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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2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15분

의사진행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부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이부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부건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부건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 직무대행, 이부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부건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장을 맡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상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부의장이신 박종국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박종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2건이 되겠습니다.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나동연위원

추경에 대한 예결을 먼저 마치고 나서, 그러면 방망이 치는 것은 마지막 날 같이 칩니까? 마쳐놓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13일 날 같이 합니까? 조례안하고 다 같이 합니까?

이부건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계수 조정해 놓고 나서 바로 안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외압문제니 뭐니 해서 또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 위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박종국위원

특위에서 결정된 것은 번복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부건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예산안은 여기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충분히 의결이 끝나고 나면 절대 번복을 안 하겠습니다. 이 점을 동료 위원들께서 명심을 해 주시고,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혹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오류가 있는지 토론시간을 가져서 한 번 더 검증하고 결정 난 이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번복을 못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꼭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안하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도 변동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번 예산 심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부건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고, 오후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 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부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05월 제73회 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예산안 및 시정 현황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체육기금을 포함한 9개의 기금이 기정예산 146억 3,3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한 147억 4,600만원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억 1,100만원으로 1.41% 재난관리기금은 25억 1,900만원으로 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세입예산은 시비출연금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적립금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고유목적사업비 재난재해를 대비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변경된 기금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게 하고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3가지 안건을 해당 실과 심사 시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으로, 담당관님에게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이 있으면 포괄적인 의견을 먼저 개진을 하고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서를 보기 전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방재정관련 각종 제도 주민의 재정적인 …(청취불능)… 환경, 수입능력, 조달능력 또는 관계 공무원들의 수행능력, 지방의 경제가 조화가 되어야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예산 편성 시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추경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참여정부에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57개 사업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설된 분권교부세 부족분을 시비 보존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필수경비, 그리고 당면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예산편성 사전단계로서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반드시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추경 편성에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의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몇 건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중기계획이 작년도 04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 수립 기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동안에는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몇 건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는 당초예산 편성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승인 안 받은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몇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사전 승인해 준 것도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시행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추경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각 시설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되물을 테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승인해 준 것도 이제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 놓고 새로운 것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질의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지물색부터가 의견이 안 맞았고 그것을 미진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허무맹랑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왜?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획은 절차라든지 다 밟아서 했고 우리가 사전승인을 해주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전승인만 받고 나면 처리하려고 계획 없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담당관님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부지물색이 어떻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시급하다, 어떻다고 해서 다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배려까지 해서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계획도 없이 사전 승인 받았습니까? 대관절 지금 예산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전체가 아무런 계획과 대책 없이 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주위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어느 한도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우리에게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지금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받아서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부시장 거쳐서 시장은 결심만 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장께서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만들 때 부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안 만들어서 부시장 주고 나면 훑어보고 결재해 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시장이 계획 잡아서 만들어야 되지요? 부시장 지시 받아서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예산서 나온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부시장의 권한입니다. 계획하는 것, 시장님의 권한은 밑에서 올라온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만 하면 끝납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부시장의 권한이지요?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니까, 의회에 와서 검토보고 한 번도 없는 것이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리 늦게 알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산 승인을 다시 받겠다, 이제까지 흘러간 것이 몇 건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보조행사 이런 경비 등은 짜다리 증액되고 전혀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5년 계획이지요? 2004년도 만들어지고,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이 계획들은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수립해서 한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라고.분명히 지침서가 법령입니다. 금액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여기 것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이번에 추경 목적은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압니다. 목이 변경되었으니까 국고보조금이 지방분권이 되니까 분권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사회복지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압니다.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까?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신규사업 몇 건 들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도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많이 들어 있다고 하지 말고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신규사업이 몇 건이 들어 있다,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답변합니까? 일괄 제가 하고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 부득입니다. 의원들께서 배려를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부 다 행정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모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는 총 40건입니다. 큰 건만 잡아서, 큰 사업만 잡아서 한 40건 정도,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22건이 되고 보조 사업이 18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큰 건만 40건이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담당관, 이것 가지고 가서 몇 건인지 세어보세요. 정확하게 뺀 자료를 줄게요. 149개 사업 중에서 57개 사업 47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57개 사업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분담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에 의해서 47억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47억이라는 분권교부금이 더 내려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늘어난 것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9.3%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 각 부서에서 정말 중앙 집행부에 올라가서 노력한 결과에서 47억이 업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세율이 지방자치별로 %가 업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자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고생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9개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은 몇 건입니까? 57개 사업은 47억에 해당되고 나머지 98개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는 삭감이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49개 국고보조금 내역하고 57개 47억 더 내려온 것에 대해서 자료, 57개 사업에 47억이 증가가 되었고 총 해당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이 149개 사업이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중에서 양산시에 해당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를 가지고 오세요. 그 중에서 교부금을 반납했던지 안이 내려왔던지 해서 정확하게 149개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해당 없는 것은 해당 없다고 하고, 국도비가 50억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감소된 이유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 국고보조는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이 254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2005년도에 정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생기면서 기존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분권교부세로 떼어서 낸 것이 149개입니다. 그 149개 중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업이 57개 47억인데 그 57개 사업은 사업명이 목이 박혀 있습니다. 목이 박혀 있는 것 중에서 분권으로 바뀌면서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당초에 정부가 지방을 상대로 많은 국고를 보조하다 보니까 정부 자체가 빚을 많이 안게 되더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면서 가능하면 자치시대가 10년이 넘고 하니까 지방자치를 활성화 또는 자치역량 제고강화, 너그 일은 너그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자주적인 측면에서 사업 명에 대한 기존국고 100% 지원하는 것을 전체 금액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260개 자치단체 간 인구비율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안배된 돈이 47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당초에 100억을 받은 것 같으면 47억 밖에 안 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부족분을 조정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 뜻은 내가 압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47억이 그냥 내려왔느냐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47억을 받았느냐?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노력하고 분권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계가 없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50억이 줄어든 것은 역할을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50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박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역할은 했는데 50억이 감소된 것은 47억 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분권교부세로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로 가지고 충당을 하라,

이부건위원장

예산계장은 자료 부족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일배

박일배위원

국ㆍ도비 보조 감소된 자료, 오늘 내로 제출해 주세요. 지방세수입이 20억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32억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만큼 늘어난, 지방세 수입 늘어난 세목이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 이것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재산세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종토세라는 세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120억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아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주행세가 늘어나면서 20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득세 할 주민세가 늘어난 것이 이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120억이 줄고 재산세가 10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증액되면서 다음에,
일배

박일배위원

바뀌기 전에 120억이 뭐라구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없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종합토지세 120억이 삭감되고 대신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산세가 증액이 20억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증액이 108억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지방세수입은 이것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주행세가 40억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감사가 되고 늘어나고 하는 것을 예측 못했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재원들이 하루아침에 늘어난 것입니까? 32억 늘어난 것은 목이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 목 늘어난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따라서 토지공사부담금 26억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전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26억 들어온다는 계획 전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터

그때부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말은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늦다 보니까 이것이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목도 보니까 올해 세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장기발전전략 3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용역비가 3억 5,000입니다. 맞습니까? 중장기발전전략 3억 5,000인데 어느, 어느 사업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중장기발전전략 안에는 중등교육 및 시민평생교육 역량강화가 되겠고 또 양산시정평가시스템 개발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장수생명클러스터사업이, 그 다음에 바이오융합산업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발전 전략에,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개 더 있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민평생교육, 시정평가, 지역산업육성전략,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계획 잡을 때 여기에 다 들어 있지요, 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3억 5,000이 포함되어 있지요? 추경에 신규사업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도록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까?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편성하다 보면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변경되는 것도 전부 다 추경에 반영해서 시정을 원활하게 펼쳐나가기 위한 방침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관님, 예산 편성한 것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 목적이. 지금 답변이 법령에 의한 답변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법령에의해서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는 것이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두리 뭉실한 답변을 하시면 질문하는 위원도 그렇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답변을 두리 뭉실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2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정책 개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계획 수립한 것이 부시장이 한 것입니까?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부시장의 권한이지요? 2억 원 편성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편성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무과에서 안을 잡은 것입니까? 별도 지시가 있어서 안을 잡은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무국장이 잡은 것입니까? 계획 수립해야 할 부시장이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총무국에서 정책 수립한 것이네요, 사업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오봉산 사업비 있지요, 1억?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올라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은 편성시켜 준 것 밖에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현장 확인 해봤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청취불능)….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각 실국에서 올라왔을 때 현장에 가서 보고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하게 검토해야 되지요? 확인절차를 못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못해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ICD 주변공사 13억 이것은 도로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로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10억 이상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야 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13억을 편성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13억은 양산이 구도시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호계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관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 소리입니다. 즉흥적으로 왜 가는 것입니까? 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호포까지 연장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안 하다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라도 1호선하고 맞물려야 한다고 흘러가다가 주민들이 와서 하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하자고 그만큼 할 때는 말 안 듣다가 예산 편성 상공회의소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상공회의소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 쪽에서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구간이상공회의소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즉흥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 지역이 계속 밀리고 소통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소통이 안 되는 곳이 그 곳 밖에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3억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계획수립하고 난 이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총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88억이 당초예산에,
일배

박일배위원

30억 놔두고 58억을 예비비로 활용하네요, 추경에 모자란다 싶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비비 58억을 어떤 이유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신규 사업들이 있어서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예비비 8억을 당겨서 신규사업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 수고는 많지만 법을 무시하고 계획 수립된 것을 무용지물입니다. 예산서 전부 다 엉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검토를 다 해서 같이 묶어져서 한 권의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전부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지침서 따로 예산서 따로 입니다. 맞습니까?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같이 묶어서 했습니까? 따로 따로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묶어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김경술 계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37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관님이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그저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뭐를 보고 취합을 했는지 현장 확인까지 가서 우선사업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일손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재정운용을 하는데 현장파악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현장에 충분하게 갔다 온 이후에 우선순위를 타당성을 느끼고 정해야 되지 힘의 논리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꼭두각시놀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왜 3,000억 원 이상 되는 재정운용을 담당관님이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왜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도 하나 숙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경에 온 것을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본위원은 동료 위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책자 하나 넘겨볼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가서 이 계획에 맞추어서 재편성해서 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운영계획에서 빠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건이 빠진 것이, 전체가 빠지면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에 없는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규사업이나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올라왔지요? 그것이 편성지침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일부 있다고 사전에 시인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복안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의 의지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장

박일배 위원이 자료 요구한 149개 항목 국고보조금에서 57개 사업 47억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요구, 그 다음에 국ㆍ도비 50억 감소에 대한 자료, 오늘 중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부건위원장

그러면 47억을 제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47억을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으면 같이 아울러,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부건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몇 건 안 가지고 왔는데 담당관님 내 눈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승인 안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전 승인 안 받고,

박종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기본계획 승인대상사업이 취득은 1억 이상 매각은 2억 이상 토지는 전체 …(청취불능)…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승인은 시장이 해 줍니까? 누가 해 줍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지금 사전,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해 줍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요.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해주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법령도 알고 있네요?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한 것은 더 죄가 큽니다. 국졸이 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대졸이 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형량이. 맨 날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융자심사 받은 것은 아까 받았다고 했지요, 일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받았으면 조서를 붙여야 되는데 왜 안 붙였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미리 챙겨야 되는데,

박종국위원

안 받아서 없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박종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묻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 것은 있는데 칠을 해놓아서 드리기가 뭣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 보여드릴까요? 양산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9건이 전부 다 아래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을 다 받았습니다. 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건을 요구를 해놓았는데 05월 6일 날이 예정일입니다. 중앙에는 저희들이 5건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아래 맞춤형 기술핵심센터건립 1건은 행자부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박종국위원

집행부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의회에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처분은 2억이고 토지는 1,000헤베 이상 매입할 때이고 매각은 2,000헤베 이상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자료 있으면 보자구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박종국위원

1억 이상 …(청취불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앞에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77조 영 44조를 말씀하시고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투융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공유재산하고 투융자를 하니까 제가,

이부건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박종국위원

투융자를 받았으면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회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는 10억 이상이고 공유재산은 1억이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이고,

박종국위원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보충자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았으니까, 저번에 짚어주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합니까? 업무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자꾸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각 부서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보면 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시민들하고 밀고 당기다 보니까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미루어지다 보니까 승인을 못하는 변명 같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담당관님이 안 올려야지요. 왜 자꾸 올리는데요, 예산서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미리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저도,

박종국위원

한두 번입니까? 예산 승인도 안 시키고 보류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의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만큼 의결을 해서 집행부가 잘못되었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따라주어야 되는데 법 조항까지 알고 있으면서 과거답습을 해서 반복적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는 …(청취불능)…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관님이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만 업무 지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는 제일 무서운 감사권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업무 파악해서 징계 요구할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이쯤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십시오.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선후배 관계가 어떻고 인격모독,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업무적으로 할 테니까, 그나마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절대로 신사적으로 웃으면서 할 테니까 업무를 원칙대로 잘 하세요. 도저히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을 두 번이나 한 것을 올려놓았는데 행정동우회, 의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부 독주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항 같으면 예산심의 안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의장님이 부시장님 불러서 위원들 제 껴버리고 되었나. 됐다 하고 심의 하고말고 끝내어야지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심의 받으러 옵니까? 한번 삭감된 예산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부득이 하면 찾아와서 ‘위원님, 이것은 부득이 하게 해야 되겠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언반구도없이 갖다 올려놓고 의회기능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담당관님에게 할 말을 잊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지난번에, 4개월 전에 시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법을 지키고 이행하겠다, 만약에 담당관님 말씀 중에 부서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의원협의회가 1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포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고 시장께서 여기에 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법을 지킬 것이고 또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해야 될 사항이 왔을 때는, 그래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고 하면 될 일을 여기에까지 4개월 전에 시장이 와서 잘 하겠다, 양산시를 위해서 일하자고 해놓고 추경을 하면서 담당관님이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법을 서로 지키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사항일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마침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같이 하면 편할 것 같아서, 국도비가 양산에 내려온 내력에 대해서 2003년도 국비 도비 2004년도 국ㆍ도비 2005년도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거나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거나 이런 금액에 대한 국비 도비, 2003년 2004년 2005년을 총괄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알아서 집행하는데 예산을 볼 때 보기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거듭 지적된 사항인데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비비에서 30억을 돌려서 한 것이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58억을,

김일권위원

예비비에서 88억 있는 데에서 58억을 1차 추경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이나 지방자치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봐서도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곤란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이 자료를 불러 줄 테니까, 위원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알 것은 알고, 투융자심사 제가 아까 죽 설명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는 사후관리와 평가가 딱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예산편성 여기에 보면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전산화해서 분기별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착착 해버리면 담당하시는 분도 편하고 의원들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이것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투자 사업에 …(청취불능)… 사후평가실시에 보면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면서 분기 별로 전산화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명단이 있을 것이고 포괄적인 질문은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국ㆍ도비 보조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것은 바로 나오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오늘 중으로.

나동연위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결국 우리가 국ㆍ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중앙 부서에 올라가서 역할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시에서 많이 받아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담당관님이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담당관님이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추가로 더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국도비중 큰 것 몇 가지만 제가, 제일 큰 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60호선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사실 국도7호선이라든지 우회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예술인촌 종합전시관하는 12억, 부산대학 …(청취불능)… 열린 캠퍼스,

나동연위원

이것도 원래 내시가 되어있는 부분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에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건립비 10억 영대교확장 도로 재가설 명곡~덕계간 도로 개설 이것해서 10억씩 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동연위원

그 자료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혹세무민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중앙 부서에 가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있는 듯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가 나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시가 다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 했는데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도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은 나중에 세무과 쪽으로 들어가면 세입부분에서 따질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이 20억이 늘어났는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하고 합산되면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합산되면서 빠집니다.

나동연위원

합산되면서 12억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서 12억씩이나 줄어드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종합토지세 세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재산세 쪽이 당초에는 토지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재산세로 올라간 것입니다. 건물하고 종합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침에 세무과에서 간부회의 때 이 자료를 주던데 이것이 보니까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 종목이 폐지되고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그 금액 정도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줄거든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침에도 세무과장 설명이 주택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했는데 10억 정도는 준다, 인하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2억 정도가 줄었습니까?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간부회의 때 과장이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설명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골은지금 현재,

나동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에 다시 묻도록 하고, 주행세가 40억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세가 8억이 줄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감면조례에, 승합차하고 경감하는 바람에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것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예산에서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조 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보조 사업이라고 하고 자체사업은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자체 사업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담당관님, 잘 보시면 2004년도에는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의 비율이 실제적으로 37% 34%였다가 2005년도에 오면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체사업이 40%를 넘어가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도비가 많이 오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비 줄어드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비비를 빼서 자체사업만 자꾸 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재정 자립은 자꾸 줄어들고 있으면서 자체사업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어느 비율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일정부분에, 재정자립도가 90%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은 균형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딱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5년도 넘어오면서 부터입니다. 2004년까지는 거의 비율대로 맞추어 오다가 2005년도 넘어오면서 당초에 추경까지 해서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건전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이 많아서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맞추면서 검토를 하시면서 사업비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체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예비비 줄어드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출된 사항들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