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41회 제7내무위원회2002-09-10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3일간 일정으로 개의된 금번 정례회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3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우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지금까지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때는 전에도 유료, 돈을 받았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관람료가 인상이 되면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또 관람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늘겠습니까? 아니면 줄겠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늘지요. 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의 의견이 안성은 너무 싸다고 그래요. 잔디구장 이렇게 요금 싼 것은 없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도 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도 시설관리공단도 자체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또 거기도 재정확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공단설립하고 나서 한번도 보고를 안 드렸어요.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 많은 의견을 듣고 그래 가지고 안성시하고 비슷한 인근 12개 시군을 보면 안성시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번에 또 실내체육관도 짓고 정구장은 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운동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요금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올리자 그래 가지고 12개 시군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상향조정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이 안성시민들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민들도 있고 잔디구장은 외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테니스장이 여기 없는데 테니스장이 있는 것은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항을 보면 무료로 한다고, 정구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테니스장이 안 들어갔네..... 내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죽산 중학교 테니스부가 전국에서 1, 2등을 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테니스부인데 우리 죽산 중학교 테니스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거나 그런 것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 조항을 왜, 뺏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의 정구가 어디가 유명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테니스부나 정구부나 초중고 육성팀, 국가 대표팀은 무료입니다. 전용 정구장을 지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전국에서 정구장이 제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나 타 시도의 대표팀들 초중고 선수들은 무료로 해 가지고 조항을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테니스가 빠지고 정구만 들어갔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초중고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무료로만 하면 직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라이트 시설도 해줘야 할테고 이것, 저것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구장 문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정구 목적으로, 정구선수를 위해서 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지, 기타사항은 돈을 받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치른다거나.

이수형위원장

“테니스장에 요금부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시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번에 다시 내용을 달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요금부과는 무료로 되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경기에 요금규정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관리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기 테니스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무료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안한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되면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뜻으로 신설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입장료를 받을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입장료는 2년 전에 프로축구할 적에 그 분들이 전용하면 관람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때는 안 받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받았지요. 프로축구 입장료 받았지요. 받아서 우리한테 15%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프로축구에서 안성 운동장을 사용한다면 전용료를 받고 입장료 수입에 대한 수입금에다 15%를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돼요. 입장료 발행한 것은 프로축구 한번뿐이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코트면이 부족하면 정구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여기 규정에 따라야 되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우리가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가 10개입니다. 방금 죽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죽산의 초중이 테니스이고, 명륜학교 육상이고, 공도가 사격입니다. 나머지 안성초등학교 백성초등, 안성여중, 안성중학교, 안성고등학교, 안성여고, 그 다음에 시청직장팀 7개팀이 정구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구로 졌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게 된다면 돈을 내야됩니다.

김종열위원

말씀하신 팀들이 연습을 안 할 때 비어있을 때 테니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 8면은 무료예요. 코트가 모자라거나 비어 있을 때는 요금을 내야지요, 거기는 선수 아니면.

김종열위원

불만의 목소리가 약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테니스협회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테니스협회에서는 있는데, 축구는 축구동호회에서 각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고, 테니스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각 운동장이 다 있잖아요? 그것은 전용구장으로 졌기 때문에 그 선수 육성하는 차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테니스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안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10월 달이면 해마다 기호테니스를 합니다. 기호가 옛날에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아마 안성맞춤 배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배 테니스배로 한다면 정구장을 사용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사용료를 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때도 사용료를 내야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내야지요.

이수형위원장

기호배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님이 주최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안 내는 걸로.

이항선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용하고 이용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용이라고 그러면 글자그대로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내는 거고 전용이라고 한다면 통째로 예를 들어서 전용하는 허가입니다.

이항선위원

거기 부대시설까지 전체적인 것을 활용할 때는 전용이라고 하고, 이용은 그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기 이용자, 일정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임대형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장기적으로는 형편에 따라 줄 수가 있고.

이항선위원

아니, 주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주는 건데, 요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없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지면 그런 것이 혹시 나올 수도 있을 지도 모르지요? 예상되는 게. 그런 예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신설된 13, 14, 15, 16호 2조에 대관에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조 5항을 보면 제1항에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 2일전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2일전이라고 했어요. 13, 14, 15호 보면 적어도 목적이 대관 3일전까지는 분명한 뜻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를 허가를 득한 날부터 3일 이후까지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라고 바꾼 거 아닙니까? 대관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얘기가 신설된 게 구문에 전에는 허가를 득하고 대관 3일전까지 요금만 내면 된 것을, 지금은 허가를 득하고 3일 후까지 요금을 내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개정하는 목적이. 그게 대관의 효율성을 더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조 5항을 보면“사용 2일 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득했다가 사용 2일전에만 허가변경을 하면 관계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고,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적어도 3일전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대관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대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2일전에 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면 굳이 2일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용자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모순된 거 나도 분명히 아는데, 이것은 이용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대관 2일전에 변경을 쓰든지, 말든지 분명히 해라는 얘기이고, 대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름 전이든, 한달 전이든 허가 신청하고 허가 신청하고 3일까지. 그 전에는 사용하기 3일 전까지만 내면 되는 것을 굳이 신청하고 3일까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대관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변경한 날짜를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용 2일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조 1항에 보면 종전에 시설이용을 3일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7일까지 늘렸고 이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제 생각에는 적어도 3일전까지 해줘야 대관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 사용조례, 아까도 말씀했지만 12개 시군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와 비슷하게 저희도 조항을 정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가 대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2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드는 거고,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대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관 3일전이 아니라 허가신청 후 3일 후로 하는 것은 대관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효율성도 좋아야 되고 이용자 편의도 봐줘야 되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약간 대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 2일전이 약간 몰라요. 제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2일전이나, 3일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2일 전에 예를 들어서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약이 돼 있으면 못하는 거지....

이항선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10월 1일날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약이 된 거니까 신청허가가 난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대관이 허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알려주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하게 못 쓰겠다고 한다면 2일 전하고 3일전하고 차이가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시 저기를 할 수 없다?

이항선위원

없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날짜를 더 늘려야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실지 필요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못해 주고 놀린다는 말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만이지요. 이건 2일전이라고 하면 내가 부의장님 말한 대로 10월 1일날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물론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측에서는.....

이항선위원

이용자측에서는 하루 상간이지만 갑자기 얼마.... 이용자측에서는 하루 상간이지만 대관하는 측면에서는 하루 상간이 그 상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못 준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맡아만 놓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못 준 상태에 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 상간이라는 게 적은 상간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한 거고, 우리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이항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편리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미리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놀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성시민이 대관하려고 했는데 미리 예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2일전에 통보했는데 당장 우리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관요금 반환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해주고 난 다음에 실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이용하려면 이용자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시설이 어느 것에 따라서 틀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두 달 전에 거의 다 예약이 끝나는데 혼자하는 운동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일전에 가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대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루상간이지만 무시해서 별 거 아니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성

유지성위원

3일이 아니라 5일 정도 여유있게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빌릴 정도면 한 달 전, 보름 전에 다 예약을 하니까....

이항선위원

그것을 사용 2일전에 안 한다고 돈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전액 다 주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당연히 주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3일이 아니라 5일로 이렇게... 며칠 더 하면 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 그렇지요. 너무 멀리주면 저기하고, 또 이게 변경되는 게 갑자기 변경되잖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이용료를 신청하고 3일 후에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는 대관 사용하기 3일전에 납부를 했던 것을 지금은 신청 후 허가 득한 후 3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대조적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약간 강화해 놓으면 이용자들도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3, 4일전에 갑자기 할 수가 없다,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이용료 8만원이 나가든 10만원이 나가든, 해당되는 이용료를 못 건지는 거지요. 반환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형식이 발생되느냐 하면 대관료 하려고 신청을 잔뜩해 놓았는데 신청자가 많으니까 두 달전에 막 예약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예약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우리 못해”그러면 남도 이용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것에 의해서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얘기하고 싶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 날짜를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도 같이....

이항선위원

글쎄, 다른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대관을 하는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렇고, 지금 12조에 이용료의 반환에“ 단, 대관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하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단서조항인데.

이항선위원

변경할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게 2일전만 일정 변경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2일전만 주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변경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다시 지불해야 될 맹점이 있으니까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2일전이라고....

오세만위원

그 뜻에 따라서 역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매사에 일이라는 게 별안간에 못 할 수도 있거든, 이항선 부의장 말씀하신 것에 반대적으로 별안간에 5일로 정했다가 반환 못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윤용규위원

지금 2일전에만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요?

오세만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날짜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안성시에서 손해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하는 얘기지요.

오세만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듣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일전에 하는 걸로 정했다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이게 대관료가 크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손해를 감수해야지, 맹목적으로 신청하는 일이 없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두달 전에 신청해서 실지 안성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다 나갔어요. 그러면 못 하고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잔디구장, 축구장 이용률을 보면 물론 안성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겠지만,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외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장이 사용료에 비해서 그래도 상태가 좋으니까 ....단지 내가 운동장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시설에는 어떻게 부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잔디구장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차피 조례로 정하면 이것에 유리하면 저쪽 것이 불리하고 그런 약간의 상대성은 시설마다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날짜 3일이 아니라 5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비가 너무 와서 천재지변으로 못 하면...

이항선위원

그것은 자연 천재지변이니까 당연히 반납해줘야 될 사항이고....

오세만위원

부의장님 얘기는 3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5일로 하지. 별 무리는 없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2일로 하는 것을 5일로 변경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부의장 말씀하신 거 고삼 위원님, 공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잖아요. 이용자편의에서 보면 별안간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보는 경우가 된다 말이에요. 부의장 말씀마따나 날짜를 너무 당기게 되면 이용을 또 못하니까 3일 정도는 수정발의가 좋은데 너무 날짜를 늦추게 되면 집행부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3일정도 하면 공보실장님 입장에서 수정발의가 가능할 거예요. 3일정도로 하면. 그러면 위원님들의 수정발의가 10일이라든지 일주일은 우리가 당초에 안 내놓았던 거하고 차이가 나면 저희가 다시 집행부로 넘어가면 다시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웬만하면 규제되는 법은 다 빼는 거예요. 중앙방침 규정이. 규제사항에 들어가는데 3일정도로 수정발의는 가능한데 날짜는 너무 늦춰주시는 문제는 제고를 해주셔야 돼요.

오세만위원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니까 부의장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오.

이항선위원

이 문제를 다른 시설 이용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축구잔디구장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작용될지 생각은 안 해보았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로 운동장은 잔디구장이고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거 그것이고 다른 것은 저기지요.

오재근위원

시민회관 조례도 여기에 적용되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별도 조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가지고 아까 수정발의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빨리 효율적이 회의가 됐으면 부탁 드립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여기 3조에 4항 내지 3항을 신설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은 조항에 없었는데 인근 12개 시군에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건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항선위원

8조 2항에 신설된 부분이 허가 즉시 3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얘기는 대관의 활용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대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와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돈을 안내면 안 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대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한 것인데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2일전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부의장님 얘기는 3일이요, 4일이요, 5일이요? 그것만 얘기해서.....

이항선위원

5일 해도 관계없는데 실무적인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애초에 부의장님 3일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규제표결에 들어간다고. 날짜를 많이 넣으면 이용자한테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심의 받은 후에 도에 또 심사받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일로 해야 되는데 크게 날짜는 그게 아니지.... 2일, 3일, 5일하고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걸 3일정도로 하면 여기에서 공보실장 입장에서 수정발의해서....

오세만위원

; 부의장님 3일 정도 괜찮습니까?

이항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

오세만위원

유 위원님 이해하시고 3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오재근위원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지금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안 3항에 보면 관내 초중고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 선수단 또는 타시도 전지훈련 선수단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경기라도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시청직장운동 경기선수단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타시도 전지훈련 선수단하고 국가대표 선수훈련 및 경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지난번 축구경기 같은 것도 수입료 입장료가 15% 수입으로 잡힌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경우엔 잡을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타시도 전지훈련 선수단이 여기 잔디구장이 제가 듣기로는 좋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안성 가서 연습 좀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못 받으니까 사실 우리시로써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개정해 놓으면 그 분들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구장을 뜻하는 겁니다. 정구장을 뜻하는 건데, 이게 정구시설을 아마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이 안성에 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묵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안성은 정구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운동장에 국가대표 선수가 안성에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구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분들이 와서 안성에서 좋은 정구장이 오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합숙하지요. 숙박하지요. 밥 먹지요. 안성홍보가 되지요. 기타 등등 그런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정구장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있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런 조항이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축구팀도 없고 그러니까.

오재근위원

거기다가 구분을 넣어 주셔야지요. 만일에 잔디구장에 와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답변할 게 시에서 없잖아요. 단 정구장에 한함이라든가 이렇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 사항을 살펴서....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11조 4항에 기타 시장, 3조에 이용허가에도 3일서부터 7일로 완화를 해 줘서 단서조항에 시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주고, 11조에서는 이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데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따진다면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내, 해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약사항을 나열한다면 대충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이것을 애매모호해서 물었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가맹단체 주관, 체육행사로 큰 뜻을 봐야지요.

윤용규위원

이것은 먼저 이 앞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익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경찰서에서 달라면 그냥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도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광범위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도 또 시장님 권한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조 5항 조문 중에서 사용 2일전을 사용 3일전으로, 11조 제3항에 정구구장에 한함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의결하기 전에 그걸 정구장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축구장 이용료면 어때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실제 와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니까 그걸 꼭 단서로 단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어떠세요?

오재근위원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수형위원장

표결로 하지요. 그래서 단 정구장이라고 한함이라고 하는 삽입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을 간단하게 표결로 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이용자가 돈을 내고 관람료를 받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맞아요.

김종열위원

실제 정구장에만 국한시킬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뭐 표결까지 합니까? 그냥 의견제시해서.....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정구장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조 5항 조문 중에서 사용 2일전을 사용 3일전으로, 그리고 제11조 제3항에 단 정구구장에 한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조례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몇 평이나 되죠? 그게 일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규모요? 거기가 배구장, 농구장을 할 수 있는 규모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배구장, 농구장. 실내체육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기가 스탠드가 없어요. 관람석이 없고 그냥 마루바닥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냥 학교체육관 마냥?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운동은 다 할 수 있어요.

오세만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것하고는 무관합니까? 조기 배드민턴인가 할머니들이 한다는 것 있었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일죽면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30만원인가 내야 된다는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거기 보면 사용료가 기 있습니다. 9시부터 21시까지 하루를 하면 6만원, 또 오전에 하면 2만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월 30만원으로 하게 된다면 현재 아까도 안성종합운동장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렸지만 정구장도 신설이 되었고, 체육관도 신설이 됐고 또 종합운동장은 기 있고 그래서 12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인상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인데, 여기 집회실과 다목적경기장을 유용을 기 받고 있는데 월 사용료 30만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의 이용을 더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매일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30만원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왜 이쪽에는 받는데 저쪽은 안 받느냐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지금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원을 농민문화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일죽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월정료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따지면 안성에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어요. 안성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지금 거기를 쓰지 못하는 바람에 미양에 있는 안성공고체육관을 빌려서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월정료 80만원을 내고 학교운동장을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저기한다기보다 이 할머니들이 과연 30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라도 있을는지가 문제가 된다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할머니는 거기 감면조항에 있잖아요. 경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오위원님, 그것은 시장님 사용료 감면조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경로자, 장애인은 따로 감면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안 받고 있는데, 만약에 형평에 맞게끔 받게된다고 하면 이 조항에 월 사용료를 보면 오히려 일죽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익이라는 얘기죠.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토론 및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여이유와 골자, 관계법령, 관련자료에 대하여는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죽산면 윤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면 외국인들한테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리시의 공익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시에 지대한 공로가 큰 외국사람들한테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부인 안성경찰서장이라면 이 양반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고, 허순선 교수라면 향당무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에게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했을 것이고, 이상벽 방송인이면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대금이 지급됐을 텐데, 외국의 대만하고 중국에 자매결연 도시인 시장은 줘도 타당할 것 같은데 내국인인 경찰서장이나 허순선 교수나 이상벽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공로패나 감사패로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거 무슨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꼭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냐,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주는 거냐, 아니면 시민증이라고 하면 별도의 양식이 있는 건가, 또 공로패나 감사패가 더 뜻깊은 것이지 꼭 시민증을 주면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더 잘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보면 세 번째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에 자격인 난에 내국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라면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해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 기관단체장,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장 및 주민, 관내 기업이나 교육, 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총 수여자가 183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54명, 내국인이 29명으로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상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오면 집행부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미안하지만 명예시민증을 한 장 복사를 해서 좀 갖다주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물론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명예시민증이다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한테 시민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대한민국 시장의 관할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줘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로패나 감사패 같은 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오세만위원

시민증을 그 사람들이 받음으로 하여금 무슨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고, 우리가 각종 큰 행사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최하는 바우덕이 축제다, 이런 큰 축제행사에 초청을 합니다.

오세만위원

초청이야 그게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고 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텐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죠. 아무래도 안성에 와서.....

오세만위원

글쎄요, 특별히 시민증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면 재직하고 있다가 타 기관으로 전보 갔을 경우라도 안성에서 재직한 기간동안 그래도 길이 안성의 명예시민으로서 남는 것이 명예죠.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안성시장이 그냥 고맙다는 표시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시민증이 필요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기 조례상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회 봐서....

오세만위원

조례라는 것이야 또 만들면 되는 것이지, 조례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총 183명인데 이것이 최초가 '88년도부터 지금.....

오세만위원

글쎄, '88년도에는 필요로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으로 봐서 언제든지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저 역시 윤용규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슨 큰 뜻이 없다고 보는데.....

윤용규위원

공로패나 감사패가 더 뜻깊은 거지, 지금 이 양식이 요만한 겁니까? 이 A4용지 이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거 갖다 걸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윤용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로패나 표창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본인이 이 시민증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얼마만큼 고마움을 느껴서 지역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나 이런 시민증 같은 것을 받았을 때는 더 그래도 안성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것은 또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상벽 씨를 홍보대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국적으로 홍보대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성을 위해서 그래도 나는 안성의 시민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고맙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특별한 자격을 주거나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례대로 이렇게 쭉 하고 내려 온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오후시간부터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유지성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아마 여기 이 시민증은 그런 취지가 클 거예요. 이것이 사실 먼저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뭔가 나중에 우리시한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그러한 목적이 아마 크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내·외국인을 따질 것은 없다고 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안성경찰서 장 출신은 다 주는 겁니까?

윤용규위원

아니지.

김종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공적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적내용도 있고 기관에서 기관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비고란이 추천기관입니다.

김종열위원

모든 경찰서장 출신은 다 받지는 못하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관단체장들은 거의 받았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그 취지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교육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안성을 거쳐가면 다 안성시민이 되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아니, 쉬운 얘기로 그 사람은 봉급을 받고 와서 생활을 했어요.

윤용규위원

자기 업무수행을 한 거지.

오세만위원

봉급 받는 동안에 안성시를 위해서 남보다 조금 잘한 거예요. 그 고마움에 예를 들어서, 공로를 했으면 공로패를 하나 주고 고마운 일을 했으면 감사패 하나 주면 되는 거지, 시민증이 무엇에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윤용규위원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허순선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것 수당지급 한 거죠? 향당무지도 하면서, 그렇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죠.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하신데 허순선 교수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희 유치원에 와서 지금 향당무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그분하고 하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교수님이 지금 주소가 광주로 돼 있는데 안성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소를 저희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자문을 한번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안성의 향당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교수로서 상당한 보존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안성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야 아무 데나 옮기고 싶은 데다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은 안성 시민으로서 향당무를 한다면 좀 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떳떳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허교수님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온다면 저희가 시민증을 준다면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지 않겠나, 또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봉급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안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안성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줬지, 반 피해를 주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또 전에도 해오던 것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명예 쪽에만, 그런 쪽도 있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특혜나 의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살 때라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외국에는 많고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일부, 외국 사례까지는 못 하지만 지금 여기 조례 4조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라는 난이 있어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그래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한테는 우리 관내 시민과 똑같은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과 동등한 입장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 같은 데는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데는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약간의 그런 권리와 의무라는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의견조율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안성시명예시민증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여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부의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거기를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네.

오세만위원

노곡 3개 부락이 4개 부락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네.

오세만위원

그럼, 어디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이항선위원

갑골하고.....

오세만위원

범티하고?

이항선위원

네, 거기가 같은 부락이었었는데 도로를 해서 양쪽경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락에서 이원화가 됐어요. 마을회관도 2개고 서로 재정도 따로 보고, 거기는 해야 돼요.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이수형위원장

네, 질의 및 토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이수형위원장

네.

윤용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하지 말고 먼저 것 승인해줬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죠?

이수형위원장

어떠시겠습니까? 질의 및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역시 총무과 소관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계속해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조정을 할 때는 그 해당 양쪽 면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양면하고 서운면인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들이 면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면에서 의견을 받은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김종열위원

여기 지금 의견 수렴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 미양면 행정책임자인 면장님의 의견이에요? 어떤 분의 의견인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행정책임자의 의견이지만 거기 관련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성이나 서운면이나 미양면이 다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변지역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또 이것은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갈라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주민들 의견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정상이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네,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금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운면 신능리와 미양면 구수리는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면간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가 지방도 23호선 도로의 선형변경 및 구획정리로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행정수행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사항은 편입되는 지역 서운면 신능리 61-2외 18필지 3,049㎡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시키고, 미양면 구수리 68-2외 112필지 2,776㎡를 서운면 신능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2년 4월 17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행정구역경계조정 신청자료 접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편입되는 대상 2개 지역 서운면, 미양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다고 나왔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 방침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가 지방도 23호선 선형 변경 및 구획정리로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행정수행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과 소관인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국장님, 이게 제정이니까 최초네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었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공통입니까? 아까 행정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시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준칙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집어넣고 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빼고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동일하게 합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참여마당이 없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는 게시판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김종열위원

게시판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이 참여마당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실명, 실주소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시킨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중에 실명이 아니면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우리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아니어도 되는데 안성시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실명이 아니면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 조례에 지금 삭제할 수 있는 9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거기 포함은 됐는데 여기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돼 있는데 삭제하는 그 원칙을 그러니까 실명을 요했을 경우에 실명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삭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명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안성시에 바란다하고 그냥 자유게시판이 있는데요. 앞으로 안성시에 바란다에는 실명이 아니면 저희가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명을 하고 실주소를 넣어야만 되고, 그리고 자유게시판에는 그냥 내 의사나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명을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쪽 안성시에 바란다 아니면 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실명으로 해야겠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리고 자유게시판은 지금 실명을 안 써도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아까 9가지 중에.....

이항선위원

욕설이나 비방을 하면 임의적으로 삭제할 권리를 주는 거죠. 저는 실명이 아닌 데가 어디냐, 그것을 물어본 건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죠, 한 군데 있어요. 자유게시판.

이항선위원

자유게시판은 실명이 아닌 것도 받아준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저희가 공포를 해야죠.

이항선위원

이게 그러면 안성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의회 것은 별도로 지금 홈페이지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시 홈페이지에 안성시의회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별도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항선위원

안성시에 의회가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기에 적용을 받고 나중에 안성시의회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윤용규위원

시장과의 대화방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화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선 컴퓨터를 조작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상담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상담자를 어느 분야는 누구로 지정을 해놓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시장을 대행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항선위원

시장과의 대화가 직접적인 대화가 그런 식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직접적인 대화라는 것은 컴퓨터에 항상 붙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항선위원

아니, 내가 시장과의 대화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시장한테 제가 물어보면 시장이 답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을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즉시 그 즉시가 아니라.....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나중에 '대화를 요청합니다'라고 컴퓨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나중에 컴퓨터를 봐야 누가 나한테 대화를 요청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대화가 되는데 지금 시장이 직접 그렇게 컴퓨터대화방을 운영하기는 현재로써 좀 어렵지 않느냐.....

윤용규위원

글쎄, 내가 시장한테 바란다는 게시는 띄울 수 있어도 대화는 채팅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시장하고 직접대화가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시장님하고 직접 채팅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윤용규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그럴 시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둘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장님이 앉아 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인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양성면 명목리 176-4번지 1,213㎡중 360㎡라는 것은 1,213㎡중 360㎡가 대지가 된 중에서 116㎡ 35평을 짓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지가 1,213㎡중 116㎡만 짓겠다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16㎡는 건축연면적이고 360㎡은 1,213㎡중에서 진료소를 짓는 그 땅, 그러니까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360㎡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1,213㎡는 전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답으로 돼 있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대지로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대지로 돼 있는 1,213㎡ 176-4는 지금 어느 명으로 돼 있는 겁니까? 시장명의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부락에서 개인 몇 사람이 기증을.....

윤용규위원

기증을 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개인의 땅이니까 이번에 시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땅은 이미.....
지성

유지성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원래 마을 땅이라서 공동명의로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명목진료소가 지어져 있는 건데, 그것을 새로 지으면 땅까지 다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오세만위원

양성면사무소 뒤에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그럼?

이항선위원

여기 명목리라고 한참 뒤에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추정가가 그럼 1억 4,588만원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신축.....
지성

유지성위원

건물 짓는 것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되나요?
6개 부락 1,150명이요?
다 하면 7개 마을이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명목리가 그래도 부락이 크잖아요?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평하고 15평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장기안목을 보고서 짓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또 작년에 쌍지진료소를 지었고 금년 여름에는 개산리도 지었는데, 전부 35평을 해서 지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 좀 낡았지만 거기서 계속 진료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 동안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먼저 감사할 때 그 자료에 있잖아요.

오재근위원

그 자료에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 자료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이 또 너무 작아 가지고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정도 면적이면 지금 현재 23평에서 하다보니까 좀 좁아 가지고 35평이면 약 한 12평정도 늘리는 건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어차피 하는 것 너무 작아 가지고 나중에 또 증축하는 일이 없게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여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은 결산안 설명시 함께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실 때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이 미수납액 때문에 매일 골치를 썩는 거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매년 20%씩 미수납액이 껑충껑충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미수납액 관계는 먼저 결산검사 때도 철저하게 정리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자체수입의 20%가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권고사항이든 무엇이든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게 대책이 문제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열심히 뛰어서 받는 수밖에 없죠.

이항선위원

읍면 단위의 직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미수납액 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옛날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다 있었잖아요? 재무계 직원이 4명, 5명씩 있어 가지고 또 면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납기가 되면 미수계 뽑아줘서 부락에 가서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재무계도 없어지고 읍면 직원도 줄어들고 또 1, 2, 3동은 전혀 세금에 대해서 업무를 안보고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 읍면 직원이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조정을 하고 저희는 장부상으로만 세입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서의 책임하고 하는데 아직 읍면에서 받을 세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읍면에서 받는 다는 것은 사용료수입 같은 것 그런 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도로교통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이항선위원

그거야 나오겠지만, 죽산상가 그것은 계속 그렇게 밀려있는데 왜 못 받아요? 그게 비중이 제일 크다고 나와 있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많은데요, 그런데 그 죽산상가가 활성화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활성화가 안돼서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이상 체납된 사람은 최고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항선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어요? 했어도 맨 끝 순위겠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매각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다 해놨겠죠.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순위가 문제죠.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어 가지고 그 건물은 그냥 저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어 가지고 매각한 것이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1순위로는 되어 있는 겁니까? 다 돼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등기이전은 안되죠. 그것을 올해 정리를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등기이전은 안 시켜주고 그냥 연부, 분할매각이니까 잔금이 다 완납이 돼야 그때 등기이전을 해 주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등기는 아직 안 준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안성시로 돼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문제 같은 것은 있겠죠.

이항선위원

이것은 이자부담금은 어떻게 되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단 분양대금에 적용이 된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죠.

이항선위원

이자도 거기다 붙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또 연체되면 그 사람들한테 연체이자 받잖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이자는 그쪽에다 물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죠. 이자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상환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항선위원

상환한 것만큼 다시 부과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 연체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이 납부날짜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은 같은 건데 다만 받지는 못하고 우리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갚아야 되고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다, 나중에 다 받으면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원리금 상환이 다 되는 것이고.....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받지를 못하고 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미수납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놓고 못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런데 이게 2001년도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징수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해마다 많이 씩 느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28쪽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징수결정한 난을 보면 68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서 미수납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그렇고, 이게 지방세에서 미수납액 78억 3,200만원은 2002년도로 징수결정으로 다시 또 올라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미수납액이 자꾸만 느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미수납액 추세가 줄지는 않고 늘죠, 그런데 얼마만큼 줄여가면서 하느냐가 문제지.....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는 경기도 좀 나아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차피 이것만 갖고 하면 줄어들지만 계속 또 해마다 부과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긴 느는데 얼마만큼 덜 늘어나게끔 하느냐 그게 문제죠.

이수형위원장

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련돼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예산대비하고 결산대비하고 당초 예산대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부러 좀 추경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추가경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정확한 추계를 내가지고 본예산에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추경 재원으로 남겨둬서 필요할 때 또 쓰고,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쓰려고 아끼는 재원은 없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이 꼭 있어야 또 그 추경요인이 생기잖아요?

이항선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럼,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다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세출을 해서 하면 그만큼 사업을 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사장이 되는 거죠. 먼저 황성기 위원님이 매번 자꾸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분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적당한 금액정도는 추경재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면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항선위원

그거야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추계해서 당초 예산을 좀 잡고 나중에 결산에서 차액이 있는데.....

이항선위원

그런데 한 30% 정도가 추계하고, 그러니까 결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한 30% 정도가 틀리면 그것은 좀 곤란한 거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0%요, 30%씩....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있어서 늘어날 거예요. 순수 재원은 그렇게 30%정도 안 늘어날 겁니다.

이항선위원

자체예산인 데도 결산액이 130%라면 30%가 오버된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죠, 자체예산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자체재원도 당초 세입예산은 478억원인데 결산은 624억원정도 했으니까 한30%가 늘어난 거죠. 그것은 좀 많지, 아니 필요는 해요. 추경도 해야지 급할 때 또 쓰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정확히 당초 예산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포상금 지급을 선심성으로 일부 경상적 경비를 산업시찰 등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 가지고 권고를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조치결과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으로다가 포상금 세워 가지고 선진지 가는 거요?

이항선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적 받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적 받은 게 없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자체종합감사결과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금을 격려성 경비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달아 준 것은 뭐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디 과예요?

이항선위원

어느 과인지는 모르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금으로 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

이항선위원

아니, 세무과는 도비에서 포상금이 나오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매년 제주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거기만 그런 거 나오나봐, 다른 데는 별로 없더라고..... 그게 도세 잘 걷어 줬다고 고마워서 그렇게 주는 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도에 세정과에서는 도세 수입이 막중하니까 활동.....

이항선위원

도세도 그렇게 각 시군마다 성적을 내가지고 평가분석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안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은 안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 도세 미수금에 대한 독려는 안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도세 미수금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전체적인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체 도세, 시세, 현년도 분은 아니고 과년도 체납세를 정리한 것을 갖고 따져 가지고 저희가 31개 시군 아니에요? 그래서 맨 꼴찌에서 3개 시군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특별징수대책을 보고를 해요. 부지사님한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