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1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3-03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 4가지 안건, 도시건설국 소관 4가지 안건, 그리고 어제 1차 회의 시 질의 답변을 마친 문화체육과 소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의 제안 설명을 국장이 하셔야 하나 배부해 드린 공문과 같이 국장이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푸른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지방혁신분권 교육 관계로 해서 담당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01월 13일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2004년도 09월 30일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은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정지원 대상인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특례의 근거를 신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조례상의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외 투자기업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투자유치 유공 보상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 시 매입비의 50%를 융자 지원하는 방안과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원근거의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지금 공장부지 외국기업에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부지매입비의 50%를 투자 유치, 이것이 도에 있는 돈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도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겠다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도가 했는데 도가 하다 보니까 전에는 토지를 임대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은 실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도 투자진흥기금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50%를 대출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금리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만 봐서는 내가 모르겠고, 작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이나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50% 융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CJ하고 JST하고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금년 예산에서 2억을 확보했는데 시설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교육훈련보조금 그 다음에 본사이전보조금, 그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일권위원

이것은 땅을 사는 것이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땅을 사는데 융자를 해서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그냥 주는 돈이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그냥 주는데 쓰이는 항목이 부지매입비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영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면 국내외투자기업 보조해서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하고 JST하고 거기에 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JST는 작년에도 나가고 있고 금년에도 시설보조금이 일부 지원되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 돈이라면서요, 이 돈이? 여기에 우리시 돈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외국인 기업이 들어 왔을 때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그것만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줄 때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먼저 도가 주고 그 비율로 해서 그렇게,

김일권위원

공장부지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무이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돈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억 2억 되는 돈이 아닌데,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몇 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이 돈을 가지고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하고 부담 비율을 맞추어서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줄 돈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들어오면 도가 먼저 투자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었다고 하면, 10억을 지원했다고 하면 우리도가 5억, 우리시가 5억 이렇게 해서 주는 이런,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줄 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예산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돈같이 1억 2억 투자되는 돈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부지매입비의 50%라는 것입니다. 삼성공단을 기준으로 할 때 땅을 만일의 경우 1만평을 산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와서. 1만평을 산다고 했을 때 평당 5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50%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먼저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거기에 대한 절반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 무슨 예산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주는데 조건이 그냥 땅만 산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지역은 100인 이상 군은 50인 이상 고용을 하거나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이런 기업이나 또 우리도가,

김일권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50인 이상 고용을 하거나 원자재를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든 어쨌든 예를 들면 대규모로 큰 외국인 공장이 양산에 들어왔다, 50%에 대한 예산지원 금액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을 저희 집행부가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일권위원

돈이 없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됩니까? 과장님,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큰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50% 아닙니까? 만약에 100억이 든다, 50억 아닙니까? 부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돈이 50억인데 도에 있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거기에서 50%를 지원해 주었다, 거기에 대한 50%가 25억이라는 것입니다. 25억을 우리 시비로 주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기금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의 추세가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기업체들도 짜다리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어느 한도 금액도 없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 조례를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양산에 들어와서 만약에 땅값이 1,000억이 든다, 그러면 500억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외국인만 아니고 타시에, 외지에 있는 기업이,

김일권위원

수도권에 있는 것도 내려오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도 금액이 없을 때 이 많은 금액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장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50대 50으로 하는데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아니죠.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닌데,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와서 했을 때 만들어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가 기금출연 목표를 350억을 목표로 해서 재정 규모에 따라서 시군 별로 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는 50대 50으로 할 이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군부에는 좀 재정이 약하고 하니까 한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안에 한도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기가,

김일권위원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1,000억 짜리 땅을 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양산에 와서 1,000억짜리 땅을 사면 500억을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선지원을 해 주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설명대로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50%인 250억을 우리 양산시가 5년간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대주어야 한다는 설명인데 25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으면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선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양산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시가 와서 만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지시가 온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원신청은 기업가는 시장·군수한테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설명한 이대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최고의 융자 한도금액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정 예산하고 양산시 전체 기본 틀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지 만약에 몇 백억이라고 하는 돈을 시가 대어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못 맞추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중앙 부서에서 외국인기업 유치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 분산하는 취지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아마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외국 기업이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했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분산을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로 한 것 같은데 중앙부서의 지침이나 맞추어서 하려고 부터 보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도는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 기금이 얼마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 기금 목표는 350억을 목표로 해서,

나동연위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금도?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는 기금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동연위원

도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에서 50% 우리시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50%, 우리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50%를 해 주겠다 이런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용상에 50대 50이라는 규정이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례의 어느 부분에 50대 50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 페이지에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는 50%라고 나와 있는데 공장부지 매입금액에서 50%를 투자금액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안이유에 설명이 되어 있고 조례 어떤 내용에 우리 도와 시에서 50%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 지원제도해서 거기에 보면 50%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50대 50은 도하고 양산 각 시군하고 연초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시군 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50대 50은 조례에는 안 나와 있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서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재원을 우선에 안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금도 없고 예산 확보도 안 해 놓았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로 어느 기업체가 우리 양산에 올지, 부지매입비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정도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해줄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하는 방안으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순서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중앙부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이 되는데 앞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시설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예로 CJ하고 두 개 기업인가 해서 2억인가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이었거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우리 자체 기금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해놓지 않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유치 기업 확보가 되었을 때 심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순서라는 것입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5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 예산 확보를 못하고 기업체로 우선 투자 유치하고 그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도하고 시에서 얼마,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시에서 아까 재정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 재정에 맞게끔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백억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양산시에서는 지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결정을, 창원이나 마산은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고 타 시군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 양산시 투자유치 이미지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나동연위원

조례의 전체적인 사항이 우리한테 안 오다 보니까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부분하고 신설되는 부분이 6조 4항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처럼 양산에 가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외국인 기업이 들어갈 때는 공장부지 가격의 50%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관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그것 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실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용 전달이 잘 안됩니다. 메시지 전달이 잘 안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관계 법규해서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관계 법규라는 것이 신구조문대비표 이것 이야기입니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구두 상으로 도에서 50% 시에서 50% 재원 조달에 따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그대로는 일단 맞습니까? 아까 도에서 50%를 재정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 방법은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도 없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양산시에 얼마,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 언급이 어디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기

서중기위원장

20조의2에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그것은 뭡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보면 입지보조금 12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12조에 보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시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리 세울 수 없는 예산 같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겠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100억을 투자해라, 라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이 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든 시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든 어디서 하든 예산은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6조(투자유치 진흥기금) 중에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에서 해서 아마 범위라든지 정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내용이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와서 도에서 요구했는데 우리시가 못 대었을 때 그 문구가 어느 문구에 근거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50대 50 비율로 하자, 협약을 했으니까. 했을 때는 무조건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한 예산이고 맞는 예산이고 하면 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예산을 정해놓고 의회에 오면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12조와 같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그 말은,
병문

정병문위원

입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임대하거나 저가에 공급하기 위한 차액이 100억이 되더라도 우리 예산이 10억밖에 없으면 10억만 지원하면 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없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차액이 200억이 생기면 100억을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도에서도 간과한 부분이 지자체하고, 도하고 시하고 협약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무작정 도에서 정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의회에 무조건 해달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 해 놓았습니다. 보조금은 무조건 다 줄 수 없으니까 잘 해놓았는데 융자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여버리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에서 딱 빠진 부분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주신 이 사항을 보면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1항부터 4항까지를 생략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시 빼서 보면 3조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유치에 관한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걸러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질 때 두 개를 같이 놔두고 봤을 때 조례를 행정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만들 사항이 아니고 투자심의유치위원회하고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정병문 위원이 짚었던 것이나 저나 나동연 위원이 짚은 것이 한도금액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어디엔가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만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조례도 이렇게 어렵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이 양산에 기업을 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라고 해서 썩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많은 돈을 지원 받을 것이라고 기업이 들어 왔는데 우리 예산이 안 돌아가서 사전 형편을 모르고 조례만 가지고 보고 우리 양산에 들어왔을 때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양산에 가보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가보니까 지원되는 범위가 좁더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양산에 들어올 때 투자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알고 들어 왔을 때 양산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이고,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총괄 금액이 많은 금액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조례를 심의하는데 하나를 만들어도 사용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왕 같이 온 자리이니까, 지난번에 국내외투자기업보조금 2억한 것이 지출을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지출할 때 목적이 뭡니까? 고용 창출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원자재는 우리 도내에서 구입하고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성이나 경제의 효과성을 주었을 때 이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시설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여기에 조례 내용에 보면 몇 만불 이상 고용 인원이 몇 인 이상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JST 인원이 얼마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JST만 놓고 봤을 때? 돈 1억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 2개 사 아닙니까, 국내외투자기업 지원? JST하고 어느 것하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CJ하고,

김일권위원

CJ는 아직 짓고 있는 1억씩 간다고 했을 때 CJ는 아직 안 들은 부분이고 JST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이 나갈 정도가 되면 우리 양산인이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봉급에 대한 것은 총액제가 되어서 안 가르쳐 주지만 양산인이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100명 정도가 됩니까, 전부 다 자동화가 다 되어서. 그리고 원자재는 어디에서 구입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 업무 잘 보셔야 합니다. JST 원자재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저번에도 JST하고 면담한 결과 자기들 이야기는 국내에서나 양산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최대한 구입을 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일권위원

이 회사는 정밀제품이 되어서 원자재가 일본에서 전부 다 구입합니다. 양산에 돈 하나도 내놓지 않는 회사를, 종업원이 무슨 100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효과,

김일권위원

고용촉진 효과 없고, 양산 지역경제에 아무 활성화도 없는데 우리 시비 1억씩 내주어야 되는 이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기업도 못 먹고 살아서 절절 매는데, JST 회사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양산사람 몇 명 근무하는지. 고용인원도 별로 없고 그렇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정도는 손바닥처럼 읽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1년에 그냥 보조금으로 1억씩 주고 있는 돈인데, 그리고 이 조례는 좀 더 정확성 있게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에 오면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돈이 없어서 보조가 안 되더라는 소리 들어서도 안 되고 또 회사가 100억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JST 오늘 확인을 해보세요. 돈 나가기 전에 양산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감사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하던 질문이 있어서,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취지가 외국인 자본을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것하고 수도권 기업을 지방 분산시키는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내용을 만드는 것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내용을 20조 2항 같은 경우 신설되고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방 이전을 할 때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 어차피 기존에 기업투자유치 법에 조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정 내지는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조금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CJ라든지 JST도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예산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해주었잖아요,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해주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면 되었을 것인데, 예산을 우리 시비로서 충당해 주어야 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공장 부지 가격의 50%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융자고 우리시에서도 내가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금액이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50억이 될지라도 이것이 금융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비용으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것은 기금에서,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다시 봐 보세요.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 우리 시비로서 25억이면 25억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우리시에서 무이자로 준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금융 부담만큼만 부담해 주면 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금이거든요.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투자유치기금이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50억 범위 내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도는 그 기금에서 기금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우리시는 나머지 부분의 50%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가상으로 해서 그 금액이 토지 금액이 20억이다, 만약에 2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해주는데 5억은 도에서 내려오고 5억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가 먼저 주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차후에 우리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투자진흥기금에 불입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5억의 범위 내에서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 투자유치기금에다가,

나동연위원

그것을 한 단계 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그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하면 5년 거치 3년 분할로 무이자로 해서 기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금융비용만 지원을 해 주면 되거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설재로서 해서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투자유치 관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도가 추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금방 나 위원님께서 금융하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은 아니고 도 투자진흥기금에 우리가 불입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100의 범위 내에서 50%는 도가 부담을 하고 25%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전체 금액을 25%로 보면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25%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25%를 도에서 부담하는데 5년 거치 3년 분할 후 우리시에서 환수를 한다? 100% 금액으로 다 나간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에서 대규모 사업이 왔을 때 양산시에서 도하고 협약한 대로 도는 100억 정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장 50억을 대주어야 하는데 도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50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선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병문

정병문위원

거꾸로 이야기해서 도에서 100억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가 그 50억을 넣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와서 도에서 100억 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50억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해서 온 대로 방망이만 두드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JST나 저것이나 똑같은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합니다.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법률 문구상으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 재정상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판단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50억까지는 무리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정해진 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시비를 조금 적게 들이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넣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라면 도에서 100억 투자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50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라는 것은 지자체 내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을 도에서 정하는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지자체의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 군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혀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우리시에 오면 50억 범위 안에서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김일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에 실제로 가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것보다도 차라리 50억이면 50억 범위 안의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시에 오면 25억 예산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유치하는 데나 홍보하는데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삽입이 되면 이 조례가, 기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도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이것은 기업투자 유치를 몇 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정해 놓으면, 앞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금액 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질문 중에 이상하게 토론처럼 되어 버렸는데 미안합니다. 정병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동연위원

안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도 유명무실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예산 확보될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고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투자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로라고 하면 전혀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 이런 것이 있다고 조례를 보고 기업이 양산에 왔는데 신청해서 돈이 없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먼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입니다.

나동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합시다.

양정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10조에 보면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금융지원 방법이 나와 있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양정길위원

그것은 안정자금에 대한 것이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정길위원

제일 앞에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해서 제6조 해서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해 놓았으면 그 밑의 사항을 읽어보면 융자지원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정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할 것인데 내용도 없이 여기에만 공장부지 융자 지원해 놓으면 우리와 위원들이 뭐를 보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융자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앞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이미 정해놓았거나 규칙을 이미 정해놓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해놓고 내부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정하려고,

양정길위원

물론 규칙이 하부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내부규정 없이 투자유치 진흥기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내놓은 조문 자체가 아무 대책도 없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조례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딱딱 매듭을 해놓든지, 예산문제도 도에 있는 거기에 따라서 50%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무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만 들었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금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까? 조례 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지? 의원이 뭐를 보고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아무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내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것이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해놓았으니까,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나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25조 같은 경우가 지금 신설이 되거든요. 이것이 시장에 의지라든지 우리시의 그런 방향을 잘 개진은 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투자유치 성공보장해서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성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신설이 되는데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어떤 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개정하는 데에는 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이런 사항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군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동연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중앙 부서에 지침에 의해서 바뀐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조례가 개정된 데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이 창원시 마산시 사천하고 밀양하고 함양하고 창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창원하고 마산 쪽에 이 조례가 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조례를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기

서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현입니다.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양산탁노소와 웅상탁노소 두 개 탁노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대부분 경로당 형태로 운영되는 등 예산 낭비의 지적과 함께 그 사업의 효과 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고 일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 개선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2005년도부터 도비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또 중단된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탁노소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폐지 및 기능전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도 예산이 중단됨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도 중단되어 기존에 있는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서 그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운영주체의 비전문성, 저조한 노인보호 실적 등의 사유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폐지에 따른 시설활용 문제, 시설종사자에 대한 배치문제 등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우리 탁노소가 양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하고 웅상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은 올해 우리가 이미 예산에서 삭감을 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양산 것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 운영하던 것이 도비가 작년 10월부터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탁노소 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시장관사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손유섭 시장님 할 때 시장관사였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것은 누구 건물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9년 12월 31일부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에서 서창택지개발과 함께 노인정으로 설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산이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제가 와보니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등기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엊그제 제가 등기랑 다 마쳤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산이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 재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탁노소로 이용을 안 하면 노인정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또 중앙동 탁노소는 부의장님의 뜻도 반영해서 임시로 경로당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웅상은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웅상읍에서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 쉼터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어디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복지사는 그야말로 일용직, 일용직보다는 하루 일당으로 해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지금 웅상의 성요셉의 집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주머니가 음식을 잘 만들고 해서 거기에 취직을 시켰고,

김일권위원

그럼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 복지사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용직인데 통도사에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가 안차서, 수가 차면 밥해 주는 아주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니까 탁노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나머지 인력이나 이런 것은 끝났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밥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폐지를 하니까 미리,

김일권위원

건물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용 하겠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의 이야기를 들어서. (박일배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 관사였던 것이 탁노소로 언제 변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9년도 몇 월 달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99년도 10월 달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9년도에는 시장관사로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 일자리창출 자리로 만들어주었고 탁노소는 상북 구 청사 거기에 탁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99년도 07월 06일자, 지금 여기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고 시장관사는 일자리센터로 만들어 준 것이지 탁노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탁노소로?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북에는 분명히 탁노소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조례에. 탁노소 위치를 해주었고, 거기에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구구절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 07월 06일 날에 보면, 그러니까 06월 달에 일자리창출 장소로 시장 관사를 그렇게 해서 시비 들여서 저것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보수를 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탁노소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당초 듣기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로 저도 그때 99년도 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일자리창출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탁노소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노소로.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 자리에는 그래서, 여기에 질문 답변에 보면 상북에 하는 탁노소는 맞지 않다, 제2조 1항에 설치법에 보면 중앙에 노인들이 집중된 쪽에 탁노소가 설치되는 것이 맞지 상북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상북에도 도비 1,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탁노소로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상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명확하게 탁노소 운영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다시 발췌해서 다시 상정하세요. 탁노소가 없는 자리에 탁노소 폐지가 어떻게 해서 올라옵니까? 명확하게 자료 작성해서 다시 올리세요.

박종국위원

실제 탁노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분명 필히 06월 달에 일자리창출 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99년도 06월 달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탁노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탁노소도 하고 노인회관도 하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하도 이상해서, 일자리알선센터로 만들어 주었지 탁노소로 승인해 준 기억이 전혀 없는데 탁노소라고 하는지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는 일자리알선센터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이 경위를 제가 밝혀서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07월 06일 날짜 회의록에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안을 그때 받았습니다. 위치는 상북 쪽에 해서 그것은 맞지 않다 시장 관사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일자리알선센터를 없애고 거기에 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언제 탁노소를 하라고 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북에는 노인 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웅상 탁노소는 그러면 조례 폐지도 하지 않고 웅상읍에 통보해서 노인들 게이트볼 치는 쉼터를 했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조례 폐지하고 의회 승인 받고 난 뒤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해야지 당신들하고 싶은 것 다 처리해 놓고 의회가 방망이 두드려 주는데 입니까? 의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조례 올리면 의회가 무조건 방망이 두드려 주는데 라고 생각합니까? 노인들 쉼터 했는데 그러면 탁노소 폐지조례도 폐지 안 되었고 상정도 안 되었고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일단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 삭감되었으니까 조례는 앞으로 올려서 폐지시킬 것이고 웅상읍에 통보해서 쉼터 만들어서 노인들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의회가 별 필요가 없지요? 다 해놓고 추인 받는 것밖에 없는데 추인하려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 보내고 의회에 상정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웅상읍에도 공문을 보낼 때,

이부건위원

행정끼리는 그것 한 것을 아는데 의회에서 조례 폐지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끼리 이야기한 것은 시장 결재 받고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것은 행정 자체 조직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웅상읍 행정에서 보는 입장,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웅상읍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각적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게이트볼 치러 오시는 노인 분들 몇 분이나 된다고 그 큰 건물을 그분들에게 쓰라고 해놓고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웅상읍에도 이야기할게요. 같이 고민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에 어떤 휴식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사용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 치러 오신 분들 옷 갈아입고 공치러 가시고 하는 그것을 보고 건물을 통째로 다 주었다, 그것도 웅상에 가서 의논을 다시 드리겠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례 폐지라든지 하면 설치 때에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더라도 우리 의회에 협의할 때 참 이런 사유로서 선 집행을 해야 되겠다, 조례는 후에 하겠다고 해야 되지 매일 뒷북치는 의회가 되어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담당 과장이 해당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렇게 하도록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지역 실정에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용도로 쓰도록 단서조건으로 다 붙여놓았습니다.

이부건위원

내가 하는 말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것이 시급하게 바쁘게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화요일 날 협의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선 처리해야 할 사항, 또 사전에 의논해야 할 사항을 서로 의논하려고 매주 화요일 날 협의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고 예산이나 더 받을 것, 사전에 뭐할 것 예산이나 더 받고 의원들에게도 나중에 예산 깎으려고 하면 나중에 서류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야기하면 ‘위원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잘못 들었지만 우리는 보고했습니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의회와 집행부가 운행이 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를 폐지하고 만들어 내면서 사용하던 건물이나 모든 사후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하지 않고 다 처리하고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 놓고 조례폐지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중앙동은 지금 임시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로당으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웅상은 노인게이트볼 쉼터로 임시적으로 활용하도록,

박종국위원

게이트볼장하고 붙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동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북은 지금 노인정입니다, 노인 회관.

박종국위원

두 개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입니다.

박종국위원

안에 가보셨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에어컨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컨하고 온열기 하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이것이 시장 관사용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사 가지고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에 하고 이런 자리에 조례 심의 때 이것은 한번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나는 것 같아서 조례 연관도 있고 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 정책이 가만히 보면 선심성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남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부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차 있다 보니까 지적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다 해버리고 아까 이부건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의회는 뒤에 앉아서 뒷북치고 방망이나 두드리는 이런 노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반사 적으로 모든 것이, 물론 하기야 사회복지과장님이 노인복지, 상해복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인데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승인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해 주꾸마, 에어컨 사줄 구마, 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도 보골 나는 것입니다. 실제 최소한 이런 것이 안 되고 할 때에는 뭐로 쓰면 좋겠느냐 이런, 주민의 대표라고 지역에서 해서 시의원 뽑아 놓았잖아요. 그럼 그쪽에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은 거쳐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해놓고 예산 안 내려오니까 끝내버리겠다,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잘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 위원들도 해봐야 1년입니다. 1년인데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 시민들의 소리가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사회복지 부분일 것입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주어야 되지 맨 날 뒷북이나 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에 온열치료기 승인해 준 것이 언제 집행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03월중에 집행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7평에서 10평 짜리도 있고 20평 짜리도 있고 남녀 혼용도 있고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곧 의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좋은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히,

나동연위원

03월중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안을 회의 중이라도 좋고 03월중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의원님들 몇 분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면 위원님들한테도 만나면 이야기를 했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노인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1년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 사업비하면 국비하고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센터 만들어 놓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하고 또 노인들도 쉬고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노인들에게 약속을 해버리고 시장 오케이하고 이것 참 황당한 일입니다.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안 되는데 웅상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할배 몇 명옵니다. 컨테이너 박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구 넣어 놓았다가 가지고 가고 날 추우면 안 오시고 그렇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을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계약이 있으면 의논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 뜻 알겠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해 주시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인수입니다.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적정수요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0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고, 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과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화장실 범위를 안 제5조에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개방화장실 운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등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개선명령 등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04년 01월 29일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07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이 붐비는 도심지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및 남녀화장실의 불균형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에 여러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규정을 통합 정비함과 아울러 책임 부서를 정하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동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4개 화장실에 대해서 정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대략 몇 개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유료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유료화장실 설치자가 돈을 받으려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적용을 공원시설 이런 쪽에 지금 해놓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권이 업체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쪽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임명하기가 어려운 쪽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립공원이 있는데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는 유료화장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유료화장실로 볼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만 유료화장실로,
일배

박일배위원

재래화장실 쪽으로, 남부시장이나 보면 참 화장실 관리가 참 소홀하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 이 화장실을 만들어 주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 화장실로 갔을 때 어차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청결문제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불특정다수가 다 모이는데, 시장 쪽에 했을 때. 유료화장실로 갔을 때 청결문제는 잘 이루어지지만 사용하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도 불편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막무가내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변경했을 경우의 상황, 청결문제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되고 나면 유료화장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못했지만 어차피 이것이 제정이 되고 나면 유료화장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유료로 가는 쪽으로, 그러면 재래시장이 상북에도 있고 웅상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것이 남부시장의 경우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시설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나중에 시장한테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지 2호 서식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주면 신고필증을 붙여서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는데 유료로 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누구한테 맡길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시장이 관리해야 할 시설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시에서 설치한 운동장이나 복지회관에 설치해 있는 화장실은 시장이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민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관이 설치한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행락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실런지 몰라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 화장실 80여개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간 위탁관리비를 12억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청결문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업체에 안 주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거기에서 대행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행락지에 있는 29개소 거기에만 저희들이 현재 3년 4년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위탁관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행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대행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실제 행락지에 가면 청결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문제가 수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했는데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복지향상도 있고 1일 2교대로 해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화장실이 청결관리도 관리지만 지금 저희들 도립공원이나 기타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또는 재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위탁관리를 줌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골자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관리면 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유료로 하면 반대급부 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니까 잘 부서에서 잘 선정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공중화장실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양산시에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대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런 것이 조금 더 선진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몇 군데라고 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행락지에 있는 것이 29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행락지, 위락시설에 있는 그것은 뭐로 분류가 됩니까?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기이 위탁관리가 하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청소하고 치우는 것,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나머지 공원 같은 데에 있는 것 이런 화장실들은 위탁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공공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화장실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화장실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주를 하면서 밤늦게 까지 관리를 하도록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곳에 두 사람을 교대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현대화 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관리 자체도 그렇게 함으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화장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원사 산문주차장에 화장실을 우선 시험,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화장실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놓음으로써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함부로 더럽히지 않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자 하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것은 내가 주지코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워 달라는 이야기인데, 요지는 그것이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화장실 하나 새로 짓고자 하는 내원사 앞에 산문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위탁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 법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범칙금도 메길 수 있도록 18조에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를 시키면 앞으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체제에서는 전부다 우리시 소유인데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하느냐 하면 시장한테 부과를 해야 한다는 아주 모순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워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업체를 두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위탁관리규정을 만들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주 포인트는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준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시에 있는 화장실들이 수원의 예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전국최우수화장실문화해서 상당히 선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관광 철이 되면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주거타운에 있는 화장실들도 공중화장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공중화장실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상을 몇 군데로 잡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대상이 이 공중화장실관리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현재 파악된 것이 292개소입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은 현재 여기에 개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고 시에서 설치 관리해야 될 것이 있고,

김일권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9조1항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1일 3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는 공중화장실 몇 개소에 인부가 어느 정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이 같이 나와 주어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같이 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것인데 따라 주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의 예산의 범위 몇 개소 정도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몇 개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9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락지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도립공원이 내원사하고 가지산도립공원하고 통도사 안에 있는 화장실은 사찰 측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 공원 그냥 소공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됨으로 해서 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조직개편이 될 테니까 정원을 받아서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자부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든지, 수원은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전담 부서를 설치하든지 인력을 증원하든지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시에 반드시 인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김일권위원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벌칙 조항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개인 소유의, 도립공원 안에 통도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문을 다 개방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한다고. 이 벌칙 조항이 자기들한테 따라감으로 해서 사용 자체를 잠그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조항 어디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립공원 내나 또 대중이 이용하는 개인 사유재산의 공중화장실일지언정 개폐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안 짚어 주면 이 법이 한 군데에 화장실 청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걸리면 우리 변소 지어놓고 과태료 문다고 해서 전체 잠그면 앞으로 우리 돈 들여서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예산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제일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려고 하면 화장실 하나에 솔직한 말로 가까이 있는 화장실 같으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적당한 인건비 가지고는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뒤에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갑갑합니다. 과장님도 법이 바뀌고 하니까 인원도 모자라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지금 금년도 3,000만원 가지고 잡혀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짚어주어야 하는 것이 도립공원이나 사찰의 화장실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잠그는 방법 안 쓰도록, 이러면 대번에 잠궈 버립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막상 시행하게 되면 금방 김일권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료화장실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면 유료화장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양산시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역기능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전국을 가 봐도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규정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것을 조례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싶고, 전에 유료화장실을 한 일이 있는데 요즘은 안 하니까 사회가 밝아졌고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었다 싶은데 유료화장실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거꾸로 부각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양정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화장실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유료화장실을 유료화 하려고 하면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곳에나 돈을 받고 유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양정길위원

현실적으로 별 필요성이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해놓으면 또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료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비문제로 잠근다든지 하면 시민이나 우리 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예산을 책정하시고 할 때 수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수원 화장실을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거기는 가니까 관리를 누구한테 시키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하루에 1만원인가 받고 3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이 있는데 통도사는 통도사에 있는 노인들 하루에 3시간인가 일하는데 하루에 1만원씩 주면 그 사람들 어차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도 위탁관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준다고 하면 용역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원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돈이 10분의 1로 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신고서식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카드가 관리책임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름 적어 넣을 것입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관리공무원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은 연필로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런 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청취불능)… 행정부서 소속 환경과 주무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이런 것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간단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때, 제때 변경하기가 어려운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앉아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지정이 되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중화장실에 에어타워가 설치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데에는 그것까지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기 안 들어가는 데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전기 안 들어가는 데에는 불가능합니다. 유원지 쪽에도 고정식으로 설치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동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곳은 인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기를 넣도록 하고 또 그런데는 에어타워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데만 또,
유원지 쪽에 공중화장실이 …(청취불능)…,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공중화장실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 부분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도우면 뭐합니까, 효율성이 있어야지. 화장실 하는데 몇 억씩 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2억도 넘게 든 곳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화장실이 되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원은 평당 1,800만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반딧불화장실이라고 해서.

김일권위원

반딧불화장실이라고 해서 있어요.

박종국위원

화장실이 호텔처럼 말이지.

양정길위원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 없고, 좀 깨끗하게 하면 되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는 수원을 갔다 왔는데 그 안에 관리실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지금의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애를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화장실 안에서 음용수를 마실 정도로 공간 확보를 해놓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유원지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돈이야 많이 투자하면 되지만 그 오지에 내원사 입구에 무슨 히팅이 들어가야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겨울에 꽝꽝 얼었는데 얼음물로 아무리 씻어보세요, 잘 씻어지는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공중도덕의 한 교육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이 그렇게 안 갖추어 지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요즘 전기만 들어가면 밑에 열선을 깝니다, 바닥에.

박종국위원

대변을 보다 보면 바닥에 눌어붙어 있는데 그것이 뜨신 물로 해서 벗겨 내어야 되는데 안 벗겨 내니까 바닥에 눌어붙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화장실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만들면 몇 십 년을 사용할 것인데 지금 돈 적게 들여서 몇 년, 10년 후에 또 새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도 앞을 내다보는 화장실을 설치해야지 평당 300만원 100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불과 몇 년 뒤에는 낙후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이제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수원에도 이것을 한 이유가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되어 가겠네요.

박종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에는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이 엉망인데 나는 해봐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학교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이 화장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서부터 교육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면 자연적으로 그런 데에서 저절로,

박종국위원

문제는 오물을 씻어낼 수 있는 뜨신 물, 히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팅이 안되었을 때 백날 해 보세요.

김일권위원

그래서 수원에서 뜨신 물이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관리 주체가 히팅 하는데, 집에 있는 것도 가져가는데 공중화장실에 기름 넣으면 다 빼먹지. 진짜로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어느 분이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에어타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에어타월이 얼마나 …(청취불능)…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첫째 깨끗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함부로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이.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에 밤에 빼고 하려고 하면, 참고로 내원사 옛날에 …(청취불능)… 바꾸었습니까? 청소하러 가서, 자연환경캠페인 가서 보니까 멀쩡하던데 이번에 바꾸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산문 입구 좌측에 있는 것 바꾸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멀쩡한 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한 10년 되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보관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한 장소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하고 삼성동에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받아와서 헬기 달아 묶어서 삼성동하고 등산로에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쓴다니까요. 과장님 챙겨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김일권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위탁 관리시킬 때 이것을 진짜 그냥 아무데나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데나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이것이 위탁관리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현안사항이면서 앞으로 유의해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일권위원

경로우대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나동연위원

위탁관리 업체 심의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른 법률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단체나, 각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노인들이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 아주 즉흥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는 것이 시장한테 가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위탁관리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데 뻔 한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지. 금액에 따라서 함부로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뻔 한데 내 이야기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거르자는 것입니다. 또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강제조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례표준안입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어준 조례표준안인데 강제조항을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환경과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 통과시키게 되면 의회에서 손댈 수 있는 기능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 심의가 안 있습니까? 위탁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위탁관리야 그렇지만 위탁관리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잘못하면 예산을 자르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화장실 하는데 예산 안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오수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차집 관로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구에 그것이 하나 설치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설악산에 봉전암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소멸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락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만 잡쓰레기가 투입이 됩니다, 수거를 해보니까.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의 화장실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이 있고 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만 연결해서 보내면 되고 좌우간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수처리시설해서 내보내면 그것이 맑은 물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에 자연소멸 식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공중화장실도 …(청취불능)…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많이 설치해 놓으면 여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0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 양산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도록 안 제5조에 해놓았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안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 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는 내용이 안 제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본 안건이 상정되어 다른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논의에 따라 부결된 안건이나 금회에 재정상 된 안건입니다. 제68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다루었던 사항이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안 하는 것 같아서, 푸른 양산21추진위원회가 전에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약하니까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취지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환경을 지키고 다음에 아젠다21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도 이것이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강제조항처럼 나오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관심을 유발시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것은 앞에 제68회에 이것이 올라와서 상정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다 보니까 그때 설명도 불충분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해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결인데, 제가 위원장을 할 때인데 여운을 남겨둔 부분인데 문제는 사무국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주안점인데 그때는 이것이 심의할 당시에 우리가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다가 보니까 이 내용에 쭉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되어 있는데, 상주 인원 한 명 두고 상주유지비하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이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무국장하고 간사 1인을 별도로 둔다고 하면 한 달에 인건비가 추정컨대 180에서 200 정도, 2인을 만약에 사무국에 둔다고 하면 1,280에서 200만원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200만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연간 2,400만원이고 또 사무실운영비하고 하니까 우리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시군에 따라서 사무국장 1인을 둔 데가 있고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간사를 둔 데가 있고 2명을 다 둔 데가 있고 운영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상이합니다만 개략적으로 많이 든 데가 연간 5,000만원에서 적은 데가 3,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지출을 따질 것이냐? 저희들이 이것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제21 이것은 지방정부가 다 실천하도록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해서 다시 환류기능을 통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부과되다 보니까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자문지속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도 그것 하니까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관련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련법을. 그래서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하려고 대통령자문기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약을 하자면 과거에 관 주도로 해 오던 것을 관, 기업, 민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 우리 지역은 우리가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뜻인지 대충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문제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서 비용 증감문제 그 다음에 실제적인 효과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위원을 한 30명 정도 둔다고 되어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30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기능들이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 관계되다 보니까 환경은 맑게 하자는 쪽에는 공유를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이렇게 되면 사실 나오는 면민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분들이 또 선임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협의회도 들어가고 저 협의회도 들어가고 늘 그렇는데 혁신분권위원회 거기도 20몇 명, 한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런 기능 비슷합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도 세분화를 해서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오픈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필연성을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통상적인 의미의 아젠다21, 강제조항, 지금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고 있는데도 같이 말로서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조례 표준안이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비교적 빨리 추진을 해서 작년 말에 심의를 받았었는데 작년 말에 심의를 해서 현재까지 통과된 도내의 자치단체가 도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입니다, 조례 제정된 곳이, 도를 포함해서.

나동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하고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진해, 통영, 함안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도 창원시 진주 거제시 4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마산, 사천, 김해, 진해입니다. 그래서 시군은 거의 다 조례를 제정했거나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그러면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젠다21을 우리 92년도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리오환경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환경 …(청취불능)… 서명도 06월 05일자로 있었고 이 유엔회의에 참여해서 유엔에서 결의한 사항을 국가가 실천하고 또 각 국가의 지방정부가 실천하도록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 국이 결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보면 가장 요점이 다른 것은 그것 하더라도 시민들이 환경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이것은 민의 힘으로 움직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젠다21의 실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것을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사무국을 설치하지만 이것을 행정사무로 봐주셔야 합니다. 왜? 국가가 나서고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 주도로 행정 사무를 대신해 준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사무국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30개 자치단체가 다 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발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 관에서 인원구조문제라든지 다른 쪽의 행정수요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것을 그것을 해서 커버하도록 하겠다,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양산의 환경이 보다 더 선진화되고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째로 아까 박종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투기 이것이 민간운동으로 확산이 안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일부로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옛날 새마을운동 전개하는 기분으로 환경문제를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대충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 번 12월 달인가 올라온 안인데 속기록하고 보니까 저는 그 회의에 못 들어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부결된 데하고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전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두 자 삭제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를 삭제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설사무”에 “상설” 두 자를 삭제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주요지를 읽어보면 첫 째가 예산이고 둘째가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쪽으로 활용이 안 되고 우려되는 쪽으로 불필요한 쪽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려된다면 실행을 한번 해 주시고,

김일권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 주고 하는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고쳐서 푸른 양산추진협의회21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사무국장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아껴 줄 사람 응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시장이 돈 안 주어도 되고 시장이 임명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왔을 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자 하자고 할 필요도 없고, 돈이 관련되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지금 통상 자기 업무를 맡은 과에서 일을 보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과에서 자리를, 계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만하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민간이 해주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해주어야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환경21 상설사무국 두어서 보존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도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사무실 만들어서 하는데 시가 사무실이나 만들어서 여기에 와서 푸른 양산21을 만드는데 협조할 사람 모여라 하면 올 사람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사무국장 만들고 간사 만들고 자발적으로 하고 과장님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멋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정말로 잘 했을 때 어느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장 월급 주어야 되고 간사 월급 주어야 되고 30명 뽑아서, 또 한정된 사람들을 뽑아서 한번 회의하면 7만원씩 돈 주어야 되고 예산 들여가면서 실제적으로 산과 들에 푸른 양산21을 만드는데 만날 실제 둘러보지도 않고 맨 날 탁상에서 하는 것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금년도에 사무국이 설치되면 금년에 해야 될 일, 또 소요예산을 뽑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마음은 아는데 중앙에서 만들면 어용단체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제2건국,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2건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하고 있지만 바르게, 평ㆍ통 통일 언제 합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진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푸른 양산21하는 기구는 하되 조례를 손 좀 봐서, 조례를 수정해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서 지원을 빼버리고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을 빼고. 운영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원해 줄 것을 찾아서, 처음부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월급쟁이 하지 말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쳐보자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여도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가 멋지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 속기록에 보니까 과장님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 지금 앉아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심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그 부분은 정말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만큼도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선언을 하고 각 국 정부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 국 정부가 지방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 아젠다21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런 우려를 가지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니냐,

김일권위원

푸른 양산21하면 제가 간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월급 안 받고.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제가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박일배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직무대리를 맡고 이부건 위원이 주로 예산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은 지금까지 현재 행정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되는데 해 보아야 뭐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30명이나 지명해서 해놓으면 시장한테 힘이나 실어주고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 생활에 역기능으로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를 크게 지적을 해놓았는데 내나 그 안건을 다시 시간이 지나고 올려놓으니까 내나 그 안건을 같은 그 의원이 앉아서 그대로 심의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부결시켜 놓으니까 무슨 명분으로 통과시켜 줄 것이냐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남이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아까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 안 주어도 요새 봉사 활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꾸 얼마 돈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고 시장한테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보자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지난번에 부결시켜 놓고 또 하자고 하니까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걱정될 부분도 조례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간다, 시장님 그런 우려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큰돈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걸음마 단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데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방금 과장님은 가지 말도록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달리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번 회의록도 보면 그렇습니다. 방법을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더 연구해 보자고 지난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용을 올려서 부결된 것으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올려놓으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도 생각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불과 몇 달 안 되었는데 도를 포함한 10개 자치단체가 우리 도내에만 제정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할 때 우리 나동연 위원이 자리를 비워서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선뜻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왔으면 국장님을 보고 조금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 내용에 보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별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무대리로서 딱 질문을 했을 때 맨 말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말만 순간적인 쪽만 지나고 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행정신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연말에 이루어지고 03월 달입니다. 01월 달, 02월 달 중에 이 안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를 한번쯤 와서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난 뒤에 상정을 시켜야 합니다. 하고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안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소모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김일권 위원이 간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 필요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가면 해 가지고 정말이 이것이 우리시에 걸맞고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운영을 해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 하면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정말 뜻있는 회원한테 맡겨서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니까 우리도 멋모르고 장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우리시에 걸 맞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되 우리시가 주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도 안 드는 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답변 자료처럼 한번 했다고 하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런 것도 다루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면 조례 자체를 올리라든지 했을 것인데 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 김일권 위원이 물으니까 “글자 두 자 바꾸었다.” 해서 그대로 올렸다, 여기에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이 아니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 국장한테 엄청 질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알기로 아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하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짚어보고 의논해서 하면, 이 조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충분히 알고 우리 시에 걸 맞는 쪽으로 맞춰 가지고 조례도 집행부에서 잡아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면 정말 시가 필요한 쪽도 이루어지고 갈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너무 답변해 놓은 자체도 거짓말 쪽으로 되어버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유사업무 단체가 환경 쪽으로 환경부분에 4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뭐 뭐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장한다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단체가 양산 미래 환경하고 환경실천연합회 그 다음에 무지개폭포환경지킴이하고 또 하나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박종국위원

자연보호협의회, 녹색환경보존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녹색환경보존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수보호?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수보호는 저희들이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심의 조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환경과라고 해놓았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수보호는 맞습니다. 나는 산수보존을 생각을 했는데 산수보존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울산지방검찰청환경보호협의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박종국위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울산지방검찰청 안에 환경보호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울산하고 저희 시하고 7년, 8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환경을 웅상과 양산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검찰청 안에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가 낸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 모양인데 자비부담이 1,500이네요? 조수보호는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맞지요. 녹색환경 자부담은 800만원이네요? 자연보호캠페인 자부담이 1,100만원이네요? 이렇게 있는데 자꾸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4개라고 했는데 7개입니다. 있는데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합시다. 이 단체들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250, 100,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푸른 양산 이것은 하고 다른 단체는 없애버리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는 단체들이 꽉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단체 도장만 찍어 놓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보조금 관련해서 의견제시라고 해서 의견을 내주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 과 자체에서 아마 100만원 선으로 거의 대부분 지원되고 울산 지방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는 예산은 금년도 보조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장

속기사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내원사 산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휴지 주어라고 했는데 주울 것도 없고 얼마 들었습니까? 주무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병민

최병민환경관리담당주사

자연보호활동에 따로 예산 드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계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2004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들의 뜻이 이번에 아젠다21 하는 것이 형식적이다,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수정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고쳐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우리나라 표준안입니다. 조례가 전국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유급직으로 둔다는 말은 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급직으로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돈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푸른 양산추진21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폐지를 했는데 그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갈음하는 형태로 중앙부서의 강제라고 하면 굳이 사무국,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것 하니까 전에 이런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푸른 양산21추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 위원회로 갈음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폐지를 하면서 이것을 협의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동시 상정을 했는데 그 폐지안은 통과되고 이것은 부결되는 바람에,

나동연위원

위원회로 하면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설기구를 안 만들었을 때는 아까 전에 강제조항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지원은 강제지원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기타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의 지원이 필요 없다. 고 하면 예산의 지원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경제사회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제68회 임시회에서 다룬 사항으로 그 당시에 경제사회국장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보고절차도 없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끔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심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방금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도시계획시설(학교:영산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시설(학교:영산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중 현수막 표시신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1인 무분별하게 많은 수량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시민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별표2 수수료 조례 중 현수막 1개의 현수막 면적이 10㎡이하인 표시신고 수수료를 현행 10일 3,000원에서 7일 7,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게시대가 저희 시에 59개소가 있습니다. 게시가능 면적은 약 414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우리 게시대 59개소의 유지보수비가 2005년도에 6,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신고 건수는 7,028건으로 수수료는 약 2,28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표시신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1인이 무분별하게 많은 수량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시민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된 사항이나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시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한 한 지정 게시대 내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 몇 개 정도 게시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미관을 혼잡스럽게 게시가 되지 않도록 제작업체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59개소라 했지요, 지정게시대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수막을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현수막이 좀 줄어들겠습니까, 그대로 전년도하고 같이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사실 현수막 수수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인상을 한다면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숫자는 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경쟁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현수막도 많이 게시를 합디다만 우리가 강력히 단속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싼 가격에 현수막을 많이, 기간이 한번 걸면 10일인데 여태까지는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상호나 업을 위해서 게시물이 개인에게 다량으로 필요한 쪽이 있고 1개만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행정 쪽에서 불법으로 가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 비근한 한 가지 예로 육교에는 아무런 게시물도 설치 못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육교든 어디든 불법으로 한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요. 법상, 전주에서 전주로 가는 이런 것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육교에 되어 있는 데다 게시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쪽이든 못 하도록, 그것이 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더 앞장 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니까, 시민들은 누굴 보고 합니까? 행정에서 불법하는 것은 묵인해야 되고 개인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가는 것은 불법이라 해 가지고 단속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해서 옥외광고물에 하는 것도 먼저 선두적으로 우리 관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하는 매체가 언론 쪽이나 방송 쪽이나 이런 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쪽도. 가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행정에서 오히려 더 앞장을 서 가지고 법상 게재도 할 수도 없다 하는 그 육교에 그렇게 길게끔 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아는 시민들은 행정에서는 저래 불법을 하면서 우리보고는 왜 제약을 두느냐. 그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주도적으로, 이것 광고물을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 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관내 다수를 붙인다는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게시대에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개인이 한 게시대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내 지역구 웅상 같은 경우는 붙일 자리도 없습니다. 하고 민간이 하는 게시대도 있지요? 관리하는 업체가 민간이?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몇 개 업체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죠, 59개소에 포함 안 되었죠? 그것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포함 안 되었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민간이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게시대는 몇 개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59개 중에서 일반용 게시대가 48개 있는데 여기에 우리 개인이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 같은 경우에 개인이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승인을 갱신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일정기간이 되었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실 웅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시 형태가 되기 전에 많은 시설이 난립해 가지고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간을 연기 3년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기를 안 해 주고 정비를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9개소에서 일반이 하는 곳이 48개소라고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11개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행정은 11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용 11개,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에게 다 간 겁니까, 48개소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용하고 개인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인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슬라이드는 지금 우리 시에 4개 있습니다. 웅상에 2개 양산에 2개, 4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슬라이드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 4개, 나머지 일반 게시대는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4개뿐이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4개 이것은 광고물을 부착시킬 때 허가를 받았다, 돈은 어디로 납부합니까? 개인 광고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게시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신고를 우리 시에서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어줍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수수료는 시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수수료는 시에서 받는데 거기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슬라이드로 이래 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하려고 하면 개인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부착을 시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로 신고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로 신고를 하면 시에서 3,000원씩 받고, 그러면 개인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만 3,000원 받았다. 게시물은 개인이 설치해 놓았다. 돈은 무슨 돈을 줍니까, 개인에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개인은 자기 게시할 때, 자기 선전하는 광고물이 있더라도 개인은 수수료 없이 자기들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은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타이틀 그것만 가지고 그것으로써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신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개인 것 아니네요? 개인은 미리 지 광고만 딱 해 가지고 박혀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개인인데 돈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광고 수입료 하나도 주는 것이 없네, 개인에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다 신고하면 전부 시비로 다 들어오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3,000원씩 내면, 지는 설치하는데 타이틀 있는 그것 가지고만 광고효과를 보고 기재하는 그것은, 현수막 자체는 우리 시에서 전부 재정 지원 다 받는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것 59개소가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부가 다 길거리에 다 답니다. 우리 조례에도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었을 때 뭡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2004년도에 15건 적발해 가지고 1,7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과태료 부과는 1건당 제일 적은 것이 25만원 쯤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갔는데 어떻게 15건만 적발되었습니까? 이건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 겁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개정하는데 이 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광고물을 우리가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3,000원을 주고 신고를 합니다. 필증을 딱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난 뒤에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못 붙인다니까, 게시대에. 그러면 노상에 그냥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이 시에는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니 우리가 게첨 할 수 있는 장소, 지정된 곳 외에는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그런 장소도 없이 무조건 검인해 주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장소를 주고 검인을 해 주어야지 장소 없이 검인해 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게시대가 적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게시물을 많이 하고자 해도 장소가 부족해서 다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게시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도 우리 시가지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시에는 조그마한 간판을 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로변에 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불법으로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광고물관리계가 생겨 가지고 단속을 엄청스레 했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가 생긴 이후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약 7,400건을 단속했습니다, 7,400건. 기록된 것이 7,400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로 수수료와 관계없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아무나 가서 걸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런 사고를 없애야 되고, 또 이런 걸 근절시켜야 되고 단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좀 올려 가지고 줄이자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각 읍면에 신고하지 시에 와서 신고하는 것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하죠, 그렇죠? 신고가 갔을 때 청소과에서 하는가? 이런 쪽에서 할 겁니다. 아마, 읍면동에는. 그러면 시에서 다 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신고 수리는 도시과에 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고를 하면 여기서 앉아 가지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승인은, 수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읍면동 지역에 게시물이 빈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인터넷접수 받아 가지고 어디에 게시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수리를 할 적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 관리를 해 가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게시대가 되어 있는데도 시에서 돈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관리 하나도 안 합니다. 날짜가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뜯어갑니까? 내가 신고를 했다, 날짜가 언제까지다. 신고한 사람이 그 날짜 지나 가지고 그 사람이 철거해 갑니까? 안 해 가거든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1차 전달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관리 자체가, 행정에서 자꾸 더 안고 가는 거예요. 7,000원으로 인상을 할 것 같으면 그 날짜가 도래되고 난 뒤에 시설물 자체를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 주든지 이렇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쪽입니다. 개인이 돈 주고 해 놓고 철거합니까? 안 합니다. 안 되면 업체보고, 업체 있죠? 현수막 한 업체 거기보고 달고 수수료를 주든지 해 가지고 빼내든지 어떤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그냥 있습니다, 철거 안 해주면.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일부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 민간업체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그런 단계가 안 되었고, 사실상 신청 건수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아예 이 조례를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뒤에 철거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 위원님 염려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신고 할 때 게시대가,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인터넷에 다 뜹니다. 그러면 언제 끝난다. 오늘 날짜로 끝나는 곳이 몇 군데 비어 있다. 비어 있어야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났다. 철거도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하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합니다. 하고 또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안 되었다. 또 몇 개 비었다, 안 비었다. 그 시스템을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다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박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스템의 운영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가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철거했다. 잘라 가는 것이 어떤 쪽으로 잘라 가느냐 하면 묶어놓은 것은 하나도 안 잘라가고 줄, 두 줄 있는 그것만 새리 잘라 버립니다, 양 가로. 그러면 잔존물이 이렇게끔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봉은 이것만한데 나머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우리 게시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끈을 내어 묶어 가지고 쓰고 안 그러면 내려 가지고 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려 가지고 달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잘라 가지고 덜렁덜렁 하던 것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이고, 만약에 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광고판에 여유분이 없다. 시민은 당장 광고효과를 내어야 되는데 광고효과를, 게시대에는 할 수 있는 여백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것도, 광고물을 할 사람은 사실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차례를 기다려 가지고 광고를 뒤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광고물을 다 부착한다하면 그것 감당을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400건을 2004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7,400건 중에서 15건만 부과를 매긴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부과를 매긴 광고물은 어떤 광고물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종류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만 실제 실적에 있어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조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7,400건을 불법광고물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했는데 이 7,400건 중에서 15건만 부과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천오백 얼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15건에 대한 과태료 받은 것 있죠?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7,400건에 대한 것은 분량이 대개 많겠지요, 자료를 다 요구하면?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우리가 전화상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통보한 것도 있고, 또 실제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도 있는데, 이 7,400건에 대해서는 전화처리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태료를 안 매기면 안 된다고 한 그런 건수가 15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려면, 이 15건 걸린 사람은 역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수 더럽게 없다. 내만 단속했다.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이 많은 단속을 했는데 꼭 내만 받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신은 없애라는 쪽입니다. 그래 가줘야 투명성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는 단속을 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철거를 해라고 하고, 누구는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묘한 것도 시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안 받고 같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박일배 위원이 질의한 것은 빼고 나머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9개의 전체 게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59개 중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게시대가 있고 슬라이드식이고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지금 끈으로 매는 것이 있고,

양정길위원

끈으로 매든 돌려 가지고 하든 그것은 일반 게시대고, 슬라이드식이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죠, 크게 나누면?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아까 슬라이드 식은 개인이 만든 것이라고 했죠?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외에도 개인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개인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슬라이드 식 4개 말고는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까 박일배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미흡한 게, 제가 듣기는 슬라이드식인지 무엇이든 간에 개인이 설치한 게시대가 이권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벌써 말썽이 있었어요. 이게 세운 자리가 개인 땅이 아닙니다. 공공의 장소인 도로가에 세웠습니다. 공공용지에 세웠는데 개개인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 가지고 그와 병행해서 수익을 보는 시설물이거든요, 이게. 아까 여기서는 첨부게시물에 대한 수수료 얼마만 받고 안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게시해 가지고 자기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1대 설치하면 1년에 돈이 얼마라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사건이 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딴 시에도 이미 다 압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몇 대만 설치하면 1년에 돈이 수 천만원 들어온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지금 창원시와 김해시 같은 데 가면 도로가에 세워 놓고, 개인이 세워 가지고 자기가 수수료를 받고 한시적으로 세웠다가 뒤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광고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우리 양산시에서도 개인이 세우려고 질의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에는 지금 개인이 세우려고 하면 안 해줍니다. 지금 안 해 주고 있고, 안 해줍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개인이 공공의 자리에 그런 시설물 세워 가지고 수익을 하는 그런 것을 금해야 되고, 예산이 들면 우리 양산시에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너무 많아서 처리를 다 못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온 도로가에 게시대를 다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적정수로서 하고 그 이상 더 해놓아도 시민의 원성을 삽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설치한 것이 3년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나는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뭘 하니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요금을 이번에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림으로 해서 수요를 조금 억제해 가지고 게시대를 좀, 말하자면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뜻도 있다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거꾸로 요금이 비싸서 검인 받아 가지고 안하고 몰래 달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 협의회, 무슨 단체, 협회 회장 취임식 하는 것 전부 다 불법으로 양산읍 근처에만 해도 무려 7개나 달아 놓은 것 내가 다 봤습니다. 그것 지금도 달아 놓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단체 회장 취임식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 왜 답니까, 검인 해 가지고 달아도 되는데. 달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돈 안 들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놓으면 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돈 내기 싫어서. 그러면 단속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하든지. 실제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장 취임식이고 이런 것도 전부 불법으로 달아 놓고, 양산시 가까운 데도 많이 달아놓고 있는데 단속 안 하더라고요. 단속을 어떤 잣대로 하는지 나는 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내가 당부드릴 것은 이런 게시대를 설치할 때 도로교통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와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곡각지점에, 우측 편에 달면 우회전할 때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교통상 위험이 있는데도, 내가 달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그런 데 설치를 하더라고요. 의원의 이야기는 전혀 참고로 안 하는 모양인데 교통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저러한 것을 설치했으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좀 동떨어집니다. 시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달고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그 간판 집에서 주문받아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달아주고 철거하고 이래 합니다. 내가 달아봤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에서 누가 철거했습니까? 앞으로 철거하려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심지어 철거할 적에 가지고 가도 안하고 거기에, 도로변에 나뒹굴어 가지고 바람에 펄럭이고,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도시과에 그것 시정해 달라고 몇 번 건의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끈으로 묶어하는 것은 옛날 것이라고 하고 요새 돌려 가지고 하는 그것은 좀 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정신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래 돌리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낮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달 수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런 식으로 달아놓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은 비단 객꾼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도 시에서 계까지 두고 있다면 좀 나와서 보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수수료를 너무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저는 이것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이 있을는지 몰라도 오히려 불법광고를 더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것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가 철거하고 설치하고, 그것은 원칙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광고한 사람이 철거하고 저거가 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검인 안 해주고 승인을 안 해 주면 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광고물이 불법으로 많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관리계가 생긴 이후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직원이 부족하고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광고물이 순찰하면서 있으면 즉시 철거합니다.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즉시 철거합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 여러분도 시내에 다녀보면 작년 초반기보다도 지금은 사실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이 현격히 줄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개개 그런 것이 눈에 띠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아까 자리가 없다. 안 그러면 불법이 너무 난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도 없는 것도 사실 시기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하는 것은 인식이, 걸고자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하면 과태료를 문다. 안 된다. 그런 사고와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인식이 변화되면 앞으로 무허가 현수막 설치는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것 요지는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다른 각론 사항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만 합시다.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입안사유는 영산대학교는 1995년 02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30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로서 변화하는 교육여건과 주변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세부시설의 변경과 영산대학교의 장기 발전방향에 따른 학부 및 학과신설로 인한 증가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치로 인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꽤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학교 1개, 대학 1개소, 고등학교 8개소 등 고등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영산대학교의 교지 확장 및 발전적인 장기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로서는 위치는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산 150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기정이 169만 600㎡입니다. 그리고 변경이 2만 9,321㎡로 증이 되고 변경된 후는 면적이 19만 8,921㎡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95년 0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조성계획 결정조서는 학교시설 부지면적, 학교건축면적, 학교건축 연면적 이렇게 나누어지고 시설 부지면적은 약 41.4%, 학교건축면적 10.4%, 학교건축 연면적 63%, 이렇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안권자는 양산시장이 되며, 결정권자는 경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일반 공고를 했으며,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와 낙동강환경청에서 협의가 다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04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르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여건은 양산대학, 영산대학교 2개 대학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신도시 내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조성 중에 있어 관내 산학관 협동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관내 중소기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제출된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영산대학교의 인원 수급에 따른 학사계획 변경 및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 필요와 캠퍼스 조성 계획 변경으로 현실에 맞는 균형 있는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양산 오셔가지고 의견청취의 건은 처음이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장님들, 이것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웅상, 주남리 산 150번지 해 가지고 던져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도로 지적도 정도는 하나 붙여놔야 남쪽이 늘어나는지 북부 쪽이 늘어나는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큰 것만 짚을게요. 그것 지금 들고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넘길 때 조금 붙여 넘겨주면 우리가 앉아 가지고 아, 영산대학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웅상 전체를 놓고 양산하고 연계를 봤을 때 어느 쪽을 학교부지로 넓혀 주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하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의견청취의 건인데 의원들이 알아야 의견을 개진해 주든지 뭘 하지.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도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늘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힘도 하나도 안 드는 이런 것을 안 하노.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다음부터는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별도로 준비한 도면을 가리키며) 큰 것이라도 들어 올려 보이소. 도면 딱 해 가지고 이만큼 늘어난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지.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도면설명) 현재 학교부지가 흑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현재 학교부지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기숙사하고 확정되어야 될 부분은 이 빨간선 부분 이 부분이 확장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은 화단부분입니까? 입구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정문?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입구 쪽에서,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이소. 이것 말 그대로 의견청취의 건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어도 상관없지요?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있습니까? 법상?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학교에서 요청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바로 저렇게끔 넓혀주면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땅은 바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합디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99%가 학교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99%가 학교부지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2필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할 때 영산대학교 학교 부지를 최초에 상당히 크게끔 잡아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축소를 시켜 달라 해 가지고 또 축소까지 시켜 주었거든요. 그렇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 빨간색이 당초 계획부지인데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스스로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보상협의가 안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재정이 뒷받침 안 된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마냥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학교 측의 의사였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 주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다시 늘려 달라. 그런 것은 앞에 것하고 지금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학교부지 지난번에 고시를 했다가 폐지를 시켜 주었다, 그랬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실효되었습니다, 실효.

이부건위원

아무튼 학교에서 매입을 안 해서 없어졌다 그랬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이부건위원

이것이 지금 9,000평 가까이 되는데 늘어나는 것이, 영산 것이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99%가 영산대학교부지이고,

이부건위원

우리 국장님,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2필지만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이 지금 영산대학교에서, 전자에 우리 양산시에서 공원 조성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반려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사방지입니다, 사방지. 그렇지요? 녹지공원과에서는 사방지이고, 그 당시 논란이 되어서 영산대학교 입구 쪽으로, 그때 도비하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변경을 해 주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고시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자신 있게 2필지만 개인부지라고 했는데 영산대학교 부지가 다 아닙니다. 이것 개인 땅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부지가 학교 부지시설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김기열 계장님이 수차례 나가서 절충하고 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도 불과 1~2년도 지나기 전에 또 학교부지 고시를 하면서 주민 민원의 청취라든지, 의견,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의견청취를 올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냥 도면 한 장만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분명히 2필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 영산대학교 땅이 맞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5필지 중에 3필지는,

이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땅이 99%라 그러니까 땅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산대학교가 산 땅이 2,000평도 채 안됩니다. 좋습니다. 땅은 누구 땅이든, 그러면 여기에 민원청취나 이런 것은 고려 해봤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로서,

이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안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여기 개인 땅에 학교부지시설 결정을 해 놓고 영산대학교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여러 차례 우리 양산시와 절충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반대편에 고시를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고시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 땅에 무엇을 한다고 했느냐 하면, 땅 저것 천 몇 백평인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 2억, 나오연 국회의원에게 2억 받아 가지고 공원 조성하려고 하다가 못한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숙사 시설, 어떤 형태든 학교부지시설 입안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 환경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하니까 소멸이 되었는지 어째 되었는지 일단 해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은 다시 고시를 한다. 이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요지를 못 짚어서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고시를 했을 때 영산대학교가 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물론 우리 법상의 절차는 아니겠지만 검토를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또 야기됩니다. 위치, 땅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도 사방지나 재해로 인한 어떤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깊이 하리라 보고 있고, 저는 이 조례안 올라온 것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내가 영산대학교 사람 만나본 적도 없지만 내가 너무나 지역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참고로 의견을 내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물을 것을 묻고 의견청취는 제가 계속심사 동의를 내든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진달시킵니다.

나동연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도에 송부를 한다. 그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지금 이 내용하고 밑의 것하고 무엇이 혼돈스러운데 일단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2만 9,321㎡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밑에 학교면적하고 학교시설부지 해 가지고 “감”되어 있는데 감이 아니지요. 증이지요, 이게? 그 밑에 2항에 학교조성계획 변경조서 해 가지고 밑에 나오는 것이 학교면적 “증” 나오고 2만 9,321㎡ 그 밑에 이것도 증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전부 다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하여튼 2만 9,321㎡ 중에서, 이 내용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2만 9,321㎡ 중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 학교시설부지로 해 가지고 7,340㎡ 증이고, 또 학교건축면적 3,491㎡ 이것도 증이고, 학교건축면적 1만 6,190㎡ 이것도 증이고 그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총 토털이 2만 9,321㎡다 이런 이야기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도 숫자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어쨌든 2만 9,321㎡가 학교부지로서 승인을 받고자 한다. 이런 뜻이다 그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 위치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내용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의견청취고 이렇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내가 접근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나도 가만 듣고 보니까 전에 공원 조성한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내가 기억이 나네요. 2년 정도 전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원 조성비용으로서 일부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승인이 안 되었죠? 안 되었던 것이 다시 학교부지로 들어간다 하는, 그 안의 내용상으로도 뭔가 있을 법도하다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혹시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다른 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숙사 같은 것을 넓히겠다는 이것밖에 없어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산업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면적은 확보되어야 되겠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토론이라든지 부정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진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의가 됩니까, 안 그러면 부의가 안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검토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가부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의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다고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묻잖아요, 내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의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항의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동연위원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느냐고 묻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은 꼭 어디 의회에서 따지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학교면적하고 시설부지 면적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건축물 증설은 별개로 보고 2만 9,321㎡를 학교전체고시를 해 가지고 면적으로 삼고, 여기에 매수가 되든 안 되든 시설부지는 이것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2만 9,321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잡되, 학교시설부지 면적으로서는 7,300만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첨부를 못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머지 면적은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박일배 위원께서 불법광고물 15건 과태료 부과 건 제출하라고 했죠? 내일 오전 중으로 되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됨에 따라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이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검점,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자문 등은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자문단의 구성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결위된 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문가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자문단은 행정인력과 재난관리공무원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냈던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과 보완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또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등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재난 재해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한번 물을까요?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형태들이 우리 시에서 핸드링 하는 그런 기구형태로 해 가지고 전혀 없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정된 조례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기구도 없었나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관리했나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풍수해대책을 수립할 때 재해관련 기관 계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우리 풍수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수립해서 운영하는 계획안입니다. 매년 정례화 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청취불능)… 재해관련 그런 사항의 의무를 주어놨기 때문에 필요시에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이 상설기구형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재해라든지 언론 같은 데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자문단이 개최가 되어 가지고 진단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져 갈 거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자문 받고 진단도 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10인에서 20인 내외로 구성을 한다. 주로 민간전문가가 들어간다. 이것 예산은 수반이 안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산 수반되는 것은 자문 받는 그 개최 일자마다 수당여비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여비 수당 주는 7만원인가 주는 그 정도 나가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실비정도의 그런 비용밖에 안 나간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현재 만들어 오신 당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것은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자문단이지요, 시행하고자 할 때 설계가 들어오는데 설계 검토도 여기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설계검토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자문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봤을 때,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여기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언의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 시설된 것에 우리가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고자 할 때 저것이 과연 안전점검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듣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진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진단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틀림없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 같은데 사전에 여기의 검토를 받고 어떤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이 시행되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의 고견을 듣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2조 기능에 보면 세부적으로 논해져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안전대책,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소집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06월 0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사무는 시 지역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및 조정,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보직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 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 맞게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 등 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국장님이 이 2건이 같이 올라와져 있는데 뒤의 위원회는 지금 어떤 사람이 위원회가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이 앞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앉아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할 겁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자문단은 순수한 민간인, 3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을 누가 뽑느냐 이 말이라. 3조의 구성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시장이 임명합니다, 앞 조에 구성에 대해서는.

김일권위원

자치단체장이 이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뽑힌 이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하고 뒤하고는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완전히 별개로 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별개입니다.

김일권위원

별개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여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 이 사람들의 기능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2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이 이상한데 그러면, 앞에서 자문단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전부 기능도 했고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내나 비슷한 말 아닙니까? 설명을 쉽게 해봐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것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요기능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기존 건축물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자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말 그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풍수해, 설해, 그 다음 도로 각종 재난이 있습니다. 이 재난별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계획이 올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관계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난관련 관계되는 기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전관리위원회조례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초에,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 눈, 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07월 달에는 태풍이 올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에 대한 심의하는 부분이 안전관리위원회조례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1년간 재난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과연 양산시가 옳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도시건설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이 건은 우리 시민의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되는 사업자나 이용 시민들에게 청문을 하고 다시 가격을 인상을 하든지 동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심사하기를 제안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예,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이 건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 학교시설로 인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여건을 좀 더 검토 후 의견 청취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계속심사동의를 제안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명 및 안 제7조 3항과 안 제10조를 기이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03월 05일 열리는 제71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