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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3

김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묵위원장

먼저 예결위를 하기 전에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되는 동안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로 호천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임시 위원장이신 김상묵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항선위원

상임 위원장들은 통례상 거의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간사하면 딱 맞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동의합니다.

김상묵위원장

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01년도 결산이 안성시의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심사하게 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1년도 3건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안 작성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관련 과장들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j

김상묵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한 말씀..... 메모지를 드렸는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의 이월이 많은데 전년도보다는 검토의견에서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초선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사업은 그 해 년도에 내려 온 것을 그 해 년도에 못했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약간 우리 시민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국가가 아닌 다른 일반 민간이라든지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 그때그때마다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해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쓰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사업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보조가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것이 공기가 7월달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일부 보조가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그때는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주는 그런, 그것도 예산의 집행은..... 하여튼 일반인이 생각하면 보조금은 그냥 그 해 쓰고 그 해 다 순수하게, 보조금 중에서도 저희들이 대개 볼 것 같고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준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10개 정도의 정액보조가 있고, 그것은 아주 새마을지회는 얼마를 줘라, 그 다음에 문화원에는 연 얼마를 줘라, 체육회는 또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놓은 11개의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 성격같은 보조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럴 적에 보조가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검토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관리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55.8%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데서는 불용액이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익 시설이 하루 빨리 돼서 안성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데가 이 주차장관리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복지향상 내지는 편익시설에서는 불용액을 가급적 더 줄여야 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항선위원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채권이 한 150억원 중에 일반회계 채권이 한 97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방세 미수금, 미납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지방세 미수금 100억원 정도 중에 부실채권은 몇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이항선위원

대략, 회계과장님도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세액부서인 세무과에서 지금 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는 5년이 된다든가 어느 정도가 돼 가지고 결손을 처분할 사항 예를 들면, 100억원이면 100억원 중에서 어떤 사유라든지 완전히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건변동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분야도 일부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세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회계과장님도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50억원 중에 한 100억원 정도의 지방세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30%정도는 부실채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예감상 그런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60억원이나 70억원 정도를 받아들일 유효채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구획정리는 어차피 아니고 주택사업도 장기융자 저리로 해 준 거니까 그렇고, 여기서 그래 봐야 한 100억원 정도가 순수 우리 채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무가 한 24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한 100억원을 채권으로 갖고 있고 채무를 240억원 정도 갖고 있으면 한 140억원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50억원 정도가 사실 우리 안성시의 순수한 채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맞을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일반회계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항선위원

특별하게 여기까지 여기에 들어 온 일반회계만 그렇고, 지금 수도사업소에도 한 150억원 정도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 채무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봐줘야 되는 거지요? 물론 특별회계 때문에 수도사업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갚는다고 하지만 150억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1년에 한 30억원씩 흑자를 내가지고 수도사업소 보니까 30억원 정도를 하면 흑자를 낼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어느 세월에 갚을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 150억원 정도 되는 것도 갚아질텐데, 그리고 어차피 수도사업도 우리 시민이 낼 돈이니까 그것도 일반회계 채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00억원 정도가 우리 안성시에서 안고 있는 채권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 정도가..... 잘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지방세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 1인 5체납도 하고 여러가지 대안 책을 지금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채무는 금액적으로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에는 악성채무라는 것이 있고 일반채무가 있는데 신문이라든지 누가 예산을 깊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볼 것 같으면 안성이 이렇게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악성채무라고 얘기하는 것, 도중에 까먹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항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도사업소 그런 쪽은 생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돈이 나가는 그런 쪽이고.....

이항선위원

일반회계 채권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이게 청사를 지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시의 건물을 짓고 2동사무소를 짓고 3동사무소를 짓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금광면 청사를 조성했을 적에 공공시설물에 가지고 와서 기체, 저희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꿔 가지고 오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악성채무가 되는 거지요.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그 이외 나머지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죽산 같은 쪽에 시장을 가지고 한 그런 것은 거기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말로만 채무지 사실채무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면 또 기체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악성채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것이 투자시설을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악성채무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축산폐수종말처리장, 환경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사실 다 악성채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체승인만 받았지 돈은 일부만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300억원이 순수채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편하게 300억원에다 플러스 300억원 이상도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우리 일반회계가 한 2,000억원 정도를 1년에 쓰는데 거기서 빚이 3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건전 재정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지금 현 상태로는 건전 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야지, 또 축산폐수종합처리시설 지어야지, 쓰레기소각장도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터미널을 조성한다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빚더미에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성시에 대한 세금부담이 결국 주민이 낼 세금 아닙니까? 그럼, 부담이 크지요. 물론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겠지만 그래도 같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디는 부담없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는 데는 진짜 시민들한테 돈을 현금으로는 안 주지만 충분한 보장 대책은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그때 가서는 복지시설은커녕 빚 갚다 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과연 지금 터미널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또 빚을 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데 그냥 시책을 결정하는 그런 분이야 물론 그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경리를 하는 경리 부서에서 우리의 채무나 채권이나 아니면 예산까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부서나 마찬가지인 우리 회계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아닌가를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 직시해 주신 나머지..... 쓰레기소각장 시설도 여하튼 어디든지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고.....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기체승인도 받은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기체승인도 다 받은 거니까 그것은 말만하면 돈을 줘서 다 할 건데, 하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성채무 쪽으로 가도 그것은 진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아니면 물론 국도비를 받겠지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은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터미널은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그러한 것을 줄이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끌어오는 쪽으로 하는데, 그게 IMF라든지 여러 가지의 여건상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아직 적임자를 물색을 못한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를 가지고 터미널을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터미널에 대한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물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순수하게 지금.....

이항선위원

기체를 갖다가 분양을 해야지, 분양대금 받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죽산상가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죽산상가 그것을 왜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일부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도 다 넣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터미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하고 또 틀려요. 죽산상가는 분양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터미널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투자해서 얼마큼 분양을 해서 받아낼지는, 100%는 아닐 것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기반시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그것도 악성채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담을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 참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 채무가 어떻게 발생될지도 몰라요. 또 점점 복지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는 많고, 그래서 해줘야 되면 정부에서 또 기체를 받아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앞으로는 자꾸 늘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아까 설명 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해 가지고 부채를 좀 줄여나가자는 쪽으로 해서 예산 부서 쪽에서는 그것을 아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 적립을 해나가는 그러한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네, 글쎄 아는데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실 것을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 본다면 200억원 중에 36%라면 자립도가 얼마야, 한 600, 700억원 정도 되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600, 700억원 중에 채무가 300억원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을 건전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항선위원

현재까지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이항선위원

타 시군에서 비교해서 볼 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타 시군에 비교해서 봤을 적에는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이항선위원

물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틀림없이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나중에 투자를 한다면 순수 채무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전 재정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아직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이항선위원

우리는 타 시군에 대한 채무, 채권 현황을 모르니까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할 때는 아직도 이 정도 상태면 건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된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때 그때의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은 이렇게 저희들인 31개 시 군대로 쭉 참여연대 신문에도 내주고 그런 쪽으로 봤을 적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도 꽤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쓰다가 남아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일부를 비축을 해놓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쪽으로 대안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넘어온 사업이라도 아주 꼭 필요하다든지 불요불급한 사업 몇 개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예측을 했다가 채무를 갚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갚을 것을 해줘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그게 맞아요. 연차적으로 좀 해서 하나씩 갚아야 된다는 것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불용액도 봤지만 일반 시민들의 복지 내지는 편익 시설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고 이것은 예민한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지는 과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그만큼 우리 예산 절감했다, 그런데 이 남는 %가 엄청나다 이거지.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그런데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자연적인 류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되는 데서 예산절감 평가가 나오니까 요점은 안 맞지 않느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불용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차빌딩을 세우는 방안, 또 어디 노면을 확보해 가지고 사서 주차장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도 했는데, 사실 그게 올해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결정해 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결정한 바가 없고 살래야 살수도 없고 주차빌딩을 하자니 또 터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아마 못 내려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특별나게 어디다 선심성으로 쓰고 남아서 남은 돈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시설은 안성 시민한테 빨리 필요한 것이니까.....

이항선위원

이 주차장문제는 문제가 상당히 크고 도 시급한 문제임에도 분명하고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래서 도시공간에다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빌딩을 하자고 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참 그 주차빌딩 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끌어가는데 교통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항인데데, 주차빌딩도 그래서 검토를 들어갔다가, 지금 대도시에다 주차빌딩을 한 것이 활용도가 아주 안 좋답니다. 그 주차빌딩을 하느라고 관련 부서에서 농협 측하고 협의도 하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땅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내에 주차를 할만한 땅은 상당히 지가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세찬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안성시청이 군청시절에 요지 땅을 다 팔아서 안성 시사업 하는데 쓰고, 이렇게 주차대란이 날지 안성이 이렇게 번화가가 될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와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채권결산에 채권을 보면 우리가 저쪽에 축산진흥공사?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축산진흥공사에 투자한 금액도 채권결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축산진흥공사..... 60억.....

이항선위원

글쎄, 여기 안 넣은 것 같아요. 설명 때도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채권은 안 들어가요?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네, 거기는 포함이 안 돼요.

이항선위원

그럼, 그것을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고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한 거라고 투자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

이세찬위원

자산은 자산 아니에요. 그럼, 안성시 공유자산에는 포함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공유자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공유자산에는 주식이니까 포함이 되겠지.

이항선위원

그것은 채권에는 안 들어간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공유자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채권에 들어갔으면 얼마로 치고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이것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61억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환경기초시설 그 주변마을에 장학기금 7억 200만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지금 리스트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보니까 그것은 거기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받아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장소가 양성주변, 여기 지금 대덕면 주변 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데 또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다른 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지역인가..... 그 자료를 환경과에서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지성 위원이에요. 지금 현재 공영개발이 어디어디 하고 있는 것 하고 마무리 된 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책자를 위원님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보고서 해 가지고 1. 개황 가. 총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구별로 요약하면, 우리시 지역의 15개 읍면동 중 10개 지역으로 분산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 지방산업단지 21만 6,000평 정도를..... 그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위원님,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0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완료가 된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마지막으로 서운면에 있는 제3지방산업단지 그것도 39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7개 업체만 지금 건립 중으로 .... 그래서 나머지 대덕 무능리라든지 기타 서운면 또 저쪽 입장부근 있는 데 그런 것은 민간이 개발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공영개발 하는 것은 3지방공업단지에서 지급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후로 4차로 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일죽 월정이라든지 당왕택지라든지 그런 데다 지금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21억 2,599만원이 부채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채 있는 것은 50억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0억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250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상환하고 50억원이 있는데 이 50억원도 지금 1회 추경에 30억원을 세워 가지고 20억원이 남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재원이 2회 추경에 있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30억원을 세워 가지고 20억원이 남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재원이 2회 추경에 있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20억원을 해서 나머지는 다 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영개발을 책정하는 것이 지구로 용역을 줘서 받는 것 아니에요? 아까 3공단 분양이 다 됐다고 그랬는데 3공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이 다 됐더라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 끌어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양 3공단에 길이 4차선 도로가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4차선 도로요?
지성

유지성위원

4차선 도로가 뚫려야 실질적으로 기업체도 좋은 기업체 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진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야지 지금 개발만 해놓고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사항은....
지성

유지성위원

어느 어느 기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공해 없고 첨단산업 그런 좋은 기업체를 끌어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장소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첫째 요건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진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 지금 20억원이 아니라 돈이 남아도 시원찮은데, 10개 분산산업단지 중에서 어느 지역은 적자나고 어느 지역은 얼마 남고 그 리스트가 전부 있어요? 지금 답변하기 뭐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지금 미양 2단지, 3단지 건설하면서 시내 자체도 길이 마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선정자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선 완공 시기하고 맞춰서 도로를 뚫어놔야 좋은 기업체, 좋은 단가를 받아서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분양을 다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 지역은 돈이 얼마만큼 남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공도 같은 데는 공단을 조성해서 1개 업체가 지금 다 인수를 받았잔항요?
글쎄, 하여튼 퍼시스가 다 인수를 맡아서 거기는 그런 것 같은데, 개발을 해서 다른 데도 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무분별한 난개발이 안 되고, 지금 공도 용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책정한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6만평이 난개발이 돼 가지고서 지금 밑에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도비소 국비고 끌어다가 시설을 잘하고 그래야 우리 같이 자립도 낮은 데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세비도 나오고 다 그런 건데.....

이항선위원

우리 맘은 그렇지만 공단을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내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염두에 두고.....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업체가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공해만 발생하고 말썽만 생기고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긴다,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염두에 두고.....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업체가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공해만 발생하고 말썽만 생기고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긴다,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좀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다른 질의 해 주시지요.

이항선위원

제3공단 분양을 조기에 완료한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우선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겠네. 아까 분양은 수혜자원칙으로 해 가지고 분양대금은 우리가 이익을 안 남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단도 9개의 소규모 공단하고 2개의 대규모 공단을 한 거지요? 그런데 소규모 공단도 그 공단 공단을 하는데 별도계정, 그러니까 공단을 완료했을 때 분양을 완료했을 때는 소액의 관리비만 하고 소액의 이익만 하고 분양대금 원가조정을 위해서 다 정산하는 거지요? 이쪽 공단에서 남는 것 가지고 이쪽 공단에서 쓰고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럼, 우리 3공단이 조기에 완료 됐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결정할 때 몇 년도까지 그 기체에 대한 이자부담까지도 전부 다 갚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분양되고 하면 그런 이자부담도 줄었을 테고, 또 IMF 끝나 가지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본의 아니게 많이 좀 발생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시에서 그냥 관리차원으로 계속 그 돈 가지고 그쪽 관리해 줄 것을 남겨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칙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해 갖고 그것을 남았으니까 평수대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안성시도 이런 것을 다른 데다 또 개발할 때 일단 그 돈을 쓰고 남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칙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럼 결국은 분양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조기에 분양되고 그러면 그만큼 분양 원가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이 가고, 그런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장원공단처럼 질질 끌어 가지고 그럴 때는 마지막 나갈 때까지 정산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요?
장원공단이 분양하면서 말썽이 생겼잖아요? 분양대금도 계속 못 갚고 못 내고 부도나고.....
아니,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산은 안된 상태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분양대금은 2번 결정하는 거지요?
처음에 추첨가격으로 해 가지고 받아놓고 끝나서 준공할 때 정산서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 장원공단은 끝나고 정산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못 받은 거니까 그것의 이자까지 다 다른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된다?

김상묵위원장

됐습니까?

이항선위원

네,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단마다 공기간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된 건가 그 자료 좀 전부 다 주시고, 미양 3공단을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한다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공단 안에만 도로를 4차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성 시내까지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확장계획은 있는데 공단 조성을 하면서 거기서는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공도 같은 데 땅값이 비싼데도 개인이 사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데도 많은데.....

이항선위원

공단에 있는 도로도 아주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고 공단에 있는 가로수까지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는 판인데 그래, 공단조성 해 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는 도로까지 해 줍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 선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 3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큰 저기지만 다른 10개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지역에 그냥 계획성 있지 않게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조성을 하는 것은 장소선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고 분양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데가 더 좋지 않으냐, 이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공단 적지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오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2공단 같은 경우에 정화조 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디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관리비 내가지고 그 관리비 안에서.....

오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형태로 별도로 나가던데요?

이항선위원

가로수하고 도로는 시에서 관리가.....

오재근위원

제2공단 같은 경우 저쪽에 새로 뚫린 도로 사이드 가장자리에 4차선이 쭉 오다가 별안간에 90도로 딱 꺽어져 가지고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ㄹ'자로 꺽어져 나가서 입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가끔 거기서 사고가 잘 나요. 그러니까 4차선이 나가지고 쭉 달리다보면 별안간에 그냥 앞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위험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표시도 없어요.

이세찬위원

거기 소송 걸려있으니까 소송 끝나면 해결 될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소송이 걸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이세찬위원

그것은 관계없는 거고, 그쪽에 지금 도로표지판이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오재근위원

아니, 먼젓번에 저희도 거기서 사고를 한 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그래 가지고 재판에 걸리면 그것을 보상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의 예산이 또 엉뚱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괜히 필요 없는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묵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결산승인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총 자산규모가 500억원인데 부채가 200억원, 그렇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사실은 건전한 자산은 못 되는데 우리 광역상수도부분 시설비가 과중한 것으로 되는데 해결책이 꼭 이 수도요금만 올리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 수도요금 현실화가 91,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60%로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의 방침이 현실화이고 요금현실화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수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금년도에 80%수준을 단계적으로, 하여튼 우리 수용가의 체감을 좀 완화시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방법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 관로라든지 급수교육 확대를 해서 물을 사용하는 이런 경영문제, 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또 한가지의 효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물을 물 쓰듯 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유엔 보고에 의해서도 물부족 국가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서 물절약 효과도 올리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내실화 하는 문제도 병행해서 물가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끌어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물값을 올리는 그 부분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각 면에 관로를 묻을 때 그쪽에서 사용치 않는 비용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실정까지 되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부락에다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집요하게 반상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본청 집행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더 많이 써주면 나은 것 아니냐, 지금 쓰는 물은 안성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락 내지는 동 여기서 쓰고, 물값을 더 올려야 되는 실정까지 온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비싼 물을 먹는 거라고요. 지금 물은 쓰지도 않는데 관로가 물로 인해서 그냥 계속 삭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미양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지리, 정동리, 학교. 그런데 신기리서부터 계속 사거리까지 묻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 3개에서 쓰는 금액보다 이 비용이 더 크다 이거지요. 물론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쓰는 사람들이 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과중하게 소비자한테 부담을 줘서는 아니 된다. 이거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유지성 위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물이 얼마나 남고, 또 물이 없으면 아파트나 공장이나 들어 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을 계획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에 택지개발이 들어와서 관로는 다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보다 더 커진다고 주위에서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쓰고 얼마 남는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기는 뭐해서 그것은 기술적인 것하고 관정이라든지 수요문제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물이 얼마나 남고 있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것이 7만 8,900톤입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를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이 약 한 2만 6,000톤 씁니다. 그래서 그 전물량을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발전의 축에서 우리 안성시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쓰는 양만큼 쓰는 거고, 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먹지 않는 물을 미리 관로를 설치한 문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당시의 수요상으로 할 때 바로 물을 확보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인구추세를 하는데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망도라든지 관정도를 해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투자하는 것이 그때 가서 투자해서 시설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교가 유리하고, 또 그 당시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확보한 것을 빼오기는 어려운 문제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는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망을 잘 해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역인 공도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 때문에 물 문제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립니다. 현재는 우리가 쓰는 양에 대해서 필요하면 더 계약을 하면 됩니다. 물은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당초에 그분들이 몇 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전망하기는 어렵거든요. 기존의 자연부락이라든지 아니며 공도읍이라든지 죽산의 일반적인 인구추세에 맞춰서 관정의 설치, 검토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 올 대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현재 우리가 쓰는 물량보다는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깊이 검토돼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아파트 인가문제는 이렇게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 확보된 물량보다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로를 매설하면서 물량은 거기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정해 주고서는 나중에, 몇 년 전에도 보면 신문에도 계속 나고 그랬지만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못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은 3만평으로 규모가 또 좀 커져야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들어올 것을 여태까지 못 들어와서 그만큼, 지금 물을 계속 많이 서야 세가 들어오는 거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물을 많이 쓸수록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언을 드리면, 저희가 급수구역확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소재지까지가 들어갔지만 이 수용가 가정까지 가려면 또 확대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수용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영문제가 인상만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수용가를 늘리기 위해서 급수구역확대사업을 해서 물줄기라고 할까 물 관로도 더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수가 지금 계량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최소 절약이라든지 전기비용 절약이라든지 아주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우리 수도 회계운영을 매년 계속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 문제는 됐고요. 원곡면 반제리에 가압장이 요즘에 새로 생겼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네, 거기는 앞으로 물을 어떻게 배급하고 그럴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담당

공무담당

이경열 거기는 배수지입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공도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올려주면 거기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자료를 해서 공도 가압장에서 나가는 미양 그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공도 가압장에서 그리고 올려서 높은 지역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저지대로 흘려지는 겁니다.
담당

공무담당

이경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원곡하고 공도를 급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 관계로 동부권에서 상당한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물을 유입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해제할 경우에 우리 유입량이 얼마나 필요하며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급수구역확대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금광지역에 상수도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의 정서적으로도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 행정 부서에서 수도사업의 수질관리는 저희 부서가, 또 지역주민은 지역의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입장인데 물량은 지방상수도가 안성 것이 1만 5,000톤입니다. 그리고 죽산이 900톤인데 죽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안성 상수도구역이 5,000톤, 조령천 1만톤 해서 1만 5,000톤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럼, 지금 수자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하면 지방상수도 1만 5,000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상수도 지하에서 끌어쓰는 것을 대체상수를 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한 번 주문을 받았고, 또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대체상수원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관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루트를 할 것인가, 그렇게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아니면 일시에는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좀 가시화하는 리듬을 줄 수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은 추후에 되면 또 위원님 전체보고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금광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 지난번 복거리 주변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마 계수상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중인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예산담당 김재은입니다. 먼저 저희 실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은 예산담당 김재은입니다. 먼저 저희 실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상묵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예비비는 그 해 연도에 쓰고 그 다음 연도에 결산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예비비는 사용하기 전에 항상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번에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때 쓰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승인 맡으러 왔을 때 이것을 그때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예비비로써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사용할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감사합니다.

김상묵위원장

이상으로 3건의 2001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대발생, 예비비지출에 따른 충분한 타당성 검토 등 일부 미비점이 제기되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하고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에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