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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2002회 제3내무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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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문화공보실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총무국장 이연성 총무과장 김민영, 민원봉사과장 윤상권, 회계과장 이영기, 세무과장 오영삼, 사회복지과장 이왕구, 정보통신과장 최춘심, 주민자치팀장 유은형.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홍사은입니다. 서무담당 김용철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장덕희입니다. 병무민방위담당 박종갑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순서대로 목록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그러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 그리고 직원임용현황 그리고 공무원 인사현황, 비정규인력 현황 및 실과소별 배치인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어제께, 그저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소관 부서는 그냥 범위를 지정하지 말고 관심분야에 대해서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절약도 좀 되고 범위를 지정하지 말고, 마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이수형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이렇게 한 5개정도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왜냐하면 내용별로 그렇게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하면 굉장히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종열위원

5개정도?

이수형위원장

네, 5개정도로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절약되겠죠.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2쪽부터 6쪽까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을 묻는다고 질타를 하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자료를 뽑아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제 여기다 뒀는데 어디로 갔는데, 우리 시청의 과장, 실장, 국장들을 초임발령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발령 받으면서 다닌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장님부터 실 소장, 과장님까지만 조사해본 결과 초임발령도 안성이고 지금까지도 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좀 배우려면 타 시·군에 가서도 좀 배워보고 우리보다 못한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해보고, 또 우리보다 월등하게 발전한 큰 도시에서도 근무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성시에 근무하는 국장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초임발령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여기에서 하고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청에 관한 업무뿐이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은 시청의 과장이나 국장 인사는 분명 지사나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 안성시의 행정이 발전이 되려면 타 시·군에 가서도 좀 배워 가지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초임부터 정년까지 있다보니까 우리 안성시청에 근무하는 주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다 안성 출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은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는 면직원들은 계속 면직원으로 근무를 한다, 이겁니다. 면직원들과 시청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서로 근무지를 바꿔서 면사무소에서도 근무하고 또 시에서도 근무하는 그런 인사체계가 돼서 우리 안성시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이 풀 가동이 돼서 어느 누구를 어느 부서에 갖다놔도 일을 할 수 있는 만능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통례를 보면 면사무소에서 담당으로 끝나는 사람은 초임발령서부터 정년 때까지 면사무소 담당으로 끝나고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시에서 근무를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보다 아무래도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많은데 농촌지도소도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장기근속자가 많게는 15년서부터 10년까지도 근무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체를 해서 순환보직을 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 데나 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와서 보름이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연찬을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 답변을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관계는 관선시대 때는 그래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지역별로 더군다나 또 한가지 큰 영향을 준 것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의 인력도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꽉 막혀버린 상태의 요인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인사교류운영위원회를 가동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회의를 갔다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이 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토론회를 1차 가졌고, 시·군에서 요망하는 안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렬별로 하되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기술직렬만 할거냐 아니면 광범위하게 다 할거냐, 또 하나는 직급을 5급부터 적용을 할거냐 아니면 6급 이하까지도 할거냐의 이런 문제, 또 1년에 몇 번을 할거냐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인사교류를 할 때 타 지역의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갖다가 온 직원은 일단 여러 가지 고생을 감수하고 가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줘야지 간 직원도 열심히 파악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군간 또 도까지 시와 도간 인사교류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지금 보다는 상당히 시·군간에 특히 상위직분들은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걸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시·군간이고 그 다음에 읍·면간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읍·면간도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간은 사실 그 동안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동·면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또 동·면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또 근무를 열심히 하던 직원들을 본청 결원 시에 동·면에서 전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인사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부서장이 업무의 특이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감안하는 인사를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도 시청근무를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데리고 있던 직원을 본청 경력도 있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실과장님, 소장님께서 그 직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의사를 인사운영규정에도 반영을 해서 참고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되도록이면 더 순환보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분야 농업기술센터분야를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농림과하고만 부분적으로 교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가서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과나 축산과 그런 분야에만 국한이 되고 그런데 축산과는 못 했고 농림과는 부분적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 인사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5쪽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설명을 하신 내용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장기근속에 대한 장단점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소지.....

김종열위원

특정한 전문직종이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전문성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건 그렇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면 단위로 여기 있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게 지금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어떤 상급부서장이 일을 잘해서 뭐, 이렇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런 요인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기 그런 인원이 적지 않은데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빼고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그 현황대로 해서 지금 시하고 면간 교류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오세만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죽산 윤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거의 다 동조를 하면서 몇 몇 사람도 시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좀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건소 정원이, 잠깐만요.....

오세만위원

보건소 총 직원이요?
또 농업기술센터 총 직원은 몇 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7명입니다.

오세만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밑에 과장이 몇 명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명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보건소는 소장 밑에 과장이 몇 명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원이 거의 배 가까이 되는 부서에서 과장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세 사람씩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도 그 인원이 많은 소장 밑에 과장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좀 인사에 참고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제가 15만 미만으로 2국 14과 2실로 직속기관이 있고 그런데 이 직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행정기구 직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과를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의 3개 과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 본청의 과 개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과는 1개 직속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직속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의 과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행정기구운영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의 과를 하나 줄이고, 보건소의 과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천상 한다면 본청의 과를 하나 폐쇄를 해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전부터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행정이 앞으로 점점 많이 추구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 자체 폐쇄보다는 저희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또 15만이 넘게 되면 직제도 예상되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논의될 사항이 보건소 체제의 행정운영상 애로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세만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먼저 감사실 감사 때도 이야기를 잠깐 비췄습니다만, 어차피 총무과 소속이니까 총무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보면 여기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있지만, 사실 고삼면에 얼마전 한 15년 근무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돼서 자리를 바꾸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 기관장님끼리 미워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옆의 동료직원들만큼의 능률을 못 올려서 그런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장들이 그러니까 각 과장님이나 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거부를 하는 그런 직원도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오세만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도 있지요? 아마 실제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각 면 단위에 하나 둘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끼리의 부서를 하나 이렇게 한 20명이고 15명이고 근무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그런데 각 부서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끼어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옆의 동료가 일하는 것까지 방해를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공무원을 한데 부서에다 모아놓으면 행정능률이 창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룹화 돼 있으니까 완전히 질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 속에 물론 그것도 공무원 나름인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 속에서 근무를 해야지 자기도 미안함을 느끼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쫓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휘자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문제 공무원을 일정한 데로 한데 묶으면 사실 더 큰 행정의 문제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세만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얼마 전까지 구조조정을 다 마쳤잖아요? 사실 심한 얘기로 한다면 구조조정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자질적으로 안 되고 옆의 동료까지 방해를 놓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래야 되는 건데, 참 아까운 분들이 구조조정에 다 나가고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각 면 단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대상에 하나 걸릴 일이 없어요. 이 감사라는 자체가 일 열심히 한 사람을 공연히 트집 잡고 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트집을 잡느냐고요, 일 안 한 사람을 잡아내야지. 안 한 사람 잡아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감사의 본능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 나라 감사제도는 잘못됐어요. 열심히 한 사람 것만 계속 뒤져 가지고 이것 왜 예산을 낭비했냐, 안 했냐 이것을 왜 따지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고 고생했다고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트집 잡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남 일하는 것 방해만 놓은 사람들은 감사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우리 나라 현 실정이, 그런 뜻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잠시 의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능한한 짧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보건소 인사권은 물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직원간의 그 부서간의 교류라든지 그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까지 가는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고, 보건소 내에서 읍·면의 보건지소나 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보건소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건지소, 분소, 또 이런 오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전 직원이 72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순환보직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직원들 중에 누가 시골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근무연한이 되면 다시 본소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계수상으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건소 내에도 인사가 있을 때마다 관련해서 상당한 전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표에는 보건소가 뭉뚱그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현황이 없죠. 그런데.....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직접 들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순환보직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분명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간 부서간 원만한 순환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윤용규위원

네, 면사무소에 있는 기술센터 상담소장이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소장이 자기 관하에 있는 것은 교류가 있는 것이지 시장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상담소장은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보직 부여를 받는 직이기 때문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는 보건소장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담소장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 시간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효영 총무국장님이 사표를 쓰시고 나서 총무국장 자리에 우리 의사국장이셨던 분이 총무국장으로 발령이 난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렸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2개월 정도 됐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 동안의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2개월 동안 인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덜 됐을 테고, 또 진급에 관한 몇 몇 공무원들의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항선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릴 사항도 아닐 테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항선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모르시겠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 손해일까, 아니면 피해라면 피해일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업무공백 관계는 물론 국장님이 국을 총괄해서 각종 과별로 또 7개 과가 저희가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효율성이 더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공백은 국장이 없으니까 각 과장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뛰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월 동안 인사지연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이항선위원

이유는, 여기 계신 총무과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인사담당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유나 아니면 그것을 못한 원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못한 것은 시장님이 하신 것이니까 여기 계신 그것을 서무담당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온지 안 된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정효율성이라든가 업무공백에 의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피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아니, 저도 분명히 일부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총무국장님이 없는 관계로 총무국에 관련된 다른 과장님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됐거나 없었다면 그 총무국장 자리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두 달 동안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분명히 효율성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안성시 인사는 물론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에 관련된 주무 과장이나 주무 담당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성시 인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까?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답은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사라는 게 사실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신규 임용서부터 승진, 전보 또 휴직이라든지 휴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법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법을 일탈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을 일탈해서 하면 인사권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고 감사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 맥락의 모체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전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는 인사권자가 효율성에 의해서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항선위원

업무능력도 평가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근무경력, 포상, 징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항선위원

그렇게 인사에 반영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운영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인사관련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안성시주민공무원평가제운영규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주민자치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주민자치팀에서 행정서비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자치팀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업무가 주민자치팀으로 간 것이 몇 개월 안됐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쭉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간지 얼마 안됐는데 그쪽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계시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규칙에 의한대로 정말로 주민이 평가한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인사에 반영한 적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를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과장님은 물론 그 동안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담당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없죠?
여기 규칙에 보면 주민평가는 단기별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별 1회를 한 그 근거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고 하는 상벌관계, 그것도 인사에 반영을 한다고 주민평가제운영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만 정해놓고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사원칙이 무너졌다는 얘기로 봐도 틀립니까? 그런데 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인사원칙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기 규칙으로 '98년도 4월 1일날 법이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사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합니까?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를 다루는 주무 과장이나 담당들이 이것을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인사권자나, 최종 인사권자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의 일종인데, 이런 업무야 주무 담당이나 주무 과장이나 주무 주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무시했고 앞으로의 운영에 묘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중에서 8쪽에 보면 고삼면에 승진후보자가 10위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17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근거는 뭐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법에 승진적용 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었을 때는 4위까지 승진이 가능하고, 그것은 인사권자가 한 명이 승진요인이 났다 하면 1위부터 4위까지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복수추천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 안에서 승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었을 때는 8위, 그래 가지고 5명까지는 4배수까지 나갑니다.

윤용규위원

5명까지는 4배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리고 6명부터는 20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1명 추가당 3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행정7급이 7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26위까지.....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10위가 진급이 가능한지, 그러면 1위나 2위 이런 분들이 계실텐데 예를 들어서, 7명이 됐으면 8위, 9위, 10위 그 분들도 계실텐데 그 분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명이다 하면 자료가 26위까지 들어갑니다.

윤용규위원

7명이면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26위까지 행정7급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상이라든지 징계현황이라든지.....

이수형위원장

그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감안했는데 그것이 그런 근거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분이 특별하게 다른 분보다 낫다라고 하는 7명이니까 8위, 9위보다 아니면 17위 정도에서는 이분들보다 특별하게 무슨 공적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평점이 좋다든지 하는..... 그런데 순위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 종합적으로 나으니까 순위가 매겨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보다 먼저 17위가 먼저 갈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10위가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인정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명부는 그렇습니다. 명부는 근무성적 50%, 플러스 또 그 직급에 근무한 경력 30%, 그리고 교육훈련 20% 이렇게 해 가지고 100%를 적용하게 되는데, 명부는 지금 연공서열로 근무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1, 2, 3위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 순위인데, 그런 전체적인 순위보다도 17위가 먼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야 이것이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 운영 때 격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이나 징계나 또 동·면 같은 근무한 거, 격무 부서에 근무한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별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1위, 2위, 3위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한 두 단계 올라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정도의 17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타당성이 결여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받으시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타당한가 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홀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급현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 공직의 일하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일단 전체적인 소감을 들어보고 제가 구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인사 부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성과를 재는 잣대가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잣대가 설정이 돼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가계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 또 못타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이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보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의 취지가 결국에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라, 하는 취지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지급명단이나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구체성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쭉 하는데 S등급에 대한 이 정도는 대부분이 5급부터 시작해서 소위 과장급 이런 분들이 다 지금 타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공무원내부에서도 다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의 형태로도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다 모아 가지고 다시 또 계비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성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평가모형도 문제지만 이런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들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위화감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이것을 회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정한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수형위원장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도 그 문제는 깎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지원이나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도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더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가계도 어려운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이는 것은 저 자신도 싫어하고 일정하게 수당으로 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직급별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 적용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S와 A등급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위직에만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명히 얘기를 공문화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금 직협에서도 이런 얘기를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수당의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타당성도 분명히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과금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른 어떤 시·군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없게끔, 특히 금전적인 문제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가 결국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할 때 이 자료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합리성이 결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와의 어떤 호환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수당과 어떤 고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데, 바람인데, 그것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유지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도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것이 시에서 내준 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파트가 진사리 지구에 4,000세대, 용두리 풍림에 2,600세대, 태산아파트에 900세대, 또 야촌에 송정, 대림동산 등 해서 공도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면이 두 개의 면이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인사가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는지, 또 지금 공도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직제 개편이나 과가 신설되는 그런 방안이나 대안구상이나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나 준공검사도 안 나고 난개발인데 시에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는 지금 인구 3만이 넘어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월 달에 공도읍과 관련한 직제 건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3만이 넘으면 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용인이나 김포의 예를 들어보면 3만, 4만을 육박해도 과 신설을 행자부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3만이 넘어가면 저희도 무조건 과 신설이 돼서 공도의 행정이 좀 체계 있게 지금 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용인 같은 데도 과 인정은 안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과 신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과를 신청해서 관철이 안 되면 행정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인원증원이라도 해서 최대한으로 배정을 받아서 공도읍이 지금 겪고 있는 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난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분야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불편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지구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민원사항을 해소하려고 팀을 가동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소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팀 구성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팀을 구성하면 난개발에 대한 팀을 구성하고 있지, 지금 인구도 많이 늘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직원을 보면 아까 탄력적으로 부탁드린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신 것도 시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각 읍·면·동에서 좀 나은 직원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 공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으나 마나한 직원을 만약에 내려보낸다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원은 9월에 바로 건의가 됩니다. 최소한 그래도 과는 신설이 안 돼도 증원은 다수 인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22개의 범위를 설정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순서대로 할 것이 아니고 질의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저희 시청에 지금 공무원 동호회 이런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축구회, 볼링회, 테니스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전에는 바둑도 있었고, 낚시도 있었고, 등산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활동이 미비합니다.

김종열위원

축구, 볼링, 테니스는 대표적인 동호회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원은 지금 금액적으로 여기 수록된 것은 없고 다만, 행사시에 제가 축구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축구회가 도 단위의 시·군간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러면 시장님께서 격려차원에서 식대라든지 유니폼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고, 또 자체행사 때도 단합을 도모하고 친선행사 때도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물품이나 금전적으로도 소액이지만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참여도 거의 하십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임의보조의 형식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딱 명문화된 이런 지원규정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이 그전에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취미클럽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서무관리예산에 별도로 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제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게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이게 읍·면·동까지 이것을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포함시켜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제일 큰 것이 인사나 급여 이런 건이지만 그런 쪽이야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라도 소소한 것이지만 어떤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동호회클럽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지원대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시장표창 중에서 우리 안성 사람이 아닌 사람도 표창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그 지휘자가 평택에 학교 선생님이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분이 노래도 가르치고 지휘도하고 모든 것을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그분에 대한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관외의 분도 저희 시정을 위해서 공적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분이 평택에 사시면서 공도에 와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발표회를 5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19명, 그 다음에 2002년도 상반기에는 133명을 해서 452명이 시장님의 표창을 받았는데 이 시장님 표창의 숫자가 너무 많이 남발되지는 않는가, 민선하고 관선 때보다 제가 먼저 김규환 군수님 계실 때하고의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선시장으로서 너무 많이 남발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총 118명이 갔는데 직급별로 봐서는 다소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예산이 1억 992만 2,000원인데 꼭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과연 우리 시청업무에 과연 득이 되는가,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표창관계는 저희가 지금 관선하고 민선의 비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시에도 시장님 표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선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상 유형이 지금 각종 시책유공자나 모범공무원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데 시상의 남발관계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수에 대해서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현상이 민선이 되면서 더 각종 사회단체 행사시에 표창요구가 빈번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도 옛날의 군수님이라든지 고을의 원님이 표창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문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벌써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452명이 표창을 받았다면 우리 인구가 13만도 안 되는데 매년 320명 정도가 시장님 시상을 남발이 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공무원해외연수관계를 위원님께서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인사교류관계를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해서 새로운 행정을 접목시키고 배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좀 해외의 행정도 접목을 하고 또 해외에 가서 생활상도 좀 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흐름을 보고서 정립을 할 때 지금을 국제화, 개방화시대라고 표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적극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이 직원의 사기앙양에는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직원의 사기앙양과 의욕증대 또 갖다와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효과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배려를 더 해달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위원님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필요하죠. 아까도 제가 직장동호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사회도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가 있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어디 어디가 인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매결연이.....

김종열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어디인지는 제가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런 도시하고 연계시켜서 해외연수를 할 때 대부분 지금은 그냥 여행성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관광여행이나 어떤 포상이나 위로성인데 아까 해외의 선진시스템도 보고 와서 배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여행도 하면서 하루 이틀정도는 근무도 좀 해보고 이러는 방법이 어떨까, 그러면 선심성이다, 지나친 시예산의 낭비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도 자매결연지하고 병행해서 그 코스를 정할 때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 심양시인지 아니면 대만 영화시인지는 몰라도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쯤에 혹시 초청장 안 왔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무 담당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심양시 요중현인지 아니면 영화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서 초청장이 올해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 온 기억이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그때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온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성에는 구제역관계 때문에.....

윤용규위원

아니, 오라고 초청을 했느냐고.....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초청은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초청을 안 했어요?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네.

윤용규위원

다른 민간인들이 심양시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여기서는 구제역관계 때문에 초청한 적은 없고.....

윤용규위원

아니, 심양시에서 우리 안성시가 자매결연지기 때문에.....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아니, 이리로 온다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구제역관계 때문에 여기의 실정이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을 해서 여기를 못 왔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심양시에 우리 나라 같으면 안성시의 축하의 날이었는데 심양시에서 안성시를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국장급이고 과장급이고 한 사람도 안가고 민간인들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갖다드릴게요. 그것을 감사 때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초청이 시로 왔었는데요.....

윤용규위원

여기로?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네.

윤용규위원

우리 시로 초청이 왔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그때 당시에.....

윤용규위원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선거관계로 인해서 국장이 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갔다 이런 말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초청장이 왔느냐, 안 왔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네, 왔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왔었으면 국장이나 과장급이라도 가야지 어떻게 거기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찌 안 갈 수가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김용철 : 그때 전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런 관계로 우리 시에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에는 우리가 심양시에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심양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하고 안성관내에 몇 몇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안성시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시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시장이 대단히 서운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구제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직원이 다 난리를 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야. 그래도 심양시에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못 가면 부시장, 부시장님이 못 가면 총무국장이라도 가서 자리를 빛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우리는 안 갔는데 우리가 또 오라면 거기 심양시에서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류라는 것이 뭐냐, 똑바로 알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뉴햄프셔주 어느 도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뉴햄프셔주의 내슈아시하고 심양시 요중현하고 대만의 영화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종열위원

일본 쪽에는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의 기업들을 살리려면 심양시 같은 데를 갔어야 되는데, 각자들 보고 물어보시죠.

김종열위원

이게 과장님하고 여러 분들의 선배이실 텐데, 지방행정동호회라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300만원 예산 지원된 것이 있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이란 명목으로 아마 나간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분들 청소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관내호수 및 사찰주변을 4월 달에서 11월 달에 행락객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내방을 하는 기간에, 행정동호회 회원 분들이 382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시지부가 122명, 읍·면 분회회원이 260명해서 300만원인데 플래카드, 어깨띠제작, 그리고 장갑, 쓰레기봉투, 집계구입, 그리고 읍·면 분회로 300만원 중에서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국토정화운동을 하는데 4월부터 11월 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나중에 정산이 그렇게 됐겠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산도 받았고.....

김종열위원

이것이 임의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임의보조입니다. 풀보조로 나갔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법으로 정해진 그런 것은 아니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임의보조금으로 그때그때 행사사업계획을 올려서 여기서 인정이 되면 예산에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또 있습니까? 지금 편성 중이실 텐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내년도는 지금 아직 접수를.....

김종열위원

그런데 또 올라온다면 이것은 이제 임의보조금이 아니죠. 정액보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운영비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매년 정액타이틀, 사업내용에 대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운영비보조죠.
말하자면 자원봉사 형식이죠?
지금 안성에서 연관해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있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아마 사회단체 쪽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도비와 국비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그런데 앞으로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를 망라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일인데, 그래서 어떤 봉사의 수요처도 요청이 있기 전에 여기서 능동적으로 개발을 하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9,000만원 예산지원은 됐는데 특별한 활동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것이 시스템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컸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특별한 활동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상적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하고 시스템구축 비용이 올해는 대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가 첫해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부터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럼 내년부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겠네요. 한번 여기에 대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봉사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병전우회가 산불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교통질서단속 그런 것도 있고 구제역 발생 시에 여러 단체에서 초소근무 인력지원도 했고, 설해 시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트랙터까지 동원을 해서 봉사를 했고 새마을부녀회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봉사센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잘되는 시·군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포탈시스템을 해서 전산화가 되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체제보다는 자원봉사가 1년 동안 항상 상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분위기조성 이런 문제가 숙제인데, 그래서 우리보다 잘되는 지역을 지금 한 10개의 시·군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직 몇 개의 시·군이 남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찾아서 지금의 센터운영 자체를 지금보다는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인 봉사단체나 봉사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체계화되고 1년 내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첫 단계인데 그 단계서부터.....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조금 시간상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제 시작단계니까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문제부터, 모집하는 문제, 그것을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못지 않게 필요한 내용이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도 그렇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지요. 어디서 이런 자원봉사의 역할이 필요한가를,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공도중학교 하고 안법고등학교 하고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돼 있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근거가 뭡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2001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조에 보면“시·군의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수형위원장

경비보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 체육관건립 같은 것은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또 그 다음에 시행된 것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에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교육법으로도 보조를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에서 경비로 쓰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이런 시설물이 아니고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야외등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조성, 부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7억 5,000만원 정도면 큰 금액인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경비성으로 보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할 수 있는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라고 해서 이런 상용경비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제가 그것과 연관되는 사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인데 국비로 교육청에서 또 5억 5,000만원이 같이 50%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1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 건데, 이것이 지원되는 부분은 이 학교 자체보다는 학교와 지역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의 지원이 시작되면 나머지 학교에서도 만약 이 정도의 규모로 달라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닐 진데 이것을 나중에도 관리할 수가 있는지, 이 정도의 7억 5,000만원을 두 학교가 달라고 그러면, 지금 안성에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 정도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인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선발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 요구를 하는데 들어 올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건이 신청돼 가지고 8건밖에 수용을 못했고, 또 2002년도에는 신청이 11건이 돼서 예산형편상 4건만 수용을 못해드렸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단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차후에 그런 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관례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 갖고도 충분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체육관 건립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몰아버리면 다른 데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음부터 지원할 때는 한 군데 큰 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교가 나름대로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고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협의회문제입니다. 지금 설립이 돼 있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장협의회관계도 저희가 관할을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99년 3월 9일에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또 인정을 해 주니까, 조례가 제정이 됐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탄생이 됐는데, 제가 임원들한테도 누누이 당부하는 얘기가 어렵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탄생이 됐는데 건전하게 직원상호간의 복지증진, 또 직원상호간의 사기앙양, 여건개선 이러한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긍정적이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무리한 요구나 들어줄 수 없는 요구는 이해를 해서 하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곁들여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립총회가 설립된지 8월 1일날 됐지요? 지금 사무실이 없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저께 나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사무실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가가 월요일에 나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준비를 했고, 보완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월요일에 교부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사무실 문제가 서로 고민이 돼 가지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하고 관련자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해서 시청을 지하실까지 가보고 좀 나은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해서 찾은 게 마침 도로교통과 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시민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하실은 좀 넓은데 거기는 또 냄새도 쾌쾌하고 분위기가 안 좋고, 또 뒤에 세정전산실을 한데로 합쳐 가지고 쓰는 문제, 공간이 넓기는 넓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뒤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좁지만 소비자고발센터가 사용하던 그 사무실을 쓰면서 더 나은 공간이 있으면 그때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금매점을 우리 시에서 직접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보면은 위원장은 따지지 말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장외 2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독립회계를 합니까? 시에서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회계로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독립입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총무과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용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금액하고 매입금액을 따져보니까 4,700만원이 수입이 된 중에서 퇴직급여가 170만원, 급여가 2,260만원, 제수당이 120만원, 상여금이 560만원, 복리후생비가 370만원, 판공비가 120만원 해서 3,590만원이 인건비성으로 나갔는데 제대로 거의 다 했군요. 그런데 이 관리를 총무과장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가서 관여를 안하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회계처리는 거기 연금매점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당초에 연금매점이 '85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없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2,000만원을 융자를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장사를 하면서 그 돈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은 시청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하는 순수한 자산이 되겠는데, 결산은 분기별 가결산과 연말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받고 또 통장계좌는 소장의 책임 하에 여기 시청 금고에서 출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가서 감독은 안하고 다만, 소장한테 회계부분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감독부분 이런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에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연 판매액이 3억 8,2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수익이 4,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정도면 회계가 그래도 꽤 큰 회계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소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 금전이 수반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계원이 나가서 감사를 하던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감사는 합니다.

윤용규위원

감사를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감사는 저희가 안하고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다만, 정기감사는 없고 운영위원장이 필요시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작년도, 금년도에는 감사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사실 적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지금 1동사무소 그 앞에 있을 때는 적자가 돼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도 모자라서, 적자가 된다는 얘기는 장사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기 조립식 막사에 공간이 비면서 올라와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의 제도적 장치로 연대보증 제도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분야는 분기별 가결산과 연말결산을 철저히 하고, 또 필요시에는 감사를 실시해서 여하튼 금전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두 번째는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저도 제2건국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건국위원회가 섰는데 저도 거기 가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에 대해서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소 언짢을는지는 몰라도, 2001년도에 3,222만원이 소요가 됐고, 2002년도에는 좀 깎여서 2,801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제2건국위원장이 단체장, 농협장, 언론인 이런 분들 모아놓고 그냥 식사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오찬 하는 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꼭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시청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뿐인데 이것도 좀 무의미한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을 내년부터는 좀 줄여봤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안성시제2건국위운영조례라고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해놨습니다.

윤용규위원

조례제정을 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정책적으로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을 했고 조례제정도 하고 또 신지식인 선발도 해서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구두닦이이건, 자장면 배달부이건 일하는 사람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러한 운동도 개최를 했고, 또 한마음공동체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돕기 운동도 했고 또 안성쌀 판촉촉진 관계분야도 전개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중앙전국우수기관으로 저희 안성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도 단위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표창을 받았고 해서 이 관계는 위원님, 정책적으로 탄생된 제도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가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런데 예산설명 때 그때 다시 드리겠지만.....

윤용규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또 정부 정권이 바뀌면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단체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질의 끝났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신데, 그래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사이렌 설치 현황도를 보면 경보사이렌을 우리 시청에 설치한 것이 '99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고 공도면 승두리와 대덕면 건지리는 2000년과 2001년에 신규 설치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강변로에 있던 주차장에 물론 다 대피를 시켰는데 버스 한 대가 차 주인이 안 나타나 가지고 대피가 안 돼서 결국은 견인차로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경보사이렌이나 앰프장치가 가동이 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이것이 '99년도에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늘 그것을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파악이나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재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 61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급수시설인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타 시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사실 어떤 형식적인 시설이 돼 버렸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로 한번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설은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장치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60쪽에 있는 민방위 무선앰프하고 59쪽에 있는 경보사이렌이 있는데, 이것은 주 1회 점검을 합니다.

오재근위원

주 1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있는 민방위 무선앰프는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면에서 면장책임 하에 면에서 점검을 해서 시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뒤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두 번은 경기도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더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은 시 보건소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네 번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8월 3일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거기 수록된 대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음용수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전부 나왔고, 또 수질검사 외에도 월 1회 정기적으로 발전기 시운전도 해보고 또 시설물 주변 청소도 하고 그때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이렌 설치나 이런 것을 주 1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점검방법을..... 담당님이 그것은 보충해서 좀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점검을 하려면 해서 이것이 울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못 올립니다. 이것이 중앙 또는 도통제소에서 3개 있는 것, 경보사이렌은 위성을 통해서 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60페이지에 있는 무선앰프는 이것도 중앙이나 도통제소에서 무선을 통해서 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 통제소에서 그러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중앙이나 도통제소에서.....

오재근위원

거기서 동시에 작동을 시키면 이 면 단위의 것이 자동적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적기가 출현해서 지금 남하를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시스템에 의해서 경보사이렌을 중앙 통제소에서 위성을 통해서 울리면 전국적인 경보사이렌망이 다 울리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비가 와 가지고 범람은 사실 안성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렌을 가동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럼, 안내방송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내방송을 천상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안성시내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 있는 앰프가 작동이 되는 겁니까?
1.5㎞가 나가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윤상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각 부서에 담당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철웅입니다, 호적담당 유환식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박경우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진환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말이지요. 본인 확인하고 그럴텐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사기지요. 민원서류를 악용할 경우 본인임을 잘못 확인하지 않고 떼어주었을 경우 발생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담당자한테 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공무원이 책임을 져왔습니다.

김종열위원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잘못 떼어주어 법원에 제소가 돼 가지고 1,920만원 제소가 된 적이 있습니까? 8월달에....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업무 소관은 도시건축과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제소가 되고 판결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을 하고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대민 민원서류 발급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담당자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 현재 민원실에서 가입되는 현황이 없는 걸로.....

김종열위원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2,000만원은 이쪽과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해서 2,000만원을 물어준 적도 있고, 그걸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많고, 우리 시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인데, 2,000만원 받고 책임소재를 안 하고 구상권 청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신원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도 인감증명담당자에 대한 것이 얼마 전에 떴습니다.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과거에 예를 봐도 공무원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징계도 받고 물어도 내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권고를 해 드립니다.

이항선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허가과를 신설한 지 1년 되었나요? 대략 1년 반 그 정도 되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반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별 심의를 해 가지고 민원발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허가과가 생기고 나서 허가과 내에 개별법에 의한 담당자들이 다 붙어 있어서 허가절차가 상당히 간소하고 시민들한테는 빨라졌다는 인식이 있는데, 농지, 토지, 건축, 허가과와 관련 부서에 있는 민원인이 허가과가 생겼을 때하고 그 전하고 불가된 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지금 허가과와 관련되어서 불허가 난 자료를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요구한 것도 없으니까 자료가 없을텐데, 실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직접 실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접수하고 처리하고 마지막 청을 받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실무 보는 거 아닙니까? 불가해서 반려하는 건수가 그 전보다는 많아졌다, 적어졌다, 빨라졌다, 늦어졌다, 이런 것은 육감으로 비교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서류는 해주기 보다 안 해주기가 더 힘듭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고 1회 방문처리 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되는 것은 과장전결이지만 안 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까지 가기 때문에 또 가기 전에도 조정위원회 거치는 단계도 있고, 3심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실지 불허가 나는 것은 굉장히 일 처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이나 지금이나 불허가에 대한 비율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업무처리 기간이 빨라졌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빨라졌다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요. 같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업무협의도 속전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심의를 실무종합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해도 또 미진한 것이 나타나서 다시 재검할 때는 한 사무실에서 하는 것만 못 하겠지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그런 게 있습니다. 관련 허가과에서 빨리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되고 타 기관과 협의할 때 업무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과가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된다고 판단합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민원실에서 볼 때는 잘 되고 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민원서류 지연처리 건수 및 내역에 하나도 해당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모여 있으니까 서류 챙기는 것도 수월하고, 그 전에는 각 부서가 흩어져 있으니까 각 과장들이 챙겨야 되는데 한 데서 챙겨주니까 주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챙기기도 수월할 걸로 보고.

이항선위원

여하튼간에 민원봉사과에서 볼 때 허가과가 있는 게 훨씬 업무가 빠르고 좋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 민원서류 지연처리 및 건수 내역에는 해당이 없다는 게 그런 이유에서 빨라져서 그렇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민원서류 처리 법정기일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기간, 그런 기간은 한 건도 안 넘겼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처리기간을 안 넘겼다는 얘기가.

이항선위원

한 건?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법정처리 기간 안에 다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넘긴 게 하나도 없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때로는 우리 민원담당이 넘겼다고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협의를 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는 반드시 민원인들한테 그 사항을 통지해서 그것은 처리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사유로 해서 법정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한 건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한 건도 없는 걸로.

이항선위원

허가과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이시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실 하면 시청의 얼굴인데 가장 민원인이 많이 찾는데, 가끔씩 가 봐도 전번보다는 많이 친절봉사가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는지, 친절봉사라면 어느 정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일과 전에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직원교육 말고 친절봉사에 대한...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직원들한테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친절봉사 계획은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업무를 보다가 주민자치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시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민원 신청 제도가 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있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

김종열위원

여하튼 적지 않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중에서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서류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상당한 숫자가 되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늘 뉴스에도 떠오르고 참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묘한 방법이 안 나옵니다.

김종열위원

분명히 행정적인 낭비지요. 예산도 낭비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추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 찾아가는 경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추후 납부요?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경우....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안 찾아가는데 어떻게 부담을 시켜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는 얘기인데 전화신청 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팩스나, 전화 신청시. 선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까지 신청 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인터넷으로 받게 되면 그런 제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찾아보니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화요금에 포함시킨다든가 은행구좌를 통한 사전 징수를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오세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신청인 주소가 꼭 들어가잖아요? 본인 것이 틀림없습니까? 거의 100% 다 본인이 신청합니까? 안 찾아가는 사람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주로 보면 개인이 전화신청한 것은 찾아갑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그런 사유가 많은데.

오세만위원

그러면 부과도 가능성이 있을 거 같네요. 개인이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해서 만약에 안 찾아간다면 부과하기가 어렵지만 정확하게 본인인 것만 나타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니까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기간이 '99년 3월 1일∼2002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산화 사업추진은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시청에서 제가 인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여기서 뗄 수가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인감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호적관계만 되어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인감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기본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도장이 대장에 찍혔는데 각인이 깨져서 흐리게 찍혔다든지 등등 전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감들을 읍면동에서 재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전산화 작업이 착수되어서 머지 않아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시민을 위한 법률 구조 사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되어서 2가지를 하겠는데,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부자들한테 부과를 하시는 거지요?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잘 받아야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이 될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기간이 길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그 긴 기간동안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결국에는 그 당시 시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부과시점부터 시작해서 개발 종료일로부터 개발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들이 나중에 비용으로 제출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적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만 얘기가 나오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면 전문용역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용역을 거쳐왔고, 저희가 검증을 거친 상태에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결국은 용역회사가 의뢰인 용역을 신청하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것은 본인이 제출할 때.....

이수형위원장

대부분 그쪽의 회사한테 꾸며다 주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렇지요. 별도로 저희는 용역회사에 확인 검증을 의뢰를 하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개발을 하는데 흙이 몇 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간 ㎏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해서 비용을 산정하는데, 5년 짜리 공사도 있을텐데 시간이 지나서 부과하면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주어야지 저희가 확인을 해 주고, 토사량이라든가 토목설계 내역서를 검토해서 확인을 해주고 양은 나오는데 운반거리가 이제 문제가 돼요. 거리가 멀면 운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토사반출이나 반입했다고 하는 사토장이나 성토장으로 우리가 확인서를 가지고 온 것을 갖고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이 사실 내용이 불복사유가 많지요. 그런 유형이 비용산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런 게 쟁점이 되어서 소송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많지요? 그런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개발부담금이 없어졌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아니요. 2004년까지.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민원인 중에서도 이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프로들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는 행정기관 내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는 역으로 아마추어가 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복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만 단순하게 아까 이 기간에 뭐 이러해 가지고서는 그것도 또한 너무 무책임한 부분 같기도 하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관리를 허가를 받아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처음에 허가 나간 다음에 대상자한테 부과대상이 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토사반입이라든지 반출하는 그런 것을 사업장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쪽 부분은 어차피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우리도 더 해야만이 제대로 받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세민 무료 구조사업에 보면 촉탁건수가 5건이지요?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네.

이수형위원장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소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라든가 면제를 받고 형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다만, 개인적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사생활?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네,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변호사의 변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이 나쁜 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시민들 의식 때문에 신청건수가 적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소위 의뢰한 분에 대한 사후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까?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개별 전화나 방문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1월 1일부터 1년 반 동안 시행했는데 5건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늘려야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사실 실적에 치우치는 것보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데에...

이수형위원장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그만큼 해야될 나름대로 의무도 있는 거고.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저희가 그래서 평택구치소나 안성 수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간혹 국선변호인에 대한 변호를 소홀하게 한다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20일 안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집행을 해 준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에, 그 이상에 명예를 걸고 변호사님이 변론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저희가 각종 신문이라든가 지방지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구치소에 방문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테니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수사과나 또는 구치소 같은 데 한번 더 찾아가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다른 면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등록한 외국인이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적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신고가 된 사람으로...?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성에 거주하겠다 하고 신고하고 안성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평택에서 안성시로 거주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으로. 그러면 안성시청은 거주신고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오세만위원

실지 안성에 와 있는 외국인 숫자하고 안 맞을 거 같은데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가....?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꽤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별로 중국, 미국, 일본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근로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거의 중국인은 근로자입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근로자가 많지요.

오세만위원

안성사람하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그런 거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국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서 결혼해서 체류를 해서 사는데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요.

오세만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부락에 노총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나 있는 부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꼭 조선족하고만 결혼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우리 바로 이웃에 사는데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린애 둘째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보니까 한국말을 잘한다고.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안성시 전체로 보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 어디인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통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도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 줄만한 여유는 없나 해서.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거의 서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신고하면 한번 나타나거든요. 사람을 알고 대화하고 할 저기가 안 돼요. 저도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외국인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이유가 뭐냐 뭣하러 하느냐 이거,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갔으면 갔다 라는 거 통보해 주고 왔으면 잡고, 대장 정리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김종열위원

통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오세만위원

이게 우리 안성 시민 누군가하고 만약 결혼이 되어서 살림을 차리고 살면 진짜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고 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영변하면 영변 지역에 그 사람 주위 살림살이, 친척들에 대한 내막 이런 걸 전부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로 얘기하면 저당 같은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주민등록만 나오는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것은 저기하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 노총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남을 일 같지 않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한번쯤 신경을 써줄만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뜻에.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결혼상담소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 시군 형편으로는 도저히....

김종열위원

제가 여권발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가능하면 실무계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루 평균 여권발급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평균 대략적으로.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하루에 열 대명....

김종열위원

성수기 때 비수기 때 틀리겠지요. 휴가시즌 직전에 몰릴 것이고, 소요기일이 여권발급 신청 후 10일, 10일 정도는 발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성수기 때는 15일도 걸려요.

김종열위원

성수기 때를 언제 정도로 얘기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말까지 된다거나...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농촌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농한기 때는 상당히 늘어나요. 많이 걸릴 때는 15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김종열위원

제가 2주되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요. 10일 이내에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창구에서 그랬고,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정도 나올 수 있을까 민원인들한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화메시지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민원 상황을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알려준다거나 안내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어떨까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은 개발할 수 있을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일선 실무진은 제일먼저 시청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들어보았고요. 저도 엊그제 실무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문자로 해주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느냐, 여권업무는 저희 자치단체업무가 아니에요? 실지 안성시민이 도청까지 가는 게 번거로워서 중간 역할을 하고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

실지 목적은 그것인데 가서 하는 게 편하고 빠르고, 이게 사실 너무 늦어요. 왜 그런지 가면 당일 몇 시간 돼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일정이 시급한 분..... 어떤 분은 상당히 처음부터 시간에 압박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나올 수가 없으니 직접 도청을 가시라고 해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만일 급한 것을 맡았다가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급하는 과정이 도에서나 알 수 있는 거지, 저희는 도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누구 것은 어떻고, 누구 것은 어떻고, 일일이 물어본다는 게 도청직원들도 짜증나는 일이고 그래서 발급이 되어서 와야 저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신청은 하루 단위로 몰아서 도로 접수를 하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사송원이 올라가니까요.

김종열위원

하루에 한번씩?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사송원 편에 도로 올라가는 거지요. 발급돼서 내려올 때는 사송원 편에 찾아오고요.

김종열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은 3시간이면 되는데 우리는 왜 열흘이나 보름까지 걸리는지, 이게 여권발급은 일종의 대민서비스인데 이게 우리 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기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만 일선 민원창구에서 이걸 대행 서비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타 시도도 하겠지요.

김종열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는 직접 도청 민원실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 있는 제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도 확실히 모르고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시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이렇게 10일까지라고 이렇게 서류상에 나와있는데 저는 보름이 지났는 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안내도 한번도 받아 본적도 없고, 중간에 전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민원에 대한 불신, 행정력에 대한 불신, 사실 이런 게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스템 구축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지요. 민원 여권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발급 진행상황을 이렇게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문자메세지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러면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만드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여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민원 서류도 많잖아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 서류는 중간 통보제라고 그래 가지고 처리기간이긴 것은 중간통보제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서류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는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리기간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만이라도 언제까지 발급이 된다라고,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도에 다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한...

김종열위원

여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은 예를 들었을 뿐이고 민원서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쯤 담당께서 알아봐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 지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담배세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담배를 팔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안 해 주었단 말이에요? 소관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담배인삼공사는 공사이거든요. 옛날 전매청이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내에서 허가를 내 줘가면서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제는 담배인삼공사이니까 공사면 공사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은 없을텐데 아직도 거리제한이 있지요? 그런 것은 법 적용이 맞지 않으니까 필요한 거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게 시청에서 허가 내줄 때 전부 경유만해서 서류가 거기로 갔다와서 거기서 불가, 허가 이것만하고 직인만 찍어서 나갑니다. 여기서는 대행기관만 해서 결정권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있을 때에도 법개정을 해서 이관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사항도 많이 올렸거든요. 지금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원화되어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똑같은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가 2개가 되어 있고 똑같이 구성일자가 '91년 4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위 것은 2001년도 거고, 밑에는 비고란에 연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구성위원회는 15명이 누구, 누구이며 이 위원은 임기가 있는 건지, 이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9월달인데 예산이 440만원에 집행이 90만원이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는 얼마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써는 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은 당연직이고, 감정평가사분이 포함이 되고 또 부동산 분회장님들이 포함이 되고 평택세무서 차장 15인 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구성일자가 '98년 4월 1일이면 지금 2002년도면 4년째인데 구성된 것이 지났잖아요? 2년이면.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위원들의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겁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위에 조정현황을 보면 시군에 우리가 다 마이너스가 된 것이 3건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인상률이 1.5%, 0.3%, 평균 2.24%로 되어 있는데 토지시가를 조사해 보면 항상 해마다 인상되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 부분은 굉장히 적게 나온 것 같네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토지시가를 조정위원회에서 만든 대비표 아닙니까? 금액이 아니고 인상하는 프로테이지로 따진 거고, 그렇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임야 같은 것은 4.29%가 낮아진 거고, 지금 평균으로 2.24%가 인상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인상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게 맞습니다. 그 자료가.

윤용규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네.

윤용규위원

올해 토지평가위원회를 몇 번 안 했다는 얘기인데 440만원 예산에 90만뿐이 안 했다면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번했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두 번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옛날에는 지가조사를 자주 안 했는데, 근자에는 왜 이렇게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90년도부터 공시지가가 생겨 가지고 매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번 한다고 하신 것은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지목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5월 1일자 기준으로 했고, 9월 1일 했고, 1월 1일이고 이렇게 세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다 없어졌고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하고 두 번으로 바뀌었고,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떤 해는 세 번도 하고 어떤 해는 두 번 했고, 어떤 해는 한 번했고....

오세만위원

자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분할이 되거나, 지목변경이 되면 지가 상승요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결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간을 세분화해서 해 준 것 같은데.....

오세만위원

우리 담당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세금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에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자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담당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고, 자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쓸 일만 나타나면 야, 지가 조사해서 올려봐, 하고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말씀 드린 것처럼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안성시의 전체 필지, 5월 1일과 9월 1일은 변동, 그 변동된 공백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일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폐지가 되고 7월 1일로 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전체 필지를 하고 1월 1일 변동된 것을 7월 1일 기준으로 또 하고 7월 1일 변동 된 것은 그 다음 해에 1월 1일 하고.

오세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은 무조건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일세.

윤용규위원

두 번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두 번 대상이 되는 것만 두 번입니다. 분할이 되었든지, 합병이 되었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든지 토지가 이동된 것 7월 1일날 하고.

오세만위원

1년에 두 번 된 적도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잠깐 여담을 드리는데 시골에서 논을 300, 400 정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걸로 본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 그러께 시의원 출마하기 전에 필요해서 360평 짜리를 팔았는데 산 지 1년만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소에서 등기 다 넘겨주고 다 했는데 한 3개월 후인가 잊어버릴까 하니까 평택세무서에서 350만원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들고 쫓아가서 따졌더니 지가가 두 번 올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두 번 올랐다는데 내가 뭐 지가 조사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이야기 쪽에 그런 쪽의 이야기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위원님, 왜냐하면 번지가 1번지하고 1-1번지로 되면 분할된 번지는 공시지가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년 동안 그 번지내에서 공시지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동된 것을 중간, 중간 지가를 조사했던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농촌에 보면 마당 마당 통해서 길이 되어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시골 사람들 여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 돈도 없는데 마당, 마당 통해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대로 도로로 지정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같은 필지인데도 도로로 지정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길이 아니고 개인 땅인데 그 도로를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 놓고 도로지정 해 놓고 공시지가는 옆에 있는 거보다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1/3정도 가격으로 도로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도 시내 끄트머리인데 주인이 양보해서 도로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로 내줘서 여태까지 사용한 것도 고마운데 그것을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보상하려니까 엄청 싸단 말이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1/3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수형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성실하게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제가 하나만 더. 우리시의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라는 것이 있지요? 이게 아마 전 지자체에 동시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각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각각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실하고 공도읍 사무소가 제일 먼저 되고.

김종열위원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작년 12월 1일부터.

김종열위원

1년 운영해 보셨으면 현안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쭙는데 사용해 보면 효용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도 당초에 설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던 기계 아닙니까? 커피자판기는 아무데 있어도 다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내 어느 다중집합 장소에 가 있으면 안해본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설치한 것인데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시내에 있으면 당장 조치하기도 힘들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우선 와서 보고 해봐서 많은 사람들한테 숙달이 되도록 하는 문제, 또 처음 설치된 거니까 그 기계 성능과 고장률이 어떤 건지 그런 문제 등등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종열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1년간 운영해 보셨으니까 이 시점에서 주무부서장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나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 동안에는 가끔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오고.

김종열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건수 종류도 다양하지 못 하지요. 발급할 수 있는, 몇 가지 됩니까? 등초본하고.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몇 가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서 전부 전산화 행정으로 바뀌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안성 등기소에 가야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지금 평택만 가도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등기소에서 입력작업을 하고 있어요. 불언간 우리도 등기소에 가지 않고 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고...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자꾸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여쭈어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직까지는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종류도 몇 가지 안 되고, 발급 건수 이용도도 많지 않는 것 갖고, 이용을 하는 데도 혼자 젊은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노인분들 오셔서 조작법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부르게 되지요. 이리 와서 해달라고. 사실 갖다놓은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행정을 덜려고 하는 건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행정력을 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열위원

시민을 편하게 하는데 실지는 어떠한 직원들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거기 위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요. 시내에 있어야지요. 당연히 발급부서에 찾아왔는데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민원인이 접하기 어려운,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오니까 그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내 어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라든가 은행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도 이용해 보았는데 저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만간 저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서 지정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5명씩 민원인을 추천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김종열위원

아무튼 민원봉사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시고.... 3, 4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실현가능성, 타당성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아니겠지만 실무담당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뭔가 자꾸 변화해야, 아까 같은 경우 여권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권신청한 지 보름이 되었는데 분명히 법정기일은 지났는데 안내전화도 없고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은 서비스를 시에서 해 준다면 이것은 진짜 시민들 감동하지요. 제일 먼저 시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제가 몇 가지 드린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결과를 나중에 통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를 공도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먼저 읍장님이 민원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빼는 거라고 얘기해주는 데 편리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빨리 해야될 것 같고 전산작업중이라니까 그것도 빨리 필요하고, 지금 공도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설치한 것인데 도우미가 시청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도우미를 공도 같은 데 매일 못하면 요일을 정해서라도 어느 월요일에 민원이 많다, 월요일에 도우미가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럴 겸 이용하면, 조그만 면에 같은 데는 민원인이 들어오면 인사하고 다 정리해서 내보낼 때까지 하지만 공도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공도에 계셔보아서 아실 것 아니에요? 공도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관장사무와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예산, 경리 지출을 하고 경리담당 홍현식입니다. 각종물품계약, 공사를 하고 관급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담당 김재근입니다. 저희 국유재산, 시유재산, 청사관리, 차량관리, 일반재산을 담당하고 재산담당 민은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전체 내용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본예산에 12월 사이에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연도, 회계연도부터 본예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부분 시청에 들어와서 행정을 알다보면 행정의 속도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그런 것보다는 행정 속도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특히 계약직 같은 업무에 대해서 특히 더욱 많이 나오고 느끼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적당한 시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도라든가 하천 같은 그런 것은 당해연도 장마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런 공사도 행정속도감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우기철을 맞이하는 그런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서둘렀다면 행정상 규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규제가 있어서는 그런 난리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런 규제를 초월해서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 데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속도감이 너무 늦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이항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인 저희들도 가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민들도 장마철에 하수도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왜 하필 좋은 기간을 놔두고 장마철이나 그럴 적에 공사를 하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된 추세이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그런 사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소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기동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작성된 게 넘어와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발주를 의뢰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대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또 수반되고 일을 하다보면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까지 다 되고 업자까지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제때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 그 다음에 우기철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굳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회계과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나아진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우기 전에 가급적이면 하수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이전에 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부서에 교육을 다시 한번 사키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예산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예산에 세워서 우기 전에 해야될 그럴 공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 저것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으면 결국은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를 넘겨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급 발주라는 제도가 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넘겨서 결국은 급해서 추경에 세운 예산이 우기철을 맞아서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조기발주라는 것은 어떤 때에 하는 것이 조기발주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기발주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있으면 1년도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공사 같은 것은 공기가 있거든요. 설계서로 볼 것 같으면 180일을 가야 된다, 아니면 1회계연도가 지나가야 한다, 그러한 사항인데 조기발주라고 했을 적에 가장 큰 핵심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를 고양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조기발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조기발주라는 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마냥 예를 들면 내년도에 사업할 것 같으면 금년도 12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때부터 기다릴 게 아니라 12월에 예산이 들어오면 1,2,3월은 해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때에 설계를 빨리 마쳐주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긴급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에 적용하는 사항이고 긴급입찰을 한다, 그것은 크게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기일쪽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2,3월달 사업을 못하는 시기에 설계를 해놓고, 설계 중에서 대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설계 공기가 지나가면서 소규모 사업 그런 것은 대다수가 1월,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는 조기발주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의미의 조기발주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월 달에 추경에 세워서 7월 달 장마 대비한 예산을 5월 달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조기발주를 하면 공기는 짧은 거라고 한다면 공기가 길어서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면 할 수 없지만 짧은 공기에 소요되는 그런 공사는 조기발주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고 만부득이 했을 경우 본예산에 수정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한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원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회계과에 계약직에 있는 직원이 사업의 완급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간에만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발주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고 물론 사업부서는 사업의 완급의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다행히 민원인하고 접촉이 되니까 느끼는데 계약직에 있는 직원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계약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업의 완급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렸을 적에 무감각하다, 그런 것은 어떤 것에서 나왔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도 사실 어떤 쪽에는 우리가 더 챙기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려가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작년이 바뀌고, 금년이 바뀌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여기 저희 직원들이 3명이 있지만...

이항선위원

정상적인 발주하고 조기발주하고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계약담당 김재근입니다. 조기발주라는 개념은 그 전에는 기동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옛날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그때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소규모 공사 같은 우기 전에.....

이항선위원

아니,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조기발주라는 개념은 행정적인 절차 계약의 절차가 기니까 무시하고 긴급발주해야 맞는 거예요? 조기발주라는 게 언어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공사가 급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정상적이 절차이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 계약 방법을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축되는 기간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제가 얘기했듯이 조기발주라는 개념이 IMF 이후에 지방재정 집행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개념에서 두 가지 사항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발주 개념을 어느 공사의 시급이나 이런 사항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느낄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제일 빠르겠지요. 그 다음에 긴급입찰, 긴급할 수 있는 것은 긴급사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일반경쟁 입찰, 계약방법에 따라서 빨리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설계해서 저희한테 품위가 넘어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긴급발주라고 한다고 해도 적격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대신에 긴급을 하게 되면 단축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줄어드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일반경쟁 입찰은 최소한도 30일 이상 소요가 되고, 긴급으로 할 경우 중간 정도 따져서 15일 정도, 빠르면 10일도 가능하고.

이항선위원

긴급 입찰을 한다면 13일 정도도 가능하다, 얘기지요? 이번에 우기 중에 긴급 입찰한 예는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중앙부서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재정 집행을 상반기 내에 85% 이상을 발주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 올해는 거의 예산편성된 본예산은 거의 85% 이상은 전부 발주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상반기 한 것은 있는데 긴급 입찰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있냐고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긴급 입찰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하천하고 관련된 사업, 이런 것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같은 현장내 입찰을 할 경우 같은 2개 업자가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우기 내라든가 주민에 따라서 긴급 사유를 붙여 가지고 긴급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민원인이 원해서 그런 사유를 붙여 가지고 입찰한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네, 많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긴급입찰할 경우는 사업 발주부서에서 긴급입찰을 붙이는 사유를 달아요.

이항선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유만 붙이면 긴급입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계약부서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입찰의 방법에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것은 저는 수긍이 안 가고 어느 공사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번이라도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 사업이 그 사업을 원활히 끌어가지 못해요. 거기 용지에 편입된 보상관계라든가 주민의 자기 이익적인 면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지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하는 과정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계약부서로 올렸는데도 전혀 그런 것은 안 들어준다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긴급입찰이라는 개념이 저희 국가 계약법 상에도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사항인데 긴급입찰을 해야 되는 사유가 나와야 그게 가능한 거지, 아무 거나 다 긴급입찰을 붙일 수는 없지요.

이항선위원

지금 흔히 얘기하는 동계대비라든가 우기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긴급입찰 사유에 안 들어갑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되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되는데 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거 마냥 사실상 이것은 긴급입찰로 가야 된다, 수해라든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부득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사업시기는 임박하고 예를 들면 이걸 연말 안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기는 없고 그때 긴급입찰을 가지고 왔을 때는 계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긴급입찰을.... 사전에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항선위원

좌우지간 어떻든 지간에 서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이유 있으면 안해 주고 예산편성하는 시기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본예산에 담아주었을 적에 5월 달에 추경한 거 10월 달에 발주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2002년 일반 경쟁입찰에 대해서 94억, 2002년도는 95억원은 컴퓨터 계약을 하지요? 7,000만원 이상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물품계약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28억 원어치를 계약했는데 거기는 7,000만원이 넘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왜 경쟁입찰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 2001년도 35억하고 2002년도에 43억원을 했는데 그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명세표를 들여다보니까 7,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다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가, 또 수의계약 2001년, 2002년에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계약하는데는 우리 과장님의 권한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명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류검사를 하고서 과장 아량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경쟁입찰하고 물품계약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질,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반 건설업은 1억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품제조 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하, 전기, 통신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중에서 어떤 것은 금액이 많고, 어떤 것은 금액이 적은 그러한 쪽인데 수의계약에서 단순하게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금액이 훨씬 많은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동일한 공사에 하나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했을 적에는 책임의 곤란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적, 공간적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책임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진흥 및 촉진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같은 것도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묻는 진짜 요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아량으로 업체가 있으면 불러서 계약을 하는 건지, 서류심사를 해서 이 사업소가 제일 낫다 하는 건지, 아니면 지명인지, 그것을 가려주세요.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두 번째는 공사를 주면 건축에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감리사가 없고 시청이나 각 사업소별로 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라든가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렇게 감리도 없고 감독도 없는 걸로 알고 이런 얘기지요. 내가 시청이나 면사무소 일을 해 보니까 그러면 감독이나 감리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 답변을 두 가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어느 현장이나 공사 감독관이 지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로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시청직원들로나 아니면 공사 금액이 크면 큰 데로 아니면 적으면 적은 대로,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 공사감독의 책임 하에 그리고 중요한 공정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가서 감독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감리가 안 되었을 때는 반드시 공사현장마다 공사감독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장의 재량이 아니고 지금 3,000만원 이상 돼 있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수의계약은 안성만 하더라도 저희 일반 전문업체가 120개 업체가 됩니다. 토목건축 여러 가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2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데도 3,000만원 이상서부터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안성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통보를 하고 전부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에 저희 예정가 하고 직바로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 누구는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 다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다 내 가지고 전혀 재량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구역은 아닌데 여기서 등기소를 가다 보면 언덕이 있는데 내리막길 좌측으로 보면 옹벽으로 산을 깎았어요. 거기보면 2차선이 안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숭인동인지 동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1차선을 파이프 이런 걸로 해서 딱 막아놓았어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길한 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쓰지 못할 길을 준공했을 때 그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게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으면 그 길을 착안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세상에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쓰지 못하는 길을 그렇게 신설해서 내놓습니까? 그 문제를 만약에 회계과에서 돈이 지불이 안 되면 길을 못 했을텐데 이미 돈이 지불이 되었으니까 길은 다 되고 준공도 되고 노란 선도 그리고, 파이프 갖다 세워놓고서 막아놓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도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한번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입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각 면단위에 보면 3,000만원이지요? 그 이상은 입찰을 보지요? 제가 옛날에 면사무소에 자주 들르고 할 때 보면 5,000만원까지 알고 있었는데 요 근자에 3,000만원이라고 그럽디다, 그걸 5,000만원으로 올릴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이라고 그러지요.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서는 전문건설업에서는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줘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경리계장을 했을 적에는 안성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알면 7,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 읍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때 수의계약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오늘은 가나다로 누구, 누구를 주는 순번를 정해놓았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하고 죽산위원님하고 친하면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친한 사람 금액을 많은 걸 주고 그게 다 충족이 되었는데 세태가 변해 가지고 도저히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윤위원님을 줄 것 같으면 윤위원님을 왜 주었느냐, 뭘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경리계장했을 때 처음 우리가 쓰고 있는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성남시에 이영기를 아는 사람을 지금까지 주었는데 안 되겠다, 안성 사람을 보호하는데 보호할 것은 누구, 누구 줘도 못 가져가는 거고, 또 경리담당이 바뀌면 또 못하는 그러면 이 제도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인천 부평구에서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0만원 했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새로 면허 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2,000만원으로 했었어요. 해 가지고 누구나 다 참석시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참석을 시키는데 경리담당이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직접 처리해 주는 사항이지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게 전문건설업에서 나와서 올렸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서울시 고건 시장님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든 걸 100만원 이상 다 자격 있는 사람은 다 문을 열어주고 다 하는 거고, 서울시, 충남, 청주 이런 쪽에서는 지금 2,000만원씩 하는 것도 그것도..... 2,000만원 이상은 지명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고나서 나머지 5,000만원이하 그러니까 부과금 포함해 가지고 5,500만원까지 과연 이걸 안성의 업자들한테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권고를 해요. 권고를 100원 된다면 괜찮은데 100 얼마가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골고루 분배한다는 얘기 자체는 좋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100이면 100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다 잘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70이라는 숫자는 잘하고 30이라는 숫자에는 잘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면이면 면, 과면 과에 팀장이 관장하는 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잘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도 누구보다 잘 알테고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가 매끄럽게 마무리 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골라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주위에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려본 거고, 한번쯤 생각해 보실 의사는 없는지, 아까 숭인동 문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바로 관련부서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안성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돈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쪽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고삼면 신창리에 무슨 공사한다하지만 신창리를 근무했던 사람은 신창리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 자체는 사실 많이 못 나가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어떤 사업장은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담아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오세만위원

그것은 알아 가지고 연락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돈은 분명히 나갔지요? 준공된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으로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있지요.

오세만위원

시민이 써야됩니다. 그런데 못 쓰게끔 또 돈을 들여서 파이프로 막았거든요. 그 돈은 누가 지불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 나갔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시민의 쓸 권리가 있는데 못 쓰게 막아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건가 분명히 답변을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왜 그걸 막아놓았는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저도 그쪽으로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은 알지만 여기에다 박고 돈을 들여 가지고 못 쓰게 해놓았는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제가 짚어 가지고.....

오세만위원

회계과장님이 회계과 끝나고 5분이면 갔다 오니까 가서 현장을 보시고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166쪽에 보면 무상점유 재산현황 있지요? 그런데 여기 군부대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은 개별법령에다 ...

이수형위원장

어떤 법령으로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익의 목적에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수형위원장

어떤 법 조항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것 근거 좀 대주시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2000년 수해복구에 9,700건이 반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폭설 피해복구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10억원이네요? 반환된 게. 그것하고 축사 피해도 마찬가지 9억 정도 이 정도가 금년 예산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반환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환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안성맞춤 하자부문 그것은 나중에 한번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정도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것은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설해라든지 아니면 축사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해주더라도 농민들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약물량이 변동이 돼 가지고 있는 사항 그러한 사항으로 반납한 겁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반환한 것은 뭐다, 반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억 단위로 반환한다든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물량이 감소되었다든지 해서 예산은 가지고 왔지만 만부득이....

이수형위원장

이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우리 시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월하든지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만이 따기도 어려운데 따놓고 이월시키는 ....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목적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자체도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분야별 이월 반납관계는 자료해 가지고 결산승인 받을 때 각 직원들이 실과소를 취합하는 것이니까 결산승인할 때 각 과 것 자료 내역을 취합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반환하는 것은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월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금년도에 하다가 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경상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월을 하지 못 하고 못 쓰는 돈은 당초에 1,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쓰고 보니까 800만원이면 사실 목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내역은 결산승인 심사 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문제 그 분야는 저희가 담당 도시건축과장님을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회계과가 끝나면 설명 드리는 걸로.

오세만위원

좋은데, 나는 왜, 회계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단 돈은 여기서 나갔으니까 돈 나가는 쪽에서 길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 지도 아는 것이 좋으니까 못 사용하면 왜, 못 사용하는 지도 아는 게 좋고 그래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업무분장 상 설계서에 의해서 계약만 하고 그대로 준공만 됐으면 하는 거고, 그 도로가 잘못 되었느냐, 잘되었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오세만위원

잘 됐느냐, 잘못되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을 해서 돈이 나갔으면 준공한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이 쓸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못 쓰게 막아놓은 사람은 누구이며, 왜 못쓰게 막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전혀 못 쓰는 도로는 아니지요. 신문에 나고도 그랬는데 일방통행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공사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계약이 있는데 계약금액은 설계가에 안성시에서 내정가를 몇 프로를 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공사진도에 의해서 몇 배에 의해서 지급이 되며, 하자보증금을 받아놓는지, 하자 보증금을 받아놔서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증금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면사무소 밑으로 내려가는 3,000만원 미만은 면장님 아량으로, 시 위원 아량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설계가에 100% 인지, 아니면 설계가에 80%나 75%를 주는 건지, 그 내정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사대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는 대개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넘어올 적에 금액이 인건비로 쭉 했을 적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95%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사감독관이 몇 월 며칠까지 해 가지고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독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가지고 준공검사원이 입회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저희들 대금은 14일 안에 법으로 주게 되어 있지만 저희 안성시는 들어오면 바로 업자들한테 주고, 큰게 아니면 이틀 안에 다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돈이 나가면 공사에 따라 가지고 교량은 5년, 토목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별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먼저 공사를 한 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 하자해라, 그래 가지고 하자를 안 한다고 했을 적에 하자보증금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윤용규위원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설계가에 95%가 내정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 막말로 4억이다, 5억이다, 10억 정도 되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내정가가. 컴퓨터 입찰할 적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정가는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오지요. 설계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하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나가니까 그것을 뺀 금액을 가지고 15개 가격을 만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내에 이쪽은 3% 많은 것은 8개 만들어 놓고 저쪽으로 3% 적은 것은 15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만들어놓고 금액은 공포를 안하고 그러면 컴퓨터에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15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①번을 뽑고, ⑦번 뽑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240명이 왔다, 240명이 2개를 뽑은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을 4개를 뽑아요. 4개를 뽑아 가지고 거기다가 산술평균한 금액에다 87.75%를 때린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 바로 위에 나오는 사람을 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공사를 했어요. 건물을 짓고 토목공사도 했는데 우리 농협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설계가에 80%를 내정가를 잡습니다. 봉투에 10개를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직상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95%, 경쟁입찰은 87%이면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면 사무소 2,000만원짜리 공사를 누가 땄다고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400, 500 충분히 남는다 이 얘기야. 공사를 잘 하고서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가 비싸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공사 맡은 놈이 돈을 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내정가를 80% 정도로 수의계약을 내릴 의사는 없으신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평균이 2,000만원 이하 짜리 95%정도로 가는데 그게 타 시군도....

윤용규위원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저희 수의계약은 전문 같은 경우는 7,000만원 부가가치세 합치면 7,700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경기도 저희 31개 시군이 3,000만원 이상은 저희 예규상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견적을 다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업체를 관내 업체를 상대로 입찰방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는 87.745% 가 됩니다. 낙찰률이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본다면 설계가에 80%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저희는 낙찰률을 예정가액으로 보는 거거든요. 설계 금액에서 기초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3% 그것을 가지고 위로 올라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내정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87.745%가 바로 직상가격이 낙찰률이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예정가액의 프로테이지가 나는 높지 않느냐.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000만원 이상 낙찰률이 87.745%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이하가 되겠지요. 그런 것은 설계금액에 94%, 95%...

윤용규위원

이것도 비싸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85% 정도 되도 누구든지 와서 공사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시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나 같은 경우에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충실한 공사가 되려면 설계비에 맞는 금액을 줘야 돼요.

윤용규위원

면사무소로 내려가는 공사는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에 토목직이라든지 공사감독을 지정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시 공사이든 면 발주 공사든 책임자가 나와서 감독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어요. 우리 관내에 공사를 그렇게 여러 개 해도 시청직원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 한번을 못 보았어요. 부실공사다, 이런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유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야,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입찰 보기 전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정해서 공사를 예정가 세워서, 지금 발주하기 전에 금액이 전문가가 공무원 토목직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뽑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 수의계약하게 되면 95% 주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0쪽∼50쪽까지 이 많은 종이가 공사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전부다 나갔단 말이야, 지금 이중으로 나간 예산이 공사를 하면서 이득금이 없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가지고 현장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밑에 보니까 지하수가 용출되었다든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거, 새로운 사항이 발견했을 적에는 시공을 하던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기치 못했던 상태가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도 되느냐 이것은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를 감리하는 회사 감리자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물량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감이 되고 물량이 증가되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감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계약부서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다 여기 증액되었지 떨어진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사를 하고 이득금이 없어서 설계변경해서 이득금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 전문가가 예정가를 세워서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데 전부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설계변경하는 것은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적을 많이 받는 사항인데 당초에 설계를 잘 했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 했던 것이 설계변경을 해 왔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부락단위 사업을 할 때 동네분들이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 같은 게 많고 공사감독하는 입장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피치 못해서 당초에 지질검사를 못 해서 예측해서 나오는 사항도 있고, 그것이 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시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적이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하기 전에는 이 예산을 뽑을 때는 전문가가 뽑고 또 지금 주민들이 공사하다 보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요. 한 장에 10건씩 해 가지고 140쪽-150쪽 보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게 2002년도 앞으로 계속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당초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불분명이라든지 오류라든가 모순되는 점도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밑에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암반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암반을 깨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일부 도비를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연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하는데 위원님들 공무원들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임의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그것은 조금......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이게 여기 보셨다시피 140쪽-150쪽이 많은 것이 설계변경을 전문가가 했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들도 이게 고민이에요. 설계사무소에서 사실 설계를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미흡해요. 이런 도로 같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설운동장 같이 커다란 공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설계사무소가 와서 하는 데도 하다보면 자꾸 설계변경 할 요인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우리나가 설계 분야에 약하다, 그런 것이 답답하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못 하면 제재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설계를 하시는 기술자들의 미비점도 있고 또 이항선 부의장님 말마따나 수해 같은 것은 현장을 못 나가보고 설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도비 같은 남는 것 반환을 하느냐,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량을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옆으로 측구를 더 쳐서라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지, 반납하느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그것이 여러 모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간단히 2가지만,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나가는 제도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한 거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건도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나가는 거 제도는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건도 없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 재산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걸로 찾지 못해서 없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제 조사에 의해서.....

이항선위원

없다? 네, 알았어요. 그건 넘어가고. 우리 입찰참가 수수료 전자입찰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전자입찰제는 조달청 서버에다 우리시가 넣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쪽을. 그러면 보증회사 쪽에서 넣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전자입찰 서버에다 띄우면 그 사람이 돈 만원을 입금을 시켜야만...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경기도내 입찰일 경우이고, 우리 관내 입찰할 경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관내 입찰은 작년 초에 안 받는 걸로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받는 걸로 해 주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차원입니다.

이항선위원

관내입찰은 관내라는 거 때문에 안 받는다, 면제해 준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수의계약이고,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이고 그래서 관내라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견적입찰?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직접 주어야 되는 건데 견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입찰하는 거 마냥 운영하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인데 우리가 견적입찰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관내업체로 상대로 한다?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견적에 근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낙찰되는 겁니까? 아니면 팽팽 돌려 가지고 그 견적의 3%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뽑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옛날처럼 안 돌리고 직접 컴퓨터가 하지요.

이항선위원

입찰 참가자들도 많겠네요? 그것은 수수료 왜, 안 받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수수료는 관내에 견적입찰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 업자가 하는 수의계약은.....

이항선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요, 입찰이지, 일종에 입찰 아닙니까? 그것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여러 명이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견적을 다 받는 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관내업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내 철근업체가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와서 함에다 자기 얼마 써 가지고 넣고서 거기서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수의계약 누구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항선위원

기계가 낙찰을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지금 공으로 안 하고 조달청 시스템에 액수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전혀 안 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나중에 낙찰되는 사람하고 수의계약하는 거잖아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낙찰된 사람을 불러다가 수의계약하는 거고 그런 것 없이 직접 수의계약 안 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

이항선위원

글쎄, 3,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어떻든간에 전자입찰을 하던 경쟁입찰을 하던 응찰자가 여러 명이 와서 낙찰자가 생겼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어차피 전자입찰도 응찰자 여러 중에 낙찰자 한 명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지금 우리 국가계약법상 전문은 7,000만원, 추정가격으로. 일반은 1억원, 그 이하는 누가 한 사람 아무나 주어도 무방한데 작년부터 3,000만원 이상은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을 지명해서 주지 말고 전문일 경우 3,000∼7,000만원까지는 지정하지 말고 견적을 다 허용해라, 모든 사람이 견적을 원했을 경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저기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공개적으로 추첨했던 것을 지금은 조달청 시스템 서버를 우리가 견적입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동면에서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3,000∼7,000만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7,000만원 이하는 입찰이 아니다?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저는 국도비 보전금 반환 내역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 나름대로 다 반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면 복지관련 분야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가 영세민 보호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내역인 것 같은데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반납은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잠깐 앉아서 생각해 보았는데 적극적으로 수혜자, 복지 수요자를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반환을 한 측면은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혹시 그런 이유가 없을까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소관이 회계과 소관이 아닌데, 사회복지과 같은 것은 법정규정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영세민한테 주는 것이 월동비, 연료비 쭉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인데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영세민 숫자가 1만 3,000명이었는데 중간에 9,000명으로 준다든지 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더 추가로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반환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잔액도 있겠지만 영세민은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당초에 인원에 대해서 법정규정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인원에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추가로 어디에다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결산 심사 받을 때 그때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극적인 수요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 시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4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장성수 도세담당입니다. 김종도 시세담당입니다. 윤정구 징수담당입니다. 진상범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윤창옥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주경 체납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사무행정하고 틀리는 부분을 문의하겠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이 과장 1명하고 담당이 6명이지요, 총 몇 명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6명입니다.

윤용규위원

19명이 일반직이네요? 26명이면 7명이 과장님, 계장님인데 19명 중에서 실지 19명이 다 정규직원입니까? 계약직, 일용직도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9명 중에 기능직 1명이 있고 18명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래서 재료비 일당 2만 2,060원씩 주고 고용하는 인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32명이 되네요? 면사무소에 분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죽산면에 재무담당 한 명하고 면사무소 계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직제 상 면에는 재무계가 없어졌고 실무자 1명이 고삼면은 산업계 소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총무계 소속이 돼 가지고 지방세 업무, 회계과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 또 예를 들어서 서운면, 원곡면 같은 데는 회계업무까지 같이 겸하고 고삼면에 공공근로 그런 업무까지 같이 겸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죽산면에는 재무계라는 직위는 없어졌지만 현재 계장 한 분이 재무 업무를 보고 있고 수습원이 같이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동은 지방세에 대한 업무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방세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고지서 전달이고 지방세 체납 징수, 다 전부 저희가 하고 자료 같은 것은 1,2,3 동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고액체납자도 32명 중에서 나가서 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압류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저희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수업무가 징수계 담당 포함해서 3명이며, 체납관리 업무는 담당 포함해서 4명이고, 7명이 체납세를 관장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압류하고 해지하고 봉급압류 결손 처분하고 세무서에서 자료 수집하다 보면 실지 본청에서는 나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1,2,3동을 제외한 12명은 읍면에 1명씩, 12명이 3개 반인가, 편성해 가지고 일주일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 차용증서를 받아놓고 대출한 것도 못 받는 것이 많고 상각 처리한 것이 전체 대출금액에 2.5% 정도를 상각 내지 결손 처리하는데 32명이 전체 지방세를 받아들인다면 이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지방세를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시가 잘 운영이 되는데 재원도 이거뿐이 없는 거거든,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일도 아니지만 직원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보니까 자료는 많은데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 10월까지 체납세 관리업무를 징수계에서 3명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그 당시 저희 직원정원이 23명이 되어 있다가 작년 10월에 직제개편때 징수부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체납관리 담당을 하나 증설을 해서 계장님 한 분이 계시다가 금년초에 직원을 보강해서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실적입니다.

윤용규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2001년도 건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차세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처리건수가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의신청 총 29건 중에서 25건이 자동차세이거든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작년 들어온 건데, 지금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의해 가지고 CC당 200원 이렇게 해서 과세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높으면 단가가 올라가지만 이의신청 내용은 차도 낡은 차가 있고 헌 차가 있는데 똑같이 CC당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인데 그래서 각하는 기간내에 접수가 안 돼 가지고 각하처리한 거고, 기각은 이의 없다고 저희가 기각 처리한 것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내용이 그런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어느 때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시차가 있지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게끔 가능하면 시차를 줄일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어떤 형태이든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 2000년 12월 29일 개정이 되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감률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2001년 지방세 이의신청 내용은 2000년도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연식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기 이전에 구 세법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 세법에 적용하면 정당하게 부과시킨 사항인데 주민들이 매스컴상에서 자꾸 연식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이의신청을 내면 적용을 받는 줄 알고 착오판단을 해 가지고 2000년대 것은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이의신청 접수를 한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 개정이 되었는데 홍보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22쪽을 보면 체납액 결손 처분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게 취득세이지요? 금액을 보면 제일 많지요? 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특히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받는 세금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안 냈을 때 그때는 재산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었다면 이렇게 결손 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기간에 안 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한 것이 아니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많은데 지금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기내면서 같이 설정을 합니다. 전부 내 돈 가지고 땅을 사면 그렇게 안 되는데 큰 물건을 사다 보면 오늘 날짜로 등기이전을 하면서 그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1월 1일 취득하면서 설정이 되어 있고 30일 내에 자진신고를 안 하면 2월 달, 3월 달쯤 저희가 과세를 시킵니다. 3월말까지 안 내요. 안 내면 독촉기간을 한 달 또 줍니다. 그러면 4월 달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압류하다 보면 5월, 6월 돼야 압류가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 땅을 사면서 돈을 얻어 가지고 등기 설정했다가 갚지 못하니까 경매 신청해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압류했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경우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 그런 실태도 보고해서 과점주주도 없고 전국에 재산도 없고 하면 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다른 세보다 세액이 큽니다. 그렇게 비중이 크게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1년 내에 4억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계입니까? 이게 1년에 50건수에 4억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취득세가 50건에 4억 1,2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는 6억 5,000만원이지만.....

이수형위원장

6억 5,000만원 중에서 1,000 정도가 취득세와 관련된 50건인데 안성에서 땅 매매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내역은 25쪽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이런 처리는 이랬었는데, 시효소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에 재산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 놓았으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효소멸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시효소멸도 저희가 전부 압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압류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서 그 땅은 등기로 이전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5년이 넘었을 경우 저희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전이라도 5년이 넘지 않았어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냥 결손 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통상보면 5년 넘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체납세액이 많고 파악하다 보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미수액만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손 처분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년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심위위원들이 이것은 결손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거기에 의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2000년 7월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보면 2000년도는 28건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 35건이고, 2002년 6월은 50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계로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이것은 단순하게 소위 IMF도 지났고 경제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걸 나몰라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너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늘어나는 추세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징수계에서 3명이 체납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날그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처리해 나갔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체납관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이 되고 사람도 3명에서 7명으로 늘다보니까 그 전에는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결손 처분하려면 법인 같은 경우는 자료수집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세무서 가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전국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관리에서 결손 처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손 처분만 담당하고 있어요. 분석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결손 처분해야 되겠다, 찾아 가지고 결손 처분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야만이 이것이 이렇게 추세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0년도에는 건수가 없어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고 미처 손이 못 가니까 결손 처분 대상에서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높이려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성실납세자가 많아져야 되지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데에 대한 패널티도 한편으로 중요하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독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뭐뭐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도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실납세자, 납기내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자 작년에 각 시군에 권장을 했습니다. 납기 내에 낸 납세자 중에서 추첨해 가지고 경품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는 저희 시세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는 없는데 금년에 270여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1%고 2% 납기 내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로 270여만원 세웠는데 도비로다 500만원 내려주었습니다. 7∼800만원까지 확대해 가지고 정기분 세목만 1기분 자동차세, 7월 달 재산세, 10월 달 종합토지세, 12월 달 자동차세, 확대해 가지고 1등은 1명 10만원, 2등은 5명 5만원씩, 3등 3만원씩 그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하고 평소에 해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작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도에서 평가를 하니까 좋으니까 올해 각 시군에 도비를 줘 가지고 더 확대해라, 확대가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월 달에 자동차세가 6월 달과 12월 달에 두 번 나누어내는데 1월달에 1년치를 낼 때는 10%를 할인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만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인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월 달에 전 자동차세를 내는 대상자한테 10% 할인된 고지서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해 가지고 안내장을 보냈겠지요. 이 돈을 내면 10%가 할인된 금액이고 이걸 안 내셔도 무방하다, 안 내시면 6월, 12월 달에 나누어서 나간다, 그렇게 고지서를 다 발송하고 신문광고까지 했는데 저도 내년도에는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달에는 전 자동차 선납할인제도에 해당되는 차량 의무자한테 1월 달에 전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세액 감면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납부기일 당겨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정 프로 감면해 주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른 세목은 놓고 자동차세만 1년치를 1월 달에 낼 때 10% 할인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없으시면 46쪽에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미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4개의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가 많은 계수가 큰 것으로 되는 것이 많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 데 밑에는 체납세액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 27억을 못 받아들였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골프장에 체납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미납내역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납부 얘기이고 위에는 2001년도에 골프장에서 낸 세금이고 밑에는 2002년도 골프장에서 납부한 세액이고, 밑에 체납세액이 없다고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55억이지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보면 자동차 불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16억 3,700만원이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죽산시장입니다. 체납액이 13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40억원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체납액이 50억원이 되지만 여기에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지요? 더군다나 세외수입인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항도 많이 있겠고, 죽산상가 매각도 보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영업이 잘 된다고 하면 제때에 연체가 안 되고 납부를 하겠지만 분양을 받아놓고 장사도 안 되고 비어두고 있는 상태라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세는 매년 일단 납기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고 30만원 이상 매당 1.2%씩 해서 60번,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혀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결손 처분해야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세외수입을 실지 부과징수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과,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과, 죽산상가매각 대금은 지역경제과 그 부서에서.....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취합해서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건설기계와 관련되어서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건설기계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 같은 것은 바로 압류합니다. 다 해놓는데 그 사람들 늘어나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내나, 5년 있다 내나 똑같은 원금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법조항으로 25%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조례상으로 제정하면,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단순히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고,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과세시키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갖고.....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방법 없이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수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데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 문제는 계수가 여기에 취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몇 %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납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줘야 된다,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까지 마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는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세입을 관리하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장부정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세외수입 담당하는 계장님 1명, 직원 2명이었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실과소를 상대하려다 보면 남자가 해야 과격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직원 보충할 때 남자직원으로 보충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5월, 6월, 7월 구제역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이나 세외수입이나 신경을 덜 쓴 것은 시인합니다.

윤용규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34쪽인데 인원수는 387명에 35억 3,6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돼 있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독려는 하고 있는지, 회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체납자도 많지만 이것은 500만원이면 고액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한 적은 없었습니다. 면에서 체납징수 독려를 했고 저희는 1인 10체납해 가지고 전 공직자한테 10명씩 지정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뽑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징수담당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중에서 부도 이런 거 가도 필요없는 거, 행불자, 부도나서 없어진 법인,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담당 계장급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고액자도 담당을 지정하고 해서 직접 나가서 대화하고 체납실태도 확인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하면 막연한 얘기지요. 지금 압류도 되어 있는데 압류된 물건이나 토지 같은 것을 경매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경매 하나.

윤용규위원

387명에 6,526건 중에서 세무과에서 한 건밖에 안 했습니까? 보니까 압류해 놓고 다 해놨네. 그런데 하도 경매를 빨리해야 될 거 아니냐,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하든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실 압류해서 경매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순위가 선순위해 가지고 공매를 해서 공매대금을 갖고 우선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매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명냉장이 9억 3,4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우리 순위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를 해도 못 받아요, 순위가. 이런 경우 계속 9억씩 우리가 체납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도 우리가 공매를 신청해 가지고 공매되면 거명냉장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갖고 결손 처분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공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 가지고 실익이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공매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1,200만원 체납이 돼 가지고 2억짜리 공매신청을 했더니 토지소유자하고 일 관계에 있는 분이 와서 그저께 냈어요. 저희가 공매 해지를 했는데, 최대한 물건을 찾아 가지고 공매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 감사 때 봐 주세요. 지금까지 실적은 별로 없지만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특별관리를 계장님이 가서 해 주셔야 될텐데.... 85억 정도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6,000건이 넘고 837명인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