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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1회 제1내무위원회2002-09-03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오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시정 건의안은 물론 대안 제시하는 등 위원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안성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보다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 9월 3일 안성시청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 행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현 기획담당입니다. 강규환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종무 감사담당입니다. 김재은 예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 김영배 씨가 교육 중으로 차석 김광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총무운영팀장 윤재원 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곽두영 씨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관련되어서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0건이네요? 작년 7월 1일 이후 올 7월말까지 개최실적이 있는데 다 원안가결인데 혹시 부결된 사례는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자문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밖에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해야 하는데 그 과에 있는 분들끼리 해서 국장, 실장, 과장, 소장 다 입만 맞추면 다 원안가결이네요?

김종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시정조정이네요?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에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시책에 관한 기능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시책을 전파시키고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향토유적지 지정이나 공유재산 같은 것이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타당성이 나름대로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 내용하고 4쪽에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되어서 여기 공무원들만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결, 가결한다라고 하면 조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시정에 대한 기본계획, 시책 이런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외부적인 의결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향토유적지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가치판단해서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보다는 하나의 격이 낮은 향토유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통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단 검증이 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지정 받지 못한 사항,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 조정안 같은 것도 어떤 외부적인 기본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외부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 법상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능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네요.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기능이지....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특별하게 회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법령상에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 규정 안에 위원님들이 각 실과장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재근위원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지금 나누어주신 유인물 2쪽을 보면 안성시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명단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명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3쪽에 2002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결정안이 있는데 이 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으며 또 일용인부들이 미화원들이라 하지요. 그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분들을 치료라든가 후송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이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조례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시정조정위원회 기능만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공보실에서 명단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을 가지고 중앙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치료비는 현재 산재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치료를 받으면서 다쳤을 경우에 그 처리기준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병원을 지정해 주어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분이 가족이 수소문해 가지고 거기는 그 부분에 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사들의 의견이 돼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면 내가 보험처리가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겠다 해서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분이 하는 과정에 나중에서 그러면 후속조치로다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그런 와중에 상당한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어려운 미화원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처리과정이 그 분들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 협박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팀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의도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현재 미화원들이 치료를 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산재보험에서 다 치료해 주었고, 산재처리로 치료를 요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전부 가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들은 얘기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진단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을 잡았다고 하면 8일 동안 치료를 했는데 전혀 병의 차도가 없으니까 그 동안 나름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병의 진단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러다가 수소문하다 보니까 그런 계통에는 이런 쪽 병원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낫다라고 얘기가 돼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기간도 안 되었는데 왜 벌써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 미화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서 정상근무에 임하고 싶고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병명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병원에서는 계속 붙들고 있고 여기 사무실에서는 진단이 10일이 나오니까 그 기간까지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팀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제가 그 내용을 병원에서 차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자꾸 끌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있어라, 없어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분을 직접 증인으로 대 가지고 그 분하고 3자 대면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네, 괜찮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만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고삼 시위원 오세만입니다. 2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해서 저소득 주민자녀가 29명이 원안가결 이렇게 심의한 결과가 나와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는 어느 정도의 계층을 얘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영세민자녀를 다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논답전지 몇 평 이하 자녀를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분기별로 주는지, 아니면 봄가을로 주는지, 1년에 한 번 주는지, 하는 것까지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부지 추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액이 나간 것인지, 나갔으면 축산폐수처리가 안성시내 전체적인 축산폐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기획감사실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해주는 이런 진행만 맡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당과로 얘기해서....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이수형위원장

네,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축산을 하는 사람에 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 전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축산과를 통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유지성 위원인데, 실장님! 축산 폐수처리 부지를 매입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매입한 것인데 현재 신축 중에 있어 가지고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사안이 대신두리 앞에 있는 분뇨처리장 옆에 신축되는 것인데 대신두리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시설을 증설할 때는 설명회나 간담회를 갖고서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의제기가 있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불씨가 많이 소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지, 그거 대안이 예를 들어서 계속 와서 데모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쪽 환경사업소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불씨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말썽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성시 전체 축산폐수가 거기로 가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쪽에 원곡면 반재리에 기부채납 받은 것은 도로부지예요? 뭐를 매입한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이것은 사실상 도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면, 원곡면 일부에 있는 무분별하게 공단조성이 8만평이 돼요. 문제점이 하부에는 도로에 이번 수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 공단 들어가는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시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내용을 몰라요.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알지, 저희들은.....

이수형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런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 조정안이나 아니면 안성시 향토유적 지정안,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그것은 일단 내용 자체가 하나의 설명형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쪽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단순하고 자문 심의 연구 그리고 시민 및 의결입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택시문제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거치는 기능일텐데 단순하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아는 형태의 형식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성에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구성을 해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각 집행부 부서에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걸려서 의회에서 의결해 줄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정 부분 이상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그냥 집행합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지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죽산면 윤용규 위원입니다. 인력이 133명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 나열을 보니까, 문예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33명은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급여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 나가는 금액하고 여기에서 또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뽑고 여기에 나가는 관리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 눈에 보이도록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체 수익이 있는가 하면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비용이 나간다, 수익이 얼마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네요?

김종열위원

10쪽 재산임대 현황에 보면 문예회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보면 6개월부터 1년, 3년 이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틀리고 또 임대료도 무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유상으로 임대료 받는 데가 하는데, 이걸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따로 있나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상이고 무상이고 결정됩니까?
평통있고, 몇 군데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관련 법규에 그런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계약기간은 임의사항입니까? 1년을 하건, 2년을 하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생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연간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좀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1년에 파는지?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2001년에 9억 정도 팔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걸 우리가 위탁 제작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까? 제조원가에 비해 판매수입 비율 이런 게 있습니까? 9억원어치 팔았으면 제조원가는 얼마쯤 되는 거예요?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제작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봉투판매만 위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원가에 못 미치는 거지요? 말하자면 밑지는 장사.....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가에 30%정도.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다른 지자체를 잘못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새로 제작되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면 녹게 하기 위해서 전분질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연간 쓰레기 봉투판매가 9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작년도에 9억 정도에 가까웠고 올해 계획은 11억원이나,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6월말 현재 5억 3,970만 3,000원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리고 배출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3가지로 바뀌었잖아요? 2가지 종류에서. 매립용하고 소각용, 음식용, 그렇게 바뀌지요? 일반용하고 음식용에서 2가지 중에서.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수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다라고 하면 별도 법인이지요?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납입자본금이 5,600억, 그렇지요? 기존 시청업무에 일부 있다가 지금 2002년 6월 달부터 구체적인 업무가 시작된 거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위탁업무를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과거에 우리 각 부서에서 했던 관련 방식보다 지금 전문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이 있었으면 있는 것에 대한 수치가 정확히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것이 결국에 시민복지 향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복지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재산조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평통이나 방송통신대학 이런 데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 법인 아닙니까? 별도 법인이 어떤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가 비록 임대를 무상을 해 줘라하는 그런 규정은 분명히 시청에서도 이게 가능한 것 같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나의 법인형태로써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수입으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과거의 규정하고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 내용하고, 지금 공도읍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차나 아니면 인력이 나름대로 특히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쓰레기 쪽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구나, 시설물 기준으로 봐서 재배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4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이게 사실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거기서 자꾸만 행자부에서 여기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있는데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비용절감 이게 우리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2001년도 9억 4,682만 4,000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감축을 34명했고 34명분에 대한 7억 7,753만원이 되고 차량을 6대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경비가 5,667만 3,000원이고 시설물 자체 보수, 차량 수선,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을 합친 것이 9억 4,682만 4,000원이라는 것을 절약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수형위원장

그 기준이 전년도나 아니면 공사 이전에 기준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을 어떤 시민복지 향상에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공도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지금 마지막에 질의하신 인구증가하고 주택증가에 따른 현재의 차량이 21대가 있는데 공도에 대폭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에 배차 2대가 되어 있고, 미화원 6명에 운전기사가 2명해서 8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인구증가가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금년 말까지 가 가지고 현재는 배치되어 있는 인력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소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청소차 1대하고 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차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자동으로 청소는 차, 노면청소차 그것이 증차를 하려면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인원보다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 같은데...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노면차를 1대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전이나 이때쯤이면 사실상 도로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를 효과를 많이 본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좁은 골목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길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큰 도로도 사실상 너무 주차가 많아 가지고 오후에는 청소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은 만일에 다시 증차를 한다면 작은 차로 해 가지고 좁은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더 증차를 해야 할 그런 한 것은 아니고 증차를 한다면 청소차를 증차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서 뒷골목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요? 무상임대한 근거? 평통이나 아니면 방송통신학교.....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수립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시에서 하던 업무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문화원 같으면 문예진흥기금법 그런 관련 법 조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부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법 적용을 예외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무상으로 임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법인이 바뀌어졌습니까? 법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지, 영리법인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시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비영리법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규정 자체도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개정 요구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시 민영화 같은 것도 저희가 대관료를 받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관계 때문에 조례개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는 상위법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적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유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시장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공단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유상으로 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 중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형위원장

사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각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운영과 관련된 충분한 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규정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런 점은 앞으로 법개정을 건의해서라도 유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법개정을 하려면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국내진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주체가 틀리잖아요. 그 당시 시청이고 지금 별도 법인인데, 별도 법인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 업무를 하던 것을 저희가 하는 것뿐이지 그 법을 저희가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소 사무실은 제한이 되어 있고 쓰려고 하는 사회단체는 많다 보니까 기준에 대한 어떤 밖에서 논란이 많아요. 불평불만의 목소리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 어디는 공짜이고..... 이런 기준이 불분명한 게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세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곽부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름대로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가 피해를 받을까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해 주었고 그 사항을 자세히 저한테 전화로 해 주었는데 그 당시 안성의료원에서 7일간에 치료를 받았고, 치료받는 것은 입원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계속 아프면서도 그 팀웍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못 나오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으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7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어 가지고 조금 크다는 박애병원으로 가서 3일 동안 입원을 했고, 입원하면서 거기서 MRA도 찍고 나름대로 거기서 의료진으로서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결과가 고름도 없고 이상이 없으므로 10일 동안 가서 약 먹고 고농도의 항생제를 투입하니까 열흘만 쉬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있어라 얘기를 해서 집에 3일 만에 퇴원을 했답니다. 진찰결과 별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런 과정에 도저히 불안하고 병명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소문한 결과 안산에 있는 조선병원이 그런 쪽 전문병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사무실에 연락을 못하고 그 쪽에 병원에 입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조그만 늦었으면 이 손을 절단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있었느냐고 환자를 막 원망하더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급히 바로 수술을 해 가지고 자르는 것만큼 방지할 수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으니까 바로 연락을 못하고 아마 하루, 이틀 뒤에 사무실로 전화를 드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그 병원으로 갔느냐 열흘 동안 박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더 결과를 지켜보라고 그랬는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치료비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치료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돈으로 하겠다 해서 치료를 했답니다. 그 분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약 70 몇 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치료비를 주었고 나중에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23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 사람이 물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팀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얘기밖에 안 되고 아니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찮은 의원이 질의하니까 한마디로 묵살해 버리겠다는 그런 일없다라고 강력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점심시간이라도 가능하다면 팀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직접 3자 대면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병원에 가기 전에 박애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때에는 박애병원에서 못 가게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기다려봐라,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는 10일을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번해 보니까 연락이 안 오길래 본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10일 동안 기다려야 할 입장인데, 연락도 안 오고 그때 가서 사실은 우리가 왜 거기로 갔느냐 하니까 간다고 연락해 놓고 가지, 그리고 산재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내용은 빨리빨리 연락해 줘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가지 말아라, 왜 갔느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손가락이 잘리면 저희들이 바로 병원에 보내서 치료비 전부다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오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알고 계셨으면....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제가 병원까지 갔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아까 제가 물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라고 현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지, 그야말로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받는 태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는 감사를 임하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위원들 이 전문직도 아니고 실무자들보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잡자는데, 저희가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깊이 파고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앞으로 사실 미화원들이 돈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왜 다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데, 그런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묵살해서 사각지대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저희 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서 이걸 시정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팀장님을 굳이 꼬집어서 질책을 하자고 이런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여기까지 와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그 환자를 보호해 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야속하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은 사실 팀장님 말씀 한 마디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어떤 나름대로 이 자리에 있었던 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면 도저히 있어서는.... 팀장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강력하게 애원을 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하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 전화 상에서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량을 베푸셔 가지고 찾아 가셔서 그리고 아직도 70만원 중에서 24만원밖에 통장에 안 들어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팀장님께서 손수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산재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확인해 봐 가지고 덜 들어왔다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전년도에 지급된 인건비와 41억 7,100만원 중 인건비 29억 3,000만원, 경비 11억 2,200만원이 지급되는 게 현재 회계과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경리를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별도 경리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수익 2001년도 5,375만 2,000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는 거네요? 이 금액도 거기 가서 회계장부를 봐야 알겠네요? 오늘 시설관리공단장이 여기 왔어야지, 어째 안 왔네, 오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과장들이 왔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거기는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했는데 5,375만 2,000원은 어떤 회계처리를 합니까?
거기서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뭣 좀 알려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알아봐야겠네...
지성

유지성위원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운영팀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도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늘고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 쓰레기 수집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전에는 읍에서 행사를 치를 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읍장이 시키셔도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인원을 늘려주실 수 있으면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공도가 급속도로로 팽창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음식물만 별도로 다른 차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조금 수월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차량하고 인력을 더 보강을 시킬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곽두영청소운영팀장

그리고 읍사무소에 같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궂은 일은 다 미화원들이 맡아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관리공단에서 배석이 되면서 지시는 저희 지시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일과시간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돼 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과시간이 8시간을 꼭 일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간을, 면사무소의 일을 봐주려다 보면 일과시간을 별개로 해 가지고 봐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업무 8시간을 완수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꼭 원하는 그 시간에 도와주지 못하는 거뿐이고 일과시간이라도 꼭 해야할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해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마냥 막하는 그런 입장이 안 돼 가지고 읍면에서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행사관계 때문에 아니면 업무 때문에 휴가기간이 굉장히 조정하기 어려우실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는 줄 아시는 이사장님께서 휴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인삼주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84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처음에 내용을 잘 몰라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7월 9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정헌배 교수님이 전문점을 내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분이 시장님께 사업제안을 한 모양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 이후에 검토 협의를 하고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봤는데 결국 종합적인 경제적인 사업성이 미흡하다, 원위치가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실패한 케이스 사례 이것도 일종에 이렇다면 2,000만원은 예산 낭비성이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한 종합 결론이 사업성 부족, 사업성 미흡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그 사업성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문가들의 식견을 저희들이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인삼주 용역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서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한 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보관되어 있나요? 실과소별로 따로 보관되어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당성 용역비가 1,84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시 타당성 용역을 갖다가 의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간단한 것을 꼭 타당성 용역을 해야될 의미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아도 이런 용역비를 안 들여도 이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웬만한 사람도 알겠는데 이걸 꼭 이 돈을 들여서 타당성 보고서를 꾸며서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상식이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기업에서도 술장사는 술장사가 해야지요? 그리고 대기업 예를 들어서 진로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술장사이고 소위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유통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에서도 편하게 용역보고서만 올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헌배 이 양반이 중앙대학교 교수인데 이 양반이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할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었어요. 지금 당장 인삼주 개발 플러스 인삼 테마타운을 조성해서 관광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시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접근을 해 보았는데 접근을 하다보니까 실지 전문용역기관에서 볼 때는 거기에 신빙성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단년도에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4, 5년 후에 이익을 봐야 되고 그간에 계속 투자가 돼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짓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

이수형위원장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술이다 그러면 그 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 여러 가지 형태 아니면 제품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검토가 돼서 사실 그렇게 해도 개인적인 굉장히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추진했을 때 가능했었는데 그런 것도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이걸 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하고 손 댈 수 없는 부분하고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판단일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판단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데다 타당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겠는가, 엄청난 낭비.... 더군다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장사가 아닐진대 이걸 시에서 한다,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건데 이것이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모하다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용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설명회를 시장, 의장, 의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 비슷하고 설명회를 했네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 검토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임하겠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의원간담회까지 거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일정부분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지 부지만 안성시에서 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성시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그 쪽에서 정헌배 인삼주가, 주류도매업, 인삼조합, 시 이렇게 참여를 하기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게 어떤 매력을 느끼니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었던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용역자체도 안 갔을 겁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투자할 때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검토할 때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접근할 당시에 결론을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안 없애도 될 돈을 없애는 케이스가 이거 말고 또 있을 거라고 봐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접근자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중한 접근이 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점심식사와 평통자문회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삼면이기 때문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 두 번째 현황을 보면 서울노동법원에 계류중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신안리조트로 돼 있는데 얼마의 세금을 안 내서, 얼마나 또 기간이 밀려있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서는 고삼면 가유리 650번지 일원 골프장이 되겠는데 취득세하고 농지세를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고가 임목비, 등록이전비 등 상당 부분을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중가세로 적용했다, 그래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신안리조트에서 시청을 상대로 소송사건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24쪽에 소송관련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01년도 8월 2일자에 1,95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사건명의는 손해배상 청구에 강창규 씨가 신청한 것이고 해당부서는 농림과인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착오해서 발급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1,955만 9,360원은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착오 발급을 해서 본인이 변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인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죽면 당촌리 271-1에 2필지 답 3,312㎡인데 이게 \\'99년 1월 26일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준농림지역으로 발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용이하니까 농지를 구입했는데 2000년 3월 25일 재발급해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준농림 지역으로 발급받았던 것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1억원을 배상을 해라, 이렇게 소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일단 잘못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비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공탁을 걸어놓았던 사항인데.

김종열위원

이럴 경우에 담당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못 합니까? 2,000여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유스럽지 못한데 근자에 와서 구상권이 상당히 여기 저기서 공무원들한테 직접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이 있었고 몇 년전까지만해도 그렇게까지는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규칙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상권 행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열위원

최근 5년 사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없지요. 이것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제도권 보호 차원이라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 잘못해도 시에서 물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따르고 모르겠습니다, 실무를 몰라서 그런지 언뜻 보면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의 재산을 없앤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될텐데, 거기에 대한 문책이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윤용규위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2001년도 토지확인을 떼었을 때 2001년도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99년 1월 26일날 준농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매입하고 나서 2000년 3월 25일 다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농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윤용규위원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2,000만원씩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인 것도 있었고 도면상의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나 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윤용규위원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 실지 직원 실수로 인해서 이런 건데, 본인이 변상해야지, 시에서 변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지요. 1,955만원 시에서 변상한 것은 틀림이 없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시에 해당 조례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당 조례는 없고요.

김종열위원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면 금액 기준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중대성, 중하고 경한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를 끼쳤을 때 끼친 만큼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그 경중은 가리겠지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면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100%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다면 100% 공무원이 부담해야 될터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 소지가 공무원으로서 실수.....

김종열위원

그러한 것을 누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서 판단하느냔 말이지요.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상권청구가 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하면 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딱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구상권 행사하는 절차는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방금 전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어느 정도의 다름이 있길래 이런 소송까지 가고 그랬을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준농림지역에서는 개발이 용이한데 농림지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게 허가가 안 나니까.

오세만위원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이 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할 의사는 없으시다, 그런 표현이시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없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왜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해야한다 이런 강제 규정은 없으니까.

이수형위원장

최소한도로 시민의 세금 중에서 2,000여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처럼 그렇게 대답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형태라든지 이것은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보상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줘서 다음 번부터는 이렇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민원발급 이런 데서 행정착오, 사무착오로 인한 이런 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도 다른 지자체도 드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보험은 일반직원들까지 안 되어있고 회계과 관련 공무원들은 하고 있지요.

김종열위원

회계쪽이나 민원쪽.....?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원쪽은 아직 저희들은 없고요.

김종열위원

이것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 쪽이지요. 민원봉사과 이게 해당되는 거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잘못 발급한 거지요? 그쪽 해당 실무 담당자들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보험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음성군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팩스로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자문을 구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소송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 사건 중에서 과연 1년에 몇 프로정도나 승소를 하는 것인가, 최근에 4, 5년 동안 승소한 통계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 감사실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실태를 조금 읽어보았는데 감사원, 중앙기관, 경기도, 자체가 있는데 이 내역을 읽어보니까 경기도에서 본 감사는 당직이라든가 복무감찰, 우리처럼 행정 그런 사무감사는 없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없고, 올 12월 달에 받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한 번 정도는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윤용규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는 없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올해나 12월 달에 있다, 전 부서가 다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읍면동은 시에서 2년에 한번씩?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이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중복감사, 실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감사원 감사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또 행자부 감사 있고 경기도 감사 있고, 자체감사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어떤 것을 지적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감을 거부한다든가 우리 안성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직접 발족되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 상급 자치단체 감사를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도 그것과 관련해서 직장협의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이런 실무부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겁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기준대로 상급단체는 다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복감사가 아닌 2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1차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일선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야될 필요는 꼭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사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임사무. 그런 쪽에서는 감사권한이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것은 받아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쪽에 대한 감사를 받고 나머지 위임사무가 아닌 일반적인 자체사무 같은 것은 중복이 되잖아요. 우리도 사무감사도 하고 있고 경기도 것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 경우 분명히 중복감사인데 지금의 흐름 직장협의회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를 물어보는 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차원의 감사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지요.

오재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25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세 분에 대한 실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어느 변호사님한테는 여러 건에 사건을 주셨고, 어느 변호사님한테는 사건 2건밖에 없네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변호사의 능력의 차이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호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패소를 한번 했고, 김동식 변호사는 두 번의 패소의 경험이 있고, 이중산 변호사님은 패소가 없네요. 이 패소한 이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어서 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조금 능력이 있었다면 승소로 이끌 수도 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최호영 변호사는 서울에 있는 거고, 이 양반은 2000년도 8월 24일 위촉을 해서 금년도 7월 3일 해촉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해촉이 되었고, 김동식 변호사는 안성분이고 평택에 살고 이 사람은 \\'96년 4월 2일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있는 거고, 이중산 변호사는 올 4월 1일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임건수가 적은 거고, 지금 패소됐던 것은 건축허가취소 정성임 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시에 있어서 패소가 되었던 거고, 여기 김동식 변호사가 수행했던 삼보의 변상금부과 개발부담금 유지황은 이것도 산출내역을 미고지했다든가 실지 개발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더 이상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패소에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네요? 이것은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사전에 알 수 있지 않았겠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소송은 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걸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만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이게 보통 한 건하면 수임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가액에 의해서 틀려집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 감사원감사 결과 징계가 한 건이 있지요? 신분상의 징계했던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감사원감사 결과나 지적사항 자체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왜 늘어나고 있는지, 개선이 안 되어서 이것이 자꾸 감사결과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건지,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본업무를 지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님!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감사담당 박종무입니다. 물론 감사의 업무가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감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감사의 기능방향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단순하게 일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인데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업의 마인드이지만 내가 200만원에 봉급쟁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만원 어치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접근한다면 감사기본 방향도 나름대로 설정되지 않겠는가, 이 3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저희 감사기본 방향은 일반 기업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행정본질상 업무 추진하는 데 하자가 있나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데서 추진력이라든가 또 지도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꼬집어서.....

이수형위원장

그것이 감사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업무로써 사실 차지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그러한 것은 수시로, 기강감사라든가 복무감사를 나가서 수시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 지시된 일,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실지 지시되지 않았지만 해야될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없는 것 같고 물어보는 것 같고 저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지시사항 된 것은 저희....

김종열위원

감사에 안 걸리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감사의 틀은....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그래서 저희가 지시된 사항이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업무를 추진했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해서 전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상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 대상도 되지만 감사의 그런 대상은 안 된다,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네.

오세만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일을 한 사람들만 감사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라는 자체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 잘못 된 것 잡아낸다는 룰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한 사람은 안 해요. 자체도 받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아주 모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하는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과연 감사계에서 다 알고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금 자치단체장들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주문사항인데 실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너 일을 했냐, 안 했느냐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애매하지요. 공무원이 법에 나와있는 거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그 이상 왜 안 하느냐고 감사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감사라는 게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만, 공직사회에서 자기들이 새로운 뭔가 찾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왜 안 하는가, 그런 정책적인 거지, 이것을 감사로 우리가 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총무과 이야기하려다가 어차피 감사이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공무원이 많이 줄어서 고삼면 같은 경우에 24명이 근무하다 12명이 근무한다고 그럽디다,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절반 정도가 구조조정으로 줄었는데 줄어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노인양반들이 7-80세 잡수신 분들이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오면 어떤 직원이 뭣하는 직원인지, 내가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조차도 호적등본은 어디서 떼는지 모르는 양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명이 오면 9명 정도는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쪽이 많이 있습니다. 면에 장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했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쯤 경각심을 줄만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7-80 잡수신 남자분이 되었든, 여자분이 되었든 뭘 알아보러 왔든, 떼러 왔든 면사무소에 왔으면 먼저 본 공무원이 일어나서 가서 어떻게 오셨는가, 여쭈어보고 뭘 좀 도와드리면 되겠는가 여쭈어보고 해서 하면 그 양반들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서로 못 본척하고 오히려 일을 안 하던 일도 하는 척하는 스타일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건 공직사회인데 또 면민이 그 시민이 있으므로 하여금 그 공직자가 그 자리에 필요합니까?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특별교육을 한번쯤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징계 하나 문제는 청소년 야영장 설치, 양성면에서 원곡면 넘어가다 보면 3·1운동 기념관 우측으로 청소년 야영장 허가가 난 것이 있는데 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청소년 야영장은 경사도가 있는 데서는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다 설치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책 받은 사항이 되겠고,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는데 다만 요즘에 죄송스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음주 운전이 많아 가지고 그걸 지적되어서 징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느는 것은 그런 걸로 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열위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해서 적발이 되면 .....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중 처벌을 하고 행정처벌을 또 하거든요. 대개 하위직에서 많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윗분들도 얘기하고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수형위원장

2002년도 수치가 9월까지지요, 통계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6월말까지.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간적으로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최소한 60%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 감사원감사가 우리 일반 행정감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지난 11월 달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내무위원장님 얘기하신 거랑 고삼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난번에 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공무원들 자질 문제,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 또 주위에 지장을 주어 가지고 일이 진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해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공무원 숫자는 자꾸만 줄어서 달리는데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실장이라고 해서 사실 공직사회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정신적으로 부족한 친구들도 4∼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인사 때마다 기관장님들이 자꾸만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그만 두라, 마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만두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근무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한 곳에 10명이고 20명이 따로 근무하는 장소도 있을 테고 그런 데로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직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옆에 동료직원들까지 잘못하면 보이지 않게 피해를 주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다 알고 계실 거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별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별도 관리할 생각만 있으시다면 그거 한번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오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솔직히 늦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얘기도 지어내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이수형위원장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일정 보면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 2실 2과가 일도 많고 사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사안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한 번씩 다루었으면 좋았지만 아직 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짚어 가고 그래야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수형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규제 정비실적이나 아니면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31쪽에 보면 도로교통과에서는 2002년 3월 5일 돌출된 통신맨홀을 지나가다가 전복된 차량 사고관련 변제 공탁금 지출이 662만 8,000원이 이게 무슨 사고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2001년 5월에 홍익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방면으로 진행 중인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돌출된 통신맨홀을 지나다가 차량이 전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 파손 및 탑승자 부상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을 국도관리청에서 저희 안성시에서 변상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주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통신맨홀이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통신공사 것입니다.

오재근위원

통신공사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정보통신공사법에 보면 맨홀관리자는 한국통신공사 관리책임자이며 사고 후 한국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 허가 및 요청을 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것은 저희 시가 아니니까 저희가 부담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되었던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나간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시에서 나갔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단 나가고 통신공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것은 공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오재근위원

그러면 공탁금 나간 게 600만원 나간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얼마를 요청했길래 600만원씩 공탁을 걸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775만원 요청해 왔습니다.

오재근위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로 보시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770만원을 요청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주고 그리고 빨리 구상권 청구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600만원 공탁을 걸면 뭐해, 어차피 손해 본 사람 빨리 돈주는 게 낫지. 요구한 금액이 770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면 공탁으로 간다지만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을 걸어서 통신공사에서 받아내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요.

오재근위원

그런 거 하나도 우리 실무자분들이 우리 시 예산을 다루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고.....

이항선위원

구상권 청구는 반듯이 들어가니까 받아내는데 기일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보다는 적은 거니까 달래거 주고 통신공사에서 받아내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오재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윤용규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에 농림과, 환경사업소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기획감사실장 모르지요? 각 부서별로 압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된 거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잘 알지요.

윤용규위원

건설과 2002년 4월 9일 가뭄으로 인한 5억 8,875만원을 관정 부분으로 배정한 것 같은데 예산액을 보면 18억 6,900만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4억 6,000만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5억 8,875만원이 실제 예산을 주었지만 이것도 4억 6,200만원에 안 쓴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액이 총 18억 6,967만 1,000원인데 그 중에 14억 699만원 6,000원은 예비비로 지출했고 잔액이 지금 현재 4억 6,200만원.

윤용규위원

면별로 현황을 알려면 대충 건설과에다 요청해야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차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비비로써 성격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사항이지, 어디에다 썼느냐 안 썼느냐는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김종열위원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일반적, 경상적 비용이 아닌 쌓아 두었다고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임대 보증금 이 건하고 양성 쓰레기매립장 초선이고 처음 예산을 다루어봐서 잘 모르는 내역이라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지출이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보증금 같은 거 경기쌀 갤러리 같은 것은 우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경기도 몇 몇 쌀 생산지 이천, 용인....
담당

감사담당

박종무 10개 시군.

김종열위원

그런 것은 경상경비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고,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은 그때 포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됐고, 임대보증금 건은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것도 원래 저희가 못 했던 것인데 이게 2월 19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것인데 그 동안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급히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예비비의 기준이 뭡니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다가.....

김종열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경상경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예비비라는 게 뭐냐고 물어서 답변을 받은 거고, 이런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더군다나 금액이 5,000만원씩 되는데.

김종열위원

그리고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용량이 포화가 되면서 매립시설이 다른 데로 결정이 됐는 줄 알고 예산책정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것은 위탁처리...거기는 마대에 쌓아서 그냥 쌓아놓고 있었는데 계속 쌓아놓기가 뭐하니까 위탁 처리한 비용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을 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하시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지출은 사후에 받지요.

오재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쓰레기를 반출할 경우는 반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출로 하는 걸로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여기서 소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출되었을 때 시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소화시켰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로 반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먼저번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안 가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환경과하고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재근위원

먼저 번에 보고하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많이 쌓여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답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결국은 김포매립장으로 이송을 한 건데 그 경비가 여기서 지출됐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자체적인 매립지에다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포화가 돼 가지고 못 해서 다른 데로 이송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경비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었는데 원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전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건데, 그랬을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 그리고 투자심사결과 부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을 보면 2002년도 6월말 현재액 부채, 채무를 진 현황이지요? 총 482억 9,900만원 되고, 이자가 172억 8,300만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07억 7,900만원 정도 되고 뒤를 넘겨서보면 2001년도 상환실적이 나오거든요. 146억 9,100만원을 갚은 것 중에서 이자가 39억 9,000만원을 갚았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 남아 있는 2001년도 말이면 527억 중에서 이자를 39억 9,000만원을 갚았다, 그 얘기입니까? 32쪽에 보면 현재 2001년도 채무액이 527억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상환실적을 보면 이자를 우리가 39억 9,000만원을 갚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527억 시에서 진 채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되는지, 39억 9,000만원이 대단히 이율이 높네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하고 이율이 다 틀리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채무는 여러 가지 기금 차입하는 선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낮은 것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데 그게 평균 5.5%입니다. 그 다음에 8%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입선별로, 차입시기별로,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527억에 지금 40억 가까이 되면 대단히 높은데 평균 8%대이면 다 평균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기간이 장기간 되니까 보통 11년, 12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17건 351억 정도는 상수도 사업하고 관련된 부채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조례안이 의회에 들어왔는데 351억 채무, 그러니까 527억 중에서 351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가 물을 먹는 수도에 대해 채무를 진 거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자부담 때문에 수도요금을 40% 정도 인상시킨다는 조례안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있고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할 때 해 왔던 사항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16건만 상수도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3건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건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군요.

김종열위원

지방 재정의 건실도를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하고 지방채가 안성시에 빚이 아닙니까? 이런 현황을 얘기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31개 시군에서 몇 째 안 간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지방채에 대한 현황도 시군구 비교하는 어떤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저희가 지방채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러니까 17위 정도에서 20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쪽에 빚을 조금 진,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칭찬 같기도 하지만 워낙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일할 엄두가 안 나서 빚을 못 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사업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방채를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무자비하게 정말 자치단체장들의 치적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나쁘거든요. 지방채라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 지방채를 1,000억원을 갖고 지하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5년 후에 하려다 보니까 5,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사회간접시설에 바람직하게 쓰여지는 것은 어떤 재원조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남발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채무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를 물어볼 게요. 34쪽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59억 8,1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빚을 졌다, 이것 때문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갚아야 될 것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물어볼 게요. 제3지방산업단지를 지방채 끌어다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사람으로 따지면 기획감사실이 머리 아니에요? 그 산업단지를 부지를 만들면서 분양을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기업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양산업단지에 보면 길이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없는데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없어서 분당에서 천안 가는 산업도로가 빨리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안성만 안 되고 있는데 미양공단을 잘 해놓고 길이 여기 저기 뻥뻥 뚫려야 되는데 안 뚫렸으니까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분양할 것을 20만원에 분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거까지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은 있다가 이 항목이 아닌 여기에 포함이 안된 내용을 다음에 답변을 부탁 드리고 이번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임의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기준이 그러니까 단체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 있고, 많고 적다 보니까 밖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얘기할 때 선심성 지원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기준이 만일 없다면, 그래서 어떠한 명확한 내부적인 지침 액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지급기준이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말 그대로 임의보조단체는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단체별로 사업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지원금을 결정하게 되지요.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지급액 말고 각 실과소별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많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있어요.

김종열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기에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것은 같이 왜 포함안 되어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이 해당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김종열위원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생긴 거지요? 지원액 150만원. 순수시비만 나오는 거지요? 도비,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비 플러스 적지 않은 금액이 도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지급내역에 9,000만원 정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서에서 지원된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열위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걸로 알고 온 거고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할 일이 많고 이쪽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도 사실 이런 데 인력지원을 받으면 안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니까 큰 힘이 되겠다고 싶은데 올해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수해 때 여기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총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 봉사활동이 있었나요?

이항선위원

다음예요. 총무과 할 때 물어보세요.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우리 전체가 2억 2,130만원이면 얼마 안 나갔군요. 그 중에서 총무과 소관에서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라고 있는데 안성시에서 보는 3가지에 총무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단체는 관변단체로 봅니까, 자생단체로 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해서 쭉 지원이 되다가 몇 년간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지요. 관변단체라는 얘기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7,200만원하고 4,150만원하고 1,200만원은 지금 안성관내에 있는 15개 동면에 다 나가는 금액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만 아니고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읍면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원이 되는 금액이 7,200만원하고 4,150만원은 뭐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명수에 비해서 식비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용이 나가는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상비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는 읍면동에 협의회까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월 16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놓은 금액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매월 지회장이면 지회장, 총무면 총무 명의로 돈이 나가면 면사무소는 일단 돈은 떨어지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읍면동 협의회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부녀회다, 월 얼마씩 지급하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지원이 계장 말씀하신 각자 읍면동 단위로 직접 가는 겁니까? 지회로 나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관계는 제가 잘 집행까지는.....
지성

유지성위원

지회로 가고 시협의회 사무실에서 다시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각 읍면동에까지 안 나가고 시협의회만 나가는 것 같은데.....

오세만위원

안성이 원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데 나가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실지 새마을운동지회라면 옛날에 공화당 때 민정당 그 시절에는 워낙 무섭게 진짜 국민들 정신까지 바꾸어놓을 정도로 했지만 지금은 과연 새마을지회가 하는 일이 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같이 쏠려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데 이 돈이 나가는 건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고, 기분에 식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나는 면에서 하는 것을 별로 못 보았는데 뭘 하는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갖지 않고 안성은 진짜 돈도 없고 열악한데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아, 오늘 처음 보았는데 밑에 임의보조단체도 많고 정액보조단체도 그렇고 속된말로 얘기하면 예산 낭비쪽으로 보는 것도 상당량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상태이고 임의보조단체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2억 8,3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출면에서는 좀......

김종열위원

리스트로 나와서 그렇지, 전체 금액은 프로테이지로는... 실장님 내년도 예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지원이라든가 수해성 경비 같은 것은 앞으로 줄여라!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실무진들한테 맡겨주시고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다, 많다 이런 기준 다른 데 비교해서 그것이 적다, 이런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제로베이스 생각을 해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급은 어차피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은 어떤 형태로든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하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하기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차후로 임의보조단체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올바른 방향이 나와야 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집행만 하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에 차등 적용시킨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끝나면 연말정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김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하면 영수증이야 갖다 붙이겠지요. 그런 게 있어야 예산에 과소에 대한 불평불만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가 그러면 각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심의가 없이 지불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심의하지요. 단체에서 해당 과로 요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도 사업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단체 지원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심사를 한번 더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무천에서 하는 공연행사지원이 1,000만원 나갔는데 거기 가면 개인적으로 입장료를 내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입장료 내고 시에서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돈을 안 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주든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사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니까 1,000만원 정도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수형위원장

도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세금 자체가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극단에서 하는 것은 극단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입장료 받고 이중으로 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되는 극단이라면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데다 1,000만원씩 주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주는지, 왜 주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항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묻겠어요. 틀림없이 극단 무천은 예산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화 되어 있는 게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준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또 풀 임의보조라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항선위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예산심의한 자체가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암만 임의보조금이란 성격으로 주었다지만 일단 예산화 시켜서 예산에서 지원금으로 주었는데 거기다가 부족해서 더 주었다는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예산에서 일부 삭감했을 겁니다. 삭감했던 이유는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임의보조금으로 채워주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산심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산심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인데 예산에서 삭감이 되니까 어차피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중요한 행사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어떤 면에서?

이항선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어차피 더 이상 물어봐야 더 나올 대답도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부분이고 창업로드쇼 및 창업강좌 개최에 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원이 지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원씩 다 나갔는데 5개 대학이 함께하는 창업로드쇼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개 대학이 같이 모여서.

이항선위원

처음 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처음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지 임의보조단체에 추가 지급된 금액이네요?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추가 지급된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에 없던 것 여기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윤용규위원

그러면 플러스되어서 다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지원이 되었다면 첫 번째 지원이 되어서 모자라서 두 번째 주었으면 다 플러스가 되어서 여기 명시가 되어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3,000만원 정도면 조금 덜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를 우리가 풀에서 금액만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예산에 있는 거 플러스해서 거기에 더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예산에 있는 걸 비용처리 나간 걸 안 적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풀보조로 나간 것만.....

윤용규위원

이것만 했지, 전수 예산에서 해줘서 전수 지원된 금액을 발췌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만 뽑다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의보조단체라는 단체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에서는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마냥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의 지원의 기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이 없지요. 그래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지원에 총무과에서 행정동호회쪽으로 지원이 300만원인데 언제 청소했어요? 청소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명목 하에 운영비로 전용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영수증 받으셨어요? 300만원씩 청소비 들어가는데 300만원씩 들여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런 취지에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 자료 뽑은 것은 위원님이 다른 저기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수형위원장

여기서 심의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자료만 취합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다고 했으면 돈 지급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 하겠노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나름대로 심의하고 타당성 갖다가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 버스임차료와 어깨띠...

이수형위원장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갑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그렇게 왔는데 그 집행된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저희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이 정도 건은 미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다른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안성시 자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국토대청결 운동하는데 언제 갔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저는 모르는 사항에서 여기서 먼저 알고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동호회 몇 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계곡 같은 거 청소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자원봉사이지, 청소하는데 단체에다 돈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지급하는데 최종 결제자는 시장님이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시장님이 인심을 많이 쓰셔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인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여기에다 무작정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니깐.

이수형위원장

이거 필요합니까? 행정동호회가 청소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김종열위원

시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일관되게 이야기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심성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억울하시겠지요. 이것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선배님들 다 할말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만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수형위원장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임의보조금이라는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인데...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게끔 그런 제도상에...

이항선위원

아, 아니지요. 임의보조금으로 승인을 받은 액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자체가 기준이니까, 그럴수도 있지요. 임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후처리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취합을 해서 각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작업을 좀....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만 주면 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저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오히려 제시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총무과에서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빨리.

이수형위원장

총무과 문제도 있지만 여기 심의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는 총무과의 계획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급이 되는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결정분야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과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부서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예산 절감계획 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념이 없어 가지고 처음 듣는 말이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은 목표치를 세워놓는 건가요? 올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최종 집행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오재근위원

결국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산이 정확하게 짜여지지 않았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만큼 예산이 확실하게 현 실적에 맞게끔 근접해 있기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틀에 딱 되어 있는 정확한 게 아니고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통성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이 절감이 매년 연차적으로 볼 때 대략 보통 150%, 140%, 246% 막 이러는데 대략 프로테이지 변화가 큽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의 10%내지.

오재근위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재근위원

여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출장을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갔는데 밥을 싼 걸로 먹고, 잠자리를 싼 걸로 잤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된 일은 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만큼 예산이 절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오재근위원

고생하신 부분이네요. 이것은.

이수형위원장

지금 생활민원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접수해야만 나갑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원접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기동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순찰을 얼마나 돌았습니까? 생활민원처리 운영실적이 안 나와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39쪽 접수유형별로 보게 되면 총 4,022건 중에서 전화가 2,871건이고 기동순찰이 682건, 문서로 접수된 것이 347건, 방문이 90건 PC 통신이 3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기동순찰을 하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몇 분이 운영을 하시요?
전체 안성시를 다 커버하는 거구요?

김종열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직원들이 부족하고 장비부족 같은 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렸나요? 저 개인적으로 그쪽만큼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실장님께서 많이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오재근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 생활민원처리팀 정도는 상당히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업무를 잘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시의 문턱이 높으냐, 낮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 또 주민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도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해 주고 해서 생활민원들에게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해서 쓰는데 우리 국외여비는 다 썼어요.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이요?

이항선위원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를 3월 5일 이전에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하면서 시군에 경비부담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많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인사관련 국내여비는 어떻게 해요, 추경에 확보해 놓았어요? 전용해서 썼으니까 확보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인사관리 국내여비는 아예 없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용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이것만 되어 있고,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못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일체 못하게 하고 4가지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시정간담회 처음 한번 했지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2회 간담회가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면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는 일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 안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례화 되어서 정보의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업무의 협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안성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대안도 찾아보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는 게 저희들의 의미인데....

김종열위원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런 저런 다른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에 회의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안된 상태에서 생소한 분위기에서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계속할 수 있는 추진 부서가 되었으면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할테고.

김종열위원

의장님 말씀은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 회신을 못 받았는데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방향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많이 접촉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는 거리감도 있고 우리가 거리감보다도 다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부탁하는 건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사업 같은 거 따올 거 그런 걸 부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아요. 대신 위원님들 전체 참석을 안 하셔도 괜찮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까지 다 그렇게 하면 덜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좌석은 계속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성발전을 위해서 도비 따오라고 시키고 국회의원한테 시키고 해야 될 걸을 그런 자리도 있어야 부탁하고 그러는 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세만위원

그날 내가 보니까 색깔론에서 거부반응이 나는 사람이 몇 몇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100% 참석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유의사에 맡기는 걸로 하고 그러면 80∼90%는 참석을 할 거예요.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안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아마 이제 다른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 이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한 가지 이야기하던 거 더 할 게요. 지방채를 끌어서 안성 제3공단이고 2공단이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도로가 분당에서 천안까지 가는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돼 가지고 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안성시내가 마비되는 게 공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직원이라든가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시내를 거쳐간다든가 아니면 경찰서 있는 데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내리 있는 데로 해서 대덕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2차선 도로이고 커브 돌려면 거기 아마 공도쪽에서 내리쪽으로 들어가려면 큰 화물차는 1차선으로 갖다 상대차선으로 넘어서 돈다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공단부지를 만들어놓고 좋은 기업체를 말로만 끌어와 가지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조성이 잘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오늘도 아침에 아파트 부지 때문에 개인 사업가를 만났는데 여기 시청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안성에다 아파트를 하라고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도에다 하려고 공도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가를 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여건조성이 도로나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일부러 고생해서 끌어오지 않아도 들어온다고. 엊그제 위원님들 몇 명이 만났을 때도 보개면 있는 지역에 4차선 공사를 했잖아요. 거기도 필요해요. 거기보다 산업공단 만들어놓고 지금 안성시내 마비되는데 거기가 급한 거냐,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건 것을 기획팀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에서 할 때도 기획팀에서 이런 것이 급하고 그런 것은 지적사항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도로 같은 분야는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도로 사업이 있고 순수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국가에서 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참여가 되는데 보개면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도비를 끌어들여서 한다 해도 거기가 급한 거냐, 아니면 안성산업공단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나 입장에서 오는 도로도 2차선, 미양에서 가는 것도 2차선, 안성 시내에서 가는 것도 2차선, 공단에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일이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먼저 시정협의회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게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예산심의이나 뭐할 때 그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이쪽에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시도를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났어요. 성남시하고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요중현이 심양시내의 일부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지금 안성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몇 개국이고 어디, 어디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어차피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관계가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고요.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오늘이 9월 3일이지요? 이때쯤이면 기획감사실 현안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 시정 세부계획 같은 거 이런 거 기획팀에서 할 것 같은데 시장 취임사에서 나온 내용이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공약을 하신 내용도 시장님께서 있을 거이고,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 중점과제, 주요시책 이런 거 작업은 보통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우리가 계획한 것은 9월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게 안성시의 중요한 비전 아닙니까? 내년도 업무에 모든 초점이 그쪽에 맞추어졌는데 시정방침, 업무방침을 정할 때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의회하고 조율되는 것이 있나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안이 아닌 의회와 조율된 그런 거로 시정방침을 내 논다면 더 어떤 추진력도 생기고 그런 게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든 지간에 지금 아마 그 업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시정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든가 이런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게..... 안 해보았다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수형위원장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홍보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은 공보실에서 하겠지요? 이쪽에서 올라올텐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차원에서 작년 경우도 그렇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추세에는 아마 공감을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럼에도 방법론에서 잘못된 케이스로 지적이 되는 건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기획팀 책임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건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시장님까지 받아서 예산 요구가 거의가 되는데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계속 다 정리를 하는데 그런 시책적인 사항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방침 결정이 되는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98년도에 발행이 되었는데 중장기 계획안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주요 계획도 있고, 발전방향도 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2001년도 내지 2002년도에 할 일을 어느 만큼 거기에 대비가 돼서 한 일에 대한 세부적인 과연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세부계획은 짜여져 있는 것은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 주기로....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계획이 \\'9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상해서 용역을 주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익사업 우선순위는 거기에 준해서.

이수형위원장

왜 여쭈어 보냐면 본 계획은 2010년도 인구계획이 30만 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생각에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면 인구 30만명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꼭 목표인구를 인구 30만, 앞으로 20년을 주기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년 전에도 30만이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어떤 도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실질적인 인구 30만명을 끌어오는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못했다는 게....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보고서를 꾸밀 필요가 없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지난 \\'98년도에 발행했던 중장기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인구 30만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제시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성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고 그런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들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주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수형위원장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0만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가 없으니까 택지개발을 하라, 하는 그런 권고안이라든가 그런 협의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전에 관련된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적정인구 기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적정인구를 나름대로 어느 만큼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우리 안성의 모습들을 향후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해줄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용역보고서 꾸미라고 하면 의뢰하는 사람 입맞에 맞추어서 꾸미기만 하지 자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기획감사실 아니면 어디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시중기지방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물론 그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 9월 3일 안성시청 문화공보실장 김귀영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덕훈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안동준입니다. 관광담당 박영석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유근석입니다. 체육담당 권처형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 목록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감사자료 개요 보고만 받는 거까지로 하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