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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4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6-27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모두 4건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이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5호에는 구성, 6조 내지 8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9조 내지 11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회의, 의견청취 등을 하게 되어 있고 15조에는 재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16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범위, 제17조 내지 19조에는 기금운용관리 및 결산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지금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준칙으로 인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책무를 지우고 있는 바,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번 설치된 기금은 폐지가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대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지러 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정병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개는 넘을 것 같고,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대부분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한 달 내내 위원회만 주관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조례 입안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어떻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논의함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당연직 위원회에 부시장을 넣어놓았습니다. 호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위원들이 모였는데 부시장이 안계신 상태 같으면 민간인이 충분히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넣어놓으면 부시장을 놔놓고 어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이런 여성기본법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같은 경우에는 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민간에 이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당연직에서 빼고 민원국장님같은 이런 분을 국장님만 세 분 정도 들어가시면 행정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지역에는 부시장님을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개인적으로는 정병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칙이 내려오면 부시장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어느 자치단체 책임관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과, 시장은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도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병문

정병문위원

저희들이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수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금액의 기금을 두어서 거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인데 기금은 대충 어느 정도로 만드려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20억 정도,

나동연위원

2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자로 비용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짚어본다고 하더라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회계에서 비용 정도를 조달해서 쓰고 이러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기금을 운영하겠다라고 기금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필요비용 정도는 조례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필요 비용을 풀 예산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일정비용을 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기금을 자꾸 만들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2년에 걸쳐서 만든다고 해도 1년에 10억 정도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 운영에 따른 20억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0억을 몇 년에 걸쳐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5년에 걸쳐서,

나동연위원

연4억 정도?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연 4억 해봐야 이자 1년에 4% 160만원,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굳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이런 것이 필요할 정도로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여권 자체가 남권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오늘 위원 중에 여성이 계시면 방금과 같은 이런 질문은 감히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같은 시각입니다. 같은 시각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부가 생긴 만큼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야 되고 조금 전에 정병문 위원은 이 자체는 좋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냐고 따지면 할 말은 없고 몫을 지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위원회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위원회는 하는데 푸른양산21은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 주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과연 자금이 효율적으로 써지겠느냐 이것을 소위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앞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나동연위원

여성단체에서 들으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어떻든 간에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여성들한테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라고 해서 우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새마을부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성단체, 어떻게 보면 특정 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 내지는 그런 것밖에 되겠느냐? 과연 운용이 어떤 운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도 동감을 하고 양산이 커서 도시화되어 있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YWCA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조직 자체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농촌 형태의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양산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회장이나 소위 감투역할이 더 큰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여성정책 개발을 하고 여성을 위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미비한 것이,

나동연위원

거꾸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 의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이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5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책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을 임의로 하면 안하는 데는 안해 버리면 진짜 여성들이 부르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강제조항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책무를 진다고 하는 것하고 강제하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5조의 문구가 국장님께서 해석할 때, 5조에 지금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강제로 볼 수가 있지요.

양정길위원

책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니까 강제조항이라고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임의조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어가.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고 하는 것이면 여성발전기본법이 된 의미가,
일배

박일배위원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것이지 조례를,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이 그 말입니다. 조례가 아니면 기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위촉직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15명입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3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다 여성을 포함시킬 것입니까? 13명 위촉하는 사람을 어느 어느 쪽의 계열에 있는 사람을 위촉시킬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5조 제2항 제2호에 보시면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관내 양산대학이나 또 영산대학, 양산에 있는 기존의 여성단체 회원 중에서도 여성정책개발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나동연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뒤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능력에는 개인차가 별로 없습니다, 성인들은. 한데 어느 단체의 장을 맡았다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몇 가지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니까 한 가지의 단체도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을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참여확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인 1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주고 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부를 보세요.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이 20개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를 합니까? 비현실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운영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적격자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느냐? 위촉자가 중요한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부계획부터, 집행부 권한이라고 해서 세부계획은 안줍니다. 안주는데 운영하는 것이 의회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을 위촉 정도를 주려고 부서까지 5조에 포함시켰으면 위촉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하겠다, 사회단체장은 배제를 시키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 1인이 2인 역할을 안한다는 쪽이 나옵니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를 한번 더 다시­정병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다듬어서 가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 역량이 다 있습니다. 반복됩니다만 여러 군데 몸 담고 있다가 보면 빠져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다시,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직에 반드시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해 주면 단체장이 못들어 옵니다. 자기가 추천하면서 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원들이 추천하면 장이 들어가지.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단체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단체장들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하면 의장은 못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또 들어가면 이 단체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20개라고 하는데 당연직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3개 이상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 여러 가지 대학교수의 참여도를 봤는데 양산대학은 3개 정도 맡은 사람이 있고 영산대학은 2개 정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3개 이상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은 추천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장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시면, 이것까지 조례에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누구누구 하라고.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위촉직해서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촉장을 주어야 되고. 이 자체의 문구를 한번 더 심도있게 만들어서 정말 뜻이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일 좋은 문구라고 해 놓았는데 준칙이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특정목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최고 좋은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 발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좋은 안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가는 것으로, 국장님 답변에 3가지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보세요. 회원들이나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어느 단체는 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각급 위원회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많이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문은 좁혀져 있습니다. 말은 개방된 것처럼 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억스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인맥이 있으면 추천해서 들어가고, 진정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도 나하고 연이 안닿는다든지 인맥이 없으면 참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회 확대가 안되는 것입니다. 해서 13인 정도가 될 이런 제도같으면 충분하게 다듬어서 13인에 대한 능력자를 발굴할 수 있는 조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호전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위촉받는 사람은 13명이라는 것입니다, 15인 이내라고 하니까. 했을 때 13인에 대해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해서 정말 참여할 수 있고 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포진을 해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덜렁하고 나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소외되고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된 사람만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원 위촉을 하든지,

양정길위원

제가,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여기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복사를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고하든지 하지. 나중에 전 위원을 주든지 저한테 주든지 저는 주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목적 책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밑에 두 가지 4번하고 5번은 기금운용이라든지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1, 2, 3번인데 1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측량이나 방향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진이 아니고 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가름하기가 어렵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지위향상이라고 하는데 유독 이 말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정치 마당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고 해서 여성 의원을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도 여성 시의원도 여성해 샀는데 지위향상이라는 것이 다른 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역시 여성이 정치마당에 좀 많이 진출해야 되겠다는 축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을 보면 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3가지 기능에 대해서 가만히 분석해 볼 때 주목적이 여성이 정치 쪽에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중앙 정치하는 분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골자는 두 개 밖에 없는데 자금운영하고 기금운영하고 그런 것이고 이 3가지가 여성복지정책연구개발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책무냐 강제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조례 제정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국이 다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경상남도에서 양산시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하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지요? 아까 책무하는 이야기는 책무 글자만 따질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는데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성조례 만드는 것은 앞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로 보면 정책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하면 전부 관계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치하는 이것은 좀 너무 확대해석이고 그냥 순수하게 정리되지 않은,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은 만큼 여성을 위한, 여성들이 갈 길을 발전계획을 세워보겠다 이것이 국가에서 제대로 안되니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급 여성인력을 위원회에 넣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폭넓게 해 주셔야지 글자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협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용어가 나오는 것하고 상통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내용이 대략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을 전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양산시가 다른 시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협의회가 필요하겠느냐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왜냐? 다른 데에는 몰라도 공무원을 여성국장까지 배출한 양산시에서 여성의 지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발전, 여성지위 향상해서 현실적으로는 남성의 지위가 거꾸로 져서 진짜 그렇는데 전에는 남성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그렇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정치마당에서 나오는데 여성 지위향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다른 데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선택의 여부가 없고 전부 동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것한데 긴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여성 정책문제를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공무원만 가지고 국장이 나왔으니까 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 그 지위만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재에 와서 남성 여성간에 남성이 지금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사실상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부를 만들어 놓고 없앨 수도 없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정책 발전해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무슨 이슈가 있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여성의 지위를 갖자고 하는데 다른 의미보다는 자체 그대로 좀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양정길위원

양산시에는 남성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남성단체협의회는 없습니다. 유독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종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활발한 여성활동을 하고 교육 연구 생활체육부터 전부 다 여성단체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독 여성문제만 나오니까 남성이라고 편협된 사고는 아니고 여성의 지위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실 처음부터 YMCA가 먼저 나오고 YWCA가 나왔는데 남성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YMCA는 남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답변하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조례할 때마다 기분 언짢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했는데 우리 양산은 이제 합니다. 양산시 먼저 하면 안됩니까? 맨날 조례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20개 시군 다 되었는데 우리만 안되었습니다. 10건 가지고 오면 10건 다 그렇는데 양산시 공무원은 뭐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법이 내려오면 국장님 말씀대로 책무를 진다고 하면 빨리 만들어서 올려서 우리가 먼저 해서 다른 데에서 양산에 가니까 잘 해 놓았다는 이 소리 들어야 되지 다른 데는 다 해놓았는데 우리는 안되었다, 아까 기금 중에서 20억을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떤 뜻에서 20억을, 조례안에 보면 기금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5년에 걸쳐서 대충 20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한 해 4억씩 해도 5년 하면 20억인데, 아니면 첫 해 10억을 하고 다음에 줄여서 4억씩 하는 것입니까? 20억을 했을 때 이자수입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20억 가지고 해 보아야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0억에 이자가 8,000만원입니까? 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 우리가 월로 치니까,

나동연위원

굳이 기금할 필요없이 조금씩 전도 받아서 쓰는 것이 안낫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도 받아서 하는 것이 자금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기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금개발을 하려고 하면 매년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안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해서 필요비용이 2,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예산 측정해서 쓰면 안됩니까? 4% 이자보고 가용재원을 짜다리 갖다 넣었으니, 현재 기금까지 풀어 헤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남는 돈으로 보시면 안되고 8,000만원씩 해봐야 수용비 밖에 안되는 것이고 기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사무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무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필요하면 그것가지고 여성회관을 만들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비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기금의 목적은 내가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인데 그 뒤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물론인데 그것은 현재의 계획이고 장기계획을 세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못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30억의 필요한 예산이 생겼다, 그때는 기금을 해체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일권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5년을 하면 연간 4억씩 적립이 된다고 보는데 4억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1년치 사업비에 대해서 2년 3년 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야 되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겠거든요. 위원장으로서는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설명을 잘못했는지, 아까 전에 정병문 위원이 설명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 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위원회인데 부시장인 남자가 위원장이 되는데 모양새도 아니고 안맞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실행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대외적인 그런 것도 가져간다고 봅니다.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장을 남자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보고 수정을 해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수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일배 위원이 질문한 이것도,
일배

박일배위원

위촉직 이 관계도 의미적으로 여기서 선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획기적으로 읍면동의 위촉을 받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 실제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이대로 주고 나면,
병문

정병문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의논하셔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더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가자는 것을 내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 이 관계는 정말 실효성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이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조례를 정해서 운영 안되는 것을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촉직 13명을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읍면동에서 위촉을 받는다든지, 인원수를 제안하려고 하면 읍면동에서도 만들어 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읍면동에서 못받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발전의 대표를 뽑는데 읍면 대표를 뽑으면 안됩니다, 양산시 대표를 뽑아야지. 그래서 읍면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 그 사람들이 못하라는 것은 없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시민으로서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읍면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다 읍면에 있지요. 주소지가 읍면동에 다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읍면에서 추천하는 대표가 있고 시에서 추천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시 기관장이 있고 읍면 기관장이 있듯이, 이중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웅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북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읍면에 이것을 위촉해서,

양정길위원

위촉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관계를 조례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잘 다듬어서 규칙까지 우리가 정해 주지 않는 한 집행부에서는 자기 코드에 맞는 쪽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뽑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합니까? 안합니다. 회의 자체를 안하는 쪽이 있습니다. 위원은 위촉되어 있지만 365일 한번도 안합니다. 그런 위원회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이지 운영도 안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면 뭐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성계 활동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한두 명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조례가 구체적으로…(청취불능)…,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구체적으로 나와주어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기에서 승인을 안받더라도, 위원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런 사항을 두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더 있나요. 나는 기금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간에 초점이 틀린 것 같은데 위촉은 당연히 시장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박 전 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 지정인의 부적정 사항을 양산시재무회계규칙 회계관직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 감사에 한 번 지적되어서 재무회계규칙 담당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운용관이 국장이 되어 있는데 안맞다고 해서 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관을 양산시재무회계규칙 회계관직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1억 2,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업체식품 그 사람들하고 한 번씩 모일 때 그때 쓰는 것이지요? 포상금하고 이런 것,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포상금하고 감시원 인건비가 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업소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데에,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1억 2,800만원이다, 그렇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똑같은 기금운영국장에서 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개정 등에 관한 인용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9조 2항에 삽입하는 것이지요, 감시요원 복무에 관하여?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9조 1항은?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현행하고 같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2항을 다시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일배

박일배위원

꼭 시장이 따로 정할 정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특별히 발생할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도 있네요.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2항에 되어 있네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뭐 하러 개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안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사실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감시체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공무원에 준하도록 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쓰레기 반입차가 새벽 4시 5시 6시 7시 이런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간에 준한다.”는 안 자체를 “필요시에 새벽부터 근무를 세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면 되지. 그런 문구를 다 빼버리고 “주민감시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서 어떤 쪽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안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새벽에 나오니까 그 시간 동안 잘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절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좋게 해준다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앞에 되어 있는 것을 잘 보라니까요, 2항에 되어 있는 것을.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오히려 획기적으로 더 열심히 잘 하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그런 식으로 정해놓았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있는 2항은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보라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삭제는 아니고 1항은 현행과 같다고 하고 2항은,
일배

박일배위원

2항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간은 안맞아서,

김일권위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은 시가 아무 관여를 안했잖아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기왕 나왔으니까. 봉급도 물론 …(청취불능)…시에서 정해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그 기금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에서 그 돈을 떼어서 주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감시요원이라고 해서 1일에 얼마 몇 시간 근무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도 늘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고 그것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감시원은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주는 돈을 가지고 감시원 봉급을 주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시에서 봉급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소각장이고 매립장이고 전부 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매립장에 한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소각장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따로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동하절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나 이런 데에 보면, 특히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맺어져 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해당 지역 안에 들어가는 마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감시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원을 한다는 것만 있었지 그 감시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양산시가 관여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주고 있느냐 하면 주변지역협의체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 돈에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시가 전부 관장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감시원들이 주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봉급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규제를 받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또 나와서 감시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오후에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기이 지금 9조 1항 2항이 잘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이것이 1항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항은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더 필요하다고 확대해서 더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3항으로 짚어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3항으로 해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든지 해서 한 개를 더 포함시켜 주면 되지 조례를 잘 만들어져 있는 2항을 폐지를 시켜 버리고, 왜 이렇게 간다는 쪽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3항으로 하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을 지킨다고 하면, 지금 2항을 폐지시키지 말고 이 자체를,
일배

박일배위원

3항으로, 2항을 폐지를 하지 말고 2항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3항으로 신설해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해서 삽입하면 오히려 더 낫고 한데 왜 굳이 잘 다듬어 놓은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고 이 내용을 다시 삽입시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김일권위원

앞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시장이 임명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주민감시요원을 매립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방금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민감시요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잘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야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감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만약에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민감시요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자기들 생활하고 관계가 없는데 감시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주민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웅상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감시를 한다면 감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동네에 피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뜻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전히 임명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단순히 복무에 한해서만 시장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복무에 관한 조례만 수정을 할 것 같으면 2항에 보면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손질해서 다듬어 넣든지, 이것을 삭제를 하고 3항을 만들든지 이렇게 손질을 했으면 간단할 것인데 그렇게 안해 놓으니까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복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김일권위원

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부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감시요원의 복무방법은 시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략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임명한 감시요원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필요에 따라서 니는 새벽에 나와라 니는 밤중에 나와라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라고 해서 시가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낮에 공무원 시간에는 쓰레기 안들어와도 근무를 해야 하고 새벽에 쓰레기 들어오는 시간에는 별도로 또 수당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것 같으면 없애버리면 되고, 단순한데 너무 정곡을 찌르니까 그렇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면 뭔가를 해주어야 되니까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김일권위원

제가 이것을 매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 가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감시원의 봉급을 시가 별도의 예산에서 주어야 되지 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오는 기금 속에 그 돈을 가지고 감시요원 봉급을 주고 하니까 우리 몫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내 불평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이 정해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감시요원 봉급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돈을 별도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깊이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시장한테 전권이 되어야, 단속하는 사람 정하는 것부터 시장한테 넘어가면 주민협의체 할 일이 없어지고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에 써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확대해석을 하시니까 난처한데 다른 사람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감시원들의 근무시간이 공무원들하고 틀려야 더 정확하거든요. 똑같으면 감시가 안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돈이야 협의체에 주든 간에, 결국 우리가 협의체에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하시니까 문제인데,

나동연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어차피 주민협의체에 나가는 것은 기존 폐촉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근무시키기 위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시장이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만 이것도 청소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상호 견제 내지는 보완 이런 식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근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2항을 변경하는 것인데 시장이 정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아니라니까요. 시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장내소란)

이부건위원

이 말입니다. 근무시간을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2항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장”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안좋고,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고 박말태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없는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정합니다. 이것을 시장이 정하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정하지도 못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정하는데,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주어야지 지금은 법하고 관계없이 따로 놀거든요. 우리는 공무원 법에 준하면 되는데 왜 새벽에 근무를 해야 하느냐고 말을 하면,

김일권위원

“특별한 사항”일 때, 이것만 달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단서조항으로 하든지,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러면 3해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하면,

김일권위원

공무원 복무에 준한다, 단 특별한 사항일 때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새벽시간에 근무한 사람은 낮에 자면 되는 것이고, (장내소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물어보고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맥에 맞도록 수정의결해서,

김일권위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가 100만㎡에서 30만㎡만 되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제 강화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나도 그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100만헤베 이상일 때만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낸다든지 따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법에 타이트하게 30만헤베 이상이 되더라도 별도로 그것을 만들든지 안만들면 분담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의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것이 파파로치 사건입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안드리겠는데 전국적으로 1인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얼마 이상 할 수 없도록 월 30만원 년 70만원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시행지침이 일부 업종의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 금액을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였고,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전국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 포상금만을 노리는 부작용을 없애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알고 들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 전에는 전부다, 1차 2차 3차든 같이 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변경되었다 이 말이지요?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리고 5만원 되는 것이 1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고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더 강하게 매긴다 이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전에도 회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에는 처음 매길 때 5만원 두 번째도 5만원 세 번째도 5만원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올라갈수록,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신고포상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동연위원

더 강하게 가중이 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식당같은데 이것 내려가면 더 긴장하겠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위반을 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근절이 좀 되었습니까? 아직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보 부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다 보면 더러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홍보도 부족하지만 몰라서, 너무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별로 죄의식을 못느낍니다.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을 쓰지 마라고 하면 그게 더 위생적이다, 쇠젓가락을 하면 이 사람 먹고 저 사람 먹으니까 나무젓가락이 더 위생적인데, 이것이 현실과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젓가락은 쓰레기 측면에서 보면 위반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줄어들고 가중치는 늘어나는 이런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하향 조정하고,

나동연위원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은 그렇다 치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 앞에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도 하향조정입니다.

나동연위원

하향 조정되고, 앞에는 1차 2차 3차 해서 동일 금액으로 갔는데, 얼마에서?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1차 2차 그것도 동일금액이 아니고 1차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차는 거기에 대해서 50% 50%씩 감이 되도록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50%씩 낮추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낮추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실례를 들어서,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것만 보면 되겠는데, 객실과 객석 면적해서 333㎡당 이것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앞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앞의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럼 이 율에 의해서 대개가 그렇게 다 조정이 된 것이네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조정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저것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경제사회국 소관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토론을 제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 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강제조항 사항하고 조금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아까 답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2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부터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 안만 바꾸면 별 문제는 안되겠지만 기금을 20억씩이나 만들어서까지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로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에 걸쳐서 연간 4억씩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냐는 의아심이 들고, 의아심이라기 보다는 꼭 필요하냐 싶고, 물론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만들긴 만들되 기금까지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조건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만들긴 만들되 기금은 규칙으로 해서 20억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운용 부분은 빼서 일반 예산에서, 보통 일반단체같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해서 예산 연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써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는, 기금 들어가 있는 조항이 20개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런데 실제로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빼서 운영할 만한 그런 가치있는 위원회는 아니다, 솔직하게 초기단계의 회의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회의 정도 하는 그 정도면 일반 풀예산에서 해서 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적의하게 책정을 해서 쓸 수 있을 것인데 매년 5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서 기금까지 만들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묘한 시기에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여성발전위원회 다 좋다 이겁니다. 특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청취불능)…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는 기금 쪽에 손을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토론제기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나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에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차후문제라고 봅니다. 수십 개의 위원회 중에 여성정책에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을 우선 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고 의미없이. 사회단체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조례 13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물론 기금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나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이런 기금은 규칙으로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 심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은 20억이라고 하지만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이 있다 한들 활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산시가 인구 20만이 넘어가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조례안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47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내일 10시에 다시 거론함을 알려드리면서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그 내용중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을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으로 하고, 안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부건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부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부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부건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모레 6월 29일 열리는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