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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2본회의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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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 의제로 개회된 제38회 임시회도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를 경시하는 안성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시의회가 4월 19일부터 개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4월 20일자로 담당 13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주 의제인 금번 회기동안 과장을 보좌하여 예산안을 설명, 뒷받침해야 할 담당들이 인사를 단행하여 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긴 바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시급해서 회기 중에 인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임기가 마지막이라 의회를 경시하고 인사를 한 것인지, 오늘 상정된 의안을 처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1억 1,1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32억 3,159만 1,000원보다 368억 8,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적 경비 중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국도비 사업비의 과다반납 등이 발견되었는바, 향후 국도비는 시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항에 있어 해외연수 풀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에 있어서 월드컵대비 모범업소 방석구입비로 2,62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6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9억 7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2억 8,792만 6,000원보다 66억 1,2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본적 수입중 유동부채 수입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34억 3,9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12월 선수금 수입의 증가로 33억 7,7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에서 안성제3지방 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라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잔액 8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른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하락이 예상되어 반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43억 3,93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6억 8,954만원보다 36억 4,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이월금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금으로 52억 4,2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 수입으로 2억 8,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공기구 비품으로 6억 3,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2억 3,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실험을 위한 실험실 증축비, 가현취수장 하상정리사업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이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공도읍 양기리 야촌을 야촌, 송정으로, 만정리 만가대를 만가대, 부영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도읍 양기리 야촌을 야촌, 송정으로 분리하고 송정리 제1반 내지 24반을 신설하며, 공도읍 만정리 만가대를 만가대, 부영으로 분리하고 부영에 제1반 내지 27반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되어 분리한 행정리의 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도읍 양기리 이장정수를 "3"에서 "4"로 조정하고, 공도읍 만정리 이장정수를 "6"에서 "7"로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법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 3월 25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1동사무소는 1928년도에 건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와 협소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기존 창고 및 숙직실을 철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 감사원 특별감사 시 도유지 무단점유 사용 재산으로 지적받은 금광면 청사와 인지 어린이집에 각각 편입된 도유지와 시유 건물인 죽산면 노인회관에 편입된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재산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시에 사유재산을 무상 증여방법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금광면 개산 및 양성면 명목보건진료소 부지와 양성면대 본부 건물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계속적 사용이 요구되어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한편, 용도 폐지된 재산 및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함으로써 대체 재원 조성에 기여하고 매수 신청 민원에 대한 해결과 재산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1동 사무소의 건물 노후화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65.6㎡를 증축하고자 하며 취득가액은 7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금광면 청사내 부지중 일부인 금광면 금광리 536-33번지 잡종지 1,961㎡와 인지어린이집 부속 토지의 일부인 안성시 인지동 461-2번지외 2필지 하천 1,025㎡ 및 시유건물인 죽산면 노인회관 부속토지에 일부 편입된 죽산면 죽산리 471-14번지 답 233㎡의 사유지를 시에서 취득하여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토지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우리시 건물인 금광 개산 보건진료소 및 양성면 명목진료소 부속토지 중 일부 편입된 금광면 오산리 223번지 전 200㎡와 양성면 명목리 176-4번지 대지 360㎡을 토지소유자가 무상 증여방법으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취득하며, 또한 양성면 방위협의회 소유의 양성면대 건물인 일반 철골조 74.88㎡을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아울러 용도폐지된 일죽면 방초리 207-11번지 구거 311㎡중 204㎡, 같은 리 207-14번지 하천 906㎡중 207㎡와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인 공도읍 용두리 186-5번지 답 270㎡, 양성면 석화리 124번지 답 603㎡, 같은 리 124-1번지 답 1,772㎡, 삼죽면 마전리 39-2번지 전 440㎡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관사부지로 취득한 금산동 191-2번지 대지 248.5㎡와 기 폐쇄된 고삼분뇨처리장 부속토지인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외 6필지, 잡종지 7,419㎡ 및 위 지상내 건물 7동 1,207.39㎡는 대체 취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취득 및 매각 대상토지와 건물 등은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관리계획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의사일정 제12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고,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석정동 265-4번지 699㎡의 토지를 1억 7,475만원에 취득하여 동 번지에 지상3층의 990㎡의 건물을 도비 3억 3,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등 총 6억 6,000만원으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노총에서 사용중인 회관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3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 여건상 근로자 수가 점증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근로자들의 화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3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규정의 신설과 관련법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조 제2호 중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숙박업소 등 허용지역을 신설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상수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 유입지점으로 유하거리를 5km에서 10km로 늘리며 집수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으로 하며, 국가 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 무분별한 숙박업소 난립을 억제, 강화함으로써 주민 정서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며, 안전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사업협회 등에 그 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정하며,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각종 광고물을 규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으로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광고산업의 발전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세수증대도 기대되는 등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안성축산진흥공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중단과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파행운행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사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바,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5억원을 6.25%의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자 하는 것으로 채무보증은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하되 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심사결과 2000∼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중단과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직원의 생계 유지 보호 및 앞으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의 채무보증은 부득이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적자운영 해소 및 민영화 추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대하여 2000년 11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으나 분뇨처리장 개선, 보완공사가 2002년도 본예산에 확정됨에 따라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부지를 이용하여야 할 상황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대덕면 죽리 658번지외 6필지를 658번지외 8필지로 하여 면적은 1만 1,307㎡에서 1만 6,425㎡로 5,118㎡를 증액 취득하며, 취득금액은 13억 4,362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4억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리시의 점진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분뇨를 원활히 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신축하기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유황열 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 중에서 한 분, 공인세무회계사 한 분과 공무원 재직 시 재무관리 경험자 한 분 등 3명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기석 의원님, 최국용 세무회계사, 유병용 지방행정동우회 안성시지부 회원 등 세 분을 2002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기석의원

(자리에서) 의장! 신상발언.

장용수의장

이기석 의원님 나오시지요.

이기석의원

네, 이기석 의원입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가 이제 마지막 폐회 직전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이 제38회 임시회를 하면서 실무담당 과장님들께서 추경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 답변하셨듯이 답변은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앉아서 주무담당들이 보충해서 답변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 시에도 담당과장에게 모든 상의를 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인데, 본 의원 예산편성 시 잘못된 점이 있고 질문사항에 있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엉거주춤해 있을 당시 뒤에서 답변해 주어야 할 계장도 역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임시회가 19일날 안성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가 개원이 되었는데 인사를 임시회 회기 시 20일 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인사 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다 알 거라고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보면 주무담당들 13명을 인사했습니다. 정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이 그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도 총무과장께 제가 인사에 대한 것을 사실 물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실무담당자한테 질문했을 당시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과연, 담당과장이 이렇게 답변해도 좋은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과는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편성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左之右之)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성시민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시장님이 이러, 이런 예산 좀 편성하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작태는 버려져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안성군의회 의원으로 들어온 후, '96년도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안성에 공기업이 공영개발사업소와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 회계법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해야만 되는 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총계장원장, 분계장, 시산표, 정산표 모든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후 그 다음에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해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장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진흥공사에 감사를 나갔을 때 그 당시 대표이사 사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 격려금조로 해서 수 백만, 수 천 만원을 갖다 써도 안성시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축산진흥공사가 왜 망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본 의원은 '95년도에 축산진흥공사를 얘기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진흥공사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처를 원활히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부채를 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추경 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공기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추경에서 다뤘습니다. 이건 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적해서 시정을 하겠다, 해 놓고 금년도에도 역시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을 해줘서 안성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만,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이 안성시 행정은 아닙니다. 15만 우리 안성시민들이 요구 시에는 그것이 적합한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 하나 하나가 헛됨이 없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선거철이라 해서 예산이 편의 위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원님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의원님들의 잘못이 있고 모른다고 가르쳐주어서라도 집행부와 같이 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이기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어 향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조치가 될 겁니다. 시장님의 사과를 널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듯한 금번 회기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들의 지팡이로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커다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