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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1회 제3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3-04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명구입니다.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 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무부분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현행 공시지가 심의기능에 개별주택가격 심의기능을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은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5년 0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의 지가공시 외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는 주택가격 공시까지 도입함으로써 지가와 건물가격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무부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서 현재 공시지가 심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 심의 기능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죠, 그렇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그것하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택가격까지 포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첨가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사전에 위원 한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하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토지 관리나 무슨 공시지가나 그 다음 주택가격까지 민간인이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이미 학계나 전문 관계기관에서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가는 그것이 등급조정이나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책정하기에 용이한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의 재질이나 쓰는 용도나 그 생김새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아무 특별한 자격도 없는 민간인한테 이것을 감정하도록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의 사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주택가격까지도 결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감정사 같으면 감정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으로서, 전문인으로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옥 주택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면서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행정행위가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도 그런 사람이 등급조정을 하고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개인이 들어가서 금방 내렸다가 금방 올랐다가 이런 큰 문제가 있거든요. 학계에서도 중대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개별주택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생각을 했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토지 부분은 이때까지 해 오던 종전의 예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을 해서 본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수긍이 가면 그것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격을 매기는데 주택 역시도 이것을 개인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건물의 유형이나 연수나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주민의 일부인 민간인이 그것을 가격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표준지라 하는 것은 전체 다를 못 하니까 표준지를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유사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격을 매기는 그런 절차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택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과세표준액은 결국은 세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법이 통합되면서 본 위원회는 조례에 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아직까지 이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부서에서 결국은 업무를 다룹니다. 이것도 전체 다 건물 유형별로 조사는 다 안 될 겁니다. 표준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은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특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집은 지으면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지 건물 자체는 지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자꾸 감가상각, 소위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원래 세정 관계를 보면 건물은 값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 아파트나 이래 가지고 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개별주택은 집을 지으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으로 자꾸 가격이 줄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나 행정에서 조정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경우가 안 맞거든요. 어째 집의 실제 가치가 안 올라갔는데, 특수한 아파트나 그러한 집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멋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토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조정을, 값을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3년 동안 22% 이상이 되면 특수세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세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폐지되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것은 단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전문성이 없이 감정을 해서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 장치를 안 하고 주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세저항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본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건물을 유형별로 내용연수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정부서에서 세액결정을 하는 부분을 이때까지 감정평가사가 해서, 그것은 내가 내막을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통합되면 감정평가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이 감정 평가한 그 감정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공정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주택도 세금을 매길 때 지금까지는 건물을 신축하면 그때 신축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감가상각 계산을 해서 했는데 별로 거부의 의사를 노출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에 와서 가격을 전부 새로 감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그런 정부의 방침인지는 몰라도 이것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라.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그것 발단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의 변동율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아파트 부분은 변동율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고급아파트, 가격이 많이 나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하는 정책이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속기사, 속기 중단하고 국장님 잠깐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더 하도록 하죠.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시설관리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노옥순입니다. 먼저 윤기태 소장님의 명예퇴직에 즈음하여 베풀어주신 감사패와 은수저, 소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곡 폐수처리장 비용부담 조례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연혁에 보시면 2005년 05월 02일 어곡 폐수처리장 약정체결이 양산시와 삼성물산 간 체결이 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즉시 양산시에 무상 기속하되, 시설관리 및 운영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업무 이관시 까지 삼성물산이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6개항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2003년 11월 17일 어곡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준공은 2003년 12월 16일 준공 인가되어 지금까지 삼성물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06월 17일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작년 06월 18일부터 어곡 폐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어곡 폐수처리장의 용량이 만톤입니다. 유입량은 현재 1,278톤으로서 월간 운영비는 9,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으로서는 87개 가동업체 중에 폐수업체가 12개, 오수업체가 75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현 비용부담조례 적용 시 폐수배출업체가 오수배출업체에 비해 비용 부담이 너무 과중되어 폐수배출업체 12개 업체가 전체의 94%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시설투자 적립금 산출 시 시설용량이 1일 만톤 규모에 비해서 총 유입양인 1,278톤의 절대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용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오폐수배출업체의 비용부담률이 7대 93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용부담금산출방식의 현실적인 소요경비를 토대로 40대 60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98개 업체의 동의를 얻어서 작년 12월 08일 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변경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설투자비 164억원×20/10000으로 적립금 3,280만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164억×시설용량 20/10000×현 유입량/시설용량 1,278톤을 하게 되면 419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3,280만원에서 419만원을 빼면 월 2,800만원의 경감이 있게 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현행 조례로 폐수업체의 비용부담이 톤당 4,600원인데 개정을 하게 되면 톤당 2,900원으로 감소가 되며, 오수업체 비용부담이 현행 7,000원 정도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1만원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와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유지관리비 부과 고지서 서식이 일반 고지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지서와 봉투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봉합용 고지서로 변경하여 발송비용 절감과 고지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서식은 첨부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안사유입니다. 입주업체 87개사 중 12개사의 폐수배출업체의 비용부담률이 93%로 과중되어 오폐수 업체별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근거로 균형 있는 비용부담과 시설투자적립금 산출시 시설용량 1일 1만톤 규모에 비해 현 오폐수 유입량 1,278톤의 절대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용량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월간 일평균 유입량을 감안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에 시설부담금 부과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제24조 유지관리비 부과서식도 추가가 되었으며, 제28조 가산금만 되어 있는 것을 중가산금 제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 배출부과금 부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 시설부담금 산출기준에서 현 조례는 오수배출업소는 오염 부하량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적용케하고, 오수의 오염농도는 일반 출퇴근자의 오염도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배출가능 일 평균농도를 실제에 맞도록 1일 최대 농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별표2 유지 관리 및 산출기준입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0.4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현행 조례는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제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적용케하고,
중기

서중기위원장

담당주사, 구체적인 것은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물으시겠습니다. (장내소란)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신구조문표를 보면서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보이는 비닐창이 부착된 창봉투는 봉투에 직접 주소를 쓰거나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현행 일반고지서 발송에서 봉합용 고지서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곡 지방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87개사 중 12개사의 폐수배출업체의 오폐수 유입량이 1일 1,278톤으로서 시설용량 1만톤의 규모에 비해 절대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용량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입주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지금 삼성공단에 입주 업체가 87개 업체입니까?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가동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앞으로 다 들어 왔을 때 101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지금 건축 중 1개 업체를 합쳐서 101개 업체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다 들어 왔을 때도 101개 업체밖에 안될 거다 그죠?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된 것만,

나동연위원

현재까지 계약된 것만 101개 업체다?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아닙니다. 삼성공단에 다 들어와 봐야 101개 업체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도, 전체 다 들어 왔을 때 101개 업체인데 지금 가동 중인 게 87개라고 봤을 때, 현재 폐수처리장의 용량을 봐 가지고 1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만톤 규모로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액이 업체에 엄청나게 가중이 되겠는데?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지금 월 9,800만원 운영비가,

나동연위원

9,800만원인데 1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돌렸을 때, 물론 1,278톤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에 9,800만원인가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는데 이게 100톤으로 해 가지고 다 돌아가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만톤이?

나동연위원

만톤이 다 돌아가더라 해도 한 달에 9,800만원 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9,8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다 들어왔을 때, 현재는 87개 업체에서 전체를 1/n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부담되는, 부담금으로서 해 가지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담액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규모를 만톤까지 다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여유율이 다 들어오더라도, 100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맞아요?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아예 이 규모를 만톤 규모,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고정비는 만톤 규모대로 해 가지고 다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안 쓰도 되는 부분까지 다 열어놓고 쓰는 것이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는가요? 실정은?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지금 5,000톤 2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굳이 5,000톤을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1,278톤밖에 안 되는데,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그냥 놔놓으면 안되니까,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동 안 되고 건축하고 있고 분양된 그 업체들이, 사실 CJ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이 물량이 확 늘어나 버립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이 공단을 승인해 가지고 조성할 때는 이만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계류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간에 토지이용 변경을 받으면서 폐수가 없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7개 중에서 폐수배출업체의 비용부담이 폐수를 내는 업체 12개에 전량을 다 맡기니까 표처럼 93%를 이 12개 회사가 다 내어야 되는 거라. 하니까 안 내던 업체들도 자기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이렇게 있다가 자기네들이 나중에 오수는 나오다가 기계를 하나 증설해 가지고 폐수가 들어갔을 때는 13개 업체로 늘어나 버리면 자기도 부담률이 늘어나니까 이것 공통적으로 내자. 자기들이 협회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개 업체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는 것으로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가칭 공단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씨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요점은 1일 만톤에 대한 것을 환경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설유지비나 투자적립금을 만톤에 대한 것을 넣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278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시설투자비만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대로 적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만톤 규모를 다 가동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도,

김일권위원

우리 시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신에 여기에 따르는 운영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은 우리 시에서 핸드링을 해 주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예, 비용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조정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업체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내용의 깊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죠?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

투자적립금이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옥순

노옥순관리담당주사

투자적립금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신공법의 도입이라든지 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부담이 커서, 그래서 오폐수량이 늘어나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폐수처리장하고 계약된 사람들하고 의논도 잘되었고, 아까 설명을 하는데 우리 노 계장님이 잘 하더라고요. 오폐수도 40대 60으로 한다는 이것도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 종결합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주사,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두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어곡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동료 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4건으로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 안 건 발의자이신 전권수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반갑습니다. 전권수 위원입니다.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의 회기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서 정례회 회의 일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며 1차, 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제3조를 삭제하며, 제4조 제1차 정례회를 매년 06월 21일에서 0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05일에서 12월 01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상 어법과 사리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1항의 “위원회에는”을 “위원회는”으로 하여 어법에 맞게 개정하며, 제7조 제2항의 “시 의장에게 보고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로 사리에 맞게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반갑습니다. 박종국 의원입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용적율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녹지지역인 경우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를 삭제하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매매장을 추가하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환경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상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차양막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안 설명을 마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경사도는, 제20조에 보면 임목본수도하는 이것은 개정조례에 개정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박종국위원

이것은 추가시키면 됩니다.

이부건위원

법률적으로 공고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사도는 하고, 다음 조례를 할 때 발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경사도만 손질을 해 봤자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임목도도 같이 들어가 주어야 개정조례안 일이 되거든요.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장

속기사, 속기중단하고요.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속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이것은 900%에서 최고 맥시멈이 몇 % 입니까?

박종국위원

1,500%입니다.

이부건위원

일반상업지역이 800%에서 1,000%인데 맥심멈은?

박종국위원

1,300.

이부건위원

550%에서 800%는?

박종국위원

900.

이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맥시멈이 얼마인지 알아야 승인을 해 주면서 그것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동료 위원이 발의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03월 05일 열리는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