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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1본회의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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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02월 22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2월 22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5년 02월 28일부터 03월 05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30일자로 양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과 박종국 의원외 3인으로부터 2005년 02월 22일자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서중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동일자로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한 모두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02월 28일부터 03월 05일까지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시설관리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푸른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도시계획시설(학교:영산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푸른양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학교:영산대학교)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종국 의원과 이부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03월 01일부터03월 0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03월 0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