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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2002회 제4내무위원회2002-09-06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항상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에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세무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목록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제는 과장인 저와 다섯 명의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임길선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박두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성기입니다. 위생담당 김용설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이상신입니다. 그럼 감사자료 목록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의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쪽인데 우리가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 중에 위장 신고된 사람들, 정작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격은 제가 알기로는 가구 당 재산이 3,300만원 미만이거나 또 월 소득 58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1차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사실 안 되면서 위장적으로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된 현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연금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 건에 대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사회담당 임길선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8명이 부정수급권자가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부과조치를 시켜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김종열위원

회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자산이 넘는 데도 신고해 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식이 있고, 자식이 돈이 많은데 부모가 돈을 받으면 자식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지방세, 국세, 체납세자들 징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김종열위원

안 낼 경우?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재산압류 형식으로.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사회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윤용규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해서 복지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조각하고 작업장을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2002년도에 1,2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매출액이 2,181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을 주고 2,181만 3,000원 매출액이면 그 원가도 들었을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31명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는 건지, 지원만 1,200만원 해주고 간섭을 안 하는 건지, 별도 경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200만원은 운영비로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 이 수익금에서는 장애인들 31명이 근로자들인데, 비장애인 8명이 있고, 장애인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통장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넣어줍니다. 개별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적게 올리는 사람은 적게 들어가는데 1인당 평균 월 12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1,2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원료를 사다가 매출이익이 남든 안 남든 운영은 거기서 한다? 1,200만원 복지회관 장애인 작업장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 있는 31명이 적든 말든 관여치 않는다, 그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00만원인데 6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00만원을 준거고,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 것, 금년도는 하반기거 했기 때문에 1년에 2,400만원 지원된다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보조해준 2,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사하거나 뭐에 썼거나 정산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각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저희한테 다 가지고 와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감사가 끝난 뒤에 2001년도 정산서를 제가 볼 기회를 주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고삼 위원 오세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현황해 가지고 기초생활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이야기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고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오세만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월 얼마씩 지급이 되든, 분기별로 얼마씩 지급이 되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의료 혜택도 주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례자로 해서 35가구에 4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특례자는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특례자는 국민기초수급 기준에 의한 재산소득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질병자로 가족이 구성이 돼 있으면 재산기준에 150%까지 적용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규정이지요. 질병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의료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00%는 아니지만 의료혜택은 1종, 2종이 있어서 1종은 100% 받고, 2종은 80%까지 받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틀립니까? 잘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다 고생들 하시는 바입니다마는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은 그런 과라서 앞서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 쪽에 제가 작업장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현장을 두 번을 갔었습니다. 가서 실지로 조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애로점이 뭔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그랬는데 그게 2층에 있더라고요.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나름대로 장소도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무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작업장을 좀더 쾌적하게 그 분들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늘나무 밑에서 담소라도 한 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여유공간도 있는 공간이라면 실내공간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래도 그늘나무 밑에서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라고 해서 꼭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들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분들의 작업장을 좀더 쾌적한 장소로 또 2층이 아닌 단층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와 가지고 여러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31명중에서 보개면이 2명, 금광면이 1명, 안성 18명해서 31명인데 시내에 주둔하는 것을 그 분들이 주로 원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시내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작업장을 좀더 쾌적한 장소로 옮겨준다면 시내가 아닌 시외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멀지만 않다면 어차피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겠다는 작업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봐도 운행하는 차가 있으니까 뭐 거리가 크게 멀지 않다면 그게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굳이 시내에서만 찾을게 아니라 시내를 조금 벗어났더라도 제가 볼 때 작업장이 몇 천 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 더 크면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물론 안 가져주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인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윗분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지성 위원이에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하고 보호육성 시책도 했는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해업소 같은 경우를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1년이면 몇 번을 나가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층에 있고 성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단속은 행정공무원, 검찰, 경찰, 또 범방 그 다음에 청소년 도우미 회원이 구성이 되어서 228명이 연중 투입이 돼 가지고 2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주변을 주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고 월 1회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 요즘 아이들은 크고 성숙해서 보면 사복을 입고 화장을 하면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림동산에 학생이 화장을 했는데 단속원이 나가서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고? 내가 보기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마다 면단위나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학교진흥회 회장이라든가 육성회 회장이라든가 어머니 회장들 그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또 내가 육성회장을 보면서 단속을 나갔을 때 학생이 화장하면 몰라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면 알더라고. 그런 경험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도육성을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몇 번정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무원, 검찰, 경찰, 청소년보호 선도위원회 그리고 범방 위원 또 그 지역협회는 그 지역 선도위원들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해왔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셔서 연락 좀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있지요? 담당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갔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59명 나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금액으로는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제가 여기서 계산을 못하니까 500만원이니까 59명 곱하기 500만원이니까 가구당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보증인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영세민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보증인은 만원이상 재산납부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보증인을 세운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원금하고 이자 잘 상환됩니까? 실지 어떻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기설 : 지금 59명중에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은 8명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고지할 때 본인도 그렇지만 보증인한테도 그런 사항을 고지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저희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역시 보증인이나 영세민의 생활안정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8명 정도나 그분들도 사실 거의 없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나중에 계속 할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이 분들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체를 하고 연체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자에 대한 탕감이나 상황을 봐서 원리금 같은 걸 면제하는 그런 정도의 재량권은 없으시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네,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못 받는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까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보증인한테 고지해 가지고 만약에 보증인한테 안 냈을 경우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게 용도가 영세민들이에요. 말마따나.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로스(loss)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로스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집안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자를 탕감한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어떤 형태든지 면제해서 이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오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저희는 아쉽지만, 이게 위원장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어저께 회계과 감사 시간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국도비 반환내역이 나오더라고,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집행한 내역이 적지 않던데, 이렇게 되다보면 나름대로 각각의 반환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장애수당이라든가 영세구료비, 보호비, 소년소녀 가장보호,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런 등등해서 항목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환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 거 같아서 최소한 이런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서 이런 예산 반환은 너무 아쉽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사회복지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은 없었는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국도비는 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수당, 구료비, 소년소녀 가장 이런 대상자가 많이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고 다른 대상자는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읍면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홍보해 가지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내시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반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기본적인 배경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점 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최대한..... 이것은 아쉬워요. 사실 저소득층 사회복지기금인데 이것을 완전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도 그런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드린 말씀인지 몰라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적극적인 발굴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안성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보개면에 삼성납골당 실질적으로 그쪽과 관련 부서지요?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다고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만 했지, 서류를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국토이용변경을 해야만 저희한테 검토해달라는.....

김종열위원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슈화되지 않을 거냐, 추측하는 여론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오 위원님들도 장애인협회를 말씀하셨는데 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물을 포함해서. 자판기가 같은 거. 냉온자판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신고는 각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고 지도적으로 위생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리부서는 총무부서에서 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청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나름대로 운영관리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양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청우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수익금으로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협회를 망라 협의를 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안성시내 여기 저기 대형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단속 권한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성이 저희가 엊그제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노점상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도로 같은 데에서는 다른 시군는 거의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유독이 위생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마차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평택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해서 깨끗하게 정리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단속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지자체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대민을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 업무를 용역을 주어서 관리감독에 대한 단속권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윤용규위원

8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3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성요세의집하고, 혜성원하고 신생원, 토탈 2001년부터 2002년도 1년 기간인지, 아니면 24개월인지, 몰라도 12억 2,000만원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요셉의 집 인원하고 대표자 혜성원 답변해 주시고, 이쪽 시군비, 우리 시비가 5,5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성요셉의 집은 400만원하고, 혜성원은 300만원 정도, 신생보육원은 4,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왜 여기만 특히 신생보육원은 4,800만원이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선보호 시설현황에 보면 추석, 연말, 구정으로 해서 세 번을 2001-2002년 2월 7일까지 3년에 걸쳐서 2,900만원을 지원된 금액은 단순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됐는지, 시비가 지원했으면 신생보육원외 10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10개 내지 내용을 나한테 자료를 끝난 다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신생보육원 지원에 대한 4,800만원은 특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인원은 몇 명인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자기 기업화하는 신문에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화해서 직장화를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시 관내에도 인가시설이 5개 시설이 있고 비인가시설이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가시설 중에서 국도비 나가는 게 지금 있다시피 3개 시설, 성요셉의집, 혜성원, 신생보육원 있는데 성요셉의집은 현재 인원이 30명이 있습니다. 대표자 이양자씨이고요.

윤용규위원

개인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이게 대표자입니다. 혜성원은 11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장이 이창욱입니다. 신생보육원은.

윤용규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세만위원

아이들입니까?

윤용규위원

이름이?
신생보육원만 4,800만원이 시비를 지원이 되었는가?
네, 별도로 보겠습니다. 2,900만원 지원된 자산보호시설에 신생보육원이 꼭 끼었거든요. 여기 첫 번째 580만원, 두 번째 1,070만원, 세 번째 1,290만원이 지원된 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지원된 연도별로 내역,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신생보육원은 어디 얼마, 어디 7개면 7개 지금 명세표를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나를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할 수 없지요?

오재근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노인복지시설 활용실태를 보면 2001년 1월-6월까지 거기에 수용정원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6월까지는 21명이었는데 작년도 12월 달에는 13명으로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12쪽을 보면 경로의원 이용현황에서 한방이용자수도 2001년 7월∼12월까지 보면 이용자수가 1일 평균 160명되었는데 2002년 1∼7월 사이에 보면 156명으로 줄었거든요? 환자가 없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줄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금년도에는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늘은 편입니다. 이것은 운영실적이 좀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 7월∼12월까지는 한방이 1만 3,266명 진료했고 2002년 1-7월까지 8,675명이 진료를 했는데 160명과 156명은 평균인데 줄기는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했는데.....

오재근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도 1일 평균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봐도 거기 복지회관 시설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진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안성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는가,, 줄었다면 환자가 적어서 줄었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운영에 미수점이 있어서 줄었다면 그 부분을 실무자가 파악해서 이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실무자분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만 이런 어르신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현황이라고 22쪽에 보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 인가된 것하고 인가되지 않은 거하고 대략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시립이 4개소가 있고 법인이 3개소, 종교부설이 3개소, 정부지원시설은 10개소이고 정부미지원 시설은 민간어린이집이 44개소, 놀이방 72개소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도는 것을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아마 사설기관보다는 운영비가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 보면 사설기관은 교사들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을 주고 나면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시립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사설어린이집보다 낮기 때문인지 몰라도 운영비가 많이 남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연수목적으로 교사들이 많이 놀러다니는가 보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수목적으로 놀러다니는 것은 잘 파악을 못 했어요.

오세만위원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놀러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결국은 내 돈이 아니니까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겠지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도는 문제는 글쎄요. 인가를 받지 못해서 좀 속상한 것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막 놀러다니는 것을 보면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실태 관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6쪽 구호품 비축관리 현황해 가지고 취사도구 3점이 있는데 뭔데 3점밖에 없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모피나 담요 도구를 비축해 놓았다가 보관했다가 이재민이 발생하면 즉각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관장소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남부관내에 10개소를 지정해서 창고에다 비축해서 대한적십자 안성지부로 연락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호품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취사도구 3점이 있는 것은 코펠 등 3점이 있는 것이 1세트인데 나머지 모피도구는 취사도구 같은 것은 대한적십자로 팩스만 넣어주면 즉각 이재민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속해지고 보관하기도 편리해졌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 수해본 데도 많은데 취사도구 3점 가지고 구호품이 되겠어요? 비축하려면 많이 하고 말라면 없어버리든지 해야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대한적십자사에 관리해 가지고 팩스만 넣어주면 즉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속해졌고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양호한 상태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점도 저희가 빨리 지급을 하고 털어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대한적십자에서 지급이 되는 구호물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성금이지요.

이항선위원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업무는 떠났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알아서 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재민 발생한 것은 우리가 접수해서 통보를 해 줘야지요.

이항선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줬으니까 우리 거 맡겨놓은 거니까 얘기하면 준다라는 그 뜻으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올해 대한적십자사에서 금광면이나 이쪽에 수해 많이 보았는데 구호품을 내려온 거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생활필수품하고 취사도구, 쌀, 부식료 세트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9월 5일자로 해서 국민성금으로 해 가지고 피해지역에 1억 3,32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별의료성금으로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자료를 보면 유독 여기만 기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속실적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이상하게 그래서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24쪽 지도감독, 실적, 이런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인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이고 유독 위원님들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이항선위원

단속 나갈 때 미리 예고하고 나가는 적은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문을 내보냅니다.

이항선위원

하나마나지요. 불시에 나가서 감독해야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자료 뽑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 6월 30일이후부터 2001년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하고 금년도 2002년 1년 1월∼6월 30일까지 자료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입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보시기가 불편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그만큼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육시설에 아까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유아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간의 80%가 인성교육부터 EQ, IQ가 모든 교육이 80%가 다 8세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심지어 폐쇄돼 있는 정일이네 동네에서도 어찌보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보다 앞서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교육을 치중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선진국에서 상당히 영유아 시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사실 예산을 아끼지 않고 상당한 배려적으로 많은 후원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많은 시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교사의 격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기를 돋아주고 그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근래부터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얘기를 하면 자립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보다도 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에서도 사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이런 부분에 사실 어린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잘못 자랐을 경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몇 백 곱의 경비가 들어가고 또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세들에 대해서 교육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시에서도 전폭적이지는 못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으신 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산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에 평택시청이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남인가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로 파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먼저번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이라든가 등등해서 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먼저번에 구두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써, 저희는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에 올라가더라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이나 시흥 등 상당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상당 금액이 지원이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앞을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계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지금 성요셉의집, 혜성원, 신생보육원 말고 등록이 안된 데가 많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하고 싶어서 내가 보기에는 계속 섭외중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조건이 뭐가 안 맞아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를 맡으려면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법인구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본금도 5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조건부 신고제도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도 조건부로 신고로 하자, 양성시켜보자, 그래서 금년도 8월 10일까지 조사해 가지고 도로 올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가능한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너무 제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권유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조건부 신고를 받아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자, 전에는 사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8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계장님이 보시기에 등록된 데보다는 등록 안 된 데가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데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많지요. 그런 시설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또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이 저기들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게 회계상 나타나면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았더니 몇 몇 시설은 그걸 원치 않는 데도 있습니다. 신고를 왜 하느냐고 여태까지 두는 데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미등록 현황 있지요, 거기를 주시고, 어디어디가 원치 않는지?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소년소녀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원현황을 뽑아달라니까 명세서 현황만 뽑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30명 중에 공도가 13명이나 되네, 소년소녀 가장이 전부 공도에 집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과정에 뭐가 저기했는가.... 다른 데는 없는 면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원한 것을 보면 교육비 보조비 5만원, 생활보호비 6만 6,500원 쭉 지불한 것이 나와있는데 이게 월로 지불했다는 소리입니까, 분기로 했다는 겁니까, 연으로 했다는 소리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을 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도에 많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요.

오세만위원

잠깐 거기에 공도에 많다고 하는 것은 없는 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없는 면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혹시 없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면이 많으니까, 또 금액에 대해서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월로 지급하는데 미취학 학생한테는 7만 5,67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초, 중, 고 1,2학년까지는 월 9만 5,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4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14만 5,500원을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세대 45명을 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만위원

지원금액은 대략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이 금액을 사실 초등학교 학생 14만 5,000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고등학생이 14만 5,000원 가지고 과연 생계, 교육비 모든 게 적게라도 되겠는가, 좀 얼마 더 늘려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까지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초등학생은 7만 2,000원 준다고 그러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월에 9만 5,000원입니다 연 100만원 받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 한 명 키우는데 한 달에 13만 5,000원 가지고 키운다면 내가 수 백명이라도 키우겠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느냐,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면 좀 늘려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현황이 있는데 우리 계장님한테 잘 알고 계실테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실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상신 :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한다하면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냉난방을 관리하시나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상신 :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에어컨을 별도로 냉난방실을 설치했습니다.

오재근위원

난방은 어떤 식으로?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상신 : 중앙식인데 거기에 냉난 같이 겸용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을 때는 대강당 활용할 경우 냉난방은 가동할 생각을 합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중시해야될 부분인데 중앙집중식으로 공사가 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관공서 시설이 동시에 회사와 같이 한꺼번에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 가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데를 보면 제가 겨울에도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 보았는데 다른 데 비해서 상당한 온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당시에 쉬운말로 시에서 대 주는 기름이라고 퍼 떼는 건가,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님한테 여쭈어보았더니 사실 사람 하나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3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체온을 어디에다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낮추면 춥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온도에다 맞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설계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있고, 여성회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계장님께서도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라도 바람직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챙겨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상신 : 제가 전문가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중앙식이 아니고 개별 냉난방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검토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관계부서한테 협의를 해 보지요. 겨울에는 실내온도 유지기준이 있으니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여성회관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실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과장님 22쪽을 봐주세요.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보육원이 국공유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0개소, 보육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맨 밑에 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이게 다 겹친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시설에 간식비하고 난방비 지원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육비시설 운영비 지원 10개소, 밑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58개소, 70개소를 이중으로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보육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은 1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간식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 교제비 42개소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60% 도비 20%, 시비 20%에다가 밑에 거 58개소, 78개소는 같이 겹친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교제 교구비는 국도비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은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 그러니까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국공립 10개소에도 간식비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여성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로 운영되면 저희가 여기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간식비는 오로지 간식비로만, 간식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0개소 거기는 국립이지요?
국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라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개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도 보조받아서 도비도 보조받아서 시비 받아서 보육시설을 잘 지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도 이득금 같은 것은 개인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어서 시에다 보탬이 되는 거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육시설 간식비 또 지원 나가는 거예요? 전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아까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8세까지 그때까지 잘 가르쳐서 2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좋은데 시설비 지원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이중으로 지원하고 더군다나 국비, 도비 받아서 시설 잘 지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시설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2년 만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미지원 시설은 개인들이 설치하는 사항이라 지원이 없는 사항인데, 정부지원시설도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난방비하고 아동 간식비를 민간보육시설하고 우리시에서는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조금 내역이 2001년부터 2002년도인데 2002도부터 2003도에는 다른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시가 내려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정부 국비, 도비 받아서 건물 잘 지어서 원생들 많이 받고 자기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또 계속 이런 간식비 지원, 난방비 지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원장들끼리는 좋은 데 놀러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립이 4개이고 법인이 3개이고 종교부설이 3개소인데 여기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12만원씩 학부모들이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7∼8만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학부모들한테 사실상 수익면에서도 혜택이 많이 가고, 정부지원시설은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받기 때문에 이득이 덜 남는 것으로 알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시립 4개소는 빼고 국공립이 많은 거예요? 4개 같은 경우는 각 면이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국비나 도비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개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짓는데 국비, 도비 다 받아서 원비같은 것은 싸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공립도 싸게 받아요?
지금 시에서 이런 시설을 도비, 국비 받아서 잘 하는 데다가 계속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것은 보육교사 교육비, 연수에 관한 거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지원 시설은 학생들 부담률이 적지요. 그러니까 사립은 학부모 부담률이 많고, 정부지원 시설은 그러니까 얼마까지 받으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립은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바꾼다든지 시설도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도비, 건물 잘 지어 원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도 받고 개중에는 결손가장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학생들만 일부만 싸게 받는 것 같고 운영비도 청소 아줌마라든가 모든 시설비하는 거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는 데다가 계속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 데에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열악한 그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 가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데는 10개소, 인가보육시설 교재비 42개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아까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리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며,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기획담당 이길주 담당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 구혜순입니다. 통신통계담당 유재복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전체내용을 다 가지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행자부에서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또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보화 측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군의 정보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한 평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순위를 가려서 우수시상도 하고 그러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 우리의 성적은 어땠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정보통신과가 언제 생겼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 1월 20일자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고 지금 안양이나 안산, 수원, 과천 같은 데는 행자부에서 특히, 과천 같은 데는 아주 시범지역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아주 정보화사업이 잘되고 있고, 아직.....

김종열위원

우리 경기도내에서 과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과천이 아주.....

김종열위원

양주도 제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구내에서는 양주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일찍 정보화 부서를 만들고 투자를 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쪽 과천이나 그런 데는 저희보다 먼저 평택 같은 경우도 과가 일찍 설치가 됐고, 저희는 작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거의 과 조직체계의 기본적인 것만 잡는데.....

김종열위원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구성원들 내에 전산전문가나 프로그래머도 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 15명에 행정직과 농업직, 전산직, 기능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전산직이 전체 15명중에서 5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산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 과에 와서 현재 전산직은 5명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의 전산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어느 시에도 없을 것이고, 아마 프로그램을.....

김종열위원

그럼, 대부분이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의 용역을 주는 실정이고 시·군에서 특별히 개발해야 될 것들은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고, 그게 아니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보급을 받아서 쓰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체프로그램 개발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는 일은 행자부나 상급단체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운영은 저희가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전산을 개발하는 쪽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고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정보통신 이런 쪽이 전문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자체도 좀 조심스러운데, 단순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다보니까, 또 과장님을 비롯한 관리직도 마찬가지로 없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의 개발을 대부분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전문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또는 개발비는 많이 지출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의도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용역에 대한 어떤 로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김종열위원

사업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본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전자결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아니고 다 구입이지요.

김종열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자체 프로그램은 없어요? 딱 패키지화 돼 있는 그런 상품으로 돼 있는 프로그램을 쓴다는 말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각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아니면 행자부 같은 데서 어느 기업체에다 개발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김종열위원

저희 시 자체에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예산낭비의 부분이라든지 로스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정보통신과의 총인원이 15명이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15명입니다.

이수형위원장

15명중에서 전산직이 몇 분이시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1명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럼, 총 15명중에서 전산직으로 돼 있는 분이 네 분이시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 5명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한 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의 한 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과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종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한 과에서 지금 단순하게 그런 외주용역이나 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된다면 전산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전산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전산직도 다 용역으로, 전문직인데 한 과인데 과에 맞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일은 안하고 그 부분이 용역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전산직의 의미는 없고 행정직이 다 할 수 있지 않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행정종합시스템이나 각종 전자결재 등 모든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을 전산직이라고 해서 직원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6쪽에 전산개발비 집행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만의 전산개발 내역이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 리스트가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전산개발비를 집행한 거죠.

김종열위원

전산개발비라면 우리 안성시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패키지화 된 프로그램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 내역은 만약에 도면관련프로그램 구입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부기과목이 전산개발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그런 내역입니다. 여기에 전산개발비 집행 내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아까 전산직으로 돼 있는 분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산직이 아무도 안 계시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전산직 두 분만 일단 좀..... 제가 제출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하고 차석 두 분만 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러면 그쪽으로 오시라고 그러시죠.

김종열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 제가 들었는데 용역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퍼레이터의 기능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연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만일 토목직이면 도면을 보고, 도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전문직이죠? 그러면 전산직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이러는 부분은 다 용역을 다 주죠?
그래서 과라고 하는 기본적인 능력 중에서 우리가 하는 양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일이든지 소위 개발해서 결과물을 좀 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가 실질적으로 신설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과라고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영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일단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글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시·군에 맞춰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것, 또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떨어지지는 않게 지금 지역정보화나 이런 행정정보화를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역정보화 같은 것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능력도 없지만 그럴 만한 업무이유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것이 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구담당님,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 지자체를 정보화 수준을 평가했는데 분명히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떤 항목, 어떤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다 패키지화 된 것이고 운영정도만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면 별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을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럼, 단순히 운영상의 오퍼레이션 기능하고.....
그럼, 제가 지금 언뜻 듣기에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기획하는 거죠.

김종열위원

사업을?
프로그램도 우리가 기획 안을 가지고 해야지 프로그램 방향을 짜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까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측정하는 기관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

김종열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서가 있는데 조직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나 군수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 또 그것보다도 지역정보화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게 평가지표가 아주 많아서 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가 설치된지도 얼마 안됐고 지금은 과 체제를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보급되는 프로그램 내지는 저희가 기획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좀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검색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덧붙여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검색대회를 한다든가 사실 할 것은 많습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이 그냥 보통 과에서 추진하는 그 예산보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GIS사업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몇 십억씩 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 따라서 거의 따라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6쪽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난번 2002년도 2월 8일날 3,100만원정도가 나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과가 생기기 전에 있던 홈페이지라서 볼 것이 없고, 네티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입찰된 금액이 3,148만원으로 입찰이 돼서 작년에 구축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나서 올해 또 바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4페이지 보면 또 기능향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기능향상 추진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안에다 솔루션 검색엔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검색을 해보려면 야후를 들어가서 본다든지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봐야되지만, 홈페이지 한쪽에 메인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무역에 대한 것이 계속 뜹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싶은 것을 클릭을 하면 그 분야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한 거겠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2,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이런 단가계약하고 그 단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조달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부조달 단가로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게 지금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입찰입니다. 3,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닌데..... 먼저 회계과에서 본 것은 입찰이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도 입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회계과에서 올라온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금액이 대단히 많아요. 엄청 많은 것을 구입했는데, 그럼 이 기종을..... 그 내용을 보면 2001년도 11월 달부터 컴퓨터에 관한 구입 금액이 대단히 많은데 이 기종은 누가 선택을 하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가, 물론 대금지급은 회계과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선택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담당들하고 같이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수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괜찮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정보통신과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실지 거기서 주무를 담당하고 필요로 하는 전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5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명이 전산직이 아닌 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들어와서 계신 모양인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과든지 과장이나 그 담당들이 밑에 직원들보다 해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농협조합장을 하려면 모든 각종 업무를 통달해야 그 농협조합을 이끌어나가고 리드를 하고, 직원들의 잘잘못을 찍어내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나 앞에 앉은 세 분의 담당님께서는 현재의 전산직에 있는 다섯 사람만큼 그 컴퓨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직원들 5명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과에서 올라온 이 서류를 보면 컴퓨터를 여러 번 구입을 해서 많은 금액을 썼는데 이 기종선택은 누가하며,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물론 대금 결제는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종은 누가 결정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과에 전산직이 5명밖에 없는 것은 지금 전산 7급보다는 6급들이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많이 정체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15명중에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 시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 6급이나 7급이 전산직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산직이라고 해서 연수도 안됐는데 그냥 바로 정보기획담당으로 이렇게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신통계담당도 농업직이고 저희 담당들도 다 6급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로, 전산직보다 과장이나 담당의 지식이 해박하다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전산직보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장이나 담당이 모든 행정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방향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것이나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을 하겠다, 하면 컴퓨터는 조달단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는 내역이 조달단가가 얼마다, 아니면 지금 우리시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교체해줘야 될 대상이 노후 된 것이 100대인데 이번에 100대를 다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우선은 80대만 교체를 해줘라, 이런 정도를 과장이나 담당이 방향 이런 것을 결정지을 수는 있어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기술적인 실력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과를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이라든지 통솔력은 좀 부족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5명이 하자는 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방향제시는 해 준다고 하지만 기술은 여기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 5명이.....

이수형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한국통신이나 아니면 최고 경영자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누구냐 하면 기술자출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예를 들면 한국통신이라고 하는 큰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낫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며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경영의 어떤 능력보다도 그 기술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를 다 그런 기술자 위주로 지금 채용하는 게 기업의 일반적인 생리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문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직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다 그러면 토목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직급을 거기다 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직급을 해야 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직급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직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면 다 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동안 계속 행정직이 전산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이 또 와서 연습하는 과정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산직이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단순하게 운용하는 이런 부분 이게 아니고 앞으로의 기종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을 했던 자체적인 어떤 능력개발이 아직은 미연하다, 그래서 추진실적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것이 그런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직은 전산직에 앉아있고 통신직은 통신직에 앉아있고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아, 이것은 정말 전문직이 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현 조직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전산직이 앉아있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가 발전이 되려면 진짜 전산직은 전산직렬대로 전문분야의 종사자가 앉아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는.....

윤용규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정보통신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정보화시대 그야말로 시민들이 정보화에 거는 기대가 큰만큼 과장님이나 담당님들한테 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꼭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능력이라든지 어떤 방향제시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시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이 복합이 돼서 한 과의 업무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정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안성시 뿐만은 아닐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정보화추진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각 지자체의 고민이 되는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시의 정보화가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계가 처음부터 3개 였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읍·면에서 통계업무 보던 것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통계를 다 농업직이 보고있는 상태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통계는 어떤 수준이고, 항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상에 통계는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 저희 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각과에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통계는 거의 다 수록이 됐다고 봅니다.

김종열위원

제한이 돼 있겠죠?
네, 통계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학생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어떤 실시간 통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가 통계연보에 의해서 올려놓는 통계 외에 수시로 인구라든지 나름대로 고쳐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지금 각 읍·면·동의 면장님이나 읍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결재를 작년부터 읍·면부터 사업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여기 2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정비 및 확대 구축에 1억 7,400만원이 돼있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6쪽에 보면 안성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3,1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2쪽에 있는 것은 장비가 들어가 있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 용역비, 프로그램비 전부 다 해서 이 홈페이지를 하려면 서버가 별도로 필요한데 그 장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장비포함?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서버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조달 단가된 대로 하거든요. 주전산기 그 서버라는 것이 홈페이지를 하는 장비는 이런 일반 컴퓨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산실에 한번 오셔 가지고 장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6쪽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개발비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한 1억 4,000만원 정도는 그럼 장비하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장비하고 저희가 메일을 준 이런 프로그램,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장비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비하고 메일 개정하는 개정비하고 장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이외에 낭비성 있는 어떤 장비들이 구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은 없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왜냐하면 부속이 하나라도.....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있냐고 물으시면 그렇다고 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마음대로 어떤 기계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단가가 됐거나 행자부에서 이 기종을 살 때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을 사라는 그런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지금 뭐, 뭐 하고 있는지,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소가 따로 있고 거기 보면 항상 30분이나 1시간도 기다리고 하는데 민원발급기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도 같은 데는 설치한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2대하고 금년에 1대 이렇게 3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1대, 차량등록실에 1대, 공도읍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증폭이 돼서 공도읍에 1대를 놨습니다. 거기서 발급되는 기종은 15종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적을 뽑아보면 '0'으로 나온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고, 등기부 등본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9월 6일부터는 전산으로 발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도 등기소하고 저희하고 자료를 이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으면 바로 그 등기부 등본도 발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등기소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실에 보면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좀 알 것 같고, 공도에도 가보면 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거기서 떼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거기서 클릭을 해라, 뭐를 해라 명령이 다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도 그냥 그것을 클릭만 하면 다 알 것 같은데요. 무엇이 안됐으면 Х표가 나오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장치는 본인확인을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고 학생들도 웬만한 것은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어른들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읍장님이 민원인을 데리고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 관계는 거기에 하는 방법까지 붙여놨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 홍보는 다른 방법이..... 별도로 어떻게 쓰라고 저희가 홍보하기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시청 민원실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탁해서 전부 다 써 가지고 직접 내잖아요 ?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도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가 활용이 잘되면 시내에다 갖다 놔야지요. 시내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농협 시지부나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것을 아무 데나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단계로 이쪽 시에다 놨지만 제가 생각해도 시내 중심권에 하나 놔두면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관리문제는 민원봉사과나 그런 데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아예 거기다 도우미를 하나 붙여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떨어지면 종이도 넣어야 되고, 그 날 하루 한 것의 동전을 넣어야 되면 동전도 꺼내서 저녁때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되고 이런 몇 단계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거야 운영은 농협 시지부 같은 데서 하면 시지부하고 같이 하면 돼요, 거기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이항선위원

지금 무인자동기가 아니더라도 시지부나 농협 단위조합에서 민원대장 같은 것을 발급해 주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어제 관리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발급기 관리는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발급기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만 해줬고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만약에 기종이 고장이 났다거나 잘 안돼서 전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봐줘야 될 거면 저희가 봐줍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가 아침에도 내려가 봤는데 고장은 별로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어제 민원봉사과장님이 그러던데요? 이것이 고장이 많아서.....

김종열위원

고장보다는 사용의 불편성.....
그런데 이게 원래 업무간소화나 경비절감차원에서 구입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노인 분들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혼자 가능해야 사실 우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건데, 시지부에 갖다놔도 도우미 1명이 따로 붙는다면 솔직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노인 분들이 하루에 많이 옵니까? 많이 안 하시죠.

이항선위원

노인 분들이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그것까지 다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일단 시내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저는 시내 중심권에다 한 대 갖다놓을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군·구의 종합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안장치를 하나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붙여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아까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온 서류를 보면은 입찰이 아니고 그냥 구입을 했거든요. 나중에 똑바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기종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업체를 결정하는 거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는 기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사양을.....

윤용규위원

어떤 기종을 쓰겠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예를 들면 엘지를 쓰겠다, 삼성을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사양을 희망 사항에 넣어주면 기종이라든지 그런 결정은 회계과에서 짓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30대를 구입하게 되면 한 군데로 주지 않고 다 나눠서 줘요. 그래서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어떤 기종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양은 이러이러한 사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쓸 수 있는 그것만 저희가 넣어주죠. 그런 결정권까지는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의 고장수리, 수선비가 되는데 그 수선비는 각 실과 사무소에서 회계과로 신청을 올립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일단 경유를 해서 그 수선비가 지급이 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각과에서 다 수선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인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일괄 수선비를 세워놓고 수선해 달라고 저희 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고장난 그 컴퓨터를 저희가 수선을 해 줍니다.

오재근위원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어느 과보다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부분의 한 과가 우리 정보통신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의 자리가 그 어느 과보다도 상당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세 군데 설치한 것이 민원봉사과와 도로교통과, 공도읍사무소 세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날짜는 2001년 12월과 2002년 2월로 설치한 개월 수는 2개월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하고 공도읍사무소는 2001년 12월에 했고, 도로교통과는 2002년 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한 건수를 보면 민원봉사과는 966건, 공도읍사무는 1,306건을 한 반면에 도로교통과는 142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담당님한테 여쭤본 동기가 이 설치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냐, 왜 다른 데에 비해서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도로교통과는 142건으로 사용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담당님께서 이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 즉 케이블이 깔려있는 지역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2,000여 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선 시범지역을 하려다보니까 깔려있는 지역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선 장소선별에서 분명히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느냐,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과장님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글쎄, 차량등록실에 민원인이 많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등록실하고 민원봉사과 두 군데 설치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도읍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도읍에 우선 설치를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실에 설치하려고 다 했던 것을 공도읍으로 갔기 때문에 차량등록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동안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민원봉사과하고 차량등록실은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시민들이 중심지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제가 차량등록실 내의 도로교통과에 있는 것을 중심지에다 옮겨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한번 설치하는데 2,000여 만원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구입금액이니까 설치금액은 좀 덜 들어가겠죠? 이 구입금액 1,900만원은 기계 값을 말씀하신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도 좀 세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사실 다시 옮기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는가,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4페이지입니다.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현황에서 거기에 향후추진계획 부분에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내용이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주로 하는 것이죠?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안성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안성시에 바란다 이런 것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떠도 저희가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도 넣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여기다 넣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도 삭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삭제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상으로 확실하게 담아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예를 들면,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선관위에다 자문도 구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삭제했을 때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항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항이라든지.....

김종열위원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놓는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조항을.....

김종열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 홈페이지는 버전이 항상 업 되는 것인데, 올해에 또 계획이 있는 거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바로 밑에 줄에 기능향상 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색기능을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읍·면·동쪽 페이지가 너무 링크가 돼서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어느 쪽으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각종 현황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 한 페이지밖에는 없잖아요? 동 이름 나와있고, 위치, 이런 정도로 딱 한 페이지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면 어떤 것을 더 보완했으면.....

김종열위원

제 생각은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1동을 예를 든다면, 통장협의회라든가 부녀회, 새마을조직 이런 현황까지도 거기서 추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1동에만 해당하는 민원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1동에 바란다 이러면 너무 세분화를 시키는 걸까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김종열위원

네, 그런 것이라든지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딱 들어가 보니까 한 장이라서 너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김종열위원

전문가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1년에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지금 굉장히 정보화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봐도 솔직히 말해서 또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년 몇 천 만원씩 늘릴 수는 없고, 내년도에 컴퓨터 보전비를 예산에 조금 더 담아서 읍·면·동까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또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화가 되니까 그쪽과 관련 된 내용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라든가 이렇게 읍·면·동 해당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위원들 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의원들 명단은 의회 안에 다 들어있죠.

김종열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읍·면·동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도로교통과에는 2002년도 2월달부터 지금 6월 30일인지 7월 31일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42건이면 무용지물이 됐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산 같은 데는 안성시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쪽 죽산 쪽으로 한 대를 옮길 의향은 있으신지, 마음대로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읍·면·동으로 하더라도 꼭 읍·면·동사무소보다는 농협 같은 데 사람들 왕래가 많아요. 그래서 농협 같은 데다 하나씩 세워서 농협 직원들한테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주면 아마 활용가치가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계획을 짠다면 그런 계획을 짜주시고 도로교통과에서 굳이 옮긴다면 죽산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아까 컴퓨터 수선을 올해부터는 전산과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것 맞아요 ?
그럼, 지금 고장난 것을 수선하는 것이 주로 크게 고장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지워졌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또 아니면 기종이 옛날 구식이라서 바꾼다든가 그런 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수선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산의 무엇이 고장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고장나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웬만한 것은 고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에다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컴퓨터를 봐줄 수 있는 업체에서 하고, 직원들이 그거까지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유은형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3명중에서 1명은 문화공보실 바우덕이축제 관계로 해서 파견 나가 있고, 1명은 저희 운영실무자로 있는 이규룡 직원입니다. 1명은 저희 일이 좀 벅차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요새 파견을 나온 새로운 직원인데 송주희 직원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들 숙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개요로만 간단하게 마치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인데 6월 달에 오셨을 때는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사인을 안 했는데 파견을 나갔다는 얘기죠? 이성호 씨가 작년에 바우덕이축제 때 총 기획을 담당했던 직원이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데려가겠다, 그래서 팀장님이 사인을 안 했는데도 데려간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공문은 갖고 왔었습니다. 저한테 협조 의뢰가 왔었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2명인데 거기서 1명을 데려가면 50%나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나름대로 벅찰 것 같아서.....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협조를 안한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협조는 안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을 안 했는데 데려갔다, 그렇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이항선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언제 나왔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원래 명령에는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왔습니다마는 7월 달하고 8월 달중에는, 사실 저쪽 직원도 한사람 교육을 가고 또 파견도 가고 그래서 오후에만 사실 나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언제 나왔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7월 20일부터 명령이 났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나왔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나 3시 이런 때에 왔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잠깐 그냥 얼굴만 비췄다가 가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아니, 그래도 나와서 일은 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팀 보조하는 것 외에 과거 총무과에서 하던 일 몇 가지를 가지고 온 일이 있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행정서비스, 친절교육 부분.....

이항선위원

행정서비스부분에 대한 것, 이성호 씨가 하던 친절만족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성호 씨가 하던 일을 갖고 왔는데, 이성호씨가 파견을 나갔다고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요? 안한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약간 늦어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팀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 합해서 3명중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2명중에서 1명을 그냥 뺏기는 데도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있었고, 그럼 나중에 항변한 적은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래서 제가 전 임규배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니까 직원 1명을 다른 데서라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송주희 직원을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총무과에서 가서 근무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식으로 명령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 4명중에 송주희 씨가 하던 공익요원 관리하는 일을 다른 직원은 못합니까?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아니, 글쎄 지금 주민자치팀이 2명중에서 1명이 빠져 가지고 1명을 보충을 시켜서 빠져나간 그 인원에 대한 업무를 하라고 파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2시까지밖에 못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주민자치팀에 와서 한 업무가 많아요? 이성호 씨가 하던 업무를 계속 했습니까?
아니, 인원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부서가 총무과인데 거기서 지금 병무민방위계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파견자 업무를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얘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오전업무는 못하고 나중에 와 가지고 1인 2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인 2역을 했으면 그 일은 큰 지장 없이 다 했어요?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개인교육을 간다고 하니까 가라, 대신에 이것은 파견 나갈 직원한테 주면 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파견을 보내고 주민자치팀에는 오후 2∼3시에나 가고 그런 거였죠, 그게 확실하지요?
네, 무슨 얘기인지 현황파악만 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지장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지장은 있는데 그래서 그 지장이 있는 것을 부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했는데도 그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사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성호 직원이 가고 나서부터 제가 총무과에 가서 좋은 소리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송주희 씨가 오게됐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 얘기하고 난 후에 송주사가 온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이항선위원

그럼, 송주사가 와 가지고 이쪽 업무와 저쪽 업무 두 가지 업무를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사람은 없어도 되니까 그럼,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정원을 줄여도 되겠네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인원확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업무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2시나 3시 정도에 오고 그랬다는 이런 얘기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1시에도 오고.....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죽산면만 되고 하니까 죽산면만 지금 앞서가는 거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죽산면하고 안성 1, 2, 3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자치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의 결과는 어때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제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의 개보수 그런 것을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2, 3동은 지금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죽산면은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2, 3동은 구성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맞는 내부시설을 또 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집기나 이런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치센터가 생겨서 네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지, 이것이 잘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전부 다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것 같으냐고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제가 사견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기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읍·면·동에 가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만 떼면.....

이수형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랬는데 이 자치센터를 함으로써 여가선용도 되고 면민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행동이나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알고 있지만, 안성에서는 약간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 잘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있을지, 또 자치위원 내에서도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서 수강료도 안 받고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시설도 약간 좁다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자치팀의 어떤 기능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신축이라든지 위원회의 구성정도 이런 뼈대, 어떤 형식이나 틀만 갖추는 거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팀에서 할 일들은 사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껍데기가 아니고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운영규칙이라든지 각 읍·면·동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일까지도 앞으로 주민자치팀에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주민자치업무 개발이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종열위원

그냥 집 지어주고 사무실 칸을 막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것을 제가 죽산도 그렇고 2, 3동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가보기도 하지만 현 실정에 맞게 한 예를 들면, 사실 2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여성회관이 있고 길 건너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 과연 교육생들이 많이 올까, 이런 걱정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좀 피해서 읍·면·동이 안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자치센터.....

김종열위원

실제로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형식을 채울 수 있는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영규칙, 세칙, 프로그램개발 등 이런 역할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방향을 잡아주셔야 그 기본 틀을 가지고 각자의 실정에 맞게끔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안성시 보건소장 석종화.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장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상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애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일홍 보건행정차석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원이 46명으로 나와 있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총무부서인가 그쪽 감사시간에 알아보니까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또 분소가 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진료소가 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렇게 내부적인 인사는 소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에서 발령을 내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안에서의 순환보직이 사실, 오지나 분소에 오래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순환보직의 원칙이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동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승진을 했을 경우에 옮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했을 때 옮겨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미처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만의 요인이 될 그런 것도 그 안에 잠재돼 있을 수가 있겠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김종열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임상용 의사가 1명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검사항목에는 몇 종정도가 있을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사항목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많겠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종류를 보면 에이즈검사부터 수질검사, 또.....

김종열위원

아니, 임상검사실에서 하는 거요. 수질검사도 임상검사실에서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거기서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검사의 항목이 많은 만큼 검사건수도 많을 텐데 임상의사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 검사실에는 정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지난 6월달에 관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임상병리사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충원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 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열위원

이럴 경우 인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외부로 보내는 검사항목이 있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의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검사라든지 결핵 판독 같은 이러한 것은 현재 도나 국립보건원 이런 데다 의뢰를 하고 있죠.

김종열위원

그런 것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반수질검사도 보건소에서는 주로 항목이 좀 적습니다. 기본적인 8개의 항목을 하고, 그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될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다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업무에 대한 담당님이 누구시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말고 또 다른 외주 나가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그냥 끝나고 그 항목에 대한 취급을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진료상 의사들이 이 항목을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검사실에서는 안 되니까 또 외주도 안 되니까 하고 오더 자체를 안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이즈라든지 몇 가지 특정되는 항목 말고는 밖으로 외주 가 되는 검사항목은 없다?
그런 절차는 환자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오더를 내서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분량만큼만 이쪽에서 쓰고 나머지 혈액 가지고는 외주업체를 정해서 검사한 결과를 받아보면 환자가 왔다 갔다 안 해도 보건소 내에서.....
네,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의사들의 진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임상병리실에서 그런 것까지 대행을 해 주면 자연스럽게 오더도 내고 알아보고 싶은 결과에 대한 항목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귀찮아서 검사를 아예 안 낸다거나 환자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현재 보건소의 진료수준을 듣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일반 병·의원하고 비교해서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을 담당님들 펴주시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연도표시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실적은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료비 수입액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기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에서 일반을 1,883명 진료를 했는데 진료비수입이 1억 5,900만원에 비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치과하고 일반이 했는데 1,860만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원곡도 1,634명을 했는데 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서운면은 2,174명과 치과에서 374명에 4,760만원으로 진료수입이 틀린데 왜, 수입명세표가 각기 진료명세표에 진료수입액이 다 틀린 건지 아니면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 틀린데 그 이유를 소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 질의는 17쪽 진료소 진료비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이 수입이 작년 2001년도 한 해 동안의 수입실적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된 것인지 내역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을뿐더러, 수입 말 그대로 진료소에서 받은 금액인데 지출금액이 나와있고 현재 3억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명세표는 어떤 금액을 지출한 것이며 지출된 금액은 각 보건진료소마다 개개인 장부를 쓰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잔액도 그 진료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또는 보건지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광면에 지금 1,883명 진료를 했는데 진료비 수입이 1억 5,903만 9,88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자료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숫자를 잘못 기록해 가지고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미리 드린 자료가 기재돼서..... 이 금광지소의 진료비수입액은 4,044만 6,059원입니다.

윤용규위원

4,000만원 돈이고, 그 다음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고 이 진료비 수입은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명시를 해 주셔야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이 감사자료자체가 전부 2001년도 7월1일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의 기간을 해서 작성을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기간을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진료비수입의 계가 4억 1,220만 1,98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4억 1,200만원이 아니고 2억 9,360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죽산은 1,8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원곡하고 대비를 해보면 원곡은 4,000만원이고 죽산은 1,800만원인데, 진료비 금액은 대동소이할 텐데 어떻게 죽산은 1,800만원뿐이 안되고 원곡은 4,000만원이 되느냐, 이것을 질의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죽산은 의약분업지역이고 원곡은 의약분업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윤용규위원

처방만 해줘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을 주는 데가 있고 약을 안주는 데가 있어서.....

윤용규위원

그래서 비용차이가 난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진료소도 기간은 똑같습니다. 2001년도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의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가 돼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잡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진료소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진료소의 개보수를 한다든지 어떠한 내부고장이 나가지고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명목이라든지, 당목리에 3,500만원, 개정에 5,000만원정도는 그쪽 보건진료소장 책임 하에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협의회에서 회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진료소장의 인건비는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혹시 좀 개인사업이라는 색깔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개인사업화가 된다는 것.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건소에다 사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쓸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매년 내려보내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3억원이 넘는 이 금액을 보건진료소장한테 경리라든지 모든 운영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지출문제도 문제가 많군요. 이것을 누가 살펴봅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까?

오세만위원

네, 고삼의 오세만입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아폴로눈병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역에도 휴교를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 있으며 그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일요일날 병원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안성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할 환자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인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달이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 답변은 잠시 휴식을 갖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폴로눈병에 대한 대책하고 두 번째, 에이즈환자에 대한 대책하고 세 번째, 병원 일요일근무에 대한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폴로 눈병으로 인한 휴교 학교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폴로 눈병으로 인해서 휴교된 학교는 현재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일죽초등학교하고 죽산중학교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휴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의 초중고학생 총 환자수는 936명이 발생을 했고, 현재 일반인을 포함해서는 1,698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언제 자료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이 9월 4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9월 4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이후에 오늘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도 계속.....

이수형위원장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학생들을 보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자꾸 늘어간다고 봐야죠.

이항선위원

일죽인가 어디에는 휴교령을 내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입니다. 아폴로눈병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법정전염병도 아니고 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단지 접촉성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생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외출 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사용한 수건이라든지 용품 같은 것은 소독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는 관내에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정기적으로 혈청을 뽑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2차는 국립보건원에다 의뢰를 해서 연중관리를 하고, 또 분기에 한 번씩 환자하고 증세나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갖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4명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여자가 1명 있고 나머지는 남자인데, 그 여자 한 사람은 부부입니다.

오세만위원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 아마..... 외국인도 아마 성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람도 있고.....

오세만위원

신문이나 TV에 보도된 바를 보면 에이즈 관리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병원 일요일근무제 문제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병원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요령이라든지 이송관계 이런 것을 공문으로도 보냈고, 또 도에서도 그러한 야간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돼 가지고 지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무하는 의사가 그 전공분야의 의사가 아닐 경우에는 엉뚱한 진료를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그러한 것이 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을 한 바에 의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런 일로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사망사건에 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아폴로눈병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시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아폴로눈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방접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교육청하고 유선방송, 그리고 지방지에다 이 예방에 대한 개인수칙을 잘 지키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지금 보건소 총인원이 93명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의 총인원은 정원이 72명입니다.

오세만위원

72명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리고 현원도 7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 정원에 해당되는 숫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93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9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밑에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없습니다. 지금 6급 담당만 4명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래서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보니까 거기는 46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장이 세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과장을 증원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 직제를 정비해달라고 이번에 직제 개편안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제가 마약류취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에서 취급하고 있는 총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일반 병·의원을 다 포함해서 물으시는 거죠?

이수형위원장

네, 안성에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있어요?
아니,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통계도 안 잡힌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남용이 됐을 때 나름대로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 약국 13개소, 의료기관 6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다 적합하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하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성에서도 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보를 못 듣고 있거든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마약관계는 사실 검찰에서 직접 다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향정약품을 주로 정기 지도점검 때 재고량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약관계는 마약환자 관리하고 추적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서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여기 2001년도 12월 27일날 보면 슈퍼마켓도 지금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를 했네요? 슈퍼마켓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향정은 아니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마약류에 대해서 만에 하나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오남용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 중에 건천진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6급 진료소장이 운영하고 있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진료소장의 인건비가 안나왔군요. 1년에 920만원, 9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건데, 여기가 평택근처 공도쪽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택하고 가깝죠.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쪽은 평택병원이 가까우니까 이런 곳은 폐쇄조치를 하고 좀더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지금 약국이 46개, 약업사가 6개, 한약업사가 10개, 병·의원, 치과, 한의원을 포함해서 90개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휘하 행정력으로 위반건수라든지 이런 지도단속을 하는데 실제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과연 시정, 경고, 면허정지까지 할 수가 있는가, 여기 지금 단속 건수가 45건이라든지 몇 건씩 나왔는데 그것은 45회를 전 병원이나 약방을 다닌 것인지, 아니면 약방을 다섯 군데 다니고 병원을 열 군데 다니고 해서 나온 단속건수가 45건이라는 건지, 또는 안성시 전체를 45회 단속을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국점검은 45군데를 했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병·의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건천 보건진료소는 사실 그쪽이 평택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주위에 공도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수입도 적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보건진료소가 진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환자가 조금 적다고 해 가지고 지금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아까 하신 답변이 조금 소홀한데, 약국 46군데, 약업사 6군데, 한약업사 10군데, 병·의원 90군데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력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충 약국이나 약방은 어떤 것을 보며 병·의원 같은 데는 어떤 부분을 지도단속 하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국 같은 경우에 약사가 약을 짓지 않고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그러한 사항, 그리고 약을 조재하면 약사로서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윤용규위원

지금 비약사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다이맨이라고 해서 큰 약국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비약사가 판매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 병·의원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병·의원은 무면허의사가 근무를 하는 경우를 보는 거고, 처방관계, 시설기준, 향정의약품을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지금 소장님 이하 담당이 다섯 분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약국 내지는 약업사, 한약업사, 병·의원, 치과, 한의원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과연 1년에 몇 회를 지도단속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상 담당자가 약무담당이나 의료담당 이렇게 따로따로 한 사람씩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딱 약무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인력은 부족합니다.

윤용규위원

달리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단속 나가기는 힘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현 업무에 바쁘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19쪽에 분무방역하고 연막방역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하고 얼마 전 구제역 때문에 안성이 얼마나 시끄럽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이나 이런 걸로 병이 옮겨졌다고 보지 않고 사람의 발로 옮겨졌다고 보는데, 저도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각 부락 부락에서 가축을 키우건, 안 키우건 소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방역에는 연막하고 분무가 있는데 사실 분무는 주로 잔류분무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약제를 벽에 뿌리든,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다 뿌리든 일단 뿌리게 되면 약제가 거기에 떨어지면서 분무가 됨으로 해서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이 거기에 앉아서 빨아먹지 않습니까? 빨아먹게 되면 바로 그냥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잔류분무를 하게 되면 약효가 한 1주일정도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효는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좀 넓은 지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고, 그리고 차량에다 장착을 해 가지고 연기같이 뿜으면서 하는 것이 연막소독이고 기름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약제와 같이 살포를 하면서 태워 가지고 분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약효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세만위원

연막소독은 각 면사무소에서 1주일에 몇 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연막소독은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매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시내 동에만 소독을 하고 있는데, 5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동네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전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든지 장비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데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만위원

인력이 없는 것도 다소의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틀려서 소독만큼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은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들여 서라도 각 면장님한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진료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진료소를 개소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새로 개소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새로 설치하는.....

이항선위원

아니요, 새로 하든가 아니면 과거에 진료소를 개소할 때의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오지라든지.....

이항선위원

첫 번째 이유가 오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벽지.....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오지, 벽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리고 의사가 없는.....

이항선위원

병원이 없는 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본인이 개인 돈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을 우선으로 해 주는 거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500인 이상이 사는 데?
조건이나 목적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조건에 맞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도 되죠? 물론 거기에서 활동하는 예방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조건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오지냐 벽지냐,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진료소를 지어 가지고 그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보건진료소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럼,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건천진료소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 과거에는 .....

이항선위원

과거에는 됐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는 조금.....

이항선위원

안 맞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맞지는 않아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변해서 거기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오지도 아니고 또 가까운 거리에 병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개소 조건에는 안 맞는다, 그렇죠?
아니, 글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안성시에 있는 오지나 벽지 그런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데에 진료소가 골고루 배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꼭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항선위원

소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보건진료소가 한 10개정도 더 있으면 그만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항선위원

의료서비스를 베풀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도시에도 한다고 하지만 도시에까지 다 해 주고 하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10개가 더 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소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건천리 같은 데는 그 위치로 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소장님이 문제는 약간 있지만 도시에서도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거기가 의료건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진료소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오지나 벽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이것은 소장님이 좀 귀찮겠지만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기존에 현재.....

이항선위원

물론,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지, 이것은 남이 해놓은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퇴직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연구를 더 깊이 하셔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 보다 더 심한 오지가 생겼으면 그리로 가야죠. 여기가 그때는 오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더 이상은 오지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바꿔야지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저쪽이 다 대신 하니까 여기는 갈 필요도 없어, 취미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면 없는 것보다는 더 좋으니까 그렇게 라도 베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건천리 거기는 어떤 분이 나가서 계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별정 6급 보건진료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분이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기 전에는 실적이 어땠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과거에는 건천진료소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역이 인구도 더 많이 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직원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보다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으니까 안가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의료서비스야 그전부터도 계속 그랬는데.....

이항선위원

평택이 가깝고 하니까 아프면 평택으로 가서,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더 좋은 시설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공도로는 덜 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용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전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오세만위원

아니,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답변하셔도 관계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년도 건천리 실적을.....

이항선위원

놔두세요, 다음에 받죠.

이수형위원장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마약류에 관련돼 있는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랬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2000년도 12월 달에 1건이 있네요?
지금 단속이 이런 식 아닙니까? 그쪽에다 모든 걸 위임해서 마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얼마가 들어 왔고 쓴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 대장을 봅시다 해서 대장이 비치가 안됐으면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런 형태죠?
글쎄, 현황파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보건소에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처럼 유통을 못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사용을 했는가, 그것만 볼 수 있는 단속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없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나름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마약류사용에 관련돼 있는 것이나 아니면 구입에 관련돼 있는 것을 데이터를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그럼, 그것을 그렇게 비치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에 없는 것을 여기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만들게 될 때 사용하는 병·의원에서도 반발이 또 많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반발할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오남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병원에서도 좀 심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입을 했으면 팩스로라도 받아서 보건소가 항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이 관리가 되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위임을 한다면 사실 관리가 아니고 단속할 의미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정말 아니고, 상하반기에 의약업소를 정기점검 할 때 그때 다 상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단지 거기서 구입하는 대로 우리가 구입량에 대한 보고는 안 받지만 그러나 사용에 대한 확인은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아마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나누어주신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 수불 및 재고장이 있는데, 사실 약을 수입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쓴 양이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정도 쓰지 않는 이런 약품을 왜 구입을 한 건지, 구입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품목을 어느 분들이 결정하고 또 품목에 대한 제약회사의 결정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현황이 있는데 우리 보건의들을 보면 일반의와 한방의, 치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외과의사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이쪽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 궁금해서 그런데, 굳이 외과의사를 안 뽑고 일반의하고 내과와 한방의는 또 두 분씩 계시고 치과도 두 분이 계시고 한데 왜, 우리 보건의의 과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채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페이지에 있는 약품 수불 및 재고량에 보면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한 약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약은 구입을 할 때에, 이것이 7월 달에 들어 온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쓰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구입은 공중보건의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약을 쓰고 있다, 이러 이러한 품목에 해당되는 약품을 구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조달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이 공중보건의들은 3년 근무만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요구를 공중보건의가 어떠한 항목에 해당되는 약품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의사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공중보건의가 요구했던 그 약을 이번에 새로 온 공중보건의가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 약품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왜 외과의사는 없고 전부 일반 의사들만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때에는 보건소에서 외과의사나 정형외과의사, 재활의사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배치가 되게 되면 도에서는 과의 구분 없이 전공분야에 구분 없이 안성시에 이번에 5명이 근무만료가 돼 가지고 가게 되면 5명에 해당되는 공중보건의를 그냥 숫자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과의 의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 그럼, 3쪽에 지금 의사마다 자기가 필요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량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의사가 보통 4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셨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3년 근무하고.....

오재근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이것은 지금 재고가 7월 31일 현재거든요? 그럼, 이미 7월 달 그 이전에 들어왔던 약품인데 신청을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용을 안한 약품에 대해서는 다시 교환을 해 가지고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상품명이 틀리니까 잘 쓰는 그러한 약으로 교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당연히 교체해서 쓰시겠죠. 제가 보니까 여기 교체장부도 있는데, 왜 구입을 해놓고 안 썼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바뀐 것이..... 여기 의사가 지금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의사마다 자기가 단골로 쓰는 약품이 다 다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틀립니다. 상품명이 혈압에 쓰는 게 노바스크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의사들이 자기가 즐겨 쓰는 그러한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재근위원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것이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고량이 항상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흔히 밖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약품을 구입하면서 회사와의 어떤 이권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보도를 저희가 참 많이 봤습니다만, 소장님이 볼 때 이런 일에 여기는 개입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보건소는 사실상 그렇게 이권에 개입할만한 금액도 되지를 않고, 또 전부 다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입찰은 해도 품목은 의사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디서 가져오든 간에 어차피 그것은 그 회사에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품목에 대한 요구는 의사들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렇게 담합이 될 그런 것은 아니죠.

오재근위원

아무튼 저도 소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싶고,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진료의사들이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시립도서관장 유병장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매년 계획된 일을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의 미진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과 시민께서 바라시는 도서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신 같아요. 참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지금의 전체적인 현황상 아마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꼭 주어진 조건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후원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서관의 이러한 사항에 대한 후원도 하죠? 여기 후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특별히 거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13페이지 직무에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실적이 작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회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11월에 한 번 하고 실적이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작년에 금년도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11월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없었고, 작년과 같은 시기에 한 번 정도 있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혼자 하신 것은 아니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자체 인력상으로 안 되는 그런 사항들에 어떤 추진력이 더 뒷받침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또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은 많은 도움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현재 여기 명단에 현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중간에 바뀌셔 가지고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당 현직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일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제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임기는 얼마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년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다 비교적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도서관만큼은 운영위원회를 정말, 여기서도 어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니까 멤버도 괜찮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작년에 1회 있었고 그전에는 2회씩 했습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했을 때는 항상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시장님도 참석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장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나 예산부족 문제, 인력부족 문제를 한번 그쪽을 통해서 해결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2월경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멤버도 그전에는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김위원 같이 젊으신 분들로, 또 위원들도 몇 명 넣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성에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으며 운영상태는 어디가 잘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증원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나, 그 계획대로 하면 그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부영아파트에 부영도서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송정 쪽에 금번부터 또 별도로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풍림아파트 쪽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 관련한 계획이 서있는 부분이 안성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06년도에 1개관, 20011년도에 1개관, 2016년도에 1개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개를 짓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금 현재 행정 체계가 새마을문고 쪽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면 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사립문고든 일반문고든 다 지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행정 체계상 새마을문고 쪽은 행자부에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총무과에 민간협력파트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매년 국고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는 새마을문고 같은 데하고 부영아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데하고 지원상황은 어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행자부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부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쪽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다만, 현황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감사 하실 내용이 있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셔서 내일 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