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70회 제2본회의2004-12-30

김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12월 27일 회부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2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과 양산시상수도공급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정길의원

예.

김상걸의장

예, 양정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양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2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는 남부시장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걸의장

우리 양정길 의원으로부터 재심의하자는 것은 원안이지요? 집행부에서 낸 원안을 가결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양정길의원

예.

김상걸의장

집행부에서 낸 원안을 가결시키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정길 의원의 원안가결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상수도공급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상수도공급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상수도공급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양산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