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22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허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중지한 다음 15시에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감사강평 및 종결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 본 특위장에서 감사결과보고서 확정을 위한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가과 한 건만 남았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 배석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호계지구에 공단이 있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호계하고 북정지구 산 사이?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초두순시로 돌았을 때 지적한 사항이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공동사업이 안된다라고 불가통보가 내려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주들이 허가신청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지금 현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제의 형태입니까? 안그러면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공동개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까지는 일체 안하는 것으로 법제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법제화를 시키는 것은 명문화가 없어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의뢰를 해놓았는데 명문화가 없어서 법제화는 되지 않고 허가과에 들어오면 권유를 해서 지금 안내 주고 있습니다. 안내 주고 있고 기이 민원인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권유를 하는데 지금은 안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권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가 몇 년간 한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다른 지역으로 기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동연위원

그때 이야기할 때 2년간인가 3년간인가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주들이, 제일 첫째가 난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로 인해서 뒤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연합회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결과까지 받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뒤에 녹지를 100m 확보하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주민들이 쟁취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안지켜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때 묶을 수 있는 법이 한시적으로 있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조례로 할 수 있는, 도시과에 그것을 묶어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해놓았는데 도시과에서 그것에 대한 명문이 없어서 지금,

나동연위원

권고 내지는 유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한계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대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 사정을 넣어서 반려를 하면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련 법규를 한번 더 찾아봐 주시고, 내가 잘 안챙길 수도 있다는 감이 들어서 그렇는데,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잘 챙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저것은 계획 개발이 안되고는 어떤 경우도 안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에서 특히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감대를 해서 반려를 시켜야 되는 이유 내지는 명분도 같이 찾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건으로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전에 질책을 많이 받고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공작물 설치도 신고가 되어서 안해 줄 수 없다라고 했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돌 깨는 회사?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회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나동연위원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경우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공작물설치 허가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작물설치 허가라고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설치신고입니다.

나동연위원

신고만으로 한다고, 신고는 시에서 반려 내지는 아까 권고로써 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신고도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서 인허가 사항은 절대 안된다, 되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든 허가과에서 신고해서 접수가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조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것은 기이,

나동연위원

기이 나간 사항인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 비산 먼지문제 이제는 허가과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른다고 방치해서 안되고 환경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꼭 좀 챙겨서 사후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신고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기간은 그때 3년인가, 3년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물으니까 2년이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기야 이제는 신고가 나버린 상태다 보니까 허가과에서 관리를 안해서도 안되고, 그런 쪽은 허가 요건에 안맞으면 취소도 할 수 있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채널을 가동시켜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차 지도 계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신고건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먼저 허가담당계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전 담당계장님?
말태

박말태위원

현직하고 전직하고 같이, 어제 허가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온 이유가 뭡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허가과 감사인데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어서 불가분하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어제 5시에,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3항에 보면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 증인이나 의견 진술을 못할 때에는 1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당일날 제출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당일날 제출했습니까? 왜 당일날 제출했느냐고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묵비권 행사하는데 경고주세요. 왜 답변을 안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1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당일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에서 공문이 몇 시에 왔는데 몇 시에 갔습니까? 도 공문에 의하면 23일날 건교부에서 2020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가도 되는데 왜 어제 갔느냐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어제 가서 자료를 받아와서,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장이 더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과장이 왜 갔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와서 밤에 검토하면 되지 왜, 수감 안받으려고 간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감사 수감 잘 하세요. 이것은 이만 묻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지전용법 제18조에 보면 토사유출이나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면 재해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디 사진인지 압니까? 허가지가 원동면 영포 653­26번지입니다. 보셨지요? 여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무슨 하천이 있는지 아시지요? 국가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몇 급 하천입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하천이 아니라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면 무슨 법을 적용 받습니까? 지방 2급 하천 같으면 어느 법을 적용 받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하천법을 적용 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천법을 적용 받지요. 그러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지요? 하천에 접해 있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내면 됩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지금 현재 도면의 지목상 하천은 지금 현재 하천보다 산 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현황측량을 할 때 그것을 하천으로 봅니까? 아니면 산지로 봅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하천으로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천으로 보지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하천에 물려서 건물을 지으면 안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지금 현지가 하천에 물려서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천에는 손을 안댑니다. 침범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옥자 국장님 현지에 봤지요?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을 봤을 때는 하천이 많이 좁아져서 …(청취불능)…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후에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난개발이 되어서 간선을 점유해서 안 있습니까? 하천을 접해 있기 때문에 당장 비가 오면 토사하고 안날아가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위험한,
말태

박말태위원

맞지요. 거기가 지난 한달 전에 어영 주민들이 데모해서 난리난 지역입니다. 그 위에는 도로고 앞에는 하천이고 그 중간에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도로는 1077도로로 해서 도로확장 계획도 있고 지방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 계획도 있고 또 하천 폭이 좁아지는데 거기에 난개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물어봅시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출장을 나가면 출장 복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하는데 그 검토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지요, 위에 사람들이? 검토보고서에 과장 사인이 없습니다. 과장 사인 없지요? 이리 와서 보세요. 계장이 허가 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락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양산시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처리규칙에 보면 그것은 전부 과장전결사항입니다. 계장전결사항은 없습니다.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사인이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락이 아니고 검토를 보고 허가를 내주어야지. 뭐를 보고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그러면 누락되었다는 말은, 새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락되었다는 말이 됩니까? 한 사람 인허가를 내주는데,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경고를 주세요. 과장이 결재를 안할 바에는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양정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똑바로 안하면 다시 별도로 특위합니다. 물을 때 답변 똑바로 하면 놔둘 것이고 안하면 특위 구성해서 새로 합니다.

박종국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과장 안해야지 그것도 답변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진행 똑 바로 하세요.

양정길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질문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과장 사인도 안받고 결재를 합니까? 삭선을 그어놓았습니다, 허가 선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에 삭선을 할 수 있습니까? 수정을 하면 간인을 찍어야 되지요? 보세요. 위원들도 한 부 남은 것을 보세요. 서중기 위원님 남은 것을 보세요. 허가대장에 삭선 긋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틀리지만 허가 위치가 영포로 되어 있고 내포로 되어 있는데 허가대장에 삭선을 하면 됩니까? 앞에 삭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앞에? 산지전용허가 내역에 하나는 간인을 찍었고 하나는 안찍었지요?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재 맡고 나서.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보니까 영포로 써야 되는데 …(청취불능)…수정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중요한 것인데 수정을 했으면 간인을 찍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전부 회수하세요. 다 받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는 누가 부과합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시장이 부과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시비하고 국비하고 90% 10%, 10% 90%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우리가 고지서를 해서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지서를 해서 주는데 언제 납부하라고 기간을 줍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보통 14일 정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14일 여유를 줍니까? 규정이 있는데 왜 14일을 줍니까? 법 제19조에 보면, 구법입니다. 구법에는 1,000만원 미만은 20일에서 30일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은 30일에서 60일 이내 5,000만원 이상은 60일에서 9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보면 20일에서 90일 내로 납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20일에서 90일까지 해서 법 조항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달 주었습니다. 고지를 할 때에도 20일에서 9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가지고 합니까? 당신이 꼴린 대로 생각해서 합니까? 보세요. 산지법시행령 보세요. 공문을 하나 보면 양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하든지 아니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습니까? 마음대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 연찬도 하지 않고 말이야. 받아오세요. 전용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법 제41조에 의하면 농지전용은 부지조성 하는데 2년을 주고 건축하는데 1년을 줍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기간은 자기들이 들어오는 범위 안에서 줍니다. 3년 안에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3년 안에 주라는 법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고 와보세요. 산지법 여기에 있으니까 몇 조에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몇 조 몇 항인지만 이야기하세요. 시행령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17조에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시행령 16조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보면 뒤에 1번을 보면 …(청취불능)…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산지전용허가해서 1만㎡ 미만은 2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어 있지요.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 아닙니다. 3년 아니지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기간을 허가해 줄 때 허가일자를 안적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허가기간을 말씀하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를 주세요. 산지전용허가 내역에 보면 전용기간이 있을 것인데 왜 날짜가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밑에 9월 6일부터, 허가일로부터 2006년 8월 30일, 날짜가 안찍힌 것이, 밑에 보면 시행일자가 있습니다. 허가일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허가일을 주민이 압니까, 전용기간을 안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봐도 모르는데 일반인이 압니까? 이야기 잘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2번을 보세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검토보고 언제 들어왔습니까? 허가일이 9월 1일입니다. 맞지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9월 6일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증을 보세요. 허가증을 며칟날 내놓았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9월 1일날 허가증 안나갔습니까? 시행일은 9월 6일이고, 허가증을 보세요, 뒤에 2번.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자꾸 거짓말을 시키려고 합니까? 내가 넘어갈 줄 압니까,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 몇 월 며칠입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위원장님 경고 한번 주세요.

양정길위원장

이 건은 지난 월요일 20일 오후에 현지확인을 다 한 건입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어제 할 것을 오늘 늦추어서 오늘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좀 짚을 것이 많다는 뜻인데 미리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준비도 안하고 나와서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행령이 9월 6일입니다. 허가는 9월 1일입니다. 출장복명서가, 검토보고서가 200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맞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못된 것을 설명하세요. 한두 개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이런 공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날자가 제일 앞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문 나갈 것이고, 시행일에 맞추어서 허가증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지전용허가가 허가일자는 9월 1일이고 시행은 9월 6일날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허가증이 맞습니까? 시행공문이 맞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시행공문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행공문이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증은 9월 6일날 하면 안되지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을 하는데 9월달에는 바로 1일인데 허가도 1일날 나오고, 출장 갔다가 바로 허가 내 주었습니까? 민원사무관련 법령지침서가 있는데 산지점용허가를 며칠만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30일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0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일찍 해 주었습니까? 출장복명 9월 1일 갔다왔다 치고 허가는 9월 1일날 해 주고, 그 정도로 주민들에게 빨리 해 준다는 뜻은 고마운데 우째서 빨리 해 주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보통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맞추어서 빠르면 7일 안 그러면 3일 만에 되는 것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사항이 틀려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일만에 해 주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3일만이 아니고 빨리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된다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 빨리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지같으면 산지관리법시행령 …(청취불능)…,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신청할 때 서류가 같이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서류 제출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하루만에 받는 것은,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입목축적조사서는 본인이 신청할 때, 접수를 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가서 현황도 가지고 오세요.

박종국위원

하루만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측량해 놓은 것 가지고 오세요. 다음 1번에 보세요. 남현문씨 것 검토보고서 보세요. 검토의견을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1. 신청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으로, 이것이 언제입니까? 2004년 12월달이지요? 그 정도로 당신들이 공부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토이용관리법입니까? 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관리지역으로 이야기합니까? 국토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2003년 1월 1일,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도시계획하고 합해진 것이 토지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지는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상업관리지역이라고 해야 되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법하고 합쳐져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다, 도시계장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이용법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안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안써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알고 있는지 보자.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

양정길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법하고 토지계획이용에관한법하고 합쳐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사실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용도지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지역에는 무슨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관리지역은 세분화되어서 보존 이런 것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 …(청취불능)…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세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바로 전화로 물어보세요. 국토관리이용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해서 무슨 법으로 바뀌었는지 물어보라니까.

박종국위원

영농기술자는 부산 북구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청취불능)…사업자등록증은 양산으로 되어서 내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것 대조 안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치되어야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아름다운은 다방에 있고요,

박종국위원

영림기술자는 부산 북구에 있는데, 사업자등록증하고 영림기술자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아예,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아름다운 상호 자체가 양산에 적을 두고 하는 업체고 기술자는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기술자도 없는 사람이 뭐 하러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아름다운 거기에서 기술자를 확보해서 쓰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확보하려고 하면 자기들 기술자를 쓰든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자기들 기술자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부산에 되어 있어도 아름다운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박종국위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사라고. 산림 토목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입목산출서를 내주어야지. 임명패하고 일치되어야지. 보세요. 아름다운에서 산림조사권이 종목을 허가받아서 …(청취불능)…산출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주소가 아름다운해서 양산으로 나와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회사 이름이 …(청취불능)…주재환은 아름다운 견적낸 일부에 불과하다는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율 계장님, 이것 허가할 때 …(청취불능)…산하고 구분되어 있는 현황측량도 없습니까? 허가하실 때 본인은 본인 땅이라고, 사유지라고 허가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매한 부분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성과도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성과도를 주세요. 우리가 성과도를 봐야 옳게 갔는지 거꾸로 갔는지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653­48 주재환 이 사람은 건축물대장 등재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건축이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이 안되었다고요? 건축이 안되었는데 짓고 있으면 무허가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위의 것은 처음에 …(청취불능)…농지에 지어진 것이고 휀스 쳐진 …(청취불능)…밑에서 부의장님하고 보실 때 위쪽에 그 부분입니다. 석축 쌓여진 그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청취불능)…휀스해서 세이콤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청취불능)…그 밑에 나대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나대지라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건물이 안지어지고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이 들어서 있던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672­2번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잘못짚었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산지전용허가가 있는데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이 뭡니까? 법 제18조를 찾아서 이야기하세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인근산림에 영향을 우량산지 포함되지 아니할 것 기타…(청취불능)…,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사유출 붕괴 및 재해우려가 안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토사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봤지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사진 더 줄까요? 보세요. 밑에서 보세요. 농민들은 축사 하나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하면 온갖 동의서 받아라고 난리하고 피해방지서 가지고 오라고 난리 지기고, 여기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건하고 묶어서 특위 구성해서 전부 다 뒤벼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나 들어가지고는 안됩니다. 농민들은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 평생을 두고 고생을 하는데, 이 필지에 보면, 영포리 653-26번지는 업자입니다. 26번지는 563헤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농민입니까? 누구입니까? 외지인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청취불능)…사람이고 김은주는 부산 해운대에 있고 임철이는 충남 천안시에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농민이 하려고 하면 온갖 것, 피해방지서 가지고 오라고 다 하면서, 안들먹이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더 들먹여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지적되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합쳐져서 국토계획법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공문대로?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네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못받습니다.

김일권위원

합쳐져도 도시계획법에는 적용을 안받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도시계획법은 국토관리법하고 합쳐져서, 국토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법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네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법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옛날 도시계획법하고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같다고 보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현행에 도시계획법 별도로 만들어진 거기에는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토사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인허가가 나갔을 때 만약에 이것이 무너져서 밑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천하고 접해져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흘러 내려가서 밑에 농경지가 재해를 입었을 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복구비를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복구비는 거기에 대한 복구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 것이 전혀 없는데, 대장을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위해 방지에 대한 부분에 항상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서 제3의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위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 안에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해방지에 대한 접근부분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어서 있을 때는 받아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관은 자꾸 들어가서 돈만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잠금장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4조 4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양산에 큰 것이 있어도 이것을 안받아서 양산시가 돈을 한푼도 못받아 들였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허가과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위해방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은 받아 놓아봐야 기간이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기간을 아예 길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말태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천에 대해서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하천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하천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안받으니까 협의도 안받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가옥대장 확인하니까 672-1번지 등재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준공까지 다 내주면 건축과는 같이 해서, 건축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준공이 안되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사람이 살고,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관리지역이 되어서 200헤베 미만은 허가나 신고없이 하기 때문에 건축물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건축물을 지어도 등재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건축물 등재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준공절차는 없습니다. 준공 자체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지전용을 했으면 이것을 챙겨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등재하라고 종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산지 전용하는 허가 부서에서 건축과 …(청취불능)…,
말태

박말태위원

이 정도로 하고 특위 구성을 해서,

박종국위원

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집 지은 데가…(청취불능)…한 1m 정도 높이를 지었습니다. 수계가 불었을 때 유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산지전용 내어서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해 보세요.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제가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계가, 그 정도로 물이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 와서 피난 갔는데 지랄한다고 피난을 갔습니까, 높은 데로? …(청취불능)…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종국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재난관리과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 죽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집중호우 모릅니까? 토목계에 계시면 집중호우는 알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합시다.

박종국위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태

박말태위원

징계 요구합시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수계를 보면 딱 졸린다는 것입니다, 허리띠처럼. 이 부분을 가압 정리해서 유속저항이 안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봤는데 석축 힘 없습니다. 토목전공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옹벽을 치든지 내주어서 정말로 유속 저항을 안받고 이것이 나중에 함몰이 안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토목 전문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석축 쌓아서 비가 대게 오면 나중에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려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전공한 사람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래운

조래운토지허가담당주사

이것은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지전용허가 이것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임철이 그 위에 임불임이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거기도 아직까지 부지 조성해서 준공이 안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준공이 안되었으면 허가내줄 때 토목설계서하고 받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이 일대를 다시 한번 챙겨서 지장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박말태 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없고 특위에 넘길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전수 조사해서 특위로 넘깁시다.

양정길위원장

오늘 감사장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3시에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감사 강평 및 종결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백중기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의욕적이고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과 실태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항을 지적해 보면, 1.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후 예산을 재요구한 사례 2. 민간자본보조 사업장이 집행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일부의 마을회관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 3.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정산서에 발행자의 이름은 물론 도장 날인이 없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례 4. 대규모 사업은 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후 집행하여야 하나 2,000만원~3,000만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례 5. 물품구매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단가가 저렴한 업체에서 구입을 하여야 함에도 시중보다 단가가 높더라도 조달단가에 의하여 구매한 사례 6.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후 절차를 이행한 사례 7. 거주사실을 현지출장 확인하지 않아 위장전입자에게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사례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공직자 여러분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이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부서별 업무 협의 및 협조를 통해 항상 의회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들이 믿음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비중이 큰 부분만 아니라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주위의 어려운 시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버리시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