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9월 5일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9월 8일자로 제출되었고,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외 2건은 계속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 한 건도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9월 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75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권 입니다. 지난 9월 6일과 9월 7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을 늘리고 정보화사업 한시정원 7급 1명을 상시정원 9급 1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본이 바로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자발적인 실천 운동으로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중 “행정·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으로 하고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05년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년도 변경으로 2005년 재산세(토지분)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17건 중 “화제리 도요지 보호구역 매입”을 “화제리 도요지 토지 매입”으로 “원적산 봉수대 보호구역 매입”을 원적산봉수대 토지 매입“으로 사업명을 각각 수정하여 하북면 청사(민원실, 화장실) 증·개축, 화제리 도요지 토지 매입, 원적산봉수대 토지 매입, 유물전시관 및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시립도서관 신축, 하북 문화의 집 건립부지 매입, 원동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초산 다목적구장 건립부지 매입, 웅상 다목적구장 주차장부지 매입, 그리고 충혼탑 및 봉안각 재 건립부지 매입, 충혼탑 및 봉안각 재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원동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 공원조성부지 매입, 열 네 건과 처분의 공장용지 매각 한 건 총 열 다섯 건은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그리고 원동면보건지소 신축 총 세 건은 부지선정의 부적정 및 사업 필요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3조의 “양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노·사·정 상호간의 유기적인 의견교환과 협의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이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2항 “사용자 대표 1명”을 “사용자 대표 2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김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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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73회 임시회시 계속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국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일 개회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면적 및 위치의 적정 여부와 주변 여건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 제시와 각종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친척·친구들을 만나 뵙고 오붓한 시간과 “풍요로운 추석” “함박웃음 나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며,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