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양정길 의원 외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04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5년 03월 21일 박종국 의원 외3인으로부터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5년 04월 12일 양정길 의원 외3인으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04월 18일부터 04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및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및 시정 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발의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 및 시정업무 보고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각각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정길의원외3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반갑습니다. 동면출신 양정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평소 궁금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자 04월 19일, 04월 20일, 04월 21일 각각 오전 10시에 장소는 제1특별위원회 회의장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35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양정길 의원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일배 의원과 서중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