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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3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5-03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라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박종국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방금 서중기 위원께서 박종국 위원을 위원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국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연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장님은 위원장이 안 되지만 부의장은 평의원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부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청취불능)…,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간사로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2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총 6건의 안건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같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의사일정 3항, 4항 같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내하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하수시설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하수과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전담기구 신설, 여유기구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의 여유기구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였으며, 과 및 담당을 조정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칭을 이관 또는 변경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조직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었던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재편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 및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담당폐지 하나, 담당신설 13개,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칭 변경을 과 4개와 담당 36개로 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재난전담기구 및 과표담당 신설, 웅상보건지소 인력증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환원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 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 7급 1명을 항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합니다. 현재 757명에서 39명이 증원한 7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82명, 의회사무기구는 14명 현행대로입니다. 정원이 승인된 39명은 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1명, 9급 6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하수과 인력이 13명, 재난전담기구 인력이 10명, 주택가격 평가 및 조사인력 4명, 공무원단체 지원전담인력 3명, 재선충 방재 및 가축방역인력 4명, 웅상보건지소 인력 4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1명,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해 승인 정원 중 6급 2명을 증원하고 9급 2명을 감원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 한시정원 재규정,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을 5명, 기타 부속서류가 많습니다. 심사하면서 자세히 챙겨주십시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관할인 남부동 옥곡마을에 1,724세대의 청어람 아파트가 신축되어 01월 24일부터 입주가 되었고, 779세대의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도 02월 24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동 서일동 관할에 1,008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가 05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마을만으로는 일선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행정마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을조정은 현재 207개 마을에서 211개 마을로 4개 마을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되는 행정 동은 중앙동에 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의사일정 4항, 5항, 6항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개발수요 급증과 신속한 행정처리, 원격지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 승인과 9개 법정동이 승인되었습니다. 금회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 조직개편은 직제가 승인된 5급 상하수도사업소를 4급 사업소 체제로 보강하고 물 관리 종합 대책사업 추진 등 각종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하수과를 신설함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에 따른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기구명칭 변경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기구명칭 변경 등으로 시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개발수요 급증과 신속한 행정처리, 원격지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 승인과 9개 법정동이 승인되었습니다. 금회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 조직개편은 직제가 승인된 5급 상하수도사업소를 4급 사업소 체제로 보강하고 물 관리 종합 대책사업 추진 등 각종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하수과 신설,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에 따른 재난관리과를 신설,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이 한시정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남부동 옥곡마을과 중부동 서일동 관할에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일괄적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3항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4항을, 3항과 4항은 유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이통반 설치부분에 대해서 마을명칭이 마을에서 자기들이 올라온 것이지요? 마을별로 먼저 받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대충 우리가 마을을 분리할 때 세대수 구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몇 세대일 때 1개의 마을로 한다는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을단위로 하면 한 스물 몇 세대, 제일 작은 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우리 양산에?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50가구,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작은 데는 18세대,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는 데가 있지요? 이것은 한번쯤 조정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1개 반으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이동에 행정이 별로 없으니까 가능한데 작은 데서, 흡수되는 마을에서 반발합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그런 반발인데 이것 사실 마을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마을 숫자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늘려놓고 난 이후부터 늘어나는 부수적인 시비 지출에 상당한 문제가 따라 오더라고, 그러면 전부 회관이니 무엇이니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주로 자연마을, 오래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라서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의사과 직원들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것 몇 일 올라왔습니까? 이통반설치조례안 하고 시세조례하고 이것 몇 일 날짜로 우리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집회공고 5일 전에 온 겁니까? 아니지요?

박종국위원장

우리 박 전 의장님 오시기 전에 사항이 긴급한 사항인 것은, 공고 전 5일 전에 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이 네 가지에서 한 가지, 정병문 위원님하고 양정길 위원님이 첨부를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사안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합을 해 가지고 상정을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해야지, 어제도 의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례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자리에 모여서 집회공고 5일 이후에 올라온, 사안이 급하든 급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뒤에 상정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침에 그러한 것을 절차를 밟지 않고 얼른 이렇게 상정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고 이 관계는 전체 의원님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세부계획을 받도록 그렇게끔 제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정회 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3항, 4항, 5항 일괄 질의답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참고로 위원님들이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질의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안 되면 추가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위일정은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동이 있으면 보통 동의 구성은 몇 세대 기준으로 구성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통이나 리 단위에서 분가를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리 중에서 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 왔다. 그랬을 때 리로 분동을 하든지, 리나 통이나 개념이 비슷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리하고 통하고는 같은 겁니다.

이부건위원

개념은 비슷하지요? 몇 세대 단위로 해서 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겠지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최저기준이없습니다.

이부건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어도 우리 시에서 대충 어느 정도 세대가 되었을 때 이통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은 자연마을은 그렇게 커지는 경우가 없고, 아파트의 경우에 500세대 정도 한 단지가 구성되면 자연마을하고 융화가 잘 안 되어서 분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한 20가구나 이렇게 적은 가구 수가 있는데다가 아파트가 한 500세대 들어오니까 이것은 어차피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리가 되니까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리로 떼어주고 아파트 500세대는 리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우리 웅상에 제법 많이 있거든요. 새진흥 7차, 8차, 신흥부락, 앞으로 일반 자연부락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 데 해 놨는데 이것 안 됩니다.

이부건위원

이통반설치조례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본인이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공동주택하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이런 데를 잘 유도를 해 가지고 화합을 시켜주세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운영위원장제도가 있고 이장제도가 있어서 행정협조가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과 이장을 동시에 맡아버리면 아파트 정보나 행정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잘될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운영위원장이 이장을 맡으면 우리도 좋겠는데 아파트 내에서 그것을 한곳으로 안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장이 운영위원장 지시를 받고 읍에 와 가지고 일을 보고 와 가지고 보고하는 이런,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체계랄까 하부체계까지 행정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로는, 우선은 잘 홍보해 나가는 수밖에 없고, 저는 이통장조례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남부7리인가 여기는 보니까 107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하는 모양인데 금방 설명은 아파트 정서가 다르고 해서 나눈다고 하는데, 저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동면의 이쪽에도, 보통 우리 개념이 300세대쯤 되면 나누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아파트는 한 5개 동이 되어도 세대수가 이백 몇 십 세대밖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 기존 자연마을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안 하고 별도로 분리해 달라는 음성이 좀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오늘 안 올라왔습니다만 분리를 안 시켜주고는 도저히 안 되고, 회의 참석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늘 올라온 것이 아니더라도 분리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석산에 일동 미라쥬라고 있는데 동은 한 5개 동이 되고 세대는 한 200여 세대 되는데 석산마을이 워낙 크니까 아예 통제도 안 되고 거기에 가지도 안 하고 분리해 달라고 하는 주민이, 전체가 그래 샀더라고요. 다음에 분리하는 안을 올려도 되겠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특별한 절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민들이 일단 원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주민들이 원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하면 면을 통해서 올려주면,

양정길위원

면에 해당서류를 갖추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마을명칭까지 정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세대수가 몇 백 세대다 이런 제한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1,000세대 되는 것도 한 데 할 수도 있고, 너무 크다고 나누어 가지고 2개로 해 달라고 하면 2개도 할수 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단지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저거가 만약에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눌 수도 있다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웅상 장백아파트가 3,000세대인데 1,500세대씩 나누어서 했거든요. 운영위원장은 한 사람인데 이장이 둘이 있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3,000세대가 리는 2개가 되어 있지만 이장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세대 수가 백 몇 십 세대, 이백 몇 십 세대가 되는 것도정서상 한 데 못 합칠 때는 자연마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일배 위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대충 머릿속에 체킹이 안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지난 04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의원협의회를 마치고 나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웅상출장소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여 지니까 위원님들, 다소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의지를 어여삐 봐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스스로 도려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사일정 3항과 4항은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되고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조정과 주행세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조문과 항목을 개정하고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되고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기를 토지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 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서 각각 07월과 09월에 납부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되겠습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이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25%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그것은 감면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세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지난 01월 05일 개정 공포되어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고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조정과 주행세 세율의 변경,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함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 담배소비세가 몇 %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금 몇 %냐고, 어느 것 대비해서?

김일권위원

담배 한 갑에 소비세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담배 한 갑에?

김일권위원

예, 금액에 따라 다를 것 아니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죠, 금액이 다르죠.

김일권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담배소비세가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한테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래놨단 말이야. 우리가 면세담배와 일반 소매점에서 담배를 살 때, 군대에서 사는 게 면세라는 말입니다, 그죠? 현장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비세를 얼마나 추징하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소비세를 추징해 주어도 빼다 파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의 총액이 얼마인데 이럴 것이다 싶어서 답변을 하신 거고, 면세담배 하는 것은 공항에, 해외에 갈 때보면 면세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유통을 통해서 각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면세는 세금 1원도 안 받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 510원에서 갑당 641원으로 인상되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을 경우에 최종 소매인이 누구냐, 납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

김일권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저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이 공항면세점에서 사온 담배를 일반에서 살 때 보다 몇 %를, 세금이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라, 면세라 하는 것이. 그 금액보다 많이 추징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을 안 하지 그 금액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면 합법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담배 한 갑을 들어 보이며) 이 담배 같으면 면세점에 들어가면 얼맙니까? 4,000원 아닙니까, 일반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 담배가 무엇인지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에 2,500원이다. 담배소매상에서 2,500원이면 거기에 담배소비세를받는 게 641원이거든요. 면세담배는 641원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세하고 하면 한 1,000원 되겠네요.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이 담배가 소매점에서 3,000원이라. 면세점에 들어가면 2,000원이다. 1,000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1,000원만 추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안 대댕키면 좋은 것이고 대댕키면 본전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라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기이 면세점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댕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세금은 그렇고 전매법 위반으로 고발당합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법이 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타법이고, 세법이 아니고 타법입니다. 잡아 징역 먹이고 하는 것은,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세무과장님, 부칙에 보면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해 가지고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제42조 내지 제52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42조하고 제52조는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농업소득에 5년간 과세 안 한다 하니까 어떤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농업소득의과세중단 하는 부분은 이 세가 나가면 거기에 부과되는 종부세입니다. 그부분만 세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용이 어떤 건데요? 5년간 한다고 해놨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시한부로 5년이 지나고 나면,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농업소득세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인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업소득세 과세를 5년간과세대상이지만 아예 부과를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양산시에는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글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권수

전권수위원

“부칙”하는 이것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대로 딱 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박종국위원장

서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자동차세 cc당 140원에서 140원이고,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1500cc까지는 돈을, 그 이하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요즘은 자동차 배기량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1600cc가 나오거든요. 최고 헐은 것이 이 금액인데 1500cc까지 적용해 주던 것을 1600cc까지 단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는 소형차라 이래 가지고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일 헐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1500cc는 적용 안 하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적용하지요. 적용하는데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 안 합니까? 1500cc 이상은 cc당 과세기준이 틀립니다. 더 높습니다. 높은데 1600cc까지 제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단계를 높이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종전에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5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그중에 1500cc 이하 140원되어 있는 것을 차종이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바뀌니까 1500이 아니고 1600cc 이하로 한 단계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1cc부터 1600cc까지는 140원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1000cc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000cc는 100원입니다.

양정길위원

1000cc 이하나 800cc는 계급이 그쪽 계급이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종전과 같고 1500cc로 되어 있던 것을 1600cc로,

양정길위원

그것을 하나 불러주세요. 1000cc 이하는 얼마,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800cc이하는 80원,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 있네요.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계급이네요. 보통 1500cc로 끊던 계급을 1600cc로 끊는다 이 말이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1600이 옛날에는 200원을 내어야 되는데 1600cc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려주었으니까 좀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정길위원

1600cc 올라가면 그 위의 계급은 적어진다,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대로 가만있습니다. 배기량기준이 1500이 되어 있다가,

김일권위원

차가 1500cc가 많이 나오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600cc가 요즘 나오니까, 그것도 1500cc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00cc 나오는 것을 사면 세금을 까 줄 테니까 많이 사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주행세 1,000분의 175에서 215라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기름 값이 1,000원하게 되면 175원 주행세를 내었는데 215원 낸다, 이런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는 인상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류대 보조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의 경우 사업성을 해서하기 때문에 올라가도 영업용은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유류대를 많이 내어주는 쪽이 되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자동차세가 추경예산 안에 보면 자동차세는 줄고 주행세는 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만큼은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175에서 215가 되니까 유류세는 늘어나 버렸고,
병문

정병문위원

24조 같은 경우에제일 문제가 납기부분이거든요. 과세기준일 해 가지고 납기부분이 이제까지는 0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게 지금 같이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 토지, 건축물, 주택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 해 봐야 2달 정도 있는데 그렇게 공지가 되어 가지고 이상이 없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혼선도 많이 가져오고 바뀐 재산세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혼란을 가져와서, 그리고 이것을 모르니까 대민지도에 문제점이 되어서 홍보도 하고 자료도 주고 했습니다만 듣고도 실전에 와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많아서, 앞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종토세라는 세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산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전에 토지와 건축물에 세금을 매기던 것을 그대로 재산세로 토지와 건축물에 매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중에 주택부분만 빼 와 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해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두 번 고지서를 받습니다. 토지, 건물 이렇게 두 번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고지서가 넉 장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분 재산세 가고 건축분 재산세 가고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는데 그러면 석 장인데 왜 주택분 재산세가 두 장이 되느냐 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반씩 나누어 가지고 07월, 09월 달 준다. 그러니까 내고 또 내고, 내고 또 내고, 내고 또 내고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내라고 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신 분,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 보면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한 10억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과표가 올라가서 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매기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셈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부분의 가격을 주택부분만 끄집어내어 가지고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얼마다 이래 버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가격이 주택은 다 쓰러져 가는데, 돈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시민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없이 시세로 통틀어 가지고 얼마다. 표시는, 건물은 얼마고 계산은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통틀어 주택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감정평가사하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시스템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붕의 데이터를 넣어서 건축물의 가격을 빼 가지고 결정을 04월 30일 우리가 부동산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된 가격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05월 0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새로운 과표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시가 가액으로서, 그러면 05월 01일부터 05월 30일까지는 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라. 그 앞에 한 달 동안 공시할 적에도 결정공시하기 전에 열람을 하라고 했는데 열람이 상당히 안 되고 반쯤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리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었는데 이의신청할 적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다 갈 겁니다. 너거 집은 얼마다, 너거 집은 얼마다 이렇게.
병문

정병문위원

설명은 되었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두 번 나가던 것이 네 번 나가게 되면조세저항이라든지 계속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토세 같은 경우에 조세저항이 3년간, 지금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올 1년, 12월 달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작업한다고 세월 다 갔고, 홍보해 가지고 가격 가르쳐 주고 05월 한 달 동안 조세저항이 들어오고 할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땅을 팔고 업을 한다 하면 조세저항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향후 3년 동안에는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월말까지 정확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은 바로 세금으로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나 세율이 낮아져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잘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내년쯤 되어서 자꾸 올라가서 돈이 더 나오기 시작하면 새로 증설되는 과표담당계 저기는 조세저항에 고생을 해야 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고지서는 네 번 나가도 전국적으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은 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내던 것이 네 번 날아오면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한 달 내 개별통지를 하고 06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겠습니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세율이 낮아졌네요, 맞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룸 사롱, 유흥주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유흥주점에 대한 건물을 분리과세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중 빠진 부분이 있는데 주상복합건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아파트처럼 가격이 다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하니까 얼마, 2층은 룸 사롱 하니까 얼마, 3층은 주택이니까 얼마 이렇습니다. 건물 하나에도 주택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깔고 앉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땅도 안분을 해서, 100평에 3층이 있으면 30평 30평 30평 안분을 해서 상업용 토지, 고급오락장 토지, 주택용 토지,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인데 앞에 토지라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고급오락장을 건물 주인이 안 하고 임차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지요, 납세의무자가 안 되지요.

박종국위원장

납세의무자는소유자가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만 세율이 낮아지는 것만큼 과표는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기준금액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4,000만원 짜리 건물이 5,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장

과세표준액이높아간다는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전국에 대한 표준지가에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위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은 아니다 아니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니죠. 표준지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표준지 가격을 감정가하고 건교부에서 가격을 산정한 표준지가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원동하고 양산하고 웅상하고 다 같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압니다. 대충은 알겠고요. 주택이라고 해서 별장을, 별장은 법제11조2항1호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장을 어떤 기준에서 별장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법의 전문성부분은 암기를 못해서,

박종국위원장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보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취등록세담당주사 이해걸입니다. 별장은 집의 가액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항시 거기에서 주거를 하지 아니고 피서나 휴양용으로, 부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부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하가 되면 별장으로서 대상지에서 빠집니다. 작년에 저희 양산 원동 같은 경우에는 별장으로 과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200평, 건물면적이 45평 이하 되는, 방금 말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이하가 되면, 대지면적 200평 건물면적 45평,

김일권위원

두나가 다 맞아야 됩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예,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을 해야 별장으로서 제외됩니다.

박종국위원장

하나만 위반해도,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물은 45평 이하라 하더라도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해 버리면 별장으로,

박종국위원장

하나만 규정에 붙으면 별장으로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50평 지어 가지고 250평 부지에 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직업이 해외 무역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1년에 며칠 안 살 수 있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이 맹점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법이라는 것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양산시에는 별장이라고,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30개를 별장으로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약 10동 미만 정도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엉터리 법에 세법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주행세 이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다 올리고 있어요. 경유 트럭 운전사들이 주행세의 유류보조금 이것은 자기 영업이익에 산입을 안 한데요. 안 하니까 물류비는 높고, 물류비 서울에서 부산까지 추레라 올라가는 것은 많기 때문에 싸고, 올라가는 요금이 하여튼 더 비쌉니다. 비싸고 내려오는 것은 짐이 없기 때문에 싸다고, 올라가는 것은 40만원 하는데 내려오는 것은 30만원, 25만원까지 덤핑시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류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유 값이 절반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기 도로비하고 식비 하는데 주행세 이것 해 가지고 유류환급금이 1년에 받는 돈이 삼사백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자기들 원가 계산에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순전히 남는 돈이라고, 운임료는 운임료 대로 받아먹고, 대한민국 법 중에서 제일 엉터리 법이 세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 건하고 관계없지만, 답변 못 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 자리에게 공무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답변 못 하겠어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과장의 어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법을 집행하는데 의회의 특위 자리에서 법을 엉터리 법이라고 하면 공무원도 엉터리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도 영세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 다 내고 장사하려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심정은 그렇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장

세목도 얼마나 많은 기요, 세목이.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세율부분이거든요.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데 이게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전혀 변동을 할 수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특이한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상위법에 몇에서 몇까지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인데 재산세부분에 대한 조례는 비율을 따로 몇 %에서 몇 %라는 것이 없이 1,000분의 40이면 1,000분의 4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50%씩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게, 지금은 당장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 가감산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할 수는 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50%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세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조례상으로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상위법 저촉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도 조례, 상위법이면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에 저촉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그것이 논란의 문제나 시비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거의 따르지를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27조에 중과세대상지역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중과세대상지역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전에 하고 세율이 조금 다르고 이렇는데, 중과세대상지역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밑에 보니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고,분리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중과세대상지역이라 이래 놨는데 이게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얼마나 중과세가 됩니까? 배정도 된다든지 그렇습니까? 많이 과세됩니까? 여기에 보니 더하기 해 가지고 1,000분의 4라 하고 5라 하고 이러는데 너무 그런 지역이라고 많이 매기면, 세금을 못 내면 다 망할 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과세지역.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가 제일 세금을 못 내어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집이 다 넘어 가는데 거기에다 자꾸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방금 양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것은 주거지역이나 그 다음에 상업지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같으면 낮은 세율을 과세하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주거지역 안이나 녹지지역 안이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배를 받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상업 건물, 그것은 어디 나와 있나요?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상업지역 안에 있는 상업용 건물은 일반과세를 하고요,

양정길위원

그것은 중과세지역이 아니고?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정길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데는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한다?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일반상업지역은 세율이 얼맙니까, 몇 %입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똑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똑 같다니,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율은 같고 과표가 다르고,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양정길위원

기본이 1,000분의 2부터 시작하는 거요?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전부 새차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세율 적용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세율이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이 과세표준 얼마 이하는 1,000분의 2,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과표가 5,000만원 이하 같으면 1,000분의 2, 주거지역도 1,000분의 2,

양정길위원

과표는 똑같다 이 말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과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누진제가 되고 적용되고,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표 관계에 따라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사업용 토지, 농지, 공장용지, 주택, 사업용 건물 전부 다 현행에 되어 있는데서 개편안은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부과가 됩니다. 단,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해 가지고 국세로 넘어가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인 경우에 6억 이상, 과표가 6억 이상이면 추가로 돈이 더 나갑니다. 지방세 다 내고 재산세 다 내고 난 뒤추가로 국세 또 나갑니다. 그 다음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 되면 또 나갑니다. 추가로 나갑니다. 있는 사람 한 차례 더 맞으라는, 그다음 주택은 9억을 초과하면 또 더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세로서 추가로 더 나갑니다.

양정길위원

상업용이나 일반주거용하고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별도로 해 봐야,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과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표의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과세표준액이 건축물과 주택일 경우 일정하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주택과 건축물이 해마다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액 정해 놓은 것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일정하지는않지요. 바뀔 수 있지요.

박종국위원장

바뀌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50년입니다. 해마다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과표를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 동 한 동 집집마다 가서 그래는 못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짜서몇 년산 블록 슬레이트, 청기와, 벽돌 집 구조를 입력을 시키면 그 과표금액이 나오도록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해마다 다운이 되고 있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올라가던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해봐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해마다 과세표준액이 떨어진다,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을 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결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반영은 분명히 된다, 건축물에 대해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동안 땅값이 올라가 버리면, 상쇄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래된 집은 다 내려갔습니다. 과표가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3조7항을 한번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것인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지목이 사실상하고 지목상 지목이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 바뀐 지목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하고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공부상으로는 논인데 잡종지로 쓰고 있다 했을 때 잡종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개별가격의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보면 토지이용도의 가격이라 해 가지고 너는 전이니까 얼마다 답이니까 얼마다. 이용도가 대지화 되어 있으면 그 공시지가가 전이라도 높습니다. 이용도에 같으니까 사실상 토지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공시지가를 따라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실상의 관계를 따라 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상 세금을 주변의 논에 비해서는 많이 내는데 그랬을 때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답인데 현황 상으로는 대지로 본다 하고 세금을 매겼을 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게 매기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보고, 답인데 1,000원짜리가 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토지 개별지가가, 그러면 그 지가대로 매겨버리면,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 항목이 없으면 그것이 부당하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세법 자체가 그렇게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말이 들어간 게, 사실상이라는 말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33조에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납세의무자는 이런 것을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된다. 내가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 나대지의 건물로 매겨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기가 원한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건축법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법하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다른 법하고 세법하고는 꼭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우리가 과세를 다 해 버렸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토지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은 인정과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45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토론하고 표결을 해 버립시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요율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 60㎡ 초과 85㎡까지 재산세의25%를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0.7로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25%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100분의 50을 경감,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원 위원님.

김일권위원

미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안 팔린 것을 말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팔인 것,

김일권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임대로 들어가 있어도 아직 분양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분양하지 않았던 것은 재산세가 그 사업주 측에 나가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일권위원

임대주택에서 분양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분양하지 않았던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분양주택 중에서, 이것 60㎡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입니다.

김일권위원

60초과 85㎡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면적입니다.

김일권위원

60 초과 85㎡ 미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과, % 이것이 왜 들어갑니까? 임대주택에임대날짜가 5년 기간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80㎡ 미만짜리라도 분양되기 전까지는 이 세제혜택을 못 받습니까? 사업주 측에 주 든 어디에 주 든 감면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중에서 미분양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미분양아파트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나 항에 보면 말입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60헤배에서 85헤배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미분양주택은 임대하고 별개의 문제냐 아니면,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일권위원

별개의 문제입니까?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중에서 분양 안 하고,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양을 안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면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구입해서 할 때는 이 면적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산세 25%를 감면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개인이 매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대사업자가,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백아파트 같은 것이 아직 분양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임대사업자한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분양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까? 그것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해 줄 때 분양을 받은 사람은 분양받은 데서 받으면 되는데 아직 임대주택사업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라. 법리해석이 어렵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1조 개정된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1조1항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안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74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부 임대업자입니다.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때만이,
병문

정병문위원

분양을 해 버리면 감면받은 세액을 게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제가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장백아파트의 경우에는 25%를 감면받고 있고, 그 다음 미분양아파트는 전년에는 1,000분의 3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임대업자가 분양을 했는데 사람이 안 들고 있는 빈집일 경우에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를 적용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분양이 안 되었으니까 회사가,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장백아파트에서는 25%, 작년에 80% 감면을 받다가 25%로 5% 혜택을 더 주었고, 일반 미분양아파트에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가 되니까, 주택세가 신설하면서 최저세율이 0.15%인데,

김일권위원

수월하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의 다항일 때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집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만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그것이 분양이 되었을 때는 나 항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분양이 되었을 때는 개인이 받았으니까,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한 것이 되니까 이럴 때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평수미만일 때는 재산세 25%를 감면한다. 그러면 2개 다 해당이 된다 이말이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회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받아갔을 때는 받아간 사람이 되고 이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향교재단은 지금까지는 재산세가 일반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향교만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은 것이 다른 종교는 과세가 안 되니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다른 종교는 없고, 저도 오늘 알았는데 향교재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에 향교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가 우리 양산에는 없다 아니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계장님, 앞에 서 보이소. 15조 한번 보십시오. 15조에 보면 개정안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해 놨지요? 제15조 한번 보이소. 개정안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해 놨는데 현행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거든요. 세무분야를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개정안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경감” 해야 맞는 아닙니까? 15조에, 국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를 감면하는 것보다 경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제15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하는 이야기는 제목이고 그 밑에는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감면해 가지고 전부 다 면제를 하는 것이고 감면에는 줄일 수도 있고 전부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뜻으로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하는 이것은 제목이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모든 법률의 해석이 다 그렇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16조도 그런 것이 있고 17조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18조도 보면, 18조는 틀림없이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19조도 보면 경감해야 맞는 것이고 21조도 경감해야 맞는 것이고, 10조에 보면 감면 및 면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23조는 감면하는 것이맞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면제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목은 전부 감면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27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되어 있다가 감면되어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되어 있다가 개정안에는 감면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전에는 어떻게 해서 면제를 했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면세하면 1원도 안 매긴다는 말이고 감면은 매길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부과할 적에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어서 세금이, 이것이 해당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감면으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증산 앞에는 농업기반공사 시설도 있다 아닙니까? 증산에 양수장 같은 것 전부 농업기반공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세금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농업기반공사 면제를 해 주었지만 이제는 감면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내용은 되어 있는데 제목은 “면제”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습니다. 면제가 안 맞아 가지고 감면으로 한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만 가지고 따지면 면제라 하든지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제목은 경감으로 쓰는 것이 용어가 맞다. 그래서 앞에서 면제한 것은 틀리기 때문에 다시 경감으로 고친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감면으로 고쳤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농업기반공사에, 증산에 농사짓는 것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시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나 이거라.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혀 없어요? 농사는 24만평이 우리 기반공사의 소관이거든요, 증산 앞에. 거기에 양수시설도 있고 다 있다고, 사업소세는 그러면 김해가 본사라 김해만 매기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사업소세는 김해에서 나가겠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도 일부 있으니까 조금 내라고 해야지. 김해에서 받아와야지 그러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사업소세 부과하는 조건에서 현 거주지가 있고 인원이 있을 때 거기에 부과를 하고, 우리 부분에 있으면 우리 부분은 안분을 해서 받아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부분도 농지개량조합이 살아 있다고, 직원이 일곱 명인가 다섯 명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소세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100평 이상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 100평만 됩니까, 농지개량조합이.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100평만 되느냐 이거라, 100평만. 얼마나 큰데 그게, 우리 지역에 없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소세를? 돈이 얼마든 간에 양산농지개량조합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있고 건물이 100평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소세를 딱 매겨야 되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알아볼 동안 이것은 연기를 할까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세금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부과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은 모아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남도 고시 제2004-303호 제2004-402호와 관련하여 양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뒷장에 보시면 물금읍지역과 동면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2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2004-303호, 2004년 12월 30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2004-402호와 관련하여 물금 동면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서 그린벨트지역일 때는 제외지역으로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니까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여러 수십 번 해 가지고 저로서는 그린벨트가 풀렸으니까 마땅히 세금을 내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까지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았으니까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무리라서 감면해 주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맞추어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못 풀어 가지고 빠졌는데 이젠 풀렸으면 세금 내는 것 당연하지 싶은데, 세금 안 내고 누가 월급 주고 다 할 겁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전권수 위원이 질의한데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그린벨트가 풀어져서 좋고 그린벨트가 풀어져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금도 부과하는 게 당연한데 국장님 과장님, 그린벨트가 풀린 대신에 그린벨트 때 묶어 놓았던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규제사항이 아직 안 풀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그린벨트하고 관계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있을 때 묶어 놓았는데 그린벨트는 풀었는데 그것은 안 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건교부에 다 알아봤는데 양산시에서 풀어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안 풀었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풀렸으면 그 제한행위도 같이 풀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건의를 안 하고 아직 제한행위가 그냥 남아있으니 토지거래를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면. 그렇다면 세금만 자꾸 부과해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에도 도시계획의 관리변경, 도시계획지역 관리변경을 해제하는 것을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과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해제가 되었을 것이고,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고시해서 이 부분은 세금을 더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허가제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그 허가를 풀라고 해제되었으니까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가 지금 해제되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따라 부과하려면 그 행위가 제대로 되도록 복원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이미 알아봤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그런 권한과 의무를 같이 해야 되겠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이번에도 시정 질문에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보유세에 병과 하는 세 아닙니까? 병과하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딴 데도 거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일입니다만 10년, 20년, 30년 묶어 놓고 도시계획세만 자꾸 부과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재산권은 못하고 묶여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나는, 질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하는데 무조건 세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했으면 빨리 시설을 해 주든지, 안되면 정리를 해서 해제를 하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는 안 하면서 세금만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원님이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세금을 한해 두 해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에 어느 것이 먼저냐 그것이지,

양정길위원

내가 알아본 결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몇 년 이상 못할 때는 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딴 방법으로 해서 빨리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딴 시에서도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우리 양산시는 아직까지 내가 알아보니까 하나도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타 법이 엄청스레 많은데 세법을 가진 저로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 부분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까 천상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의회 의원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시에서 강제로 제한해 놓고 무조건 기약 없이 있다는 그것은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기회에 짚어본다는 뜻에서 참고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부과지역이 1.047㎢ 늘어나는데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대략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약 700가구가혜택을 보고,
병문

정병문위원

700가구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우리 도시계획세로 들어오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세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해제되는 지역 안에 가구 수가 한 700세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도시계획세율은 1,000분의 1.5로 해 가지고 최대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누진세도 없습니다. 단일세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00분의 2.3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1,000분의 2.3,
병문

정병문위원

올릴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세로서 세수가 얼마나 되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62억 정도,

나동연위원

62억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외지역이 GB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하는 이것은 뭡니까? 어떤 데 해당이 됩니까? 공원입니까?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예, 공원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관리지역 하는 것은? 관리지역은 원동만 해당이 되네요? 수자원공사 같은 이런 곳입니까? 수자원공사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환경보전지역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역명칭은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 데는 전부 부과가 된다, 그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계획지역을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세금을 매기라고 통보가 와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전체면적에서 40%가 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죠? 부과지역하고 제외지역으로 나눈 것을 보니 절반에 못 미치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절반은 조금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