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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76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0-17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전권수 위원님이 그동안 예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전권수 위원님이 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권수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본인이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 각 1건, 그리고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방법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양산시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양산시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양산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2005년도양산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부지의 보상비가 매년 30~40% 급등하고 있으나 시 재정의 열악성 등으로 보상에 3~4년 기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신속한 일괄 보상후 공사 시행으로 급등하는 지가상승에 사전 대처하고, 도로 건설 예산절감 및 주민불만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금년 5월 17일날 의원협의회 설명시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6월 15일 도로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청취불능)…신청이 있었으며 6월 22일 경상남도에 지방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승인요청금액은 총 500억원으로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00억원과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2005년도 9월 6일자 경남도 및 행자부로부터 수십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결과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0억원 신청사업비중 252여억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0억원중 신청금액 168억원 등 420여억원이 승인되어 이번에 양산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승인액 120억원의 …(청취불능)…는 재경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이율 4.14% 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금액이 총 930억원인데 2004년 말까지 원금 상환금액은 56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3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웅상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국도 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IC이전에 따른 유산·어곡공단 등 지방산업단지의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부지의 보상비 급등으로 시 재정의 열악성으로 급등하고 있는 보상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일괄 보상후 공사 시행으로 공기내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차량통행 불편해소,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액 증가 및 매년 원금, 이자 상환으로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채 채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6억 2,000만원 2005년도 이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420억에 대해서 부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420억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명한 웅상에 250억, 그 다음에 유산에서 효충간 계획도로 해서 170억원 이 부분에만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이것 외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두 군데만 들어가는 것이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두 군데만 들어가는 것이 420억이 들어간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행자부에 신청할 때 두 군데에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기채 발행을 해서 기존 계획도로로서 선정해 놓고 못내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 놓도록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기채 발행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웅상하고 효충교간 그 두 군데만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이야기하기를 웅상에 300억을 신청했는데 250억만 승인이 되었고 유산에 200억을 신청했는데 170억이 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시켜 나갈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메워 넣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20억 추가소요액은 일반예산에서,

나동연위원

전체 잡기를 450억을 잡았는데, 아니 500억 규모로 잡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500억 규모로서 대충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50억하고 30억, 80억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든지 도비보조금에서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비보조금으로 원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일부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원칙상 도비 보조가 안되지만 지금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건으로 기채 발행된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신축에 당초에 14억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가,

나동연위원

하수도가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 2,700만원 당초 했는데 지금 상환하고 원금이,

나동연위원

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남아있는 것이 청사 신축에 7억 6,000만원.

나동연위원

일반회계 말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6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2005년도 이후 상환 계획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말까지 상환한 것이 550억을 상환했습니다. 총 우리가 910억을 발행해서 550억을 상환하고 남아있는 것이 360억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금액이 36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든 420억이라는 채무가 더 발생이 된다는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자가 4%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14%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의 이자는 몇% 짜리 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남아있는 것은 율이 더 낮습니다.

나동연위원

3%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4% 되겠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4%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을 300억으로 봤을 때 연간부담액이…(청취불능)…인데, 3% 더 되는데 원금 상환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자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의 세입을 감안했을 때 9% 내지 10% 선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금액이 10% 선 되니까 10% 선은 큰 부담이 안되지 않느냐,

나동연위원

원금은 5년 동안은 이자만 나갈 것이고 5년이 지나면서부터 10년 동안 나누어서 n분의 1로 해서 연간 40억 정도 상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20억을 차입을 했을 때 72억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뭐가 72억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감안했을 때, 기존 우리 300억 남은 것 하고 420억을 통합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차입을 했을 때 연간 72억 6,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방채를 환산해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10% 선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9.6%,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8.2%. 8% 선에서 10%까지는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지금 행자부에서도 10% 이내는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원 조달이 걱정되는 것이 담당관님이 제일 아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도로라는 것이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지하철연장노선, 기타 건건별로 해서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산물유통센터를 바로 사는 것으로 해서 내가 듣고 있는데 저런 것도 결국은 재원조달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앞에 계획도로 부분을 먼저 사기 위해서 기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한 사항이고 한데 금액이 너무 많고 앞으로 부담이 되었을 때 시 재정에 압박은 많이 받지 않겠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재정의 10% 이내 같으면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행자부의 지침이 우리시 세입의 10% 이상 초과하는 기채를 발행할 때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10% 이내는 자체 심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8%에서 10% 선이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나동연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할 때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양산시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 감시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고 사본·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는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본(출력)·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동영상 등 전자파일은 용량 단위로 설정하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 별표2를 붙임과 같이 한다. 신구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율을 감면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에 대한 공개수수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3조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공개수수료에 대해 사본(종이출력물)은 종이문서 사본교부의 수준으로 복제물은 전자파일의 열람 수준으로 경감하고, 동영상 등 전자파일은 용량단위로 설정하여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사진·사진필름 사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 설정하고 금액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조제3항제1호중 비영리의 단체 또는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동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원동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보건지소는 1970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증개축은 도로, 통행로 등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고 주민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농어촌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증개축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금년도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로부터 국비 2억 3,600만원, 도비 1억 1,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원동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감안하여 원동문화체육센터 부지 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보건지소 자리를 원동문화체육센터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원동면 보건지소는 1970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2005년도 농어촌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증개축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국도비 3억 5,400만원이 교부 확정되어 있으나 현 위치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기존의 도로, 통행로 등으로 증개축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제고하여 볼 때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원동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증개축 시설로 선정되어 교부 확정된 보조금을 이전 신축을 위해 집행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원동보건지소 전체 소요금액이 6억 5,000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국도비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국도비까지 합해서 3억 5,400입니다.

김일권위원

국비 2억 3,600하고 도비 1억 1,800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받아올 수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도비 내시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요율이 이렇게 되도록 나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50평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5,100만원 규모로,

김일권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6억 5,100만원이다,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국도비를 빼고 난 뒤에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내시비율이 6억 5,000 중에서 지금 3억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억 5,400만원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는 이것보다 국도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오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102평까지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평당 434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곱하기 0.8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보건지소할 때 55% 정도가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는데 80%까지 안내려옵니까, 국도비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02평에 대해서 80%,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150평입니다.

김일권위원

102평만 지으면 80% 되는데 150평을 짓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은 우리 시비로 들여야 한다, 그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더 잘 짓고자 하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도 보건지소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2평만 지으면 국도비를 80%를 주는데 더 잘 짓고자 하니까 우리 돈이 들어간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동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보건지소 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시 재산으로 다시,

나동연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부지가 156평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건물이 156평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30년 더 되었고, 35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을 따로 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옮기고 나면 관리 부서하고 의논해서 사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들 수해대비해서 수리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동면 원리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면사무소하고 10m,

박종국위원

현 부지는 내가 알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옮기는데는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사관리계장 왔습니까? 원동면 문화체육센터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치였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부과세가 360만원 치이거든, 400만원대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평당 434만원 규모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통신시설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도 단가가 셉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시기준이 일단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낭비되고 안되고, 문제가 표준품셈표가 틀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와 계십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철근가공비가 톤당 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시중에 물어보니까 5만 5,000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수립할 때 실행하고 표준품셈표하고 틀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디 파악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도 있습니다만 의사 숙소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앞으로 한방실까지 하면 세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숙소까지 이 평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2평 규모입니다만 저희들이 늘여서 의사 숙소까지 감안을 해서 150평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하는 안들어가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하는 안들어가도 됩니다. 원동문화체육센터 내에 보면 별도로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공동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회의실은 안넣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지역이 상설 침수구역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짓고자 하는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백년빈도로 하면 거기까지 옵니다. 보건소 부지를 사회복지센터 부지보다 높이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원동면보건지소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부분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임경대복원 정비사업 부지 매입, 신기동산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매입, 국민체육센터 신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처분 그린피아아파트내 시소유 상가점포 매각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중 취득계획은 4개 부서에 5개소로서 토지취득은 44필지에 33만 2,961㎡이고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69억 2,004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2개 동 신축으로 1만 5,200㎡ 27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상가점포 8개 687㎡이고 매각대금은 2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중앙동사무소 회의실이 없어 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중앙동 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경대복원 정비사업 부지매입은 통일신라 말기 고원 최치원 선생이 머물면서 명명하였다는 임경대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2005년 9월 임경대 유적복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유적지 복원과 이 일대를 공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신기동산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사적 97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가 낙동강을 통해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산성을 복원하여 인근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탐방 유적지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신축건입니다. 양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시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함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최적기라는 결과에 따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의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시민을 위한 값싼 신선농산물을 적기에 공급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린피아아파트내 시소유 상가점포 매각입니다. 그린피아아파트 단지내 시소유 미분양상가 건물로서 그린피아아파트 하자에 의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8개 점포에 대한 처리방향이 미결정 되어 왔으나 2002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되었고, 현재 단전 단수된 상태로 미활용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75회 임시회시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임경대복원 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원동면 화제리 72-2외 9필지 6만 7,906㎡로서 금액은 2억 3,000만원 정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경대 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조사를 위해 2004년 1회 추경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임경대 유적지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임경대의 정확한 위치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고증하지 못하였으나, 임경대를 소재로 한 작품, 임경대와 관련한 방계자료, 고지도 등의 자료에 대해 분석하여 임경대의 유적지를 고증함으로서 임경대 유적지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완료하여 유적지 복원과 이 일대를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원정비사업으로 편의시설, 광산체험공간, 암벽등반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기동산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산시 신기동 1번지외 33필지 17만 3,060㎡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 탐방 유적지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복원정비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6,500만원을 편성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국민체육센터 건립후보지 5개소에 대하여 예상이용률, 이용편의성, 투자소요액, 환경적 요소, 사회적 영향 등 종합적 평가에서 동 부지가 최적지로 조사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로 11억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 30억원중 1억 5,000을 2004년도에 확보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월된 상태입니다. 금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산 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가 1994년 12월 20일 착공하여 2007년 12월 31일 준공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중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 교통 및 시장성 등 유통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조사되어 일반상업지역에 부지 9만 1,995㎡, 건물 2만 8,099㎡ 규모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농산물을 취급하는 기존 재래시장, 점포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의 기여도, 경제적 수익성 및 투자효율성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피아아파트내 시 소유 상가점포 매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물금읍 범어리 502­3번지 그린피아아파트 단지내 시 소유 미분양상가 건물로서 총 11개 점포중 3개 점포는 분양하고 나머지 8개 점포는 미분양 되었으며, 현재 단전 단수된 상태로 미활용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예산 절감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993년부터 2004년까지 8개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919만원을 편성하여 소급 지급하기까지 매각하지 않은 사유를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하게 전체적으로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건별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국위원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은 심사조서 붙여야 되지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받은 것은 심의조서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박종국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를,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는 저번에 심의조서를 받아서 우리가 읽어보았고 나머지는 안받았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는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서하고 하는 것은 붙여야 되는 것이, 받으면 즉시 예산할 때,

박종국위원

투융자심사에 부적정하다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부적정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와야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심의를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취불능)…의결합니까? 의회에서 의결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투융자심사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박종국위원

심의를 하려고 하면 투융자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적격인지 적격인지 우리가 알아야 심사를 하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관리계획부터 되고 투융자심사는 재원조달 부분이기 때문에, 2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재원조달이 되어야 심사가 되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해놓고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획이 먼저 확인되고 나서 국비재원 조달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지요.

박종국위원

거기를 받아와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그 금액이 상세하게 설계되지 않은 선 내에서 20% 30% 선에서 변경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자치센터 시에서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투융자심사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 우리가 국도비가 있고 하는 것이지 투융자심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받아서 와야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안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 말하고 총무국장님 과장님 말하고,

박종국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거쳤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거쳤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지 안거쳤으면 여기에 오지를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어야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요구를 하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투융자심사 때문에 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내 벌로 듣고 말이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사항은 여기에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 된 내용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은 가져오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해서 의회에 넘겨주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지. 지방재정법가지고 오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국공유재산계획은 금액 이하라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되어야 하고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따라서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결과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

서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서류 첨부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어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지.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중앙동에 헬스장만 옮기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에어로빅하고 헬스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 헬스장만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번에 중앙동에서 요구를 할 때 지역의원님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거론되어 졌는데 중앙동 회의실이 부족하니까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안되고 중앙동 자체가 지금 삼성동이나 쓰다가 남은 부분에 회의실하고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다양하게 쓰고 있으니까 회의실이 없다고 하지만 회의실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구 보건소 자리하고 같이 해서 크게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로 옮기고 회의실하고 지금 중앙동 협소한 사무실 자리는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 에어로빅장하고 그런 쪽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두 개 다 옮긴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크게 지어서 두 개 그대로 갑니다.

박종국위원

에어로빅은 창고에 지어 놓았고 헬스장은 사무실에 지어 놓았는데 그 두 개 다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맞습니다. 2층에 보면 회의를 자주 하니까 기존 동장님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결국 보면 보건소 자리에 60평 정도를 짓고, 기존 10평 창고하고 연결해서 70평 정도 됩니다. 다시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두 개 다 옮기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결국 두 개 다 옮기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중앙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임경대복원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담당관님, 편의시설, 광산체험공간, 암벽등반지 조성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상당히 잘 만들어 오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한편 의아한 것이 6만 7,906헤베인데 1억 2,900만원입니까? 땅 값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위에 거기는 한 15만원 20만원 하던데,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지가 산정문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상 현실하고 갭이 엄청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실가격으로서는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만원 대가 있고 10만원 대가 있고 8만원 5만원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야 나올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서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종전의 공시지가 대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현 시가에서 70% 80% 되는 선에서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있어서 앞에 임야부분에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안맞아 떨어집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대동소이하게 가더라도 임야부분에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나중에 실제 매입할 때에는 다시 감정가격으로 올릴 것이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시면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 이전에 갑론을박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임경대 용역 결과 여기가 임경대 자리가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산등성 이쪽이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감정 결과 바위 위에가 맞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진처럼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청취불능)…체험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탄광이 있습니다. 폐광하고 탄광, 옛날에 파낸 그것이 지하로 해서…(청취불능)…그렇습니다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초원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부지가 매입이 되면 실시계획용역,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체험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낙동강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그 다음에 웰빙초원해서 숲을 조성해서 거의 걸어다니면서 산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경관은 낙동강이 보이도록, 밑에 가면 물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지금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 가임경대가 있습니다. 임경대 아닌 가임경대를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어디까지 배치를 했느냐 하면 낙동강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가 한 척 있는데 이것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노를 저으면서 즐길 수 있는 유희시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 내려와서 임경대 밑에 이런 …(청취불능)…,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이 뭡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것하고 낙동강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내려와서 즐기다가 올라가고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려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생각보다 멋지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 광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폐광은 전부 관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크레인에서 죽 몇백미터 내려가서 낙동강으로 내려가서 상동까지 넘어가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지하 15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 정도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이런 것은 뒤에 가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경대복원정비계획이 잘 만들어 졌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임경대하고는 떨어진 것이 아니냐? 종합공원 턱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임경대 복원을 하려고 용역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원동면 화제리 산72번지 내에 임경대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상의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술보고를 해서 용역준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되어야지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가져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확정이 되어야 그 옆에 있는 바운다리 관광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하고 함께 같이 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에 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경대복원 관계하고 방금 말씀하신 광산체험공간이라든지 암벽등반 등, 거기에 암벽 등반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무리 계획이라도 돈을 많이 주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암벽 등반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절벽이고 KTX가 다니고 한데 거기에 암벽 등반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조성하기 나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낙동강 어디에 배를 띄우고, 되지도 않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엉터리라고 하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개발계획을 용역준 것이 아니잖아요. 임경대 복원하는 계획을 용역준 것이지 관광용역을 준 것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아울러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말이 전도되어서 엉뚱한 것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나중에,
말태

박말태위원

9월말에 나온 용역보고서 나왔는데 해당 의원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의뢰를 했는지 지금 용역보고의뢰서 가지고 오세요. 관광개발하라고 용역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임경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임경대가?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임경대가 옛날부터 최치원 선생이 놀다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이니까, 평수가 크지도 안하고 하니까 이것을 하면서 같이 고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취불능)…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세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유스호스텔, 이게 뭡니까. 알아듣고 그럴 듯한, 그 목적이 80% 되고 그 부수적인 것이 따라가 주어야 되지 아니면 임경대를 복원을 해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영남 문인들이나 휘호대회를 그런 데에서 개최한다든지 그런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무슨 암벽타기라니, 김인호 계장, 일어나 보세요. 암벽타는 것이 거기가 낙동강 밑인데 턱도 아닌 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떨어지면 낙동강이고 바로 철도변인데 어디서 암벽을 탄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말태

박말태위원

암벽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 엉터리를 가지고 와서?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면 안하면 됩니다. 암벽타기를 안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준 것이 임경대 복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산천 개발, 암벽타기 개발이라니,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땅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양산이 관광불모지니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박종국위원

양산이 무슨 관광의 불모지입니까. 통도사 내원사가 있는데,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원동으로 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양산의 어떤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그것이 별로 없는데, 소외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배내하고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세요. 용역을 주면 용역같은 것,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임경대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한옥으로 할 것이다, 팔각정을 지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에 걸맞는 공원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무슨 관광종합개발을 합니까? 임경대 복원하라고 하니까 관광개발을 하라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임경대 복원하는 것은 복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복원하는 용역을 줬는데, 복원하는데 돈을 준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까? 하란다고 하고 안하란다고 안하고, 그런 말밖에 못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왜 다른 관광개발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왔느냐 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 그 말도 있지만 주 목적이 복원인데 복원에 대한 주 모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관광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임경대 복원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받은 조서가지고 오세요. 투융자심사 받은 조서 봅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의뢰 조서 가지고 오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3,000만원 들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3,000만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3,000만원 들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줄 때 임경대 복원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책정해 주었는데 종합개발 쪽으로 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예산을 목을 주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그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러면 당초에 용역줄 때 같으면 큰 케파까지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단순하게, 그 당시에는 임경대 복원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는 종합적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 용역비를 줄 때에는 임경대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 자체가 3,000만원 세워 주었지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경대복원 부분?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임경대는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체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왜요?

박종국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22일날 개정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서류만 갖다 넣어주면 거수해서 손만 들어 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회의 진행 똑바로 하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종합개발계획 가져온 이것이 10억 이하라는 것입니까? 부지 매입하고 전부다가 10억 이하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하기 위한,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청취불능)…예산 편성할 때 투융자심사 조서를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지.

박종국위원

지금 예산 편성 사전 단계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에 투융자심사 받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투융자 심사도 안받고 올리면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저번에 계획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겠다고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속서류는 2006년도 예산 편성서류가 올라올 때 투융자심사를 거친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내용이 제2차 추경에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중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차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겠지만 투융자 심사를 안거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편성 다 해놓고 와서는 의회는 손만 들어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문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대통령령이 …(청취불능)…심사를 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이 시군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10억 이상이 맞네요. 그러면 임경대는 맞네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임경대는 부지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비 책정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인데 임경대 일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2만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 지금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고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는 2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모릅니다. 그때는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지 매입에 대한 것만, 임경대 복원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면 갑론을박 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까지 붙여놓으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집행부가 의욕이 과했는데 임경대만 복원하면 임경대 자체는 2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임경대 위치에 보면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일대를 공원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 진짜 종합개발계획은,
일배

박일배위원

복원사업과 2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하고 부지 매입건과 맞물려서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하고는 안맞다는 쪽에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경대 복원하고 부지를 2만평 정도를 사는 데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다고 하면 갑론을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의욕이 강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경대 복원만으로는 가치가 없으니까 공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함시키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종합개발계획이,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박말태 위원님 말씀처럼 임경대 복원하고 부지 매입에 한해서만 관리계획을 받도록 안에 있는 세부계획은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고, 부지 매입건만 다루도록,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용역조서라든지 투융자심사조서라든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문위원님이 이것이 끝나기 전에 해주어야 동료 위원님이 오해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왜 지역구 위원하고 상의하면 안됩니까, 해 주어야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9월말에 용역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행사가 계속 있었고 위원님들도 어디 갔다 오셨고 해서 보고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늘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날짜가 10월 17일인데 충분히 보고할 시간이 있었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9월말에 들어와서 10월 초에 행사가 있었지.

박종국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게 과장님은 지역구 위원한테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임경대 복원은 원동에 하지 마세요. 담당과장님, 왜 원동에 해서 말이 많습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안할 바에야 중앙동 주세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상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지 관계로 해서, 저는 사실상 관광지까지 설명을 처음에는 안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경대 조그마한 그것만 해놓으면 사실상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개발계획까지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그런데 박말태 위원님은 구상이 그것이 아닌데 용역 범위를 너무 크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구상이 그것이 아닌데 사전에 협의를 안했느냐고 하는 것인데 중간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저는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박종국위원

용역줄 때 중간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중간에 박말태 위원을 찾아가서 과업사항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한번쯤 의논해 주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상의할 일이 아니라고는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과장님이 참,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동남종합건축사사무실에서 했네요?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 정비등록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재 정비등록업체에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수한테나 해서 용역을 주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무소에 주어서 됩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동남건축사무소에서 동아대 박물관 팀하고 전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볼 때에는 업체를 바로 선정한 것 같은데, 우리의 목적은 임경대의 위치가 정확하게 거기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과업준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용역을 경남대, 영남대에 주어서 위치는 되었고 그 이후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용역을,
병문

정병문위원

용역을 두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그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위치용역하고 복원계획용역하고,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예. 그것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체 위치를 고증해 보자 해서 했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말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조인트가 안맞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면 시간만 가기 때문에 박말태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밖에 나가서 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가지고 계속 몇 시간 할 수 없는 것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기본계획인데 이런 사업들은 실시계획을 할 때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지, 사업은 그때그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런 등 등 예시를 한 것뿐이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지역구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빨리 해당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박종국위원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이것 안거칩니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 거쳤습니다.

박종국위원

심의조서 봅시다. 내가 봐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임경대 부지매입 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경대 복원 부지매입 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기동 산성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결국 이 임경대 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안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전에 전혀 의회하고 공감대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10월 6일인가 10일 정도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류를 내고 왔는데,

나동연위원

임경대는 작년부터 용역비를 투입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전체 내용이 안맞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산성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우리시가 어떻게 구상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원효산 천성산 그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주면 여기서 새삼스럽게 또 묻고 또 묻고 이런 지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들도 조금 늦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 놓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결정된 것은 불과 10일 정도 됩니다. 10일 정도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집행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 처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땅 살 것을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예산도 올리지 못할 것이고 캔슬이 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도 얹고 복원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용역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서 산성이 어떤 형태로 있다든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면 뒤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나와야 복원계획 수립이 실제,

나동연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든 산성을 복원해 보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먼저 나왔고 이것을 넣어놓아야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서중기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원기본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것인데, 가격을 현실하고 너무 안맞게 잡았다고 하면 예산의 규모가 뒤에 가서는 아예 동떨어진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평수가 5만몇천평인데 여기에 2억을 잡아서, 아무리 공시지가만 대비를 해서 치더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물어볼 때 북정 문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에, 고향의 봄 동산 밑에 사들이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5정도 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예산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5배 내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평가상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시정 내에서 조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을 때 녹지과에서 이 땅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체크를 해 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의 공원하고는,

나동연위원

그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이 받았는데 이중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산다고요?

나동연위원

예. 그런 것을 체크를 잘 해주어야 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체크를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7페이지에 보면 신기동 산 13-1번지, 이것이 5만 2,952헤베를 녹지공원과에서 다 사 들이는 것으로 앞에 임시회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이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13-1번지, 7페이지.

나동연위원

일련번호 30번에,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 그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지를 녹지공원과에서 다 산다고 기이 승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7번지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이 승인이 다 되어 있고 9페이지에 40번에 산37번지 이것도 1,084헤베 이 면적도 다 산다고 의회로부터 승인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전혀 감안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되고 이 면적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기이 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단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안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임경대 복원기본계획 용역이 어떻게 되었다구요? 언제 들어왔다구요? 언제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
말태

박말태위원

특위 위원장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안하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9월 30일이,
말태

박말태위원

3월 20일에 과업기일이 120일 하게 되어 있는데 4달 같으면 7월 20일까지입니다.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중간에 일이 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면 120일 이내에 과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냐 하면 7월 21일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연기된 사유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청취불능)… 때문에 조금 연기된 것이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기되고 그것이 필요가 없지, 회계과에 납품된 날짜가 7월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검수한 것은 8월 5일인가 6일인가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납품이 7월 21일날 되었는데 검수를 왜 그때 합니까? 회계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서류 전부 다 들고 오라고 하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회계과장이 있는데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서류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설명을 왜 합니까? 왜 회의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법률부분도 아니고 서류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회계과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서류가지고 오세요. 7월달이면 2달 3달 동안에 지역구 의원은 무시해도 좋지만 다른 위원들한테도 보고서를 하나씩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9월 30일이라고 해서 며칠 안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의 20일 동안인데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과장님, 9월 30일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국장님이 9월 30일 정도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9월 30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는데 실제 보니까 저는 검수하는 것이 8월 초에, 8월 6일인가 5일인가 도에 검수조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한 이야기고 또 개월 수를 따지니까 3개월이 되니까 이것이 좀 7월 21일인가 7월달에 마감이 되는데 그 정도 해서 박위원님이 들어 왔을 것인데 보고서를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고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종국위원

경리부서에 언제 결재했는지 복사해 오라고 하세요.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최종 나가기는 8월 6일자로 용역보고서를 해주었는데,

박종국위원

돈 언제 지출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8월 5일 해주었으니까 아마 8월 6일쯤 지출된 것으로,

박종국위원

6일날 지출해 주었는데 그럼 보고서 안받고 돈 지출해 줍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기본계획하고,

박종국위원

돈은 덜렁 내주고 용역보고서는 뒤에 받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박종국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용역보고서가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서류 이야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챙겨줄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9월 30날 용역보고서 받고 결재는 8월 5일날 해주고 말이지.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똥 모르고 겨 모를까봐. 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검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서고 성과품은 9월말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박종국위원

9월말에 받아서 기간이 없어서 보고를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9월말에,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언제 9월말에 했다고,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인정할 것은 인정해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9월말에 납품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8월 5일날 검수를 했고 그 전에 받아졌습니다. 미리 제출 안한 것은 문화예술과의 착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돈 나간 것은 물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보고를 미리 해야 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9월말 같으면 행사도 많이 했으니까 늦어서 오늘 한꺼번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것한데, 그런데 8월달에 했는데 지역구 위원한테 하나의 이야기도 없고 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왜…(청취불능)…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미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좋다, 날짜가 3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7월 21일날 120일날이 착수기간인데 그 안에 과업을 완수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로 7월달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9월달이라고 해놓지. 그러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연기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연기원은 제출을 안했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임경대 부분은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떠들었는데 거짓말을 하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국장님 말처럼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투융자 심사대상이 됩니다. 왜 되는데 안된다고 합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안된다고 하고. 1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사람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용역에도 보면 광산을 관광화 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역 주어서는 안될 과업입니다. 임경대 복원 부분만 주어야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경대 복원 부분만 제출해야 마땅한데 임경대 복원 자체로만은 가치가 없으니까 그 일대를 공원화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탄광에 들어간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계획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목만 아프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신기동 복원정비사업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신기산성공원은 나동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기북정고분군 정비라든지 사적지를 복원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신기산성 일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잡혀 있는데 공원조성은 녹지과에서 부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매입을 다 하고 있고 일대를 공원화 하는 데는 신기산성 복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 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하고 반영시키고 복원계획은 또 용역을 주어서 점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까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또,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녹지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미 승인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빼야 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겠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수정을 해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신기산성 복원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기산성 복원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국민체육센터 신축문제와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그 앞에부터 국민체육센터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정례회의때 4번이나 시정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이 있다가 맺고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의회에 넘기겠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있었는데 한번도 국민체육센터 자리를 정해서 공론화해서 확정하고 관리계획을 올려야 될 것인데 하나도 마무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때 그 당시에 지적해 놓았는데 가촌부대 일원이라고 해서 감사때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시장님이 슬그머니 언론플레이를 한 이후에 의회와 아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 신축문제를 관리계획으로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 의논한 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에 국민체육센터건립계획 이것을 중앙에 신청할 때 가촌리 90번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확정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동면과 물금 주민들 간에 여기가 적지다 저기가 적지다고 해서 집행부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 주면 집행부도 따라 가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면지역에는 자원회수시설 외에 또 주민편의시설이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번 7월 감사원 감사때에 빨리 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우왕좌왕하느냐고 지적이 되었는데, 국비를 반납해라 이런 지적 사항도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당초에 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을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답변은 익히 알고 있는 답변이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가촌부대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는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용역할 때 확실한 자리를 선정하지 않고 사실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칭해서 올린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시에는 우리시 자체에 이런 사업이 가칭 한 장소를 정해 놓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차후 자리를 정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가촌리에 지정한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정한 것은 가칭해서 지정을 했고 용역 자체를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지구로 해서 있었는데 그 용역을 기정사실로 확보를 해서 끌고 가는데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촌리 부대 부지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들간에 공론화를 해서 협의를 붙여서, 정 안되면 표결을 하든지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들끼리도 설왕설래하고 그냥 내놓아 버리고 또 본위원이 몇 달 전에 해당 과에 설명을 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때까지 설명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관리계획을 슬그머니 올려놓고 신축계획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에 안맞습니다. 시장님 복안대로 시장님이 여기에 하겠다는 복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있고 하면 사전설명을 해서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의논을 붙여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니까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님 복안입니까, 전적으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용역결과에도 가촌부대 일원이, 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로 용역 결과가 최종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용역 나온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었고 그 동안에 시정질문을 4번이나 했어도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산지구면 금산지구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다 한 것이 있었고 시장님도 시장님 복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처럼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하니까 모양새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반드시 본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동면에 안오면 양산 천지가 뒤바뀌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계획성 없이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모양이 안좋고 해서 지금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정질문을 4번이나 할 정도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의회에서도 협의해 봐야 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당초 계획안 대로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의회에는 한 마디도 듣지도 않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회에 안을 내달라고 하니까 안주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의회에 물어보아야 답이 안나옵니다.

양정길위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공식적으로 물어보아야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식적으로 의회에 넘겼습니다.

양정길위원

물어본 일도 없고 공론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안넘어왔습니다. 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웠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4번이나 질문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었으니까 감사원에서도 당초 계획한 대로 국비 지원을 받았으니까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용역결과도 도서관하고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도면을 놓고 보세요. 웅상은 웅상이라고 제일 동쪽에 떨어져 있고 나머지 서쪽에 끼어있는 것이 구 양산 쪽인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짓고자 하는 자리가 도면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민이 골고루 이용하고 근접성이 편리하고 앞으로 채산성도 생각한다면 거기가 과연 적당할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도 나는 의심스럽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의 존재 자체를 나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2003년도 용역줄 때 후보지가 어디 어디 였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물금 가촌부대하고 동면 하수처리장 부지 등 해서 5개 소였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타당성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들어 왔을 때에 이용도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 내용 중에 인구가 저쪽이 많으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해서 저쪽에 잡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위치의 적정성을 떠나서 5개 지역을 집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그곳이라는 용역결과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가 양산에 몇 개 정도가 설립 예정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 건 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더 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웅상하고 물금 양산에 똑같은 시설이 두 개 들어서는데 행자부에 과장이 설명을 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면담을 해 본 결과 정부 방침이 시군당 체육시설을 대규모 시설 한 개 정도는 건립을 하고 유사시설은 건립을 못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도 제가 답은 맞는 답을 들었는데 예상이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정될 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290억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 하나를 지을 때 이것이 가촌 쪽으로, 구 도시에서 봤을 때 들어가고 나면 구 도시는 전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에 신도시 2단계 3단계가 조성되고 나면 그 쪽이 인구밀집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구 도심에서는 지금 각종 읍면동 별로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체육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의 집하고는. 나는 예상이융률이 가장 높은 것이 역세권이라고 봅니다. 양산시만 가지고는 충분한 활용도가 안나옵니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우리 양산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타당성에 의해서 결정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역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290억 짜리를, 양산에 하나밖에 세울 수 없는 시설물을 이 용역보고서 한번에 의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290억 정도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양산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썼을 때에 적자가 안나고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적정할 것인가? 이것은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5군데를 찍어서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신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세워 줘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그냥 시에서 지정한 5군데 중에 어디가 최적지냐 해서 정해 놓은 것을 나는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1월 1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준수를 해야 되고,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이나 시간에 매여서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미루어서라도 옳은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은 자리라는 것이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가 아니고 너무 우리는 이 용역보고서에 매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지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없이 단순히 이 용역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 신청할 때 단순하게 거기에 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세권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중부역 옆에 지어라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병문

정병문위원

토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양산시에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가장 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운동장은 벌써 20년 전에 그때는 외곽지라고 잡은 것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중심지에 들어왔는데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선정이 되어야지.
병문

정병문위원

토지는 테니스장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토지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세웠을 때 적어도 양산시가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기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신도시 위주로 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신구도시를 생각을 해서 도시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앞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한 필지가 10만 1,943헤베 중에서 우리시가 …(청취불능)…한 것이 9만 1,995헤베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1만헤베는 도면상으로 시장부지 내다 보니까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많아서 안사는 것입니까? 처음 우리한테 할 때에는 3만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해보니까 2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 정도 됩니다. 주남에 금산마을에서 하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유역부지가 3,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2만 7,000평입니다. 당초에는 3만평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3,000평 차이가 나는 것이

나동연위원

유역부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로 우리시 소유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부지는 건설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청취불능)…가 아니고 하천부지라는 것입니까, 3,000평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문제는 소장님이 아레께 이야기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들이 공론화를 시키고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문제는 사실은 이것도 결국 230만원대 정도로 산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640억 정도 됩니다. 560억 규모가 아니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64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작년에 공문을 보내서 매수 협의 가능한 금액을 받을 때는 그 당시 조성원가 203만원에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실무자끼리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조성원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는 203만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의회하고 행정이 같이 하면 공문받은 금액으로 가능하도록 매입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레께 이야기하시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조성원가가 230만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재원에서 엄청난 차이인데 평수가 2만 7,000 8,000평 정도로 해서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 더 해지는 이런 금액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을 따져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600억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시가 하겠다고 해서 펼쳐놓고 있는 사업이 아까 전에 소장님도 들었겠지만 국민체육센터만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국도비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 감안을 한다고 해도 이것 역시도 600억 규모로 땅만 사는데도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고 지하철도 연장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1,000억 정도 되는데 향후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시가 해야 되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을 과연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느냐? 오전에도 도로로 기채 발행을 420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양산시가 빚 투성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따른 우리 세입을 감안을 안하고 가용재원을 감안을 안하고 이런 사업만 벌였을 때 앞으로 과연 우리시가 제대로 가겠느냐 무조건 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있으면 재원조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지. 엄청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1,000억 짜리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500억 국비 300억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의 확약을 받아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가서, 과연 우리 세입하고 재원하고 밸런스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전체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한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조율을 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현재 예산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국도비 우리가 확보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우선에 이런 땅 매입은 해 놓고, 땅 매입을 단번에 돈 500억이면 500억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연납을 하는 조건으로 울산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3만원에서 나중에 230만원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 양산시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을 우리가 앞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우리시에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금액이 너무 엄청나니까 아까 전에 지적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의회에 확실한 답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203만원에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공문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확정적인 것을 받으세요. 소장님이 지나치는 이야기로 하셨던 이야기인데 물가상승률해서 대충 230만원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7억 8억도 아니고 70억 80억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받고 움직여 주어야 되고 또 재원조달에 대해서 관련 부서끼리의 확정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너무 우리시가 덤벼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부분하고 전체적인 것이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도 특히 우리 의회도 안심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 같은 것이 되고 기채 발행을 농수산 기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짜 비슷하게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강구가 안되고 단순하게 시비 500억으로 충당을 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다른 국도비 충당된다고 해도 5년간이면 연간 100억씩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 단가는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한번 더 협의를, 저희들도 땅값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땅값을 예를 들어서 203만원에 고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땅을 당초에 203만원으로 너그가 제시한 가격으로 팔아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해 보아야 그 사람들 조성원가 선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토지공사 위에 선하고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땅 매입 결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붙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 힘을 받고 값을 좀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230만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나와야 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이 아니고 밖에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원제도개선간담회 관계로 해서 …(청취불능)…우리시를 방문을 해서 3시 40분에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국도비 재원 확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재원확보는 국비 300억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농림부하고도 실무선에서, 거의 이것은 지원을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욕심을 내어서 도비 200억을 해 놓았습니다. 200억을 해놓았는데 도비가 조금,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기는 927억 정도를 예상합니다만 300억 국비 도비를 빼고 우리 시비를 427억을 저희들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것도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200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땅 사는 돈하고 하면 나중에 도하고 최대한 밀고 당기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도비 확보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에 맞추어서 안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욕심을 내어서 얹은 이유가 도하고 밀어당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쓰는 것보다는 도비를 우리가 많이 계획을 해서 도 의회하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 승인이 의회에서 나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처에 최종적으로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더 해서 건물이나 땅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규모로 하는 것이 양산에 가장 좋겠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돈 액수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앞으로 도 농림부 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늘어나기는 어렵고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케파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내시받은 것은 없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는 저희들이 국비 300억을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비는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설명을 하러 갔는데 도에서 국의 국장님하고 앉아서, 강승준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도 진주 형태로 유통센터를 양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저것을 받았고 농림부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농림부가 현재 장유에 도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고 11월달에 개장이 됩니다. 개장이 되면 농림부에도 추가적인 농림부 사업이 끝나는 2007년 정도부터 농림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우리가 행자부에 이 사업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비 준다는 내용은 확실히 문서로 받은 것은 없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준다는 것은 땅을 산다 안산다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기 때문에 확정도, 도나 농림부나 시에서 확실한 것을 받아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땅을 사는 것만이라도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지를 굳이 거기에 합니까, 싼 땅이 많이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 교동 뒤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산 저것도 예정지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니까 저것이 흙을 다 파고 정비가 되는 데는 2010년도가 되어야 한다,

박종국위원

부지가 비싸니까 싼 부지가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 부지를 하면 싸겠다고 해서 예정부지로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저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주요한 곳을 실무자들하고 저까지 견학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성남이나 일산 흑자가 나는 곳의 운영 주체들이 우리한테 권고를 하는 제일 조건이 뭐냐 하면 땅이 싸다고 해서 절대 변두리에 확보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조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땅값 싼 데에 하려고­그 당시에 동면 신도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나 상북 쪽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땅을 확보하려고­실무자 입장에서 싼 데를 거론했는데 성공한 데에 가보니까,

박종국위원

소장님, 럭키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 시유지 아닙니까? 신도시 밑에 승마장 밑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산,

박종국위원

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거기도 시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땅 값이 비싸고 2년 3년 내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내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해야 되고 현재도 보면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땅값이 싸다고 해서 변두리에 한 데는 전부 다 적자를,

박종국위원

양산시 없는 재정에 자부담을 427억 한다고 하는데 부지 물색을 다시 하세요. 여기는 비싸서 600억을 주고 할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달리 가용토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땅을 앞으로 다 농산물유통센터로서 활용할 욕심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가 결국은 신도시 지역에 앞으로 이것을 놓치고 나면 공공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돈을 배 이상 안주고는 땅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유통센터를 활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가 주차장 부지가 됩니다. 현재도 보면 각 도로 변에 대형 운송 차량들이 노상 주차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이런 때는 그런 것들을 그곳으로,

박종국위원

그런 부지는 승마장 밑에 많습니다. 무슨 부지인지 많아요. 유지를 개발하면 어마어마한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땅들이 보면 타용도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박종국위원

그것을 해내어야지. 돈 들여서 사업할 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할인점이라든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땅은 농산물유통센터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양산시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확보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박종국위원

부지를 200만원 넘게 주고 살 필요를 못느낀다는 것입니다. 600억 같으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산 모퉁이 깎아서 길만 내면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땅만 살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유지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평이 있을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이,

박종국위원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사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농수산물유통센터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 땅을 사서 다음에 화물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이 땅 사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230만원 203만원 하는데 우리시가 아니면 저 3만평 짜리를 사려고 덤빌 수 있는 사람이, 사업체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부지 자체가 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 생긴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8차선 도로하고 전부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20m 도로를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물은 지역이 보면 거기에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희들이 예정부지를 잡고 있는 것하고 앞에 부지가 거기에 축협에서 400평을 한두 달 전에 계약을 했는데 약 690만원에 계약할 정도로 땅값이나 이런 앞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활용도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부 잘라서 필요한 만큼, 200평 300평을 해주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길도 내주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3만평을 그냥 팔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체가 그것을 사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천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위치에 1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장 부지를 인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도시 내에 시장 부지는 유일하게 그 부지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토공에서 땅을 사면, 우리시에 파는 것보다 토공에서 우리 쪽에 안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토공에서 우리한테 땅을 안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호포역하고 사이 가산 앞 도로 변에, 가산 앞에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 변 땅 가격이 400만원 이상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린벨트가 그렇게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부분적으로 이것도 물론 부지를 쪼갤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분적으로 몇백평 몇백평 하면 400만원 600만원도 받아질 수 있는데 3만평 짜리 통으로는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투자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토지공사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천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금을 명시할 때, 가격을 흥정할 때 유리한 고지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양산시민의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다라는 이런 결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실무 부서보다는 시의회하고 토지공사하고 막 바로 붙어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들 농업 부서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굉장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별 토론중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별 토론 중에서 그린피아아파트 상가 처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 관리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10월까지 매월 29만원 정도,
중기

서중기위원

관리를 하긴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관리를 하기보다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만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관리비는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위원께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주민들로 봐서는 1년에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리비가.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동료 위원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당연히 와야 된다고 보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 우리 건물가지고 관리해 달라고 임대를 놔도 신통찮고 관리해 달라고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처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 입장은 안될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월 29만원이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29만원.
중기

서중기위원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동안 밀린 것을 추경때에 해 준 것이고 월 29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일단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임대를 해 달라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상가 자체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떻든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처분부분 그린피아아파트 상가매각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취득 5건 매각 1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 주요 수행사업에 대한 규정을 4조에 해놓았고 안 제5조에 문화의 집 시설관리는 소재지 읍면동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의 집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면 미리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사용자의 변상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행사업의 기능, 관리운영,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사용허가 사항,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자의 변상책임, 위원회 구성,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하부행정기관이 수임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19조 제2항 제1호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2호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고 나서 법상 규정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보셨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0조 위탁관리는 삭제를 하고 19조 2항 1호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도 빼는데, 제출해 놓고 발견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6조 1항에 상근직원에 대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줄 수 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별개로 상근직원에 준하는 임금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뺀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한 명을 넣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내년도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나동연위원

상북하고 삼성동하고 두 군데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아까 전에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를,

박종국위원

우리가 삭제하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음식물류 이것은 지난 번에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안건 재활용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소운영조례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장소에서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