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6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0-18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함에 따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해 현 고지제를 종량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용어신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변경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월 정액고지제를 중간수거용기종량제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의 종량제 도입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 지급 징수대행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색상을 세 가지로 하고 7ℓ에서 120ℓ까지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대금에 관해서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및 판매이익 부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수의계약근거 신설 등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골자는 첫째,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방식을 기존의 고지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분리수거의 확대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더욱이 전용수거용기로의 배출은 야행성 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 방지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경감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과·징수방법 중 고지제는 원인자부담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므로 종량제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음식물류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복잡 다양하여 제도정착단계까지 일반생활쓰레기규격봉투를 이용 혼합배출 및 종량제 시행에 따라 불법투기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도난 등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시행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되었었고, 단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거론을 해 보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종량제로 하다보니까 용기가, 읍·면·동별로 나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이 120ℓ로 공동주택에서는 다 아파트 세대별로 모아놓은 것에 스티커를 붙이고 할 것인데 지적이 공동주택에서 판매수수료, 유통구조상 시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판매점에 주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판매수수료 폭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더라는 말이죠. 이것을 중간에 판매하는 판매상에서 일반 개개인의 경우에는 살 수 밖에 없는데 판매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는,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바로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의 공급체계가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봉투판매소에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대행업자한테 같이 판매소까지 대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일정액 지급합니다. 각 판매소에서 5%의 판매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거래를 하면,

나동연위원

7ℓ, 15ℓ, 22ℓ, 26ℓ, 40ℓ, 120ℓ에 각각 5% 정도 판매수수료가 나가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납부필증이 취급상 간편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낮추었습니다. 납부필증 중에서 돈이 되는 필증이 120ℓ입니다. 그것이 개중에서는 판매이익이 많은데 이익이 많은 것을 많은 것대로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직거래를 해 버리면, 봉투판매소는 570개소입니다. 돈이 되는 부분은 직거래를 하면 봉투판매소에서 판매 거부를 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덤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를 기피하지는 않겠습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그동안은 봉투만을 거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피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지 싶은데 지금 대충 추계를 해 보면, 한 세대당 한 달에 나오는 것이 몇 ℓ입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원 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7ℓ를 4통 정도, 가구 수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겠지만 단독주택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추계하고 있습니다.
7ℓ짜리 4통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한 달에 28ℓ로 보면 됩니까? 28ℓ, 사실 아주 미미한데, 여기에 따른 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시민들이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한 군데에서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아파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그 부분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급체계를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기존 판매업소에서 거부를 하면, 납부필증이 수수료가 낮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같이 공급체계를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사료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아파트에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샀을 때하고 판매점을 통해서 샀을 때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달에 5만원 정도에서 1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세대당 부담되는 것이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인데,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각 세대에 부담되는 것이 50원에서 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금액이 검토가 되었는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제도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징수대행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소에 지급했는데 조례 11조5항을 삭제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옛날에 정액제로 했을 때는 1,000원씩을 관리사무소가 대행을 해 가지고 징수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개정을 해도 관리사무실에서 120ℓ 용기에 스티커를 붙임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사무소가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정액제로 하던 것을 정액제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수수료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세대당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공가세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십사오일 이상 집을 비우는 세대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한 아파트당 근 4,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잘 모릅니다. 누구 집이 공가인지 관리사무소에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조정 보고를 합니다. 그 조정 보고를 근거로 고지를 하는데 조정 보고시 첨부자료가 많아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청취불능)… 어떤 아파트는 공가세대를 많이 넣어 가지고 면제시키고,
병문

정병문위원

핵심을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종량제를 하면 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서 구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개 세대당 부과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관리사무소에서 한달 정도 사용량을 판매소에서 사 가지고 쓰면 한달 사용분에 n분의 1로 부과를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개개 세대를 대행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하지만 관리사무실에서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0만원을 썼으면 일괄 부과를 합니다. 결국 대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못 주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종량제는 일일이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경비들이 체크를 합니다. 아파트에 음식물수거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입니다. 그때만 체크를 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공동주택은 스티커를 붙여도 되지만 들어오는 시간에 그것을 하면 그냥 떼어주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사무실에서 개인 세대당 부과를 해 주어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공가세대를 제시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일괄부과를 하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개개 세대마다 스티커를 팔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징수편의상 120ℓ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합했을 때 시에서는 그것만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할 것을 공동주택이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나머지 개개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행하는 것은 똑같은데 조례상에 수수료를 주던 것을 삭제를 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취불능)… 공가세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 내어야 될 부분을 내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수도료, 상수도료도 다 대행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금정구는 통을 세어 가지고 확인을 해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대행료가 없습니다. 대행료를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주민 개인이 사야 될 것을 아파트주민들의 복지증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차원이 아니냐 해서 삭제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례안 신설된 12조의2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업자가 하려고 하면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업자에게 이 장비가 준비 안 되고 기존업자는 있으면 입찰을 안하고 부득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안 하던 사람이 이것을 하려고 차 사고 개조하고 해서 입찰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터놓아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위법에는 괜찮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일반쓰레기 관련 조례의 경우 음식물 부분도 똑같이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네 개 업체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음식물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체는 네 군데이고 그것을 갖춘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달라지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할 때 보니까 판매소가 오백칠십 몇 군데라고 했는데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우려되는 사항이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수료가 가정용 7ℓ가 10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들어가 보면 납부필증을 어디에 가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종전의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김일권위원

안 팔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대행자는 판매소에 선납을 하고 사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돈을 주고 사 와 가지고 10원 수수료를 받으려고 팔고 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시행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쓰레기봉투 파는 곳에 주겠다고 미리 예측을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의원님 같으면 하겠는교?” 하더라고, 10장 팔면 100원 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300원을 들고 와 가지고 “7ℓ 하나 주시오.” 했을 때 30원 거스름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민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백칠십 몇 군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관에서 하라고 하면 할지도 모르지만 기피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어차피 별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봉투판매소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하는 것인데,

김일권위원

돈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짜증이 납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ℓ단독주택은 10원 판매수수료를 했습니다. 5%를 적용했는데 쓰레기 일반봉투보다 취급이 용이하고 납부필증을 같이 팔게 됨으로 해서 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매 단위로 팔 예정입니다. 저희 시의 여건상 농촌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을 빼고는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 납부필증이 많이 팔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10매나 20매 단위로 팔도록 계획을 하고,

김일권위원

혼자 사는 사람이 열 개를 사면 1년을 쓰니까 한 개를 사겠다고 억지를 지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음식점 부분의 용량이 높아지면 판매수수료가 많아지니까 셈셈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행을 하면서 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되어 회계관직을 새로이 지정하여 효율적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3조 관리자의 지정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 관리자를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3조2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산시 직제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되어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조직상으로 단장이 되고 그 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국장이 관리자가 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관리자하고 단장하고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에 단장이 있다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직제상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회계관직상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는 1항만 되어 있었는데 2항을 하나 더,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삽입하는 것이죠.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4일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4일날 의결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20조 부분이 법원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20조를 삭제하기 위해서 19조1항을 삭제하고 19조2항의 1호를 삭제를 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하고, 2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7.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571억 2,095만 3,000원이 증가한 4,135억 3,016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41% 증가한 3,481억 9,34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8% 증가한 653억 3,676만 4,000원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가내역으로는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5.63%, 세외수입 13.3%, 국도비보조금 5.66%, 지방채 발행 420억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내역으로는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4.1%, 사회개발비 30.02%, 경제개발비 12.29%, 민방위비 9.58%가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 40.7% 감소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규모는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07% 증가한 437억 4,750만 9,000원으로 이는 영업외수익 중 상수도사용료부담, 고도정수처리비용지원금으로 증가된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규모는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24% 증가한 51억 8,317원이며, 주요요인으로는 현금이월금이 6억 6,04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질개선기금 전입금 5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194.76%,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8.75%, 의료보호기금 8.74%가 증가한 반면 양산공단관리 0.11%, 수질개선 14.74%가 감소한 사항이며, 감소된 주요내역은 오·폐수 유입승인시설 설치비 부담금 수입 감소 및 양산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감소한 내역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세출부분 주요내용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적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와 사업예산인 용역비 과목경정 부분 등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기획실이 와 있는데 예산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1페이지 세출부분 47, 4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48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도 15억 5,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5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00 남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3억 1,600만원 집행한 자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한 것은 12억 6,200만원이고 집행할 계획이 지금 현재 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박일배 위원에게 자료 제출 후 설명)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요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숙원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대석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상수도 안 들어가 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율리마을에 기존 탱크가 침하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시 수도가 거기로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 올라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부분이 상하수도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중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상하수도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으로 관로를 그 마을까지, 이렇게끔 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당장 침하가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장 주민불편이 와서 처리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하루아침에 침하 됩니까? 아니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침하가 갑작스레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상하수도 부분에 적자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메인 관로를 마을에 빨리 연결을 시켜 주어 가지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이러한 예산들이 소요가 안 되는 겁니다. 적자요인이 발생되도록 자꾸만, 이것을 만들어 주고 나면 나중에 메인 관로를 깔아놓았다, 이 마을에서 물을 먹습니까? 시 수도 물 안 먹습니다, 우리 시 물. 그래서 이제는 혁신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는 과거의 관례나 관습은 탈피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세워주세요, 이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상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는데 메인 관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본인부담금 내라.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관로 그것을 무슨 재주로 부담합니까? 하니까 기이 집행되었지만 이 시간이후부터는 상하수도부분에 원 관로부터 까는데 돈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금년 3월 31일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간 내에,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지한 사람중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372명에 대해서 4억 3,300만원,

나동연위원

이것이 어느 아파트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월 30일 결정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아파트인데 석호 가람휘, 웅상에 석호 가람휘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편한세상, 한신, 푸르지오, 로얄파크빌 이 아파트 중에서 이의신청을 한 분양자 중에서는 이번에 환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환급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그러면 환급신청 안 한 사람은 본인이 납부를 안한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납부했는데,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구제가 안 되고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는 이번에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5,900세대에 59억 9,1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5,900세대라면 내가 볼 때 신도시를 포함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쌍용, 동원, 네오파트, 상록, 청어람, e편한세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가지고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일단 환급신청한 사람, 이의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이 이렇게 적용되어 가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선량한 시민은 구제가 안 되고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준다. 이것 참 형평에 안 맞다.

나동연위원

이 건 때문에, 나는 이번에 이런 형태로 내려올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보자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가지고 도에 납부된 사항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에 납부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이런 행태로 갈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고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에 회신받아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놓으니까 372명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이의신청한 372명에 대해 가지고 4억 3,300만원 내려온 것만 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벌떼처럼 일어날거예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의 생각은 주면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다.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안주고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니까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을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게 안 되겠습니까? 그때 지급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 분양권자, 그러니까 애당초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전매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분양된 사람에게 지침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죠.

나동연위원

그것도 모순점이 있죠, 그것도. 이것이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해 봐야 될 필요가 없을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신청한 사람에게는 주도록,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안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생각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5,900명이 벌떼처럼 달라붙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급하는 관계는, 어차피 도에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보조금이니까 일단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공문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372명한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싶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서울사무소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서울사무소 예산은 이번에 요구 안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요구를 하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기존 예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총무과에서 발의한, 임대료는 회계과에 잡힌 그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회에서 서울사무소 승인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서울사무소에 대해 회계과에서 지출한 금액, 총무과에서 지출했으면 총무과, 회계과가 지출했으면 회계과 지출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48페이지에 직제신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느 직제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0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이 많은 부서라든지 배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풀로 잡아놔서 필요시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직제 신설이거든요. 어느 직제 신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개 동 관계를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이것, 담당관님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돈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헌법재판소에서,

나동연위원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이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납부한 59억 9,100만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다 받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현행법령상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의신청 안 한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환급해 주기 위한 법이 지금 현재 국회 교육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해 가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안내문 같은 것은 안 보내실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들로 인하여 다른 시정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해 놓고, 헌재의 이런 것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을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남겨 놓을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5,900여명이 왕왕거리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꼭 좀 챙기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49페이지입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감사관님, 정책홍보비가 뭡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시정전반,
일배

박일배위원

시정홍보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이제까지?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비가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정책홍보비는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목을 새로 선정한 것이지요, 정책홍보비 해 가지고?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무슨 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할 겁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근에 와서 예산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언론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보 있지요? 시보에도 계속 게재되어 나가고, 지금 언론사 쪽으로 신문 누가 봅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봅니다. 이제는 가정에 신문 오는 것, 그것 처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문 안봅니다.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돈도 안들이고 인터넷에서 다 봅니다, 이제는 신문을. 그런 쪽으로 가는데 또 정책홍보비 해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발생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만약에 뒤에 잘려놓고 나서 ‘이런 부분인데,’ 후회하시지 말고 정책홍보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정책홍보비는 인터넷이나 언론사에 시정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양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시라든지, 또 우리가 이번에 선정된 혁신선도도시 같은 것으로 선정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써 가지고 언론사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언론사에 홍보하는데 쓰인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시장하고 관계 있는 내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다보니까, 우리 공보 쪽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시정은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정의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미묘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전체가 매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박일배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의회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 주어야 예산 성립을 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 싶은 생각에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그 외 따로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은 20페이지는 도비고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한도가 정해져 있죠, 과장님? 실링 한도가 있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도금액이 얼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나동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공문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추경 앞에 도에 6,000만원 추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금액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총무과로 잡혀있는 3,300만원, 다른 데 잡혀있는 것은, 부시장 몫으로 얼마 잡혔습니까? 하여튼 6,000만원으로 갈라붙인 것이다 그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인사관리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한꺼번에, 이 사항을, 추가 승인받는 것을 카피해 가지고 전 위원님에게 한 장씩 드리세요. 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국기하고는 다 구입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3,960만원 올라온 것, 가로기 게양용 국기 및 시기구입 안 있습니까? 이것 구입을 한 것입니까, 구입하려고 예산을 얹은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앞으로 구입할 겁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것이 1회용이 되어 가지고 한번 하면 부셔지고 해서, 저것을 한번 빨면 두 번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부건위원

구입은 하지 않았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앞서 지난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소요될 게 전 구간을 확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교체하고 하려고,

이부건위원

교체하려고 예산확보를 한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52페이지 혁신선도지자체 선정관련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혁신선도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으며, 선정한 쪽이 중앙정부인지 안 그러면 다른 쪽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혁신진단을 해서, 우리 양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화 시스템화하는 것은 전 250개 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선도자치단체 16개 자치구하고 5개 광역하고는, 광역은 3억 자치단체는 1억을 목표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 나가려면 진단하는 컨설팅하고 성과라든지 각종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이것을 총망라해서 파악을 해 보면 약 12억에서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요청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총 12억 5,000쯤 되겠다 하고 그 중에서 50%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 컨설팅할 비용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12억을 일단 요구를 해놨는데 국비 오는 것을 봐 가면서 그것을 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정하기 전의 과정을, 그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투입 안 되었죠. 앞으로 할겁니다. 이것은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가 컨설팅을 받기 위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요 앞전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을 때 그 혁신 선정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혁신선도자치단체,
일배

박일배위원

사단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행자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혁신선도자치단체 선정을. “기업하기 좋은”은 우리가,
일배

박일배위원

기업지원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선도혁신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말고 앞에 기업하기 좋은 양산으로 선정을 받았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집행하거나 선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전권수 위원장님, 총무국장은 왜 자리를 안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은 출장 중에 있다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 잠깐 병원에 가셨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오시는 중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 가지고,

박종국위원

못 오면 못 온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든지 통보를 해야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연락을 받은 시점에 나간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연락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혁신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추진단은 업무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업무를 합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부서별로 하도록 구축 중에 있고, 5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별도 직원을 두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 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본적인 자기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별도로 추진단은 저희들이 직제 요청을, 우리 추진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존인력에 추가 인력 1명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증원 요청을 해놨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증원 요청을 했냐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애로사항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죽 나오는데 3,577만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읍·면·동별로 나가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보조사업에 넣는데 매년 우리 군부대에 하는 것하고 군부대에서 …(청취불능)… 예비군부대하고 점차적으로 장비 개선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방위협의회운영비 2,000만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같은 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육성 쪽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것도 기정하고 경정하고 넣어주어야 될 부분인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앞에 2,000만원은 방위협의회운영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 군부대, 을지훈련할 때 격려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장비구입해서 군부대에서 직접,

나동연위원

하여튼 예비군대대에 갈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전에 내가 과장님보고 읍·면·동의 방위협의회, 예비군중대지요 그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비군중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란 것이 안 내려갔더라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예비군대대에서는, 일단 사단으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사단에서 배분을 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번에 새로 대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선 중대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예산 반영이 되면 이번에는 꼭,

나동연위원

나는 이 금액이 풀예산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어놓고 정산할 때 이런 내역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컴퓨터 교체 얼마 이런 식으로 첨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돈을 가지고 아홉 개 읍·면·동의 예비군 부대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막바로 중대본부에 갈 수 없고 이것이 군부대로 들어가면 군부대에서 사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지역대대로 배분이 된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는 주었는데 실제는 안 내려갔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래서 대대장이 이번에 챙겨본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군대대에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내려가게 되면 근 6,000만원 정도 준단 말입니다, 그죠?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내려갔고 이번에 3,500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6,000만원 정도가 가는데 읍·면·동별로 해봐야 1,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고, 대대에서, 시에서 어차피 보조금으로 주니까 그것을 챙겨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아무런 예산없이 읍·면·동에 예비군중대라고 만들어 놓고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돈 그것 얼마 안되더라고, 150만원, 2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어도 난방비 정도로 보태 쓰고 이런 식으로 할텐데 이것이 전혀 지원이 안되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던데, 옛날에 방위협의회라고 이 뒤에 있을 때는 간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랬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조직이라고 만들어 놓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보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꼭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앞에 2,0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때 그 몫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대대로 그냥 전도가 되어 버린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전혀 무엇이 안 되어 버린 것 같더라고, 이 내용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 명명하기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홉 개 읍·면·동에 원활하게 조금 조금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되고 나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50페이지, 가로기 게양용 국기 및 시기 구입은 무슨 말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것이 소모품과 한가지라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교체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각종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태극기 사랑운동도 하고,

박종국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이 9개 읍·면·동하고 시가지하고 도로변에,

박종국위원

진짜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지금 한 것은 앞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그것을 썼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것이 한번 쓰고 나면, 수거해서 쓰면 소모율이 50% 이상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이것 사겠다는 것이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저번에 도체할 때 한 것은?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얼마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가로등이 양산시에 몇 개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게양 고지수를 산정한 대상을 보니까 한 6,300개 정도 됩니다. 6,280개 정확하게.

박종국위원

몽땅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기도 있고 국기도 있고 종류별로, 그 다음에는 교체하는 예비물량까지 해서 넉넉하게 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한 것이 2,000만원 어치 바꾸었다 그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몇 개 바꾸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약 1,800개 정도,

박종국위원

돈 남았네요? 서류 있어요, 매입서류 가지고 있어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가지고 와 보이소. 1,800개 같으면 돈 엄청 남았네요. 시기하고 국기하고 바꾼 것 자료 한번 보입시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54페이지, 넘어갑니다. 공무원한마음연수했는데 연수 이것 몇 명 받았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때 총 691명했습니다.

박종국위원

1인당 연수비용이 25만원 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약 22만원에서 3만원 꼴,

박종국위원

이것도 자료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정산서류, 정산서류 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4쪽 공무원한마음연수 있지요?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1억 2,70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김현

김현총무과장

1억 2,70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억 2,700 집행했다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1억 7,14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확보된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남은 부분에다가 추가로 6급 이상은 별도로 워크숍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한 2,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억 7,140만원 아닙니까, 경정예산이?
김현

김현총무과장

1억 5,100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한 것은 1억 2,700으로 하고 그 중에서 잔액 약 3,000만원 남은 것에 2,000만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한번 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 지금 바로 발췌해 가지고 갖다주세요, 1억 2,700 자료.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울산하고 양산하고 프로테이지 맞추어 가지고 우리 1,000만원하고 울산은 2,000만원인가 3,000만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1억 2,875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울산시하고 우리시하고 인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한 7% 정도 부담하면 좋겠다고 해서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연간이니까 상반기에 1,0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나동연위원

올라올 때 상반기부분만 올라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때 상반기만 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래만 하면 끝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금년은 끝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총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총 소요액은 1억 2,875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2,000만원?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우리 시에서 2,000만원.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문 위원, 거수)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혁신선도지자체 선정 관련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국가에서 돈이 1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말고 앞으로 향후 필요한 것 전체를 망라해서 12억 중에 6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받아오면,
병문

정병문위원

총 필요한 것은 12억이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내년까지 하면 총 12억 정도, 그것은 국비 오는 것을 봐가면서 가감조정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59에서 66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60페이지에 주전산기 및 기억장치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2억 5,000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선정하면서 까져가지고 내려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확산방안은 06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당초에 이것을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주전산기 전산정보과에 추진하면서 공통으로 사용하라고, 별도 구매가 불필요하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문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행자부 행정정보화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당초에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202개 시·군·구가 대상이 되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개발을 한 모양입니다. 개발을 해서 주전산기에 붙이면 되는 것으로, 하드웨어 공통서브를 사용해 가지고 별도 전산기를 구입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낭비가 된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돈은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안 들어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480만원을 갖다가, 그것을 하면서 국비가 40% 내려오고 지방비 60%, 그래서 3,288만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시만 착오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전국 202개 시·군·구에 같이 발생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불었네요. 포상금, 왜 불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연말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체납세를 많이 받으려고,
중기

서중기위원

많이 받으려고 격려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일을 많이 해 보려고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61에서 63번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62페이지에 중앙동 민원사무소 임차료 승인 받아 가지고 연내에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어떻게 됩니까? 전세 얼마에 월세,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전세 5,000 월세 300만원 그래서 5,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월세 3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15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두 달 분을 받아 가지고 11월달하고 12월달 할 때 들어가는 돈이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것만 확보해주면 된다 그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안의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그것은 따로?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반수용비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지요, 위치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신도시 이마트 근처 네오플라자 107호, 1층입니다. 주소는 중부동 692-7번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마트 맞은 편에 있는 그겁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몇 평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열 다섯 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 직원은 세 명인가 그랬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부산사람입니다. 장건호 씨라고 부산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

너무 세다. 15평에 150만원 같으면 엄청난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른 데도 15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63페이지 상황실 이전 설치공사 70평은 무슨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하수도사업소가 운동장으로 가고 빈자리 거기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층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본관 4층입니다.

박종국위원

상황실을 한다고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3층에 있는 상황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3층에 있는 상황실이 과장들에게 비좁습니다. 다 앉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손님 접견하는 VIP실로 하고, 여기는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상황실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옮깁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거기는 그대로 외부접견실로 사용하고, 그곳이 비좁아서 저리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용이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혁신분위기조성공사 거꾸로 가는 시계탑 및 조명시설, 이것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저때 가져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던데 가로등 하나 700만원 주고 하고, 내역서 있어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혁신분권위원회에서 저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거꾸로 가는 시계가 무엇이 그리 비싸느냐 했는데 그 밑에 양산의 명물화가 되기 위해서 조형물하고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내역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설명만 되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 가로등은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한 주에 700만원 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획실에서 구상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레이아웃 잡은 것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레이아웃 잡은 것이 시청 정문부터 조형물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가로등도 있고,

박종국위원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달아주었는데 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이것은 우리가 호텔도 아니고 시청에 대리석에 달아 가지고 가로등 700만원 짜리하면 호텔 정문보다 더 화려한데 너무 사치 안스럽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판단을 못 하는데, 레이아웃도 없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때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대충 나도 자료 보고를 받은 것이 크게 정문에 청동으로 하는 것하고 시계탑하고 4차선 중앙에 분리대로 가로등 세우는 그것 세 가지인데,

박종국위원

우리가 지금 시 조경한다고 삼십몇씩 주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거기에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행정타운의 설계비는 설계를 내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때 당시 기획실에서 혁신의 자료로서 아이템을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것이,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잠깐 제 얘기를 마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기획실에서 총무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총무국으로 와 가지고 이 일이 의회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너거가 위치를 잡아 가지고 행정타운 할 적에 같이 하라 이래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 부분도 설명을 못 드렸고 그것은 그때 당시 기획실에서 한 사람보고 다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행정타운이 설계되어 있는, 지금 계약을 한 부서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업자가 해야 되는데 설계서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밑의 선만, 전기 가는 선만 우리가 배선을 미리 할 수 있지만,

박종국위원

시청 조경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도면가지고 오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행정타운 하는 것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행정타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입구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가로등하고 이래 가지고 보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망도 가지고 오세요.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상황실 건에 대해 물었는데 추가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상황실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더 필요한지 무슨 당위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공감대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참모회의 하는데 과장, 읍·면·동장까지 오면 빡빡합니다.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실은 VIP접견실로 재활용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옮겨가는데 그 공간에 오육십명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상황실이 되도록,

나동연위원

현재 “상황실”하는 것은 시장실 뒤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 장소 자체가 비좁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쓰고 따로 상황실 하나 만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가 샀고 하는데 안 맞다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회의실이나 손님실이 부족하니까,

나동연위원

그 밑에 중앙동 복합청사 건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무실 짓는다고 200헤베인가 이래 가지고 한 3억 정도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2억 9,000인가 2억 7,000인가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 이것하고 전혀 이율배반적으로 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도 나오기 전에 건물을 짓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되어야 그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박종국 부의장이 보건소하고 중앙동하고 전체를, 문화원까지 한 건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와서 그러한 활용방안을 조사하는 것인데 중앙동청사를 200헤베 관리계획이 되면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전체활용방안을 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금 굳이 200헤베를 지을 필요가 없고, 복합청사가 들어설 것 같으면 굳이 200헤베를 따로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용역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용역이 되어 가지고 복합청사가 타당하다고 보면 그것은 없어져야 되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보건소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억 3,000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2억 3,000으로 올려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어야,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곤란하지요.

나동연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답변을 궤변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것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회계과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합리화를 자꾸 시키시는데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쨌든 회계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죠.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복합청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 놓고 용역비를 얹어 놓고 벌써 그 안에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올라와 가지고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대로 어느 것 하나를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앞에 체크가 안 되었으면 안 된 것대로 인정을 해 주면서 어느 것 하나를 어떻게 하자든지 이렇게 대안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말을, 그렇잖아요. 말장난 비스무리 하잖아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그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박종국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청취불능)… 이런 이야기거든요. 차선까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한 것 없어요. (문화행정타운 조감도 설명)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69에서 74번까지, 이것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69페이지에 성탄 츄리탑 제작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1개소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교회 주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더라고, 그 사람들 돈 많은데 저거 돈 들여 가지고 하면 될텐데 하나 더 해 가지고 두 개나 하겠다고,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지역은 중앙동 앞 여기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웅상 쪽에서는 웅상에, 하북 쪽에서는 하북에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우리 의원들이 교회에서 압력 받아 가지고 넣어 줄라고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목사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 설득 다 당해 버립니다.

나동연위원

시민정서에는 이것이 안 맞다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이 안 된다고 잘라주어야 제일 좋은데,

이부건위원

72페이지에 하북 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왜 5억을 잡았다가, 약 50% 늘어났는데 처음 계획을 어째 세워서 그렇습니까? 당초보다 20%, 30%면 되는데 배가 불었거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으면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면적이 3분의 1정도 불어났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액도 3분의 1정도 증가했습니 다.

이부건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예산의 출발이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서 20%에서 30% 늘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50%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부서별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을 때 과연 가용재원을 어디에 맞추어 나가야 되느냐.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소. 왜 이 만큼 늘어났습니까? 위치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위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초산유원지 쪽에 가면 당초 것 해도 되는데 면사무소 앞에 오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 땅값이 많이 차이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위치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땅값의 차이인데 실제 배로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72페이지, 불교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세세항 경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불교도서관 이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의 누정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예술과장

정자, 누각하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76회 양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