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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4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9-04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제가 늦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같이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분씩 한분씩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릴텐데.

김진석위원

그렇게 할 것 없이 어제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 받는 형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다시 별도로 보고 받을 필요없이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서 감사 지적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한 위원님이 다 끝나시면 바로 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페이지수 문제도 있다고요. 여기 넘겼다 저기 넘겼다 하면 담당들도 그렇고, 속기사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양해도 우리가....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기가 감사하고 지적할 것 채택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그 위원님 끝나면...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편한대로 질의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용국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승순 담당입니다. 청소관리담당 박광현 담당입니다. 오수관리 남기성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발령 받은지 열흘 정도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했고 또 지난주에는 수해 지역을 처리하느라고 수도권 매립공사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자세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들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순서 말씀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여기 수질 측정을 보면 가사동 취수장이 BOD가 1급수가 아닌 2급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것은 안성에 취수장은 증류수로 해서 이것은 지하수를 퍼올린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1.4PPM이 나온거고요, 1급수는 BOD가 1.0이하일 때 1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수를 하기 전에 퍼올린 원수가 1.4PPM이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 원수를 나중에 1급수로 만들어서 가정에 보내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상묵위원

상수도보호지역에 말이에요, 지금 가사동 외 9개리라고 그랬는데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안성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말 일찌감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준 것 만큼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차원으로 매년 3,900만원 정도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주는데 안성에서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지 않고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한 1억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보내고요, 올해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로포장을 해주는데 이걸로는 솔직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가 넉넉하면 많이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 줬으면 하는,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여러가지로 개발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상묵위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느 지역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있는 데 이런 데는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과 연계 돼서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시켜 주고 그것을 해제시키면 어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환경과에서 수질을 보존하는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소각을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김진석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수도사업소 관할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환경과하고 수도사업소가 연계가 되어줘야지 단독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는 수질 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것 단속하는 데가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과하고 업무가 협력이 돼 줘야 된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업무 협의가 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연중 수질검사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여기 수도사업소는 아마 월 1회 이상 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체에서 안 하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안성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의제21 추진협의회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여기 감사 자료에는 예산 집행 내역이 없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글쎄, 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안성의제21이 2001년도 8월 1일날 사무국을 개소했거든요. 개소를 해서 12월달에 총회를 했어요. 개소를 해놓고 그달부터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한테 봉급을 지급하면서 8, 9, 10, 11, 12, 5개월만에 총회를 했어요. 사무실 열어놓고. 무슨 준비를 그렇게 오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의제21에는 이렇게 보면 2001년도에 쓴 것이 2,540만원,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6,500만원 세웠어요. 그랬는데 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무슨 보고서도 없었고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고 또 잠깐만요. 또 회원 6개 분과가 있는데 회원명부와 분과위원회 명부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12번을. 그래서 회의비도 지출을 했는데 회의록까지 일절 영수증 첨부한 회의록, 회원명부까지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박장근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후에 다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의제21이 작년 8월달에 해 가지고 차무국장, 차장 봉급을 주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박장근위원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영수증 증빙 서류까지 하고 회원명부하고 분과위원회 명부하고 총회 회의록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외 안성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은 환경단체 현황 및 활동 실적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환경단체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 환경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지금 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 작년에 지원 내역을 보면 200만원씩 두군데가 되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작년에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갔고요, 올해 2002년도에는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군데씩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에는 5개 비영리 민간 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안성에는 6개 단체가 있는데 7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김진석위원

7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연보호협회는 2001년도에 지급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진석위원

그럼 안성천 살리기하고는 2002년도 것이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진석위원

그럼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세워놓고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 및 기타 여러 제반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각 환경단체에서도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봉사는 스스로 모르게 하는 것이며 돈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단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단체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꼭 요구돼서 보다는 이 정도는 계상을 해놔서 일이 발생됐을 때 요구하면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양평에서 경기 남부권....

김진석위원

됐어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 아니에요? 이걸 원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일부 원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김진석위원

원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을 하는데 원하지 않아서 안줬다, 이런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보호협의회 안성시지부에 2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보면 2001년도 7월 23일 공도면 대림동산내 자연정화 활동 18명, 이게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8월 28일 고속도로주변 오물수거 및 하천 되살리기 홍보,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고성산 일대, 이렇게 쭉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진석위원

그럼 이게 환경과에다가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처음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상 그 단체에서 1년에 쓰는 계획을 보면 돈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목이 200만원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만원만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은 실상 자질구레한 실적은 안 들어갔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님 말씀이 자연보호 환경단체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올라온 내용이냐, 아니면 추후에 사업한 실적이냐를 묻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내용은 실상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보호 야생조수 보호가 주 업무로 사업개요는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사업계획은 야생조수 먹이주기로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는데 사업은 이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자연보호 환경단체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어린이들 자연보호 교육, 또 기타 쓰레기 자연보호 정화 활동, 또 새 먹이 달아주기운동,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상 한 목에 지원하기는......

장용수위원

담당이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보개 위원님은 이게 사업계획서냐, 사업을 시행해서 집행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환경단체 활동 실적으로서 나열된 것이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계획이 아니고 활동실적입니다.

김진석위원

활동 실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한 것 근거를 확인한 사람 있어요? 뭘로 해요. 서류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을 뭘로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진석위원

정산보고도 서류상에 근거가 있어야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것은 정산보고 돼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을 첨부 받은 거예요? 새 모이 사고 그런 영수증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다 정산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정산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이 공중화장실은 꼭 무슨 때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제가 안성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성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내놔도 창피스러운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 된지가 몇 년 됐으면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하나라도 똘똘하게 해줘야 하는데 안성시는 터미널 화장실도 이용하고 있고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도 화장실이 2개인데 그나마 한군데는 사용을 않고 문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유지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유지 관리비 준 것은 분뇨 치우는 것 외에는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보수 해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화장지, 다른 데 웬만한 시 같은데 가면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정도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쓰레기 봉투도 안 사줘 가지고 노점하는 사람들이 회비 걷어서 쓰레기봉투 사 쓰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점에서 만원씩인가 내서 30만원씩 줘 가지고 청소시키고 있는 건데 어떻게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129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월드컵 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월드컵에 외국 손님이 오게 되면 청결 유지 차원에서 이 기회에 이번에 부시장님 계실 때, 환경과에서 실상 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유원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라든가 주유소에 있는 것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월드컵 기간동안에 담당 부서 책임제로 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한 것이지 그 이상은 각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할 사항으로.....

박장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정비, 확충이다 이런 것은 그래도 최소한 화장실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담당이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컵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틀린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가 관리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휴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좀더 나가서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김상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박장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른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전에 얘기한 대로 일반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그러면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건물 또한 공동화장실 특히. 다른 데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런다는데 안성은 공중화장실에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 정말 창피해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를 떠나서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로 깨끗한 그러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할 것입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호소 및 하천오염 실태와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하천 감시 활동 지속 전개에 1개반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시원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안성시에서 쓰는 감시원이 두사람 밖에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공익요원 2명이 항시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로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천 감시입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시 하천을 전체 다 감시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사람 둘 가지고 안성시 전체를 어떻게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처 가지고.....

김진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두명 가지고 안성시 하천 전체를 감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태풍 때 새벽에 보개면 쪽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냇가 물이 시커멓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돼지똥을 모터를 써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사는데 신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떠들고 말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감시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이서 어떻게 이것을 다 감시를 해요? 그리고 축산 분뇨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올 때 버려요. 그럼 비오는 날은 어렵더라도 주기적으로 밤에 활동을 전개해서 해야지 단속이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비올 적에 거리실 이쪽에 상심리 이장이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하천 바닥이 시커매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그런가 따라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삼죽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환경과에다가 신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 직원 누가 나와서 보고 쭉 연결 됐는데 어디서 버린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건 진짜 환경과 직무유기고 근무태만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기에....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사람을 보강해서라도 우기철에 축산 분뇨 버리고 하천 오염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을 해야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기 중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더라도 앞으로는 순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요. 안성이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안성 축산농가들이 안성 다 오염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환경과에서 감독을 하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천이나 청미천이 말이에요, 2001년도 3, 4분기 보다 2002년 2, 4분기에 수질이 BOD가 5.7PPM에서 8.6까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청미천하고 안성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할 때 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험 결과가 물이 적으면 좀 수치가 올라가고 물이 많을 때는 내려가고.....

박장근위원

유수량이 많을 때는 수치량도 적다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게 없지요. 평상시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이게 축산폐수가 됐든 공업폐수가 됐든 무슨 폐수가 내려와서 우리 안성천이나 그래도 가장 청정지역이라는 청미천 같은 경우는 청미천 모래도 못 써요. 이제. 이렇게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에 있는 경인지방청에서 측정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건데, 우리도 농업용수는 8ppm이 농업용수에는 적당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천에 평택호에 물줄기가 안성천.....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수질이 좋아지겠느냐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런 부분은 하여튼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경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홍보를 통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방류수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주부들을 상대로 세제나 샴푸나 비누 같은 걸 덜 쓰라고 홍보나 또 축산농가나 기업들에 대한 교육 내지 홍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기업같은 데라든가 지도계 차원에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안성천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장근위원

다른 지역인 용인이나 안산 이런 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남의 동네 좋은 걸 왜 따져요. 우리 동네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 어쨌든 수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성천 같은 경우에 가사나 가현동 취수장이 우리 안성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을 때 원수를 뽑았을 적에 1.4ppm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더 나빠지고 후년은 더 나빠질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강원도 물이 좋은 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평택이 나빠진 걸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래서 호소, 하천 수질관리 및 개선 대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입니다.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어영부영 지나가다가는 안성도 머지 않아 용인같이 개울에 가서 발 한번 담글 데 없는 데가 안성이예요.
가물 때 한 것을 따지지 말라고요. 물이 많이 쓸려 내려갈 때야 당연히 낮겠지요.
이게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안성시가 10년 후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도 못 살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디 개울에 가서 발 담글 데도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이 공해 업소도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공단이나 기업의 배출량을 한번도 측정을 못해 봤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원도 없고 사실 굴뚝 위에 올라가서 측정할 만큼의 재원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공장 유독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데는 시험 삼아서 우리가 한군데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대기, 폐수, 소음 배출업소 점검실적이 190개를 했는데, 대기 쪽은 몇 개나 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그래도 지금 안성 같은데 공단에도 보면 굴뚝 위에서 시커멓게 올라갈 때가 있고 뿌옇게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시범적으로 1, 2개 정도는 해보는 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정말 그게 나빠진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보는 방법으로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용수위원

우리 장비는 있는 거지요? 구입해서.
그런데 장비를 활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사놨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고 하니까 시간과 인원이 안 맞으니까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또 보험도 안 되고. 그럼 일용직이라도 써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일용직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장용수위원

그거 사 가지고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게 한두푼 짜리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장비를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안해서 지적 당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러 샀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 방안을 찾아야지. 공무원이 할 수 없으면 무슨 방안이라도 찾아서 해야지, 무용지물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 한다고 그래서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나도 예산을 다뤄봐서 그것을 아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 기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그 기계는 얼마 주고 샀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박장근위원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써 보지도 않고 그냥 놔누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몇번 써봤지요. 자가 측정을 한 것을 잘 됐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보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썼다, 안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보고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것을 못 한다라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미리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대기 배출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말이에요, 단속이 7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침에 30분만 다녀도 30개는 주워올 수 있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30개 주워와 볼까요? 이 규격 봉투 미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 사용 않고 그냥 검은 봉지에 담아 버린 건데, 제가 내일 아침에 30분 안에 30개 주워와 볼까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시장만 한바퀴 돌아도 아침에 10개는 주워올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7건만을 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7건을 어떻게 해서 7건을 단속을 한 거예요? 신고에 의한 겁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박장근위원

그리고 신고도 말이에요, 과태료를 무는데 이놈들이 약아 가지고 증빙서류 같은걸 갖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쓰레기 쏟아 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버렸나를 찾더라고요.
찾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봉투는 우리가 버린 것이 맞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영수증을 넣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장근이 영수증이 들어 있는 것을 장용수 위원네 봉투에 넣어놓으면 걸리면 박장근이가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아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단속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신고 들어온 거니까 나가보고 그러는 거지, 이게 1년에 7건밖에..... 여기로 보면 불법투기 단속이지, 어떻게 이게 신고 건수입니까?

이세찬위원장

주기적으로 단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대요. 확인해 보고 봉투도 뒤져보고 그러는데 대부분 아파트 내에서도 규격 봉투 미사용을 해서 확인하다 보면 확인 되는 것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단속 시간대가 7시에서 9시 사이라면 가능한데, 일찍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불시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건 환경과에다가 얘기할 부분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안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유 차량이 적어 가지고 시장이나 로터리 주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용을 같이 가져가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면 쓰레기를 주워다가 음식물 같은 게 조금 있으면 같이 넣어요. 그럼 뒤에 차가 잡아 당겨서 앞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각용하고 음식물하고 구분을 해서 실어가야 하는데 같이 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양성에다가 쏟아놓으면 그것을 다 분류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 버리지 말고 빨리 거기다 차를 또 사줘야 해요. 이것을 사줘서 음식물은 음식물 대로 가져가고 소각용 쓰레기는 소각용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차도 없대요. 그렇게 하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해놓은 것도 치우는 공단에서 분리수거를 안하고 같이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차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에 가는 길에 가져가요. 그래서 양성 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가끔 가 보시지만 쏟아놓고 고르잖아요. 이것은 이중으로 돈만 버리니까 빨리 차를 사줘야 돼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위원님, 7월 22일 이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수거를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서 음식물 수거를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용 수거차량을 하고 있고, 일반 주택에는 청소차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혼합되지 않게끔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물관리공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규격봉투 사용을 안한 데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가져가면 주민들이 시청으로 전화를 하면 시청에서 또 난리를 친데요 자기들한테. 왜 안 가져 가냐고. 시청에서는 주민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봉투에 담아내는 것을. 그럼 주민들이 시청에 전화해서 왜 쓰레기 안 가져가냐, 그러면 또 시청에서 관리공단에다가 왜 안 가져가냐,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거의 90%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 주택가나 시장, 이런 데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규격봉투 사용 안한 쓰레기는 가져가지 마라, 그까짓거 로터리에 쓰레기가 쌓여있든지 말든지 냄새가 나든 어쨌든 그것도 느껴봐야지, 맨날 주민들이 하라 그러는대로 치워주니까 주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9월 한달을 홍보 기간으로 두고 양성면에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규격봉투 미사용이거나 분리수거가 안 될 경우에 한달동안 홍보 기간을 둬 가지고 10월달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돼요.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아갔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당장 우리 시청 봉산로터리 밑에 송찬규 법무사 사무실 건물 2층,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봐요. 안에 보면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 있어요. 그게 하루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보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쌓여 있어요. 지나가면 냄새가 푹푹 나요. 바로 시청 코 밑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환경과가 빨리 조치를 해서 도심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쓰레기 그렇게 방치해서 1년, 2년이 가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건물과 건물사이에 보면 풀이 이렇게 나고 안이 다 쓰레기더미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과태료 집행을 하잖아요. 안 낸 업소나 이런 데가 많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과태료 부과가.....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우리가 건수를 보면 43건에 2,583만원인데 지금 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안 내면 행정 처분을...
그 자료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세차장 및 경정비 업소 폐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하면 돈 얼마씩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보상금이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것은 1만 5,000원이고 비닐봉투하고 천이나 보자기에 담아서 버릴 경우에는 3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도 3만원, 또 차량이나 손수레,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입니다. 그렇고 사업장 폐기물,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1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신고한 사람 비밀이 보장이 돼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보장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불법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소각을 하는 것은 말이에요, 시내권에서는 별로 없겠지만 시골 면단위 가면 불법 소각이지 다. 도라무통에 넣고 태우는 건.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아궁이에 태우는 것은 불법 소각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그렇지요. 아궁이에 태우는 것은 그전부터...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면 단위 같은데 보면 그전에는 아궁이가 다 있었지만 요새는 주택을 새로 짓고 보일러 놓고 그래서 요새는 아궁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은 도라무통 놓고 많이 태운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한 건에 3만원?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불법소각 보상금 지급이 3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성시 쓰레기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고 버릴 데도 없는데.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지나가는 말로는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양성 쓰레기매립장 포화 상태라 들어갈 데 없지. 그럼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생긴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골에서 태우고 그러는 것을 꼭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그런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그냥 경고 조치를 하고 옵니다.

장용수위원

환경과에서 거의 단속을 안 하잖아요. 신고만 갖고 하지.

정기훈위원

이 세차장 및 경정비업소 지도, 단속한 내역 좀 갖다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

박장근위원

아니, 쓰레기소각장 안 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소형소각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쓰레기 소각장, 환경과 직원들 이거 다들 보셨잖아요. 이거 요새 평택이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자꾸 공개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북좌리 소각장은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자꾸 언론에서도 이런 것이 공개가 되니까 주민들도 점점 반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 내 건강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미양면 소형소각로 언제 준공을 끝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시설은 다 되고요, 9월 4일부터 시험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경이면 시험 가동이 끝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9월 4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일반쓰레기를 조금씩 태워가면서 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9월 4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데,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를 했을 때 그게 환경과에서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다이옥신이나 그게 별 문제가 없고 검증이 다 된 제품이라고 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이옥신 측정은 시험가동 기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는데 기계를 설치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설치한 거냐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김진석위원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설치했다면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 다 철거시킬 거예요? 다이옥신 나오는 것을 갖다가 계속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장용수위원

담당 있잖아요. 담당 올라오라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차석이라도 오라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차석이 오늘 보개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수원지방 법원에.

박장근위원

실무자가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실무자가 법원에 갔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을 할 적에 몇 도에서 태워야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800도 이상에서 태우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험가동할 적에는 800도 고열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다이옥신이 안 나올텐데, 양이 조금밖에 없을 적에도 800도 고열에서 태울 겁니까? 또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다이옥신을 측정기관에서 연 2회를 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고열에서 태울 적에 잘 탈 때 하면 다이옥신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미양 주민들이나 서운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은 기 합의된 내용을 지키면서 관리를 하실거냐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니까 최대한 지키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미양 주민들이나 서운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셔야 한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800도 이상 됐을 때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쓰레기가 어느 정도 확 붙어 가지고 탈 때는 열이 800도 된다고 하지만 처음에 불 붙이는 과정이나 나중에 꺼져가는 과정에서는 800도가 안 될거라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일단은 온도가 800도로 올라갔을 때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 거지, 일반 쓰레기 같은 거 100도에서도 탈 수 있고 200도에서도 탈 수 있는데 이 열을 고열로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유지비가 들어 갑니다. 다른 데서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데. 그렇게 하면 안 나오겠지.

이세찬위원장

지금 북좌리에 소각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세요? 지금 보세요. 제가 나누어 드린 것. 이게 중앙지고 이게 각종 지방지, 문화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인체에 해롭다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지어진다면 그 열을 아파트에 공급을 한다치자 이거에요. 그 주변에다가 안성 공무원 사택을 지어주면서 그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살라고 그러면 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제가 사무실에서 그랬지요. 내일 신문에는 안산에서 터져 나올거라고. 그 다음날 안산시에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다이옥신이 공기 중에 최고 많은 지역이 안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성도 똑같은 방식이예요. 평택, 안중에 있는 게 지금 미양에 한 것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스토커 방식. 그런데 스토커 방식은 또 선진국에서 폐쇄하고 있어요. 누차 미양면 대책위원들이나 저 본인도 그랬지만 매립지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15만 시민보다는 그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요. 지금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해 나는 것 좀 보세요. 계속 이렇단 말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 신문에도 \\'다이옥신 검출, 쌀, 야채 못 팔아 생계 지장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그 인근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서 옛날부터 주장했던 것은 주민들 숙원사업비 50억 해준다고 했는데, 주민들 숙원사업 50억은 그냥 놔둬도 때 되면 다 해주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지금 쓰레기를 안성시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보하면 돼요.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환경과에서 발생한 총량하고 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총량 차이가 있어요. 약 한 10톤 차이도 나고, 또 아직까지 매립할 것 하고 재활용할 것 하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양성매립장이 이건 누차 강조되었던 문제인데 5년동안 포화상태다, 포화상태다 했는데 꾸역꾸역 잘 들어갔는데 그거 위탁처리하는데 9,4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250억 300억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정말 안성 시청이 이것을 꼭 짓는다면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의무적으로 시장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은 그 옆에서 살게끔 의무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팔아먹지를 못해요. 미양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짓기로 했으니까 한시적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것도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다이옥신 측정치에 오버가 되면 가동 중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계 설비 그런 거 안 들어갔어요. 조항에. 어떻게 보면 시비 낭비예요. 또 우리 시민들, 좀 호소좀 하자는 거예요. 여기도 짓기 싫고 저기도 짓기 싫은데. 또 우리 이동희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셨지만 처음에 의도가 광역화 아닙니까. 북좌리, 죽산에 짓는 소형소각로 다 백지화 하겠다? 오늘 안익렬 담당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다 들으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룰을 알고 연구좀 하셔서 가급적 북좌리 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한번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세찬위원장

또 미양 것도 속된 말로 가동시키고 싶지 않아요. 미양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동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사회 문제로 터져 나오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쓰레기 대책 문제는 지금 안성에 제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문제인데요, 광역화 광역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화도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추진을 해봤는데 각 시군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어느 시군이고 혐오시설 설치하려는 시군은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안 했으면 좋지요.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수도권 매립지도 저희가 지난주에 수해쓰레기 처분 관계로 인해서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깊이있는 상의는 못해 봤지만 실무 과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문의 정도는 해본 상태인데, 거기서도 어려운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 반입 과장이.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장도 여기 와서 중리동 매립장도 가 보고 또 수해쓰레기 점검을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다녀봤는데 저희 중리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잘해놨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 수도권 매립지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실정이 아니래요. 시설은 자꾸 해 나가지만 거기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거기 운영위원 자체에서만 하면 들어오기가 쉬운데 거기에 민간인이 낀 운영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에 통과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통과하려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거기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갔다왔어요. 거기 주민 대표도 만났고 거기 공사 대표도 만났어요. 그런데 안성시가 가져온다면 받아 주겠다,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받아 주겠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환경과 직원이 가서 뭐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소각장 반대하는 사람인데 받아 줍니까?\\" 그러니까 공사측에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전화를 우리한테 했고, 이게 양성 매립장에 쌓여있을 때 지금 이천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처리하려고 우리가 쓰레기를 약 한 100ℓ짜리인가요, 그것을 담아 가지고 그 먼 데를 가져갔었어요. 태워 주겠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또 안산에 2개 업체가 매립장 것 태워 준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시장님한테 견적을 네 군데 것을 넣어 드린 거예요. 이천에서도 분명히 해 준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워준다고 그랬는데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물 쓰레기도 태워 줍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이래서 조령모개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을 닫고 살았냐. 소형소각로 5년 전에 계약해서 기계 만들어 놨으니까 직원들 구상권 물기 싫으니까. 요는 안성시가 다시 말씀드려서 1개 면에 기피시설 신청을 받아 가면서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앞서가는 안성시\\'. 기자들 불러다 놓고 잔치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5년이 가도록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안성시민이 3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만들어 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버리는 데는 어디겠어요? 1, 2, 3동 공단이지.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버리겠어요? 오는 혐오시설은 다 농촌이에요. 같은 시민이라고. 그럴 때는 시민으로 써주더라고요. 혐오시설 지을 때는. 이거 재검토 좀 해보세요. 여러 각도에서 연구좀 하세요. 재판 끝날 때까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 미양 소형소각로는 지금 시험가동중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해보셨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오늘부터 시험가동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감사기간에 시험가동한 내역하고 다이옥신 측정치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측정은 9월 13일경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아니, 오늘부터 쉽게 얘기해서 때기 시작한다면서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내일이고 모레고 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런데 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간단하건 복잡하건 결과를 주세요.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서운면하고 미양면하고 건의사항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했으며,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협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미양면 협의할 때는 미양면 계동, 중리, 개산리, 2, 3공단이라고 그랬고 서운면 안 들어갔어요. 안성시도 안 들어가고. 그럼 협의사항에는 이렇게 해놓고. 서운면은 다 해놓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조치사항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업무보고 왜 받고 감사 왜 합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줘야지, 원칙 아니에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속기사가 속기한 것을 다 뽑아 왔는데 건의사항을 우리 환경과에서 지킨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니까 사사건건 반대하고 물고 늘어지고 데모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실무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까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지만 그 담당이 가정에 일이 있어서 미리 나갔습니다.

김진석위원

끝나기 전에 불러다 하면 되니까.

정기훈위원

서운면에서 건의사항한 내용도 있고 미양면 건의사항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 양보좀 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공단내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있다면서요? 부지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건설 중인 데가 관리공단 부지내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2공단 내에 건설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3공단 내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지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리고 1년이 돼도 추진이 안 되면서 그런 협약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 미양에서 협약한 사항은 미양하고 계동, 죽리, 2, 3산업단지 내에서만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서운면 쓰레기는 못 태워요? 그러면 서운면 것 태우면 미양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협약사항이라도 받아놓으려면 미양하고 서운하고 같이 협약사항을 받아내야지, 이게 무슨 협약사항이에요? 서운면 틀리고 보개면 틀리고, 각 부락마다 틀리고. 어떻게 일일이 요구조건 다 들어주려고 합니까? 행정이 너무 신뢰없는 행정이예요. 말로만 신뢰행정이지, 돈 갖다가 퍼주는 행정이 신뢰행정이에요?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무슨 신뢰행정이고 업무를 똑바로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사항이 다 틀려요. 이것을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맞춰 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청용리에서 금광 마둔저수지간 도로 개설인데, 이거 전 과장님이 해 가지고 설계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주세요. 업무처리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도 할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냥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업무 처리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으로 계셔 봤으니가 알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정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소각로 주변 4㎞ 반경 주민 건강검진을 요구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소각을 안 했을 때 건강 상태하고, 1년후와 3년후, 그러니까 끝난 시점에서 그 결과를.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을 이미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돼서 사람들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건강검진하는 것과 소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할 때하고 할 때의 차이점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소각장에 태운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건강검진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짜집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소각장 지어 가지고 할까만 궁리를 한 것이지, 주민의 복지 같은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빨간 기를 들고 꽹과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협약 사항은 왜 받아놨어요? 받아놨으면 협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산물 기형 같은 것도 다이옥신 때문에, 아까 팜플렛 보셨지만 암으로 각 마을에서 몇 명이 죽어 나가는데 농산물에도 기형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 상태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하고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 태운 후하고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그때 사람 죽고나서, 쌀 기형이 나서 쌀 못 팔아먹을 때 대책을 강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신뢰를 받은 상태에서 북좌리 2년 동안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나중에 사람 죽고 나니까 나도 내 생명, 내 재산은 지켜야 하니까 북좌리 주민들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앞을 보지 않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협약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엉터리예요. 순간모면 하려고.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생활쓰레기 기초시설 관련해 가지고 주민과 협약한 사항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개선을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날짜를 꼭 집어서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번 연말까지 결과가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박장근위원

연말까지 가면 늦지요. 실제로 태우기 전에...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대로 일단은 사전에 태우기 전에 건강 상태와 6개월이나 1년을 태운 다음에 비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매립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서 지금 몇 군데 오수가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관로 밑에 세군데를 뚫어서 수질 검사를 해놓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 뚫어서 해봐서 이게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리동, 발화동, 현수동 이장님들도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사전, 사후로 조치를 했고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매립은 바로 시작할 건데 제 얘기는 매립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해놨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해봐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다, 이래야 통계치가 나오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수질검사는 할 겁니다. 매립하기 전에 먼저 이장님들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건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견학을 원해서 날짜를 잡아 주신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견학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가능한 부분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의를 했으면 10㎞ 반경에 건강진단을 해주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시운전 기간이니까, 미리 하기는 어려워요. 왜? 주민들하고 여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운전을 하니까 금년 안에는 해야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 건강 진단을 해줘야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야 믿지, 어떤 사람이 믿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만 듣고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신청을 하세요.

박장근위원

여기 소형소각로가 1일 태울 수 있는 소각용량이 몇 톤입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시간에 900㎏이고요, 1일 20톤 내지 21톤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20톤 정도를 잡으면 시장님이 소각장을 만들 적에 몇 톤 태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변마을하고 2공단, 3공단 그렇게 하면 한 10톤 정도.

박장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9톤 정도만 태우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성 같은 데서는 소각용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용량을 20톤을 태울 수 있는 용량 설치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은 9톤 정도만 태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약속을 지키실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은 최대한 준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정기훈 위원님 말대로 지금 관에서 말이에요, 지금 정부나 관을 잘 못 믿는 것이 어떻게든지 하려고만 해놓고 하고나서는 딴짓을 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9톤이나 10톤씩만 태운다고 하면, 우리가 더 태울 수 있는 양이 11톤이나 남아 있는데 기계는 반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기계를 설비해 놓고. 그러니까 더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애초부터 20톤을 태운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9톤에서 10톤만 태우겠다, 이래놓고 또 태우면 마찰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쓰레기 갖다 쌓아놓을 부지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확보 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직 확보는 못했고요, 지금 양성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 중인데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를 쓰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또 읍면별로 적환장을 마련을 하도록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반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은 준비가 가능하고 반은... 또 시내는 사실상 할 데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내는 할 데가 없는데, 한가지 부탁은 일단 시장님도 선거때만 되면 \\'열린 행정 신뢰 받는 행정\\' 다들 그러시는데 그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소형소각로 하는 목적이 대형소각로를 하기 이전까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기본 목적이. 그래요, 안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북좌리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소각로가 되기 전까지는 소형소각로에다 안성쓰레기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야지, 무슨 적환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20톤 태울 수 있는 쓰레기소형소각로를 해서 9톤만 태우려면 지랄맞았다고 예산 쳐들여서 하느냐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원님,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볼 때 미양면에서 풀가동을 한다고 해도....

김진석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공단, 미양 몇 군데에서 나가는 것 그것만 태운다고?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돈 수십억씩 쳐들여서 그것을 왜 했느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장용수위원

그것을 사후에 그렇게 태운다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맨날 시에서 시민들 속이는 사기행정한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1일 9톤도 안 돼요. 미양대책위에서 합의본 거로는 1일 9톤도 안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설치하나마나지. 예산 낭비지.

김진석위원

예산낭비지, 이거 뭐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협약사항 자체를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가, 그래서 협약사항 자체를 이것을 할 때 힘이 들더라도 그때 당시에 고통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인내를 갖고 지도를 했어야지,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일용 인원 고정배치 하자고 그랬는데 그 주변 사람 고정배치 하셨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직 배치를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설치 전부터 해 가지고 마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지정한 인력이 가서 그 결과를 봐야지, 그 사람들이 부락이나 지인들을 만나 가지고 \\"거기 가니까 아주 FM대로 하려고 그래\\" 그 얘기 하는 것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엉망이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김진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사항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지어놓고 그때가서.....

김진석위원

좌우지간에 소형소각로 기본 원칙이 우리 2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소형소각로를 해야 된다고 승인해 준 원인도 뭐냐면 대형소각로 하기 전에 안성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한거예요.

장용수위원

2년간.

김진석위원

대형소각로 할 때까지.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2기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면 단위 적환장을 구해서 하고 하루에 9톤?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면 시장이 의원 속이고 안성 시민 속인 것 밖에 더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디다 그런 행정을 해요? 좌우지간 적환장이고 뭐고 필요없어요. 대형소각로 할 때까지 안성 쓰레기 문제는 소형소각로에서 해결을 해야돼요.

장용수위원

용량이 모자란다면 할 수 없지만 용량의 반도 못 태우는 소각로를 한다는 건 안 되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건데요, 저희가 1일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볼 때 미양면 소형소각로를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도 적환장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20톤 규모란 말이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20톤을 다 태우고 나서도 쓰레기가 남는다면 적환장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나 20톤 용량에 9톤을 태우면서 적환장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시장 약속은 무슨 시장 약속을....

장용수위원

안성시 전체를 보는 거지, 1개 면을 보고 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상묵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1일 나오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매립할 쓰레기발생량은 한 50톤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소각할 수 있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소각할 수 있는.

김상묵위원

그럼 50톤 나오는 것을 9톤만 태우고 나머지 40몇톤은 어디다 쌓을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제가 55톤으로 받았고 55톤 중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또 그런 것을 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봤는데, 그것을 빼고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몇톤이냐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준 것이 103톤이고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또 119톤이에요. 1일 총 발생량이. 그런데 수거 쓰레기는 55톤이에요.

장용수위원

지금 현재 보개면에 하려는 것이 50톤 용량이예요. 그래서 50톤 용량인데, 지금 말한 것이 태울 수 있는 것이 50톤이고 재활용 빼면 50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톤 규모가 우리 라인이 충분한 양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50톤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현재는 20톤, 소형소각로를 보는 건데, 지금 보개 위원님 말처럼 우리는 20톤이 되든 15톤이 소각할 수 있는 양이면 거기다 태워야지, 20톤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과의 협약사항 때문에 9톤밖에 못 태우고 11톤은 소각을 못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마나지. 잘못된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공단에 개인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태우게 두지, 뭐하러 이것을 지어줘 가지고 공단만 태우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 안성시 대형소각로 완공되기 전까지만 소각을 시키자, 해서 소형소각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9톤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김진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해요. 보개면 주민들하고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 견학을 내가 의회 대표로 같이 갔다왔어요. 그런데 견학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각기가 20톤이면 20톤 정량을 태워야만 다이옥신도 덜 발생한다고 들었다고. 내가 듣기로는. 20톤 규모에다가 9톤만 태우면 다이옥신 발생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대형소각로 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2년이나 3년동안 한시적으로 소형소각로를 해서 안성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9톤만 태우겠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의원들 속이고 시민들하고만 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다니면서 대충은 알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50톤 규모면 50톤 정량을 태워야 다이옥신도 덜 발생한다고 들었다고. 선진지 견학하면서 들은 게. 그럼 20톤 규모에 9톤만 태우면 다이옥신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더 피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맨날 이러한 속임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장님 말이에요, 환경과 이거 점심 먹고 다시 해야지, 점심 전에는 안 되겠네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장학기금 조성비는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지금 7억을 조성해 놨습니다.

김상묵위원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7억의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혐오시설하고 공도나 미양, 대덕, 양성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금은 7억을 별도로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해서 계속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이자가 점차적으로 과거와 달리 저금리 시대로 나가는데 앞으로 7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작년에도 4,800만원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4,800만원 가지고 지원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3,2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작년에 줬거든요. 장학금 지급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 되는대로 인원은 추천받은 인원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김상묵위원

그럼 그 부락에 운영 위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 주변 마을 전부 합쳐서.

이세찬위원장

양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립장이 중리동 매립장으로 사용하게 될 때, 계속해서 양성도 지급을 하는 건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북좌리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치면 거기도 장학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당연히 해야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50억원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 속에 포함돼 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226억원 속에 주민숙원사업비로 50억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거기에도 장학기금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예비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총 사업비 226억원이거든요. 그 속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50억원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비라는 것이 장학금하고는 또 틀린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유 장비가 예를 들어서 구입연도가 \\'96년도 것이나 2002년도 전부 중고예요. 그런데 내구연한하고 구입연도하고 달리해서 다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어요? 무조건 올해 산 것도 중고, \\'96년도에 산 것도 중고.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구연수는 몇 년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7년 정도.

이세찬위원장

지금 21대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몇 대 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2대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19대란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재활용차도 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15대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차가 관리공단 계획에 보면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환경과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구는 안성 1동 전체 들어가고 2동 중에서 한 6개 마을, 또 2구는 청소차가 5대, 그리고 3동이 들어가면서 2동 중에 한 3개 마을 포함해 가지고 1구, 2구가 청소차량이 1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순회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볼 때는 모자라지 않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공도가 읍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두대 정도는 앞으로 더 보강시켜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바람에 청소차가 줄어든거지. 기사하고 줄어든 거지?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김상묵위원

청소차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만 2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겨울이나 이럴 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름 같은 때 사흘 지나면 거기 특히 요즘에 농촌 보면 고양이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찢어놔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히 다른 쓰레기 보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치워야 하는데 지금 2대 갖고 자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위원님,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수거 차량은 아파트에 28개소, 아파트에 전용 수거함을 놓은 데, 전용수거함을 걷는 전용차가 있고 마을 단위 수거하는 차는 청소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매일 수거가 안 되고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가져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뒤로 당겨 주잖아요. 앞으로 밀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물이 줄줄 떨어진다고. 그 악취가 보통 악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가 따로 됩니다만,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 따로 담아놓으면 이틀만 지나가도 고양이, 들짐승들이 와서 보통 찢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다닐 수 있도록, 아까 차량이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공도가 읍으로 되는 바람에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논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기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해서 말이에요, 어디하고 계약 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20톤이 나오는데 10톤 정도는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삼죽에 세종이라는 데 10톤 가고 있고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은 고삼면에 캡스라고, 그것을 사료화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냥 갖다가 공급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5만 1,630원입니다.

장용수위원

시에서 주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세종하고 캡스하고 다 똑같아요? 톤당?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5만 1,630이요.

이세찬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33톤 되는데요, 그 12.5톤 정도는 자연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면적이 100㎡ 이상인 업체에서는 자체 스스로 자기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퇴비화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12.5톤 정도는 자체 처리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양을 저희가 캡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계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일 20톤은 정확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매일매일 세종이나 캡스 나가서 확인해요? 매일은 못해도 가끔 확인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캡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라는 것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음식물이 적게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료 있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그 계량 도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또 담합이 되면 그 물량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개량은 환경사업소에서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계량해서 나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직원들이 직접 운송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2개 업체만 공급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이세찬위원장

지금 자료상에는 7개 업체인데...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업체는 안성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음식물 처리업체로서 그 양을 처리하지 못하고, 가 보니까 처리시설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잘 된 곳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까 톤당 얼마씩?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5만 1,630원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7월 22일 이전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7월 22일부터 돈을 주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캡스는 계약을 했고 아직 세종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퇴비화 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세종에 말이에요, 음식물을 퇴비화를 만든다는데 거기 농장도 폐쇄가 된 것 아니에요? 구제역 때문에.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지금 퇴비화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가동은 하는데 계분이라든지 뭐하고 섞어서 해야 하는데 음식물 찌거기만 가지고 퇴비화가 되나?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톱밥 같은 것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식시켜 가지고.

장용수위원

세종이면 고삼에 있던 신영선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고삼 양돈하던 사람. 고삼면에 신양양돈, 그 사람이지요?

이세찬위원장

거기 음식물 쓰레기는 인천에서도 오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거기서 돼지를 키우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 사람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아니, 거기 있는데 사장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업체가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그런데 퇴비를 보면 말이에요, 그 퇴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보면 무슨 가죽 같은 것이 막 나오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저희가 처리를 안해 줍니다. 어차피 자기 사업장에서 배출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산업폐기물을 섞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퇴비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가끔 확인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박장근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용 수거함은 아파트 단지만 줬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박장근위원

줬는데, 일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연립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저희가 판단 했을 때 관리사무소를 둔 곳은 가능한데 이 연립주택까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줄 이럴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대신 얼마씩 타 시군에 비례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함을 갖다놓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을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받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받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박장근위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함 갖다놓은 동네는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면 거기 갖다가 안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거기 아파트 내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요....

박장근위원

하는 것으로 보고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총 발생량이 103톤이라고 했는데 103톤 중에 지금 우리 쓰레기 줄이기 감량운동에서 보면 115톤에서 103톤으로 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의 차이점이 16톤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16톤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발생하는 양하고 여름에 발생하는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여톤 차이는 워낙 청소차가 한 15대 정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 계량을 해요. 쓰레기 양 들어오는 것 달고, 또 뒤 차 오면 달고. 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갖고 나가면 달고. 그렇게 해서 차이점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일반 생활쓰레기가 43톤이 나오거든요. 43톤에 1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집하는 것이 55톤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 빼고요. 그러니까 가연성이라고 해서 가연성과 종이류 포함해서 매립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뺀 거예요. 지금 차이점이 나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안해도 차이점이 이렇게 나니까 16톤이 줄은 것 아니냐, 환경과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감량 운동이 홍보는 제대로 현실에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이런 실적이 나오니까 환경과에서 축소한 건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뻥튀기를 해놔야 10% 줄이기 운동하고 맞아떨어져 가는 거라고 봐서 그런지.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 낸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매일 계량한 것을 집계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다. 매일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통계를 낸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양성매립장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된 것이 43톤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아니, 지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품 50%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립용이 현재 42.6톤이 매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각할 것을 다시 분리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하루 양이 몇톤 돼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저희들이 한 30명이서 지금은 고르지 않고 있는데, 먼저 고를 때 보니까 한 30자루. 마대가 큰 것이 있는데 그런데다 한 30개씩 골라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르는 것을 ㎏수로 환산해 보면 한 3∼4,000 정도로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세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양성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 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김상묵위원

그것 쌓아놓은 것 다 어디다 처리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쪽으로 쌓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용수위원

치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먼저 치운 것은 저도 여기 환경과에 온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 치웠는데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환경사업소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연료봉을 만드는 데다가 위탁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 적치 쓰레기 871톤이었는데 그것을 태백엔지니어링이라고 그 회사에다 위탁처리를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1억 4,500만원 줘 가지고.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없는 건데, 이거 예비비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한 걸로.....

박장근위원

사업소에서 했다 하더라도 양성에 쌓아놓은 871톤에 대한 처리비용은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도 임의대로 1억 4,500만원씩 해 가지고 처리하고...

김진석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모르는 거다? 환경사업소에서 예비비 지출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환경과는 모른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해봐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예비비로 쓴 게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쓴거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저 오기 전에 일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담당들 세 분이 있잖아요? 아는데까지만 얘기를 하라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사업소에서 처리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처리 기간이 4월 8일부터 4월......

김진석위원

환경과에서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했으니까 환경과는 책임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사업소하고 따져봐야지.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환경사업소에서 했다면 여기 뒷장에 보면 왜 업무보고에는 왜 그걸 넣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800톤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과에서 늘 주장하던 문제가 1,500톤에서 2,000톤이라고 주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억 4,000만원은 뭐예요? 9,400만원은 뭐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거고 환경과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답할 필요가 없지. 환경사업소하고 따져 볼 일이지.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우리한테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박장근위원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적치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4월 8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처리를 했어요. 873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의회나 예비비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을 먼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어느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 환경과에서 답변을 못 하지.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걸 환경과에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그럼 환경사업소요?

김진석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하고 따져봐야지.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쓰레기감량 문제, 쓰레기 봉투.....

박장근위원

저기, 평택하고 안성하고 쓰레기 봉투값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안성 쓰레기 봉투값이 평택보다 월등하게 비쌉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번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가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중간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말이에요, 지방자치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1원이라도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주부들이 이게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저쪽 주은청설이나 우림아파트 쪽에는 평택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20ℓ짜리 쓰레기봉투값이 안성이 하나에 100원씩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리가 있냐, 무슨 쓰레기 봉투값이 한 장당 100원씩이나 비싸겠느냐, 이랬더니 거기서 이사온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평택에서는 280원인데 안성시는 370원이거든요. 그럼 주부들은 잔소리거리가 또 돼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봉투 판 것이 9억 정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박장근위원

그럼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비해서는 그 인건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청소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치우는데 한 35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투 팔아서 9억을 벌면 26억 내기 27억 정도는 사실 지원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에 연관되어 있는 시설물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나 감시나 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주는 거지, 그 사람들 업무하고 예산만 딱 주고 나면 상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치우는 문제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치우는 인건비 빼고 그 치우기 위한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쓰는 운영비가 13억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만 주면 그만이지, 쓰레기를 치우는지 못 치우는지 그거 몰라요. 제 얘기는 그래도 주업무가 청소니까 환경과하고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쪽은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체 감사는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13억에 대한 지출 내역도 받아보고 또 총괄 예산도 받아봤는데 지금 환경과 같은 데서 청소 문제기 때문에 그쪽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례회의를 열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도 환경과로 일원화 해 주든지, 기획실에서 예산만 달랑 주고 관여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쪽이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도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할 수는 있는데, 감사 서류를 내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정식으로 넣은 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보면 그 사람들은 예산만 받아오지 다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문제가 가장 문제고 지금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건물 6개인가 관리하는 것 말고는 청소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뭘 하는지 크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50억씩이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장 밀접하게 청소 문제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 소각 하여튼 다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쪽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다는 거지요. 누가 쓰레기 안 치운다고 신고만 하면 야단만 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시청 로터리 밑에 쓰레기 많다는데 왜 안 치우냐,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값 같은 것도 타 시군보다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16번째 비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한푼도 안 받고 그냥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지, 돈 많이 받고 그러는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보다 더 비싼 데가 많습니다. 수원 같은 데는 우리 보다 굉장히 비싼 데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일을 환경과에서 해줘야해요.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력만 하면 30%는 줄일 수 있어요. 어느 경우가 되었든 쓰레기 배출량은 줄여야 해요. 아파트는 다 되는데 개인들은 왜 안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홍보가 미진한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환경과는 고생 많이 하는 과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돈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세금 덜 내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역의 농약병 및 폐비닐 수집현황, 또 그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지도, 단속 세부추진 현황, 그 다음 대형 건물, 아파트,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 정화조 처리 현황을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농촌지역 농약병하고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농약병이 몇 톤 정도..... 농협이라든지 농약방에서 몇 병 정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율이 몇%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수거량은 16톤 나와 있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수거량은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것좀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조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지도, 단속 세부추진에서 점검 대상 업소 결과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그 다음에 점검한 내역 그것 좀.....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박장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나 가르쳐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감염성 폐기물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월간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리하는 거지, 우리가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없어요?

김진석위원

마지막으로 정화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보면 대형건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화조 시설이 잘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 시내권에 오래된 건물들, 이 정화조 자체가 어디 묻혀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화조가 정화조 구실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게 결국은 안성천 오염을 다 시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환경과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오래된 건물을 일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일제 조사를 내가 작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환경과에서 직무유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농촌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주택들 정화조는 묻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화조 역할을 하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라도 환경법에 1년에 한번씩 수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김진석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수거를 정상적으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그것은 분뇨처리업체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주택들도 2년, 3년씩 가도 정화조 안 치우는 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정화조 안 치워서 막혀야 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결론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물었을 때 환경과에서 뭐라고 답했냐면 전산화 시설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전산화 작업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다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제 정화조 치우고 안 치우고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분뇨처리 업체가 보고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년이 넘도록 2년, 3년이 돼도 정화조 안 치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을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과태료 물리고 어떻게 하는 거에요? 법만 정해놓고 시행을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안 치우는 것은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행정조치를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옛날 구건물들, 정화조 자체가 어디 묻혀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태반이라고요. 지금 환경법이 강화돼 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정화조가 확실히 돼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들이 문제예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서 환경 오염이 안 되도록 잘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정기훈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소각장 관련한 건데, 시험가동 전후로 다이옥신 결과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인력 2명 고정배치하는데 고정배치가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3공단 소각장 설치 예정부지, 그것도 타 용도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것도 바로 소각장 시험가동 전에 한번 해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라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매분기마다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환경평가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소각장 가동 전에 환경평가를 해주신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가동중에 환경평가해 가지고 그 장단점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기형 과 발생,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상태 과일하고 소각장 가동후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협의사항에 있으니까 그것 이행해 주신 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감사 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박장근위원

아까 안성의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총괄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성의제라고 거기에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의제라고 그러면 21은 21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에 대해 토의하고 합의한 것을 갖다가 서로 같이 각 분야별로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의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의 3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환경에 바탕으로 둔 친환경적인 사회 구현에 순환이 되는 거고요, 주민의 참여와 활동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의 측면이 있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위적 수단의 의제가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 이런 부분에서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갔을 때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의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까 제가 지난 회기 때부터 지금까지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2002년도분 것은 안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2002년도분 6,500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1/4분기때 2,100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아직 그것은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정산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연도까지는 정리를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것은.... 연중 쓰는 건데, 분기별로 계산하는데 6,5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남았는데 바로....

박장근위원

아니, 바로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 회계연도가 있는데, 6월말까지가 감사연도라면 6월말까지는 마무리해 놓고 또 7월부터 써 가야지, 회계연도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안성의제만 12월 결산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가 없다고요. 금년도 지출내역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2001년도 정산서만 갖고 왔습니다.

박장근위원

2001년도 정산서만 있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 8월달에 사무실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쇼파나 이런 집기는 11월달에 샀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때 안성의제21이 처음 되면서는 우리가 청사내에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청사 내에 비품 폐기된 것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11월달에 의자하고 쇼파를 산 겁니다.

박장근위원

12월달에 에어콘은 왜 샀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에어콘은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 의제사무국이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근무 여건하고 에어콘 사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사무국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계획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에어콘 같은 것은 12월달에 200만원씩이나 주고 샀고,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안성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가 없어서 평택에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사무국의 전체적인 일을 일임으로 하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에도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해 주는 데가 제가 알기에는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안성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저것 비교, 분석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더니 30만원만 줘도 만들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런데 의제 홈페이지는 그렇게....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132만원씩이나 외부 업체를 줘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싸게 다 알아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개인홈페이지를 만들려면 30만원만 줘도 만든다고요. 그런데 132만원이 싸게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번에도 우리가 안성의제에 대한 로고를 만드는데 200만원을 계획서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품위유지비가 되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해서 계획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 로고도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작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총회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창립총회를 12월 26일날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12월 26일날 창립총회를 하면서 밥을 먹었다든지 커피를 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거기서는 그냥 4층회의실에서 다과로 간단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는 다과비 지출돼 있는 것이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 내용에 있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와서 한번 보실래요. 12월 27일날 사진 찍은 것 인화하는 것 밖에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총회 하면서 커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글쎄, 거기서 전부 다과를 준비해서 저도 먹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다과를 했으면 쓴 게 있어야 하는데 쓴 게 없다니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글쎄요, 그 내용은 창립총회 하는데 얼마가 지출됐는지....

박장근위원

그것도 여기 없어요. 12월달에. 여기 와서 보세요. 12월달에 집행 내역인데 12월 27일날 필름 인화비 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다 봤어요 점심먹고 와서. 그런데 창립총회 1회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은 왜 세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내용은 총 사무국에서 얼마얼마 쓸 것을 예상한 부분이지....

박장근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12월달에 총회를 하고서 이런데 쓴 것이 없느냐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지금 있습니까? 다과한 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제가 정산서를 전부다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게 가짜 서류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아니,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6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회의를 하면 어떤 날은 4명 나온 날이 있어요. 4명, 5명이 모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내역에 보면 이게 분과위원회 회의비 한번 모이는데 30만원씩, 12개 분과 12개월 해 가지고 2,16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쓰지도 않는 예산이고, 30만원씩 다 나와도 안 들어가는 건데, 나온 인원이 4명 나온 날도 있고 5명 나온 날도 있고, 많이 나와야 9명 나왔어요. 그럼 예산을 뭐에 근거해서 세우고 과장님 싸인하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것은 우리 최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과장님 있을때...

박장근위원

그럼 최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요? 과장만 바뀌면 상관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저도 의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이 굉장히 궁색해 지는데요....

장용수위원

지금 4명, 5명이 무슨 단체예요? 의제21에서 4명, 5명, 9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분과별로 돼 있고, 고문들 의장단 했을 때 그 인원을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지, 이 사람아!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우리가 6개 분과에 위원님이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달부터 구제역하고 이랬기 때문에 8월달까지는 정례적으로 잘 못했고요, 처음에는 전부다 모였는데 실상 어떤때 보면 10명 정도 오는 때도 있고, 4명 정도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인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들구나 이것은 봉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분과를 하면서 12월달에 선포식을 예정을 하면서도 올해 6,500만원 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써질까도 걱정이 되면서.... 하여튼 의제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거기에 200만원 섰는데 왜 안 썼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박장근위원

그러면 6,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 밖에 안 쓴다면.... 예를 들면 3,000만원이나 2,000만원 남는다면 이 예산은 받아다 놨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 6,500만원 선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섰고 나중에 추경에 1,500만원이 선 건데.....

박장근위원

아니, 본예산도 다 못 썼는데 추경을 세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게 처음에는 4,500만원 섰다가 전부 사무기기.....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4명, 5명 나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에 의제21에서 1년 동안 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분과를 하면서 많은 데는 7번, 좀 덜 한데는 6번 정도 했는데요, 이것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저도....

박장근위원

가시적으로 안 나온다면 시 예산을 1년에 6,500만원씩이나 세워 가지고 시청에다가 사무실까지 주고 여기서 모든 집기를 사줘 가면서 여기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제가 처음에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박장근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결정된 것이 한가지도 없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님.

박장근위원

1년이 지나서도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계속 추진을 해. 그럼 몇 년 지나면 여기에서 결과가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이거 의결해서 의제 선포해서 실천사항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공식 석상에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생각되는 부분이 전부다 설명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건 없어요.

김진석위원

김담당님! 안성의제21이라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진석위원

그럼 그것이 가시적으로 한두달, 1개월 사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네.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은 1년동안 무슨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지금 우리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 이것은 조금......

장용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위원님은 예산이 6,500만원 서고 몇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의제21을 추진한 내용이 몇 년 걸렸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세요. 왜 총회를 12월달에 했느냐, 그때는 구성이 안 됐잖아요. 구성을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 한다고요.

박장근위원

그러려면 8월달부터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 봉급을 180만원씩을 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장용수위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박장근위원

글쎄, 준비를 하는데, 총회를 하기 위해서 5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보면. 그럼 우리가 볼 적에 5개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총회도 못 열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 추진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자체가 무슨 위원회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민간단체하고 같이 관계가 되어서 어려웠던 부분을 서로 해소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다음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당신이 나더러 그만둬라, 마라가 뭐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아니,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장근위원

감사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그래!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제가 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감사 자료를 과장인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해도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청에서 사무실까지 줘가면서 집기 사주고 직원들 봉급까지 줘가면서 1년동안 한 게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는데, 그럼 내년에 나타날 거예요, 후년에 나타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앞으로 의제21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안성의제21이라는 것은 유엔총회에서부터 환경보호운동가들에 의해서 제창이 됐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도 대학교수님들, 또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또 앞으로 환경이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도 참석수당 줘야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수당 안 주고 있어요.

장용수위원

아니, 앞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안 주는 걸로....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 회의비로 해놓은 것은 딱딱 거기에 맞춰서 회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이세찬위원장

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21세기는 정말 여러분이 걱정하는 환경이, 정말 내가 같이 겪고 있다는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을 갖고 하나하나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 자료 개요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담당 박상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주택담당 유관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정비담당 안기천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를 맡고 있는 오세옥 담당입니다.

김진석위원

안기천 담당은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았는데 어째서 도시건축과로 왔어요?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다 인수인계 하고 온 거예요?
주민들하고 한 약속 그런 거 다 지킬 수 있는 건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목록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1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3페이지에는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4페이지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5, 6페이지는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다음에 7, 8페이지는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9페이지, 10페이지는 주택융자금 관리현황, 11페이지는 장기 미준공·미착공 공동주택현황, 12페이지는 폐가·공가 현황 및 관리대책, 다음으로 13페이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관리실태, 14페이지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내역, 15페이지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 16페이지는 부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가설건축물허가 및 신고현황,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021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01년 12월 10일로 건설부에서 확정, 승인된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건설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이 안성 어디어디예요? 그것 도면 가져 온 거예요? 어디 어디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 면적인 554.355㎢를 계획 을 해서 현재 도시지역이 191.17㎢,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이 363.185㎢가 되는데요.

김진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도면 갖다놓고 설명을 해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역만 얘기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전체를 다 계획을 한 겁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이 도시지역입니다. 이 도시지역이 시가화 지역으로 묶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지역이 안성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양성, 원곡, 그리고 죽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27㎢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안성 시내의 기존권 하고 그 다음에 각 면소재지, 금광소재지, 그 다음에 서운소재지, 미양소재지, 그 다음에 공도소재지, 원곡소재지, 양성소재지, 그 다음에 보개소재지를 한 축으로 해서 이 지역이 1개의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삼은 어디하고 같이 붙일 수가 없어서 고삼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죽산도시계획을 일죽의 준도시지역하고 그 다음에 삼죽의 준도시지역을 합친 일죽, 죽산, 삼죽을 1개의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시가화를 할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석위원

그럼, 각 면별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면적 나온 것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면별로.....

김진석위원

면적.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면별로는 없고 지금 생활권으로 돼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면별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대충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어디어디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면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역별이나 면별로는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김진석 위원님은 그럼 공도가 몇 ㎡인지, 대덕이 몇 ㎡고 미양이 몇 ㎡인지, 지금 이 구분이 돼 있느냐 이거죠.

김진석위원

시가화의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게 어떻게 안돼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그럼, 지도상에서 그리기만 한 건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연계해 가지고 한 거라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연계해서.....

김진석위원

연계해서 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안성하고 미양?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게 안성 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죽산, 고삼인데 이 전체 면적은 이게 150.8㎢고 죽산이 38.16㎢, 그 다음에 이게 2.21㎢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세부적으로는 안나와 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번에 도시재정비 때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안성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따졌을 때의 생활권역을 구분을 한 것이고, 행정구역별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전체 면적이 그럼, 얼마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전 지역이.....

김진석위원

이것 행정구역 전 지역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여기 제일 큰 데가 150.8㎢고 그 다음에 죽산이 38.16㎢입니다. 이게 2.21㎢고, 그러니까 이 고삼은 기존의 양성만큼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재정비는 몇 %나..... 지금 58% 완료했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58%가 지금 완료 돼 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것이 2011년까지가 2단계입니다. 2011년에 목표 인구 22만명으로, 2단계까지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재정비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5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1단계, 3년간, 이런 것은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장기미집행에 관계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 지금 그 자료가 아니고....그것하고 같이 보시면 혼동이 되니까 이따가 봐주세요.

김진석위원

그럼,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재정비를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못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어디를 제일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단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1단계고, 어느 지역은 2단계, 3단계, 4단계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하고 혼돈이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거야 알지. 그런데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보통 20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2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는 지역만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동재

이동재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와야지, 다른 위원들도 보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복사를 해서라도 주던지 해야지.....

이세찬위원장

한 권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럼, 지금 일단 그것을 다 가지고 와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세찬위원장

가만있어요, 이렇게 하죠. 그게 도시계획기본수립 확정내역 책자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근차근 보고하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말 가로막지 말고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는 것이 책자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감사하는데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 안 하겠어요? 그럼, 복사를 해 가지고 오든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 맞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그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게 면 단위별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권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몇 권이 아니라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는 면 단위별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권역별로 나와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권역별 내에서 그럼, 5년에 한 번씩 그 안에서만 재정비가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재정비가 지금 계획을.....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봤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 도시계획을 하면.....
동재

이동재위원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그 도시계획별로 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또 좀 틀린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죠.
동재

이동재위원

계획은 20년에 한 번이건 5년에 한 번이건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그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죽면이나, 예를 들어서 보개면이나 이런 데를 5년 안에 우리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재정비를 5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이 변경 여건이 생겨야 하는 거지, 이것을 그냥 5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안성 도시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2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어디를 먼저 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과연 안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를 먼저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을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용역을 어디다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성에서 살고 있는 안성 시민들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용역회사가 임의대로 해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안성에서 살고 있는 안성 시민,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비 할 때도 저는 솔직히 도시건축과장님이 위원님들 하고 재정비를 이러이러한 쪽으로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건축과장님이 한번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현재 58%가 돼 있는데, 지금 58%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측량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된 사항이지, 지금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 하는 가로막이라든가 어떻게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로 부시장님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지금 용역회사에 결과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번 와서 토론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까지는 갔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진도가 58%가 됐다 그러면..... 거의 60%인데,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항공 촬영만 한 것이 58%다 그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지금 기본 도면을 만들어서 실무선에서는 몇 번 그것을 협의를 하고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까지는 한 번 검토를 거쳤고 지금 바로 부시장님한테 이번주에 보고를 드리고, 또 다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또 갈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실무진에서 결정을 다 해놓고 의회 위원들한테는 그냥 얘기만 해주는 형식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다 해놓고 위원님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수정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수정이 가능하면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미리 설명을 하면 더 쉽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좀..... 저희가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서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보여 드리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혼란이 없지, 처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 집행하는데 좀 실무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검토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나서 위원님들 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도시재정비수립 확정은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하면 2003년도에나 또 확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재정비는 금년 12월 31일까지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금년 말까지가 용역 기간이고, 내년 1년 동안은 행정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내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입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내년 4월달에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가는 것이 9월달, 그리고 건교부에 가는 것이 12월달,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완전히 확정은 그때나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이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 4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내무위원장하고 저 김진석 위원하고 둘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세찬위원장

내무위원장하고.....

김진석위원

글쎄.....

이세찬위원장

네, 두분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다 거쳐야 됩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이런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이게 주민의견 청취도 했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의견을 듣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단계별 관계는.....

김진석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미리 알려지고 그러면 어디가 개발된다는 것이 알려져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비밀로 해서 도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보시지만 그림을 다 벽에다 붙여놓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옛날하고 틀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한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그런 것을 걱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김진석위원

10월 달에? 그럼, 가능하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 계획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정해진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그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여지까지 그것 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같은 맥락이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나누어 드린,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김상묵위원

이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시설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내에 있는 그런 큰 주차장을 말합니다.

김상묵위원

도시 내에?
그럼,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버스터미널도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터미널이 아닌 외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이번에 그럼, 옛날 저 위에 주차장 부지로 해놨던 것은 지목을 변경해 줍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저 개내교 쪽에 주차장 부지로 묶어놨던 그게 아직 해제가 안됐다면서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아직 해제가 안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주차장을 결정한지가 5년이나 됐는데 그것은 왜 주차장 부지로 지목을 놔두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결정이 됐지만 현재 시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시설을 결정하고 완료하고 나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쪽 시설이 될 때까지는 그것도 당분간은 유보시키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유보시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그쪽 사람들한테 주차장 부지로 지목을 해놓으면 이쪽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이번.....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터미널로 바꿔서.....

박장근위원

아니, 터미널 부지로 돼있는데 나중에 이쪽에다 지으면서 해제를 시켜주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아니, 터미널 부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터미널부지도 아닌데 왜 해제를 안 해 주느냐\\" 그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 이쪽에 착공을 해야 그쪽을 해제를 시켜주게 되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게 애매하지.

이세찬위원장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터미널 부지가 5년 전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럼, 이쪽은 바로 해제해 줘야지, 시에서 지금 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아니, 성격이 틀려도 거기에 터미널이 안 들어 설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일단이 아니고 그 대답을 해보세요. 안성시 계획에 의하면 거기 지금 터미널 안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럼, 빨리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글쎄 이쪽은 도시계획 외 지역이고 이쪽은 도시계획지역이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 터미널을 누군가 세울 거예요, 주차장으로라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재정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재정비라는 것이 검토대상인데, 그 검토대상에 과연 조그마한 주차장 내지는 소터미널 정도라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터미널이 앞으로는 도시계획지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야 저것을 해제한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정비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이세찬위원장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이세찬위원장

바로 5년 전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조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변을 준도시로 한다 그럴 때도 녹지면적 비율이 있고 거기에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기 담당이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터미널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농림지역내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행정법상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여러분, 거기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해봤어요? 터미널부지로 계획을 잡아놨다가 엉뚱한 데다 해놓고. 엉뚱하다 그러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그렇지만, 우선 그때 투표방식으로 결정이 난 것도 추진이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분들 고통도 생각을 해줘야지.

김진석위원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임의대로 지금 당장 해제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게.....

김진석위원

도시건축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왜 자꾸.....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 재정비가 건교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님은 앞으로 재정비 때 동부권 터미널이 재정비에 들어간다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게 들어가면 빨리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폐쇄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안성 시장을 관통하는 인지동 버스터미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간 데 있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것하고 한경대학교 여기서 가자면 우측으로 인도가 없는 부분이나 저쪽에서 오는 차선이 이쪽으로 바로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길이 돼 있는 거죠. 옛날에 오래 전에 해놨던 건데,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그런 것을 바로 잡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한경대 앞 거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한경대에 길로 쓰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잡힌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

박장근위원

도로로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거기가 완전히 저기 중앙로의 위쪽으로 봤을 때 보도가 생길 지역에 한경대학교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경대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도 한경대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밑에 3동사무소하고 교환 관계를 얘기하다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안 된 것으로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년 있다가 22만명이 되고 20년 있다가 30만명이 넘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도로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동사무소를 학교로 주고 그 땅을 받든,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장을 관통해가다가 보면 인지동 버스 타는 데로 똑바로 못 가고 꺾여서 갔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언젠가는 그래도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하기는 점점 더 힘들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재정비계획에 어차피 10년 후 나 20년 후에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잘못된 것을 넣어 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있으면서 잘못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경대에서 용역의뢰중인가요? 용역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 용역회사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김진석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 건데 이것을 사전에 누구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용역회사하고 무슨 교감이 있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데가 저희 도시건축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통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도시건축과는 누구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는.....
동재

이동재위원

행정적으로만 지금 의견을 개진해서 용역하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재정비계획을 하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 상급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기관도 있고 그런 데서 의견을 다 받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상급기관은 어디를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청도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주민이나 주민이 아닌 대표, 또 시의원들 지금 박장근 위원님처럼 이런 문제점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이고, 그 다음에 이수형 내무위원장님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뭐 숨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은 재정비할 때 그런 용역을 줬는데, 그 자문을 해주는 데가 어디인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못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일죽의 우리 이동재 위원님이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급기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성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고 또 불편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에서 살면서 느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우리가 보고회를 하고 그럴 때 계속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이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안성 배, 안성 유기, 이런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죽산 쪽으로 가다보면 동신초등학교 옆에 쌀하고 배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만들어놓은 조형물 색깔이 눈에 얼른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갈 때마다 봐도 산뜻한 느낌이..... 우리는 어차피 알고 보는 거니까 아, 이게 안성 쌀이다 뭐다 그러는데 색깔을 좀 한번 변화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눈에 언뜻 잘 안 들어와요. 왜 여기 동신초등학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가기 전에 양쪽에 보면 배하고 쌀, 그런 것 있잖아요? 또 고속도로 주변에서 보면 평택 쪽에서는 그 조형간판들이 사실 우리 것보다는 지금 나중에 했으니까 그 사람들 것이 더 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우리는 전에 했고 그쪽은 나중에 하다보니까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위축돼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선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을 해당 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농림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안성이라고 크게 한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옥외광고물 불법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현재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광고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중부고속도로 IC에서 나오다보면 안성시와 관련이 없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또 혐오시설 간판을 우리 관내에다, 예를 들어 진달래공원 이라는 간판도 있고 지금 충주 무술대회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광고 대에다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법으로 설치를 했는데, 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불법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하는 국제무술대회 관계는 그 지역이 도로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 국도관리는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원국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충주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조그마한 소형 불법광고물 철거할 의향은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너무 간판이 난립이 되고 지적해 주신 일죽 IC앞에는 집중적으로 광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안성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줄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군데에 깨끗하게 정리된 연립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간판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 고속도로 앞에는 수원국도에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상에 하는 관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중부IC에서 나오는 광고게시판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로부지에 한 것은 수원국도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고속도로 앞에.....광고게시판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광고도 되고 원칙은 도로표지판인데, 도로표지판은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진 표지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데 사실상 대개 도로변에 한 것이 사유지에다 한 것보다 다 도로부지에 됐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38국도를 관리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그것을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철거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광고물 담당 부서인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IC에 우리 면사무소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난립 안 하게 광고물을 해놓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거기 광고물이 부착이 될 때 임대료를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료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은 돈을 받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인지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1년에 몇 건의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도 개업이다, 뭐다 이런 것을 해서 이용을하려고 하면 그게 또 제약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불법으로 진달래공원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것이 많은 데, 그런 것은 왜 철거를 안 하고 불법 단속도 안 하면서 우리네가 보통 농산물 살 때 혹시 제약받고 그러는 불합리적인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지금 광고 문화가 자꾸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광고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러는 바람에 광고물을 우리 저쪽 시 동편에 가서 보시면 지금 산더미같이 광고를 띄운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현수막 같은 것이 한 300개씩 띄워다 해 놓는데 지금 직원이 혼자 안성시 전체를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단속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인원 요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불법 사항을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붙이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너무나 붙이는 분은 많고 우리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깨끗이 정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상묵위원

그 광고물을 붙이게 되면 말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허가를 낼 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보통 기한이 지났어도 그냥 그대로 놔둔 게 많더라고 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도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광고물을 시에서 허가를 받을 때 며칠을 받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묵위원

네, 현수막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현수막은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대개가 아마 술집 현수막일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서 게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술집광고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광고물 붙일 것이 밀려있는데 연장 신청을 하면 그것이바로 우선권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우선권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저희가 그 게시물관계는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기간이 지난 것을 손이 미처 못 가서 못한 것도 있는데 거의 오래 달려있는 것이 그게 다 그 유흥업소 그런 겁니다.

김상묵위원

저도 알기로는 15일 정도로 아는데 어떤 때 보면 한 광고가 계속 붙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광고물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느냐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중지가 왜 그렇게 많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님이신 박장근 위원님께서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제일 잘 아실 텐데, 이 공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그 외 지역,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의 도로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불만관계 같은 것이 많고 또 저희가 중지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근저당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근저당 설정된 관계 때문에 보상금을 찾아가지를 않아서 이게 도저히 공사가 진행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도 아니고 여기 지금 중지된 것이 3건인데 여기 보고 드리기 전에 8월 20일날 죽산 같은 것은 지금 해제를 해서 이런 것 같은 것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같은 것은 성남연립에 27가구인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잘 해소가 안 되고, 석정동 관계도.....

이세찬위원장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데는 공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 성남연립 같은 것은 주민회의도 하고 그래서 많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 금년 내에 마무리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공도취락지구 터미널문제하고 농협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1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 공사계획이 선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것을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고시를.....

이세찬위원장

애초의 선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공사의 간격 차이가 많이 나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차이가 나는데 그게 해결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합의 봤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합의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없으시면, 그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인데 지금 연리 5.5%면 비싼 것 아니에요? 시중금리는 얼마예요? 이게 중앙정부 위임사무예요, 도 위임사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사무죠?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 시중금리하고 주택사업금리를 보면 1.5에서 0.5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단지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이 좀 다르다는 건데 지금 현실에서는 금리가 비싸다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그런데 그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그게 문서화 돼야 중앙정부에서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3년 전만 해도 이것을 타려고 신청을 하면 안 해줬는데 왜 그런가 해서 요즘에 조사해보니까 금리관계예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히 여기서 건의서를 문서화시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이런 수치로 1년이면 몇 번씩 점검이 있고 하는데 이런 점검이 있을 때 거기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있을 텐데 그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중앙에서 감사 나오거나 이럴 때 구두상으로 많은 얘기를 하신 것은 저도 아는데 문서화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또 다른 것.....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8%대로 받았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5.5%가 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상환할 때까지 8% 그대로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 최초의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주택

공동주택

담당 유관호 네, 최초에 약정된 대로.
동재

이동재위원

변동금리가 아니고.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정 받은 농가들이 읍·면에 신청한 게 모자라지 않아요, 남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신청을 다 받아보니까 83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 담당자가 여기 안성시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라 유관호 담당이 가서 부탁을 해서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은 70동을 받았는데, 그후에 도에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13동을 더 받아서 83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기자가 중간중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5동이라고 했는데 그후에 또 변동이 있어 가지고 9동이 지금 현재 포기자가 나와 가지고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민원 받아 놓으신게 있으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장용수위원

저는 없다고 그랬지.

김진석위원

다 그래요? 짓는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장용수위원

엄청 많은데 왜냐하면 여기 배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글쎄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 83동은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간 9동이 지금 현재.....

김진석위원

그래서 9동이 지금 남아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지만 사실 금리가 5.5%가 몇 년 전에 8% 였다고 그때가 진짜 비쌌던 거야. 지금 많이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8%자리는 진짜 부담스러웠다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금리가 13.5%나 14%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서 5.5%도 굉장히 비싼 거죠.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정책금리가 변동제가 되면 시중금리가 싸지면 내려가고, 조금 비싸면 올라가고 그런 것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장기 미준공·미착공 공동주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아파트 허가 내놓고서 왜들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가 착공 안 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박장근위원

안성 전체지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많다 이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많은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당분간 아파트 허가 해주지 말아야 되겠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신청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역특성상 틀리잖아요?

김상묵위원

지금 안성읍에다 지으면 그런 거야 지금도 잘 나가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잘 나가는 것은 저쪽 동부지역에는 확실히 분양이 차이가 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특성상 일죽 같은 데는 지금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거의 다 되고 하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죽산 같은 데가 안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산하고 일죽하고 조금 틀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거야 틀리겠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재원공영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저번에 부도났다고 그랬던 회사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로 계획을 했다가 규모를 줄여서 지금 연립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뒀다가 안 되면 사업승인도 취소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2년입니다.

박장근위원

2년이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도시계획지구 내에 건축 용적률이 몇 %예요?
일반주거지역은 300%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개면 면소재지를 형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면사무소 뒤쪽이 도시계획권에 들어가서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잡히면 건축 용적률이 300%다, 이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예요.

김진석위원

결정을..... 그럼, 1종은?
1종이 300%예요?
1종이 150%?
2종은 200%?
그러면 3종은?
그럼, 300%는 어디야?
현행법이 그렇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내년에 국토 체계를 일원화 시켜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다 이렇게 합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일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번에 우리가 재정비할 때는 그렇게 종별로 할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재정비할 때 이것을 용적률을 많이 잡아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야 주택업자들이 사업성이 있어서 대들지 건축 용적률이 적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외 지역은 몇 %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80%고, 그 다음에 준도시 취락지구 주거용지는 건폐율이 30%에 용적률이 200%, 일반주거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300%, 준주거는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 그런데 안성은 준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에 용적률 1000% 이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자료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다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없으십니까? 다음은 폐가·공가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묵위원

농촌의 있는 빈집에 대해서, 뭐 요즘에는 부쉈습니다만, 38국도 구국도 변에 빈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그것을 못 헐고 쓰러진 채로 그냥 놔뒀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기 있다시피 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이게 우리시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다녀보면서 길옆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곡동 같은 데 가다보면 거기 길옆에 바로 쓰러지는 게 있는데요, 그 소유자가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주는 것은 30만원인데 처리를 하려면 120만원정도 들어간데요. 그래서 처리를 그냥 선뜻 못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데가 보통 쉽게 얘기해서 위험지역이 돼 버리고 그냥 길 가던 사람, 집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와서 자고 불지르고 도망가고, 또 청소년들 탈선문제 등 이런 게 다 물론 여기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건의라도 해 가지고 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해도 좀 부술 수 있는, 물론 이게 개인의 재산침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을 서울사람들이나 외지사람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정비해서 들어오는 그런 관계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돈을 많이 달라는데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많은.....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관리실태와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내역을 같이 함께 질문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이 조경비율은 우리 준공할 때 다 맞춰보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춰본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저소득층 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게 이용자가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용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 신청을 15세대가 했는데 9세대에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는 융자 신청한 6가구 중에서 4가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융자 신청이 들어와도 다 못 해주는 사항은 이게 구비조건이 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융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전세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차는 있어야 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여기 보면 1,500cc이상 가진 사람은 융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런 것은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1500cc 차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저도 1500cc아닌 차를 지금 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세찬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단칸방에 사글세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차는 가져야 되는 것이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융자하지 말라 이거예요.

김상묵위원

차 사지 말고 융자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세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넘어가시죠.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이것은 현장사무실 하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임시사용 승인 한 이것은 현장사무실 해준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주은풍림은 다 들어왔어요? 그게 부도났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임시사용을 4월 30일에 해줬고 여기 이 세 군데가 다 사용검사까지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사용검사 전에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그러면 100% 다 준공을 못하는데, 사람들은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럴 때 기반시설만 돼 있으면 임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부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가설건축물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요새 임차보호법에서 800만원까지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800만원 받는 것은 시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보니까 지금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2,000만원 이상인데 이게 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래서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이 가설건축물에는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이런데서 이렇게 신고해서 허가 여기서 받고 가정집처럼 꾸며서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화재가 났을 시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시청에서 문제가 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박장근위원

컨테이너를 현장에 갖다놓고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시청에서 책임이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허가 받고도 요즘 컨테이너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김상묵위원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어요.

이세찬위원장

여러 사람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용인에서 화재가 나니까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업무상으로 우리 시청, 허가내준 쪽도 조사 받아야 돼요. 처리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 화성씨랜드 같은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가건물 설치하고 그러는 게.....

이세찬위원장

이게 사후관리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이거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연장해 주고 또 이런 철거도 해줘야 되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단속한 실적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뒤에 있기는 있어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쓰는 것은 어때요?
그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창고나 이런 컨테이너.....
그러니까 살림을 하면 안 된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건축법 행위 단속 실적하고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또 기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돈 받는 것은 지방세예요?
얼마나 받아요?
6,700만원이요?
많이 받았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 이행강제금도 고발을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잘못을 하지도 않으면서 욕을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홍성철 담당입니다. 기반시설담당 박명수 담당, 방재담당 이승영 담당, 지역개발담당이 현재 병가중이라 이유석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하천담당 김영웅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추진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43건이고, 2002년도에는 7월 현재까지 17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가 되며 2001년도 하반기에는 150건, 2002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93건을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현황은 2001년도 하반기에 43건과 2002년 7월 현재 35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오타가 생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 합계란에 30억 9,000만원이 48억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30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미천 수중보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도급액이 1억 9,513만 5,000원이 19억 5,135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은 2001년도에 34건에 30억 9,170만원에서 34억 55만 1,000원으로 3억 885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14건에 당초 14억 389만 3,000원에서 14억 9,535만 3,000원으로 변경돼서 9,14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증액된 사유로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민원발생, 공사현장 여건 등의 변경사유로 불가피하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편익사업비 2001년도에 143건에 16억 8,877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43건에 18억 185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001년도에 22건에 7억 9,703만 4,000원, 2002년도에는 28건에 12억 6,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 및 관리상태를 보고 드리면 총 248개소의 관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태가 양호한 것이 221개소, 보수를 요망하는 것이 17개소, 재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12개소, 신설요망이 34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총 2년 간에 걸쳐서 4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20여 개소씩 재설치 또는 신규 또 유지보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는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 관내에는 총 1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업종별로는 264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62개 업종을 적발해서 적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와 불법행위 단속, 용도폐지 현황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해예방사업은 2001년도 99건에 131억 4,8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 123건에 139억 6,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대상은 저희 관내에는 210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 272㎞를 3차에 걸쳐서 계획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은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회관 관리는 저희관내에는 9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사업 추진 현황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실적은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현황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박장근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천공사가 되겠습니다. 5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성은천 개수공사는 200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곡천 개수공사는 200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고, 승두천 개수공사는 2004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정율은 현재 10%가 되겠습니다. 양진 소하천 정비공사는 명년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복거 소하천 정비공사는 200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내용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저희가 1,561건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21만 7,792㎡이며,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850건에 40만 5,514㎡이고,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65건에 2만 1,72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

저 과장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작년에 수해복구공사 한 지역 있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금년에 수해 나서 또 잘못된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과장님, 저 먼저 갔다오신 데..... 남풍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 저기 남풍리 맨 꼭대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수해복구공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동네 이장서부터 주민들이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를 했다, 시에다가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에다 그 요청을 수 차례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준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이번 비에 다시 또 떠내려갔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지금 남풍천 최상단의 지류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기 이전에 완공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다 보니까 일부 부실 부분이 나와 가지고 관계 업체에다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자보수 계획까지 냈는데, 지금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댔어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자가 생기고 부실공사를 한 것이 인정이 되면은 준공을 내주지를 말았어야지. 주민들이 부실공사 한 것을 알고 준공을 해주지 말라고 동네 이장부터 다들 요구를 했는데도 왜, 그것을 준공을 내줬어요? 그것은 건설과에 업체가 예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도와 주기예요?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업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났다면서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글쎄, 보증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문제는 이장서부터 주민들까지 그 사람들이 원래 공사를 시원찮게 난립으로 하니까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몇 번 마찰이 생기고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느냐\\" 해서 그 동네 주민들, 이장하고도 수 차례 마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업자들은 이렇게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기고 자기들 멋대로 임의대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이래저래 해서 부실공사를 했으니 준공을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주민들이 요청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덜컥 해주고 공사비를 다 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모두 떠내려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수해복구비를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예요? 그리고 다시 수해 나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또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부실공사 한 것 뻔히 알면서 주민들이 준공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준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해명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직무유기나 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실공사 하는 업체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잘못되면 주민이 입는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를 생각을 해야지. 누가 생각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 업자가 안성업자도 아니고 외지업자인데 거기 와서 공사할 때 가지고 부실공사 했다고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준공을 해주고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생각해도 공사감독관이나 담당공무원, 업자가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을 믿겠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지난 연도에 집행한 예산이 한 550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된 것, 또 사고이월 된 것, 그리고 계속사업해서 명시이월이 19건, 사고이월이 14건, 또 계속사업비가 5건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어느 경우가 돼든 아직 착공을 못 했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은 현장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것은 저희가 건설행정 쪽에 소송 때문에 변호사 수임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건이나 사고이월이나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자료를 좀 주시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죠.

박장근위원

네, 아니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네,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시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내용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수해복구비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반기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박장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바로.....

박장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쓰지 않고 넘어간 예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죠. 늦게 수해복구비가 나와서 내년도로 이월됐다던가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그 이듬해로 넘어간 예산이 아니라,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을 달라 이런 얘기죠.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집행잔액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간 것은 있어도 전혀 사용치 않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수해복구비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다 소비시키는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국비 반납하면 손해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다 그냥 소비시켜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가급적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을 다 써 가지고 우리 시비 같으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쓰지만.....

김진석위원

글쎄, 그건 관계없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국도비는 전부 씁니다.

김진석위원

국도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남으면 반납 해야죠.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서 다 써야 된다고.

이세찬위원장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2001년도는 34건, 2002년도 현재까지는 15건인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방금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설계변경은 주어진 계획범위 내에서 어떤 현장의 여건변화라든지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건데, 주민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연장 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에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당초에 10m 계획이면 2m를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연초에 계획된 공사 건은 약 한 90% 이상 설계변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 공사도 처음에 설계대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런 건 이렇게 변경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 해야 되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주민편의 시설이니까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해줘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담았어도 그게 집행이 되면 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 잔액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들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가 주민의견 수렴이고 현장여건 조정인데 개중에 따라서는 업자들이 자기 사업비 더 늘리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자 그러는 것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장용수위원

많지, 왜 없어.....

김진석위원

왜 없어요 그런 게, 많은데..... 주민의견 수렴보다도 그런 것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없다고 그러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업체를 위해서 증액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럼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보면 그 업자들이 말이에요, 설계를 해서 계약하고 나서 작업여건이 남는 게 없으니까 이것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을 그 전에는 많이 했어요. 요새는 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들어줄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 잔액이 남으면 동네사람들을 충동질 해 가지고 이것 설계변경 해달라고 면사무소나 시의원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내막을 알아 보면 업자들이 다 충동질해서 설계변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래도 그것은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한 거지, 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뭘 알아요, 모르지. 업자가 충동질해서 하는 거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 사업비를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박장근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이 그런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설계 내역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많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니까 사실 안성시에서 설계를 해놓은 것, 그것 굉장히 짜요. 진짜로 몇 가지 공사를 빼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밖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빠진 것도 많고 물량도 하여튼 적고 그래서 설계를 우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 일에 맞춰 돈이 돼야 되는데,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공사에 맞춰서 예산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산 떨어진 뒤에 하려니.....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4페이지 보면 청미천수중보가 송천리 다리 바로 밑에 그 수중보 말씀하시는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2차, 3차로 놓은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한 번 보수를 했죠. 그게 중간에 아마 2000년도인가 일부 보수를 했을 겁니다. 구청미교를 놓으면서 아마 도로를 일률적으로 잘랐을 겁니다. 잘라 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다가 그게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삼경이라는 업체에서 다시 한번 복원을 했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청미교를 보호하려고 그 수중보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는 그랬죠.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다리를 놓고 또 새로 다리를 놓은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보수 한 번했고.....
동재

이동재위원

보수해서 하자가 발생됐던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량을 놓기 위해서 거기를 잘랐을 겁니다. 잘라 가지고 그게 주저앉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수를 했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올해에 3차를 제대로 한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면개량을 한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전면개량을.....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하는 1차에 부실공사를 한 업자한테 지금 전면개량 할 때까지 준 이유는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뭘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4페이지 보면 삼경건설이라는 데가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4페이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4페이지 보면 청미천수중보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입찰 본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입찰을 봤어도 그렇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4페이지.
동재

이동재위원

2억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이 먼저 한 것은 교량을 설치한 업체가 자기가 한 것이니까 원인자한테 우리가 그것을 복구를 시킨 것이고.....
동재

이동재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정당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딴 것이고, 그런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이게 2억 3,000만원으로 했을 때..... 이게 부실공사 해 가지고 가라앉았던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 보시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맞춘 것은 작년도 이월공사를 한 거죠.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수해복구로 한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한 거예요. 작년도 하반기에 수해복구 공사를 해 가지고 공기가 짧으니까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한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

이해가 안 가네.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4페이지하고 공사 내막도 틀리고 다 틀린데.....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런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페이지하고 22페이지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래서 시공업체는 같은 삼경건설이고요, 2001년도 수해시에 공사를 하다가 금년도에 마무리 지은 사항인데, 뒤에 양식은 당초 도급액이 얼마였고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변경 도급액이 있는 사항이에요. 앞에 것은 5,000만원이상 준공처리현황에 도급액 및 관급자재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급액 하고 뒤에 있는 변경도급하고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 뒤쪽으로 보시면 뒤에는 순수한 도급액만 있는 거고, 앞에는 일반 관급액이라든가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액이 커지는 사항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4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같은 건이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다른 공사인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건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같은 건인데, 뒤에 양식은 변경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양식이고, 앞에 것은 5,000만원이상 공사 현황이고, 그러니까 동일 건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264건했는데 적발수가 62건이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이 적발건수에 그 업체명이 나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나와 있죠.
동재

이동재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 그런데 그 사항은 현지 지도한 것도 있고 경고한 것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은데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그 자료가 지금 있어요?

김진석위원

자료가 있지, 그럼 없겠어요?

장용수위원

적발했는데 없어, 그럼?

정기훈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김진석위원

자료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 과장님, 이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공사 하자에 걸렸는데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그 업종별로 달라요.

정기훈위원

업종별로 다르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정별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정기훈위원

공정별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별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정기훈위원

다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리 같은 것은 5년인가 6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하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정업체 중에서 특히 하자가 많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글쎄, 뭐 최근에는 업체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것이.....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로 좀 일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어느 업체는 일을 주면 그냥 하자 보수도 없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말끔하게 하는 지정업체도 있지 않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명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것은 현격한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처분을 받았다든지..... 사실 경미한 것은 다 현장 지도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 건 기록이 안 남죠. 어떤 벌칙을 받은 업체만 남죠.

정기훈위원

벌칙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것은 극히 드물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하고 하자 보수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업무 성격상 별개예요.

정기훈위원

별개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 지도단속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평수를 30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25평밖에 안 됐다든가, 기술자 보유를 5명을 하게 돼 있는데 1명밖에 없다든지 그런 겁니다.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이것은 일반행정으로 평상시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분하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은.....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건설은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업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하자 관계 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자나 건설업체 제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업체의 기준이 맞다, 안 맞다는 건설업 법으로 해서 저희 건설관리 계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 담당 부서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벌점을 주고 하는 사항은.....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행위법에 의해서.....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국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다리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기간이 5년 정도인데 이것을 공사만 잘하면 10년도 나고 20년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5년 지나 가지고 홀딱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럼, 또 우리 안성시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됐으면.....

정기훈위원

네, 그렇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당초 건설한 회사가 다시 할 의무가 있어요. 다시 또 시공을 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A/S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렇죠.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A/S기간이 5년인데, 5년만 딱 지나고 그 다리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공법으로 해 가지고 FM대로 한 것은 원래 내구연한이 100년 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은 업체는 여기에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제로 해 가지고 공사를 좀 덜 준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덜 나오는 업체는 플러스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없나,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인센티브 부여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어차피 시공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저희시 경리반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대여업체에 일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먼저 번에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적에 착수금을 1,000만원을 주고 이겼을 적에 사례금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도 그것을 줄 수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처리를 하셨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소송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변호사 수임비나 그런 것은 전부 일정 금액을 계상을 해 놉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죠.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승소판결을 받은 날짜와 1차 추경을 한 날짜, 또 나중에 예비비를 준 기간을 보면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는데, 왜 예비비로 처리를 하셨느냐는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추경 때까지 가면 우리가 그것을 변호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럼, 계약기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줘야 돼요. 그럼 그것을.....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실무자끼리 협의를 봤어요. 그랬는데 협의를 본 시점이 월초에 알아보니까 다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승소판결을 3월 29일날 받았어요. 그런데 성공보수 요청을 이 사람들이 그냥 공문형식으로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계산서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정식으로 요구를 해라, 그래서 성공보수 요청액이 다시 온 것이 5월 23일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로 1차 추경이 지나가 버렸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때 1차 추경을 5월 29일날 한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래서 1차 추경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는 추경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별안간에 사용이 되는 비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잔액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무는 건 때문에 예비비를 직접 건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쓴 거죠.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는 돈이 있는 줄 알고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날짜가 그것이 지난 다음에.....

박장근위원

날짜적으로는 거의 맞는 것이, 우리가 예비비 사용보고를 6월 2일날 했고, 추경을 29일날 확정을 했고 승소는 3월 29일날 했으니까 충분히 기간적으로는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돈이 있는 줄 알고, 줄 돈이 있는 줄 알고 못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맞지만, 날짜가 안 맞아서 못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맞아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것을 당초 예산가지고 충분할 줄 알았던 거죠.

박장근위원

글쎄, 돈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안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했다고 그러면 맞는데 날짜적으로는 1차 추경에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의회가 5월 29일날 1차 추경 확정을 지어놨는데 6월 2일날 여기서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다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된 거냐 라고 하면 착오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1,700만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얘기가 되죠.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왜 안 했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런데 그때 감사실에서 그 돈이 있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묵위원

박장근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장근위원

네.

김상묵위원

숙원사업에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건지리 앞에 보도설치 공사를 중지 했죠?

이세찬위원장

그 숙원사업 내역에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숙원사업에서 27쪽. 27페이지, 보도 설치하는 것을 공사중지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상묵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보도 중지를 시켰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는지..... 거기가 동원예식장 가는 데 면사무소 바로 앞 그 장소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면사무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동원예식장이 거기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38국도로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 보면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상묵위원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그 가변차선 있는 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상묵위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 녹광이라고 그러나?

박장근위원

흄관이요?

김상묵위원

네, 흄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흄관을 묻어서 그러면 거기를 1m이상 더 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커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을 끊어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 것 같은데 그것을 흄관을 묻어 가지고 보도로 만든다 거기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중앙선에다 1m정도 되는 무슨 목인가 그런 것을 댄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대게 되면..... 거기가 급커브인데 그 커브머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중지 한 거기에다 흄관을 묻어 가지고 좀 넓히는 식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줬으면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공사중지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각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거의 몇 천 만원 짜리 공사기 때문에 거의 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임을 해서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덕면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작을 해서 바로 종결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공사중지를 건설과에서 중지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장용수위원

그게 여건이 안 맞으니까 면에서 한 거죠?

김상묵위원

네, 그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중지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기다 흄관을 묻다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현재 그대로 있는 도로에다 하는 것하고 흄관을 묻어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시킨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봐요. 사실상 그쪽으로 광천식품이나 동원예식장 등 여러 가지가 이제 꽤 섰어요. 또 그쪽으로 일반주택도 좀 서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46페이지, 구거점용허가 그 내역 좀 있죠?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느 분한테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허가내역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감사 자료에 여기 추가 자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추가 자료요? 어디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행정감사 추가 자료로 거기 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거기요? 어디 있어요?

김진석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것이고, 건설과 것은 없는데요?

정기훈위원

없는데요?
그것 좀 주세요.

박장근위원

저만 요구해서.....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박위원님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고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셔도 될 거예요, 그 자료가 원래 많아요.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래 사무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려도 되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럼, 이것을 먼저 드릴까요?

정기훈위원

아니, 보세요. 나중에 받죠.

김상묵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덕면에서 38국도를 가다보면 공단에서 내려오고 대덕 쪽에서 내려오는 그 건지리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무슨 하천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지리 소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묵위원

네, 건지리 소하천. 거기가 지금 이번 장마에도 물이 많이 찼습니다만, 그 하류에는 공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안성 쪽으로 있는 데는 굽은 데를 다 돌로 쌓아 가지고 거기는 위험성이 덜 한데 이쪽 대덕 쪽으로는 전혀 손을 안 대서 이번에도 거기가 거의 터지다시피 해 가지고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쪽만 할 게 아니고 거기는 안성지역이라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덕지역이든 안성지역이든 하천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그 구부러진 데는 돌로 쌓을 데는 쌓고 이렇게 해서 하천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안 한 대덕 쪽으로는 이제 돌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4차선 도로 밑으로는 정비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묵위원

그 아래도 아직 덜 됐어요. 거기도 한참 내려가서는 됐는데 그 위로는 안됐어요. 그러니까 38국도 그 밑에도 아직 안된 데가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토지 수용이 안 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토지수용이 안 된 데 말고, 거기는 안성읍 쪽이고 반대편 대덕 쪽이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지주들이 좀 꺼려하시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과거에 저희가 하천을 정비할 때는 어떤 개수를 근본적으로 할 때는 양쪽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됐다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부분적으로 수해복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그러니까 땜질 식이죠. 아마 그렇게 붙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개수를 할 때는 틀림없이 양쪽을 다 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현재 지금 한 자리를 쭉..... 과거에 수향소 있던 자리까지 한번 쭉 둑을 타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하류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묵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혜성원 있던 자리, 거기.....

김상묵위원

거기도 물론이고, 거기 중간에도 그래요. 그 돌망태 밑으로 많이 유실됐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점검을 좀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47페이지, 하천내 불법행위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내 불법행위는 여러 가지예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공도읍 중복리 앞에 국가하천 지역에서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에 서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래서 그게 환경관리청에서 지적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지방2급 하천은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홍성철 그건 국가하천이죠.

정기훈위원

지방2급 하천 6건이 단속실적인데 뭘 단속하신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쉽게 얘기해서 하천 내에 관한 겁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제방 절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적발한 거죠.

정기훈위원

농작물 심어 먹는 행위도 불법행위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일부 2급 하천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미곡산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영구적인 구축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하천부지?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이지만 여기에 구조물 같은 것은 설치하면 안 되고, 농사짓고 하는 그런 행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하천부지도 어떤 사람들은 사고 팔더라고요. 경작권이라고 해 가지고 몇 년 정도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경작권을 자기네들끼리.....

정기훈위원

그렇죠, 자기들끼리.....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그렇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공식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양도 양수의 절차를 밟고 관의 승인을 득해야 돼죠.

정기훈위원

서로 그냥 얼마씩 주고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배수펌프장 양수기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디 배수펌프장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미양 같은 경우에는 진촌리가 두 군데, 상고지라는 마을이 한 군데, 그래서 세 군데가 있는데 이번 비로 그 인치량 가지고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되고, 또 인치량은 전기로 간단히 돌릴 수가 있는데 조금 큰 것을 대니까 전기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엔진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퍼냈는데, 그게 안성시에서 해 준지가 얼마 안 된 건데 상당히 양수기 용량이 너무 적다, 또 상고지라는 마을은 최고로 많이 역류가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걸로 15대인가를 그때 걸었는데 그걸로 퍼내는 게 더 빨라요. 그냥 유명무실이 됐어요. 그리고 양수기 보관도 그래요. 저는 그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아주 위임사항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보관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왔다가 하기에는 좀..... 또 특히 마을 이장님들은 노인분들이라 기동성 없는 오토바이만 매일 이용하시는데 면사무소에는 공무수행 차가 한 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는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무튼 용량을 좀 키우고, 또 한 두 군데에 더 필요하다 이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공식적으로 배수펌프장이라고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데 그건 간시로 아마 전에 면이 주체가 돼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 미양에 있고 아마 일죽에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양만큼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한 것이 없어요. 면 자체에서 한 거지, 저희가 주관해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좌우지간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장

관리는 현장에서 하고..... 그 부분은 그렇고, 농로포장을 아까 바깥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4m나 5m 농민들이 농지정리 하는 구간에 양보를 해서 농로포장을 요청해서 하는데 포장은 3m밖에 안 해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만큼 양보를 하고도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소 길이가 짧더라도 그 포장 폭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이세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5m짜리를 3m로 해주잖아요? 양쪽에 그 자경 농민이 곡식을 심어요. 그럼, 피할 자리도 없어요. 요새 농기계가 대형화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같은 농민 입장에서 그것 짓밟고 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 부분하고 또..... 아니,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복지회관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용실적도 저조한데 이것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성천 문제인데 이것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최고 범람 위기까지 가서 신흥동 일대에 역순이 돼서 물이 찼는데 지금 천에 있는 주차장, 또 반대편에 있는 공원화 된 것 등을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2동부터 소방서 있는 데까지 그 천 주변의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2동사무소에서 안성대교까지는 제방 둑이 무슨 가옥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건소를 짓기로 우리가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안성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해 주는 자리인데 잘못해서 물이 거기로 역류가 되면 들여놓은 고급장비들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그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농로포장 관계는 그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m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로 형태에 맞게 5m면 4m을 할 수도 있겠고 4m 도로면 3m정도를 해서 충분한 도로여건에 맞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관계는 저희가 면에서 이용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라는 한정적인 제약 때문에 이용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대를 해서 헬스장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있는데 금광면 하고 또 한 군데가..... 삼죽인가요, 두 군데는 지금 면에서 자체적으로 부대시설로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은 면에서 면장이나 지역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동네, 우리 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서 하여튼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광면, 삼죽면 같은 경우는 면 청사 내에 있으니까 그나마도 좀 나은 자리예요. 지금 면 청사하고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복지회관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 매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 관리가 되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면사무소에서도 애물단지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놓고 참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정말 사용을 안 하고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용의는 없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글쎄, 매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섣불리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매각을 하든,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여튼 다방면으로 관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안성천 범람에 대한 대책은 현재 주차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안성천은 현재 저희도 도심하천정비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심하천정비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동에서 대교까지의 제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제방이 없죠.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앞처럼 그런 차원의 제방겸 겸용도로를 하려고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자리가 이번 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한 자리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꼭 계획에 맞춰서 이것이 금방 1, 2년 내에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데 그 공원화 만드는 것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안성 도기동을 비롯해서 역류가 더 됐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하여튼 도심하천정비계획을 가지고 일괄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거기 혹시 도심하천정비 하실 적에 그 남산보 있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참고로 지금 남산보 수문이 저쪽 끝 쪽에 35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비올 때 보면 문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 수문이 있어 가지고 이쪽 물이 차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위에 돼 있는 것하고 이 기둥사이에도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현대식으로 물이 차면 한꺼번에 문이든 기둥이든 넘어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걸로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 남산보는 현재 반자동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완전자동 보로 개량 계획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아마 완전자동 보로 개량이 될 걸로 봅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위원님들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셔요?

정기훈위원

복지회관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회관을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190만 3,600원이 수입이 되는데 이게 무슨 득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가선용을 위해서 헬스 기계 같은 경우가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고 좁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참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왜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그까짓 것 1년에 돈 2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을 무슨 큰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느니, 관리가 안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사항 같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서운면에 복지회관을 포도영농법인에다 아마 일부를 임대한 모양인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은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이건 또 헬스장으로 했는데 그것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는 공간을 아마 일부 임대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장용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장용수위원

제가 잘 아는데 그 헬스장 설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지도소에서 그 헬스장을 지원해 줬는데 복지회관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 자체를 나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포도영농법인한테 복지회관을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정기훈위원

네.

장용수위원

그래 가지고 헬스장 지원을 또 추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뜯어 가지고 2층에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기훈위원

네, 쌓아놨어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문제를 삼았어야 돼요. 그걸 왜 헬스장 지원을 받아 가지고 2층에다 쌓아 놓고 영농조합에다 임대를 줘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대부기간이 2002년 7월 30일부터 2003년 7월 30일까지 1년간인데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합의를 다 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정기훈위원

전혀 알 수도 없는 얘기예요. 7월 30일날 한지도 모르고.....

박장근위원

그럼, 재계약 한 거예요?

정기훈위원

재계약 한 거예요.

장용수위원

지금 서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감사요건에 헬스장 설치해 준 것도 지적사항이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옛날에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원용을 해 가지고 인용을 한 거지, 직접적인 관련법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찾는 걸로 처리를 하셔야죠. 지금 기 준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정기훈 위원님은 그 헬스 기구가 있는데 2층에 좁은 데다 놓고 설치도 안 돼 있고 헬스장 운영을 좁아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운영이 안 돼요.

장용수위원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정기훈위원

샤워시설도 안 돼 있고, 공간도 없고.....

박장근위원

글쎄, 안 되는데 그것을 제가 세를 줬을 적에도 서운면장한테 쫓아가서 막 욕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유황열 씨가 현역 의원이었고 작목반 서운 영농법인 사장이고 그러니까 해줘 가지고 지금 자체 행정센터인가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도에 있다가 서운 면장으로 와 가지고 제가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세상에 이런 공공건물을 세를 주고 있느냐고 거기서 싸우고 유황열 의원한테도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장용수위원

그 양반이 준 게 아니에요. 김윤기 씨가 면장 할 때.....

박장근위원

하여튼 그때 쫓아가니까 그 양반이 면장으로 있었어요.

장용수위원

그건 사실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박장근위원

조례 규정상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면 차라리 그런 것은 이제 임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가보니까 헬스 기구를 2층에다 그냥 갖다 올려놓고 포도 작목반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기를 재계약 한 것은 못 봤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임대계약은 면에서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면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면장 고유권한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복지회관은 면민들이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그래야지 이것은 시 본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글쎄, 알아요. 그런데.....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다 얘기할 게 아니니까 면에 가서 따져요. 자, 정리합시다.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지금 보면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식이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끝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저도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율지구가 박명수 담당이 담당이지요?
가율지구 그 농지정리 신청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거 언제쯤 해결 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상삼지구는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수해지역으로는 할 수가 없다?
아니,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율지구 같은 경우에 서삼선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도로교통과 소관이지만 이번에 그 서삼선이 적가리 고개서부터 가율공단 앞으로 도로를 일직선으로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도로를 거기서 일직선으로 뚫다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지정리하고 도로공사하고 겸해서 같이 해버리면 자투리땅 남는 것을 다 해소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것을 왜냐 하면 이게 지방도로 직선으로 뚫는 것도 도비 갖다 하는 거고,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이득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를 뚫고 나면 농지가 이쪽 저쪽으로 중간으로 치고 나가고 그러면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자투리땅 남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농지정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버리면 토지 보상이 나가더라도 양쪽에 자투리땅 남는 것을 한 군데에 몰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지.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것은 자유지 매수를 해 가지고 자투리땅은 자유지 매수를 통해서 도로공사에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득이죠.

김진석위원

보상요구 하는 거야 알죠. 그런데 보상가격이 현 시세만큼 안 나오니까 문제지.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지금은 보상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보상은 그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 감정을 제대로 해야지. 우선 기존 시세에 70%나 8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지.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저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가율촌 같은 경우도 금년 초에 가율촌 정리 또는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저희도 도에다 작업을 일단 했어요. 개선사업비 30억원을 하는 걸로, 일단 저희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가기는 갔거든요. 올해는 못해도 가율촌 경지에 대한 설계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63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 그것의 정확한 자료 좀.....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문제점들,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발표해 주셨는데 시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