범위 내에서 2층으로 공작물설치를, 전체를 옳은 건물로 하면 건폐율 때문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작물 정도로 하면 주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해 봐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18억 가지고 양쪽의 땅을 다 사고 구조물 설치까지 다 하고 이럴 것이다 그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규모는 대충 맞겠습디까, 그래하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것은 저희들 현재 남은 것, 사고 남는 돈 1억 가지고 최대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안 될 때는 별도로 예산확보 관련해 가지고 의회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나동연위원

이것 원래 도비가 3억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던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당초에는 도비가 3억이 내려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이 현재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1억은 얼마 전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나동연위원

1억 500인가 우리가 해주었죠? 1억 500 그것 합쳐서 19억이 되나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 여기에 주차시설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도에서 그 1억은 별도로 남부시장 안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2개 다 도비 오기로 되어 있어 총 3억은 명시이월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는데 우리가 주차시설을 한다고 보고 남은 이것을 가지고 해보고 부족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로 가지고 주차장 이 예산 말고 또 있지요? 얼마입니까 그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게 총 8억입니다. 총 8억인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2,000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래 부담한 것이 4억 8,000이었는데 그 외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지금 현재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한 것하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1억 6,000정도 됩니다. 1억 6,000인데 자부담 그것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경 개선하는 그것을 가지고 2층의 공간을 좀 더 넓혀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들한테 분양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억에다 16억에다 26억이,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24억이죠.

나동연위원

자부담 빼고 24억이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총 24억인데 자부담이라 하는 것이, 여기 국비 50%가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50%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로 3억이라는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체 자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하여튼 전체 4억 6,000인가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비로 해서 3억을 보조를 해주니까 1억 6,000만원을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남부시장의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래 가지고 총 들어가는 것이 24억 보면 되나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24억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24억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북부시장에 3억이 있었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2005년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든 어쨌든 내년도에 잡혀있는 것이?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재래시장 쪽으로 총 투입을 하는 것이 이십칠팔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양산권역에, 웅상하고 전부 다 빼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죠.

나동연위원

이십 한 칠팔억쯤 되는데 주차장 쪽으로 18억을 투입을 하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산이 24억 드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그 다음 북부시장은 2005년도,

나동연위원

2005년도 북부시장도 활성화계획을 하고, 하수구하고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쪽의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차장에 18억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안 골목,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효과가 제대로 있을 것 같습디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당초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2003년도에 하고자 하는 필지가 그 앞에 남부시장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것이 202평입니다. 202평에 총 16억을 했거든요.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굳이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주차장을,

박종국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못하는 답변만 계장님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과장, 계장 중구난방으로 답변이 되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정답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주차장 부지가 한곳에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거리를 많이 두고 또 두고 이러는 것도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하면 한 부지, 아까 432-7번지 이것 하나에 구조물로서 2층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몇 대쯤, 대수는 확실히 몰라도 최소한 몇 십대는 안 되어지겠느냐. 이래보고, 또 그것이 순환이 되어져야, 빨리빨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남부시장 이 안에 뭔가 구상을 잘 하면, 주차장도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양쪽에다 분산시켜 놓으면 이것이, 아까 우리 정병문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안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 가지고 안에 대고 이러는 것도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저게 온 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돈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주차장 부지 확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주차장부지 시설 매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용도에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목을 딱 정해가 내려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무조건 주차장 부지를 안사면 안 되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안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반암탕 옆에 산 땅 그것은 146평인데 그것이 건물 철거하고 1층에만 주차를 한다하면 한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나동연위원

구조물을 2층으로 한다. 그러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층을 해 가지고 한다면 9대 정도 더 해 가지고 21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주차 가지고는 상당히 주차시설,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나는 참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차 꼴랑 20대 대기 위해 가지고 돈을 9억씩, 10억씩 이래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효율성에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중” 해 놓은 자리가 남부시장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에 “중”해 놓은 것이, 이것 위원님들에게 1부씩 다 만들어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노란 것으로 해 놓은 이곳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파란 것 이것은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암탕 옆에 이것 매입하는 것이고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남부시장입니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이 주위에 벌써 7개가 지금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정병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리로 가려면 골목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효율성이 없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교통과하고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될 겁니다. 전혀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주위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골몰길이든 어떻든 간에, 현재 남부시장 앞쪽에 있는 이것은, 주차장하고 있는 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려고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지금 여기 노랗게 칠해 놓은 데 있죠? 이것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땅입니다.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란 것 칠해 놓은 것은, 이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땅이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이것은 매입을 했고, 이 땅을 다시 매입하자는 것은 매입하고자 하는 옆 땅 이것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교통과에서 이것 전부 다 파악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 다 동의를 합니다. 의원들도, 한데 사전에 교통과라도 이런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한 입장인지를 검토가 되어야 되지 상인연합회나 번영회에서 덜렁 “이 땅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온다 해 가지고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시장번영회나 상인연합회에서 원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주어야 활용도도 높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당초에 지금 색칠해 놓은 데 여기에­이 부지가 올라왔는데도 이 부지를 매입을 안 하는 쪽이고, 이것은 같이 붙어 있어요. 앞에 이것 주차장하고 있고, 이것 매입해라 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1안 2안으로 올렸다는데 이것은 안 된다, 여 귀튀(귀퉁이)에 있는 이것은 맞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을 왜 폅니까? 일단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할 것이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제 지역구니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꼬리곰탕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 받는 것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박종국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부지로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주관 부서에서 검토하기로 이것은 유치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오가고 하는 이런 데 안전문제, 또 주차가 이래 많이 오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 소음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그쪽에 와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아니, 다 압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거기 유치원 있고, 원불교 있고, 차 많이 다니고, 진입하기 어렵고, 과장님보다 저는 훤하게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설명을 하려 하지 말고 방침 받은 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받은 것은 어떤 것을 받았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단점 비교를 해서.

박종국위원장

보고를 드렸는데 방침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린 그게 방침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보고한 게 방침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보고하면 아,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신 답변하시네. 방침을 받았으면 받았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방침은 어떤 방침을 받았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주차장부지로서 적절치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타 부지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무 이유 없이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적정치 않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앞에 말씀드린 그것은 원불교에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들이 오가고 이래 하니까 애들의 안전문제, 또 차량이 많이 오가고 한다면 소음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을 하려면 하면 오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장애인들이 힘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숨기고 그럽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동면 화제진료소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원동면 화제지역 일대는 의료시설이 없는 보건의료사각지역으로 보건진료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이 노후하고 진료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기 부지를 취득 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원동면 화제리 1944-2번지 2,309㎡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화제지역 일대는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시장·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진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 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 보건진료소가 동 법률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사유 토지 및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을 청취 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장님, 예산심의를 할 때 개괄적인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기존 쓰고 있는 이 부지가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8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것이 80평이고, 그러면 나머지 698평이 나오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700평 정도 됩니다, 사고자 하는 것은.

나동연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 보건진료소도 하나 짓고, 또 주민들 복지시설도 여기에다 짓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차는 보건진료소를 짓는 것이 목적이고, 그 마을에서는 보건진료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복지시설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일 것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인데 건폐율을 봐 가지고는 20%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20% 잡으면, 약 700평 같으면 2×7=14, 14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수용이 가능 하겠습디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섰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24평입니다. 84년에 건립되었고 지금 진료소는 대기실도 없고 환자,

나동연위원

상당히 좁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 보면 하루에 45명 정도 이용하는데 진료소 중에서는 도내에서 제일, 이용객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데 협소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것은 국비가 거의 90%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진료소 설치에 대한 어떤 영이라든지 법 같은 것이 있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건진료소 건물 규모로든지 이런 것은 하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땅만 사게 되면 건물 짓고 이러는 것은 국비로서 다 보조를 받아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국비를 저희들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땅 이것이 길이대로 길쭉하게 이래 되어 있던데 건물 짓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던가요? 전문가들의 자문 같은 것은 받아봤습니까? 폭도 대개 좁던데 내가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존 80평입니다만 건물 자체가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동연위원

길 따라 길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말고, 지금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땅도 길 따라 길쭉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건물 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땅이 보기보다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그리고 사게 되면 기존 보건진료소 부지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현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 생각에 이 폭이 20m도 채 안될 것 같은데 건물 짓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특별조치법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취불능)…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보건진료소가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규정대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동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화제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웅상도 마찬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은 성질이 틀립니다. 거기는 보건지소입니다. 화제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저 안의 선리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특별조치법 15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운영한다.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화제주민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던데, 부지선정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그것은 해결이 다 났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문제는 가격문제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944-2번지 여기를 화제주민들이 이 위치가 좋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화제주민들은 여기를 제1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안으로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료소를 옮긴다고 해 가지고 화제 주민들 간에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위치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민원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안 팔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지역은 그 지역이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마을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화제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다 이 부지를 선호한다 하는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 없지요?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부지 위치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소장님이 어느 위치를 잡든 우리 시에서 정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단은 동네회의를 소집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을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라도 받아 가지고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이 위치를 선호를 하구나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이 위치를 선정하고 난 뒤에 또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 놓으면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이 승인만 되면 바로 01월 달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관계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위치를 행정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일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선 과제가 먼저 주민들인데 동의를 먼저 받고 난 뒤에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리 없이, 이렇게끔 진행하는데도 추진이 빨리 될 것이고, 안 그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문제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문서로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의견조율을 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제일 좋다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계획승인이 났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이 위치가 적당하고 좋다는 의견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꾸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계시고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에는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까지를 다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만 올라왔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입니다만 받아야 건축물 규모가 나올 거니까, 건축 신축하실 때도 관리계획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의회에. 시장부분도, 사실 1억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는 것도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발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번에 새로 한번 정리가 된 사항이니까 반드시 법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은 내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참석관계로 과장님이 참석하신 것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권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저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던 재해대책기금조례, 재난관리기금조례를 통합 관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지역여건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의 내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도시건설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은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끝으로 폐지조례는 기존 양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정자지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기금관리의 안전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동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재난관리기금 조례 운영에 관한 현황이 방금 왔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에서는 기금운영관을 재난업무담당과장이 아닌 국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의 표준조례안에는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도에서 감사 시에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직 지정 부적정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아마 우리 회계의 관직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에 예속되어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회계관직은 실제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장으로는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해 가지고 지적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기금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계로서 독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아니라 국장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답,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은 내일 아침 10시 반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반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