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6월 15일 회부한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외 7건과 6월 23일 회부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월 24일 회부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6월 2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양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기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보건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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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평소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길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시정케 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6개 담당관·과·소·사업소 분야 중 처리요구 22건, 건의가 5건, 시정 18건으로 총 45건이 지적되었는바,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중에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 후 예산을 재 요구한 사례. 둘째, 민간자본보조 사업장이 집행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일부의 마을회관을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정산서에 발행자의 이름은 물론 도장·날인이 없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례. 넷째, 대규모 사업은 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이삼천만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한 사례. 다섯째, 물품구매 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단가가 저렴한 업체에서 구입을 하여야 함에도 시중보다 단가가 높더라도 조달단가에 의하여 구매 한 사례. 여섯째,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후 절차를 이행한 사례. 일곱째, 거주 사실을 현지출장 확인하지 않아 위장전입자에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감사일정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부의장
양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감사를 해주셨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지적과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산승인·각종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우수기에 접어든 만큼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위험지역의 사전 점검 및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이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