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02월 28일 회부한 21건의 안건 중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3월 0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푸른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양산도시계획시설(학교:영산대학교)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시설관리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양산지방공단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중기입니다 지난 02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유형별로는 제정조례안 5건, 일부 개정 조례안 14건, 폐지 조례안 1건, 양산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 21건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 및 상설시장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1차, 2차)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향후, 배우자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적정수요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따른 우리시 관내 화장실문화를 개선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이나 동 지원 조례안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유사하여 그 사업 과제 내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현실화된 수당 지급으로 직원사기 진작 및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통반의 설치기준 및 반상회와 관련된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원활한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이나 제명 중 “운영에 관한 조례”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로 하고 전형위원회를 신설, 전형위원회의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중 현수막 표시신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다수의 시민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된 사항이나 수수료 인상부분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 여론수렴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양산지방공단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고지서 양식으로 되어 있는 유지관리비 부과고지서를 고지서와 봉투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봉합용 고지서로 변경하여 발송비용 절감과 고지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산시 탁노소는 99년 12월 03일 동 조례가 제정되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자, 거동 불편자, 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으나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어곡지방산업단지내 입주업체 87개사 중 12개사의 폐수배출업체의 오폐수 유입량이 일일 1,278㎥로서 시설용량 10,000㎥/일 규모에 비해 절대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 용량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입주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푸른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양산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향후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세부적인 사항 청취 후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영산대학교는 95년 02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30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시설로서 변화하는 교육여건과 주변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세부시설의 변경과 장기 발전 방향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면적을 증대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민원사항 및 주변여건을 검토 후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서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양산지방공단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다수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