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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산림담당 의원 발언

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0-11

산림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에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풍성한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서 본 위원회에 참석을 위하여 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달여를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의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세 건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11개 부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됐어요.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김진석위원

질의할 게 뭐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농림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69페이지, 공원연못 비단잉어 및 먹이구입비가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잉어 한 마리에 1,000만원, 2,000만원 가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 것은 못 사넣고, 지금 꽃붕어하고 잉어를 시사 받아서 넣는데 부족해서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먹이 같은 것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꽃붕어하고 잉어를 시사 받아서 넣었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고 먹이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70페이지,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도로변 공한지 화단조성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이라서 돈이 없어서 600만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해야 해요. 본예산에 예산 잔뜩 올려 가지고. 왜냐하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선 화단 먼저 만들어 놓고......

김진석위원

아니, 만들어 놓으나마나 이게 제가 강원도나 이천 쪽으로 가보면 어느 시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이나 이런것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달라져요. 우선 과장님 봐요. 서울 시민들이 중앙골프장 가려면 옥산교 건너서 길 새로 난 쪽으로 가는데 좌측변 도로에 보면 맨 포장마차 같은거나 잔뜩 해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고추까지 심어놓고, 보기싫게 그게 뭐하는 거예요? 안성 이미지가 벌써 틀려져요. 그런 데 예산을 세워서 공원 조성을 제대로 해서 벤치 같은거 만들어놓으면 여름에 물가 옆이라 시원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바람 쏘이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되고,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하셔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줄테니까 하라는데 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공원조성 하는데 공원에 말이에요, 정자가 아니라 왜 소나무만 갖다 심느냐고 시민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자는 없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외국 같은 데도 보면 공원조성에 활엽수가 많아서 여름에 그늘지는 데가 많아야 하는데......

장용수위원

우리 안성이 전국적으로 소나무 심기운동을 하는지 공원마다 심고, 강릉도 그런데 이게 예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에 벤치가 있어야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자나무라고요.

김상묵위원

한말씀 더 드릴게요. 낙원공원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낙원공원 쾌적한 뭐 어쩌구 저쩌구 그러는데 낙원공원이 쾌적하다고 봐요? 공원에 노인정이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노인정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과 협조를 구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땅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땅만 구하면 저희가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새로 지어주는 방법을 협의 중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지요.

김상묵위원

거기에 가보면 비단붕어도 갖다넣고 한다는데 넣으면 뭐하냐고요? 공원다운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 낙원공원이 밤에 우범지역이 될 우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량청소년이라든가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원정비 하기 전에는 실상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을 다 설치해서 어두운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오히려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잠 안 온다고 꺼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성당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나무 심은 데 물 들어가라고 주철이나 이렇게 해서 물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보호대를 만들었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커지는 바람에 보호대가 꺾여 가지고 오히려 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 안 세우나요?

김상묵위원

보호대는 빼야 해요.

박장근위원

보호대를 빼든지 아니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둑방에 벗나무 심은 것도 지금 수십 주가 심어 있지요? 비봉산 올라가는 데 벗나무 죽어 있는 것도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심어만 놓으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커지면 보호대를 이렇게 해놨다, 나무가 커지만 그게 나무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심어만 놓으면 뭣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관리를 해야지, 심어놓기만 하면 뭣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나무 심어놓고 사후관리비나 이런 것은 없고 여기는 시장님이 다녀서 그런건지 로터리 나무 죽으면 약 줘야 한다고 그런 것은 해도 다른 것은 안 하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우리 2대 때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유명하다고 각광받는 도시를 가보면 공원 녹지 조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로 이름이 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천에 햅쌀 축제한다고 그래서 설봉공원을 가봤는데 설봉공원도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안성은 왜 이런 공원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깝던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도 마둔저수지 넘어 가는데 중앙골프장 가느라고 서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데 보면 포장마차나 즐비하게 있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정비해서..... 여름에 물가에 시민들이 나가서 쉴 수 있게 벤치를 만들고 조명등이나 몇 개 설치해서 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소나무만 심느냐고요. 외국 나가서 공원 보면 다 활엽수지 침엽수 심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진짜 어떤 수종을 심어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 생각을 해서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나무 심은 건요, 산림 형질변경지로 받아서 어차피 베어 버리는 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심은 건데, 그래서 큰나무를 심다 보니까 다른 나무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침엽수를 심었는데 활엽수는 느티나무 몇 주가 있는데 앞으로 심는 것은 활엽수로 느티나무를 심을건데, 침엽수는 그래서 심은 겁니다. 산림형질 변경해서 베어버린 나무를 재활용 차원에서 심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재활용 차원에서 옮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소나무 심는데. 그 소나무를 아주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우리 안성시는 소나무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공원에도 소나무, 그냥 한두 주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거져 주워온다고 그래서 갖다 심으면 안 되지. 재활용 차원에서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낙원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낙원공원 정비하는 것을 가보면 부도 있는 쪽은 꼭 다른 땅같이 손을 안 봤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도가 몇 개, 비석 같은 것이 있는데 경계선 바깥 쪽으로 나가 있어서 공원에 갈 적마다 그것은 남의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턱도 졌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정비를 하고 부도 있는 쪽은 또 낮아요. 그래서 경계석을 들어가는 데서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부도는 남의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건데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낙원공원을 2차 정비를 할거라면 부도도 빼서 올리든지 면을 똑같이 해서 그것도 같이 한 울타리 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것까지 하시지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설계 안해 봤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 부도가 한 50여개 있는데요.....

박장근위원

50개고 100개고 그게 우리의 역사고 안성 사람들의 향수예요, 사실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공원부지 안에다 포함을 시켜놓은 건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복토를 하는 바람에 낮아진 건데요, 그것이 파손 관계도 있고 못 올린다고 그래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턱이 많이 졌어요. 부도 있는 쪽하고. 실제로 공원에 가서 보면 우리 선대들이 해놓고 힘들여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팽개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예 손을 보는 것이 공원을 정비하는 것 아니냐, 암만 사람 다니는 길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뭣해요?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것은 다 팽개치고 나무만 갖다 심는다고 그게 고향의 얼이고 향수입니까? 그것을 증액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김진석위원

우리 농림과장님은 행복하신 거네. 다른 과는 예산 깎으라고 난리인데 예산 더 세우라고 난리니 얼마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고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원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꼭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산림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림계가 저희 농림과에 와서 한 계로 있는데 사실 도시공원 정비를 하려면 도시녹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원녹지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진짜 무리입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에도 인구 15만이 넘으면 국이 하나 신설되니까 그때 녹지계가 생길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제도 등 좋은 제도가 꽤 있어요. 농림과나 시의 시책 같은 것이.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면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은 면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추가라도 발견되면 해주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통보를 해서 받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몰라서 빠진다 하더라도 학교하고 연락이 돼서 나중에 발견되면 소급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자동적으로 조사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래서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이것은 430명 정도 됩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빠진 것은 추가 들어오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대상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실업계만 하고 있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실업계만 하지 말고....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내년부터 인문계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김진석위원

이게 3,000평 미만이고 또 실업계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내년에는 아마 좀 늘어날 겁니다. 인문계도 포함 될 것으로 보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2002농업경영컨설팅은 많이 신청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지금 현재 법인체가 둘이 있고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시작 단계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124페이지, 여기에 안성맞춤 쌀 구매 고객 카드를 제작해서 3,000매를 하는데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카드 제작해 주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BC카드나 LG카드하고 똑같은 카드인데요...

박장근위원

똑같은 카드인데, 지금 대부분 주부들이 카드가 지갑에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제과점에서도 하고 통신에서도 하는데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것을 만들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마일리지 점수가 있어 가지고 누적 되면....

박장근위원

이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박 위원님, 꼼꼼한 주부들은 다 챙겨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박장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카드가 많아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 통신, 하여튼 많은데 거의 주부들이 안 가지고 다니고 OK캐쉬백도 혜택이 많거든요. 기름 넣을 적에도 몇 % 적립해 주고 빵 살 때도 5% 적립해 주고, 행사 기간에는 20% 깎아 주는데도 거의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카드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이 얼마 한도를 넘어서 쓰면 세금 혜택 받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 때문에 카드제가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정산에서 얼마 한도를 쓰면 자기 봉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꾸 카드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거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당장은 박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저희가 이것을 고객 카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쓰지 않겠느냐....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은 좋은데 실용 가치가.... 저희 가게에서도 가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빵 사러오는 사람들에게 5%씩 적립해 뒀다가 1만원이 되면 케익을 하나씩 주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게 그 제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몇 번 사러오면 그게 돼요. 1년에 케익 몇 개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해보면. 개인이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발급대상이 안성쌀 구매고객, 양곡구매 공무원, 농협 임직원인데 이거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이 다 해야 되겠네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이 카드는 쌀 사갈 때 써먹는 거니까요. 판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을 사갈 때 마일리지 점수를 주기 위한 카드지......

박장근위원

쌀을 한 가마 사면 카드에 적립해 놓는 건데, 이게 왜 효과가 없냐 그러면 가정에서 쌀을 한 번 사면 우리도 한달에 한 번이나.....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큰 효과가 없겠지만 영업하는 집에서는 효과가 있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매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3,000매 정도만 해서 고객 관리를 해보기 위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쌀 판매를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운영 전산관리인부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본예산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근로 썼거든요. 그러다가 별안간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뭘 지금 세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두 달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박장근위원

62일이라는 것은 62일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연말까지 두달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논농업 직불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80㎏ 한가마 금액을 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떨어지면 떨어진 차액의 70%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오르면 안 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농업인 납부금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금 비슷한 사항인데요......

김진석위원

그럼 농민한테 보험을 들라는 식이잖아요?

이세찬위원장

40킬로 한가마에 4,700원을 내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면적으로 따져서 ㎡당.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됐어요. 지금 보세요. 금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배밭도 엄청 피해를 봤지요? 그 과수하는 사람들이 농협에다 다 보험 들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받은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성에 보험 들어서 혜택 받은 사람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얄팍한 것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과장님이 농민들한테 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뭣해요? 농민들한테 결국 피해만 주는 건데. 농민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진석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다 없어집니다. WTO 협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궁색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늦게나마 이런 직불제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WTO 협정의 약정 규정에 이 직불제가 걸림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 제도를 자꾸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큰 혜택이 안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2004년도에 가면 쌀값 세상 없어도 15만원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김진석위원

그건 작년도에 내가 쌀값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농림과에서는 쌀값 걱정 없다고 그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당 4,700원이에요, 아니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300평.

김상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내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 한해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718원을 내서 쌀값이 만약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이 4,718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월이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안 되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때는 없어지는 거지요. 보험 식이니까. 기금으로 조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아주 불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아주 불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2년간 유예기간을 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직불제가.... 이것을 따져보면 15만 82원인데 우리 경기미에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만 82원 쌀값 평균가는 저희 경기도 쌀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가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전국 평균가로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재현율을 75%를 따진다면 우리가 5만 3,000원에 돼도 한 16만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15만원에 한다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주면 뭣해요?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도별 차이를 둬야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도별 차이를 둘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아니 혼합쌀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미하고 해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별 차이를 두면 경기도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장용수위원

맞아요. 불리한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쌀값이 여기가 높은데, 그건 불리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불리한게 아니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국 평균으로 해야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에요. 차등제로 하면 경기미는 예를 들어서 16만 8,000원으로 정해주고 전라도는 15만 8,000원으로 한다면 이게 만약에 쌀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쌀값을 높게 책정하는게 보조금 받는게 많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국 평균으로 15만 82원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저 아래 쌀값이 금년에 12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안성쌀 17만원 가면 무슨 상관입니까? 3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전국 평균 쌀값을 따지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김진석위원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성쌀이 1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럼 호남쌀은 3만원 보상받으면 안성쌀은 4만원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요.

이세찬위원장

담당이 보완설명을 해보세요.

김상묵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가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직불제가 벼 품종이 여러가지 아니에요. 다수확 품종도 있고 예를 들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직불제가 조생종 같은거, 예를 들어서 통일벼 계통도 그 단가입니까, 아니면 추청으로 기준한 겁니까, 뭘로 기준한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국 쌀값이니까 그것은 안 따지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품종 관계없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품종은 관계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관계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이는 많지 않지만 50년 이상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이고 뭐고 모든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것 해봤자 소용 없어요. 금년 쌀값은 이거 이상 갑니다. 왜? 대선있고 북한에 쌀 갖다주고 그래서 금년 쌀값은 더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분만이라도 정회를 하지요? 농림과 끝내려면 아직 멀었는데 좀 쉬는 것으로 하지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쥐약 놓는 것을 그전에는 하더니 이것은 왜 안해요? 그전에는 시에서 쥐약 놓는 날 해서 쥐잡기 운동도 했잖아요. 지금은 쥐가 없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아닌데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전에는 중앙 정부에서부터 쥐 잡는 날도 만들고 실적도 보고하라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위에서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박장근위원

위에서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성은 쥐잡는 날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실제로 필요하기는 한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쥐약 놓는 것은 지금 사실 개인들이 시골에 가면 놓는데 그전에 보면 안성 전체에 쥐잡는 날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날은 거의다 놔 가지고 어딘가에서 죽고 했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안성 지역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박장근 위원님, 쥐약을 나눠주면 놓지도 않고 지금 수령해 오지도 않고.....

박장근위원

수령을 안 하는데, 실제로 놓으라고 하면 놓는 집들이 있는데 지금 은 거의 쥐약들을 안 놔요. 그나마도 안 하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거꾸로 고양이 잡기운동을 해야해요. 고양이가 어떻게 많은지.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이가 쥐 못 잡아요. 쥐도 사실은 잡긴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장용수위원

그런데 쥐약은 그전에 해마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장들한테 주면 이장들이 수령해 놓으면 농가들이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장네 집에 쌓아놨어요. 농가들이 안 가져가요. 각자가 놓는 사람이 없다고.

이세찬위원장

농가들이 암만 행자부에서 방송하고 오늘은 쥐약 놓자 해도 관심 밖에 있어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그전처럼 쥐가 없어요.

박장근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125페이지, RPC시설물 벽면광고 운영지원에서 조금 전에도 조합 얘기를 했지만 쌀 팔아서 돈 벌면 조합에서 쓰는 건데, 무슨 전기료까지 줘야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게 RPC에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대형광고.

이세찬위원장

그게 꼭 여기 필요해요? 서울 한복판에 필요한 거지. 나는 광고를 하나 해도 서울 한복판에 필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농협이 면 단위에 있는데, 그 RPC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거기에 해서 사실 광고 효과가 있을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 지하철에 하는 부분,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어디가 낫다, 나쁘다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양쪽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25페이지, 양특국내여비가 44만원인데, 이 44만원 가지고 홍보하러 나가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특근비 있는 것을 여비로 돌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여비가 모자라서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다시 여비로 쓰는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저쪽에서 줄인 것 가지고는 아무런 줄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국비라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을 이걸로 돌린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거 미양면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서운면에 신청한 것 있어요?

장용수위원

서운면 포도 해줬잖아요.

김진석위원

서운면 뭐 해줬어요?

정기훈위원

없어요.

김진석위원

애초에 이것을 할 때 소형소각로 하면, 농림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과에서 5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주기로 시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이런 것은 시에서 지켜야 한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마 나머지 부분은 환경과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박장근위원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합의된 거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경기미 고품질 가공시설 해 가지고 양성농협, 안성동부연합, 협성농산, 안성곡산이 있는데 아까도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외지 쌀을 사올거라고 의심을 안 하는데요, 협성농산이나 안성특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 장사꾼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개인인데, 이런분들 쌀이 부족하면 안성쌀은 안 사고 전라도, 경상도 쌀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안성시에서 있는 시설은 다 이용해서 자기들 장사..... 물론 우리 경기미 안성쌀도 많이 홍보가 되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관리 감독한 내역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정위원님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축조심사할 때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돼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그 제보를 받고 미양에서 10명이서 봉고차로 추적을 해봤거든요. 잡아내기 힘든게 그거더라고요. 서산 모 RPC에서 벼를 샀다라는 제보를 받고 서산을 전날 가서 잠복근무를 했는데 서울 넘버차가 벼를 실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는데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박장근위원

서울로 갔다가 이리 또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서울가니까 운전이 서툴러서 못 쫓아 가겠더라고요. 그래 하루 잠복을 해봤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서울 화물차도 못 따라 가셨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지요. 화물 터미널 있지요. 거기다 집어넣고 기사들이 그 안에서 잔다면서요. 그러니까 경비하고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와도 잡기가 어렵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됐어요. 그만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세워줘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고 또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뭣하러 설명을 해요.

이세찬위원장

128페이지, 원예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지원이 중단된 걸로 여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안성시가 저온저장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건데 도에 올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중간에 지침이 바뀐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담당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거 포도 비가림 이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면 포도 비가림이나 이런 것도 해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서면 내년도부터 해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금년에 합니다.

박장근위원

아!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다 줄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럼 이게 타 시군에서 반납해서 남은 예산이라면 타 시군은 이런 사업을 안 하나?
그럼 지침이 바뀌면 타 시군도 예산을 쓸텐데 왜....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온저장고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수나무는 몇 주....
그러면 과수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심의에 붙여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심의는 농림과장하고 심의하는 분들하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기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개인은 해주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 놨습니까? 금년도 사업분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 농가 저온저장고를 과수 분야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버섯 보관이나...
축산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장

이렇게 설명 들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거지요.

김진석위원

됐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129페이지, 수출전업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수출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배 수출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원천 영농조합이 회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다른 농가도?

김진석위원

이렇게 되면 원곡면에서 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특혜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원곡면에서 배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거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수출해서 그 수출이 돼서 벌어들인 돈을 세외수입으로 얼마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들 사업을 해서 자기들 돈 벌어먹는 건데, 안성시민 혈세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 원천영농조합하고 원곡에 있는 원예하고 과수하시는 농가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면 계약 안하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수해서 수출하는 건지. 그거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금 쉽게 따져서 과수조합처럼 중간 계층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당도선별기 놓고 하시는 조합인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여기도 그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152페이지, 산림 풍수해 복구사업은 현장이 어디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광면 옥정리를 비롯해서 몇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금광면 옥정리는 사실 업자들한테 복구비 내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그게 한전 같은 데서 철탑을 세우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한전에서 철탑 세울 적에 인도를 내 가지고 사실 산사태의 시발점이 거기였는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 부분은 거기서 할 거고요, 그 이외의 부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다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길을 내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안성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수해복구비 요구를 한전에다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장용수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행정 공무원들은 한전이고 뭐고 수해 나면 무조건 보고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삼죽도 수해 났을 때 한전에다 요구 했어요. 내가 시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전하고 싸워서 보상까지 다 해줬어요. 작년도에 농작물 보상까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리고 한전에서 한 것은 한전이 하는데.....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야돼요.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한전에서 할 부분은 하는데 사실 걔네들이 좋은 산을 다 길을 내고 토사를 막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상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사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런 것은 한전에다가 100% 해달라고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원인제공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탑을 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세운 것은 그 외에.....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부분만 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나지는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제공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철탑을 세워서 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입로에서부터 깠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에서 말이에요, 숲가꾸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심어놓고 관리하는 부분이 약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인원을 주는 데는 아니고. 시장 같으면 주겠는데. 그런데 진짜로 약해요. 나무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안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시청에 파쇄기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 파쇄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산림계에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산림조합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임대료가 나오나?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파쇄해서 산에다 뿌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거기 간벌을 하거나 하면 갖다줘야 되는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차가 거기 가서 파쇄해서 뿌리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럼 산으로 끌고 다녀요? 이걸.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갖다넣어야지요.

장용수위원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끌어내려다가.....
동재

이동재위원

끌어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시에서 한다면 우리 산림계 인원이 매일 적다고 그러고... 이게 보니까 파쇄기가 다 무용지물로 돼 있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 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냥 있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격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도로공사를 하든 뭘하든 산을 뚫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뿌리, 그런 것은 다 폐기물 처리해야 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민간인들은 어디 공사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환경법에 저촉이 돼서 벌금도 물리고 고발을 하느니 행정기관에서 그러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그냥 방치돼서 그 폐기물은 그냥 놔두는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여태까지 안하고 행정 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이게 뭣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

145페이지에 수해복구 수산생물 입식지원이라고 있는데 뱀장어 입식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장어 입식한 농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금광면에 있는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금광저수지 밑에 있는 동네인데 14만 4,000마리인가 다 죽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39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품평회를 홍보용 시식회를 하는데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관외에서. 도하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구제역 발생이 돼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안성맞춤 한우 홍보용 시식회를 판매촉진 행사비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내에서 하는거냐, 관외에서 하는거냐 이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홍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백화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로 관외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백화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LG백화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소비자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나가서 판촉 활동도 하고.

정기훈위원

이것은 연 몇 회나 합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1회에 1,800만원 잡힌 거 보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4개 점포에 납품을 했습니다. 저희가 LG백화점 부천점, 구의점, 안산점, 송파점 이렇게 4개 점포에 납품을 했었는데 구제역이 발생되고나서 우리 안성맞춤 한우라고 모든 디자인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백화점에서 안성맞춤으로 진열한 것을 모두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두 번 정도 갔었고 저희도 농협하고 한우회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성마춤 한우를 빼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디자인 같은 것은 다 철수를 했어도 고기는 안성맞춤 한우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연간 분기별로 계속 홍보 활동을 해왔던 건데 구제역 기간 동안에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 인지도도 떨어졌었고. 그래서 1,800만원을 도하고 전국 대회에 나가지 않은 것을 그 홍보비로 빼서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하나 늘렸습니다. 춘천점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점은 강원도 지역이라 고기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춘천이 도청소재지라서 각종 기관 단체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잘 팔립니다. 그래서 5개 점포로 늘어났습니다. 5개 점포를 일제히 한번에 다 하게 되면 1,800만원 가지고 모자란데 일단 예산 한도내에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1개 백화점에 1회로 한다고 해서. 그래도 한 4개 점포에서 5개 점포에서 해야만 그 지역에 홍보가 더 되는거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한우고급육생산 품평회 참가비로 예산 세웠던 것을 시식하고 홍보비로 부기변경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LG백화점하고 몇 군데 들어가는 이것이 고삼농협에서 잡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고삼농협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고삼농협 장사시켜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느냐고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런데 저희가 상표 사용권을 고삼농협 거기만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삼농협에 돈을 주는 것은 고삼농협에서 이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1,8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도 또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므로 해서.....

김진석위원

담당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삼농협에서 안성 전체 한우 농가들의 한우를 갖다가 수매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니, 전체 다 하지요. 안성시에서 생산된 거세우는 다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세우만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 몇 사람한테 특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삼농협에서 거세우만 잡아서 납품을 하면 결국은 고삼농협 직원들이 성과급이니 뭐니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자꾸 이런 돈을 대주느냐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품평회를 안 하겠다면 1,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홍보시식 및 축산물 판매촉진, 물론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내지는 안성 축산물이 신용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또 그것을 꿰맞추기 식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어디다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됐어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산심의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거지만.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축산물가공처리장 14억을 세입으로 잡았던데 축산물가공처리장이 매입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고요......

김진석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100% 보다는 그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4개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들었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발뺌을 했고.....

김진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려면 해마다 기존 들어오던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앞으로 그 정도는 항상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장은 팔리지도 않은 것을 팔린다고 예상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김진석위원

설명이나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매각될 것으로 봐서...

김진석위원

매각이 되지도 않았는데 매각될 것으로 본다는 게.....

이세찬위원장

최소한 계약서라도 썼다면 14억이 들어올 수 있는 세외수입원이 생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내년도 또 본예산에서 14억이 또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또 방향 설정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조건부 매각 조건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보고해 준 것은 그 방향하고 틀린 것으로 알아요. 전임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정해준 것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틀리다고. 그런데 안성에 축산 관련돼 있는 분들은 간담회에서 승인 받은 것이 무슨 회의에서 승인 받은 것처럼 알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임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방향 안에서 팔다가 못 팔면 다시 의회에다가 매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원칙이 아니냐, 부동산 매각에 의해서. 그것 자료는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전 속기록좀 한번 봅시다.

김진석위원

이 축산물 가공처리장이 자꾸 적자가 나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매각하라고 위원님들이 한 것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각도 되지 않은 것을 14억으로다가..... 나는 본회의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팔리지도 않은 것을 팔린 것처럼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세입 부분 판단을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잘못 판단을 했는데 왜 안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중간에 그 사람들이 현장까지 와보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이라든가 노조 간부들, 그 다음에 진흥공사 사장님, 현장 방문까지 다 해서 이사회까지 통과가 돼서 다 되는 단계에서 아마 최종 결재권자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한 상태고요, 현재 2개 업체가 계속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매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기훈위원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천 신흥축산하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아직.

이세찬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전 위원님들께서 정한 것이 71억짜리인데 "10% 이하 금액은 절대 매각하지 말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는 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64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먼저 보고할 때는 57억인가 보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64억 이하로 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분할매각 수의계약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만 받았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금액이 64억 3,600만원인데 적자를 계속 봐서 27억원이 자본잠식이 되었었습니다. 이 축산진흥공사 평가를 할 때.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한 것이 향후 수익 가치가 높다고 해서 27억의 자본 잠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1억 8,700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10월달에 71억 8,700만원으로 입찰을 붙였고, 그 다음에 2차 입찰은 11월 30일날 또 71억 8,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입찰은 12월에 64억 6,800만원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그때 의결을 해주실 때 64억 6,800만원까지만 해라, 이렇게 조건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경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애초에 의결을 해주실 때 "10% 이하 가격으로는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까요", 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의결을 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조건부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답니다. 그러나 시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4차 입찰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갈 수 없고 가면 갈수록 계속 시가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10%를 더 깎아서라도 입찰을 붙여라,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4월달쯤에. 그래서 그때 분할 납부 관계도.....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4월달 간담회 때 동의를 받았다는데 간담회가 무슨 의결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이 2000년도 9월 10일날 민영화 의결을 해 주시면서 10% 밑으로는 팔지 말아라....

이세찬위원장

그 얘기는 다 아는데, 지금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동의가 구속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의결 자체가 구속력이 없답니다. 의결은 그냥 의결로다가 되는 것이고.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조건부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때 회의 석상에서 답변할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때 오전에 다 말씀을 드려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말씀드린 것 가지고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것을 간담회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동산 매각 내지는 취득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의회에서 지금 10%라는 조건을 붙여서 64억....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 얘기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담당 얘기는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그냥 의결해주는 것이지, 10% 이하로는 팔지 말아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드리고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10%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팔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한 것은 그럼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법을 모르니까 위원님들을 속이고 위원님들한테 사기친 것뿐이 더 돼요? 지금 담당 얘기로라면 위원들을 속인거지. 결국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위원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몰랐습니다.

김진석위원

뭘 몰라, 모르긴.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런데 거기서 조건부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 4월달쯤에 간담회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구속력은 없지만 "절대 안 된다, 64억으로 계속 해라, 안 팔아도 좋으니까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밑으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이세찬위원장

이게 간담회가 원인이에요.

김진석위원

이게 골치꺼리니까 이것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내가 처음에 2기때 의원 돼서 왔을 때 그때 축산물 가공처리장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고 했을 때 담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흑자 한번이라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원님들 듣기 좋게 그런 얘기만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모면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로 위원들한테 거짓말만 시키고 속임수만 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 말을 위원님들이 믿겠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달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0%까지는 내릴 수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5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05조의 5에 보면 100분의 80까지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승인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만 하시고 예산이나 하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에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다 이거예요. 10% 이하로는 안 된다고 간담회에서 했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일시불로 받는 것도 아니고 4회 분할로 받는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 위원님이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대로 80%면 57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일시불로 받기로 의결해 준 거지 4회 분할로 해서 받기로 이렇게 의결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장용수위원

왜 전 위원이에요. 의원들 탓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간담회에서 당신들이 와서 분할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좋다 그런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3층에서 우리 김병준 담당이 4회 분할을 하는데 염려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염려스럽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게 자꾸 미루다 보면 그 책임 전가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20% DC해 주면 4회 분할로 하면 우리가 너무 헐값에 주는 것 아니냐, 아까 김병준 담당이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앞으로도 가치가 있으니까 71억이라는 자산가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염려스러워서 4회 분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이세찬위원장

여기 나왔는데 아까 김담당이 얘기하신 부대 조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안건 맨 뒤, '지방의회의 의결을 붙이는 것으로써 법적 효력은 없음' 10%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1억에 팔아야 할 것을 의회 의결을 통해서 10%만 마이너스 하면 64억이 된단 말이에요. "64억 이상에서는 팔아라" 이렇게 의결해 줬는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7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의회 의결에 부동산 취득 내지는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맞지요? 그럼 71억이에요. 그런데 원 구성되고나서 7월달인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9월달에 했어요. 9월 2일날.

이세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한 건데, 57억에 분할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14억씩 해서. 그런데 지금 분할 매각이 57억으로 정해진 이유가 뭐냐 이거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80%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71억에 팔지 못하니 의회에서 다시 의결해 주십사, 법이 이런 범위내에 있으니까 다시 의결해 주십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9월 2일날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이세찬위원장

지금 내가 왜 따지냐면 의원간담회때 약간 야릇하게 해놓고 거기서 승인난 것이 마치 의회에서 승인난 것처럼 바깥에 비춰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김담당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장용수위원

됐어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71억의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먼저 위원님들이 10%해서 64억까지는 팔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구제역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간담회에서 분할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4억도 안 되고 하니까 또 10% 해서 57억이라도 하겠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거지요.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도 맞고 집행부 말도 맞아요. 거기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했을 때 그럼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해 준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한 거예요. 분할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김병준 담당님이 57억 정도가 되는데 4회 분할로 해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나부터도 얘기가 이걸 일시불로 받으면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불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4회 분할을 받으면 이게 지금 같이 적자가 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세입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 말을 한 건데, 그때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바로 회의장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 모 의원이 그럼 12월달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57억에 예를 들어서 혹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불로 받아야지, 4회 분할로 하면 그 업체한테 너무 특혜 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4회 분할로 해서 이자는 연 5%씩 따지거든요. 이자 수입이 5억 3,400만원인데....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이자는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를 왜 말씀을 하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도 있었던 사항인데 그대로 추진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57억에는 팔 수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그것도....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설명 들었을 적에 그때는 57억에 분할해 주면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무산된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2개 업체가 지금....

이세찬위원장

무산됐는데도 세입예산에 14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14억 4,000만원 계상은 당연히 잘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어떻게든지 해야 하는데...

이세찬위원장

어떻게든지 하다하다 12월달에 가서 또 될 뻔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또 그래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도 답답해요. 다 됐다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위원님 이것이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축산진흥공사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달, 2월달에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1월달, 2월달 쉬었고 3월부터 정상 가동돼서 잘 가다가 또 구제역 때문에 또 3개월이 파행운행이 되어서...

박장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장용수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다 알고 있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것은 여하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왜 14억 4,000만원을 왜 올려놨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건데 이건 아직 계약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나 같아도 축산진흥공사 안 사요. 왜? 노조위원장이 반대하는데 이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측에 노조 위원장을 만나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장도 임시적인 사장 아닙니까? 매각되면 자기는 그만둬야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장을 잃는데 이 사람들이 매각하게끔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마무리 하기 위해서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안성시가 안성의회에다 보내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해준 금액은 분명하게 71억입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하로 파는 것은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건 아니지요.

장용수위원

10%는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준거예요. 감정가는 71억이지만.

이세찬위원장

여기 지금 의결안이 나왔잖아요. 의결안 대로 해줬는데 57억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축산진흥공사 쪽에 근로자들이 장용수 위원님 말처럼 팔려고 그러면 뒤에서 훼방 놓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럼 거기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현재는 나가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일을 안 하는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구제역 발생 기간에도 정부 수매는 했거든요. 정부 수매했으니까 봉급은 나가는데 나머지 일반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구제역 살처분 농가 생계보상비 다 나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다 나갔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휴업보상비는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휴업보상비는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그것은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소급분은 절대 안된다,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의원발의된 사항은 발생 연도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회 때 통과가 되게 되면 금년도에 우시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 구제역으로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과는 법사위를 통과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성립전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장용수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그걸 어떻게 줘요?

이세찬위원장

아니지요. 안성시청에서 책임하에 매립을 한거란 말이에요.

김진석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되고 안 되고 빨리 예산 끝내고 다른 과 합시다.

박장근위원

지금 양돈협회에다가 차 사주자는 것은 왜 사주자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분뇨 수송해야 할 것이 많아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양돈협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을 가지고 분뇨차 운영을.....

박장근위원

양돈협회 운영하는 것도 다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되는데요......

박장근위원

여긴 도비고 시비고 없는 건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이것 4,000만원은 한 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왜 해주자는 건지는 알아야지......

김진석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타당성 있는 예산인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려요. 그냥 아무 예산이나 올리지 말고.

박장근위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양돈협회 외에 협회들이 많은데 시에서 협회에다가 차도 사주고 오물 퍼가는 것까지 다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액비탱크 수송은 양돈협회에서 처음서부터 맡았거든요.

박장근위원

양돈협회에서 맡았으면 양돈협회에서 치워야지 왜 우리가 사줘요?

김진석위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양돈협회에서 액비화탱크고 뭐고 하면 결국은 양돈협회에서 돈분처리 하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어디다 갖다 그걸 해요.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럼 그런 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액비화 사업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 사서 해야지, 시에서 차 한 대 사줬으면 됐지, 두 대, 석 대 계속 시에다 사달라고 하면 그 양돈협회 몇 사람들한테 우리 안성시 같이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그런 데다 쓸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시급한데 써야 할 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이 오히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돼지 키워서 자기네들이 돈 벌어먹고 사는 건데, 왜 똥 치우는 것까지 맨날 다 해줘야 해요?

김진석위원

담당님,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옛날에 분뇨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7년, 8년 써도 까딱 없어요. 내가 분뇨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몰라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런 감언이설로 여기서 위원님들 현혹시키지 말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3년 썼는데 그래요?

김상묵위원

됐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꼭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의무보다는 양돈농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양돈농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양돈농가가 22농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 앞으로 축산 정책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다 관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해줘야지.

이세찬위원장

해줘야지요.

박장근위원

앞으로 보조금은 특정인들에서 주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해요. 이게 뭐가 잘못 됐지. 세금 걷어다가 몇몇 사람들이 뭐한다고 맨날 똥치우는 것까지 다해주고 시설 다해 주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박장근위원

양돈하는 사람들이....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무슨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전체적인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일반농가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고삼면에 2억 보조해 준 것, 양념공장인가 지금 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생산은 안 하고? 그것도 구제역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정기훈위원

여기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축협이 왜 포기를 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협에서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정기훈위원

아니, 왜 못한다는 거예요, 축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당초에는 축협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자금을 받아왔는데 축협에서 왜 그런지는 몰라도 못한다고 그래서 현재 감했던 나머지 1억 5,753만원은 미양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정기훈위원

미양농협에서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미양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미양 농가 이름이 뭐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원종만씨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모돈입식자금 예산이 섰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144페이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 농가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살처분한 지 몇 개월 후에 넣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3개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시험 입식을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양돈이 이렇게 과잉생산 되는데 시에서 예산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 손실을 보존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구제역 피해농가 전 농가를 다해줄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되어 가지고 보상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책정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이 그것 가지고 사실 수리를 해서 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집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융자 같은 게 가능한 거예요?
농가주택자금 말고?
별도 재해주택자금으로다가...
아니지.

김상묵위원

농가주택이라는 건 지금 현행법에 농지원부에 있어서 농민으로서 인정이 됐을 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시골에 살지만 농가주택으로써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재산이 없으니까. 농지가. 그런 사람이 입었을 때 재해주택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담보물이 뭐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럼 담보물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으려는 거예요. 보개면에 지붕이 날아간 집이 있는데..... 적가리. 그래서 200만원이 보상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지금 현재 집 짓고 사는 땅이 농지로 돼 있는데 100평인가 130평인가가 그게 총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잡고는 돈 안 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거지.
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을 해주는 거고.

김진석위원

대상자만 선정을 해주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까지 도시건축과에서 정리해 놓으면 민원인들한테 대답해 주기가 편하지.

장용수위원

그런데 보증을 안 서지요. 20년씩을 누가 서.

김진석위원

아니, 보증 서준다는 사람은 또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주택 한 동, 반파 두 동인데 어디어디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재해복구 주택자금은 얼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얼마예요?
아니, 지붕만 날아간 김덕겸씨 같은 경우에?
보조가 648만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만 받고 융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648만원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김덕겸씨를 648만원은 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구비로 200만원 나온 것은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하고...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조립식으로 지어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조립식으로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됐어요. 난 그게 궁금해서 확실히 그것을 알려고 그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게끔 해놓은 거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현수막 걸이대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시에다가 돈을 내고 거는 겁니까,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저희하고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광고협회에다 얘기를 해야겠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신고 처리를 해주는데 저희한테는 아마 1만 1,000원인가 낼 겁니다. 3,000원 인지대 들어가고 8,000원은 자기들이 붙여주고 떼어주고 관리해 주고 그러는.....

김진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아대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현수막을 거기다 붙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문의를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아대학교에서 연극제 이런 것을 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안성 시민들이 구경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광고협회에 신청을 하면 돼요.

김진석위원

도시건축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협회에다 해야 한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보면 자리 빈 데가 없던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김상묵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김진석위원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인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광고협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적재 적소에 합니다.

김진석위원

몇 군데나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35군데요.

김진석위원

그냥 전주에다 걸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진석위원

불법인건 알지. 그럼 벌금 먹이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시에서 행사할 때는 막 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정리를 점차 해 나가고 제가 각 실과에도 협의를 하고....

이세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어요.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일반인들이 플래카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많이 주면서 자기네 행사라고 그래서 시 주관이라고 그래서 무슨 식당, 무슨 간판은 다 걸어놓고 도로라는 도로는 다 플래카드로 도배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장용수위원

엄청 난잡하지.

이세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플래카드 달 수 있는 곳을 횟수를 늘려서 해놓든가...

김진석위원

그런데 또 축제 때는 그렇게 붙여야 축제 분위기가 나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게 우리 일반 서민들이 내가 식당을 하나 개업해서 걸 때하고 시 행사라고 그래서 각종 협찬 받아서 너무 붙여놓으니까 어떤 게 어떤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최근에 15군데 추가로 했고요, 이번에도 5개소를 여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도로에 걸쳐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82페이지, 금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주변에 수용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박장근위원

한경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이 예산은 도비가 50%, 시비 50%인데 당초에 시비 25%만 확보했기 때문에 금회에 25%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혜홀 광장에 자꾸 예산만 세워서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을 떠난 분들이 안성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역전 추억을 생각을 하는데, 견학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제일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 5억이 서서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이 5억이 보상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10억이 내려온 것을 이리 주셔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진석위원

내혜홀 광장 조성비로 총 얼마 세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60억인데요.

김진석위원

60억?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삼부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골목 쪽에 있는 안성중학교 가는 그 길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성중학교하고...

박장근위원

200m면 어느 쪽으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노즐공장 건물 가운데를 치고 갑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건물은 가운데를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부아파트 동쪽으로다가 담장을 타고 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교통 체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산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 소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박장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는 예산인데 얼마가 들어갈 지는 설계를 해봐야지요.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소규모 수해복구는 금년에 다 마무리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의 원칙은 금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도 설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동절기에 또 공사를 못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복구 사업은 설계를 미리미리 시켰으면 동절기 안에 빨리 끝낼 수가 있지 않느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85페이지에 보시면 봉산로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 성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를 성립전 경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다 하고 있다? 그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는 모든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사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적은 수의계약 건은 면으로 다 내려보낼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배를 해서,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적은 건 면으로 다 보낼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도로교통과, 환경사업소까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 용역이라면 어느 거,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제방에 저희가 4단계 올렸고요, 거기 제방부터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은 용역은 어디에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박장근위원

환경관리공단에 거기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것 같네요. 용역비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된 상태지만...

박장근위원

잘 하겠지만 진단 용역을 지금 양성쓰레기매립장, 그것 하시는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여기서 한다면 둑방에 대한 붕괴위험이나 그런 것이 주로 일텐데,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에 한 23m 올라가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디에 용역을 받아 보고서 세우는 겁니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 용역비는 전화로 알아봐 가지고만 한 거지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박장근위원

용역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이세찬위원장

견적 같은 것을 사전에 받아봐요. 전화상으로도 물어보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전화상으로 물어 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장용수위원

모든 것이 용역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만이 아니라 시에서 용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 검토해봐야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종결을 짓는 상태고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하는 사항이지요. 마무리니까. 이제 영구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환경사업소에 직원이 늘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결원이었다가 나중에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원래 자리가 있는 건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안 됐던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4월 21일자로 온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와야지 왜 2회 추경에 들어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때 안 넣었지요.

김진석위원

안 넣었으면 그동안 뭘로 봉급을 줬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은 있지요, 금년 연말이 안 끝난 거니까. 풀로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지출을 한 거지요.

김진석위원

봉급은 매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줄 수가 있지요.

김진석위원

없던 직원이 새로 생겼는데 어디에서 나와서 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건 직원 전체로 서있는 거니까 그 돈에서 나가지요.

김진석위원

사람이 하나 없어도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서 세워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17명이니까 10, 11, 12월 것이 남아 있으니까.....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16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주고, 모자라는 건 이번에 확보해서 보충시킨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