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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76회 제6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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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전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 특위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다섯 건, 처분 한 건 총 여섯 건으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주민자치센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끼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분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전체적인 청사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자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저는 찬성토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복합건물청사가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이 나왔을 적에는 도리없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 의견을 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견을, 나도연 위원께서는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거수결과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대 복원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부분 임경대 복원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동 산성 복원 정비사업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신기동 산성 복원 정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에서 이중으로 중첩되는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번지수가 일련번호 30번의 신기동 산13-1번지, 일련번호 31번 신기동 산13-7번지, 일련번호 40번 북정동 산37번지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자는 동의를 제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신기동 산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34필지 17만 3,060헤베중 30번의 신기동 산13-1번지 397헤베, 31번 신기동 13-7번지 1,587헤베, 40번 북정동 산 37번지 1,884헤베를 합한 3,868헤베를 제외하고 나머지 30필지 16만 9,192㎡을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부분 신기동 산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매입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축부분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는 본위원이 2002년도 53회 제2차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질의사항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지역은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대규모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소각시설 등 온갖 혐오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반면, 체육이나 문화복지시설은 전무하여 면민의 자존심이 심대한 상처를 입고 있음은 물론, 거주환경이 더없이 삭막한 실정이므로 시에서 구상중인 국민체육센터를 동면지역 하수처리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하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답변만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아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이 현재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축구, 테니스, 배구, 농구 등 구기종목에 대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종목 스포츠를 위한 강당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200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위치, 규모, 지역 등 균형개발,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양정길 의원님께서 제시한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제56회 1차 정례회 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기로 “지난 6월에 국민체육센터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부지선정부터 관리·운영까지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면도 후보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을 하며, 양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죽 답변을 해서, 이것은 같은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4년도 64회 제1차 정례회 때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했고 답변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 몇 차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 6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환경 및 교통, 안정상 확보, 시설 설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몇 곳에 대한 후보지가 거론되었으나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민체육센터 부지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시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 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일 안건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 몇 차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물금 가촌부대 부지와 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 2개소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검토 중에 있어 현재까지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부지는 부산시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신도시가 조성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이용객이 많아 운영 수지면에서 좋은 위치라 생각이 됩니다. 부지선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오근섭” 이래 놨습니다. 이상 네 번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했고,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었으면 시장님은, 전의 시장님도 그렇고 이번의 오근섭 시장님도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하고 공청회까지 한다 해놓고 공청회도 안 거치고 의회도 합의점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순서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본위원은 가촌부대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양정길 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 거수로 표결을 묻기로 하였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신축부분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본 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거수결과 찬성위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신축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수립계획이 너무 불확실하고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는 아닙니다만 예산 수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부안을 제출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에 대한 명확성이 너무 불충분한 건으로 해서 이것은 세부적인 안이 올라오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시정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정한 안이 올라올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의미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본 건은 삭제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입니다. 저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은 집행부의 핵심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양정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 찬성하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나동연 위원님의 반대토론과 양정길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본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거수 결과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본 안건은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분분야 그린피아아파트 시 소유 상가점포 매각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분분야 그린피아아파트 시 소유 상가점포 매각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부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삭제하고, 임경대 복원 정비사업은 원안가결하고, 그 다음 신기동 산성 복원정비사업은 수정의결하기로 했으며,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원안가결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는 삭제하고 처분분야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12억 1,62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5일 열리는 제76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