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 집행부 보고를 받고 진행토록 해야 할 사항이 생겼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5월 12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지난 02월 28일 회부한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동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05월 12일자로 김일권 의원 등 전의원으로부터 양산권 유선방송 채널변경 취소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부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반갑습니다.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건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은 2건으로 먼저, 북정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 주택 및 위험물 저장시설이 건축되어 인근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주거생활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상기 부지를 취득 녹지공간을 조성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금 가촌부대 아파트 사업계획 편입부지(주. 청호) 매각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기준 및 주택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주체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04월 18일 양산시장으로 부터 제출 05월 0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 답변, 계수 조정을 통하여 05월 12일 제8차 회의 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금회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위반된 것은 없는지와 각 항목의 세출예산 규모가 사업목적 달성이나 기대하는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적합한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기준경비 조정과 누락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반영, 과목경정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삭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민간이전 사업예산으로 목적은 좋으나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이나 법적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 요구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요구액은 집행부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39억 9,743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삭감한 총 40억 2,74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재정계획이나 각종사업 계획과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출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업효과와 형평성 공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검토과정 없이 편성되었으며,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 산출부기 불명확, 부서 간 업무협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변경되는 사업예산안이 타당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이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40억 2,743만원을 예비비로 조성한 예산총액3,564억 921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재난 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국입니다.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직제가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내하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하수시설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하수과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전담기구 신설, 여유기구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 사업단의 여유기구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였으며, 과 단위 기구이관 및 통합과 탄력적 조직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신설,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보강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정원 승인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1소 2과 7담당 39명이 책정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을 39명을 증원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남부동 옥곡마을과 중부동 서일동 관할에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고,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조정과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항목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 하는 경우 재산세 일부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조정,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등 세제 감면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안 제6조 내용 중 우선계약 대상자가 일관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재난 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우리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22일과 12월30일자 물금 동면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재난 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도시계획시설(학교:영산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도시계획시설 (학교 : 영산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서중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중기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학교 : 영산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03월 03일 제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민원사항 및 주변 여건을 검토 후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이었습니다만 동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서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도시계획시설 (학교 : 영산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4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종국 의원을 하고 이강희 공인회계사, 이재일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승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산권유선방송채널변경취소촉구결의안(김일권의원외10인발의)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권 유선방송 채널변경 취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반갑습니다. 강서동 김일권 의원입니다. 유선방송 채널이 갑자기 변경되어 시민의 방송 채널에 혼란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유선방송 채널 변경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양산은 난시청지역으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유선을 연결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생활은 가정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산시민은 공영방송 시청료와 유선방송 수신료를 선택의 여지없이 강요당해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수신료로 운영하는 유선방송사가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UBC(울산방송) 채널을 없앰으로써, 영문을 모르는 시민으로부터 행정당국의 무대책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능히 예견하고도 남을 방송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더하여 당초 채널에 상업광고 채널을 배정한 것에 대해 유선방송사는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해 시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김해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는 채널변경을 하지 않았는데,유독 양산만 채널을 변경한 것은 지역민을 홀대하는 처사로 보아 더욱 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유선방송과 UBC채널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 당국과 유선방송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청료 납부거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항의방문과 더불어 CJ제품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5년 05월 13일 양 산 시 의 회

김상걸의장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권 유선방송 채널변경 취소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양정길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06월 15일부터 06월 2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20개 담당관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 조례안 등 다수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