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지성
유지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지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5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보좌에 의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재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 9월 9일 안성시 의회사무국장 이흥주
지성
유지성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7월 1일자 의회 출범이후 근자에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간부를 소개해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선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정원직렬은 행정, 농업, 토목, 건축이었는데 이제까지 행정직이 해오다가 토목직 전문가가 산업건설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성열 내무위원회 전문이원이십니다. 지금 계획은 세무주사인데 행정사무관 직위입니다. 내무전문위원이. 세무직은 행정직렬의 하위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게 되면 세무직이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김덕기 운영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박수창 의정담당입니다. 이길섭 의사담당입니다. 감사자료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각종시설 장비현황, 감사기간내의 의회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 - 별지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장
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관계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연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 설악산을 갔다 오신 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2기 때 의원 생활하면서 4년 동안 경험으로 보니까 다른 데 위원님들하고 합세해 가지고 설악산 2박 3일 교육을 받아봐야 기억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2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안성시 위원들끼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로 시 위원들 교육을 받은 것 이런 것은 머리 속에 참 많이 남아 있더라고, 그런데 2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안성시 위원들끼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로 시 위원들 교육을 받은 것 이런 것은 머리 속에 참 많이 남아 있더라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교육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구장이 설명했듯이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입니까, 판공비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타 시군과 동일하게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타 시군과 동일하게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큰 시, 인구가 몇 10만씩, 30만씩, 50만씩 되는 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담당
박수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결정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 때 시달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경기도는 다 같고?
담당
박수창 네

윤용규위원
우리가 다음 번에는 제주도인지 어디를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회기가 끝난 다음에 국내여비로 쓰는 건지, 987만 2,000원뿐이 안 남았는데.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국내여비로.

윤용규위원
그거가지고 어떻게 해.....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980만원 남았거든요.

윤용규위원
그거 가지고 내무위원은 내무위원대로 갈 수 있느냐고, 7명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5명이 같이 동석을 하는데 이 금액이 될 것 같아요? 987만 2,000원뿐이 안 남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 두 군데가 다 가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어떻게 해.....
담당
박수창 저희 직원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여기에 직원여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담당
박수창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용규위원
의정공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다시 해줘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회기에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쓰시는 경비입니다.

윤용규위원
회기중, 그러면 식사비용이 그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별 것도 없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뭐에 쓰는 돈입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장단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묶여져 있고, 경기도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들이 경기도면 경기도 단위에 모여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신다거나 그런데 다른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공통경비로 쓰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중에서 아직 60만원밖에 안 썼어요. 440만원이 남았어요.

윤용규위원
440만원 남아 있는 거 목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박수창 목간 전용은 안되고 경기도 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이고 시군구 협의체 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각 시군 의장님들이 경기도에 납부하는 돈인데 그것은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300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있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 해서 경기도 시군 의장단협의회로 현재 납부했는데, 현재60만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의회경비 일곱가지 목간에는 전용이 안되고 기준상 외에는 편성도 안 됩니다. 금액 범위내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잘못되었네..... 우리가 2002년도 예산액이 3억 6,956만 1,000원이면 이것을 각 부서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지, 그러면 목간 전용해서 그 금액을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안 된다?
담당
박수창 그것은 지침 항목에 정해진 것 외에 편성을 할 수도 있고 목간 전용도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의사국 차량이 의장용 전용 차량 1대 있고, 1,500cc 1대가 있고 1,500cc는 의사국장이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그 차를 한번도 못 보았는데, 누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담당
박수창 우리 의사국이나 의회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입니다. 저희가 의안배부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위원님 댁에 배분하고 긴급한 연락사항이 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특별하게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의사국 직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활용할 수 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의장차는 의장만 타야된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의전용인데 의장님 전용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의전용이기 때문에 의장님 또 의원님들도 타실 수 있는데 의장님이 특별히 안 쓰시는 날이라든가 어디 출장을 장기적으로 가셨다든가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위원님 필요하실 때 쓰실 수도 있지요.

윤용규위원
업무용일 때?
흥주
이흥주의히사무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운장
해외여비 중에서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월 달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계획있어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잠깐 말씀을 들겠습니다. 해외여비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연간 180만원 그리고 위원님은 130만원씩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총액에 30%인 615만원은 별도로 해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쓰시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935만원 중에는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쓰시지 않았고 위원님 한 분이 1년에 130만원 범위 내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180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해외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녀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안 가셔서 두 사람 몫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 몫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가실 수 있는 여비지요. 그래서 엊그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베트남쪽으로 며칠 다녀온다고 위원님도 가시겠으면 175만원씩 부담을 하고 같이 가자고 공문이 왔는데 그게 일정이 아마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의회 일정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안 왔습니다만 그것하고 중복이 돼요. 거기 가시기는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수모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교육이 예산심의를 위한 임시회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오늘아침 보고하는 내용을 듣기로는 아마 예산을 다루는 거 이외에는 10월 7일~14일까지 저쪽에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올 것 같아요. 그리고 15~6명 내지 20명까지 그렇게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그쪽으로 우리 위원님들 두 분 그 몫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토요일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두 분 안 가신 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니시지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아니시고 전반기 위원님들 중에서 안 쓴 거.....

김진석위원
그것은 2기 위원님들이 안 간 거니까, 그것은 예산을 금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새로 위원님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아무나 가시고 싶으신 분 가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는 위원님들 안 가고, 안 가신 위원님들 가고 그러는 거니까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관계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희망자 받아서 두 분 보내시지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10월 16일부터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내일이고 모래고 간담회 자리 있으실 때 두 분 추천해 주시면
지성
유지성위원장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장 직원 이동하고 그러는 것은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상의 좀 하는 거예요? 참고삼아서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의장님하고 사전 상의를 하신 후에 하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교환이 되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누구를 빼왔으면 좋겠고,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셔서 의회결정을 하셔서 누구를 그리 보냈으면 좋겠고, 어느 직원을 대신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셔서 의회 결정을 하셔서 누구를 그리 보냈으면 좋겠고, 어느 직원을 대신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문서로써 그 뜻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그 내용입니다. 대개 하기 전에 시장님이 의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하셔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협의가 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앞으로 의회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의회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발의된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