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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9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20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 20페이지는 청소과가 들어 와야 물어지는 것인데,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6억이 늘어나는데 차츰 차츰 이쪽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범어 것 아닙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15억을 잡았던데 6억이 땅이 더 팔린 것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지금까지 적립된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15억을 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21억이 되면,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15억 잡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아껴 가지고 넘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21억 바로 넘기면 안 됩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15억 넘긴다고 했다가, 그 중간에 땅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시장부지 그것만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시장부지하고파출소부지하고 동사무소부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있는 땅이나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돈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이 넘겨주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위약금 관계라든가,

김일권위원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15억에서 그 이후에 땅이 팔려 가지고 발생된 수입이 아닌 것 같으면 위약금이 들어온다든지 상환할 것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당초예산 계획에 잡을 수가 있었던 내용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3~4개월 동안에 안 잡혔던 6억을 어째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 넘겨준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이 돈을 활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억이라 하는 돈을 엄격하게 따지면 한 5~6개월 사장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데 쓰고,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사장보다는 적금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적금 식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몇 월 달이면 이자가 얼마 늘어나고 몇 월 달이면 이자가 얼마 늘어나니까 2005년도 한 해 동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줄 돈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당초에 나올 수 있는데 추경에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당초에 예산으로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팔린 것도 아닌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철두철미 해져야 만이 뒤에 지출 예산이 맞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이 팔려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넘어갈 돈이 있더라 이 말이네요? 당초에 정기예금에서 만약 03월 달에 6억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초에 잡아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라.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이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마다 해지되면 전출 되고 전출되고 이럽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경이 안 이루어졌다. 늘어나는 돈은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장이 아무리 여러 개라도 03월 달이 되면 여기에서 1억이 들어올 것이고 05월 달에 1억이 들어올 것이고 이러면 당초예산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도 6억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당초에 세우면 되는데 연초에 통장 확인을 안 해놓고 들어오자마자 발생된 내용을 아니까 6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미리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넘어올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남겨 놓으면 1년 동안에,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금년되면 다 넘어갑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잡아 달라 이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음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저희들 국비 내시가 당초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변경 증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어 줄었는데 관리비는 늘어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표석관계 이게 노후 되다 보니까, 관리변경구역에 600개 정도 설치하게끔,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일권위원

남락~산지 도로 확포장공사, 전액 도비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도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비부담분입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남락~산지간 도로 건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을 다룰 때 남락에서 산지 넘어가는 이 도로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도시과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봐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당초 언제부터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국비 지원 대상에서 부담을 시비에서 노선연장관계,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예산부터 있었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2004년도에 15억 7,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국비는 4억이고 도비가 5,200만원, 시비가 11억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 2.6㎞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에 1㎞를 하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가사업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추가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것을 내가 볼 때 순서상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부의가 되었잖아요? 도로로서 받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선 작업이 되고 나서 부의가 된다는 것이 순서가 전혀 맞지를 않는데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문화재 실태조사, 제반사항이 전부 조치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확보는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 교부되는 시기하고 도비 내려오는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절차는 공사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반면에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는 우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설계라든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조기에 그런 행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과연, 그 안의 호수도 20여 호밖에 안 된다면서요, 산지마을에?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20호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20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억이나 되는, 전체 사업금액이 40억 정도 되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15억, 16억, 32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30억이라고 치더라도 굳이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이냐?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급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특성이 GB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개발 측면에서는 필요한 도로다.

나동연위원

GB쪽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연간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은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동연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은 당년도에 저희들이 얼마얼마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지 총체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04년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04년도에 국비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게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16억 예산을 받아온 내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부기가 되어 있는 데 보면 내용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도로폭도 8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m로 되어 있고, 어디에다 맞추어야 될지 혼란스러워서,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설명 자료에 8m로 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6m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산서 표기가 …(청취불능)… 사실상 시가지 도로가 소로가 8m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는 두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점이 안 많겠느냐.

나동연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30억 규모의 예산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 되나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70%, 시비가 20%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남락~산지간 도로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에는 국비가 70%가 되어 가지고 서로따가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당초에 남락에서 산지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는 당초계획은 현재 기존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끝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예산도 얼마 안 되고 국비도 4억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5~6억 정도 그 선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도로가 마을을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집이 많이 걸치고 도로 지형 상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의를 여러 번하고, 여기 양정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노선을 마을 건너편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로 해 가지고 산지마을로 연결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도비 부담 분외에 시비를 갖다가 10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나동연위원

11억 2,000만원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렇지요. 지난해에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으니까,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께 자료 갖다 드린 데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당초 계획에 없다가 늘어난 것이 16억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국비가 70%가 되어 있고 시비하고 도비 합해 가지고 30%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해 시비가 10억 들어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일 것이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지난해에도 30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할만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 70% 국비 이것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내시율을 보더라도 시비의 분담율이 최대 30%를 안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지난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합쳐 가지고 45%쯤 돼요, 시비 부담액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2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산지마을에 계획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좋습니다. 국비로서 해 가지고 GB쪽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비를 갖다가, 15억 정도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시급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올해에, 이것 어차피 작년도에 시비가 내시율 이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시비를 안 넣어야죠.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째서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전체 사업규모에서 내시율대로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사업구간을 마치기로 했는데 그 구간까지 하다보니까 잔여구간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고, GB구역 내 지원되는 사업비를 받아낸다는 측면에서, 하나라도 더 국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부담률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담률을 경감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의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교부세 규정이라든가 분담률 규정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16억에 대해서는 국비 11억에 대한 3억 5,000을 시비를 부담 안 하게 되면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작년도 결산 추경할 때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잘못 짚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내시율도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GB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투입시키고 올해도 추가로 이런 식으로 넣어가면서까지, 거기에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순서도 전혀 맞지를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도 맞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하는가, 이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사실상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고,

나동연위원

올해 시비를 투입을 안 시켰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국·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에 전체 사업으로서 시비가 내시율 이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억 2,000이 들어갔거든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사업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정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를 갖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1.6㎞를 갖다가 놔둘 것이냐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동연위원

작년도에는 1㎞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비 11억을 넣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의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위원님,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계장 이야기와 같이 2003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요구를 해 가지고 2004년도 이 사업이 실시된 것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 요구할 때 그 당시 도비 4억 내려오고 그 다음 우리 시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했을 때 5~6억 가지고 사업을마친다고 보고 했는데 부락에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부락 앞으로는 안 되고 건너편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때 증액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국비는 더 못 따오고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기존도로 확포장 아니면 안 된다. 맞은편은 안 된다.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협의한 결과 부락 앞으로 가는 것보다 건너편으로 가면 앞으로 장래 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원만히 된다. 노선이고 선형이고 이용도면에서 봐서,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들인 겁니다.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을 마치고 2004년도부터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우리 시에 안 얹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도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힘을 써 가지고 연말에 늦게 책정되어 와 가지고 추경에 얹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나동연 위원님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 이야기가 맞지만 2003년도 사업 예산을 마치고 2005년 사업이 추가, 이것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따온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 해 가지고 GB에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받아온 부분을 꼭 굳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 도로 1㎞에 기존, 하여튼 그 당시는 1㎞를 마무리하는데 시비까지 무리하게 투입해 가면서까지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굳이 여기에 추가사업으로 1.5㎞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16억이나 되는 것을 여기에 투입해야 될 정도의 그런 도로냐 이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것도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GB가 있는 면이 동면뿐이기 때문에 동면 안에서 2차적인 사업이 있느냐?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가지고 법기 들어가는 데 도로를 마무리하는데 쓴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나 시도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면 안에, 예를 들어 마을 부분에 연장해서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것도 있느냐
보다

그것보다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2006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07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이것 연장해서 마무리 지어 달라. 그것 때문에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었을 때도,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도시 심의위원회를 왜 하느냐 하면,

나동연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의논을 했을 때도 과연 해 봐야 20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8m 도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다 아닙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왔고, 그때 내가 물었어요. 분명히 작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남락하고 산지간 들어가는 도로비로서 확보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한테, 우리 이부건 위원이 같이 있었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그 도로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2004년도 예산서에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되어 있는 것은 새로 내기 위한 도로 일뿐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도로라고 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왔던 사항인데 굳이 국·도비, 시비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사실상 GB구역 내 할 수 있는 사업이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공원조성 하는 이것도 건의를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지원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천 개수라든가 도로사업 이런 것 말고는 저희들 건의할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로의 시급성이라든가 완급 조절 측면에서는 이 도로가 1~2년 있다가 해도 되겠지만 우리 시비만 들여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7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중단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 반납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60호하고 연결이 안 되지요?

나동연위원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양정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면이 7호 국도하고 1077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예.

양정길위원

그래서 장래 적으로 동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 남락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내송에서 법기 가는 도로를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내송이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법기에서 걸로 도로가 남락을 거쳐 가지고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서로 상동지역과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한다는 것이 그린벨트 주민들의 장래적인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남락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린벨트 지원 사업으로 법기~내송간 도로를 개설해서 남락하고 연결해 가지고 삼각도로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하게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우리 의회에서 나가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국장님, 저희들 의회가 12일 삭감조서를 꾸미는 날인데 오늘 오후 2시간하고 내일 2시간하면 12일 여유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일 오전이나 오후에 현장을 확인하기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131쪽 용역비 있지요? 용당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해 놓은 것,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이것은 타당성 내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시설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지표조사비를,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까? 과장님, 그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쪽 지역은 문화재하고는 전혀 별개지역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문화재에서 이 용역비를 해 가지고 조사해야 된다고,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안이?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단디 생각하세요. 이것 전부 우리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이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필요한 지역 같으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는 전혀 이러한 용역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 가져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비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해 놓은 것, 이것 어디 것을 교체한다고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남양산IC 입구부분하고 통도환타지아 앞 2개소를 추가로 노후 된 것, 옛날 끈으로 묶던 것을 자동식으로 교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획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예산 이것, 전혀 실효성 없는 예산입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지금까지 지주 세워 가지고 노끈 묶고 이러는 것 보기 흉합니다. 흉해 가지고 교체를 많이 했는데 그 두 군데가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한 군데 얼맙니까, 753만원인가?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67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80인가, 하나 하는데 그만큼 듭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것 바로 끼우죠? 양가로 끼워 가지고 돌려 가지고 올리죠?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이런 데 쓰고 떼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위나 칼을 가지고 그냥 째버리는 거라. 안 풀고 그대로 놔 놓고, 그러니까 바람에 새리 휘날리고, 끈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나 끼워 가지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획기적으로 해 주면 무엇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불법광고물 철거 산소용접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은 보니까 재료비로 사려고 하다가 재료비로는 지출이 안 되니까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재료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재료비로 살 수 없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공구나 기계나 이런 자산이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산소용접기로끊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끈 같은 것을 낫이라든가 사다리라든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구입해야 되니까 말고 현재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낫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그것도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수막 게시대의 것 말고 도시과 전체 업무를 보는데 물품 구입한 것, 기자재 말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공구 말고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장비 구입한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물품취득에 대한, 도시과의 물품 취득된 목록하고 수량하고 개수하고 그것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광고물관계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전체,제가 묻는 것은 전체입니다. 도시과 내에 물품을 사놓은 것 2002년도부터,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도시과의 재산대장 있지요, 재산대장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재전대장 있지요? 복사기부터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열람하면 되니까,

김일권위원

공영개발에서 나와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 때문에 쓰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직원이 누구입니까? 개인별로 누구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원 하나 주무계장,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무계장이?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주무계장하고 담당직원 하나 하고,

김일권위원

두 사람을 이 돈으로 씁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여기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두 사람 돈 쓰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5,000만원에서 240만원 늘어났는데 인건비인데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산정한 것하고 호봉조정이라든지, 호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연말에 봉급이 인상되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호봉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호봉승급 시기가 연초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07월 달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김일권위원

07월 달에 호봉인상이 되었을 때 얼마가 더 들 것이라면 미리 5,000만원을 잡아놔야지 호봉 진급되는 날짜에,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800명 되는 것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맞지. 호봉 올라가는 게 전부 다 틀리는데, 01월 달에 올라가는 직원 있을 거고, 02월 달에 올라가는 직원 있을 거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일을 하시는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당초예산이 지난해 연말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07월 달이 되면 이 호봉 가지고 봉급을 받아야 될 직원이 07월 달에 호봉이하나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예산에 함부로 잡아놨다가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부서마다 같을 겁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일반 부서에서도 호봉이 다 다르다 아니가. 호봉 올라가는 것이 똑같은 날 올라갑니까, 예산계장님?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각각,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직급별로, 예산 편성할 적에 예를 들어 5급이 30명이다, 6급이 250명이다. 그러면 평균치를 가지고 잡아줍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당초에 잡아주어도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7억 5,800만원 증액된 세입부분 기정예산은 19억 5,000인데 어떻게 37억으로 불었느냐 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계장님, 시간 끌지 말고 알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건설과 하면 그때 들어와서 물으면 되니까 준비해 오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영업외수익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3,293만원이 되어 있는데 9,900이나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9,900으로 올랐거든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저희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통장수입이 이만큼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수입 지출내역이 도시과에 가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수입한 것 지출한 것 내용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매년 결산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앞에서 했지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범어택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입 지출된 내역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리고 지금 예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16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21억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어느 21억을,
권수

전권수위원

다 주고도, 6억 보태어 가지고 21억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통장사본하고, 16억에 대한 통장사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700억 넘게 벌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하고 도시과에서는 무엇이 안 되는 것이 그리 많습니까? 범어공영개발을 했으면 지금 할 일이 있으면 돈이 있을 때 그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돈을 다 전도시켜 주었다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6억인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범어택지에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과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은 돈이 남았을 때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범어에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버스도 못 지나가고 이래 되면 양쪽에 1m를 줄여 가지고 도로를 좀 내어 주시오 하는 민원도 있고 이런데도, 공영개발 돈을 가지고 여기 일반회계에 넘겨주는 것만 바빴지. 거기에서 하자가 있는 것은 공영개발한 사람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의 직원도 이 돈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 공영개발회계가 살아 있으면 공영개발이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무조건 일반회계로 넘겨 버리고, 직원 인건비는 받고,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전권수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하든지 행정문책을 하든지 합시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공영개발 사업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할 수 없으면 공영개발을 해체시켜야지요. 필요 없는 공영개발을 왜 놔두느냐 이거라.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없애고 나면 공장용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 측면에서 특별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면 청산이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전권수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짚읍시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시과장이 문책을 받을 것인데,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하고 계장님 빨리 나가셔 가지고 재산대장하고, 전권수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총예산 투입하고 매각수입하고 잔여 토지,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수입한 예금통장 사본하고,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전 서류를 다가지고 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정리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우리가 300억 투자해 가지고 1,000억 벌었으면 600억이 남는다, 아닙니까?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통장은 사본을 가져오지 말고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사본해도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사본을 가져오든지 원본을 가져오든지 편리한대로 하세요. 건설과 하는 동안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확인을 해 봅시다. 373페이지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사업 수입해 가지고 21억 8,000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수익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범어택지개발이 90년 12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 93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17만 8,000평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720억 600만원입니다. 현재 분양한 택지가 992필지에 금액은 약 917억, 사업비 투자보다는200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04월말 현재 적립되어 있는 통장에는 16억 2,4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에 나타나는 21억 8,000이라는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한 부분에서 공영개발의 수익이라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결산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1억 8,000 중에서 그동안 비용을 쓰고 16억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일반회계 전도시켜 왔잖아요.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6억을 전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1억 8,000중에서 지금까지 비용으로 쓰고, 2005년도에 비용으로 쓰고 16억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하고 16억하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료에 21억 8,000이라는 공영개발수익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6,6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그것 합쳐 가지고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21억 8,000이거든요. 21억 8,000중에서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16억이라면서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5억인데 세출예산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억이 늘어났지요. 일반회계 전출금,

나동연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을 6억 시켜놓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16억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공영개발사업 수익해 가지고 21억 8,000 이것하고, 조금 전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16억이라면서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통장이 일반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그 통장하고, 거기에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되면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공영개발 사업부분에다, 기타 자본적 수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11억 5,000에 대한 설명도 잘 되지를 안하고, 지금 공영개발사업 수익해 가지고 21억 8,000하고 잔고 16억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명쾌하게 안 되시나 싶은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공영개발 사업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21억 8,000, 이번 추경 때 이자수입까지 포함한, 6,600만원 이것 포함한 21억 8,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영개발사업 시제로서 16억으로 남아있는 것하고 그것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21억 8,000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도시킬 것은 전도를 시키고 남아있는 사업수익이라는 이야기죠?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이래 공부를 안 해 와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전도시키고 남는 돈이 21억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산서하고 통장하고 잔고가 일치되어야지 잔고가 틀리는데,

나동연위원

공영개발 사업수익 해 가지고 21억 8,000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9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죽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으로 발생되었던 그 수익입니까?
석헌

김석헌도시과장

…….

나동연위원

예산담당계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 담당계장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조를 해 주셔야지, 나동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전권수 위원님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면 건설과를 마치고 다시 심의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나동연위원

예, 그렇게 하죠.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계장님, 가셔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님하고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세입부 29페이지,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29, 30페이지 있는 이것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136페이지 세출부 넘어갑니다.

김일권위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이것이 당초에 2,000만원에서8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2,000만원 도비보조 2,000만원 시비보조가 되었는데,

김일권위원

앞으로 도에서 돈을 얼마 준다고 해 가지고 도비 보조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루어야 되겠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래 가지고 깎인 것이 꽤 있네. 정책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도비보조부담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별로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김일권위원

우리는 당초에 잡을 때 2,000만 원정도로 해 가지고 지하수 파다가 폐공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라면 어짜노.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그 폐공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방치해 놓은 폐공 안 있습니까?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을 주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숨은 폐공 찾기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시비 부담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이나 이것을 할 때 도에 내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시 받아서 합니다. 내시 받고 그 다음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시 받은 것이 조정이 되어 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열성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엄청 많이 따왔다고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서를 뒤져보면 오히려 감이 더 많이 되었는데 국·도비를 억수로 지원 많이 받았다고,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조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이 다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할 때 내시를 해 가지고 받은 것이면 별개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내시까지 받아놓고 편성까지 다 해놨는데 그것이 수정되어 내려온다고 하면 당초예산 전체가 수정되어야 될, 아무런 당초예산 할 필요가 없는 쪽이에요. 그런 것을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8페이지, 석계 소하천 정비공사, 교동 배수펌프장 이것 건설과 맞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석계 소하천 정비공사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지원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 시군 다 그렇습니다. 석계 소하천 정비공사는 국비보조 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5,853만 3,000원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가 전액지원 해 주는 것을 왜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과목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어곡 소하천 정비공사도 사실상 당초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되었는데 그것도 일부 지원이, 전체적으로 국비부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야천 하도준설공사도 마찬가지, 국비 없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던 것이, 시설비들이 전액 다 없어지든지 아니면 삭감이 다 되어 가지고 하나도 안 내려오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다 가야 되니까, 지역개발비는 얼마 안 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고, 집행부에서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게끔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엄청나게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일을 엄청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호도할 것은 호도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제는 알려주세요. 자꾸만 손 가지고 하늘 가리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말만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이,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합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었죠, 그죠? 석계 소하천 정비공사가 당초에 1억 1,700으로 해 가지고, 국비 5,800하고시비 5,800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만 들여 가지고 5,800을 들이면서, 우리가 당초에 1억 1,700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한 사업을 시비를 5,800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처음에 1억 1,700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5,800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 나이롱 사업도 아니고 처음부터 똑같은 구간에 똑같은 사업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시비만 절반을 들여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인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신청을 하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은 아예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5,853만 3,000원으로만 사업을 하라. 그 관계는 돈에 따라 가지고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나이롱 사업 비스무리하게 해 가지고, 처음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1억 1,700을 들여 야지만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50%의 금액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상 물량 자체는 150m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이 돈 가지고 150m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시비만 가지고 일부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시설비에 일부만 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너무 궁색하잖아요. 복마전 비슷하게 5,800만원만 들여도 될 수 있다는 사업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시설비를 반반 나누어 한다는 것은 답변 자체가 안 맞거든요. 아까 김일권 위원께서 물었을 때 국비가 주는 것만큼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된다고 했는데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하천정비 사업은 농특세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부분에서 분권교부세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시설비가 전액 우리 시비로 되어 가지고 산지마을에 농로포장공사, 상삼마을 말랑 들에 용수로 설치공사, 그 다음 내화부락에 모래들보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있는 이것이 전부 3억 5,500인데 이런 시설비로서, 물론 민원도 있고 농로고 또 그 외 안길 정비공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추경 때 올라온다 하는 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사업에 넣는 자체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읍면하고 시하고 같이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재원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 못했고 추경에 한다는 이런 것은 안 맞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중심을 잡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 건설과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시장님 민생투어하면서 민원 이런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것도 100%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설비를 추경에, 사실 너무 방만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렇는데 추경에 시설비 3억 5,500 해 가지고 100% 시비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앞으로 당초예산에 치중하면서 추경 같은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수로 설치공사 이렇게 늦게 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이 맞나요? 우수기 걸리고 농번기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농번기가 걸리는 부분은 사실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배수로라든지,

나동연위원

이것이 주로 다 농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로, 용수로, 보,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는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차 내지 결산추경에 해도 될 사업인데 지금 잡는다 하는 것도, 얼마 안 되는 자금 가지고, 더 급한 사업도 있을 텐데 이것을 05월 달 1차 추경에 넣는다는 것도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설계기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면 동절기 시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동연위원

특히 건설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지역개발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시차문제하고 안 맞는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158페이지 시설비 3개를 짚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마지막 교동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비는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온 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유수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니까, 개인사유지를 감정보상을 하려니까 개인사유지가 안 되니까 추가 감정보상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맞느냐고 하면,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보상비하고 공사하고는 별개 사유인데 추가 감정보상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도 그 사람에게 공사에 동의해 달라고 사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신규사업으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비 온다고 전신에 구름만 끼어도 걱정이 되어 죽을 판인데,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비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보상비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립을 시켜달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 되면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 이것 오늘이라도 빨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재해비로 다 안 됩니까? 재해보상비로 아대를 맞추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김일권위원

유수지 땅을 가진 사람이 승낙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깎이는 대신에 지방교부세가 증가했거든요. 사실은 신규사업보다는 이런 예산을 국·도비 깎인 부분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깎인 것은 깎인 대로 놔두고 신규로 사업을 잡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하고 내려온 게 양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9.28% 증가했거든요, 분권교부세 자체는. 그러면 충분히 국·도비가 매워져야 될 부분을 추경예산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많이 잡다 보니까 삭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특별교부세 관계하고 농특세관계하고는 별개,
병문

정병문위원

실무부서에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해 가지고 사업을 절반만 할 게 아니고 국·도비가 삭감된 대신에 우리 시에 내려온 것은 분권교부세라고 내려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맞는 것 같으면 국·도비 삭감이 아니고 국·도비 삭감 대신에 분권교부세라는 새로운 항목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재해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된 대신에 내려온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국비가 삭감되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삭감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그냥 까진 것은 아니거든요. 대체자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국·도비가 삭감되고 전체예산이 감이 되는 것 같으면 까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예산이 증가되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4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운영기금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까지 21억 5,509만 3,000원이 살아 있는데 기금보관상황에 보면 은행에 6억 3,100만원이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21억 5,509,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자료를 예산 계에 내려준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 423페이지 보십시오. 수입이 6억 6,400만원이지요? 출연금으로 5억 3,400하고 적립금이자 3,000하고 도비보조금 1억 받아 가지고 이렇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출연금 5억 3,463만 4,000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계산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보통세의 1%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3년간 평균 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 3,400을,
권수

전권수위원

고유목적사업 3억 이것은 처음에 2억이었다가 1억 도비가 더 와서 3억으로 된 것이지요? 지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이 당초에는 2억을 하다가 3억 해 놓은 것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도비가 1억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고유목적사업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풀 사업비, 당초예산이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풀 사업비가 그런 차원에서 확보되었고 도비가 1억 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것이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을 보조 사업비로 넣고 1억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고유목적사업을 어디에 할 겁니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3억중 2억은, 덕계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침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용수로 부분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2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산 대원아파트 공사장에 안전 휀스 설치라든지 초산 소류지에 제당보강부분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절개지 해 가지고 전체 9,500만원,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풀 사업비로 되어 있고 해빙기 안전점검하면서 재해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자 할 때 별도로 추경예산에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관리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당초에 예산서 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할 때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6억 3,100만원은 농협에 있고 나머지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 자체가 오타가 나가지고 6억 3,100만원이 아니고 21억 5,500만원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재난관리기금 21억 5,509만 3,000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좀,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통장사본 가져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님한테 면죄부를 주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규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로과장의 입장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공감대가 안 된 사항이 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듣고,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로과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IC주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정공단 롯데칠성 뒷길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로 큰 차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확장 필요성이 대두된 부분입니다. 금번에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시설녹지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부분을 도로로, 시설녹지는 본래 딴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니까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쓰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올렸습니다. 사전에 제가 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언론에 먼저 공포가 되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놓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내 도로 가 각부 설치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3억 잡았다가 3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90개소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강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래 가지고 얼마, 얼마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을 보여 주시고, 자전거도로 이것이 국비가 절반으로 잡혀 있다가 4,000만원밖에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쪽에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부분에서 대폭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3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에 국비가 대폭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부분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시율이 없지요? 국비 몇%, 분권교부세로 대체되면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2억 6,000인 것 같으면 두 군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두 군데 맞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이 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 없는,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쪽에 하라.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 자체도 하이킹 코스라든지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영대교에서 하천 제방을 따라 쭉 올라가는 하이킹코스를, 영대교 밑의 부분은 신도시에서 자전거도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타고 올라오면, 그게 3㎞ 가까이 되는데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사업장으로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거리가 3㎞ 정도 된다고요? 사업계획서에는 보면1,200m로 나와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 구간은 1.2㎞이고 밑의 …(청취불능)… 구간까지 합하면 약 3㎞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1.2㎞로 했을 때 2억 9,000이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신기다리까지 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신기다리까지 일단, (김일권 위원, 거수)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님이 질의한 가 각부 설치공사 안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 각부를 최우선으로 설치한 것이 공단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는 가 각부를 설치했거든요. 사실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참 효율적인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짧은 거리에 가 각부를 했을 때 가 각부를 지나갈 구멍이 안 나오도록 차가 정체가 되어 버렸을 때 말입니다, 좀 긴 거리가 있을 때 가각부가 되어 주어야 1~2차선이 차를 직진을 하고있고 가 각부 3차선으로 들어가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1~2차선에 차 대고 가각부가 짧으면 들어가는 길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전거전용도로를 조금 손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를 할 때 가 각부 도로가 좀 길게, 최소한도로 150m, 100m 빠져나가 주어야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굉장히 교통에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챙겨 봐주셔야 되고, 효충~상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난번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금주에 포장에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7억하면 효충까지 내려와 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중간에 두 군데가 작년부터 발주되어 가지고 올해 연말이 되면 선형은 거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권위원

효충교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도로로 연결시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효충까지 왔을 때 밑의 쪽을, 공단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권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 터널하고 붙입니다. 그 밑에는 아시다시피 광명정비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광명정비 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서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올해 용역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유산파출소에서 환경위생사업소 이것은 인도를 한 폭 줄이고 한 차선을 더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장에 당선되고 제일 잘한 것이 공단도로 한 차선 넓힌 겁니다. 1시간 반을 단축시켰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유산교에서 어곡 터널까지도 …(청취불능)…끝까지 올릴 겁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계획도 행정에서 짜는 계획은 거의 대다수가 무계획 즉흥적인 발상, 가 각부 업 된 것이 27억 그렇지요? 그 다음에 IC 주변공사 13억, 양산시 전체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쪽이 최고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지역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는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웅상지역과 읍사무소 지역은 지금현재 상태를 보면 아침에 07시부터 08시 반까지 그 다음에 오후 04시부터 06시 정도에는 양산IC 주변이 엄청나게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앞을 오는데 그 앞이 30분 정도 이렇게 밀린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게 많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부터 호계천까지 이 길이 난다면 사업의 투자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 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옛날 신기교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일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에 도로만 생기게 된다면 양방으로 통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의 편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억 이상 되는 것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전혀 시행을 못하고 2003년도 2007년, 2004년에서 2008년 그런 것도 똑같아요. 이것 어찌된 판인지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똑 같아요. 그냥 책자만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역을 가지고 안 합니다. 내 지역에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웅상지역에 가보면 명곡에서 대승2차 아파트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7호 국도에 났다면 돌아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쪽은 어느 쪽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하는데 유일하게 그 구간만큼은, 어는 정도 됩니까? 1.2㎞정도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구간에는 요지부동입니다. 부산에서 울산 가는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그쪽은, 부산 쪽은 올 스톱되어야 되고 울산에서 부산가는 차선에 사고가 나면 그 선은 올 스톱이 됩니다. 그곳은 한쪽으로 우회를 할 수 있는 쪽이 전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양산시 전체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기를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이 관계는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루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직무대행

점심은 12시에 대중식당이 되어서 복잡하다고 합니다. 가각분야하고 물어볼 것이 많거든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내일 합시다. 진행이 빨리 되어 가거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과하고 기금운영은 내일 10시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