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차 본 특위 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울사무소 부분은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인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 계장하고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논을 하고 했으면 말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의논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지고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