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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75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6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번에는 김일권 위원이 위원장으로,

김일권위원

지역구에 일이 바쁜 관계로 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바쁘면 간사가 대신 하고 하면 되니까,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 김일권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일권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권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서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께서 서중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중기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되겠습니다.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안건이 두건이 이상인 경우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관련 회의 참석차 서울로 출장을 가셔서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국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회의진행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원 의회 밖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조율해 주었을 때 볼 일을 보고 우리가 1시 반이면 중식 이후에 이 건을 다루겠다고 하는 시간이 배정이 되어 주면 전체가 여기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오신 김에 먼저 하면,

김일권위원장

이것을 먼저 해도 오전에 마쳐지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공유재산부터 먼저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장

순번을 바꾸어서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바꾸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상정시켜 놓고 6안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장

2항, 3항, 4항, 5항, 6항을 잠깐 보류를 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제출된 안건이 다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6항까지 보류를 하고 7항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하북면 청사 민원실과 화장실 증개축인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증축 6평 및 화장실 5평을 개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중앙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없어서 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중앙동 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제리 도요지 보호구역 매입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95호인 화제리 도요지의 효율적인 보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일대를 정비 보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원적산 봉수대 보호구역 매입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 원적산 봉수대 보호구역과 2005년 2월 수립한 원적산 봉수대 주변정비 기본계획 실행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역사학습을 겸한 관광지로 개발코자 함입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및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신기 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과 고향의 봄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사업인 유물전시관과 문학관의 건립위치에 대하여 주변의 지형지세와 매장문화재를 고려할 때 상기지점 일대가 타당하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에 따라 본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기존의 양산도서관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넓고 쾌적한 새 도서관을 확보하고 신도시 조성 등에 의한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 교육문화도시로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하북 문화의 집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문화기반이 취약한 하북면의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하북면민의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동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7호인 가야진사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가 소재하여 원동면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서 2004년에 매입한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부지 974평과 연계하여 면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초산 다목적구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99년 12월 2일 하북신평도시계획시설(초산유원지)로 결정된 지역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웅상 다목적구장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웅상 다목적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웅상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충혼탑 및 봉안각 재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충혼탑 및 봉안각 재건립 부지는 재정경제부 국유지로 무상매각이 불가하다 하여 유상으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충혼탑 및 봉안각 재건립입니다. 1968년 건립이후 현재는 균열과 침하로 노후화 되어 재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추념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1985년 12월 건립이후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재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훈가족들의 숙원사항을 해결코자 함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재 매입입니다. 구 시가지 상업지역과 연접하여 주차수요가 높으나 주차공간이 지극히 부족한 지역으로 도로변 차량 불법주차 방지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원동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2004년 1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된 원동면 원리 628­3외 3필지 1,446㎡는 토지소유자의 매각불가 의사로 부득이 건립부지를 대체코자 함입니다. 다음 공원조성부재 매입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237호로 양산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 원동면보건지소 신축입니다. 1985년 건축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금년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로부터 증개축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3억 5,400만원이 교부 확정되어 원동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공장용지 매각입니다. 해당 토지는 공단수질과 부지와 연접해 있고 현재 쿠쿠전자(주)에서 사용수익 허가받아 주차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쿠쿠전자(주)에서 대부지 외 법면을 포함하여 공장용지 목적으로 영구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장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북면 청사(민원실, 화장실) 증·개축입니다. 각종 전산장비 확대보급 및 주민정보 이용센터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므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사를 증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중앙동사무소와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하여는 향후 이루어질 분동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종합사용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제리 도요지 보호구역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1997년 12월 31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 1회 추경시 1억 9,3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시비 9,65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 모두를 매입하고자 함이 타당하나, 기 편성된 예산의 사업명이 화제리 도요지 토지 매입으로 되어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사업명중 “보호구역”을 “토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적산 봉수대 보호구역 매입입니다. 본 건은 1992년 10월 21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역사학습을 겸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나 2005년 1회 추경 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시비 1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원적산봉수대 주변정비기본계획서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토지취득비 외 16억 2,252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집행부의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계획 승인시 기 편성된 예산의 사업명이 원적산 봉수대 토지 매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사업명중 “보호구역”을 “토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물전시관 및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동 부지는 상북정 마을 북쪽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과「고향의 봄동산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유물전시관과 문학관의 건립 위치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이 본 위치의 일대가 타당하다 하여 동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양산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14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 양산도서관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신도시 조성 등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넓고 쾌적한 새 도서관 확보 및 부족한 독서공간 확충을 위해 가촌부대 부지활용계획에 본 도서관 건립부지를 반영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북 문화의 집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어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문화기반이 취약한 하북 지역에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사무소가 인접하여 접근성은 용이할 것이나 지적도상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어 토지의 활용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동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2005년도 1회 추경 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유로 삭감되어 금회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7호인 가야진사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가 소재 하여 원동면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2004년 취득한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부지(974평)와 연계하여 면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코자 하는 부지의 선정이 토지가격이 저렴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용자의 접근성과 진입도로 등의 여건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검토,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산다목적구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1999. 12. 2 하북신평도시계획시설(초산유원지)로 결정된 초산유원지 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와 체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2001년부터 다목적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 변경 결정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세부시설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현황 청취 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편입지주들과의 취득 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건 승인 시 미 취득 필지(9필지 6,385㎡)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취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웅상다목적구장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준공된 웅상읍 삼호리 157번지상의 웅상다목적구장에 접해있는 양산시 소유의 산34번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산34번지에 테니스장 등을 설치코자 계획되어 있어 다목적구장 및 향후 설치 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등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산34번지에 접해 있는 삼호리 823번지외 2필지를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34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 한 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충시설(현충탑, 봉안각)재 건립부지 매입 및 재 건립입니다. 본 토지는 춘추공원 내 현충시설(현충탑, 봉안각) 앞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로서 1968년 건립되어 노후된 현충시설(현충탑, 봉안각)의 재 건립 토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충탑 및 봉안각 재 건립을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5억 6,700만원 모두 9억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의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추념공간 마련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충시설(현충탑, 봉안각)재 건립과 재 건립을 위한 부지의 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1985년 12월 건립이후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보훈단체에서 재 건립 요청에 의해 남부동 419-9외 3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05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취득사유가 타당하다면 양산시 소유의 현 위치인 남부동 471-23번지에 접하여 있는 2필지 남부동 471-1번지 213.9㎡, 같은 동 471-40번지 296.6㎡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금회 신청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는 보훈회관의 건립목적 및 접근성, 소요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상기 토지는 양산주유소 인근 양산시 북부동 162-7번지 외 7필지 1,137㎡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에 금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을 뿐 아니라 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 소유자들이 매매를 희망하고 있어 매입이 용이하므로 구 시가지 상업지역의 불법주차 방지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동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동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제67회 임시회 시 원리 833번지 외 3필지 1,761㎡ 규모로 승인하였으나 4필지 중 원리 832-3번지의 토지가 소송계류 및 압류되어있어 제68회 임시회 시 원리 628-3번지 외 3필지 1,446㎡규모로 변경승인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불가 사유로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인접해 있는 지목이 전, 나대지의 원동면 원리 776-1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한 경우 본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68회 임시회 시 승인한 3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매각불가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서의 취득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상남도 고시-237호로 양산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수신청에 있는 토지8필지 30만 1,659㎡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69회 제2차 정례회 시 ‘05년 당초예산에 7억원이 편성된 후 제70회 임시회 시 신기동 산 34-2번지 1만 5,023㎡중 1만 4,876㎡와 신기동 산34-4번지 1만 2,298㎡중 1만 269㎡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적합 사유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승인되지 않은 2필지가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8필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7억원의 예산 현황과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현황을 청취한 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동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본 건은 1985년도 건축된 원동면 보건지소로서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현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증·개축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3억 5,400만원이 교부 확정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원동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증·개축 시설로 선정되어 교부 확정된 보조금을 신축을 위해 집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각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매각입니다. 본 건은 공단수질과 부지에 연접해 있으며, 현재 동 부지를 쿠쿠전자(주)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주차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쿠쿠전자(주)에서 대부지 외 법면을 포함하여 공장용지 목적으로 영구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신청 된 사항으로, 공단수질과 사무실이 노후 되고 협소하다 하여 매수 신청된 부지에 사무실 이전계획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4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 사무실이전은 시기상조라는 사유로 삭감된바 있으며, 향후 타 시설의 증설 및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공단수질과 시설부지 내 여유 부지가 없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상정되어 있는 변경안이 총 18건입니다. 8개의 실과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별로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의 특성상 한 과에 속해 있는 것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하북면 청사 증·개축과 웅상동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공장용지 매각해서 3건이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북면청사 민원실, 화장실 증·개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36헤베의 화장실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2평 정도인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북면 화장실에 가면 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가면. 그리고 1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달아내어서 밑으로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밑 부분은 전산실이 조그맣게 튀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민원실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협소해서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동면사무소에서 기이 했기 때문에 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관광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하북면이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를 전산실로 하면서 늘려주면서 앞 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평당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면적만 보면 그렇는데 앞면 부분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면 부분을.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벽면을 철거해서 디자인을 좋게 하면,

박종국위원

민원실 앞을 전부다 다시?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동면처럼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은 구 보건소 부지를 쓴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중앙동은 중앙동장실 뒤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건물 앞 들어가는 부분에 카도(커브)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담 너머에 보면 보건소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증축을 해 올라와서 하고 말씀 나온 김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앞에 일부분하고 뒤에 하고 같이 해서 면적이 200헤베 해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 회의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회의실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나중에 이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바꾸기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에어로빅 그것하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헬스센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헬스장을 밖으로 내버리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지어서 그 규모에 맞추어서 본관하고,

박종국위원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에어로빅 하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건물 교체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헬스센터만 같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에어로빅도 같이 옮겨야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어서 이용은,

박종국위원

2층에 에어로빅을 넣어주면,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중대본부도 있고 화장실 창고 부분도 있고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중앙동도. 2층 중대장 실에서 지금도 비가 오면 화장실에 스며드는 쪽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지금 3건 중에서 하북면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계 받았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일배

박일배위원

2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냥 추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산해서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업이 될 수도 있고 감도 될 수 있습니다, 추산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부서별 본청 안에 실무 부서가 다 있는데 사전에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 틀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내 판단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잘못되고 나면 이것이 사정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들어서 대충 이 정도 해서 해야지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또한 물가품셈표 조사를 해서 가격 차이 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계변경까지 해서 맞추어서 낸다. 그것은 계획상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행부에 전문 부서들이 있습니다. 건축부서나 거기에 정확한 실시설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다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은 공사가 업 되는 이유들이 그런 무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애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 틀을 만들고 난 뒤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 그것이 명확하게 업이 되고 어느 정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판단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는 예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남발해 놓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 탑하는 것 애보다 배꼽이 더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다가 다시 또 한번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이 만큼 늘어났습니다.’하고 들어오면 또 늘려 주어야 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거의 태반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나 이쪽에 미팅을 하면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리모델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다시 하더라도 안을 잡아야지. 이것 안 잡은 것은 누가 잡았습니까?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물어보고 한 것이고 하북면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공유재산 가격이, 토지 가격이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조사를 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내년도 가야 계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하고자 하는 일이나 요구하는 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옵니다. 안도 계획이고 예산도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어떻게 받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와서 계획 승인 받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12월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다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합니다. 득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중간 중간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않은, 그것도 본위원이 하도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그렇게 갔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승인 받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갔다가 꼬집어서 지적을 하니까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3건 4건 받아놓았다가 다음에 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북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계획안을 받아서,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실효성에 근접한 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다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근접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더 가격을 뽑고 물가도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그렇게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말씀이지. 이 관리계획 자체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근접한 산정가격이 나오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더 정확한 가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지 금액이 왜 많으냐, 그냥 회계과장 기분대로 얹었느냐 해서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라왔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고 쳐도 이만한 평수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억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던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36헤베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받은 안은 이 정도 해서 금액이 나왔다든지 안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간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지금 화장실을 뜯고 정화조하고 다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전산실도 늘려야 되고 해서 늘려지는 면적이 36헤베다, 그러면 그 정화조 뜯고 폐기물처리비하고 건물 다시 짓는 신축건물비만 해도 돈이 1억 정도 넘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전면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면에 있는 벽체를 뜯고, 동면사무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에 산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있는 화장실 계단 올라가는데, 휠체어 올라가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뜯고 이 자리에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을 뜯고 이것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이 배로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6헤베 같으면 지금 2층까지 짓는다면서요, 단층만 짓는 것이 아니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니고 2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박 위원님, 지금 가격가지고 논란은, 산정이 잘못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화장실하고 민원실 전산실 부분에 증축을 11평 정도 하고 동면 면사무소 가 보면 벽면 앞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 하북면은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면 청사에 구조물을 보기 좋게 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서 면적하고 건축 예산 요구한 것하고는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은데 구조물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가격은 추정가격인데 공유재산관리계장이 건축직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고 엉터리 금액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실시설계를 하면 나오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에게 묻는 이유가 금액이 왜 2억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을 수립을 할 때 기본 틀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평수만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앞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내포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올리는 부서나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니까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앞서서 했습니다. 앞서서 민원실 전면부분을 동면처럼 한다고 제일 먼저 서두에, 박 위원님 물었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 것이지 다른 조형물을 한다고, 이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예산 세워주고, 언제 갑니까? 추경 때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충분한 회계과에서는 요구한 쪽에서 분명히 이것을 취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요구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안 올라옵니까? 과장님이 다 합니까? 아니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요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하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금액이 2억 정도 올라왔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북에서 올라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하북면에서 이것을 요청한 자료를 심사 끝나고 나서 바로 보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바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회계과 마치고 나서,

김일권위원장

지금까지 박일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표현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것한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2억이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역서는 과별로 받았을 때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대충 얼마고 화장실 수리, 보수하는데 얼마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 나와주어서 2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접근해서 실시설계하고 맞아떨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하면 관심을 가고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청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중앙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중앙동사무실 부근에는 보건소하고 문화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개발하는 내용인데 지금 주민자치 헬스장 만들어서 불과 1년 반밖에 안되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규모를 크게 해서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하고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계속,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나갈 때는 청사를 수리하거나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자리에 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미리 의논을 해서 안을 세우고 나면 여기에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에게 결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 오면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을 해 가시면 아마 일 하시는데 훨씬 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공장용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지금 환경위생사업소 비탈면적 그 위에 쿠쿠전자가 주차하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지난번에 환경위생사업소 사무실을 새로 옮겨서 짓고자 할 때 거론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부지로 쓰려고 하면­제 지역구가 되어서­그 공사비가 땅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활용가치보다도 그 안에 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가 총 2만 2,893헤베인데 그 중에 2,741헤베를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쿠쿠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는 매수를 안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위에만 썼는데 위에 너그가 필요한 부분만 하지말고 법면까지 다 해서 사가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자기 땅이 되어서 법면이 무너지면 자기가 공사를 해야 하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총 2만 2,893헤베이니까,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부분이 2,741헤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하고 밑에 법면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2만헤베 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비탈해서 위에 사용 안 하는데는 이것은 우리가 팔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만 매각한다, 이 부지만, 협의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법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공단시설과에서 사무소를 지어보겠다고 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잘 하시는 것은 같은데 그 동안에 쿠쿠가 쓸 때 사용료 징수관계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부료를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4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1,40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연간 1,400만원씩 받아왔다, 그 다음 중간에 97번지입니까? 장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 소유가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단 자체를 도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 소유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내나 우리 소유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유산공단은 조성될 때 경상남도지방공단으로 지었기 때문에 쿠쿠뿐만 아니고 유산공단 전체에 있는 법면은 전부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나동연위원

97장 이것은 누구 소유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법면입니다.

나동연위원

법면을 쿠쿠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쿠쿠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것도 대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해서 처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모양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도 소유라서 우리시가 하기에는,

나동연위원

금액은 추상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6억 7,70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공단수질과 당장은 사무실을 안 옮겨도 되는데 어느 시점에 용량을 확장하고 했을 때 전혀 여지가 없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환경위생사업소 면적이 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곡공단이 생기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그것도 없고 또 법면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해서 확장을 한다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 실효보다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법면은 국고에 일부를 쓰고 있는 이 땅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가라, 그것이 우리한테 득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쪽으로 계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한다고 해서 폐수용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지는 안되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이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앞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병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전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말하는 부지 때문에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올라온 안건을 보면 현재 사무실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게 했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쪽으로 옮겨서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쪽으로 옮겨서 짓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법면이라고 해서 집을 짓고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잘 분석을 해 놓았는데, 검토보고에 해놓았는데 이것이 수질을 개선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처분하기는 쉽지만 필요한 부지를 나중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당장 집 안 짓는다고 해서 구태여 팔아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법면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서 집을 옮겨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부의 잘못된 생각이고 냄새가 나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인데 집을 여기로 옮긴다고 해서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것은 정화조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면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법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집을 짓거나 법면을 쳐서 기초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땅을 사는 것 보다 3배 4배의 돈이 들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팔자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예산만 따지면 그렇는데 본위원은 공공시설이고 해서 여유부지가 있는 것이 향후를 봐서 추가시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토록 하고 마지막 의사봉은 마지막에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 마치는 즉시 박일배 위원이 요청한 자료, 하북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화제 도요지와 원적산 봉수대, 유물전시관, 시립도서관, 하북 문화의 집해서 5건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중복되게 질문을 하시면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니까 먼저 한 건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건은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리 도요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적산 봉수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땅 값이 너무 싸네요. 16만 5,000평인데 1,200만원 맞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를 다 보면 추정교육을 전부다 공시지가로 해 놓았습니다. 실지가격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너무 추정금액 자체를 공시지가에 매여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예산은 나중에 증이 되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공유재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추정치지만 현 시가로 해 주시면,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땅을 몇 천평을 산다고 하면,

박종국위원

심의대상에서 면적이 금액도 왔다 갔다 합니다.

김일권위원장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세요. 유물전시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필지 중에 중간에 보니까 나머지 것은 다 매입인데 하나는 681-12같은 경우에는 248인데 55만원씩 하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금액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분할해서 사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다 매입인데 이것은 분할해서 사는 것이네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일부 편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가능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과장님, 위치가 앞입니까? 남쪽 부분입니까? 북쪽 부분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서관 위치?

박종국위원

도서관 위치.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서관 위치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아직 통과를 안 시켰는데 1안에 있는 맨 앞에, 도서관이 맨 앞에 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위치는 가촌리 바운다리 안에서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박종국위원

학생들이 걸어다니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서관을 앞으로 하고 다른 것을 뒤로하고,

박종국위원

몇 석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1,000석 규모입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열람석이 1,000석이고 창고열람실은 몇 석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공모를 해 가지고 건축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박종국위원

75억 금액은 가변적이다,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가변적입니다.

박종국위원

캐파를 더 늘리지.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인구 50만을 봤을 때 우리가 2,000석은 되어야 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땅을 사는 단계이니까,

박종국위원

땅 사놓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할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때 하든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 하북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도면에 보면 여기에 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땅이 실효성이 없잖아?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동민들이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 부지가 보면 조그마한 부지보다 큰 부지를 먼저 사고, 돈이 더 들 것입니다. 18억을 해 놓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한 3억 정도 더 들 것으로, 그것만 해 주시면 부지가 조금 너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지가 한 필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지가 한 필지인데 한 필지를 도로를 이렇게 소방도로가 난 것을 잘라버리고 나면 땅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만 해도 하북 문화의 집 짓는데는 관계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전체가 930평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930평 중에서 ⅓ 정도 잘리고 나면 남는 것은 600평이 남는데,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건축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자꾸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도 다시 짚어주는데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매입을, 차리리 이 사람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사람도 팔려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 굳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땅의 모양새를 맞추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실효성이 없는 것을 매입을 해서,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실효성 여부는 판단을 다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땅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만 팔고 안 하거든요. 팔면 다 팔고 하지.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지주같으면 오히려 자투리땅 …(청취불능)…,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기는 다 사가라는 요구고 주민들하고 하북의 주민들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물색을 하다하다 다시 돌아서 여기가 적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땅 모양새가 부적절한 것 같고,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욕심은 무엇이든지 만들자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향후라든지 생각보다는 내 지역에 내가 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에 정말 비효율적이다 비생산적이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것을 누가 생각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모양새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유치시키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해서 과연 그렇게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갈 때 같으면 심의해 준 전체가 다 결과적으로 시비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가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은 안 해 달라는 주민들 없을 것입니다. 내 지역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걱정을 해서 타진을 다 했습니다. 이미 하북으로부터 의장님하고 기관장하고 이장님하고 모두 합의한 후에 매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답변이 하북의 주민들하고 그 쪽에서 결정을 하면 무조건 다 해주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북의 기관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라,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부건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각 읍·면에 가서 결정을 다 하면 의회에 와서 뭐 하러 협의합니까?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하북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하면 되겠어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걱정을 하시니까,

이부건위원

당연히 걱정을 하지요. 건물 몇 편을 지을 것입니까? 소방도로가 나 있으면 도로 자체가 합필이 되지 않는데,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왜 염려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장회의하고 지역구의원이 결정하면 무조건 의회에서는 따라주어야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의를 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원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데도 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데 그런 것을 중심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입니다. 한데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땅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주는 누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지주는 하북면에 박현생,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이 사람을 알겠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갑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돈은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매입이 안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같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가 중간에 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을 더 수반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본위원은 지금 도로 나 있는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아와야지. 여기에 있는 자투리땅 여기까지 매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강제수용도 가능한데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북면에서 문화의 집 이 위치를 3번째로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효율성도 없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3번째 해서 적지가 아니고 아니고 해서 이것이 협의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적지가 아니라고 하면 부결시켜 주세요. 다른 데에 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있는 땅까지 매입을 하든지 원만하게 실효성 있는 땅이 확보가 되면 다시 안을 올리는 계획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안 판다고 하면 못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5건,

박종국위원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진 보세요. 문화회관 지하실에 곰팡이가 피어서 피아노가 썩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면 뭐합니까. 화장실에 천정에 보면 곰팡이를 보세요. 사람 사는 건물, 문화회관 건물이 맞습니까, 주무과장님?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사실 지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문화회관이 200억 짜리 건물입니다, 200억 짜리.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하면서 곰팡이가 피고 피아노에 곰팡이가 피는 것 같으면 과장님,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여름에 습기가 많이 차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들도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를 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소되었는데 어떻게 곰팡이가 피었습니까? 200억 짜리 건물입니다, 200억 짜리. 저 건물을 공기를 그것을 하든지 뭐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피아노에 곰팡이가 필 정도 같으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제습기를 틀든지,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지하에는 어디 없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둘러보시고 새로운 방안을 주셨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좀 낫습니다.

박종국위원

곰팡이가 썩어서 어느 천년에,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사실상 저도 온지 3개월 됩니다만 그전에는 냄새도 나고, 곰팡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곰팡이 핀 것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2개월 전에 했습니다. 문도 열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철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제습기 사주었지 않습니까? 제습기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습기를 돌리면 습기가 안 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건물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집 이불에 곰팡이 피면 살겠습니까? 양산시 건물은 썩어 빠진 건물입니까? 국장님, 이것 인사고가에 반영하세요. 왜 성과주의 하면서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합니까? 담당과장 계장 다 직무유기해서 징계 먹이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공공시설 건물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각 즉각 일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5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문화예술과 5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오래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원동체육공원과 초산 다목적구장, 웅상 다목적구장 이 3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왔습니다. 건 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원동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원동에는 이것이 원래 당초계획은 다른 데에 해놓았다가 또 이렇게 뚝 떨어진데 옮기려고 하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 내용과 똑같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가야진용신제 전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양정길위원

순전히 다목적용으로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네요. 여러 가지 진입로도 있고 많았는데 처음에 왜 여기에 정했고 지금은 옮기려고 합니까? 처음에 정한 데는 다른 데인데?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하는 거기에 한데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원래부터 자리가 여기에 정해져 있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처음부터 여기에,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처음에는 다른 데에 했다가 여기로 옮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양정길위원

그럼 나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데에 했다가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회계과장을 다시 출석요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장

회계과장님 출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난 이후에, 점심 먹으러 가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다음은 초산다목적구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위원.
중기

서중기위원

원동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변이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강하고 바로 붙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가야진용신제 그것이 강가잖아요? 도면상으로 볼 때 이 부분 아닙니까? 강에서 동네를 보고 찍은 것 같은데, 이것이.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619­1번지는,
중기

서중기위원

강하고 접이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에 운동장을 조성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잡초만 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몇 몇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실제 수요가 많다든지 또 관리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야진용신제하고 연계해서 체육도 활성화하고 전수관에서 놀이를 전수하고 교육을 많이 하니까 겸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원동 이 부분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해서 나중에 나무를 식재해도 하천법상 관계없습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예, 관계없습니다.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장

운동장 조성해 놓고 숲은 하나도 조성을 안 해 주면 운동장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니까 나무 심었을 때 우리 하천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수해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재산관리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하천구역이 아니라서 하천법상 적용을 안받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우리 서중기 위원이 질의했듯이 끝나는 바로 옆이 강 아닙니까? 수해가 담았을 때 여기에 물이 올라옵니까? 안올라옵니까? 물이 올라오지요?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예. 거기는 물이,

김일권위원장

그럼 물이 올라올 때에는 큰 나무는 식재를 못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에 그림자도 하나 없이 어떤 시설물도 하나도 없이 땅만 밀어놓고 어떤 활용할 시설물도 하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물이 들면,

김일권위원장

물이 들어오면 물이 빠지고 운동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물이 빠지면 운동장에 온 사람들이 숲도 없이 어떤 시설물도 하나도 없이 맨 땅에 그냥 놀 수는 없는 일이니까 위치상 이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생각은 축구장하고 농구볼대같은 체육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휴게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박일배 위원님 초산다목적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것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부시설 변경사유가 뭡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그 지역안이 누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지를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평가 수행 중에 유수지는 빼고,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필지가 유수지입니까? 앞에 선정되어서 나와 있는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위치가 그 밑에서 한참 내려갈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이 기이 초산유원지로 된 것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수지가 왜 나옵니까? 당초에 매입한데 여기에 유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추가 매입하더라도 455-15가 이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추가매입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 구하고 이런 쪽으로 붙어있는 이것을 왜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영향평가할 때 그런 사유로 변경을 결정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수지로 받아졌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유수지입니까? 기이 확보되어 있는 부지 안에 유수지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잡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과장님 이 땅을 사려고 매입하려고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면서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포괄적으로 돌아본 그 정도였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데 질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일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도는, 며칟날에 넘어왔습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8월 30일,

김일권위원장

임시회 개회 공고해 놓고 그 뒤에 계속 서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임시회 공고할 때 이 안이 나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현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삽입된 것은 없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안건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공유재산관리하면서 땅을 산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면서 담당과장이 현장에도 안가보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필지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지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도 안가 보고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직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물을까요? 아까 원동체육공원도 강가에 있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설명할 때에는 의원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웅상다목적구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원동체육공원, 초산다목적구장, 웅상다목적구장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충혼탑 및 봉안각 재건립부지 매입, 충혼탑 및 봉안각 재건립,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3건입니다. 특히 충혼탑 및 봉안각은 부지매입과 건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자리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이 2건은 동시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부지하고 현충시설 관계 앞전에 보훈회관 건립부지는 3개 단체하고 민간인하고 그 팀들하고 한번 다시 조율하고 난 뒤에 하자고 협의회때,

김일권위원장

보훈회관 건은 다음에 하시고 위에 충혼탑하고 봉안각만 먼저 하세요. 두 개를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지는 현실성이 결여되고 해서 3개 단체하고 만나서 조율하겠다고 해서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훈회관 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계획이 수립되어서 심의가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앞에 협의회할 때 과장님이 기이 설명자료에 나온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심의위원들하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각도로 보든지 했을 것인데 전혀 말씀이 없었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부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타 위치에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자 단체들하고 자리하고 난 뒤에 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협의회에 오셨을 때 딱 한 개 안만 가지고 왔는데 그때 1안, 2안, 3안이 다 있다고 했고 지금 보훈회관 자리가 시청하고 합치면 205평이고 이것이 가격상으로 49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아레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아예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해서 경제사회국장님도 좋다고 했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명 그 전날 들어와서 계장을 불렀는데 그때 자리 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인한테 로비 받은 입장이 되더라구요. 사회단체 미망인회나 장애인이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실지로 돈 내버리는 장사를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땅을 사면 4억만 되면 깨끗이 토지까지 다 사고 건물까지 다 되는데 이것을 9억씩 주고 왜 사며 이것은 제 이야기는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말도 아닌데 그때 협의회할 때는 “해 보겠다.”고 해 놓고 그 전에 이것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서류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누가 하는지 몰라도 시의회에서는 이것은 절대, 보훈가족을 생각해서도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보훈이 지금은 9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심지어 내가 보훈단체에 내가 “누가 대장이냐?”고 물으니까 상이군회장이 그러더라구요. 상이군회장이 나한테 와서 여기에 좋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저것은 4억만 되면 건물 다 뜯고 집 근사하게 짓는 집을 왜 9억을 주고 사려고 하며, 땅이나 바른 것도 아니고 저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도고 해서, 보훈단체에서는 세를 준다고 하지만 저기에 세주어서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협의할 때 문화회관 옆에 2항도 있다고 해서 다시 협의해 보자, 3개 단체 모아서 하자고 했는데 하기도 이전에 이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특정인한테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나는 보훈회관을 좀 알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가 있는 보훈회관 땅 주인이 누구냐고 하면 안중달 씨라고 그 집 아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당초에 50평을 살 때도 우리시에서 얻다시피 해서 저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니까 상이단체장들이 배짱을 슬슬 당기고 지금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것은 공시지가를 하니까 130만원인가 나오고, 평당에. 이것은 139만원이 나오고 저것을 공시지가가 139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15평에 감정을 해 가지고 배를 받았다고 해도 저 땅을 5억이나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이며? 이것은 배만 하면 살 수 있는 땅인데 왜 올바르게 안하고 엉뚱하게 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로서는 위원장님, 진짜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보훈회관만은. 땅값 4억만 하면 덮어쓰는데 왜 특정인한테 로비를 받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요지는 기존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이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상당히 좋은 땅이지요.

양정길위원

전권수 위원이 길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흔들리는데 여러 말 할 것 업고 보훈단체를 어제 제가 만났는데,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만났는데 보훈 3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회관에 땅을 사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뭐 하러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다른 것 하지말고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돈도 적다고 하는데 땅도 작은 지금현재 있는 그 땅에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이설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어제 만났는데 현재 있는 그 땅 2채를 다 사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다 마치고 표결만 두 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원동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동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소방파출소라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양정길위원

현재 원동에는 소방파출소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양정길위원

넘어갑시다.

김일권위원장

다음 산림공원과, 공원부지 조성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0회 임시회 때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것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가,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8필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 합해서 8필지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한 것이 6필지이고 지금 현재 2필지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같이 붙은 땅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그 안에?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면으로 설명)근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32만 9천평.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빗금 친 부분 이 부지입니다.

김일권위원장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겠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부지 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전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동연위원

제 지역 해당 지역구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동산 추진하고 맞물려서 공원화 시켜야 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이 일대를 사들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1차로 해서 고향의 봄동산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우리시에서 매수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표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이 일대를 사들여야 합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들여서,

김일권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이 신기동에 하는 것도 공원이고 춘추공원도 매입하고 있는데 예민한 사항이 뭐냐하면 춘추공원이 20여년간 묶여져 있는 땅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 감정사들이 정하는 것이겠지만 그 가격의 어떠한 차이가 많이 나서 양쪽에 그 사업이 안되는 이런 방향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장

서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건소 사항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 때에는 원동면 원리 877-10번지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다시 자료를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근접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기가 좋은 현재 원동문화체육센터하고 붙여서 했을 때 훨씬 보건지소로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안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안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질의가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당초에는 877-10번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변경은 779-1번지인데 이것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정위원회 심의는 당초를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변경하는 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묻는 것입니다. 절차상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쪽으로 해 가지고 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안이 넘어와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의회에서 받아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절차를 다 득하고 난 뒤에 세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지 현재로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오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쪽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득하고 난 뒤에,

김일권위원장

변경안이 받아 들여졌을 때 질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위원님들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박일배 위원께서 그 부분 질의를 예리하게 잘 하셨는데 이것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과정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쳤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그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전제가 혹시나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건물이 70년도에 지어서 ’85년도에 조금 일부 증축이 있었습니다. 땅이 36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비를 3억 4,000정도 …(청취불능)…있는데 막상 그 위치에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면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위치가 좋지 않을 뿐 더러 좁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동문화체육센터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으면 건물도 살리고 보건지소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변경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시장님 방침을 어제 받았습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 가지고 절차상 안 맞습니다만 국·도비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때에 반영이 안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조정위원회를 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조정위원회는 사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사과 접수일로 5일 전입니다. 안 맞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절차상 받으면 안되고 돌아가는 일을 봐서는 국·도비 받아놓은 것이,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묘미를 살려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추경때에 반영이, 위치가 원동문화체육센터 부지입니다. 땅은 사 놓은 땅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원동면장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무리 협의를 해도 절차상 안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보건소 것 마쳐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보건소 것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꾸었을 때 기존 있는 공유재산 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존 있는 땅은 36평밖에 안 되는데 시 재산으로 그대로,
병문

정병문위원

활용계획은 없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치가 안 좋을 뿐더러 노후되어서 건물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위치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는데 서류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양정길위원

하나만 더,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짓는 것하고 건축면적이 많이 불어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건축면적이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건축면적을 땅 100평하고 건축면적을 50평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얼마나 불어납니까? 반정도 불어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면적이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데가 130평 정도 됩니다. 실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100평 남짓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왜 염려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동에 체육공원해서 뭐 어떻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본위원이 원동에도 해야 되는데 원동에 인구가 앞으로 많이 불어날 대상이 있으면 하지만 별로 없거든요. 불어날 이유가 없는데 시설만 자꾸 크게 하면 나중에 쓰지 못하는 시설이 되는데 적정하게 인구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지 크게 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사람 쓸 사람은 적은데 크게만 해놓으면 공원이고 뭐고 운동장이고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시설도 사람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야 되지 헐렁하게 입으면 안되듯이 너무 크게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지는 몰라도 적정하게 지어서 알맞게 해야 됩니다.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어야 됩니다. 사람은 별로 없는데 크게 지어서 예산만 낭비하면 안되니까 짜임새 있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50평 정도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원동문화체육센터도 사실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지소가 가게 되면 건물도 살리고, 그 옆에 소방파출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하고 원동문화체육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시라고 하세요. 회계과장님은 박일배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일배 위원이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시 참석하시라고 한 것이니까,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하북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자료 그대로 받아서 검토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립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서 한 것은 뭐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청사관리 직원이 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서류 이야기는 안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데 민원실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복명이 되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된 안이 이렇게 시설물이 올라오면 이 뒤에 여기에 드는 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 2억에 대한 산출은 안붙입니까? 전혀 없이 그대로 해서 2억이라고 해서 올리면 그대로 받아서 실무 부서는 그냥 통과를 시켜 줍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에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계획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액을 따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금액이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르는 금액을 가지고 대충 산정된 금액만 받아들여 주어야지 금액을 따져서 하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 안이 나왔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후년에 하면 후년에 하는 만큼 업 되어서 나올 것이고 2억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북에서 안 붙였으면 실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북 보고 2억에 대한 내역서를 요청을 해야지. 그것이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업무를 그렇게 안 봅니까? 자꾸만 업되고 어떻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서가 공문화 되어서 올 때에는 하북면에서는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뒤에 내역서를, 산출기초를 붙이든지 안 넘어오면 실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올려라든지. 그렇게 해주어야 의원이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가구나,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올라왔을 때에는 2억이다, 아무 내역서나 산출기초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의원들한테 줍니까? 그리고 여기는 150헤베가 되어 있습니다. 증·개축 부분이 150헤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낸 자료에는 36헤베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체 기존 면적은 45평 150헤베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만 11평이다, 그래서 6평하고 5평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만 공유재산 취득을 하니까 이 자료는 36으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당초에 기존 면적하고 해서 150헤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이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일단 가보라, 타지방 같으면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하겠지만 직접 직원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도 민원실에 전산부분이 밖으로 나가주어야 되니까 민원실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그 정도 들겠더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올라온 것은 150헤베에서 늘어난 것은 36헤베라고 하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숙지하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36헤베인 것만 알고 자료를 해 보니까 150헤베에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 설명을 했다,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설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지금 서류에도 안나와 있습니까? 6평 5평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박 위원님이 물었을 때 포괄적으로 저한테 남의 실과 과거까지 물어서 주먹구구로 한다고 해서 저는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를 챙겨야 됩니다. 하북에 2억에 대한 내역서나 산출기초에 대해서 받아보세요. 받아서 의회에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챙기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요구될 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통과가 되면.

김일권위원장

회계과장님, 그런데 업무가 위원장인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서 가는 최저금액이 1억 이상일 때 공유재산을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사금액은 그렇습니다만,

김일권위원장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리모델링은 청사수선비로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안 받아도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왜 그것을 섞어 올려서 복잡하게 만듭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관련이 되어서 한참에 가니까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 1평이라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건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을 36헤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내부에 뭐를 하든 그것은 그것대로, 시설비로 하든 보수비로 하든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6헤베인데 다른 것 보수하고 손보겠다고 한 것을 2개를 같이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것은 법에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지금 우리는, 취지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36헤베 공유재산 받을 것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선비나 보수비나 이런 것은 추경 때에 올려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면 공유재산 논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36헤베에 설명은 같은데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적립을 해 가자, 공유재산관리계획만 36헤베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도 시설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이 뗄 수 없었던 부분이 당초에 있던 부분을 헐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연관이 있어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못했습니다,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하는 재산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150헤베를 안 쓰고 36헤베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다른 실과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든 36헤베 늘어난 부분만 금액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은 늘어난 부분만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있는 부분이 연관이 되어서 증축이 되고 또 허물고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1평에 돈이 2억이나 많이 드느냐 이런 이야기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추산을 해서 넣은 것이고, 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었든 그 자체가 하느냐 마느냐 결정만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은 세부내역이 나와서 이 내용이 맞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0헤베에 대한 36헤베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제작업을 하지요? 해서 다시 올리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명시를 같이 해서 금액하고 산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됩니까? 36헤베만 늘어난 것입니까? 건물 자체를 해제하면 건물이 없어집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공유재산 입장에서 보면 취득하는 재산이 36헤베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까 초산다목적 구장의 면적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설명 다시 들어도 되겠습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에 2001년도에 사업이 계획되어서 2001년 9월 14일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유수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수지가 도로 밑으로 내려오고 운동장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2003년 5월 21일날 확대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 계획안 1만 3,606평방미터에서 1만 8,544평방미터로 시설결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된 추가 면적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담당과장이 잘 몰라서 설명을,

김일권위원장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입장에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늘어나는 면적을 왜 이런 쪽으로 붙여서 늘어나도록 했습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쪽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체가 초산유원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는 다목적구장 이것만 떼어서 초산유원지 계획하고 별개로 하는데 시설 자체는 초산유원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좋습니다. 시설결정해서 가는데 어디에서 시설결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구입니다. 구도 나중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구는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구도 포함됩니다. 농림부 소관인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매입하는 부분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유수지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서 간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부합되지 않는 이유가 유수지부분에 지금 구거가 이렇게 넓습니다. 구거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유수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안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체가 초산유원지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구가 다 생기거든요, 구는.
병문

정병문위원

매입하는 것도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서 유원지시설 말고 다목적구장을 어떻게 하라는 쪽으로 해서 더 확장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도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일배 위원 자리에 가서 답변)
일배

박일배위원

유수지 부분이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바람에 유수지가 내려오고 …(청취불능)…이 땅 자체가 위쪽으로 늘어나서 붙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붙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로 때문에 유수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애당초 유수지 부분이 이 부분이 유수지 부분으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수지 부분 아닙니까? 된 것이 도로가 사이에 나니까 유수지가 들어가지니까 유수지를 피해서 위로 도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올리면 왜 이 땅을 매입해야 합니까? 이 위를 매입해야 되지. 안 맞지요, 계획하고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 부분이 도로고 도로하고 접해서 운동장 시설 부분이 계획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매입해야 되는 토지 매각해야 되는 토지가 왔을 때는 조금 귀찮더라도 박춘자 외 몇 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밑에 지분별로 해서 소유자를 전부 넣어주세요. 제일 의혹이 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떳떳하게 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토지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건별로 죽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송예술인촌하고 부지 내에 우리 것만 떼어서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송예술인촌하고는 초산유원지하고는 같이 포함이 안되었고 도로는 이 도로를 사용합니다.

김일권위원장

질문 답변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걸의장

지금 다목적구장도 그렇고 지금 하북에…(청취불능)…지금 수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수용이 가능하니까,

김상걸의장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안그러면 …(청취불능)…,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김상걸의장

미리 수용이 들어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의장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3항을 다루어야 될 시간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정보화사업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 796명에서 8명이 증가한 804명, 현재 시 산하 집행기관의 정원이 782명에서 790명 8명이 증원되고 의회 정원은 14명 그대로 현행유지입니다. 승인된 정원 8명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입니다.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전산 7급 1명을 전산 9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형태가 다양하고 사회복지문제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정보화사업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여 선진사회복지국가 실현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 정보화사업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인원은 읍·면·동으로 해서 배치가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8명이 대충,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회복지직 8명이 느는데 배정계획은 본청에 담당계를 하나 만들어서 4명 웅상읍에 1명 증원되고 중앙동에 1명 삼성동에 1명 강서동에 1명 이렇게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업무량도 많아지고 바람직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동 지역에, 중앙동에 총 해서 몇 명이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4명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3명입니다.

나동연위원

3명이 안나가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3명인데,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명 더 증원시켜 주고 면에는 원동면만 1명이고 나머지는,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순수증원이 8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본청에 계를 하나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3개 동에 한 명 웅상읍에 한 명 앞에 사회복지 전담했던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일배

박일배위원

사회복지과 무슨 계입니까?
영근

하영근인사담당주사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러 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계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회복지 전담 계를 하나 빼내면 업무가 떨어져 나오는 데에는 또 정원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계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틀을 짜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에서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맡은 이런 결론이 나는데 하니까 그것을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만들면 나머지 앞에서 운영하던 계도 현실에 맞는 부서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사실 이것 지금 복지사 관계가 여기에 왔다가 거의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너무 업무량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보직이 이 직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이동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해서 별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데 복지사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서 한 곳에 있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더 전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화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실제적으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는 쪽으로 배치를 잘 해서 국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도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리업무의 금지입니다.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토요일 휴무제를 연도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일 등 변경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대폭 축소 폐지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 및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민원편의 제공 등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다른 것은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여성의 생리로 인하여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특별휴가는 휴가를 해도 연가일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연간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휴가를 내면 20일에서 감해서 남는 기간을 연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연말에 줍니다. 그런데 여성생리휴가를 휴가를 내어도 안 감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연가에서 감해 버립니다. 연가보상금에 제외됩니다.

양정길위원

생리휴가를 하면 이제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연가로 취급합니다.

양정길위원

연가로 취급한다,

나동연위원

생리휴가를 별도로 주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은 전에는 연가를 내면 연가일수에 포함을 안 시켜 주었는데 지금은 내면 포함을 시킵니다.

양정길위원

특별휴가 낸 만큼 연가일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연가보상을 해줄 때 일자가 적어집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휴가의 조정해서 안23조가 있는데 그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개정안이 있는데 유인물을 잘못 만들었는지 몰라도 여성에 대한 무급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는 없어진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현행은 개정안에 보니까 이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보건휴가는 있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3조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3조인데 23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현행하고 같다고 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삭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6항에 보면 공무원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일 이내의 소속기간의 장이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권수

전권수위원

포상휴가는 그렇고 장기재직휴가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포상휴가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전부다 없애 버린 것입니다. 포상휴가는 이런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립니다. 밑에 7항을 보세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한 경우에 10일 이상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다 장기재직휴가지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결혼배우자의 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출산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3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 일수 해 가지고 결혼 본인일 때 7일 출산은 배우자 3일,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결혼 7일은 똑같고 출산이 현재는 1일인데 3일로 그 다음에 회갑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현재 1일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일인데 이것도 없어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1일인데 없어지고 늘어나는 것은 출산이 1일에서 3일로 늘어났고,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양산시만 아니고 전체 다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똑같습니다. 전 공무원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똑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8조가 신설되면서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는데 28조 신설사항, 공무원의 범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4항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조3항을 봐야 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범위 안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3조3항에,
병문

정병문위원

내용상 보면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단체직장보험할 때 공무원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3조3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조3항이 없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조례고 지방공무원법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28조에 신설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3조3항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한다.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무원에 들어가는데 지방의원하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공무원에 지방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선출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다,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의회 의원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공무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저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원은 선거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의원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시장하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부칙에 보면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10일간씩 장기재직휴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해져 버리면 안 찾으신 분들이 찾으려고 할 것인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60명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안 찾으면 돈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돈으로는 안나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찾아먹다 보면 150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상당히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찾아먹는 사람이 10명도 채 안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혹시나 겹쳐서 가면 안되니까 인사 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미래지향의 발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서의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참여범위와 지원 근거 등 선언적 의미 명시하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5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장 산하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합니다.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간사로 합니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 도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양산시만 빠질 수 없으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은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운동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0인 내외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 사항의 기획⋅홍보, 심의⋅의결, 과제발굴을 골자로 하는 기능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 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71회 임시회 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뭐 하러 들어갑니까,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충분하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12조에 보면 양산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뭐 하러 수당 주고 기타 필요한 경비 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깨끗할 것인데 제 이야기는 수당도 주는데 뭐 하러 여기에 4조에 재정적인 지원까지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만들어서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수당 주면 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당과 여비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양산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양산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4조도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수당도 다 주는데 사무실 내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 내어서 재정지원하고 뭐하고, 그 사람들 50명 모아서 하면 양산시 조례에 의해서 다 수당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을 해 주면.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큰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서 사무국장 만들려고 하고, 저번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제 생각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71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위촉하는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단체, 기관 등 해 놓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위촉대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나 기관 등. 71회때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현재 몸담고 있는데도 못하면서 1인 3역 4역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효율성이 전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수당까지 다 주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71회 임시회 때 거론된 것입니다. 이런 단체를 하려고 하면 정말 순수하게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다고 71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권 위원이 “내가 간사로 역할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범시민 제자리 찾는데 동참을 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71회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를 잘못시키고, 그 뒤에 의원협의회 때에 현실적인 처한 상황을 이해를 시켜서 다음에 해 보자고 해서 재 상정하게 된 것이고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촉시켜서 이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하도록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정적 뒷받침이 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재정적 뒷받침의 근거가 위원회의 실비수당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구수정 하는 쪽으로 전권수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구수정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어느 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안 발상한 자체가 아주 모순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생산적인데 시간을 가지고 비생산적인데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국장님, 그렇게 갑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이 해이되어서 어른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기초질서 정신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단체라고,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이때까지 우리 22만 시민이 제자리 찾기를 안하고 자기 포지션에 안 앉아 있고 엉뚱한 데에 앉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많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왜 제 역할을 못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내 옆에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경우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치안 쪽에 있는 경찰에서나 커버를 하고 각 지역에 젊은 층들 해서 방범대 구성해서 다들 지키고 재산권 보호해 주는데 행정적 지원을 미처 못해 주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경찰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명이 22만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도 커버를 못하는데 50명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하고 비현실적인 데는 소모성으로 안 가도록 각도를 달리 합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새로운 변신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아는데 자꾸 질의할 필요 없고, 제안이유가 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있거든요. 대충 아무리 의무부여를 하려고 해도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제자리찾기운동을 체계화한다고 했고 제일 끝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해당 국장은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 제자리찾기운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찾아나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자리찾기운동은 정신적인 운동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 모든 일이 바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어 갔을 때 결국에는 사회 발전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해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옆집에 옛날에는 어른이 있어서 어른이 뭐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가는데 지금은 솔직히 양의원님 친구 아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가는 것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정신적인 교육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부 다 물리적인 힘으로 구제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정신적인 지도를 해 나가자는 그런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양정길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사회 전체 인성교육 겸 인성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는지 모르지만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십명으로 위촉해서 어느 정도 수당 주어서 사회에 침체되어 있는 인적에 대한 정신문제를 제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가고 이야기 자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옥상 옥인 것 같아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지말고 앞으로 양산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신적인 운동은 포괄적으로 해야지 꼭 집어서 이것저것 말을 못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국부터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물량적인 것 같으면 몇 호선 몇 호선 지정할 수 있지만 과거에 새마을운동도 그렇습니다. 잘 살기 운동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필요한 분야를 닦고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운동이니까 명시를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시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정신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야기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면 정신적이나 인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그때그때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가 늦게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을 보호한다든지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든지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 단체에서 더 책임을 맡아서 역할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옥상 옥이 되어서 그렇게 유야무야 안되겠느냐 해서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단체기능을 더 강화시키면 한 분야를 맡고 있는 그런 단체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사회를 자꾸 기능이 쇠퇴하면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70회에서는 저희들이 부결한 것을 다시 하는데 도에서 상당한, 도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사실 방금 타당성 논의는 상당히 저희들 위원들 이야기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아시면서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계속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도가 시범적으로 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정해서 각 시·군에 제정을 하는데 우리가 도의 방침에 따라 주는 것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인 균특예산이 도로 배분되어서 도로부터 받고 지금 공문을 받았는데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남에서 양산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데 유독 양산시만 이런 데에 부흥을 못하고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 70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지만 의원협의회에서 양산시가 처한 입장이 이러니까 꼭 필요 있다 없다는 설치해야 봐야 알지만 현 상태에서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시가 받는 것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설명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 자체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동인데 자율적인 운동에 시비를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나중에 토론할 사항이겠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수당을 안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정신적인 부분인데 참여하는 분들한테 꼭 수당을 주면서 까지 관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시비를 주는 부분이 아닌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질의가 나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도에서 자꾸 강요를 해서 인센티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라고 할까 그런 쪽에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당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심의를 하는 위원회고 이것은 심의를 하는 이런 위원회 아닙니다. 이것도 성격 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면서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는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이든 7만원이든 위원이 50명 같으면 한 번할 때마다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정신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하면서 7만원씩 주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획기적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에 정신적 지도, 이것이 핵심같은데 지금 우리 향교 쪽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때 교육을 하는데, 선도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들도 다 하고 또 획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정신적인 지주가 문화 쪽인데 그러면 문화원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 주면 굳이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충분하게 가고 한 가지 도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다, 짜다리 인센티브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산은 그 인센티브를 안주면 독자적으로 인근에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핑계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갈 수 있으면 순수한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 그 대로 자율적으로 나서서 행정은 지도, 행정력을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면 다른 관설당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고 어느 단체라도 역할분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꼭 위원을 두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면 위원 해 봐야 기껏해야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 수당 주는 것만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50명을 두어서 한번 소집해서 주는 위원회의 경비가, 정말 소외되고 이런 쪽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이런 데에 허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시인하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해서 다 듣고 이행을 하면 이 많은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다 교육을 시키지만 또 사회교육으로 관설당이다 뭐다 다 시키고 교육은 항상 반복이 필요하니까 안되니까 각 분야에서 반복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수당문제는 정병문 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한 번 할 때마다 350만원 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4조에 재정지원을 삭제하고 12조를 삭제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 주고 다시 올리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시회 끝나기 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을 마치고 나면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내일 아침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05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2003년도 분을 2005년도 분으로 2년간 계상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의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여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산시세감면조례 제7장 보칙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재산세 과표를 경감 지방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제33조의3(재산세 과표경감)의 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재산세 토지분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05년도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지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 말에서 5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가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적용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재산세 경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6년부터는 경감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됨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지침에 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2004년도 공시지가 대비해서 2005년도에 얼마가 올랐든지 간에 이 상승분의 50% 이런 뜻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승된 만큼의 50%,

나동연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50% 이상은 못올라 간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0원이라도 오르면 오르는 데에 대한 50%를 경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50%를 경감해 준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라는 것이지요? 재산세가 앞에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7월달에, 토지분은 안나갔습니다. 9월달에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주택은 나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주택은 ½씩, 7월달에 ½, 9월달에 ½.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인데 2004년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효력발생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4년도 과표가 적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도는 결정공시 효력 발생일이 5월 31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2005년도도 6월 1일 그 뒷날 기준이기 때문에 2년 것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과표가 인상된 그런 경우인데 우리시의 경우 2004년도 상승률이 2003년에 대비해서 16.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7.84%인데, 2004년에 비해서. 27.84%인데 여기 2005년도 27.84%를 50% 경감해서 13.92%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말하자면 …(청취불능)…깎아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2006년도부터는 해당이 없어지네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가 하나만,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공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33조의3항이 2005년도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시적인 법이네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5년도는 정상적으로 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고 적용기준을 2년 것을 한참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일권위원장

2년 것을 한참에 하니까 50%을 경감해준다, 사실은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2년 분을 한참에 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국 통일입니다. 내용을 상세히 들어야 하는 것은 들어야 되지만 전체변경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장

집행부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결산검사위원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명이 2004년 1월 16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3조의 “양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양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지급 기준을 “양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조례 제명이 “양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제4조 및 제12조 수정의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내일 가부결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박일배 위원께서 오늘 토론종결을 하지 말고 내일 하자는,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 항만 없앤다고 해서, 여비 내지는 어떤 비용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여비 내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자꾸 소모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지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정액의 여비 내지는 수당 이것을 일체 못나갑니까? 내가 볼 때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예산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성 그런 예산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하고 지적을 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뭐 하러 만드느냐고 지적한 사항은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내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일배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박일배 위원이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17건 처분 1건 총18건으로 취득 17건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화제리도요지 보호구역 매입을 토지매입으로 원적산봉수대 보호구역 매입을 토지매입으로 수정하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원동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16시 6분 기록중지

16시 7분 기록개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취득 17건 처분 1건 총 18건으로 취득 17건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화제리 도요지 보호구역 매입을 화제리 도요지 토지매입으로 하고 원적산 봉수대 보호구역 매입을 원적산 봉수대 토지매입으로 수정하고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신축,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원동면 보건지소 신축 3건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9일 열리는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