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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74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6-24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전권수 위원님이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지난 번에 조례위원회 구성되었다,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조례 위원이라고 별도 선출한 것이 없고 지금 하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만장일치로 동료 의원들이 전권수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양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부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이부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부건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되겠습니다.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기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81년 6월 시의 상징물로 지정된 시화, 시목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징물로서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가 시화는 목련, 꽃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시민상을 상징하고 푸른 잎은 시민의 여력성을 뜻하며 줄기는 상부상조의 단결심을 의미합니다. 시목은 이팝나무로 흰 꽃은 만인의 사랑을 받으며 순박하고 티없는 양산시민을 상징합니다. 상징물의 변경은 지금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조를 제외한 시목과 시화만 등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1년 6월 우리시의 상징물로 “시화는 목련”, “시목은 이팝나무” “시조는 까치”로 지정 관리하여 오다 “양산시기 조례”를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협의회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조인 까치를 우리시 상징물에서 제외하였으며, 시화, 시목 등 상징물의 종류를 조례에 명시, 시기와 더불어 이의추가 변경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별표3의 시목 특징 및 의미 내용 중에서 “천연기념물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제186호는 1999년 고사하였으므로 상북면 신전리 95번지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 제234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234호로 수정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 186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고사해서 234호로 바꾼다고 하는데 186호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구소석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186호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었는데 고사되고 신전리 234호로 지정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것은 조례에 명시될 사항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양정길위원

기록이 안되어 있으면 몰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나중에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언급을 안했으면 몰라도 언급했으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신전리를 바꾸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조례에 올라와 있으니까 바꾸어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별표를 수정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별표3을 수정해서 수정의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즉시 수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국위원

국장님, 너무 기가 단순합니다. 양산시 마크 넣어서 시기라고 하면 지금 국제화시대인데 영어가 안들어 가는 기는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모델이, 영어표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별표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정길위원

우리시 깃발에 YS가 되어 있는데,

박종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입니까? 밑에 글자를 이렇게 넣는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표기방법을 전부 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남은 뭐 하러 넣습니까? 경남을 넣어봐야 세계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을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해외에 나갈 때는 한국을 표기해야지요.

박종국위원

기를 몇 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표준도안이 이렇게 있고 표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에 것은 …(청취불능)…이때까지 안바꾸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을 바꾼 지가 언젠데요. 이것은 되어 있는데 시기 조례에다가 시화와 시목을 추가해서 넣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도 시화와 시목을 조례에 명기를 안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시키려는,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6항에 기타 제증명 목 중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에 기준가격을 한 통당 500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확인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호당 5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증명의 수수료와 견주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공시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었는데 미처 조례 개정을 못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김일권위원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발급이 10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 그것은 지금 있다고 해서 발급이 들어오는데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보나 이런 데에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시보나 다 홍보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4월달부터 했는데 가격도 다 정해졌습니까? 결정 났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다 정해졌고 지금 이의신청이 162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6월 30일날까지 공시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발급하고 돈을 받게 되네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에 건축물대장…(청취불능)…,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시지가 발급가격이 500원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빨리 진행시켜야 되겠네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시지가에 같이 내 줄 수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이것은 법에서 서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을 뗄 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주택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택이 있는 곳에 떼려고 하면 두 개 같이 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합쳐주면 500원을 안내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법률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같이 통합시킬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서식하고가 전부다 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자체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서식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검토해서 해보십시오.

나동연위원

현재로서는 답을 이 자리에서 못하겠네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131억 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5억 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5억원을 포함한 4,396억 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60억 9,600만원으로서 1,314억 1,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1,033억 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2,7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632억 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5억 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18억 5,900만원을 포함한 3,818억 2,9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2,558억 8,700만원으로서 1,166억 3,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99억 5,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818억 2,900만원보다 2.4% 감소한 3,725억 2,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첫 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예산현액 801억 1,000만원보다 증가한 823억 8,900만원을 징수한 반면, 둘 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677억 1,800만원보다 125억 4,100만원이 감소한 1,551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첫 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94억 1,200만원의 84%인 584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5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둘 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150억원의 62%인 1,337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셋 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87억 4,600만원의 70%인 625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90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 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5,000만원의 40%인 1억 6,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섯 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1억 8,800만원의 11%인 9억 7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28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64억 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억 6,100만원이며, 예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2억 2,500만원을 포함한 426억 9,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318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28억 7,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5,8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599억 600만원에 부채가 367억 1,200만원으로서 자본총액은 1,231억 9,4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53억 200만원에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은 53억 200만원입니다.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총수익 144억 6,400만원에 총비용 149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억 8,8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3억 8,500만원에 총비용 1억 4,1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 순이익이 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51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7,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83억 8,200만원으로 이중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13억 7,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1,0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2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자료없이 듣기만 들으니가 무슨 내용인지, 걸러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걸러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실에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주어야, 서식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검토보고할 때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 끝나고 나면,

나동연위원

내용을 보고 들으면,
권수

전권수위원장

유인물 달랑 두 장만 해놓으니까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들어서 이해가 갈 것 같으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9,500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 4,600만원이 발생하고 7억 2,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435억 1,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채무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63억 9,3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1억 2,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330만㎡에 1,586억 700만원이고 건물은 8만 7,000㎡에 1,413억 1,100만원이며, 기타는 2종에 90억 4,900만원으로 총 3,089억 6,700만원으로서 46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46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1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065종 57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6억 6,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2,7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 80억 3,000만원중 가금인플루엔자방역사업외 23건에 16억 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900만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7,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21억 4,2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7억 3,5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11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2004년도 양산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한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저것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총액은 세입기준 3,866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6%, 특별회계 4%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이 1,223억 7,6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206억 6,900만원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활용방안과 보조금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애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 계속공사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건설공사,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크고 작은 공사 및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과소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의 부진은 과년도 수입의 미 정리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액 계상시 정밀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수납 현황을 보면 총 249억 3,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수수료수입 등이며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고질적 체납액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방안 및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4.97%, 특별회계는 35.7%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철저한 투자 심사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970억 200만원으로 예산현핵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1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67% 감소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대부분이 일반행정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양산공단관리, 하수도사업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발생원인은 주로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인 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과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 입안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일반회계 악성부실 채권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기순수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두 개 공기업의 총 자산은 1,652억 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억 4,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55억 6,8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41억 7,700만원, 영업외 수익이 2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1억 3,1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총 113억 4,6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95억 6,100만원, 지급이자 17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2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사항으로 배수관 파역 긴급수리,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배수관 누수수리지원 상시대기 등 유수율제고 노력을 통한 급수원가 절감에 주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입, 일반회계,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산정 부적절, 2004년 중에 결손처분 경우 결손처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의 이자보전금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의 관리부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2004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그러지 못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은 그 전년도의 사용액을 기준하여 일정율을 가산하여 편성되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액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도 영수증 수취 등 좀 더 정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집행 합목적성 유지와 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 및 예산운용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 검사후 권고사항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신 박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징수결정액의 산정 부적정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기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당기 징수결정액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28억 1,120만 3,7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미수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과년도 징수결정 누락액입니다. 즉 매년 미수납액의 가산금을 계산하여 징수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징수결정액을 발굴하여 징수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다행히 2005년도 부터는 수기징수부가 없어지고 전산징수부에 의해 징수결정액이 산정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위원

잠깐요.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박종국 부의장님이 들어가서 권고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부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순으로 물어보면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다 읽으면 힘드실 텐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박종국 위원 개인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이상으로 9가지 문제점이 발굴되었는데 더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충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특별히 확실히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많이 있지요. 예산 회계부서가 결산부서인데 지출계하고 용도계에서는 모든 증빙서류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복수견적서입니다. 입금표 그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출부서의 부본으로 꼭 사업 부서에서 부본을 떠서 보관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양산시 행정이 굉장히, 일반 행정은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경리회사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에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는 누락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면 사후검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일반 사업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증명서류를 부본을 첨부해서 사후 감사나 검사시에 빨리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 행정서류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표본인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또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영수증 하나 보려고 해도 계속 지출계나 용도계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일반 사업 부서에 항상 그것은 복사를 해서 언제든지 찾기 쉽도록 목록표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 정리도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에 목록표에 딱 적게 되어 있어요. 1번에는 몇 페이지 해서 되어 있는데, 2번에는 소요판단서 3번에는 지출결의서 4번에는 세금계산서 5번에는 거래명세서 좍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목록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행정사무정리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을 지도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체크를 안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위원 물어보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4.97%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5.70% 그 내용을,

박종국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압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하고 불용잔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부서에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집행을 안하고 남겼다는 것이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구체적으로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35.7%이고 일반회계는 4.9%인데 3.몇%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잘못되었네요. 타이핑이 잘못되었네요. 권고사항에서 보면 제일 이해하지 못할 것은 담당 공무원이 예산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의회의 의결사항인 장관사항을 이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 감독하는 부서의 장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예산 운용의 이용 관계 9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수납현황 249억 3,900만원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맞습니까? 미수납액이 249억 3,900만원이지요? 국장님, 과장님 봤습니까, 미수납액이 249억?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미납액이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그렇지요? 몇 년도 것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되었는데 249억 3,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것은 아니지요, 이것?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계속해서 이월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세입해서 잡히고 누적되면 아무런 사용도 할 수 없는 금액, 예산총액에만 결과적으로 업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에 보면 공유재산이 42억 1,200만원, 거소불명자도 금액이 나와 있고, 고질적인 체납이나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무재산이나 거소불명도 충분하게, 다른 업무도 중복되겠지만 거소불명자들을 색출하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앉아서 한두 번 통보해 보내고 다시 되돌아온다고 해서 거주불명자로 판명날 것이 아니고 역추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소불명이 되고 무재산이 되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계속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불용처리해서 나갈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면 세입금의 세금에 대해서 여기에 거소불명 압류하는 것이 딱 떨어지게 정확한 명분이 나와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됩니다. 진짜 거소불명인데,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인데 조사시점에 다른 데에 갔다가 없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교통딱지를 받았는데 딱지가 갔을 때 또 이사를 가버렸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적해서 또 갔다고 하면 행정이 그렇게 하나만 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거소불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추적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했는데도 어느 누구든지 찾을 수 없는, 중간에 내일처럼 뛰어다니면서 연락해 주고 주민등록법상 정리가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로는,
일배

박일배위원

무재산은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무재산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옵니다. 사실상 재산이 있더라도 공부상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무재산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은 재산을 빼돌리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상 무재산으로 판명된 것이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 것은 되어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을 예산 잡을 것이 아니고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재산이 기업활동을 하다가 자산을 빼돌리고 악질적인 이런 납세자입니다. 우리가 5년 정도 경과했을 때 조건을 충족시키면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또 경제활동을 합니다. 제재차원에서도 이것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항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래서 결손처분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안다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야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제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율이 높습니다.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 많이 냅니다, 세금을. 내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앞에 체납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못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갚지 않으면, 회수가 안되면 폐차를 안시켜 주잖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산더미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해서 폐차를 시켜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기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다 자동차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납에 대해서, 이것을 폐차를 본인이 시켜야 합니다. 시키려고 보니까 1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다, 그 100만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내니까 완납증명서인가 그것을 안떼주는데. 하니까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도 굴리지도 않고 시민은 세금만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라도 스톱을 시켜주면 100만원에 대한 것만 앞으로 세금을 내면 될 것을 폐차도 못시키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0만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못받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없는 것도 보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차량을 무단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꼭 하기가 힘든 입장인 것 같으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것을 찾아서라도 이전 것은 부과를 시키고 이후에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이 나오면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고질적인 체납자는 계속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합니다. 차도 자기 세금을 안내고 안굴리고 자기 집 앞에 대놓으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공매처분을 하면, 그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계속 차를 굴립니다. 고질적인,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극소수고 실제적으로 없는 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소수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법상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한 것을 타고 다니고 대포차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해서 처벌해 주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특혜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과장님, 그것을 결손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동차세나 범칙금 관계나 타 기관에서도 압류를 다 시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이것을 폐차를 시키려고 여기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갔을 때 그런 것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고 하니까 형편이 안된다, 어차피 이것은 본인이 재산처분을 해야 되는데 못쓰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주어야 더 이상 안붙는다는 것입니다. 한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경우는 그렇는데 법 상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나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 생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동차세 안낸 사람하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 고질적인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납세풍토를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안내었을 때 자동차를 폐차 못시킨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완납증명서를 발급 못받았을 때 폐차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폐차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이 없으니까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차여 있으니까 그만 먹이고 스톱을 시켜라, 못받으 테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법상, 세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과된 것에 대해서 범칙금 관계나 자동차세 관계나 이것은 자동차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압류를 다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가 지금 당장 못내니까,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의 손실이 이후로는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부과금을 낼 수는 없고 재산은 무용지물이고 했을 때 그대로 방치를 하면 개인에게 자꾸만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붙잖습니까, 처분이 안되었으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세금이 자꾸 붙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라고 하면 지금도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는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체납이 있더라도 폐차시키는데는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누가 받아준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니, 폐차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완납증명서를 안내면 폐차를 안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차를 재산으로 해서 다른 세금이나 재산에다, 차에 붙여놓은 경우에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자차에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말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말소가 되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자동차관리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정된 법령 찾아서 자료 갖다주세요.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박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습니다. 1,300억이 발생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130억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명시, 사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68억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계속비는 내가 인정합니다만 이것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주로 보면 보상이 안되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의회에 요구를 하고 도로과에 요구를 해서 보상담당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이것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잘 안됩니다. 올해는 어떻든 기구가 생겼으니까 나아질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진도같은 데는 보니까 예산현액이 거기는, 하여튼 거의 다 씁니다. 99%까지 다 씁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요원인이 보상에 차질이 생기니까 사업비 확보까지 보상비 집행 안되고 사업비 그것하지,

박종국위원

국장님 그것 봅시다. 축폐처리장은 삽질도 못하고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3년 반이나 끌고 앉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박종국위원

45억이나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폐처리장 이런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간부공무원들이 안챙긴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빨리 해소가 안되니까 그런 것이지 공무원이 일을 천천히 하고 설계를 천천히 하고 이래서 늦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슨 현상이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박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1년 동안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되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결산검사하면서 위원장님 박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에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았지요? 그러면 그 부서를 호통을 쳐서 뭐라고 해야지. 여기에 총무국장한테 해서는, 내가 돕고 하겠지만 그때,

박종국위원

하긴 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데도 있으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도 챙기고 독려를 하겠지만 그때 대게 챙기십시오.

박종국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비용 편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 한 사람은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안맞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박위원님, 그래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검사위원하고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는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는 검사한 위원님들이 설명되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앉아서 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검사 다 해서 결산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서 검토보고서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결말이 없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부분만,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제 혼자서는 다 못봅니다. 표본적으로 해서 봤지 전체적으로 봤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검사위원 두 분을 돈을 써서 다 드렸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권고사항 9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챙기고 또 여기서 지적 안한 사항도 있었다고 하면 검사하면서 촉구도 했는데 지금 차량관리가 어떻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박종국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이 1,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비용은 속속들이,

박종국위원

포괄적으로 봐서는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업장이 민원하고 얽혀서 집행이 제때제때 안되니까 그 민원이 해소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비용편입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앞으로 챙겨보세요. 코리아 환타지 공연해서 5월 20일날 1회 공연해서 경비를 4,592만, 4,600만원 근 썼습니다. 관객은 280명이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에서는 이렇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통에서 우리 양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노조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어서, 그때는 공공시설사업소는 제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아닙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우리시도 예산 들여서 공연할 때 과연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런 것을 부적정한 예산이라고 …(청취불능)…인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총무국장 소속에 있으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 금액은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온다든지 해서 우리 평균단가가 280석 같으면 최소한도 15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합니다. 사기업 같으면 벌써 옷 벗고 가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시가 시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료일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유료일 경우에는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총무국장한테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할 때 로얄석을 구해 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부탁이 와야 되는데 무료초대권이 없느냐 이렇게 옵니다. 그만큼 유지층부터 수준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여기에서 보면 공연이 레벨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연이 있는가 하면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름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코리아 환타지아 같으면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가지고 왔으면 기획공연을 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면 공연대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장료라도. 나는 이런 것이 너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민의 문화 수준의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준을 자꾸 높여 가도록,

박종국위원

물론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면 고맙지요. 나는 잘 모르는데 아주 수준급 공연입니다. 4,200만원 예산으로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면, 전단지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했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전부 구상권 청구해서 물어내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 같으면 벌써 옷 벗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 소관만이라도 비용편입 분석을 해서 돈을 1,000만원을 들이면 효과가 5,000만원 6,000만원 거둘 수 있도록,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참고로 한다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말하면 회계사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있으면서 답변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를 67%로 잡아 놓았거든요. 세출 %를 현액 대비해서 지출한 것이 67%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비비같은 경우는 사실 지출이 거의 없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예비비가 11%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67% 아닙니까? 같이 잡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포함되었지.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경우는 예비비는 해마다 이월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으면 집행 너무 낮추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세입세출결산 정리하실 때 별개로 예비비를 잡아주시면 실질적인 현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지출된 현황이 안나오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다음 결산하실 때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총무국 소관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별표 고쳐야 합니다. 자구수정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