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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4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6-28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법 제34조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신설․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옆에 유인물을 드렸는데 빨간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보면 하나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에. 그 관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법 제56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으로 법 제4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의 미제정으로 과태료 징수기준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일반기준중 처분의 대상이 변경될 시 처분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2조 부과대상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2조 제1호가 2호로 밀리고 성인인증장치 관련조항이 1항으로 삽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법 제9조4항 및 법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 제4항에 후반위반에 대해서는 법 제34조 제2항 제1호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가 되고, 법 제28조 위반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가 법 제34조 제2항 제3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으로 안들어가고 1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한 칸씩 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부과대상) 제3호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6 제2항을 추가함이 되고 법 제21조 제2항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 규정 위반시 3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하고, 법 제40조의6 제2항 ”소독업자가 소독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조(부과대상) 제5호에 결핵예방법 제25조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 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에 입원을 명할 수 있다.”의 규정 및 법 제25조 제2항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그 내용만 신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양산시 보건분야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 예방접종 실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 제40조의6제2항 소독업자의 소독실시 기록․보관․보고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결핵예방법 제25조 입원명령 및 입원신청을 거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여 보건분야 법률위반자의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서류가 법무통계계에서 만들어서 넘어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올라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무통계계로 넘긴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서류 자체는 보건소에서 만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 내용은 내용이고 알 것은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하고 보건소에서 만든 조례가 뭐가 틀려 보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글씨 크기가,

김일권위원

글씨체가 다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명자

김명자방역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글씨체도 문제지만 공문서의 기본입니다. 뒷장에 보면 줄이 맞아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아니거든요. 공문서 만들 때 기본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안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편집하면서,

김일권위원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종이를 아낀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닐 것이고 법률 자체에 보면 별표는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조례 넘기실 때는 세세한 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공문서 작성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5조에 보면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정전염병이 되어서 강제 격리하면서 입원시키는 것인데 내용이 결핵부분이 법정전염병 2종인가 3종인가,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3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입원시설에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입원할 당사자가 거절했을 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결핵관련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병원에서 거절을 했을 때 병원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본인인 입원환자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격리수용을 하라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환자는 격리수용을 안합니다. 안합니다, 만성병이기 때문에. 급성전염병인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법정전염병 중에서도 급성전염병,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급성전염병을 격리시키는데,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1종 2종 3종에서 1종만 해당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3종의 법정전염병이니까 행정에서 법적으로 격리시키라는 명령서 내지는 지시서가 없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런 경우에는 결핵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아무리 조례라고 해도. 입원명령통지서는 어디에서 발급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발급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장․군수,

나동연위원

시장․군수가 보건소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입원명령서를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고 보통 결핵환자는 입원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동연위원

내용 25조에 입원명령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어떻든 보건소장 이름으로 발부하는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결핵병원이라든지 결핵전문병원에 이 사람은 치료 실패를 해서 통원치료로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결핵관련 병원에서 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하는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라는 것이 뭡니까? 관에서 “입원을 시킨다.”고 하는 명령서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일반병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핵관련병원, 마산결핵병원이라든지 목표결핵병원 등 전국에 세 군데가 있는데 결핵관련 입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마산 요양소 같은데 우리시 관내에 결핵환자가 있다 그쪽으로 입원을 시키라고 해서 입원명령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실패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약하면 보통 질병이 낫습니다. 낫는데 결핵약을 투약해도, 물론 개인이 약을 제대로 안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2차 진료기관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동연위원

그런 사항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25조에 그런 사항이 1차 진료를 해도 어떻다 하는 사항이 안들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입원명령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통은 입원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동연위원

안하는데 어떻든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입원명령통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통상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활동성 결핵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패하더라도 한 2개월 정도 투약을 하면 일단 전염력이, 결핵균은 있되 전염을 못시킵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적인 분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되며 또 어떻게 실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 근처에 결핵환자가 있을 때 보건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결핵환자가 있는데 입원명령통지서를 발부해서 하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환자를 발견하는 방법은 처음에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찍어서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객관검사를 해서 최종 결핵환자를 확정합니다. 확정을 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1차 치료에 들어갑니다. 1차 치료도 보통은 3개월부터 해서 9개월 정도 약을 투여하면, 처음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치료를 하나도 안받고 각종 등록을 하면 90% 이상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되는데 문제는 결핵약이라는 것은 내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약을 먹은지 한 2개월이 되면 증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나았는가 해서 약을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안낫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가수 김정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결핵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경우인데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입원명령통지서를 발급을 해서 넣을 수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실패환자,

나동연위원

치료실패환자라는 것이 어떻든 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통은 보건소 치료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 이야기가 되겠는데,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수용을 안하면 안되도록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집행기관을 상위법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양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전국에 3개 정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조례로 그 사람들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마산요양소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주 모순되는데 우리시에서 입원명령서를 끊었는데 마산요양소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못받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마산요양소에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효성은 좀 없습니다. 옛날에 결핵이 만연할 때에는 마산의 결핵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800병상 정도 였는데 지금은 500병동 정도입니다.

나동연위원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마산국립요양소에 부과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위법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것은 개별 법으로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건분야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시군은 전국에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립기관에 지자체에서 법원명령서를 발부했는데, 마산요양소면 마산, 국립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쪽에서 어떤 이유로 못받겠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아심이 가고, 관내를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통상 결핵관련 전문병원에 갑니다만 관내 의료기관이라도 결핵치료가 가능하면 격리병사로 지정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과 전문병원 같은 경우 관내에 있으면 결핵환자가 있으면 입원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소장님, 답변을 자꾸 어렵게 하시고 광범위하게 하는데 묻는 요지에 답변만 하면 될 것인데,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강력히 하려고 하니까 일종의 강제행위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병원에, 마산이나 양산의 어느 병원에 이런 결핵환자가 1차 치료를 넘어서 치료가 난감하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강제행위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관내 같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산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전국에 3군데가 있는 거기에는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부과를 해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병상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 있고는 별 문제이고 안받아 주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는 강제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산이나 이런 데에서 과태료를 안내면 자치단체에서 강제행위로 무조건 부과는 하지만 다 받지 못할 수도 생기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관련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도 가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개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속기사로 부르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2.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 개정함에 따라서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환경부령 172호 2005년 2월 22일자로 환경부에서는 개정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1996년 이후 시험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하여 수수료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소독부산물 5항목 추가 및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상율은 정수물은 49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35.3%가 증가한 28만 3,920원이 되고 지하수 중에서 음용수는 46개 항목이 검사를 합니다. 그것이 18만 4,000원에서 25만 1,020원으로 36.4%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임 부서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오자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별첨2의 내용입니다. 총 70개 항목 중에서 틀린 것이 3개 항목이 있는데 40번입니다. 카바릴하는 것이 1만 5,600원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쳐져서 1만 5,700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68번에 보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해서 되어 있는 것이 68이 67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가 아니고, 디클로로가 아니고 트리클로로, 그것을 트리로 변경이 되는, 3가지라는, 삼이라는 숫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70번에 클로로포름이 1만 1,500원이 되어 있는데 1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3개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독부산물 추가 및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항목 추가 및 수수료를 현실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연간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건수가 3,000여건 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작년에는 1,876건 검사를 했습니다. 1,876건에 수수료가 5,256만 6,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의뢰가 들어오는 데가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다양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민들이 주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환경부령이 개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63번부터 신설조항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뭐가 바뀌어진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검사방법이 달라져서 세분화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검사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반세균이라든지 1번에서부터 나오는 62번까지 항목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페놀이면 페놀 수은이면 수은 세레늄이면 세레늄 이런 식으로 다 측정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정수장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하니까 정수장물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세분화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신설항목이 음용수 기준이라든지, 70개 항목이라는 것은 음용수 기준이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음용수같은 경우에는 49개 항목 농업용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을 필요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올라가는 것이 음용수같은 경우에는 36.4%가 상향된다는 것인데, 음용수하고 같은 형태인데 농업용수 이것이 다 우리 시민들의 생업하고 바로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환경부령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항목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령이든 법이든 그렇는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환경부령에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한번도 개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먹는 물 수준 기준도 향상이 되고 시민의식도 향상됨에 따라서 현대화된 장비 약품 전부가 고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실에 맞추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약품비도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물 들고 와서 검사할 때 지금까지는 30만원씩 이렇게 받다가 한 50만원 받으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의제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기준은 어느 잣대에 맞춘 것입니까? 음용수 18만 4,000원 받다가 25만 1,020원으로 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아닙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령에 의해서 가격이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구대비표가 안붙어 있는데, 현행이 얼마고 개정안은 얼마인데, 개정안 자체가 령으로 돈을 얼마 받아라고 딱 정해서 자기들이 내려왔습니다, 금액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전국 통일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 내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령에 그런 것까지 정해서 내려왔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전국이 일시적으로 다 바뀌겠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두드리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별표1만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별표2도 고쳐야 되지요? 별표2 40번에 보면 카바린이 1만 5,600원 되어 있는데 1만 5,700원이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가격은,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리고 별표2 68번에 디클로로도 트리클로로로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리고 70번도 1만 1,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만 9,600원으로 고쳐야 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먼저 고쳤으니까 수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래도 해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조례 중에서 별표2항에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2에 40번 문항에 카바릴에 1만 5,600원을 1만 5,700원으로 68번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을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로, 70번에 클로로포름이 1만 1,500원이 되어 있는데 1만 9,600원으로 자구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별표2만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나동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건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도 학교에 대한 지원조례 또 교육경비에 대해 이런 관계를 시비에서 대폭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추세에 있고 하던 차에 학교급식비에 대한 지원조례가 인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어차피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제가 안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또 우리 정병문 위원께서도 오래 동안 검토한 사항이고 해서 시차가 우리 전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절차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안을 저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검토를 시키고 정병문 위원은 그 동안 검토를 해왔고 해 오던 것을 정리한 사항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수정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보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안을 잘 정리해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우리시 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안이유에 따라서 주요골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보다는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충분히 발의하기 전에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또 제정조례안은 다른 데에 해놓은 것을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더라구요. 목적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절차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요식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동연 위원님한테 묻겠는데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했지요?

나동연위원

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인근의 김해시,

양정길위원

맞추어서 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에 이 안을 먼저 주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예산이 몇 조입니까? 지원에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고 명시를 한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예산의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제를 단 것이고 집행부에 법적인 검토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시켰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나와 있고 상세히 안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규모상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올해 같으면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까?

나동연위원

학생 수를 총 빼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3만 7,000여명 됩니다. 일수로 연간 180일을 밥을 먹고, 급식을 한다고 보고 인당 100원을 지원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7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숙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겠지요. 식품비도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걱정인데, 집행부하고 우선 7억 5,000이 들고, 앞으로 더 들 수도 있겠는데 집행부하고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까?

나동연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병문

정병문위원

집행부에서 시장한테 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요. 그럼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우리 관내에 식품을 취급하는 업자 이런 쪽과 농협과 축협 이런 쪽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직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지고, 사실 WTO체제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라고 명시를 할 수 없어서 기술적으로 사실은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을 저변에 깔고 접근을 하는 것인데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을 기본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정판매를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수농산물을 팔 수 있는 관내업체를 지정해서 구입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예산 자체가 1식에 1,800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원밖에 안됩니다. 100원을 지원하면서 업자까지 정해서 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100원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7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초기단계는 대충해서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안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큰 예산은 아니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계에서 사실 우리가 나위원님이 주셔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해서 발의만 우리가 했습니다.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과 떨어진 것이 없고 똑같이 조례안 12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내용상 표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급식비중 식품비에 대한 돈만 지원하는 것이고 급식을 하려고 하면 급식의 재료를 담당하는 업자나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우리 자치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것은 앞으로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에, 전체 무상으로 갈 때, 직영으로 갈 때가 됩니다. 직영으로 가는데 대비해서 1,800원에 100원 주는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데 있어서 양산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각종 식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른 학교에 이런 것이 아니라도 재료를 댄 업자와 결탁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방송에 나오고 했거든요. 우리도 전체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재료를 공급하는 업자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가 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전혀 거론된 것이 없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되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회에서?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시 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도 저는 염려가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되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2조에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병문

정병문위원

유전자 변형을 했다고 해도 수입축산물 중에 유전자 변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고추같은 것은 …(청취불능)…그리고 일본은 급식을 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급식을 하는데 미국은 잘 사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고 보통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급식문화가 전래되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기

서중기위원

무작위로 다 준다고 하는데,

나동연위원

준다고 보면 무조건 똑같이 주어야 하고,

이부건위원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협의회때 걸러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불쑥 내놓으니까, 발의한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연구를 한 위원은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깊고 낮음이 검토가 되었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검토가 하나도 안되었는데, 지금 신설학교들이 계속 시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상에 4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자꾸 학교 수도 늘고 학생이 느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양산시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갈지도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하고, 우리가 다음에 의원으로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하고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연구를 한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우선 100원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속기사,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 특별위원회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중에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제5조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 2.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3인. 3.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3인. 4.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3인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정병문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6월 29일 열리는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