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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7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6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담당관은 세입 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9페이지이고 세출은 51에서 53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없으면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고 포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회 것도 한번은 같이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할까요?

이부건위원장

예. 51페이지 없으면 52페이지.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52페이지에 양산시 중장기 발전전략 세부추진 용역비 이것 설명이 한번 되었죠? 이것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가 되었나요? 이것이 설명이 되었더라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발전전략을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서 매끄럽게 해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중장기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경위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작년 연말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혁신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양산시의 장기발전전략이 구상이 되어서 6개의 사업이 그때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를 04월 달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어떤 사업은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도 된다는 이런 사업들이 심층적으로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사전 설명회가 빠졌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해서 용역비부터 먼저 요구하고,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용역이냐는 말이죠. 지역산업 외 4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양산시 시정평가시스템 개발 또는 지역산업 육성 전략, 중등교육 및 시민평생교육 역량 강화 둥해서 사업이,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총괄해서 양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이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추경이 올라와 가지고, 너무 내용도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급한, 시에서 전략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사항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시정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부의장님께서 2020비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은데 부족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의제가 나왔고, 사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해서, 사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고 해서 요구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비가 뭐한다고 3억 5,000이나 되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게그 안에 5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마다 용역비를 일괄 묶어서 3억 5,000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세요. 아까 무엇 무엇이라고 그랬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시정평가시스템 개발, 그 다음 중등교육 및 시민평생교육 역량 강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나동연위원

본 것 같아서, 메모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역산업육성전략사업, 바이오융합산업, 장수생명클러스터사업,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추가로 물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 이것은 용역비까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판단은 확실히 선겁니까, 우리 시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확실히 선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양수 국회의원님이, 불교문화관광특구 바람에 먼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 이후 지난 04월 달에 통도사 설법전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가서,

김일권위원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사람이 총무국장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특구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에서 관광특구로서 안 맞다고 하면 안 해 버리고, 맞다고 하면하고 이럴 생각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 그때 공청회를 마치고 용역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교나 기독교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에서도 09일 날 시장님을 만나러 80명 정도가 와서 불교문화관광특구는 할 수 없다. 통도사 측도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보냈더니 당초에 자기들이 듣기에는 문광부에서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10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제도 특혜를 받는 것이 없고 다만 의제처리를 일괄 재경부에서 해 주는 이것 말고는 전혀 없다 이랬더니 통도사도 발끈하고 이런 것은 해서 안 되겠다. 저희들이 의원협의회에도 충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사실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이 사업의 가부를 정해서 별도로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것을 예산부터 올려놓고, 용역비를 올려놓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국회의원도 좋다. 통도사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뒤처리가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또 신라의 달밤 같이 해 가지고“송화문동자(松下問童子)하니 언사채약거(言師採藥去)”라고 구름에 쌓인 이런 예산을 얻노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뭐라 캐이는 것 아니야. 특구지정이 어떻게 된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안이 있어도 용역비를 줄동말동 인데, 의회에 와서 이것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돈을 갖다가 1억 5,000이나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다른 것 투융자심사 하는데, 1억 이상 넘어도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설명회에 총무국장이 가서 설명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패널로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불교문화관광특구가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이소. 방침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를 얻어야지 왜 예산 요구부터 먼저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국도비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5년도가 국고보조금이 약 29.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만있어도 내려오는 돈인가, 안 그러면 뛰어 가지고, 가지고 온 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장이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장

양해가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숙지가 안 됩니까? 예산계장님 한 번입니다. 앞으로 계장님들 안부를 겁니다. 담당관님이 소화를 다 시켜 가지고 와야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2003년, 2004년, 2005년도 김일권 위원님이 아레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국비나 이것은 다 증액입니다. 2003년도에서 4년도 온 것도 교부세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됩니다. 올해도 보면 작년에 15%에서 19.14%, 분권교부세를 빼더라도 약 3.3% 정도가 증액되는 것 때문에 교부세가 증액이 많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매년 사업의 계속사업이나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계속 증액되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력도 감안은 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 교부내역에서 보면 재정보전금 관계는 어차피 취등록세나 도세를 많이 부과 징수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 노력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도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이것은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부분은 전 부서 직원들이 작년에 시장님 취임 이후로 도로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내려진 사업을 한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를 든다면 웅상 명곡∼덕계간 양산 영대교, 어곡지방산업단지 이런 등등에 수억의 돈이 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도비가 약간 줄 은 것은 2003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이 감이 되면서 도비가 줄 은 것으로 그렇게,

김일권위원

우리가 쉽게 해석하려고 하면 아직 국고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에 획기적으로 사업을 더 가지고 왔다는 것보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도비는 조금 노력해서 가지고 온 부분은 있는데 아직 큰 성과는, (장내소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국비는어차피 내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일권위원

2006년도에는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얼마나 더 내려올 것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전에 보고 드린 2,1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목표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결과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천 몇 백억의 국고가 내려왔다는 것을 인식할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2페이지, 우리지역특구가 지정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 특구된 것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전국에 몇 군데만 특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는 특구 지정한 데가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특구가 지정된 것도 없고 사전계획도 없이, 계획 수립도 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관광특구용역비가 덜렁 올라옵니까? 이것도 추진계획에 "국회의원이 주관으로 실시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반응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음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용역실시 등 우리 시만의 독특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놨는데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님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바통을 시에다 넘기니까,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회의원님은 시에 바통을 넘겼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요구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은 하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04월 21일 추진계획에 향후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 가지고,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그것이 정서에 맞도록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놈의,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상북 신전리 시 이미지 홍보판, 이것 장소가 안 맞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지난번에,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시정지표가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정지표가 “일등양산 일등시민”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지난 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많이 틀어져 있고 색깔이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설치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지만 일단은 시정지표부터 바꾸어야 되겠고,
일배

박일배위원

시정지표는 바뀌었으니까 바꾸어야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할 때 3억이상 들어갔을 것인데, 그렇지요, 최초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억 5,400만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글자 바꾸고 하는데 3,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홍보문구도 바꾸고, 그것은 한 그대로 두고 안의 내용만 바꾸기 위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설치할 때 1억 5,000이 들었는데 안의 내용을 바꾸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5분의 1아닙니까, 5분의 1.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바꾸겠다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을 하는 업체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3,000 내지 4,000만 원정도의,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소 받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설치한 업체에 그대로, 지주는 그대로 세워놓고 안의 내용만 바꾸는데 얼마나 드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3,000에서 4,000만원 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업체는 한 군데도 안 받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설치한 업체에만 물어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문의한 것 없지요, 자료 받은 것 하나도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는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물어만 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에 다가 견적서를 다 받아보고 난 뒤에 어느 것이 합당하다 싶을 때 예산을 세워야만 불용액도 안 생기고 매끄럽게 처리가 되지 그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야기 들으니까 3,000만 원쯤 들겠다.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 산출기초 안 나옵니까? 산출기초를, 그런 것까지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산출기초는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처음 제작한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상태로서 바꾼다고 그러면 3,000만원 내지는 4,000만원이 든다는 산출기초를 받아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료 받아놨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상북 신전리 시 이미지 홍보판, 지금 가서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에 해 가지고 관계 서류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바로는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받아놓은 것입니까, 안 받고 말로서 한 겁니까? 자료를 받아놨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안 받아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우리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시 이미지 홍보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의 시정지표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타 시부 것을 보면 그 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만 하지 사실 시정지표를 대외적으로 보이는데 놓지는 않습니다. 4년마다 선거가 될 수도 있고 2년마다 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것 예산을 넣어 가지고 바꾸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금 설명을 할 때 시정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예산을 쓰면서 2년마다 4년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 홍보판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시 캐릭터라든지 그런 게 주로 들어가 주어야지 시정지표라는 것은 시청 안이라든지 전자 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정도만 들어가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도, 일등시민 일등양산이든 맑고 밝고 훈훈한 양산이든 선출직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에 의한 이것은 집행부에서 통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몇 년을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관련 운영경비, 이것은 사실 뒷부분에 중장기발전전략하고 같이 간다고 보는데 예산 쪽으로 봐서는 같은 부분으로 보는데 운영경비로 하는 것은 경상보조로 하려고 하다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중장기발전전략 세부추진 용역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을 방금 같은 과제를 가지고 일괄 용역발주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혁신협의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주실 겁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일괄 발주는 어렵습니다. 분과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할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발주가 해 지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이후에 용역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경산보조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요? 총예산서에 전체 경상적 보조하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목 그대로, 이것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를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뒤에 민간경상보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삭감하고 과목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00만원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1억 1,200만원 아니가, 기정액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기가,
일배

박일배위원

1억 이것은 뭔데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예산서는 봐야 알겠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기정에 1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은 집행되었습니까? (장내소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1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썼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및 연구소 지원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을 그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쓰게 되면 사전에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국가기관 및 연구소 유치 지원했는데 명확하게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지금 정부혁신분권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을 계속 지금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양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실 부산대학교 안에 연구소 7개를 유치를 하겠다.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획단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관님, 우리 양산 정서를, 아주 잘못된 것이 왜 자꾸 부산대학에 포커스를 맞추어갑니까? 그것 전체 학교가 오는 겁니까? 단과대학밖에 더 옵니까?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합니까? 부산대학 전체가 여기 와 가지고 양산 전체가 개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핑계를 거기에 갖다 대는 거예요. 기존 있는 대학교도 잘 다듬어가면서 가야 되지 왜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산대학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행정에 있는 예산까지 투입을 다 해 주고, 당연하게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저거가, 국가예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양산에도 대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용역비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산대학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양산대학도 동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조건이 맞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표기나 언어를 잘 사용하세요. 영산대학교고 양산대학입니다. 하는데 왜 기존으로 있는 대학교와 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오직 단과대학 의대 치대 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양산이 천지개벽하는 식으로 온 천지에 그렇게 까발리고, 이미지 홍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부시장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유치” 해 가지고 그것을 써넣는다고 해 가지고 양산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금액이 국가기관하고 연구소 유치에 대한 지원 1억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대로 남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편성한 그대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예산만 세워졌고 아직까지 추진계획이나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손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들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계속 늘어지는 바람에, 중앙에서 어떤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자꾸 연장 연장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한 것, 국가기관 및 연구소유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했던, 현재까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시키고 난 뒤에 여태까지 추진했던 세부계획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추진실적 및 경비지출 현황,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방금 박일배 전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것을 우리 양산시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가지고 했다면 민간경상보조로 돈이 나갈 사항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혼돈이 왔는데 이것 어떻게 쓸 것이냐? 부산대학은 국가기관입니다. 민간이 아니란 말이야. 민간이 아닌데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주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추진되고, 우리 기획실이 계속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데 거기에 돈이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노? 이것은 국가기관에 돈을 보내 줄 수 있는, 우리 동사무소하고 똑같은 직제란 말이야. 하나의 기관인데, 이것은 목부터 추진하려고 하면 바꾸어 써야 됩니다. 돈 지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학교에 준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때 승인해 주실 때도 부산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양산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기획단에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하는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돈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속철 양산통과 반대 추진할 때 의회와 민간이 환경단체하고 같이 공동추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본래 노선대로 갔지요,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하게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편성했다가 사용을 못 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부서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과에 해 가지고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그러한 예를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든지 내역 서를 내가 받아보고 거기에 응당 집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따집시다.

이부건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상북면 신전리 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에 대한 업체견적서 받은 자료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시고, 또 국가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요구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과목을 세울 때 민간과 기관과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라는 이 계정과목을 설정할 때 방향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민간인지 기관인지 모르고 계정과목을 틀리게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소리가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은 반드시 기관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민간은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민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기획실에서 반드시 계정과목 설정의 방향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고, 그것이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지침입니다. 꼭 그것을 이행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논의가 줄어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교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세부추진용역, 용역과업지시서가 떨어졌습니까? 용역까지 나왔으면 과업지시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없습니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으면 안 만들어졌다. 과업지시서도 없는 것을 예산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만들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오’, 이래야지.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참고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관님, 1회 추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회 추경에 올라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소관만 2,928만원이 더 올랐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수용비가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충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할 이유가 생긴 부분이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일부 깎인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수용비 산출기초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928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워서 세부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시보제작에 5,000부 증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확정이 12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부서로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난 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듣고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천상 추경예산에 얹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5,000부가 947만원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행동강령홍보책자 인쇄인데 500만원이 됩니다. 지금 부방위나 감사원에서 사실상 올해는 부패방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 부분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책자를 2회 정도 발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강령을 연 2회 인쇄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청렴도설문조사 전번 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청렴도 측정을 연말에 해서 01월 달에 발표하는 부방위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인쇄비가 1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것 일반수용비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받아가지고 대체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일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2,928만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줄 수 있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부건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동의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이부건위원장

그러면 일반수용비 2,928만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설명하던 것을 카피해 가지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그러면 복사를 해서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이부건위원장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보고 보충질문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장내소란) 일반수용비 2,928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기 전에 수용비 세목에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서외,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만 받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보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나리오하고 준비가 빠져 있어서 일단 예산심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70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먼저 보시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는 총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각 단체보조, 민간자본, 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총괄은 안 빼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괄은 안 빼봤습니까? 부서에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예산편성부서에 바로 올린 겁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서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전혀, 총괄 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과별로 담당하는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로부터 신청 받은 것을 그 과에서 기획실로 일괄합니다.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총무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총무국에서는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각 국별로 반영하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국에서 반영하는 단체를,
일배

박일배위원

총무국 산하에 몇 개 과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6개.
일배

박일배위원

6개 과에서 경상적 보조나 민간 자본적 보조나 이런 것이 다 국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기획실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총무국의 것은 그런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총무국의 이 예산 경비들이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과목별로는다 못 뺐다는 것인데 사회단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1,400만원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700만원씩 1,400만원이고 나머지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른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과목별로 집계를 안 내었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데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치지 않고 삭감을 해 버리고 나면, 표현은 쉽게 해 버립니다.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전부 삭감을 다 했다. 그러한 소리들이 나지 않도록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은 불요불급한 것,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소모성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삭감하고 나면 근거 없이 삭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했을 때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집행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심하고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이 있으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추경책자에 페이지가 70페이지가 없습니다. 인쇄소에 지적하세요. 70페이지, 페이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인쇄소에서 예산서를 가져오면서 페이지를 확인 안 하고 가지고 오면 됩니까? 참고하시고 인쇄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5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역예비군육성사업 해 가지고 1,200만원 이것은 읍면동의 예비군중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군부대에 가는 겁니다. 향토대대.

나동연위원

이것 지역대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해 주라는 것?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본청에서 바로,

나동연위원

당초에도 이 예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지역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내려왔다고, 전도가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던데, 그때 과장님 이야기할 때 150만 원정도 편성해 가지고주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이것이 좀 빠졌습니다. 추경에,

나동연위원

내려가기는 내려갈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봐 주세요. 새마을회관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도비가 전부 얼마가 내려오는 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도비 10억,국비 5억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당초 계획에 우리 시비 10억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5억이고 나머지,

나동연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시비가 그때 8억이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8억하고 당초예산 2억하고 10억인데,

나동연위원

10억이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0억 다 내려온 거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국비?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비 5억은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다 내려가지는 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자비부담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2억 9,000 잡고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설계 공모해 가지고 기술용역 입찰공고 해 놨는데 05월 16일 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용역을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우범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 위치가 어디로 잡혀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고속도하고 국도에,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범지역인데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범지역인데앞서 한 데는 운동장하고 신기4리 현대 뒤편에 경찰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방범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위주로 하기 위해서 수사용으로,

나동연위원

이것이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국도변에,

나동연위원

전에 우리 해 준 것이 6,500인가 해 주었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범지역에 한 것이고 이 4대는 양산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차량이 양산에서 빠지는 중요지역 네 군데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경찰서 이야기는 마을마다 시켜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앞서 방범용은 운동장에 2개하고 신기4리는 주민동의서까지 첨부가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신기4리 2대하고 운동장에 2대하고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입구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회관은 등기는 누구로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회 없어지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회가법인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하면 우리한테 조건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회로 등재해 놓으면 재산세를 고지해야 안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공익재산, 새마을회관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감면대상일 겁니다.

박종국위원

나중에,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는데 새마을회가 없어지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청산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적십자도 회관 지어주어야죠. 적십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닙니까? 적십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어주어야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국비 지원하는 조건에,

박종국위원

오히려 적십자가 더 많이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까지 다 하세요.
병문

정병문위원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양예술단하고 민주평통, 평통협의회에서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밑의 것은 범죄 지원센터 운영비,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범죄피해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때 물어본 게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지위가 있어 가지고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법인설립은안 되어 있고 검찰청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여기 오타가 되어 있는데 범죄 지원센터가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이 사람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때가 없다 이래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입니다. 울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양산에도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분소를 설치해서 상담원 한 사람을 배치시키고 여기서 상담하는 것을 안내를 해서,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시민한테도 혜택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시민들한테,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민한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피해를 입고 호소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료상담 해 주고 또 화해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신축은 성립 전으로 도비만 나간 겁니까? 시비는 따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시비는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직 집행은 안하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앞에 우리 정병문 위원이 짚어주었는데 울산 하는 그것은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그 위에 평양예술단하고 민주평통, 이것은 평통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평양예술공연단 초청 도민통일대행진 하는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민주평통에320 통일대행진 대회가 도 단위 대회인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양산이 해당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평양예술공연단은 탈북자들로 구성된 예술단체입니다. 공연을 시군별로 하는데 우리 양산시가 올해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양정길위원

사회단체에 속하네요, 그러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 평통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민주평통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이것은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평통을 기관으로 볼 것입니까, 사회단체로 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관에서 내려와야지 우리가 자꾸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일부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평통으로 바로 갑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통일연수회는 자체에서 하거든요.

양정길위원

이것 엄밀히 따지면 기관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연연세세 이렇게 하면 위원들 자체가 자충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발목이 걸려 가지고 딴 데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통은 괜찮고? 늘 그렇게 할 것인지?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동료 위원이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 회원이라고 해서 그냥 할 말도 못하고 넘어가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기관과 단체를 엄격히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기관을 단체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자꾸 넣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앞에 두 군데 단체가 예산 미리 깎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는 또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기관에도 주고 우리는 안 주노? 이렇게 자꾸 명분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연연세세 내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리낌 한 게 사실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풀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보조는 단체보조예산 심의할 때 대상이 안 되고 평통은 별도로 이렇게,

양정길위원

단체에 안 든다고 하니 더 문제예요. 원래 사회단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단체로 어차피 취급하려고 하면 거기에 넣어주어야 되고, 이것은 단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심의할 때 위원들이 상당히 입지가 난처하거든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도 무엇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헌법기관이다 특별한 기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든지 조례나 규정을 만들든지, 딴 데 물어보고 하든지, 자꾸 이렇게 섞여 나오면 의원으로서 말하기도 곤란스럽고 그래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도, 얹힌 단체도 두 군데나 있고 해서 그 단체에 빌미를 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면서 여기는 안 주노? 이렇게 하면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평통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예산과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찾아 가지고 떳떳하게 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자꾸 섞어 가지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의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을 잘 새겨들으시고 다음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우범지역 CCTV 당초예산 6,00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 설치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 받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는 500만원 왜 더 올렸습니까? 더 올린 것은 물가상승요인이 있다든지, 6,000만원을 주었는데 우리 추경에 500만원 더 올렸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있다든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당초 요구는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조금 잘랐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예산 편성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음에 7,000만원을달라고 합니다. CCTV 4대에 6,000만원을 했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500만원이 더 든다든지 원칙이 있어야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원칙이 없이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돈은 주되, 이번에 500만원은 물가가 올라서 500만원 더 주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부건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4대에 6,000만원 주었는데 설치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설치하는데 얼마씩 견적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장내소란)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설치장소하고 주민동의하고 그 절차만 이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반기에 4대 값 준 것은 설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500만원은 그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포함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운영비는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장내소란)

이부건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뿐 아니고 우리 모든 예산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하고 추경이나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 예산을 기준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어떤 요인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시설 부대비인데 이것이 6,000만원이 책정되어 경찰서에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견적 아무 것도 안 받고 돈을 경찰서로 바로 줄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가 할 겁니다. 의논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서 하고,

김일권위원

아무리 경찰이 한다고 하지만 견적서는 우리 시가 받아 가지고 돈만 업체에게 주는 것이지 돈을 경찰서로 바로 넘겨주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자체 시설비입니다. 이위치 선정을 경찰서에서 하고 설치는 우리 시가,

박종국위원

그것이 안 맞다 아니가.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니죠.

김일권위원

양산시가 설계나 내역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경찰서에 넘겨준다 하는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돈을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가 다 다칠 일이라.

박종국위원

안 맞지 그러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면,

김일권위원

돈을 바로 줄 수가 없다고 원래. 시설을 해 가지고 넘겨주어도 넘겨주어야지.

이부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 세입은 21, 25, 26, 34, 35페이지 일괄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훑어보시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마치기 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은 별도로 훑어보시고 세출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73페이지,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원적산 봉수대 토지매입비가 약 3억 3,000인데 땅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봉수대 토지 매입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약 4,500여 평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개인 소유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안 받아도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도 맞고 면적도 넘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박종국위원

분권교부세,

김일권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장내소란)
이 분권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분권교부세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만큼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안 넘어오고 예산승인이 올라오고, 이것은 서류만 맞추면 그것을 사라 사지마라고 재론할 여지가 없는 이런 땅 아닙니까? 봉수대가 다 만들어져 있는 그 땅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적산 봉수대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이 지주들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은 국비지원신청을 했거든요.순위를 다른 것하고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 다른 것보다 이것을 먼저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상외로 국비가 빨리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는 있고 이래서 일단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김일권위원

예산 반영을 해 놓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있다가 예산 승인해 놓고 무효가 되어 버리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것 몇 년째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것은 그것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사야 된다. 사서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를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사지고 안 사지고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이것을 사는데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만들어 주는데 일이 빠르고 늦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류, 종이 하나 구워 만들어 가지고 거쳐 가 버리면 되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 승인해 주고 안 사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땅을 다 사려면 이 돈의 몇 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주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해를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받아 가지고 넘겨줄 수 없는 사항을 우리한테 넘겨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산이 붙은 데는 평수가 너르기 때문에 나중에 몇 평이 더 사질지 덜 사질지는 그때 판단하더라도 그 지번 정도라도 넣어 가지고 승인받으면받아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정이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안 받으면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이제 한 3년간 하면서 의원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승인 자체를 못하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분권교부세 예산을 받은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유용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

김일권위원

분권교부세가 연초에 내려온 것 같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있는데 승인서류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 주어야 될 사안인데, 그대로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인데 왜 절차를 안 거치느냐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요지는 무엇 하는 데 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김일권위원

도요지 이것은 몇 평쯤 됩니까? 이것도 공유재산 승인 대상면적이 됩니까?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전혀 파악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1억이 넘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금액이 1억이 넘는데, 분권교부세 9,650만원에 시비 9,650만원은 비율이 50대 50으로 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나는 땅을 몇 평을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금액이 나온다 하는 이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나온다는 자체가, 몇 평을 얼마에 사겠다는 안이 없는데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노, 이 말이야. 예산계장님, 예산계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것 안 물어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은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권교부세 중에서 방금 원적산하고 화제리하고 두 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입니다. 대상은 맞는데 분권교부세가 작년 12월 달에 법률로 재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소급해 가지고, 기이 이루어졌던 국비사업을 분권으로 바꾸는데 분권으로 바꾸는 것이 기존 국비사업 중에서 분권사업을 지난 3개월 동안에 가려 가지고 돈이 이제 왔는거라요. 03월 달에 오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국비 쪽으로 도요지나 봉수대 관계로 신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국비 쪽으로 작년에. 그러다 보니 위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국비사업보다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이 포함이되다 보니까 분류를 하면서 국비로 올라왔지만 도비로 분류해 가지고 도비분권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이 금액도 여기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금액과 면적과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적에 일정 사항이나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 가지고 100% 그대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잘라 온 것인지, 일단 내려오다 보니까 방금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이, 또 절차를 하려고 하면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회기 기간하고 이래 있다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무엇을 한다고 절차가 많기 때문에 거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거치지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거치지 않으면 시행자체가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쓸 건데요? 만일에 승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쓸 건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거치고, 이 예산이 승인돼도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쥐고 있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행자부 감사나 도감사가 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받은 일자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일자를 갔다 놨을 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한테? 이게 2년 전에 한번 이뤄져 가지고, 누군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니까, 담당직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나중에 전부 징계 먹어 가지고 절딴 나니까 의회에서 안 고쳐주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이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8급, 9급에 있는 직원들은 이 서류가 올라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일정이 딱 안 나옵니까? 예산 승인한 날짜는 오월 몇일이다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받은 것은 09월 달이다. 안 맞으면, 일을 거꾸로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무효화시켰을 때 그 돈 계산을 누가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라. 걱정되어서 드리는 이야기라 이것, 이것 언젠가는 의회에서, 이것 앞뒤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발췌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전폭적으로 가지고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행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 이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무효화시켰을 때 거기에 지출된 돈에 대한 배상은 누가해야 됩니까? 법 집행을 잘못했던 부서에 구상권 청구가 100% 되는 거라. 그랬을 때를 우려해서 드리는 이야기지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짐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로 우리 직원들한테 나중에 화를 안 주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하 든 안 하든,위원장님,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향교 여성유도회 예복 구입비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향교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유도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향교로 갑니다. 여성유도회 회원들이 향교에 와서 하는데 필요한 예복을,
병문

정병문위원

향교에 비품 구입한다고 있거든요. 거기에 합쳐버리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향교에 내려갈 것 같으면, 향교 같으면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경정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그것 차이입니까, 아니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분권교부세 이것이 전환되면서 과목이 변환이 됩니다.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청취불능)… 정해서 내려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앞으로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요지 토지 매입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요지는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약 1,300백여 평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예전에 화제에 도요지가 있었다는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시가 매입을 해서 완벽하게 보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도요지 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비지정문화재로, 학계에 조사가 되어서 도요지로서 인식이 되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7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어느 위탁기관입니까,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양산의 근대역사 사진집 발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저희들이 일부 소장가들이나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회도 갖고 사진집을 발간해서 근대 우리 고장의 모습을 한군데 모아서 보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가 직접 사진을 사들이고 책을 만들고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민간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수집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사진을 사들이는 문제도 그렇고 책을 발간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식견이 필요한데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아직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에, 사진작가협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단순하게 사진집만 발간하는 겁니까? 일정부분 그 사진은 시의 자료로서 흡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민간위탁으로 줘버렸을 경우에 결과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받고 나면 그 자료는 시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민간위탁 주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사진집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는 것은 괜찮은데 소장한 사진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적절한수준의 사례금을 주고 사진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사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샀으면 우리 시의 자료로서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촬영만 하고 오면 사진집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자료가 책자로만 남아 있지 실 사진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자체를 적절하게 사례금을 주고 사진을 모아서 사진집을 발간하고, 저희들한테 사진집하고 자료를 시에 같이 넣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가 안 맞지요. 용역결과서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과목을 민간위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민간에 돈을 주었을 때 민간에서 어떻게 집행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안 사 넣었을 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역비로 하게 되면 용역결과물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에 넣는 조건으로 제시하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사진을 저희들이 한 장에 실제로 500원을 주어야 될지 5,000원을 주어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전문가들한테 주면,
병문

정병문위원

용역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될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을 너무 쉽게 민간에다 위탁을 주어버렸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 않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업을하면서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시안을 제시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청취불능)… 사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일정수준으로 보상을 주고 그 사진을 시에 귀속하게 하는 그런 시안을 제시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당초예산에 들어 있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위탁기관도 선정을 안 하셨거든요, 위탁기관 조차도.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진작가협회에 위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쉽게 말하면 시에 등록된, 시에서 인정하는 협회나 이런 데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개인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니고 양산시에 문화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주시 겠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작가협회에 비공식적으로 체크해 본바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진작가들이 이것 못 한다고 하면 또 과목변경 하시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진작가협회에서는 예산을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향교유림회관 비품구입 내역은 다 받으셨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공사가 다 되어 갑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주에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은 주로 탁자류하고, 그 다음 거기에 향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탁자로도 쓰고 상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비품들이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효암 화장실은 시설비로 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경상보조로 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원효암 화장실은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이나 2억 지원해 줄 수있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원효암에서 돈이 더 드는 것은 신도들한테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원효암에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산은 받으실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정산은당연히 받아야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 위의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통도사 영산전 기단석 및 일주문하고 장대석 설치공사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77페이지 둘째 줄 말씀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통도사 일주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영산전이라고 지방유형문화재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서면 불이문이 나오고 일주문에서 불이문 사이에 있는 바닥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장대석을 설치해서 바닥하고, 영산전은 지금 지방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단 위에 시멘트 처리하고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건물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단을 새로 돌로 해서 품격에 맞게 고쳐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통도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계속 국도비를 받아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비만 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통도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절약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거의 분권교부세로 가든 국도비가 안 붙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수한 시비만 붙어있어서,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업 자체가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낼 명분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국도비 신청을 안 하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APEC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APEC행사로서 여러 가지,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손질할 것들 목을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이것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면 내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억이 크다면 크지만 시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열린 음악회 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열린 음악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통도사에서 예산지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음악회를 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시비만 나가니까, 사실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맞지 않으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여성유도회 이것은 예복이라는 것이 도복을 말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도복 말고 여성들이 관례나 이런 것을 행하면서 입는 옷으로 일종의 한복입니다.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관례를 행할 때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여성유도회라는 회가 지금 향교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회원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회원을 대충 압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원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한 25명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향교에 가보면 향교 건물 안에 유도도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도하고 그러는데 이것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장내소란) 왜 내가 이것을 묻냐 하면 나는 지금 향교행사에 여러 번을 갔는데 여자들이 나온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음식 해 준다고 거들어 주러 온 아지매들 두서너 명 말고는 나는 아직 한 번도 유림의 행사에 가서 여자 분들이 서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유도행사에 예전에는 여성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여성 참여가 배제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 여성유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도 방향은 여성들도 참여하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래서 작년 춘향 때부터 석전대제 하는데 여성유도회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지난 춘향 때도 여성회원을 참여시켰거든요. 이 여성회원들이 화려하고 울긋불긋한 한복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보기에 영 안 좋다고 이래서 같은 색으로 해서 옷을 해 입혀서 출입시키게 하고, 옷을 보관하고 행사할 때마다, 향교에 가시면 남성들이 입은 도포 있지요? 그와 같은 용도로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여태까지 내 지역구라서 행사 때마다 늘 가서 보는데 여자들이 있는 것 한번 도 못 봤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없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은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가을하고 올 봄 행사에 여성 유도회원들이 석전대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향교에 대해서,

이부건위원장

예, 우리 박종국 부의장님.

박종국위원

우리 향교가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향교 본체에 북문 쪽에 보면 합판쪼가리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 해 놓았다고요. 외부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문화재를 아는 전문공무원이 있어야 돼요. 단청해 놓은 것하며, 그리고 기둥 금이 가서 엉망입니다. 과장님, 일본 가 보셨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일본에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국위원

일본은 문화재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하면, 원기둥에 금이 가면 박공을 해 놓습니다, 박공을. 오려 가지고 딱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가 좀이 먹고 울퉁불퉁하면 약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나무페인트를 칠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보면 상당히 엉성하다 일본은 세심하다,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국민성인데, 또 이야기를 할까요? 석전대제에 갔는데 거기 계단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본은 돌계단 하는 것 같으면 틈새에 바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진짜 잘해요. 그런데 우리 향교에 가면 돌도 비쭉비쭉하고 엉망진창이라. 그 뒤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 다녔으면 잡풀도 엉망이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의자도 게 얄궂게 해 가지고, 못질을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완하니까 과장님이 알아야 하지, 모르는데 뭐. 일본도 한번 안 다녀왔다고 하는데, 통도사 예산은 쫙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삽량문화제 할 적에 원동에 가야용진제 하는데 돼지를 갖다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통나무에다 못 몇 개 쳐 가지고 검은 페인트칠 해 가지고 꼬리에 각목, 목재소에 가면 기렛파시(자투리 나무) 하는 거기에다 못 쳐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구한테, 나는 소품에 대해 가지고 그날 문화원장하고 부원장보고 대개 따지고 이래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물론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문화재 청소용역비 얼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체예산이 한 일이천만원해서,

박종국위원

한 600만원 올라왔던데 청소시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가보면 엉망인데요. 뒤에 잡풀도 무성하고, 향교 본채 뒤에 보면 풀도 무성하게 있고, 이것 관리하려면 향교를 제대로 해 주든지 안 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이것 무시해 버려야 돼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전통문화보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욕은 많이 있고 돈은 많이 씁니다만 사실은 관리가 현실적으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이런 분야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향교 같은 데 가 보면 기둥이 쩍갈라져 가지고 이만큼, 손가락이 들어가거든, 통도사 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은 박공을 해 가지고 막아놓았다고, 그리고 우리 향교 본체 북문은 앉아 가지고 마루에 합판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를 칠한 것은, 그것은 진짜 심한 거라. 그런 것은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마룻바닥에 있는 북쪽 문 안 있습니까? 보셨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실은 못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세히 보이소. 삼육(3×6)합판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 가구목(각목) 대어 가지고 페인트칠 해, 우리의 전통문화보존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 진짜로, 여성유도회가 있기는 있습디다. 있는데 2명인가 와서 하던데 20명이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국위원

예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까요? 석전대제 해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뭐라고 합니까? 조잡합니다. 신발도 종이로 새리 해 가지고, 장대라하나 복대라 하나 그것도 보니까, 그런 것도 야무지게 해 가지고 하든지 안하고 전부다 싸구려로 했는지, 그릇도 좀 무게 있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박 위원님, 소품관계 세밀하게 보셨는데 이런 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하고 향교 보수할 때 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세요.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옷도 보니까 싸구려 같은 옷을, 우리 의장님하고 시장님 옷 입는다고 큰 욕보겠더구만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화재에 식견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미타암에 누수방지는 무슨 조사용역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미타암의여래입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래입상이, 미타암 여래입상이 동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물이 조금씩 스며서 떨어졌습니다. 근자에 물 샘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품신을 했더니 문화재 전문 인력이 다녀갔습니다. 일단 정밀하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래입상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동굴 안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동굴 안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석불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석불입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물이 위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에서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땅 위에서 흡수되어 오는 것 같은데 절에 계시는 분은 비가 오면 많이 오니까 흡수되는가 보다 이래 가지고, 이것 조사 하는 데는 상당히 정밀하고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누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조사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차가 안 올라갑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차는 못 올라갑니다.

박종국위원

차가 못 올라가면 헬기 뜨면 되는데, 요즘은 공법이 좋아 가지고 JSP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 안 쓰는, 콘크리트를 쏴 가지고 흙을 갖다가, 용역 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75페이지, 통도사 이것은 계속 올라오는데 걱정입니다. 의장님도 계시지만 여태까지,

나동연위원

이 건으로 보충질문 좀 할까요?

이부건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통도사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데 이것을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동연위원

자부담을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시비를 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박종국위원

정산서를 받으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되면 정산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6만 장경 이것은 사업비 얼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비,

나동연위원

연도별 해로 가지고 2004년도까지 이것이 있었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국비교부세 온 것을 우리가 아시안게임 운동장공사를 하면서 시가 당겨썼습니다. 그것을 보전해서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고, 자장율사 진영 등 불화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을 당초예산에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장율사 진영 등 불화보수, 넘어가서 통도사 영산전에 대해 정병문 위원이 물었던 이런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것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유도가 안 되나요? 자기들이 문화재 관련 건으로 국비 받아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쪽에 시비 부담하는 것은 절 측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6만도자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일부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한 50% 정도는 자부담으로 부담하게 되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통도사 쪽에 시비부담을, 문화재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 부담하는 것은 자부담 쪽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비를 순수하게 계상한 것은 77페이지의 영산전 기단하고 아까 정병문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가 큰 행사를 앞두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가고,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술인촌 진입로개설공사, 국도비는 다 빠져버리고 어째 된 것이 시비로 전부 다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국도비를 2001년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초산유원지 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받아 놓은 것을 돈을 못 썼습니다. 현재 2005년도 사업은 지금까지 돈 받아 놓은 것, 국도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는 국도비를 지원 안 해주어도 일이 가능하니까 올해는 국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일하는 것은 국도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민원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라도 일이 시작이 될 줄 알고 2005년도에는 중앙정부하고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초까지도 작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 문제를 체크하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국비 건으로 있다 보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일할 것은 국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더 안 주어도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상걸의장

그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시설비가 시비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8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시설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4억 5,000은 전부 시비인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국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든지 어찌되었든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 1,000만원까지는 어째 되었던 간에, 예술인촌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어째 되었던 간에 일단 이 예산 내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랬는데 국비는 전부 삭감 다 되어 버리고, 국ㆍ도비 보세요. 2억 7,800 아닙니까? 전부 삭감 다 되어 버리고 이것이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돌아왔다고요, 4억 5,000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예술인촌 진입 도로 공사할 때 총예산이 약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진입도로 공사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8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8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시비하고 국비거든요. 이 8억만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부분은 안의 그 부분하고 별개로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부분은, 총 22억 중에서 올해 공사할 부분은4억 5,000을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비 받아 놓은 것하고 시비 보태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 받아놓은 것 8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 4억 5,000을 보태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8억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부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해주었는데 어찌되었는지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올해 부분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빠지면 어쨌든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

김일권위원

과장님, 우리 나 위원님 설명 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 국비 2억 400만원하고 도비 7,400만원이 어디로 갔노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갔는데요? 기정 해 놓았던 돈 아닙니까? 지금 삭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리가 국비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그것 말씀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예술인촌 진입로 개설공사에 국비가 2억 400만원이고 도비가 7,400만원이고 2억 7,800만원하고 우리 시비 2억 1,700만원 해 가지고 4억 9,500만원 가지고 예술인촌 진입로 개설공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 가지고 시설비, 똑같은 항목이지만 시비만 몽땅 4억 5,000 해 가지고 개설하고 기정예산을 삭감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삭감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왜 도비, 국비를 놔 놓고 우리 시비만으로 다 하노. 이 말 아니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80페이지에 예술인촌 진입로 개설공사,

김일권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데, 이것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당초예산 요구하면서 우리가 국도비하고 요구를 해서 시비를 이 만큼 부담해서 하겠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김일권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를 부담해서 하겠다고, 내시결정을 받았거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나동연위원

준다 해 놓고 안 내려왔죠? 8억이라는 명시이월액이 있다 보니까 안 내려왔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시비부담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국비 쪽으로 유도가 되다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라. 어쨌든 %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 내시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승인이 되었는데 그나마 국도비도 못 받아오고 시비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예술인촌 이것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은데 자꾸 시비부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분권교부세 쪽으로, 국비 쪽으로 받아오던 그런 쪽으로 된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나마 확보되어 있던 것조차도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시비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당초 2005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삭감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나동연위원

안 내려왔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이 예산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시비부담액이 어떻게 됩니까? 40% 정도 되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로 따지면,

나동연위원

12억 중에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2억 중에서요?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시비가 약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라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해주려는 것은 전시관하고 도로하고 2개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로하고전시관하고 올 부담하는데 전체 투자금액에서 30% 이상은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전시관해서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로하고전시관을 합하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은 얼마 됩니까? 33억 정도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도로하고 전시관하고 이것이 1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110억도 우리가 다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업비 30%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게 도로하고 전시관 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예를 들어 땅을 구입하는 이런 것은 전적으로 자부담합니다. 하고, 안에 작업장 하는 것도 자부담합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전체 사업금액 중에서 30%라는 이야기는, 우리 시비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총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줄게 얼마입니까? 총 공사금액에서 30% 이래 보면 되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총 공사 250억에서 30%,

나동연위원

그러면 얼마라는 이야기야. 75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75억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돈을 70억 따 와 버리면 시비는 5억만 들여도 되는 것이고 하나도 못 따와 버리면 75억 시가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얼마 따 가지고 오면 시비 몇 % 부담한다. 그래 하셔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요지는 총 사업비 캐파가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얼마 따오면 얼마 준다. 이렇게 하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해 버리면 왔다갔다 해버립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이부건위원장

자신이 없으면 다음에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신 없는 답변을 어물쩡하게 하면 길어지니까, 우리가 30분이면 30분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을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못하면 다시 자료를, 마치고 난 뒤에 설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어물쩡하게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우리 나동연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인촌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자료로 보고 안 받을 겁니까?

나동연위원

김일권 위원님께서 물어보려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84페이지에 시설비부분에서 전부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원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웅상 장백아파트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원동 체육공원, 선리마을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전부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 이러한 체육시설부분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국도비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져가 주어야지 그나마 가용재원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주고 아파트에 체육시설 해 주고, 이런 데 시비를 이렇게 바르는 것이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비나 도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그동안민원이나 건의서나 이런 것이,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다, 가용재원 조금 가지고 하면서 이것을 전부 이러한 시설비 쪽으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산 편성하는데도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용재원 아닙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급해 가지고 전부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좋습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비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동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원동에 체육공원 하는 것, 그 다음에 현리마을 체육시설 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현리마을은 물금 현대아파트하고 그쪽에 주민들이 작년부터,

김일권위원

현리가 어디입니까? 현리하고 3개소인데 현리가 어디어디입니까? 현리마을만 세 군데입니까, 마을이 세 마을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현리마을하고 인근마을해서,

나동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도비 쪽으로,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관습상. 시비로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갖다 넣기 시작하면 앞으로 밑도 끝도 없다고요. 자꾸 원칙을 깨어버리면 앞으로 아파트같이 데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현리 하는 것은 아파트네요,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그동안 도비 쪽으로 유도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장백아파트 5,000만원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다른 데 쓰고, 저거가 계획을 안 내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대체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장백아파트는 도비 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데 체육시설을 하는 것, 무한정으로 시비를 갖다 대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현리마을은 중북정마을 체육시설 하는 것 있죠,

김일권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공원 만들어 줍니까, 헬스장 만들어 줍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동네체육시설은 역기하고 돌려 가지고 이래하는 것, 평행봉 이런 것, 스트레칭 하는 것이런 것들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중북정마을 체육시설하고 현리마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되기를 하나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갖다 들이대었을 때, 이것이 앞으로 원칙이 깨어져 버렸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라. 중북정도 아파트인데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도의원이 따온 거라.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에서도이 4,000만원을 두루 뭉실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서류가 이상하게 중북정 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아파트를 말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북정동 동원아파트,

나동연위원

맞아요, 동원아파트.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이것이 사실 같이 올라갔어요.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비를 이렇게 원칙 없이 자꾸 가져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4,000만원 보태어 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비부담을 안 해 놓으면 정산하기가 곤란하니까 따로 빼다 보니까 하나는 100% 도비로 다 해 버리고 하나는 시비가지고 다 해 버리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예산정책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면 반은 도비 대고 반은 시비 대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84페이지, 원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당초에 문화체육센터건립비 총 금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인가 주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억 5,000이 더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당초에 8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화제에서 27억만 하면 되겠네. 해 가지고 설계내역하고 공사계약이 27억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억 5,000은 사실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1억 5,000만원 깠던 것을 1억 5,000만원을 다시 더 보태어서,

김일권위원

원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말입니다. 김혁규 지사가 여기 왔을 때 원동 쪽에 무엇을 하나 준다고 해 가지고 15억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15억부터 시작했던 것이 국비얼마 도비얼마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삭감되었던 것을, 그 당시 삭감된 것 같으면 국도비는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올리면 우리 시비만 고스란히 무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권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이제 땅 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원동에 넣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시설비가 이만큼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중간에 추가되는 것은, 당초에 따 가지고 온 것은 도비도 얼마 들어가고 국비 얼마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공사해 가지고 모자란다 해 가지고 우리 시비만 전부 투자해 가지고 확장시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못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목 맞추어 가지고 다 하지, 그리고 81페이지, 예술인촌 종합전시관 신축이라 해 가지고 24억 8,800만원 삭감되잖아요, 이것은 왜 삭감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올해 쓸 돈이, 작년도까지 왔던 게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쓸 돈을 집행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올해 사업을,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 내려옵니까? 내년도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오면 밑에 와 마찬가지로, 이 공사는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면 시비만 가지고 짓겠다는 이런 계산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 집행할 만큼은 국도비는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한번 예산을 내려주었던 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을 때 국도비가 또 이만큼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도비 내시를 철회하면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추경하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예산을 낸 것이니까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앞에서 짚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금년도 쓸 돈이 있으니까 앞의 것은 깎았다 해 가지고 시비로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남겨 가지고 딴 데로 우회시켜 가지고 돈을 세탁해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과목으로 봤을 때는 시비만 가지고 4억 5,000 개설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송예술인촌 총 금액을 190억으로 잡고 있는데 190억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가 정확하게 몇% 한다는 것이 명시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무엇, 무엇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91년도에 사업시작하면서,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이 2000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작성되면서 사업 총 규모가 190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5년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계획도 틀어지고 이래서 사업규모가 250억 정도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해 오면서 사업부담비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약정된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시비가, 당초 사업비배분계획 현황에 보면 시비, 국비, 도비가 민간부담비율의 약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늘어나든 간에 당초대로 30% 이상은 안 된다고 약정을했습니다.

김일권위원

30%가 늘어나든 40%가 늘어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인촌을 조성하는데 우리시가 해 주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은 말고 무엇, 무엇은 우리시가 해 준다는 명백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로하고,

김일권위원

도로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우리 시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는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해줍니까, 땅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땅은 다 민간이 매입합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인이 매입해 가지고 우리는 공사만 해 준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 종합전시관까지만 우리가 지어준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국도비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진입도로도 국도비에 우리 시비라는 말이야. 그 금액을 벗어나서는 개인이 전부다 부담할 것이지 우리는 하나도 부담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외 우리가 일부 부담할 것은 상하수도 같은 이런 것은, 공공시설은 일부 부담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종합전시관하고 도로하고 상하수도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게 우리 시하고 예술인협회 자기들 정관을 만든 이 사람들하고 그것이 딱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은 몇 %까지 한다는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약정해 놓은 약정서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양산시가 당초에 한송예술인협회하고 약정을 할 때 무엇, 무엇, 무엇은 시비, 국비, 도비를 가지고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으로 다 한다. 금액만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 그것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 그것 아무리 자료를 달라고 해도 나오지도 안 하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이 부분만 별도로 브리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는 있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앞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75페이지, 삼성 문화의 집에 당초에국비 2억에 시비 6억 해 가지고 8억이란 말이야. 그렇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서 뒤에 내려가 보면 분권교부세 6,000만원, 시비가 7억 4,000이라. 그러면 1억 4,000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국비가 2억 내려오니까 6억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6,000만원밖에 없다 해 가지고 시비를 1억 4,000 더 얹어 가지고 짓겠다. 하는데 원 금액은 맞아요. 원 금액은 맞는데 왜 시비는 늘어나고, 국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계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국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이것은, 분권교부세 이게 새로 시행되면서기존의 국비 중에서 분권교부세 성격은 분권교부세로 돌리고 국비교부세는 국비교부세로 돌렸습니다. 우리 시에 오는 전체 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로 돌리고 분권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균특회계의 어느 성질의 것이 종전 계획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딴 게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삼성 문화의 집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퍼뜩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 2억이 있고 우리 시비가 6억 들어가야 되는데 1억 4,000은 그러면 내고한다면, 시비 7억 4,000은 분명히 우리 시비 아닙니까, 맞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억 4,000은어디로 가서 썼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이것 하나만 보면 시가 더 부담해 버리는 것 같은데 전체 덩어리로 보면 똑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면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 지방교부세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생겼는데 그래서 생긴 것이 모두에, 올 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모두에 당초예산 제안 설명할 때 드린 말씀 중에 보면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다 보니까 일부 기존의 국비가 분권으로 떨어져나가면서 방금 이런 것처럼 2억 주었다가 올해 분권으로 조정하면서 이것은 6,000, 1억 4,000은 담배소비세적인 차원에서 그 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거 돈으로 보태라. 그래서 많은 각지의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취불능)… 이런 사항이 사회복지과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비교부세로 들어간 것이, 여기에 들어올 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면 우리가 1억 4,000 손해를 본 겁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라. 그 밑의 상북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억 6,000 중에서 6,000만원을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비입니까?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상북 문화의 집 집기구입으로 6,000만원이 간단 말이야. 당초에 상북 문화의 집 지을 때 집기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집기금액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기 구입하고 회계 처리를 하려니까 회계과목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떼 내어서 분리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돈 세탁 한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시설비 가지고 자산을 못 사다 보니까 그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이렇게 가도 나중에 관계없습니까? 시설비가 4억 6,000인데 4억밖에 안 썼는데 6,000만원은, 상북 문화의 집은 전부 시비였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봅시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도비 2억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 포함되어 가지고 4억 6,000 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전년도 예산에도 5억이 잡혔고,

김일권위원

그래서 국도비는 그대로 쓰고 이것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에서 6,000만원을 잘라 가지고 과목을 바꿨다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나중에 국도비에서 만약에 잘라놓으면 반납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일종의 세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77페이지, 지산리 부부총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에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국고 보조는 얼마였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1억 다 국비가 왔습니다. 1억 다 국비가 왔는데 이 1억 가지고 하기가 부족해서 시비에서 5,000만 원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책정할 때 그 당시에 시비 부담분을 내시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몇 %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국비 1억 받아 하다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은근히 시비 부담분, 이것이 무슨 시비 부담분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국비보조를 요청한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김일권위원

시비 부담분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국비 몇 %에 시비 몇%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시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 못 쓰면서도 내년도에 시비 %를 맞추어 가지고 부담해야 하는 것이 시비 부담분이지 이런 것을 하나 낸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시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시비 부담분이라고 명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계장, 어때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문구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설계 다 해 와 가지고 확실하게 견적 빼 와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부담분, 또 얼른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야 될 내시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부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부담” 하는 말은 조금, 보전이라 하든지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이 되어야죠, 자부담이. 모자라는 것은, 지산리 부부상 소유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소유자는김해 김씨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종중에서 자부담을 해야죠, 모자라면.
병문

정병문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할까요?

이부건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78페이지에 제주국제관악제 참가대상이 시립 관악단 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시립 관악단 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잘 안 주시던데 이번에는 책정이 되었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제주국제관악제에 지휘자하고 몇 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시립 관악단을 국제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병문

정병문위원

행사 성격이 예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경연대회입니까, 아니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경연대회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초청은 아니고 출전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과가 나오겠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84페이지, 원동 체육공원 부지 매입이 3억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계획하고있는 면적이 약 4,500평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 버스구입하고, 초중학교 축구부 숙소건립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관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 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학교에 집행이 되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기관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직 집행선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보는데 학교에 지급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도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축구라는 부분도 명시를 하셨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체육 분야가 축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때도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 소신이라면 앞으로 학교 체육 분야 이런 부분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시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숙소 건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과목 상 맞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서, 숙소건립 같은 경우에도 개소 당 1억 같으면, 이것 자본보조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돈 주어가지고 우리 시설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당신들이 지으시오 하고 주어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냥 돈 주면 끝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생각이 어느 종목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기본적인 학교체육을 육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봉고버스 사 달라, 무엇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정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축구는 제가 요구해 가지고, 저번에도 못 올리고 이번에도, 이것이 세 번 빠꾸(퇴짜)먹고 이번에, 과장님도 자세히 모를 거예요.
병문

정병문위원

부의장님이 요청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숙소라든지 이동용 버스 구입하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어느 종목 없이 숙소라든지 버스 이런 것이 필요한 종목이 많습니다. 주로 집단적 경기방식으로 치루 어지는 이런 경기들은 숙소라든지 이동하는 차량이 필수적이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숙소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축구는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가 2대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보험료라든지 기사문제 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볼 부분은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심의할 적에 내인데 물으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부의장님이 요청한 사항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계장님, 항목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하는 것은 우리시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인한테 맡겨주었을 때 그것이 보조금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엔간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 넘겨 버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시설비고 뭐고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너거가 공사해라 하면 되지 뭐하려고 복잡하게 감사받고 합니까?그러니까 드리더라도 나중에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예산부서에서 잘 짚어주세요. 무조건 얹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박종국위원

82페이지 있죠? 도민체전 끝났는데 이것,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되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저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45회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축구대회 하는데 운동장 정비한다고 2,000만원 올려놨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국위원

83페이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 중고교 축구대회를 하면서 축구경기장의 잔디가, 축구경기장이 4개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5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호포의 차량기지창에 있는 운동장하고 다른 축구장 하나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서해야 됩니다. 특히 호포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마사 포설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차량기지하고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후보지로어곡하고 상북하고 두 군데를 견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곡은 삼성공단 안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비군훈련장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상북에 있는 것을 하든지,
병문

정병문위원

상북은 어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정수장 안에 있는 것,

박종국위원

신불산 올라가다 보면 예비군 훈련장 거기 말인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국위원

중고교 축구대회가 올해하면 3회째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2회째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효과가 거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싶습니다. 밑에 전기사용료 지원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어디에 사용한다고 2,400만원이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레저 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박종국위원

어딘가요, 빨리빨리 합시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주로 학교하고 이런 데, 남의 시설물을 많이 씁니다.

박종국위원

학교는 지원이 안 되죠, 관리비에 다 들어가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별도로 쓰는 부분은 별도로 쓰는 만큼 전기사용료를 우리가 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말인고 하면, 배구하고 배드민턴 등 실내 체육 할 때 쓰는 전기료를 주겠다 이 말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 어딘데요,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하고,

박종국위원

테니스장은 어딥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옆의 테니스장하고 웅상에 있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몇 개소로 나누어서 운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세 군데,

박종국위원

테니스장이 얼마, 웅상 배드민턴장이 얼마 이것 해보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장소별로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전기세 주면 이 사람들의 공 값이나 신발값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옷값이라든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안 맞아. 내가 봐도 너무 안 맞다. 저거 좋아 가지고 야간운동을 하면 사용료 저거가 내야지. 당초에도 못 짚은 건 내 잘못인데 저거 좋아 가지고 야간경기 하는데 전기세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 제안을 누가 했는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박종국위원

과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안을 누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반영되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안은 물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에서 했다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의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민이 요구하면 나중에 신발하고 공 값이라든지 라켓도 다 사 주어야 되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박종국위원

야간에 저거 좋아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학교에 나가서 운동하려니까 학교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학교에서는 시설도 망가지고 전기세도 엄청 많이 들고 이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시에 대고 운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전기세를 우리가 학교에다 부담시키고 시민들한테 좀 오픈 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리프트 구입 5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리프트는경기장이나 기타 이런 데 무엇을 달고, 접치고 하는 사다리 비슷한 그런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각급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리프트를 문화체육과에서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사업소에도 있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간이시설로 산재되어 있는 곳에 쓰려고 하니까, 소관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어디 어디에 쓰는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필요한 용도를 받아놓은 것이 다섯 군데인데 이것도 용도를 분명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전부 보면 누가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들은 전부 바보 소리 듣고, 통도사에 대해 물으려고 했는데 통도사 옛날에 과장님한테, 75페이지 돌아갑니다. 16만도자하고 자장율사 진영, 탱화 불화는 될 수 있으면 시비 붙이지 말고 국도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시비가 또 붙었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2개 다 도비지원 결정하면서 일정부분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옵니다.

박종국위원

좋다. 이것은 주는데 나중에 정산 바로 하십시오. 우리도 정산 검토할 겁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불교도서관 건립 평당 2,300만원 나와요. 2,300만 원짜리 건물 같으면 이것은, 세계역사상 문화유적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집트 피라미드도 돈이 그렇게 안 들었고, 이면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정길위원

제가,

이부건위원장

우리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몇 가지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읍면동 체육행사 개최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읍면동을 어떻게 차등해서 주었는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못 드렸습니다만 웅상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그 다음 중앙이나 물금 같은 데는 1,000만원 나머지는 800만원입니다.

양정길위원

중앙하고 물금 여기는 얼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나머지는 800만원.

양정길위원

그래 했는데 이미 주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간 데도 있고 아직 안 간 데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미 간 데는 갔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갔는데도있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양정길위원

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 위원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원동의 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비가 돈이 3억이나 올라왔는데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 언급된 이야기입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까? 난데없이,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쪽 주민들이 몇 번 건의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원동 문화체육센터가 그 지역에 비해서는, 도지사가 전에 와서 선물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시민이 몇이 안 되는데 문화체육센터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데다가 거기에 또 체육공원이니 하는 것을 보면, 이쪽에도 체육공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자꾸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체육과장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나는 의심스러운데, 그렇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인구 비중치를 볼 때도 거기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서 해야지 무조건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그쪽을 비토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모든 시정이 인구의 비중치나 많이 사는 데, 웅상 같이 많은 데 먼저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이쪽에 많이 사는 데가 있으면, 신도시에 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무 공감대도 형성 안 하고 예산만 덜렁 올리고, 위원이 고함지르니 이래 올리는 거요, 뭐하는 거요? 한번 말을 해 보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원동의 경우는 시민들이 모여서 공 한번 찰만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말 들어보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놓고 사업비 분야 한번 봐보소. 인구의 비중치나 이런 것을 볼 때 원동만큼 많이 가는 데가 있는 줄 압니까?

박종국위원

뭐 말인가요, 원동 체육공원 말인교?

양정길위원

예.

박종국위원

해 주어야죠.

양정길위원

해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내 말은 지금 시기가 거기는 멀었다, 이 말이에요. 뒤에 해 주기는 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 되는데 급한 데부터 먼저하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안하고 저기 촌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마침 땅이,

양정길위원

거기는 딴 데 안 하는 문화체육센터도 이미 돈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까지 모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 지역 의원이 고함을 많이 지른다고 해서 겁이 나서 거기에 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 맞아요. 해 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급한 데 먼저 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데 먼저 하고 혜택을 입을 사람이 많이 있는 데부터 먼저 해야지 무슨 이런 뚱딴지같은 예산을 올렸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큰 면적에 비해서 예산부담이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지주가 땅을 내 놓을 의사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설명회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야지요. 과장하고 둘이 밀실에서 의논만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객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예산을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무슨 아파트 무슨 동네 체육시설 무슨 마을 체육시설 이름을 지어 가지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올렸는데 저는 이것 부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해 줄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 이름 거명된 곳 말고도 해 줄라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해 가지고 적당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여기에만 다 쓰려고 할 거예요. 4,000만원 줘 놓으면 거기에 다 써버리려고 할 것이고, 풀로 올려 가지고 급한 데부터 우선, 다 해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든 이름 짓고 고함지르는 데는 먼저 이름 지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 딱 편파적이고 아주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여기에 쓰고 나머지는 여기에도 하고 나누어 하면 적당하게 좋을 것이고 다음에 또 하면 좋은데 꼭 어디에 이름만 지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양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비 부담된 것하고 이것하고 몽땅 거리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오면서 부기 기술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도비면 도비라고 치고, 시비도 그렇잖아요. 딴 데 요구한 것도, 다른 면에서 요구한 것도 많이 있는데 다 안 올라가고 이것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대리마을체육시설 설치 이것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국 위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입장이 난처하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나한테 물어라 하니까,

양정길위원

거기에 물을 게 아니고, 집행부 과장한테 물어야지 어디 위원한테 묻는가요. 이것은 아까 우리 정병문 위원 질의했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목이 안 맞고, 민간자본보조에 무려 3억이나 되는 것을 슬쩍 몰래 끼워 넣는 식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만 해 줄 겁니까? 과장님은 이런 말이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짱이 두둑하셔가지고 이래 올린 모양인데 이것도 해당 의원, 우리 박종국 위원이 부의장이라고 둘이서 밀실에서 짜 가지고 이래 넣었는가 모르지만 이것이 안 맞아요. 목이 안 맞습니다.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3억이나 차 사준다, 집 지어준다. 과장이 몰라서 이래 합니까? 이것도 나는 꼭 깎을 예정인데 과장님, 깎고 안 깎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지, (장내소란) 이것 예산 올리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주어야지 민간보조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설명해 준다. 안 합니까?

양정길위원

거기에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소, 이제까지 질의했으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같은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

양정길위원

예산 편성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던가요? 나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축구부 육성하고 하고 해야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적합하게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차라리 운영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양정길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예산편성이. 이것은 안 맞게 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괜찮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양정길위원

딴 학교에서도 막 이래 올리면 다 해 주겠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은 시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서 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박종국위원

내가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양정길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불가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박종국위원

동료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양정길위원

알았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이부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간 반 동안 질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76페이지 같은 데 위원님들이 죽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비 같은 것 당초에 승인을 해 주고 돈을 못 쓰니까 과목변경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산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제는 과목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야 되고, 그 당시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협의회 때 보고하세요.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산리 부부상도 똑같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의 시 부담금을 갖다가, 지금 몇 년도 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은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를 짚기는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 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향교나 이런데 전부 다 민간보조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민간보조 하는 것은 명분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설명되도록 앞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산시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원칙으로 하면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산시에는. 분명히 그것 아셔야 됩니다. 도비 온다고 해 가지고,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초대 때 우리 현장 행정사무 감사한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려 하면 정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도비건 국비건 시설을 해 주어야 될 데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도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비를 주는데 체육공원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리인데 과장님이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도비니까 줘야 된다? 정말 조사 한번 해 볼까요? 도비도 우리 양산시의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과목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각 아파트에 체육시설 해 주는 것, 장백 웅상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이 5,000만원 갖다 주어가지고 시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아파트에 미끄럼틀 하나 고치는 것도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예산규정을 전부 다 흐 트려 놓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체육문화 과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해 가지고 주택관리법에 의한 조례 제정 해 가지고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합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웅상 분동 문제로 제가 잠깐 쉬고 있는데 이것 하면 도비 시비 개념이 없어요. 국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파헤쳐 가지고, 민간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이것 나중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다. 정말 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5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한번 해 볼까요? 답을 할 때,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이런, 이런 법이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 전체가 선거직이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별도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의 많은 예산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장의 한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깊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년의 세월을 보내고 1년 남았는데 규정을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게 좋다고 오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예산규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세입은 19, 24페이지 세출은 63페이지, 세입 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9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을 세무과장이 한번 설명을 개괄적으로 해 주세요. 자동차세가 8억이 줄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설명할까요?

나동연위원

예, 해 보세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재산세가 늘은 것은 그 밑에 종토세하고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토세 하는 세목이 없어져 버리고 재산세로 갔으니까 재산세를 부과를 해도 사실은 10억쯤 손해를 보는데 무슨 108억이나 올라왔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종토세가 재산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토세는 120억 까진 겁니다. 그 두 부분은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 다음,

나동연위원

전체에서 한 10억이 줄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내용상으로는 10억이 주는데,

나동연위원

실제로 10억이 줄잖아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2억이 줍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줍니까, 종합토지세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지요. 120억이,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합산했을 때 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세수에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수에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2억이 주는 이유가? 그것은 이번에 원가방식에서 계산한 재산세를 시가방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과표나 세율이 내려간 부분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늘었다 그러던데, 안 그래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종토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줍디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래서 재산세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고지서를 받을 경우도 앞으로 있겠지만 그 돈을 모아보면,

나동연위원

이제 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쳐 가지고 나오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아니고, 따로 다 나옵니다. 토지분 재산세 07월 달, 건물분 재산세 09월 달, 주택분 재산세 07월 달 반 09월 달 반, 그러니까 건물하고, 주택 아닌 건물하고 나대지 땅이 있고 주택이 있는 사람은 고지서가 넉 장 나갑니다, 넉 장. 고지서가 넉 장 나갑니다. 07월 달에 두 장, 09월 달에 두 장 넉 장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나올 때 재산세로 다 나온다 이 말이지요, 토지세는 없어지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종토세 하는 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자동차세는80만원 줄었고, 주행세는 늘었는데 주행세는 세율이 올라가서 늘어났고,아레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늘어났고 줄은 80만원은 왜 줄었느냐 하면,

나동연위원

80만원이 아니고 8억,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8억은 왜 줄었느냐 하면 03월 달인가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세, 전 방향 자동차세 감세하는 부분 있지요? 그것 때문에 세금이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행세 늘은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주행세는 세율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주행세는 어떻게 적용하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기름 판 데서 받아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할당을 해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우리 차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 돌아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앞으로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영업용으로 하는 개인택시, 화물택시, 버스, 영업용 택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름 값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40억이 늘어난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63페이지, 이것은 읍면동 세무직 다 포함해서 이 말입니까? 선진지격학가는 것,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세무직이 전부 다 하면 몇 명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무직만하면 한 38명 이렇습니다만 세무직이 아니면서도 같이 고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50명 됩니다.

박종국위원

50명 중에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전산직이나 기타 일용직까지 합하면 5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절반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절반이 아니고 다 가는 겁니다, 50명.

박종국위원

위에는 2,500만원인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국외여비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갈려고 하다가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명되는데 그분들을 보내 드리려고 해 놓은 겁니다. 다 못 갔습니다, 작년에.

박종국위원

10명?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10명을 보낸다?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계과 소관 아파트사업 계획과 관련 편입부지 매각 건도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취득재산은 북정도시계획 중에 도로와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북정공단 인근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도시계획시설은 완충녹지 및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며,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 주택 및 위험물 저장시설이 건축되어 인근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주거생활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상기 부지를 취득 녹지공간을 조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은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매각재산은 물금 가촌부대 아파트 사업계획 편입부지 매각입니다.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666번지 외93필지 상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기준 및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 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매각 조건은 매각대상 국공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 미만일 경우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 94필지 5만 9,455㎡중 국공유지 편입면적 14필지 5,906㎡,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국민주택규모로 건설의 경우 총 세대수 1,120세대 중 국민주택규모 1,016세대 9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매각 토지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이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정도시계획시설 동 부지는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도시계획시설은 완충녹지 및 도시계획도로로 접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녹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뿐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금 가촌부대 아파트 사업계획 편입부지 매각 건입니다. 동 건은 지난 해 제69회 제2차 정례회시 회부되어 동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부지에 대한 시 자체 활용계획 수립 후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안건이나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2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정도시계획시설은 나동연 위원 지역구이니까,

나동연위원

이 건은 설명 정도 밖에는 안 되겠고 민원이 계속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밖에 안 되겠네요.
병문

정병문위원

이 부분이 사진에도 나와 있고 뒤쪽에 도면상으로 봐서 완충녹지가 죽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북정지구로 봤을 때는 공장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도로만 있고 옆에 공장들이 들어서서 완충녹지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매각해 달라는 부분은 매각을 하지만 이것은 진짜 대책을 세워서 택지하고 산막공단하고 앞으로 공단 조성하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공장이 들어서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서 완충녹지조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 집은 소음공해에 시달려서,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주 갑니다. 지금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 사주고 별도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이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공장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병문

정병문위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마쳤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이부건위원장

2건 같이 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김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촌부대 8m 도로 있는 뒤쪽 부분은 69회 제2차 정례회 때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이 양산시에서 받아 들여져 있는 상태 같으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파란색 칠한 부분이 몇 m 도로입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8m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때 내가 물었을 때는 절대 변경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도시과장에게 물으니까 소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변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노란부지에 땅에 어떤 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필요하다고 하고 용도폐지해서 도로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된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그 부지를 자꾸 매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한 이 토지하고 이 부지하고 완전히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중간에 통과 도로가 아닌 일부 부지 내에 있는 도로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도로로 폐지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기는 사실 부적절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파란색 저것이 부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 재산을 매각해 주었을 때 들어가는 도로가 주도로가 어디입니까? 손을 대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 도로 부분을 회의록에 보면 도로개설을 누가 할 것이냐고 하니까 사업주가 돈을 대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계획부지 땅을 사업주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가 그냥 무단으로 주고 공사비만 주고, 주 요점이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업 승인을 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든지 토지매입을 다 하든지 보통 관례로 봐서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런 조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던 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도로든 진출입도로는 내어서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기이 계획도로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받지 않고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유지 개인부지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중간 중간은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런 것은 시유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임대아파트가 보면 전체가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5% 미만의 땅이 소요되어 있을 때는 수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법은.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할 계획이 대충 나왔지요, 가촌부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건립문제 때문에 지금 잠시,

김일권위원

용역을 의뢰하든 파란부지는 크게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용역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용역 중에 있는데 폐지하고 합병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지만 이것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통과 도로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로과장은 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물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다 했고 저런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저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린아파트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것이,

김일권위원

그런 것은 해결이 되었다고,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든 간에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우리 김일권 위원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원래 도시 시설물이 들어서면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또 가스관을 묻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입 지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 동선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파트는 좋아지겠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도 원칙을 잘 세워주십시오. 그런 것이 양산에 오면 공단 하는데 진입도로 내라 다리 놔라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방재정이튼튼하면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다 내어야 합니다. 재정이 그만큼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이 더 먼저고 도로기반시설을 먼저 내는 것이,

박종국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지역을 빨리 개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선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도로를 내버리면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투자를 안하고 자기가 부담해서,

박종국위원

개발이익금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기본골격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간선도로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시설들이 다 폐지할 수 없는 시설이라서 우리가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 사업 주택보급을 위해서는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파는 것은 맞는데 진입도로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사업 승인을 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여기까지 투자할 재정능력은 없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포장만, 땅은 우리 땅이고, 도로는 우리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선은 우리가 그어놓고 포장만 해라, 우수 오수를 다 자기들이 하라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리는 있는데 원칙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개발이익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원칙은 도시 시설기반 인프라거든요,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형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유치 차원에서 공장 들어와라 길은 우리시에서 해 주겠다 할 수 있는데,

박종국위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소비문화가 조성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시세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하고 그렇게 봐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도로 포장해 주고 하는 김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우리 시장 마인드가 세일즈시장 마인드 아닙니까? 양산에 와서 아파트 값 낮춰 주고 도서관이 뒤로가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 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서관이 뒤에 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도서관이 뒤에 가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앞에 잡혀져 있던데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설배치는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본 안을 잘 잡아와야 합니다.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앞에 와야 합니다. 학생들이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에서 바로 내려서 갈 수 있도록 그 뒤에 산을 더 사 넣든지 해서 체육공원도 해볼 만한 문제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자리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파트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뒤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뒤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기에 체육공원을 같이 해 놓으면 참 좋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넓히려고 했는데 이미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세출 64페이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64페이지, 차량이 또 올라왔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 다닐 때는 반드시 관용차량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의 경우에는 시장님 차가 없이 개인차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논란하자면 한도 없지만 차를 누가 타더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작년도 추경 때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올해 새롭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우리가 체어맨 그대로 타고 부시장차를 그랜저로 바꾸라고 지정을 해 주었는데 집행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또 올라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소리가 나고 그래서, 시장님 차는 항상 정원이 4명 정도는 타고 다닙니다.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는 옛날에도 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약간 고바이(오르막) 이런 데를 오르면 힘이 달려서,

박종국위원

어제 의장님하고 4명하고 탔는데 잘 나갑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란할 게재가 안 되는데 시장님 차는 사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사주는데 나중에 도지사 김태호가 에쿠스 리무진 타고 다닌다고 우리도 도에 따졌습니다, 도의원 당신들은 뭐했느냐고? 우리 시의원들이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해 줄 것 같으면 면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지사님이야 좋은 차가 있는데 또 샀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장님은 차가 없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박종국위원

다이너스티는 기름은 누가 넣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에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기부가 안 되어서 우선 임대 형태로 해서,

박종국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무상으로, 수리하고 기름 넣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관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들이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무 수행하라고 차 사주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박종국위원

도내에 보니까 고급 차를 타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추세가 보니까. 창원도 보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창원은 편편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는 필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차하나 놓고 대립관계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꼭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물밑작업도 좀 하고 하셔야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른 위원님들은 물밑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고집이 세서 물밑작업을 못했습니다. 박 위원님만 이해가 되면,

김일권위원

시의회 뒤편 청사부지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공짜로 썼지요?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여기 바로 뒤입니다.

김일권위원

남의 땅을 묶어놓으니까­우리가 매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41평인데, 이것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허가받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관용차량 2004년도 추경 때에 올린 것은 2,500만원이었지요? 불용처리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시비이기 때문에 이월할 필요성도 없고 시비는 우리 돈이라서 연도에 안 쓰면 전부 불용처리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5,900만원은 어떤 차종입니까?

박종국위원

체어맨 2800입니다.

양정길위원

살 바에는 3400이나 이런 것을 사지.
중기

서중기위원

체어맨 2800을 사면 배기량이 약한 것 아닙니까? 원동골짜기에 가면 힘이 없어서 3000 정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어맨은 3000 3500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계약담당주사

체어맨은 3200이 제일 배기량이 큰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승인을 해 주시면 자문을 받아서 힘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계약담당주사

기본가격은 5,400만원이고 옵션이 붙으면 6,000 7,000정도,

박종국위원

사는 김에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벤츠,

양정길위원

살 바에는 3200으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옵션을 많이 안 붙이면 3200도 살 수 있습니다. 옵션 많이 안 붙이고 기본으로만 해서 하면,

박종국위원

특별히 봐주었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옵션만 많이 안 붙이면,
중기

서중기위원

3200 기본이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5200 정도,
중기

서중기위원

이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배기량이 많은 것으로 사세요.

양정길위원

제일 좋은 것을 사세요.

나동연위원

서울사무소 이것은 임대료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필요 없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대는 2,000만원 그것만, 사무실임대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BMW방탄차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깊이 그 뜻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원래 2회 추경 때 4,3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1,000만원 예산 올린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차는 3200CC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회계과 계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리하시고 국장님은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6~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66~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시설비에 위성인터넷 설치비가 있는데 1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생 이것이 한 개 설치를 하는데 20만원씩 드는데 원동에 서룡리에 두 군데하고 동면 여락리 세 군데하고 산지마을 세 군데 원동 영포 세 군데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선 앞으로 상북면에 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인터넷이 없으면 교육이나 아무 것도 안 되는 사항이라서 실제적으로 상북이나 오지지역으로 가면 사실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차라리 섬 같으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광케이블을 깔아주는데 부산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KT가 민간업체로 돌아가는 이것은 정보화를 이야기하는 양산시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양산시 같으면 적어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찾아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지일수록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KT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송전탑 설치하는데 1억 이상 돈이 많이 들고 시비를 들이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교통비하고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자기들도 수익성사업이니까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인터넷을 설치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올렸는데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번에4대인가 신청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올린 이것은 전용회선비하고,

양정길위원

읍면동에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많습니다. 이런 데는 위에서 방침이 원동하고 동면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100건 이하 되는 데는 사실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대신에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되니까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이동하고 다중 롯데마트나 E-마트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은 하나씩 넣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동에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중앙동이나,

양정길위원

…(청취불능)… 사람이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시에도 가도 되고 읍면동에도 된다고 하니까 이곳까지 온 사람이 발걸음 돌리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실적이몇 건이 안 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설치비용이많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전화방송은 상ㆍ하북 웅상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에 올린다고 해 놓고 안올려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다른 읍면에 넣은 곳을 보니까 편리하고 이장들이 출타 시에도 불이 났다든지 하면 바로 방송할 수 있고 갑자기 사람을 모을 때도 서울에서도 전화해도 되고 편리한 점이 많은데 큰 예산도 아니고 다른 데도 자치단체에 보니까 넣다가 남은 데가 3군데 남았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원동 삼성동 설치되어서 호응은 좋은데 원하는 데는 면에, 하북면 같으면 하북면에 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 주어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면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한테 바로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런 사항을 추경에 하기는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상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를 그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본위원도 가졌고 법이 통과하는 데도 앞장서서 했는데 3개 동만 하고 있고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우리 동면도 위원회까지 구성했다가 못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어중간하게 세 군데만 하고 차차 안 할 것인지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원해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없으면 단순히 편의시설입니다. 물금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꾸려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당초 생각했던 대로 활성화될 것인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상이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습니다. 현재 3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은 기존 같은 운영을 하고, 차후에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편익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편익시설은 원아의 집 문화체육센터 이런 쪽으로 더 큰 규모라든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의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동면에 하려고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견학도 갔다 왔는데 부산에 정관 철마 전포동 여러 번 가서 자세히 관찰도 하고 물어봤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3군데 겨우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목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치센터라고 하면 헬스라고 해서 댄스 스포츠나 하고 그럴 바에는 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센터를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예산만 축내고 자치센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을 가까운 체육시설이 더 큰 규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수용해서 하든지 이름만 해 놓고 러닝머신 돌리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모이고 하면 좋긴 하지만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삼성동은 잘 된다고 보지만 자치센터를 차제에 못할 바에는 치우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바꾸어서 하고 더 필요하면 더 큰 공간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자치센터로 하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가보니까 자치센터라고 해 놓은 것이 그런 부류에 속하고 서면 전포동은 문화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계획성 없이 출발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하려고 하면하고 있는 동에만 하든지 하려고 하면 체육시설을 해서 하든지 자치센터로서는 전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누리 사업해서 수로원 들이 4명이 와 있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로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수로원은 보안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600만원 예산으로 5개월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괜찮아서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두 명을 했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부녀회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 해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더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두 명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년간 계속 못쓰다 보니까 4명해서 2명을 1년간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두 명인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4명을 130일을 사용하도록

나동연위원

당초에 150일을 환산해서 4명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2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2명을 더 쓰겠다.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두 명을 했을 때 260일이 되는데, 당초에 할 때에는 1년 치 부분으로서 썼는데 두 명 더 충원된 시점으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업 량은 많은데 일손이 없으니까 사람을 더 써서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4명이 다 그렇지요?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진흙이 바르는 와중에 흐르고 특히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나간 작업 인부들한테 밥도 해 주시고 도배장판 하는데 밥도 해 주시고, 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에서 재료비로 해서 쓰면 됩니까?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일을 합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작년에두 명할 때에는 이틀에 한 집 꼴로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집 꼴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별로 투입되어서 하루에 한 집씩 안하고 마을 별로 해서 여러 집이 있으면 한꺼번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권역 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집에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어느 집에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요? 행정사무 감사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미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경현

박경현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기록중지

17시 4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해서 북정도시계획시설 물금 가촌부대 아파트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