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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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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동면 외송·내송·사송지역에서 방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흥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는 정병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정병문 의원외 3인께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두 건을 제출하셨고, 박일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시장께서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5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시정질문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일배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의 집행 내역에 있어 중복사업으로 예산의 낭비가 있었는지와 평소 시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시정질문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해도 행정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석일시는 2005년 9월 8일 14시이며, 장소는 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38명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일배 의원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종국 의원과 나동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2회 전국중고교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을지연습 실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자제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대상 기업지원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두 명의 공무원 가족에게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추석 성수품 가격 및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추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9분 산회

선임

선임특별위원회위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10인) 박종국, 이부건, 박일배, 서중기 전권수, 양정길, 박말태, 정병문 나동연, 김일권

박종국회의록서명의원

, 나동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