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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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75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7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노사정 상호간에 유기적인 의견교환과 협의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이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협의회 기능을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고,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그리고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그리고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인 이내의 노사정협의회 구성, 사용자와 근로자, 시의원님과 공익대표자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의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노사정 상호간의 유기적인 의견 교환과 협의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이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사간의 화합이 지역경제 안정의 디딤돌이므로 근로자, 사용자, 시, 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가 협의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의원은 동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가 협의회 구성의 초석이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도 선언적이나마 제정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단서규정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이유로 제정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사용자 대표 “1명”을 “2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앞서 회의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합시다. 질의는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는 업무대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합시다.

박종국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행정자치부 설치 권고입니까? 권고공문을 받았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이 별무리 없이 가는데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노·사·정간에 더 위압감이나,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고, 이것이 조례가 안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했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해도 옳은 위원회가 안 되고 그냥 “밖에서 만나자.” 이랬지 실질적인 위원회를 해 가지고, 수당도 그렇고 제대로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조례가 너무 많아요.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집행부에 면피주기 위해서, 의회가 면피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역할은 전혀 없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의회는 마치 거기 가 가지고 들러리서는 격으로, 지금 각종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서 크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1년 365일 한번도 위원회를 안 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 생각은 이때까지, 노·사·정에서 우리 지역에 무리가 가고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매끄럽게 잘 굴러가는데 혹시나 이것을 다시 만들어줬을 때 반대급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행정이 들러리를 선다는데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의회는 당연히 행정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견제도 해야 되지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야 모르겠는데 공적입니다. 그리고 잘되고 못되고는 위원회가 중요한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반성하고 늘 뜯어고치고 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한데 이 법률에 정해 놓고 하는 사항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들러리선다 이러면 곤란하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에도 없습니다. 된 것이 창원하고 진해하고 되어 있고, 양산·마산은 공장밀집지역, 노사불안 우려는 진주가 들어 있습니다. 양산은 노사불안지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기업체가 아까 한 개라고 지적하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두 개를 지금 했는데, 해서 이게 정말로 사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잘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산은 수반을 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하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안 주어도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모든 조례에 보면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끔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세요.”하면 주어야 됩니다. 해서 이것을 더 면밀하게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밀집지역이라도 우리 지역에 노사정 관계가 아주 불합리하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입장 같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나은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만 현재로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 줌으로 해서 불편함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더 잘 갈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더 잘 갈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안 그렇습니다. 잘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이수호하고는 만나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밖에서 밥 먹고 술 먹고는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편타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봅시다. 양산시는 양산시 위상답게 하고, 명색이 양산시가 도내 5위 안의 위상이 있는데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무엇을 하니까 전부 쇼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치면 정말 힘이 안 납니다. 공무원들 힘 안나요. 저도 누구처럼 실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 때까지 모가지 안 날아가고 할 수 있는데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김일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비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 더군다나 양산 같은 경우에 인정을 받아서 권고사항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단지 조례안 내용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노사가 동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7조2항에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해 놓은 것은 아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사용자도 동수로 수용을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실제로는 두 군데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쪽에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으로는 노조 동수로 만들어 주는 게 명문화시키는 쪽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동연의원

잠깐만요.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이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노동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자율적인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주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자율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양산은 공장이 많으니까 활성화를,

나동연위원

이것이 공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할 것도 같고 이렇는데, 나는 늦게 와서 내용에 대해서는 안 봤는데, 조금 전에 숫자관계 때문에 우리 정병문 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이, 7조2항, 이게 실효성은 있을까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실효성을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도 여기 제일 애로사항이 사용자 대표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명단에. 화승알앤에이하고 실제로 두 군데를 넣었어요. 두 군데를 넣었는데 이것을 회장들이 꺼립니다. 여기에 노조가 나오는데 사용자가 명색이, 그래도 조그마한 기업체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서 억지로 지금 넣습니다. 같이 한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좋은 겁니다. 같이 한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이것을 하면 노동부 소장 나오지요, 시장하고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책임지고 잘 할게요.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지역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남도에는 지금 창원하고 진해가 되었고 마산하고 우리하고는 공장 밀집으로 하고, 진주는 갈등이 많아 가지고 골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도내 다섯 군데입니다. 김해는 공장 같은 없어서 그런지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 노동자가 아주 좋아져요. 대환영입니다, 이것을 하자 하니까.

나동연위원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인원은 전부 몇 명이 되는가요? 15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과 서비스 제공 등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구조 확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중요한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함, 그리고 협의체의 구성인원, 위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각 협의체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만 사오천 불 수준에 오르니까 지역사회 복지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태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선심성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지역을 기반에 둔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이,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맨 뒤에 명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전부다 받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전부 받아서, 위원 수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 정하되 신중하게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공공과 민간의 협조 관계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복지·보건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가 공동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수요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보건의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먼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시행일을 명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칙 내용 중 “2005년 7월 3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제8조(간사 및 직원) 제3항의 각 협의체의 상근 유급직원 채용여부 및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의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의 지원에 대하여는 재량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채용 및 지원시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심사숙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질의하실 동안에 참고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7월 31일”한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준칙입니다. 이것은 표준안인데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법은 그렇게 안 되니까 지적대로 공포일로부터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곧 복지기획계가 신설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각종 조례안들이,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다 올라온 것을 보면 불합리한 것이,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시가 도내에서는 랭킹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하는 이런 쪽에, 충족되어야 될 것은 신경을 안 쓰고 불요불급한 이런 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더라고요. 여기도 12조에 보면, 어느 조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5만원·7만원·10만원씩 이래 주는데 이것 15인 같으면,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 같으면 한번 회의할 때, 차라리 그 돈 소외받는 계층에 주면 정말 우리 양산시가, 복지양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이런 것, 이 14조에 대해서 조례는 이렇게끔 만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 빼면 안 됩니까? 수당에 대해서는 삭제시키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수당은 각 부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어느 위원은 주고 어느 위원은 안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함양, 산청 가도 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짚어주는 것이 뭐냐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국에서 올라온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수당하고 지급하도록 또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끔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끔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획기적인, 시 행정도 도와주고 자기네들의 발전도 있는 쪽으로 가려면 이런 것 안 받아도 충분하게 안 갈 수 있습니다. 운영됩니다. 행정의 지도력을 그런 데에다 질주를 좀 해 주세요. 돈 주고 사람 모집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능력 없는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능력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일부는 돈을 주지만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도 회기수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지도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끔 검토가 되면 오히려 더 운영 자체가 매끄럽고 더 잘 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 사회적 고급인력을,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와서 어느 분야에, 자기 전문분야에 의견을 내고 거기에 소비를 하는 것은 1시간을 있어도 하루벌이고 30분을 해도 하루 벌이는 수가 생깁니다. 준비과정하고 오고 가고 빼면, 당연히 의회에서 주라고 해야죠, 일당을. 일당을 주라고 해야지 그것을, 물론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제법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장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수당가지고 조례가 올 때마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해 주시고, 수당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때는, 어제도 제자리 찾기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을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우리가 한번 손을 대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를 만듭니다, 그죠? 굳이 조직을 두 개를 만들고 각각 협의체에 간사를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상근의 유급직원을 대표협의체에도 둘 수 있고 실무협의체에도 둘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8조3항에 보시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각 협의체라는 것은 대표협의체하고 그 다음 실무협의체를 따로 만듭니다. 대표협의체가 20인 이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20인 이내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굳이 두 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협의체를 따로 둘 정도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뭐냐? 대표협의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의료·보건,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인사로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대표, 그 대신 실무는 그야말로 순수한 실무를 하는 실무자 위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제일 처음에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이, 민·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정말 민간의 지원과 인력을 활동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이 너무 나서서 이렇게 하지 마라.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라. 그래서 이것을 분리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 준비구성단을 7월 15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할 때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간사를 둔다고 이렇게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때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이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직되게 해 놓으면 상당히, 예산문제가 뒷받침되고, 이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도 했습니다. “돈을 좀 내라,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왜 자꾸 이렇게 말은 하고 돈을 안 주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둘 수 있다.” 그래서 간사는 실무협의체 하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를 주는 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라. 그러나 되도록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잘하니까, 행정공무원이 잘 안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적을 잘 하셨네요. 잘못된 것 같네요. 간사는 협의체 기록을 위해서 있는데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는 것은 한 군데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병문

정병문위원

다행히 여기는 민간 쪽으로 가기 위해서 복수, 공동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9조4항 같은 경우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시장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호선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요, 당연직으로는 시장이 당연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동위원장이면 시장도 위원장인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또 보고를 하는 거라.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체 안에서, 시장은 양산시의 시장이고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민간에 가고 민에 갈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시장님은 결국은 뒤에서 보고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당연직 위원에 시장을, 사회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장님이 굳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시장님이 당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에서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부시장, 경제사회국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나동연 위원 거수)

김일권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박일배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대충, 노사정위원회 관계 때에도 잠깐 반론을 제기 했던 것 같았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 사항이, 전체적인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 우리 정부도 어느 정파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천국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정도로 너무 위원회가 많이 구성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비용도, 인건비·수당 이런 게 나갈 것이고, 특히 미묘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이래되다 보니까 선거하고 연관된 위원회 구성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필요 이상의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를 그렇게 많이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유사한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 통폐합도 시도해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유형의 어떤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에 이런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될 이런 시기에 왔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충 추계를 해 보면 8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조례에, 지금 올라오는 것만 하더라도 위원회 건만 세 건 내지 네 건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상위법에서, 중앙부서에서부터, 요즘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강제하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실효성이, 사실 위원회라 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회 위원으로 가보면 거기에 나와 가지고 사실상 시간 때우고 수당받고, 솔직하게 수당받고 오기가 미안할 정도의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은 우리 양산시에서 제일 엘리트 국장님이고,이런 쪽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이런 것을, 옥석을 잘 좀 가려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아마 박일배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옳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시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하시면 좋고, 우리 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해라. 조례도 통폐합해라. 필요없는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 욕구나 사회가 얼마나 다양해지느냐 하는 것을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행정에 파킨슨의 법칙에 나오듯이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억제를 하고 필요없는 조례도 안 만들고 위원회도 안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고, 이것 총괄부서에도 해 주시고,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같애요. 사회가 다양해지고,

나동연위원

만날 위원회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김일권위원장

민간은 계하다가 끝나고 공무원과 시의원은 위원회 하다가 끝나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 속에서 박일배 위원님도 수당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니까 그것을 짚지만 사실상 수당 부분은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수당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급되는 사항,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제7조2항에 사용자 대표 1명은 사용자 대표 2명으로 노사가 동수로 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권수 위원 거수) 전권수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안 제8조제3항 중에서 “각 협의체”를 “실무협의체”로 하고 부칙 “2005년 7월 7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전권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권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위원회 협의체 구성을, 우리 박일배 위원께서도 상당히 언급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회 협의체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제동을 걸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단시간 내에 이 건이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위원회가 계속 남발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우리 나동연 위원님께서 또 다른 계속심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의 계속 심의하자는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와 전권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거수로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동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이 거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어야 되는데 의장님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5항을 먼저 다루고 의장님이 출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5.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외5인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걸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장

이번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안사유,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의 주거생활안정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동면 사송·내송리 일원의 GB조정가능지역 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할 대상지는, 예정지구명은 양산 사송이고, 예정지구의 위치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내송리 일원이 되겠으며, 예정지구면적은 276만 6,000㎡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제안자는 대한주택공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우선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건설 호수는 1만 6,000호가 되고, 수용인원은 4만 6,400명, 사업비는 약 7,523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정건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결과 27건에 364명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예정지구 지정 백지화 및 의견 제출자의 소유 토지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타 지구계를 조정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련 도면은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의 주거생활안정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동면 사송리·내송리 일원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해소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건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요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정길 지역구 위원님께서 위원장 권한으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인데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민원과 저항을 최소화한 후에 지정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정길

양정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당한 주민의 저항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 안건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우선은 시간을 더 벌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주택공사를 불러서 설명을 더 듣는다든지 이래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 시간이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장

하십시오.

김상걸의원

국장님, 설명 중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했죠, 8월 23일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김상걸의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제84조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것이지요? 우리 시장의 의견인데,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의견청취를 하는데, 우리는 심의가 아니고 의견청취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법조문에 보면 “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말은 안나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뭔고 하면, 의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심의를 하면 이 사항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죠? 보류되어 있는 상탠데 시장이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를 무시하고 시장의 의견을 바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겁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하라고 못이 박힌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건교부장관 공문이 내려올 때,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라고 내려올 때 주민설명회나 의회 의견청취를 하라고 공문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의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못 하겠다. 조금 더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바로 의견을 중앙부처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의견 청취를 가급적이면 들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건교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갔을 때, 또 그것이 없음으로서 보고를 못한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달리 건교부의 조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걸의원

일단은 법적으로는 시장이 답을 하게 되어 있지만 내려온 내용에도 보면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종합해 가지고 의견을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지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확실한 의견이 안나왔을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답을 안 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특히 동면의 주민들은 그동안 GB지역 내에서 개발제한도 상당히 받아왔고 개발제한이 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조항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어쨌든 크게 봐 가지고 양산시의 발전과 국책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이 사항에는 전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물론 하기야 우리 주민들,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 가지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 건을 갖다가 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 의견청취 건도 없고, 사실은 이게 이 조항을 봐 가지고는 없어요. 없는데 이 건으로 인하여, 결국은 의회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이걸 국책사업이다라고 밀어붙였을 때 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건을 안고 갔을 때는, 결국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가 안고 가야 할 어떤 원죄인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겠다. 또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사항은 알려야 되겠다. 이를테면 그저께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의회에, 우리 주민들께서 답답하니까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또 우리가 선출직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특히 우리 양정길 의원이 상당히 그날 곤혹을 치렀던 것 같은데 의회에 와 가지고 “당신네들만 부결을 해 주면 된다.” 이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없고, 그렇는데 그 건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에,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건은 이 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 버렸을 때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만 믿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의회만 믿고 있다가 당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해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건교부 쪽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이것은 사실 국회의원이 나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그것을 한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걸고 있다.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전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홀딩시켜 놓고 있다고 해서 진행이 있을 안 될 이유도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홀딩시켜 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판단에서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집행부가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저항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동면 위원님,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역구 의원님 한 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을 법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을 위하거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끌 수가 있는데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여기의 의견청취는 편의상 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심사를 하겠다 하는 안으로 나갔을 때, 청취의 건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솔직한 말로 계속 심사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나 계속 심사 해 놓고 있는데 위의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의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한번 내지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해 줄 계속심사를 했느냐 안 해 줄 계속 심사를 했느냐 하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기이 동면 내송·사송지구의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가지고 보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것이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심사가 좋을 것인지? 계속 심사해 봐야 계속 심사되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이 자체를, 사업을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었을 때, 우리 힘이 하나도 안 미치지만 의회는 반대를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상걸의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법적 검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언제까지 회시해야 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날짜 제한은 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정기간 안에 안올려주었을 때 건교부에서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를 하나 들어 보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와 마산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해 가지고 예정지구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울산시는 사업지구 내 주민의견이 개발과 존치로 상호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부산시 기장군은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부산광역시에서 의견제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건교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요? 안 했을 때도 한 것과 같이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인데 예정지구로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나동연 위원의 이야기에 동감인데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한테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동면사람에게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국회의원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국회의원을 만나 가지고 ‘이것은 동면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원한테 했습니까? 전혀 국회의원은 모르고 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

이런 것은 국책사업인데 동면 사람이 이 정도 왔다는 정도는 국회의원이 알고 있어야지요. 또 나는 이야기가 “혁신도시”하고 우리 시장님이 많이 이야기했다 이거라. 시장이 85만평하고, 그때 우리 양정길 위원은 좋다고 했다고, 혁신도시 해 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이 맥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미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혁신도시 해 가지고 지하철 1호선하고 할 때 시장은 이미 결재가, 결재는 안 해도 나는 혁신도시하는 여기하고 연결된다, 이게. 혁신도시 85만평 해 가지고 거기에 GB지역 푼다고 해 가지고 무엇이 몇 세대 온다고 한 이것이 앞에 한 두 서너 달 전부터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너거가 해 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것을.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 양 위원도 혁신도시하는 이야기를 했고 시정질문하는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늘 이야기가 혁신도시 했고, 지하철 1호선 온다던 그때부터 익었어, 익었어. 익은 것이 왜 이제 와서 터지노 이거야. 처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도시하고 관계없어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푸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풀 때 건교부에서 그것을 풀면 국책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책사업을, 풀리면 개발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님들, 처음 출발이 과거에 혁신도시하는 맥락이 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결재가 된 거라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시장님이 혁신도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결재한 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양 위원도 시정질문을 할 때 혁신도시를 동면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맥락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것은 안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해 가지고 여기 동면 주민들을 건교부로 빨리 보내버려야 돼. 보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데모를 해 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마산처럼 중지가 되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이것을 우물쭈물하다가는 세월 늦어져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차라리 시청 버스를 내주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김일권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한 법은 없는데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리로 넘겼다 그랬죠? 공문에 명시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내려왔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장

그러면 건교부에게 내려온 공문대로 우리 집행부는 시행을 하실 겁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장

그 공문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심사를 해 주어도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박종국위원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하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없지만 공문으로 지시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이 만약에 지장이 된다. 문제가 생긴다 하면 건교부에서 다시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공문에, 건교부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시되었다고 하니까, 그 공문에 집행부에 준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간을 끌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김일권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정길

양정길위원

우리 전권수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해 버리면 말이 안 맞아 지는데 혁신도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내용이 지금도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혁신도시하자는 말 한 것이 한마디도 없고요. 혁신도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 시장님 답변이 “지금은 미묘한 때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대충 포괄적인 답변만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미리 불러 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고 끝났고, 오늘 오기 전에 저는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공문으로 의견청취를 해 달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건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동면에 일부러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 한 석상에서 당면 현안사항 해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준비를 안 했는가 몰라도 답변이 뭐냐 하면 이 택지개발문제는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 쉽게 말하자면 막을 길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대통령 특별법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 제가 당사를 방문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직접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니 그때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서민주택안정을 위한 100만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좀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내가 상당히 서운하게 느꼈고, 국회의원은 익히 알고 있기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는 제가 건의를 했고, 건의서도 전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 보고 했는데 법을, 택지개발촉진법을 복사를 일부러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 장씩 낸 것도 그래서 내었습니다. 법상에는 제3조3항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의견청취를 해라든지, 해당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찬반을 하라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건교부 공문이 지금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의견청취의 건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심사보류니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예,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건교부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문 사본을 주십시오, 사본을.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8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월 2일날 와 가지고, 그러면 시장 결재를 언제 받았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8월 7일날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월 7일날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원래 광역계획의 승인이 금년 7월 12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인됨으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GB 해제도 하고 그 다음 토지 보상하고 승인 받아서 공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중에서 광역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수렴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하고 이런 것이 되었고, 이것이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지정 승인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건교부에서 공문오기 전에는 양산시에서는 아무 것도 몰랐네, 그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오기 전에는 공식적인 사항은 모르고, 오고 나서 7일 결재받고 8월 10일날부터 8월 20일까지 일간신문에, 그 다음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공람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8월 19일날 동면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을 못 듣고 해산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14일 동안 일반인에게 서류를 공개해야 되죠, 14일 동안? 14일 동안 공고하고 나서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다시 제출해야 안됩니까, 건교부장관에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출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의견은 어떤 식으로 제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의회에서 의견을 낸 내용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시가 건교부에 낼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련의 그런 사태설명을 한번 했죠, 주민들에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 가지고, 어제 아레 주민들이 시에 와 가지고 난리를 지겼지요? 이 사항은 우리에겐 의견 청취의 건밖에 없는데, 국책사업관계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항의를 어디로 가서 하도록 보내야 됩니까? 한나라 당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의원이 해결할 사항입니까? 왜 보고 안 해요, 국회의원에게. 과장님, 왜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안 해요? 국정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시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요? 당장 들고 가서 국회의원에서 보고하세요. 정식적으로 보고하세요. 정식적으로 딱 보고하세요. 백줴 그러니까 시장도 욕 들어먹고 의원들도 욕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손을 벗어난 거다. 그것은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거기에서 힘을 써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최고 어른이 아니요?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를 안하고 앉아 있다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고보다는, 동향보고는, 이런 국책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동향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을, 아까 양정길 의원이 국회의원한테 서면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경고 좀 주세요, 위원장님.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김일권위원장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라뇨. 동면 주민에게 이야기하세요, 양정길 의원 것 갖다가.

김일권위원장

국장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한 가지만 물어봅시다.­지금 이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어떻게 보고가 되었던 올라가 가지고 건교부가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GB를 풀 것 아닙니까, 그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지정 이후에 풉니다.

김일권위원장

그러면 GB를 해제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를 꼭 받아야 되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그런데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죠? 해제하고 난 뒤에 지정하는 것 같으면, GB를 풀 때도 의견청취를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 양정길 위원님도 명심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금산이라든지 가촌에, 또 석계에 대석에 많은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사송지구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서민들이, 양산이 그냥 밀집지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주택도 부산시내라든지 대도시 중간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요소요소의 많은 사람들을, 서민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여건상 힘들다 보니까 우리 이쪽 지역에 지금 밀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차후에 우리 양산시가 양산시민들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쪽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참 큰일이다 싶은데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개인아파트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 참조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저것이 못 들어오게, 서민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런 쪽으로, 일반 건설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만들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이 지역말고 다른 데도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여기말고 삼산지역 이야기를 해 샀던데, 가산·석산·금산, 거기는 없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택지가 아니고 산업단지로,

박종국위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면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고 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부지가 15만평입니다.

박종국위원

삼산지역이라 되어 있네요. (장내소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는 가만 보니까 땅 장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것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뭐 하려고 주택공사에 줍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지금 토지공사는 신도시에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평당 10만원 보상해 가지고 얼마 받았느냐? 200만원, 상업지역은 400 받아먹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동면 주민들이 극력 반대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 완강한 반대도 있고, 또 심사숙고하고 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반대를 하고 계속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양정길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정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정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기록중지

12시 19분 기록개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양정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정병문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병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반갑습니다. 상북면 출신 정병문 위원입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의 7%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하수도, 조경시설 등의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 2003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
권수

전권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병문 위원이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1조부터 차례차례 정병문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일권위원장

정병문 위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좌석에 앉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희들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낡은 아파트들이,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음성적인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노인정이라든지 이러 부분에, 그런데 마침 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이 주택법 제43조입니다.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이 항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는 보시면 되고 적용범위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정했고, 지원내용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개·보수나 경로당 개·보수, 복지시설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시설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조례가 광범위하게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그것은 차후에 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장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양산시 도시계획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속하는 하수처리사업은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는 달리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저희들 양산시가 대대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거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양산천에 내려오는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생활하수를 하수관거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양산천 물에 대한 정화를 시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대부분을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일 큰 지원계획 수립하고 보조금하고 신청은 타 시·군 조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뒷장에 보시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반드시 이것은 자비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부담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보니까 1,000만원에 보통 60% 정도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금액이 낮은 것은 조금 많이 지원을 하고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별표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두 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전문가가 들어와 주어야 되고­의회에서 추천해서 2인, 공동주택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2인, 사회단체에서 하고, 당연히 이 업무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민원국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담당관, 건축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바로 (정병문 위원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조에 보면 “접수일 현재 10년이 경과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단기임대주택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진짜 지원을 해 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보고, 임대주택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기능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처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6억이면 6억, 10억을 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것인지,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거기에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 정의를 안 해주시면 뒤에 기능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다 정해 가지고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회 구성으로 건축사, 의회, 공동주택연합회 이런 것도 해 놓은 놓았는데 예산을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건축사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저 뒤 10조에 보면 정산보고 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일반시설사업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보조금에 한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을 때, 사업비가 책정되었을 때 정산은 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보조금은 아니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부건

이부건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병문 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타 조례에도 다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같은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양산시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조례라는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대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러니까 법 취지 자체가 영세아파트하고 관리비가, 그러니까 양산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 영구임대주택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양산에 없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하고 예산부분입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액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액을 판단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그러니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각 아파트마다 올라온 것을.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냐, 안 해야 할 사항이냐 하는 것, 위원회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예산규모가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타당하지 않아 삭감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나 건축전문가들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정을 하는데 예산규모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인 것은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 노인정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느냐, 2,00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의 판단은 공무원들도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하도록, 또 한 가지는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결산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시비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정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보조금관리조례 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조금으로 줄 때는 반드시 자비부담을 지켜야 될 부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조금 항목으로 내려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자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부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어야만이 조례가 옳게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지원되는 예산이 과하다든지 적다는 것은 의회에서 다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만들어야되지 싶은데 그런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보완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니까, 웅상은 많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그래도 다소의 예산을 받아갔는데 이것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양산시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상의 어떤 기대치는 가지지 마라고 해서, 아마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당분간 상당히 해소하고 극복해야 될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들 법은 만들어서 건축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 임대주택하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지금은 영구임대주택이 없는데 원칙으로 하면 영구임대주택을 해 주어야 되고, 10년 같으면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되거든, 그렇지요? 벤치마킹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1년 채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어 버리면 정말 좋게 만든 조례가 걷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정 위원님이 더 손질하고 다듬고 해서 우리 협의회 때 한번 더 걸러 주시고, 속기에도 남기고 해서 정말 바람직한 예산 지원이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

정병문 위원님, 제3조 “지원내용 및 대상”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단지 내 주도로와” 하는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 하수시설 해 샀는데 돈이 굉장히 든다 이거라. 보안등 같은 이런 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관계가 없고 담장 허물기 사업 이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에 속하는 단지의 하수처리사업,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인데, 금액이 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무엇을 하나 넣고 싶은가 하면 실제 아파트에 보면 조경이 엉망입니다, 조경이. 나무 같은 그런 것을 딱 해 주어야 되는데, 시목도 하나 심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가면 나무가 엉망이거든요.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여사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경사업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경사업은 큰돈이 안 들거든요. 담장을 부분별로 절개지를 딱 쳐버리고 나무 심어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끼워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표3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억 같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5%입니다. 5,0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합니다. 1억 5,000은 자기들이 대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정해 놓았는데다가 지원기준 자체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본인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공동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나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양산초등학교나 신기초등학교처럼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면 자동으로 조경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안에, 안에.
병문

정병문위원

안에는, 사실 사업의 목적이 불투명하다보면, 그것은 한번 실행을 하고, 당장 내년에 실행했을 경우에 거기까지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한번 개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조경이 진짜 필요합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제가,

김일권위원장

나동연 위원.

나동연위원

정병문 위원의 타 시·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 좋은 부분을 우리시에 접목시켜 보겠다는 이런 의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마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지 내 별도 재산 이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동안 개념 차이 때문에 안 해왔던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마을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동안 그 지역의 통장단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이것은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정해 가지고 거꾸로 맞추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차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는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단위로 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동체, 우리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단지 문제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안의 전체적인 재산이 그 안의 주민들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보조금으로 다 나갔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마을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보조금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집합을 해 가지고 다시 옥석을 가려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 우리가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그런 기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단지 처음에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는 마을단위로, 아파트도 마을단위로 봐 가지고 공익을 수반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마을단위에 지원하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개·보수, 최소한 양식있는, 의회에서 거를 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갖다가 자기 표를 의식해 가지고 아닌 것을 해 주고,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오히려 만들어 놔 놓으면 상당히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심의위원회와 의회 사이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싶으고, 굳이 공동시설물에 대한, 아까 우리 이부건 위원께서 지적했던, 혹시 주민들의 기대가 오버가 되어 가지고 많은 요구를 해 왔을 때 따른 대응하는 문제, 심의위원회에서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있습디까?
병문

정병문위원

서울의 동작구청같은 경우는 아예 한 아파트 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법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 것은 사실은 규정상, 법상으로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동연위원

마을회관, 우리가 마을회관에 나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마을회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마을회관이 마을의 공동재산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것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 보조금도 결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 자체도 전부다 안 맞는 것이라. 법 해석에서는 다 안 맞아요.
병문

정병문위원

나 위원님, 주택법 제43조가 바뀌면서 새로, 그렇게 못했던 부분 때문에 자체단체장은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대신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못을 박아놨고, 보조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그냥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반드시, 관리비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항상 마련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토론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자체자금 부담금도 어떤 선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고무줄씩에서, 단지 자체 자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기준이라든지, 3대 7이면 3대 7, 4대 6이면 4대 6, 아니면 5대 5 5대 5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회 관계가 나는 상당히 걸리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다시, 결국 전체 금액을 정해 놓고 위원회에서 갈라 주기식으로 하겠다 것은,
병문

정병문위원

갈라주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이 단지 예산을 승인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적이 법령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우리 조례에 정한 것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예산은 할 수 있지만 개별사항에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안 하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위원회에서 나누어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우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이것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예산 심의할 때 또 심의한다는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주는 이것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비부담 안 합니다. 주로 한다 하면 70%미만 이래 가지고 자비를 부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바로, 나동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마을단위로 시행해 주는 것처럼 시에게 직접 시행하는 방법,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정길

양정길위원

정병문 위원이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잘 만들었는데 본위원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의 개·보수 이런 것은 소모성이 되어 가지고 이 법이 없으면 사실상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단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을 열어 놓으면 엄청나게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쩌든지 최소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는데 이것이 법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손질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문 위원님·전권수 위원님·서중기 위원님·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내가 반대토론을 할게요. 동료 위원이신 정병문 위원이 고생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에도 우리 시에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그것을 제도화시키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물론 동료 위원이 발의한 부분을 같이 사전에 짚고 이랬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의원으로서 같이 책임을 느끼면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손을 매끄럽게 봐서 차후에라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짚을 것은 짚을 수 있도록 계속 심의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냅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기록중지

13시 7분 기록개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동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8분

이어서 어제 다루다가 오늘로 넘어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어제 1차 본 특위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어제에 대한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중에 중요했던 4항, 지원에 대해서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정은 그대로 두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삭제하는 걸로 어제 우리가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수당 등)에 “양산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약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12조를 전항 삭제하고 13조 운영규정을 12조로 하는 것으로 고쳐와서 오늘 우리가 토론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예, 전군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제4조에 지원 관계에 있어서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재정적 지원“은 빼고, 그 다음 제12조(수당 등)는 삭제를 하면서 제13조를 12조로 하는 것을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전권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전권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전권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9일 열리는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