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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41회 제2본회의20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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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일 개회된 제41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15만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께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한 후 2001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 의결한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8년 안성시 승격과 함께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의 규격이 타 신분증에 비하여 작으며 그 내용도 조악하여 현실에 맞게 규격을 새로이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 제1항의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분증의 바탕색은 앞·뒷면 모두 황색으로 하여 전면에는 사진 및 발급번호와 성명이 기재되며 후면에는 의원님의 인적사항 및 발급일자 그리고 의원임을 증명하는 안성시의회 의장인을 날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신분증의 규격이 작고 내용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종합운동장내 부대시설인 체육관, 정구장 신축으로 인한 사용조례 신설 및 체육시설물 이용신청 요건 완화로 이용자에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따른 공단 건전재정 확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 및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운동장내에 체육시설 신축으로 사용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신청 요건 및 이용료 납부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단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3조 제5항의 내용을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2일전에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률 제고에 저해된다고 심사되어 \\"사용 2일전\\"을 \\"사용 3일전\\"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11조 제3호의 이용료 감면 대상인 관내 초·중·고, 안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또는 타시군 전지훈련 선수단,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경기시에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단 재정 확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심사되어 정구장 시설만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단 정구장 시설에 한함\\"이라는 조문을 삽입하여 이용자의 편익 제공과 공단의 재정확충에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안성시 농민문화 체육센터 및 체육 부대시설물 이용 신청요건 완화로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따른 공단 건전재정 확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 및 사용료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민문화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징수 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 신청기간 완화 및 이용률 납부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하는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안을 개정하고 공단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 및 감면조항을 축소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농민문화 체육센터 및 체육 부대시설물 이용신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종합운동장과의 사용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기에 운동하는 자에게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건전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편의를 위해 적법, 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으로,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써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수여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는 내국인 3명과 외국인 2명으로써 대상자의 공적을 말씀드리면, 백승환 전 경찰서장은 우리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였고, 이상벽 방송인은 안성시 홍보대사로써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운동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허순선 교수는 안성 향당무 전수 및 공연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내국인과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하정붕 중화민국 요중현장과 홍일평 대만 영화시장인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양 도시간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수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국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명예시민 증서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번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들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안성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읍·면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1개 부락이 2개의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한 공도읍 용두리에 용두5리, 용두6리, 용두7리를 신설하고 용두5리에 제1반 내지 16개반을, 용두 6리에 제1반 내지 20개반을, 용두리 7리에 제1반 내지 13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양성면 노곡2리는 2개 마을로 형성된 마을을 분리하여 노곡리에 노곡4리 제1반을 신설하여 일선 종합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행정리를 분리한 양성면의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 용두리를 용두5리, 용두6리, 용두7리로 분리하여 3개리가 증가됨에 따라 공도읍 용두리 이장정수를 \\"4\\"에서 \\"7\\"로 하고, 양성면 노곡리 2개의 마을로 형성된 부락을 분리하여 1개리가 증가되어 양성면 노곡리 이장 정수를 \\"3\\"에서 \\"4\\"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성시의 통리장 정수가 441명에서 445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에 따라 적법, 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와 미양면 구수리는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면간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가 지원 지방도 23호선 선형 변경 및 구획정리로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행정수행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위해 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61-2외 18필지 3,049㎡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시키고 미양면 구수리 68-2외 112필지 2,776㎡를 서운면 신능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02년 4월 17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자료 접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되는 대상 2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정에 따른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행정수행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채택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최신 정보제공 및 이용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무분별한 게시물을 관리부서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하며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국외에 시를 홍보하고 시의 전반사항,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전대책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정례회에 상정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제정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종합 관리하며, 주민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시정에 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민원실 설치와 전자우편 ID를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 정보화 촉진 및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하려는 조례 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성면 명목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6년 11월 양성면 명목리 176-4번지내에 23평 규모로 신축하여 보건의료사업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 벽체의 균열이 심하여 우기시 누수가 반복되는 등 이용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쾌적한 진료 환경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명목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축하고자 하는 명목 보건진료소의 위치는 양성면 명목리 176-4번지에 지적 1,213㎡중 360㎡를 사용할 계획이며 건축연면적은 116㎡에 지상2층 건물로써 신축비는 1억 4,58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명목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벽체의 균열이 심하여 우기시 누수가 반복되는 등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명목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명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항선의장대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한우의 날\\' 지역 행사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참석하게 되어서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 전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 받으신 후,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9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로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내실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 등을 위하여 의원연수를 실시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위탁연수를 실시하였던 바, 더욱 내실있고 알찬 연수가 되도록 교육기관 선정, 교육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 및 개선하여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에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안성시의회 원구성 후 처음 감사로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재산임대 부적절입니다. 비영리법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임대현황을 보면 문예회관에 7개 시민단체, 시민회관에 3개 시민단체, 청소년회관에 2개단체 총 12개 시민단체에 사무실 용도로 재산임대를 해주고 있으나, 안성 연극협회 등 6개 단체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안성문화원을 비롯한 6개 단체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니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유상임대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주 개발사업 추진 예산낭비로서 우리시의 특산품인 인삼의 명성을 높이고 인삼 테마단지를 유치하여 안성을 인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2001년도 7월 9일 의원간담회시 사업설명회 개최와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쳐 설립 타당성 등을 위한 용역을 1,840만원을 들여 발주하고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졌으나 사업수지 분석과 경제적인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성 검토와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검토시 신중하게 계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부적절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됨으로 조례상에서 정한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바랍니다. 다음 형평성에 맞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 12개 사회단체에 3,780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단체별 금액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보조금 지급 후 사업평가 등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중복해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적절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음에도 2002년 2월 18일 농림과 소관인 안성마춤쌀 판로확대를 위한 전문판매장 경기쌀 갤러리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타당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결정을 해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사업 대책 강구로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개면 북좌리에 설치키로 한 쓰레기 소각장 장기계속사업비 167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집행 사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저해되는 예산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기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먼저 안성뉴스 방영 활성화 방안 강구로 안성뉴스는 주1회 제작하여 1일 3회 방송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행사 위주의 반영에 치우쳐 있고 다양한 소재와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사료되니, 안성뉴스 방영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개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안성문학9집 발간이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을 인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 지원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에 지원금 확보 방안 강구로서 매년 각 읍면동에서는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지원단체보다 행사규모도 크고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읍면동 행사임에도 별도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받아 행사를 치루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바, 앞으로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시에 지원되는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박물관 진입로 주변 개선으로 안성의 유기 및 전통문화를 집대성하여 보존, 발전시키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건립된 안성맞춤박물관이 2002년 8월 1일 개관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 관람할 수 있도록 이용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대학교 정문에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사료되니, 박물관의 진입로 주변 미관 제고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대학교와 협의하여 정문을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안성시체육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로 현재 안성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이원화되어 사무실 등의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어 협회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안성시 체육진흥 발전과 안성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안성시 체육회 사무실로 이전하여 통합 사용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체육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회 등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단체 및 협회 등에서 집행한 보조금의 과다한 지출, 목적외 사용 등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정산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보조금 예산의 집행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선 안성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의 단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먼저 총무과 지적내용입니다. 시·군교류 및 시와 읍면동 공무원 순환보직 강화로서 대부분 안성시 공무원은 초임부터 안성시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타시군과 인사교류가 미흡하여 타시군 우수사례 발굴과 정보교환이 저조하다고 사료되며, 시청직원과 읍면동간의 직원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시·군 교류의 활성화와 시와 읍면동간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각 읍면 상담소 직원간의 순환보직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도 운영 미흡으로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 운영규칙 제4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조사된 자는 안성시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었음에도 승진, 전보 등 인사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 강구로 안성시 새마을지회에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에 금년에는 9,000만원을 센터운영비와 자원봉사자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체계적인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야간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민생치안 확립과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방범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되니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증명 민원담당공무원 재정 보증제 운영으로서 회계담당공무원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증명 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 발급시 본인의 잘못으로 발급할 경우에 구상권 청구 발생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 FAX, 인터넷 민원신청 후 미발급된 서류대책 강구로 일부 민원인들은 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해 제증명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가 그대로 방치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청시 수수료를 선불받는 경우, 전화요금, 은행구좌로 사전 징수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징수 방법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민원서류 처리시 중간 통보제 철저 이행으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처리기일이 3일 이상일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민원인에게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전화, E-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사료되니 유무선 통신매체와 서면을 이용한 중간 통보제를 확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사의 시기적 적기 발주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기적, 계절적으로 감안하여 설계 및 계약을 적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적극 고려하여 공사착공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동절기, 우기 등을 피할 수 있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수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공사발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철저로서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사고 미연방지와 공사가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해야 됨에도 업무량 과다 등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감독 공무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먼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세는 126억 2,100만원, 세외수입 52억 5,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세가 매년 증가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읍면 재무담당 폐지로 업무가 이관되어 체납액 징수업무가 지난함으로써 현재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본청 세무과로 흡수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외수입은 개별적인 대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외수입인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을 준용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압류, 채권 확보 등을 조치하고 임대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계약 취소, 변경 등을 조치하고 관련 실과소에서도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장애인 작업장 근무환경 개선으로 안성시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성시 구포동에 위치한 곳에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근로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년간 2,4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애인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없어 작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되오니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장 이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새로운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 선도활동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시 청소년 선도위원, 각급 학교 진흥위원 및 교사, 시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이상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리 철저로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주체를 보육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기준을 완비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낙원어린이집외 3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으니 시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 및 정기감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냉·난방기구 구입 부적절로서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 제공으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능력개발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회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여성회관 건립시 냉난방은 사무실 평수의 용량에 맞게 중앙집중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사료됨에도 추가로 냉난방기 1대를 650만원을 들여 구입한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부적절함으로 향후 공공시설물 건립시 냉난방시설 용량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먼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용률 제고입니다. 행자부 주관사업으로 민원행정 21개 업무의 전산화 및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행정처리 효율을 높이고 빠른 민원처리로 더 나은 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범적으로 민원실외 2개소에 설치된 운영실적을 확인한 바, 민원봉사과 966건, 도로교통과 142건, 공도읍사무소 1,306건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로교통과에 있는 발급기는 실적이 저조함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이용율 제고에 대책을 강구하고 동부권 1개면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약품 구분 및 관리 철저로 2002년 7월 30일 현재 보건소 약품수불 및 재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수입량 5만 5,248정에 불출량은 1만 8,113정이며, 재고량 3만 7,135정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약품명 다오닐외 6개 품목 8,569정을 전혀 사용치 않고 재고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약품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약품수요결정시 정확히 판단하고 재고량에 대하여는 반품 및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철저로서 적기에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계절별로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나 각 읍면동 및 보건지소 등에서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때에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는 전염병 발생시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소독반 편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권 청구 철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착오로 발급을 잘못하여 민원인 강창규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착오발급으로 패소함에 따라 1,950만원을 시비에서 변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패소시에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행위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업체 등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안성3.1운동 항쟁지 재연 방안 강구로 전국 3대 항쟁지로서 안성인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성3.1운동 만세시위운동을 재연함으로써 3.1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며 역사적 항쟁의 중심이 안성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연행사계획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먼저 보건소 과장직제 신설 건의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정원 93명으로써 타 실과소에 비해 정원이 많은데도 과장직제가 없어 원활한 업무가 지난하다고 사료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운영 효율적 방안으로 현재 각 읍면동에 주재하는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상담소의 업무가 각 읍면 산업담당 업무와 유사하고 중복성이 많다고 사료되며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상담소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면사무소내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농업행정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농업인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으로서 제3대 안성시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적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감사로, 각종 행사에 대한 기대효과와 선심성 및 행사성 여부를 감사하여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요구하였고,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시민의 소리와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채택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지적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구비서류 간소화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희망자는 많이 있으나 관련 보증서류의 구비가 어려워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반 구비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홍보가 부족하여 대다수 근로자들이 융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인 바,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자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노임의 지연지급,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예가 발견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업체 입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서 서운면 신능리 및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조성하여 39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이 공장 준공 후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철저로 지역의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고용촉진 증대를 위하여 송정, 무능지구 등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예정인 바, 인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적 입지여건을 반드시 고려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안성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일죽면 월정지구는 산업단지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장내 공중화장실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시장상인 및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이 매우 불결하여 안성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신축 등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 산림,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의제21 추진 철저입니다. 2001년 8월 1일 사무국 개소 후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의제보고서 작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 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129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활동 철저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1개반 2명을 편성하여 안성시 하천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속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감시반 인력증원 등 방안을 강구하여 하천 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하수관거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 대한 대기 배출 현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으로 측정기계를 구입하였으나 현재 인력 부족, 작업상의 위험성 등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업체에 의뢰 등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시 관내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반드시 측정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내용이 총 7건에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인 단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소형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나 최근 언론 등에서 평택소재 OO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과다발생 내용 등이 보도되어 우리시의 사업추진도 더욱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인근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로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읍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야생동물들에 의한 훼손 및 하절기 심한 악취발생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로 안성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가운데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업무 비중이 가장 큰 상태로 환경과 업무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만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 철저로서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후 오물 수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오염을 방지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정화조 시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나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의 정화조는 위치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지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방안 강구로 우리시 가사동외 9개리 일원 6.284㎢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구역내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까지 지원 대책은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 등 제한적인 주민지원 사업만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해제이전까지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생산농가의 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CF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중인 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성마춤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마춤 브랜드 공동 추진 방안 강구로 지역경제과, 농림과 등에서 안성을 대표하는 캐릭터, 브랜드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어느 한 부서에서 통일하여 공동브랜드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원공원 정비사업 추진 철저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낙원공원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노인정과 기동대 건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로서 2004년 쌀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쌀로 경쟁해야 하는 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미리 강구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살처분 가축 보상대책 강구입니다. 구제역 발생 후 살처분한 가축이 8만 987두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시가 보상, 휴업보상금 지급 등 관계 부서와 계속적인 협의로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 관리 철저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대부분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사육이 되고 있어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의 발생위험이 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정 도축 및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부정 도축 및 부정축산물 유통 실태에 대하여 지도단속은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부에서 부정 도축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앞으로 부정 도축 및 부정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낚시터 허가 및 관리 철저로서 현재 우리시 관내에 36개소의 낚시터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내수면 이용허가는 건설과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낚시터 허가 및 사후관리는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용수공급 및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낚시터 업무의 일원화 방안 강구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지도사업 개선으로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화 정착을 위해서는 번식 및 비육을 동시에 하는 일괄사육이 추진되어져야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외부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우리시에서 비육하면 바로 안성마춤 한우가 되는 모순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번식 및 비육을 동시에 하는 일괄사육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 보조금 지원사업장이 부실운영, 부도 등으로 융자금 회수 불능사태 등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되고 있으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융자시부터 운영상태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대상자 선정시 현재까지는 일부 특정인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수의 관리 철저로 우리시에서 현재 공수의 2명을 위촉하여 월 4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진료, 가축질병 상담 등이 주업무이나 활동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잠깐만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축산과까지 결과보고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8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철저입니다. 안성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중인 바, 현재 용역진도가 58%입니다. 앞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견 및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드시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98년 주민투표로 가사동으로 터미널 이전이 결정된 상태이나 현재까지 터미널 부지로 고시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석정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시민의견을 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로 안성시 관내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의 불편해소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성남동 도시계획도로, 석정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니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 빈집 정비 철저입니다. 농촌에 폐가로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범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들이 총 347동으로 2002년 59동을 철거 계획으로 있는 바, 향후 남아있는 286동에 대하여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로서 가설건축물 사용 신고를 득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긴급 상황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타용도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부실시공 방지 철저로 2001년 남풍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부실시공의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집중호우로 수해복구한 지역이 또 다시 파손되어 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 사업장 준공 처리에 따른 커다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파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강구 등으로 다시는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로 우리시에 건립되어 있는 9동의 복지회관 가운데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활성화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만을 낭비한 사업으로 현재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당초의 건립 목적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해당 읍면과 협의,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 고수부지 정비 철저로 안성천 고수부지에 현재 무료주차장 및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집중 호우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해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향후 추진되는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는 안성천 고수부지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먼저 농어촌 비수익노선 버스 결행에 따른 단속 철저입니다. 비수익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2001년, 2002년 각각 1,500만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 운수업체가 잦은 결행을 하여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파괴행위 단속 철저로 일반인이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괴하여 변상한 내역이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건에 181만 6,000원입니다. 실제로 우리시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이 다수 파괴되고 있으나 파괴자를 찾지 못하여 해마다 많은 시비를 들여 복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도로시설물 파괴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터미널의 기능제고와 도심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998년 위치 선정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가 없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민자유치 재고시 및 공영개발사업 전환방안을 재검토중인 바, 최선의 방안을 확정, 조속히 추진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 철저로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총 346개로 2002년까지 21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127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속히 정비를 완료하여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에서 면청사간 우회도로 개설 부적절로 계속사업으로 \\'97년, \\'98년 실시 설계되어 1차 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2차 공사가 발주되어 교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량의 설치 지점이 인접한 지역내에 3개의 교량이 위치하는 등 부적절한 위치로 예산낭비적인 사업으로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으로 추진이 계속 지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드시 지역여건에 부합되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영농기술교육 추진 방법 개선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5개 과정 교육중 새해 영농설계교육 과정은 교육참여자가 부족하여 주민 강제 동원 등 문제점이 있으니 영농설계교육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영농기술교육 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보급 철저로 고품질 우량벼 종자보급이 해마다 부족하여 농민들이 영농철에 종자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우량 종자를 다수 확보토록 하여 농민들의 벼 종자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기술개발보급 적극 추진입니다. 쌀 시장 개방 등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고품질 쌀 생산, 각종 기능성 쌀 개발, 친환경농법 도입 등 신기술개발 보급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신기술개발보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철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일부 정보능력이 있는 대상자만 수혜를 입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시범사업에 대한 확대 보급 방안 강구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적극 확대 보급하므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누수율 제고 방안 강구로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12.7%로서 누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적극 검토로 현재 우리시의 공급가능 급수량이 수도권광역상수도 5만톤 충주댐계통 1만톤, 지방상수도 1만 5,000톤 등 1일 총 7만 5,000톤입니다. 1일사용량은 약 5만 5,000톤으로 2만톤 정도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지방상수도를 축소 운영 또는 폐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에 따른 수용가 부담금 최소화 방안 강구로서 광역상수도 급수를 신청할 당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부담하는 수용가 부담금이 과중하여 영세시민들은 납부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수용가 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 및 충주댐계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계획적으로 주 관로만을 매설해 놓은 상태로 급수신청이 없어 현재 묻혀있는 관로의 부식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도 적자 발생 확대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니 급수구역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분뇨수거차에 요금표 부착 철저 지도입니다. 분뇨수거요금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분뇨수거 차량들이 실제 조례상 요금보다 과다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니 분뇨수거차량에 반드시 요금표를 부착토록 하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매립장 적치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비비지출 철저로 2002년 4월 3년간의 적치쓰레기 873톤의 처리를 위해 1억 1,4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충분히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는 바, 반드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이용방안 강구로 현재 사용중인 양성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도에 사용 종료되어 2003년 4월까지 최종복토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침출수 고갈시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하여는 시민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허가과 소관입니다. 읍면 농지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로서 읍면별로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 행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원회 개최에 다른 수당지급 등으로 예산 낭비적 성격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계 부서에 건의 등을 통하여 폐지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로 농촌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주거 수준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건설하고자 동당 2,000만원을 연리 5.5%로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중입니다. 현재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 금리가 많이 인하되는 실정에도 변동이 없어 융자대상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변동금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간이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 건의로 미양면 진촌리 및 고지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작아 집중호우시 배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펌프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 설치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구 경찰서간 도로변 인도설치 건의입니다. 한경대학교 정문에서 구경찰서간 38국도 우측으로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한경대학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반대편 인도 가운데는 전신주가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신주가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수리교육팀 지속 운영 건의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교육팀을 운영하며, 해마다 오지를 찾아 많은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여 해당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고령화로 고장난 농기계를 제때 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로서 농기계 수리교육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대 안성시의회 개원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채택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네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이상 네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292억 9,628만 7,680원에 32억 9,015만 2,860원이 초과된 3,325억 8,644만 54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8.8%에 해당하는 2,268억 2,943만 5,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하였고 이어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각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예산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 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미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99년대비 163%가 증가한 124억 2,300만원으로 매년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2001년도 우리시 예산액중 자체수입의 21%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공직자 1인 5 체납자 지정 독려, 체납업소 불매운동, 고액체납자 지정 책임제 실시, 관허사업 제한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징수가 어렵다고 볼 때 다양한 징수방법을 개발하여 미수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세입과목은 예산액대비 수납액을 비교할 때 세입추계 차이가 많은 바,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정확한 세입분석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의존세입인 보조금이 감소하였는 바, 보조금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예산배정후 자금배정은 시 전체의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예산배정후 거의 전액을 자금 배정하여 이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함은 효과적인 자금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바, 향후 세밀하고 계획적인 예산 및 자금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을 전액 불용처리한 도로교통과의 교통행정지도 학술용역비, 정보통신과의 전산관리 감리비 등은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로 앞으로 건전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전용, 포상금 지급 등에서 일부 부적절한 집행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는 유례없는 폭설로 농림시설, 축사시설, 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조기복구에 필요한 관련 예산과 가뭄 및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비용, 기타 등의 사유로 총 13건에 대하여 17억 6,75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697만 2,000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2건의 예비비 지출 사항은 천재지변 등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긴급을 요하는 내용 등에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나,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중 수임변호사 승소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이 대두된 바, 향후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61억 5,366만원에 13억 1,151만원이 증가된 274억 6,517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61억 5,366만원의 66%인 172억 7,2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입주선수금의 납부업체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상환과 차입금이자 및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비 및 보상금에 대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예산액 163억 1,500만원에 5,700만원이 증가된 163억 7,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3억 7,200만원의 68%인 111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는 급수공사 수익과 공사부담금 수입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2001년말 채무액이 201억 400만원으로 이자지급 등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업손실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비용의 절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자체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김상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과 불우이웃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4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42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