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을 이 자리에서 심사해야 좋을지, 이 중에서 동면사송택지개발지구는 장기간 보류를 해 주어야,

양정길위원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안에 대해서는 제외시켜도 되겠습니까? 제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가지 안건은 지난 9월 13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정회를 해주셔 가지고 일정부분 설명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다른 안은 상관이 없고 14조 15조는 삭제를 하고 16조를 14로 하며, 8조 3항을 삭제하고, 부칙 중 “2005년 7월 3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는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냅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부건 위원께서 동의를 재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2조의 제일 끝에 보면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2조6항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을 삭제하고 녹화사업으로 수정하고, 5항을 신설해서 임대주택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6조8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합니다. 그렇게 수정동의를 냅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나머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5일에 열리는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