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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73회 제1본회의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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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04월 2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오늘부터 05월 13일까지1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전권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05월 02일부터 05월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양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코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권수의원외3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전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 전권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일시는 2005년 05월 09일과 10일 각각 오후 0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3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전권수 의원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권수 의원과 양정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05월 09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