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1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3-02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10분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서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방금 하문하신 분은 우리 전임 의장님이시니까 천상 전 의장께서 해 주시고, 박일배 전 의장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중기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먼저 발언권을 준 사람에게 기득권이 있으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두 분 중에서, 위원장이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둘이서 의논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서중기 위원께서 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표결을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표결을 붙일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간사하시면 되겠네요.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중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중기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서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박일배 전임 부의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자진해서 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4건,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특위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운영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미래지향의 발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서의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참여범위와 지원근거 등 선언적 의미를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명시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은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운동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50인 내외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심의·의결, 과제발굴을 골자로 하는 기능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 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주목적이 시민의식 선진화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민의식 선진화를 어떤 쪽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양산시민의 의식이 선진화가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는 이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자기 몫을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든지, 잘못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쪽이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회분위기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지도하는 역할을,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너무 규제나 이런 것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역효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 도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면서 5가지 세부추진 과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느냐, 민간단체에서 할 일, 일반직장에서 할 일,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보자,
일배

박일배위원

22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5개 과제를 가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기이 많은 사회단체가 있으면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해 주면 되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박 위원이 방금 “이 한 단체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했다고 하면 도에서 어디 도 조례로 정해서 우리한테 하달한 것인지 도에서 도지사의 지시라든지 이런 쪽인지 명확하게 붙여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과장님은 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받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도에서는 01월 13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제적으로 단체들이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은 충실하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자꾸만 이런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시비가 오히려 더 낭비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맥락을 잡아주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운동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5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산하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맡은 주제를 정해서 독려하고 계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질서의식을 찾고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 라고 하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한번 현재까지 자기들 할 일은 다 하면서 …(청취불능)…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역할을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는 쪽이 거의 태반입니다. 전 시민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했다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50명 내로 하면 실제적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역유지라든지 각 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계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막상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아니어도 사회단체가 많은데 옥상 옥을 짓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각 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밑에서도 따라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 시군이 같이 합니다.

양정길위원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중앙에서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양정길위원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기에서 할 일은 여기에서 정해서, 맨 뒤 제13조에 보면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에서 실제적으로는 선정하는 과제를 실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행정 분야에 각각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공서 직장 가정 이런 각 단계의 기능에서 뭐를 할 것인지를 홍보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양정길위원

조례 내용이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를 이끌어 가는,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것을 살펴보면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청취불능)…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단체가 아무 쓸모도 없고 맹목적인 것 같아서 사회단체가 잘 안되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청취불능)…,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을 …(청취불능)…,

양정길위원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검토도 안 해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계가 있으니까, 역할분담도 하니까, 각 단체와의 유대관계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김현

김현총무과장

실제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을 추진하는 문제는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이 전부 제자리를 못 찾고 …(청취불능)…,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총무과에 소관 되는 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총무과에서 소관 하는 단체, 관련단체?
김현

김현총무과장

운영하는 단체는,

박종국위원

운영이 아니라 관련되는 단체,
김현

김현총무과장

4개입니다. 봉사단체, 새마을관련, 바르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민통, 우리하고 관련되는 단체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에는 개념정리가 안되었네요, 관변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안 하면 되지 자꾸 하려고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본취지가 안 좋습니까?

박종국위원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바르게도 전국적인데, 전북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관변단체 지원을 100% 다 잘랐던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기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회의수당 정도지.

박종국위원

이런 회의하면서 밥값 전부다 우리 시비로 안 먹습니까? 읍면동에 안 가보셨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도 전부 우리 예산으로, 일은 조그마하게 하고, 삽량문화제하고 나면 동장하고 체육회장이 돈을 얼마나 주는지 관광버스에 대절해서 영덕에 가서 대게 먹고, 기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얼마 전에 작년에 발주한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작년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위원회를 발족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역혁신위원회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위원회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특정단체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제자리 찾기 운동이나 이런 것은 그 위원회에, 혁신위원회의 과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혁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역혁신하고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분야에도 정신계도적 차원에서 전 시민이 나가야 할 실천과제를 만듦으로 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 …(청취불능)… 제7조에 보시면 2항 2호에 위원장 산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가장 핵이 뭐냐? 지역혁신입니다. 주 업무가 뭐냐 하면 지역혁신입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이 지역혁신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청취불능)… 작년에 발주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 중복되는 업무를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지역혁신이라는 부분은 가장 큰 화두고 혁신이 가장 핵심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분과위원회가 사업의 주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그 지역혁신위원회 안에 이것을 두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현실화된 수당 지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3조(장려수당)에 보시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시켜 주어서 고된 업무를 보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 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 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은 별표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에 한한다)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9의 제18호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인상되는 금액은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일이 있어서. 과장님, 취지는 3D 업종처럼 분류가 되는, 한 마디로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범위를 정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없지요? 분뇨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이 없고, 다가 문제인데 다는 하수폐수하고 쓰레기처리 업무하는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있는데 하수과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쓰레기 관련해서는 환경미화과에 1명해서 15명이 받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별표3에 보면 하수 폐수하고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수과, 예를 들면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취불능)…,
김현

김현총무과장

장려수당부분 만큼은 몇 가지를 해서 지침에, 277페이지를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통신시설 상하수도 위생처리 화장장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86년에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인근 시군은 재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근 10년 가까이 못하고 있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그것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정하면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자,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나 대상은 현업에 바로 종사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세부지침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수당지침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3건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해서,

나동연위원

15만원 나가던 것이 25만원으로 나간다, 개인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지급액하고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만 시켜 주면 별 문제없이,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문제없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월 15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통반의 설치기준 및 반상회와 관련된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 설치기준이 아파트 지역은 50~100세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1개 반이 2~3개 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특성상 다른 라인 구성원간의 화합에 어려움이 있어 라인별로 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1개 반을 20~50세대로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반상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부와 도정 시정시책이나 대주민 계도,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설치기준) 3호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이통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반은 1개 이통에 3~15개 반, 1개 반은 50~100세대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단위 고층아파트 신축, 인구 증감 등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고층아파트 라인별 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과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반상회 개최 일시를 주민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이통 한 마디로 반 규모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반상회도 매월 25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런 검토가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김현

김현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었고 마을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한 라인에 50세대를 한정을 해놓으니까 가능한데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하여튼 세분화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웅상에 있을 때 100세대씩 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라인별로 줄반장이 다 있습니다. 50명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 반장은 30명밖에 안됩니다. 추석이나 설에 수당 나갈 때는 30명한테만 나가니까 30명한테 주어서 다시 받아서 실제로 반장 역할 하는 50명한테 공평하게 선물을 사주어야 합니다, 실제 역할을 하는 반장은 50명인데 임명하는 반장은 30명밖에 안되니까. 웅상하고 중앙동 아파트 지역에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1,969개 반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186개 정도의 반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2,150여개 반, 참고로 반장 수당은 연5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5만원이 10개 반으로 늘어난다, 돈 1,000만원 정도?
김현

김현총무과장

98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읍면동에서 따로 받아보았습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는 웅상에,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 읍면에 이렇게 했을 때 읍면 별로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대동소이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동, 삼성동, 강서동 등등해서 186개가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구태여 한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이다 하더라도 1개 반을 20~50세대로 하면서라고 해놓으니까 이럴 경우에 실제 반상회 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작은 세대라인은 이질감을 가져서 참석하기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사람이 많은 세대를 해보니까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20세대~50세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할 것 같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 놓아야 합니다. 거의 소화가 다 되는 것으로, 타 시군의 예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정을 없이 하게 된다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있는데 5층까지 있는 집도 있고 15층 있는 라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반상회를 할 때 그 라인과 다른 라인을 같이 하면 참석이 잘 안되고 해서, 너무 적은 것은 모르지만. 웬만한 것은 자율로 해야지 이것은 안 되니까 다른 라인에 갖다 붙여서 하면 반상회에 안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으로 하지 말 것을 차제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면 좋겠고, 반상회를 하라고 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25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른 데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참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무조건,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25일에 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숫자 자체도 여섯 집만 있는 그런 경우에도,
김현

김현총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근거를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저층아파트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회수가 됩니다.

양정길위원

아파트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15개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대수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문구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세대로 구성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장님, 반상회는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규정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 마을에 반상회 전혀 안 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마을 별로 의논할 것은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라인대표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모여서 이렇게 하지 반상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데가 웅상인데 거의가 25층입니다. 양가로 한 통로에 5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반상회 전혀 안 합니다. 폐지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폐지를 시키고 나니까 그 당시도 반상회를 해보니까 별 득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시간만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 폐지를 시키는데 여기에 보면 반장,
김현

김현총무과장

반상회는 자체적으로 자율로 맡기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방금 그 이야기가 주요골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원활한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악단의 정원을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조정하고, 어린이합창단의 단무장을 추가로 모집하고 부단장 직제와 단무장의 직무를 신설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당연직 위원을 문화체육과장 1인에서 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 2인으로 조정하여 예술단 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형위원의 구성방법을 조정하여 우수한 단원 선발과 공정한 평정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위촉기간 만료된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현악단의 정원조정과 부단장의 직무를 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조정과 우수한 단원선발을 위해 전형방법 개선 등으로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안 제4조 제3호 중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중 어린이합창단 단무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5조 제4항은 단무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어린이합창단의 단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으로 회계업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회계업무를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단무장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 단무장의 역할이 일반 업무와 회계비품관리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린이합창단의 단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서 뽑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으로 해서 그 분야에 좀 경험 있는 사람을 단무장을 한 명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회계업무를 2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남녀학생들 중에서 회계업무를 보게 한다는 그 사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검토보고 할 때 단원 중에서 단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니까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능력이 있는 일반인을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단무장이 학생들 중에서 뽑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반주자처럼 단무장을 한 사람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안을 넣었기 때문에 일반인을 뽑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기존 어린이합창단 안에 반주자가 있고 일반 반원이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있습니다. 회계업무하고 어린이 뒷바라지하고 바래다주고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월급도 주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단무장 수당하고 똑같이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일반회계라든가 비품관리를 단무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할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보면,

박종국위원

학생이기 때문에 회계업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무장은 수당 같은 것을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나가고 간식도 제공하고 또 애들의 복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든지 있어야 되고,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슨 회계업무가 필요 하느냐?”가 아니고 회계업무는 필요합니다. 그 회계업무를 학생으로 하여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내용이 단무장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시근 없는 애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른한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 조례가 저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전형위원회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선출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진주시 것을 보면 전형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청취불능)… 지금 전형위원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청취불능)…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단원을, 제7조를 보면 뭐가 특별 전형인지, 단원은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라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전형위원회가 삽입되어져야 합니다. 조례를 이왕 개정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삽입을 해 가지고, 특히 전형위원회를 선정할 것 같으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함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저번에 회의할 때 있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하고 진해시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위원은 없고 …(청취불능)…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도 있고 전형위원회가 있는 쪽으로 그 두 개를 커버하시면, 조례 내용을 그렇게 수정을 하면 훨씬, 부단장 직제를 신설하면서 부단장의 역할이 단순히 단장이 빠짐으로 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형위원회를 단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부단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싶은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고 좀 의논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정병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운영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전형위원회 부분을 거론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을 하다 보니까 바로 지휘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전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척해서 빼면 그만이지만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위촉을 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병문

정병문위원

전형위원회를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그때마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0조에 보시면 전형위원회는 현행에는 “전형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단장이 지명한다.”가 개정안에는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옛날에는 운영위원회에 전형위원회를 그것 했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형위원만 선출할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주어야, 상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회를 만들어서 전형위원회에서 전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할지 일반전형을 할지 그런 것도, 전형방법도 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만 정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촉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

문제 제기가 아니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조항 자체가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전형이 필요할 때에는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전형으로 할 것인지 특별전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 전형방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만들어 놓았는데 전형위원회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회 상위 위에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주어야 만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아놓고 전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내용에 전형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는 전형위원회가 없습니다. 조례 내용 어디를 봐도 전형위원회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있고 전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전형위원들은 어디에 가서 전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조례 내용에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전형위원회가. 충분히 해 가지고 전형방법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형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있는 문제점만 대비를 했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진주시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장단점이라든지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형위원회라고 하는 항을 별도로 두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상시위원회가 됩니다. 전형위원회 규정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형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차라리 저는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전형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맞았거든요, 1회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지금은 우리 시립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원들의 자질이거든요. 그 단원들을 어떻게 전형을 하고 기존 있는 단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운영위원입니다. 저희들은 해봐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는 그냥 두더라도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그 단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고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기존 있는 단원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휘자의 의견이 아닌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전형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형위원만 선정을 해놓으면 전형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형위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 전형위원의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

굳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전형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단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해서 부단장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전형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 조항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형위원회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봐서는 전형위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곧 또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운영위원회 요건과 조항과 역할을 조례에 명시를 해 주자는 것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충분히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맞는 것이, 제4조 제3항에 “어린이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휘자도 어린이가 맞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휘자, 반주자는 성인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가 어린이가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형태의 지휘자, 반주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휘자도 어린이고 반주자도 어린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구성원을 전부 다 어린이로 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거기다가 다 어린인데 단무장도 다 어린이로 뽑는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서 지휘자와 단무장은 다 어른이다, 그렇지요. 어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단무장은 한 마디로 회계업무하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휘자가 하면 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한 사람 단무장을 뽑아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어린이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하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정병문 위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어서 넘겨주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전형에 대해서 정병문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위원회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형위원회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의회에서 내는 쪽으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같이 토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개정조례안이 두 개인데, 시세감면조례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생업활용동이나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지금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 통합되는 내용입니다. 또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 개는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후 자동차세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승용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를 양산시 세 감면조례로 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고, 전반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안 제2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장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에 한하여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으나 자동차 세율은 4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거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지방세법이 2000년 말 개정되었으나 평균 인상율이 년차적으로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시대적 환경변화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전반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자동차외의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법 개정 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3년간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아무 분이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 11월 달에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올렸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리고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올렸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2004년도에 올려서 왜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12월 달에 올렸을 때는 되었고 뒤에 02월 달에 올린 것은 급하게 내려와서 이 시행일이 12월 01일입니다, 사실은. 01일부터 감면조례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12월 달에 넣었을 때는 의례히 임시회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는 급하게 해서 보냈는데 한참에 묶기 전에 결과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

이부건위원

과장님,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올려놓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 또 올려서 원칙으로 하면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 작년에 임시회를 하면서 집행부에 조례나 안건을 올리라고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고, 이것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못이 박혀 있고 이것이 보면 200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방망이 두드려 주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올렸다가 어떤 연유가 되었는지,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치되어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것은 작년에 급하게 올려서 유예기간이 2004년 12월말 부로 끝나면 2005년 01월 01일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개정안은 2005년 03월 달에 올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시회기에 조례나 전부다 발췌해서 넘겨달라고. 총무국장, 그때 요구했을 때 없다고 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12월 달에 가서, 협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온다고, 두 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회의할 때 없다고 했을 때는 7인승에서 10인승 감면조례는 저희들도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 법에는 무조건 6만 5,000원 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인상되어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을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될 것인데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행자부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다시 해서 뒤에다 “너그 시 조례니까 시 조례 너그가 감면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이것은 기 가 있었고. 그것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협의할 때 7인승 자동차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다른 것 설명하러 와서 부수적으로 다른 것 할 때 협의회 때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안한 것이 아니고, 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와서 오자마자 바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그렇고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2월 0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늦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부건위원

협의회 때 설명이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협의회 때 설명이 되었는데 그때 이부건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2월 01일부로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특히 지방세조례는 시세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라는 이야기지 시세만 아니면 전국 형평성에 의해서 법령에서 개정해 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세금에 관계되는 사항을 예사로 취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 시간에 급한 것 같으면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더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설명된 사항도 그렇고 내용이 세금에 관계되는 것을 예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그렇다고 하면 오후에라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전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보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요식행위로 그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글자 한자 못 고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는 것인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방세이기 때문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시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병문

정병문위원

배우자 부분이 혜택을 줄이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부부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못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실제적으로 유공자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해주지.
병문

정병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내가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 있고 부부가 안 되어 있으면 애만 따로 내보내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축소하는 것입니다, 맥을 짚어 보면.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를 2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장애자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대로 가자, 그래서 장애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장애자가 다니지 도와주는 보호자도 없는 장애인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후에 합시다. 토론한 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약속도 있는 모양이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용어해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전방조정차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전방조정차량은 봉고처럼 보닛 앞이 없는 차, 운전석이 바로 앞 범퍼하고 같이,

김일권위원

핸들 앞에 보닛이 없는 것,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버스 같은 것.

나동연위원

7인승에서 10인승 중 앞에 보닛이 있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전방조정차량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거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아니고요, 전방조정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차는 당해연도 과세해야 될 부분에 50%를 감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닛이 없는 차도 두 개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전방조정 차는 승합차로 그대로 하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하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하니까,

양정길위원

…(청취불능)… 있는 것만 50% 감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신문에 다 난 부분인데,

나동연위원

논란이 되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조세의 영인지 모르겠는데, 영입니까? 법입니까? 뭡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영입니다.

나동연위원

조례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서의 영에 준해서 만든 조례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까 전에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시기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될 법안인데 지금이 벌써 2005년도 02월말, 지금 시기적으로 03월에 상정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2월 23일입니다. 거기서 내려 보낸 것은 21일이고,

나동연위원

21일 날 내려왔는데 결국 임시회 회기하고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종합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자동차, 승합차는 감면을 해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01월 01일부터 하게 되었는데 반박이 있으니까 이것 안 되겠다, 승합차 7인승 8인승 중에서 50% 해주고 전방자동차는 그 중에서, 6만 5,000원 중에서 3년간 감면을 해 주라고 하니까 시세의 감면은 행자부 법령이 아니어서 못하니까 전국에 공문을 내보내서 똑같이 균일한 준칙을 주어서 감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1일 날 보냈으니까 우리가 접수되길 23일인가 되어 있습니다. 와서 감면조례를, 그렇다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공고하고 입법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감면조례를. 그렇게 거쳐야 되고 임시회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와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전에 이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요식행위라고 해야 되나 조례로서 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그런 법령이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지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상한 문제가 틀립니다. 내 차가 서울에 있다가 양산 틀리고 저기 틀리고 해버리면 국민한테 엄청나게 혼란과 그것을 자초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추어라, 그 선에서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없이 다 같이 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부서의 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준칙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부합되도록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은 기이 전년도에 지역혁신위원회의 운영과 중복되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의결코자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혁신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제자리 찾기도 해서 전개를 하면 별도 위원회를 안 두어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결로, 반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은 지금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유사하고 그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일배 위원의 말씀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형위원회에 대해서 수정의결해서 집행부 안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의결을 받아 주기로 했으니까 전형위원회에 대한 것을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수정해서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나동연위원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정병문 위원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형위원회라든지 명확하게 안을 잡아서 수정을 하기로 했고 또 토론할 때 이미 집행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토론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건은 보류가 됩니까? 수정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정병문 위원이 전형위원회에 대한 안을 수정할 것입니다. 수정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수정안만 제안하면 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서 재상정 통과시키는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03월 05일 열리는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