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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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3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5-04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적용범위와 우선계약 순위 및 계약자의 의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가족으로 합니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시의회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으로 정합니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합니다.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공고할 것과 그 계약기간을 2년 내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계약자는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등으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무사항과 계약해지 사항을 둡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토록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안 제2조(정의) 1호중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 가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의 규정에서 포함하는 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 있어 매점규모를 15㎡로 제한하는 규정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제5조(계약신청) 내용 중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은 계약신청에 따른 연령제한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우선계약) 제1항 내용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에 의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본 계약으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약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바람직합니다. 안 제9조(사용료) 내용 중 “시설사용료의 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과에 따른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 중인 자판기 및 매점운영 수입으로 직원 퇴직직원을 위한 후생사업(경조비, 직원식대, 병원치료비, 식당 조리원 인건비, 자판기 업무보조 인건비 등)보조금으로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주 수입원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업소 역시 동 수입으로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안에 있는 이런 것을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당장 대두되는 것이 상조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오래 됩니다. 오래 되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조례가 정해진 것은 그것 때문에 못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신축건물을 새로 짓는 데는 가급적 이런 혜택을 이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사실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용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각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대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기관의 장에 의해서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하고 본청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규칙으로 한다. 라고 바꿔 주었을 경우에는 어느 만큼 공정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상북면 하북면 다르고 본청 다르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전문 위원실에서도 검토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세세한 사항들은 다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관장이 모든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의 내용에 규칙에 의한다고 하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장애인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체를 통해서 내부정리를 하면 조금 공평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5㎡ 이하인 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더 이상 규모는 하지 못하도록?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하면 소규모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조회에서 한다든지 우리 건물 요소에 해 놓은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15㎡는 조그마하게 한다는 것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런 것은 전부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매점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 이런 것은 큰 시설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15㎡는 매점만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

아, 매점만. 자판기나 매점의 크기가 대략해서 3.5평.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자판기는 면적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정병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차츰 하겠다고 하는데 일찍이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해 주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상조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핑계로 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이 제도가 무색 되어 지는데 이것을 차츰 차츰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시기를 정해서 일제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조례를 정하고 할 것입니까? 좋은 것은 다 차지해 버리고, 그것도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몇 년 도라고 기간을 정해서 안하면 상조회에서는 안 놓으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새로 건물을 짓거나 새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답변은 새로 건물 생긴 것만 하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안주겠다는 이런 뜻인데 장애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좀 될 만한 것은 상조회에서 다 해버리고 우리는 새로 하는 데나 아니면 자리도 없는 것을 준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우리 양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서히 가다보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에서도 안하려고 할 것이고,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양정길위원

장애인을 위한 조례고 하니까 되도록 장애인에게 넘겨주도록,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소규모로 생계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질의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원안 가결할 것이니까,

나동연위원

5조를 봐주세요. 주민등록이 양산시에 등재된 장애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권에 관계되는 것들은 부산에서 주민등록을 한 달 전쯤에 바로 이전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폐단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년이라든지 3년 이상 거주라든지 이런 조건이 필요는 없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개인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청각이면 청각, 시각이면 시각, 지체면 지체해서 단체 별로 찾으면 공약수를 찾으면 그런 폐단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하면 그런 것은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 진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단체에 의뢰를 하면,

나동연위원

5조에 명시된 대로 한다고 하면 개인이 해서 바로 양산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 양해가 되시면,

나동연위원

2년이나 3년 정도 거주를 한 자에게,

박종국위원장

마쳤습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물론 그 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규칙에 의한다. 라고 해서 더 원활하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2항 같은 내용은 2년 내에서 하도록 못을 박아줌으로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6조에 그 외 사항은 규칙에 의한다, 하고 제2항에 2년 내에서가 아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양정길위원

그 위에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규칙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 5조 7조 8조에도 기관장이 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출은 기관장이 하지만 위에 기관장은 제출받는 것이고 밑에 기관장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세밀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제6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내실 위원님 내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6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내용은 “그 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은 2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를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고정을 시켜줌으로 해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4년에 걸쳐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6조 기관장을 2년 내에서 2년으로 하고 기관장이 결정하고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병문

정병문위원

2년으로 하고 기관장을 삭제하고,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님께서 6조에 기관장이 규칙으로 변경하고 2항에 “2년으로 하고”를 “기관장이 결재하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토론하고 다 끝났는데,

양정길위원

이렇게 하면 우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라고 해 놓은 이유가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 바꾸어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도 내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년 내에 못할 경우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기관장 문제도 사실은 기관에 시설을 설치할 때 기관장한테 허가를 안 받고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의결하는데 토론을 자꾸 하면, 토론할 위원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손 안 들었잖아요.

양정길위원

정회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박종국위원장

표결인데 토론을 하면 말이 됩니까?

양정길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자고,

박종국위원장

토론 종결한다고 했는데 토론을 다시 하면 됩니까? 정병문 위원이 수정동의안까지 내놓았는데, 다시 한 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관장을 규칙으로 6조 2항 2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를 2년으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병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항 3항 4항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별로 제안 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국장님 옆에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입안사유는 낙동강 물금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원동면 화제리 일원의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라 동 시설을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시설 결정 안은 시설명은 하수도 위치는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417㎡,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사항으로서는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며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으며 사업 시행은 양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금취수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원동면 화제리 일원(자연녹지지역)의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계획대상지 반경 1㎞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반경 1㎞까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은 평수가 1,300여평 이것만 시설부지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1㎞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처리구역은 화제마을 전체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화제마을 전체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에 1,300여 평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이 전체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처리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처리구역이 1㎞,

나동연위원

처리구역은 반경으로 하면 2㎞가 넘을 것입니다. 그 안에 까지 해당이 되는데 1㎞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1㎞하고 관계가 없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도에 1㎞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나동연위원

되어 있는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을 토개공 쪽에 걸쳐서 물이 다시 역류를 시켰을 때 그 문제라든지 해서 맞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어디입니까? 위치가 토교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그 위치는 화제에 들어가면 토교 못가서 토교마을로 들어가고 계속 지방도로 직진하면 옛날 토교나루 왼쪽에 지금 공사 때문에 철거되고 없는데 바로 맞은편입니다.

나동연위원

목장처럼 하나 있는 집,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도를 타고 가다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토교마을 물도 유입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교마을도 처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레벨 같은 것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가압장이 4군데 설치가 됩니다. 화제 들판 전체라고, 하천에 홍수위 다 검토가 되어서 그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한 민원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3번을 걸쳤습니다. 후보지는 6개 지역이 나왔는데 최종지역은 이곳이 타당하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지금 원동면 화제리 1710번지 일원 내 전체 1㎞ 반경이 자연녹지라는 말이지요? 계획대상지 안에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참고로 1㎞내 하면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 안에서 1,306평만 도시계획시설로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검토보고에 1㎞가 나오니까, 지금 에리어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청취불능)… 이 에리어 안에서 1,336평만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한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를 보시면 하수도시설 …(청취불능)…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면적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보니까 등고선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6곳을 선정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곳입니까, 6곳이?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당초 저희들 후보지가 6개인데 당초 제1안이 지금 현재 시공 중 화제배수펌프장 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2안은 토교나루터 맞은편에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안이 되겠습니다. 3안은 명언마을에 동쪽에 붙은 임야가 일부 답하고, 명언마을 옆이 되겠습니다. 4안은 토교마을 진입로에 내려가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5안은 명언마을에 지방도로 건너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6안은 토교마을에서 낙동강 하류 쪽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대상지의 몇 항에 속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2안에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2안에 들은 부분을 민원발생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까? 아니면 최적지라고 해서 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의 최소화하고 각종 공사비라든지 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2안을 최종적으로,

김일권위원

이 자리가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소유자는 네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네 사람 기이 동의 받아져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문서상 동의는 못 받았지만 이 중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두상 합의는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여섯 곳 중에서 시설을 제일 편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이 자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자리에 하면 이 땅 소유자들은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데 큰 민원은 절대 없겠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소유자 관계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와 유사하게 다른 시설이 앞으로 일어날 사항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위에는 산들이 있고 50m 산 쪽 높이에 축산단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토지개발행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딱 도로 옆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옆에 잘록하게, 이 부지만 전답으로.

김일권위원

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시설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하수도처리장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처리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처리장인데 …(청취불능)… 도로를 끼고 옆에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처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에는 토지 지주들한테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나중에 마무리는 조경 같은 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괜찮다고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딱 부러지게 100% 이야기는 안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최소한으로 시키겠다,

김일권위원

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6개 중에서 마을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 같으면 배수펌프장 시설 옆에는 어차피 아무 시설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1안 자리거든요.

김일권위원

…(청취불능)… 전혀 없을 것이고 그렇는데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이것이 지금 4,417헤베 정도 같으면 몇 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은 500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500톤이면 인구 3인 정도 잡을 때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세대수로?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 세대 수는 1,600명입니다, 인구수는.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 차후에 화제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어차피 …(청취불능)… 지금 현재 시설인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는 좀 차후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이것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면적이 1,336평인데 장래계획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수용시설이 1,6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인구수고, 인구수는 1,600명으로 계획이 되었고 부지면적이1,300평이거든요. 4,400㎡,
중기

서중기위원

1,300평인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지 면적 안에는 장래계획까지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500톤이라고 했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500톤 같으면 1,60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화제에 있는 사람이 약 1,600명이지 않습니까? 대략 볼 때는 그 정도 되는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중기

서중기위원

현재 인구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6년 뒤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앞으로 화제 인구가 2만 3만이 늘어날 것인데 1,600명 시설만 도시계획을 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4,000 5,000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500톤 규모로 만드는 것은 채 200톤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증설을 했을 때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면적 4,400㎡ 안에는 장래분 시설계획까지 부지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지 같으면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까지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 보지 않았는데 처리시스템에 설치하는, 배치하는 거기에 따라서 화제지역은 장래분을 포함을 시키면,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평수가 500톤 정도, 제가 주먹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한 5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평수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1,600명 정도 생산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차후에 인구가 2만 3만 갔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1,300 이 평수가 1만명, 2만명이 갔을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하수처리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화제지역에 장래 도시계획에 의한 장래 인구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4,400㎡ 안에는 장래 화제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한 장래 계획인구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잡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1,300평이면 상당히 소규모인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에는 목표연도를 2021년을 잡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평수가지고 최대한 용량이 어디까지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처리장 배치라든지, 시설물 배치에 따라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21년도 목표를 얼마로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저희들이 이 면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묻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아보시고 참조하셔서 차후에 2021년도인가 목표연도를 언제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계산해서 도시계획은 미리 입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해야 옆에 들어오는 시설 방지도 시키고, 그래서 땅을 미리 시설 입안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조해서 하세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옆에 조금 더 사 들일 부분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산 쪽으로 더 사들일 부분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금방 서중기 위원이 질의한 중에 지금 현재 변경 후에 면적 4,417㎡ 면적이,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면적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이 면적은 지금 현재 인구를 수용하고 뒤에 1만이나 2만이나 불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시설만 확장하면 부지는 이것만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부지는 이대로 하고 불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시설만 불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면적은 더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시설만 현재 맞게 했는데 시설만 더 갖추면 되고 부지면적은 이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아까 김일권 위원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소규모 도시가 완성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시설을 되도록 이면, 처리시설한 물을 강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배수펌프장 하단 부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하는 것도 그렇고 도시가 되면 처리시설이 도시 한가운데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되도록 이면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단부에, 강 쪽으로 닿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작은 도시라도 화제 도시 한 가운에 위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운데가 아니고 이것이 화제 주 지역인데, 화제초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외화 명헌 들어가는 길이고,

양정길위원

배수펌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펌프장은 이 자리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화제고개 내리막에서 내려가면 바로 오른편에,

양정길위원

강하고 더 가깝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화제천이고 낙동강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고,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공공시설하고 떨어져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민원이 생기고 여기대로 민원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같이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배수처리장의 기능하고 하수처리장의 기능하고는 별개라서 그렇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위원님 말씀은 펌프장 주위에 오라는, 저것이 가운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이 지역 입구에, 들러리입니다. 가운데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또 물으니까 장래계획을 담은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저희들이 장래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부지를 확보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4,417헤베가 장래 우리가 2020년 그때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 그 목표연도를 잡고 부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 인구를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시간 마치고 나중에 처리용량하고 인구 다음에 유입인구수라든지 처리용량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공사발주 나갔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는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처리장하고 차집관로하고 다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발주는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관로가 어떻고 하면 됩니까?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급자재 다 포함하면,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급 자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여기는 관급 도급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박종국위원장

관급 자재대는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 도급 구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박종국위원장

알아주세요. 발주한 지가 언제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 29일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일자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심위에 상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이면 상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단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전 단계입니까. 이것을 거꾸로 해도 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절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업소장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하고 법령이 있으나 마나,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바라고자 하면, 2003년 2004년부터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바람에,

박종국위원장

위원님들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결정사항이면 결정을 받고 의회는 집행부 하는 일에 박수치라고 의회 앉혀 놓은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징계 요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개 더 묻겠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치가 여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가 상당히 협소하고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종말처리장을 증설을 더 해야 되는데 처리장이 다른 데에 또 가야 한다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도시과하고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조로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래의 그런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하고도 처리용량하고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보고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 용역을 할 때 장래계획하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청취를 해 가지고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장래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따다보니까 예산을 사실 따오는데 국비 따는데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왔는데 우리가 일단은 관로라든지 추가로 매설되고 이 처리장 이것도 장래 분하고 포함해서 4,400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에 상정보다도 위치 선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견 청취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위치가 …(청취불능)… 공사 발주 나가서 …(청취불능)…,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설계해도 위치가 잘못되어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위치 선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치를 다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청취 건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종국위원장

문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어서 ‘이것은 국비가 떠내려가니까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공사 발주 다 해 놓고 의견 청취하러 왔다고 하면 위원들이 기분 좋게 해주겠습니까? 내라도 안 해주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사업소장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미리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 따오는데 연연하다 보니까 하수도처리장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빠뜨려 가지고 순서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차제에 정리를 한 번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하고 의회에 와서 의견 청취하는 것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주민 설명을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신문 공고나 이런 기타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순서를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 넘어오는지,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진행 과정에 그것을 약간의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딱 규정에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의견청취 수단을 동원하고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절차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나서는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로 넘어가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법령상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시설결정 전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회 의견 청취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거치는데 위원회가 먼저냐 의견청취가 먼저냐는 정해진 것은 아닌데 우리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정이 바쁘고 하면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먼저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원칙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원들이 보고 잘못되었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의회 의견청취 시민의 의견을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체 의견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니까 의회 의견청취가 먼저,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까?

박종국위원장

나 위원님, 그것은 이 건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박종국위원장

도시계획심의회에 안 거쳤다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부건위원

내가 초대 도시계획위원인데 우리시에서는 순서가 아까 김 계장이 안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의회 의견을 거쳐서 의회 의견이 붙여진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 시간을 두고 지역구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의견이 붙여지면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버렸을 때는 협의회 때에 와서 보고만 하고 도시계획을 먼저 거치고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를 뒤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공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먼저 한다거나 또는 심의회를 먼저 한다거나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전부 종합적으로 도지사가 결정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도까지 상정해서 도지사의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의회에서 나온 의견 전부 다 취합해서 결정권자가 다시 재심의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나동연위원

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의 의견청취가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부건위원

우리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의견만 달아서 넘겨주면 결정권자가 하는데 우리가 민원이나 사항이 있을 때는 의견청취를 계속심사를 해서 몇 개월이고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류라고 할까 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청취 권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견을 달아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위원회나 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가 권한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청취불능)…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은 결정해 주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달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의견청취로 넘겨주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심사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나동연위원

어떻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된 안건들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안 되는 사업이 있던데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국토법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이 53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 결정하는 것이. 그 중에서 법령에서 어떤 시설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장, 납골당, 하수처리장, 도로의 경우에는 중로 이상대로, 시설의 규모가 큰 것만 하고 적은 것은 안합니다.

김일권위원

소규모는 원칙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소규모는 안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십시오. 과장님은 계셔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은 모아서 하겠습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입안사유로는 본 계획은 기존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시설과 주변 부지를 확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납골시설 및 공원묘지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질서한 매장문화 성행으로 인한 국토의 손실을 방지하고 장례비용 절감 및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동 시설을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시설명은 납골시설, 위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산178-1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만 2,940㎡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결정권자는 양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입안 제안자는 주식회사 광천파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매장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에 따른 문제점이나 주변지역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주민의견 청취는 하셨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공청회는 몇 번 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저희들 일간지를 통해서 15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청회를 따로 하신 것은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공청회는 따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청회는 안 해도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의견청취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람만 하셨네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납골당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도 224호선 이것이 시설계획에도 포함이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3만 2,940㎡가 시설계획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포함된 것이 3만 2,940㎡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차선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8m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최소 폭이 8m입니다. 설치를 해서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설치를 하고 우리시에 기부 채납 받는 것으로 되고,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은 산출을 안 해 보았는데 …(청취불능)…,
병문

정병문위원

천주교공원묘지에 일어났던 사항이거든요. 도로시설에 대한 부분을 물론 낮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밀리기 시작하면 …(청취불능)…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부분이 8m 도로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청취불능)… 농어촌도로 224호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중간에 …(청취불능)… 그 외 지선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35호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연결은 기이 있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그 앞부분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35호선 고속도로 횡단하는 그 구간까지만 …(청취불능)… 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8m로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우리 양산시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니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로계획결정 …(청취불능)… 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면적으로 해서 결정권자가 바뀌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당초에 …(청취불능)… 추가로 3,600개를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이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결정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청취불능)… 그 법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나야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3만 2,940㎡가 신설이 되는데 사찰 있는 그 부지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 납골당이 있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02월 20일 날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찰 안에 납골당인가 받아주고 있는 그 장소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그 장소입니다.

김일권위원

납골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시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인데?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앞으로 봐서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3,600기 정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사업자가 주민 입장에서 제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일부 이 부지가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거의가 매실나무하고 심어져 있고, 과수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기존 절하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시설이고, 준농림지역일 때 행한 시설이고,

김일권위원

절하고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지요, 3만 2,000헤베 안에?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의장님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상걸의장

주민 민원이 중요하니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김일권위원

문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김상걸의장

예.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통상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공람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시에서는 공람을 했다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공람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제안할 때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았지만 주변에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접가옥에 대해서 …(청취불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람을 하는 이유가 제일 민감하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납골시설이 장례문화를 봐서도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6,400기,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6,300기.

나동연위원

6,300기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준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안 받고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나동연위원

안 바꾸고 할 수 있었는데 3,600기를 증설한다, 기존에 비해서 절반 정도를 증설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토지가 1만여 평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6,300기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안 받아도 되니까 하는 것이고,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사찰에서 하다 보니까 이권하고 관련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확실하게 생활민원이 없는가, 그런 검증을 거쳤습니다.

나동연위원

철저하게 민원에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현재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이 없다, 이것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잘 해 놓고 2년 동안 왜 안했습니까?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내주어서, 시설은 딱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데는 공업지역이라고 만들어놓고 다수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보류해 놓고 여기는 전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안 하는 지역입니까, 백록리 산 178-19번지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현재로 기존 시설이 있고 조금 증축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민원 성격에 따라서 처리가 다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존 있는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막무가내 앉아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있었을 때 국장님 말씀은 강도가 높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강도가 낮으면 이대로,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수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같은 맥락입니다. 강도의 높고 낮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그런 정책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민원이든 소수의 민원이든 같은 맥락에서 보고 행정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토론과 표결은 일괄 묶어서 하겠습니다. 4.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 중앙재해대책본부·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방재계획·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 및 인적재난대책기간에 대하여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연·인적재난과 기반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대비체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고,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 편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과 자원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함이며, 재난상황을 보고시기별 보고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국가기반체계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양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보면 되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당초 자연재난하고 인위재난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인위재난은 재난관리법에서 관리를 했고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기본법령이 작년도에 제정됨으로 해서 법령 안에서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이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할 부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원칙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인가 하는 그것은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법이 폐지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상시근무체제로 들어갑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양정길 위원이 정회를 하자고 해서 토론을 안 하고 정회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은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동의안 내실 위원님 계시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의견청취의 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심사로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반대동의안 제출하실 위원 계시면?

이부건위원

(납골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민원과 현장 검토 후 다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고 계속심사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계속심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심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동의안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45분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6항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5.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개괄적인 설명을 안 듣고 하면,

박종국위원장

제안 설명 다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 찾을 동안, 이번에 보건소에 우리가 처음 개설되는 보건 무슨 과가 있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보건위생과

나동연위원

그것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앞으로 업무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괜찮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특히 웅상지역에 보건직이 별도의 계를 합니다. 당초에는 본청에 과를 하나 없애고 과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앞서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체적인 조직정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웅상출장소 승격이 되면 허가과 업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보건소를 다시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이번 기구개편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분적으로,

나동연위원

출장소라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손을 보는 전제로 해서 기존의 기구에서 크게 손을 안대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서울사무소 건인데 의회의 안이 집행부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기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관계, 예산수반 관계, 이것 때문에 불요불급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저희가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잘된 지역을 견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서울에 출장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장소사무실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양산시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시가 하면 다 안 되기 때문에 양산시만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의 심부름 창구역할을 하고 또 일산신도시라든지 수도권에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할 경우에 잘된 데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출장 가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나동연위원

결국 이번 추경에 사무실임대료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도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전에 예산 상정이 된 것입니다. 임차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임차료는 필요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중에서 서울사무소하고 직원숙소하고 다 포함된 임차료였는데 서울사무소 임대에 쓰여 지는 예산은 이번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하는 그 예산만 삭제를 하고 월 임대료하고, 저희들 검토자료 7페이지에 자세하게 해 온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서울사무소는 근무인원은 6급으로 해서 한 명만 갑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필요시에는 인원을 충원할 수 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한 의지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8페이지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1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도내에서도 할 것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동연위원

경남도에서는 양산시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앞에 김해인가 해서 실패해서 철수를 했다고 하던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실패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한 1년 운영을 하고 …(청취불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분권추진이 가속화되고 있고 혁신도 계속 발 빠르게 하고 있고 해서 시기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보낼 때는 서울사무소 불요불급한 기구라고 판단해서 보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총무국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변화도 시도를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주저앉을 수는 없고 몸부림은 쳐보아야지요.

나동연위원

예상되는 예산은 여기에 보면 사무실이 임대 시에 연간 3,000만원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울사무소 도에서 하는 것을 쓰니까 안 들어가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간에 비용수요가 있는데 …(청취불능)… 월 60만원 정도, 사무실 기구하는데 200만원, …(청취불능)… 하는데 월 30만원 이렇게 하면 연간 3,00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이렇게 해서는,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장님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어차피 그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급 이 사람이 서울사무소 소장 턱인데, 급에 맞추어서 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존 차를 전환해서 쓰든지,

나동연위원

양산시의 격이 있는데 사무실만 내놓고 하는 것은, 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는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격을 맞추어 주어야 중앙부서 같은 데에 움직이고 하는데 시장이 들어가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실제 업무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이 워낙 복잡해서 크게,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시간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6항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05월 12일 날 토론을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