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42회 제1내무위원회2002-10-11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에 풍성한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본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두 달여를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세외수입에서 축산진흥공사가 아직 매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매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3회 추경 때도 있고 금방 본예산도 다시 세울텐데..... 이게 얼마지요? 14억인가....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잡는 거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3회도 있고 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안에 매각이 돼 가지고 3회에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순세계가 되는 거고, 금년도에 매각이 될 걸로 본다면 제2회 추경에 세입, 세출로 잡아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김종열위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다음에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안 됐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세입을 감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결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삭감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김종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대한 예산안이라는 것은 경정에 추가하는 소지를 미리 없애는 예산안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런 분명치 않은 것을 넣어서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수정이 되잖아요? 그런 요인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보았고, 그리고 대부분 경상 수입 중에서 인건비가 전체 부서별로 느는 것은 미리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출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지요. 세출은 나중에....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벤처타운 임대료 380만원 수입을 잡으셨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광면 구청사 임대 주고 있잖아요, 그거 임대료입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금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오재근위원

1년 임대료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1년.

오재근위원

처음에 시에서 저희 지역에 이것을 할 때는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기술제공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6개 업체에서 383만원인데 보통 69만원 안팎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과태료 수입은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주민들한테 그 만큼 괴로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년 분기별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증액이 된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는 2001년도 징수액이 3,79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1억 2,500만원에 대한 1,300만원이지, 전체적인 것은 ....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오수분뇨 축산폐수만 갖고 저희가 보는 건데 작년도 징수액이 3,790만원이에요.

이항선위원

올해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올해는 당초에 1,300만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1,300만원 늘려서 2,600만원 잡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거지요.

이항선위원

또 있잖아요, 2월 달까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예상해서 잡은 거니까. 현재 9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1,610만원 들어왔어요. 오수분뇨 과태료만 갖고 보면. 그리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작년에는 6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600만원 잡았는데...

오재근위원

작년에도 600만원이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결산한 게.

오재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600만원 늘었으면 수입이 미리 예상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연도별로 매년 증감이 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미 잡혀져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할 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못 해 가지고 가정복지계에서 자료를 안 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듯이 작년에 600만원 들어왔으면 올해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 아니냐, 예상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오재근위원

그렇게 잡았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잡았다가 전혀 안 들어오면 감액하면 되는 거고, 세외수입 예산을 저희가 관여를 하면서 사실 큰 것은 챙기는데 몇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연초에 왜 잡았느냐, 이러면 저희들이 난감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민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반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 받는 것은 해당되는 각 과에서 세원발굴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장사등에 관한 일반 과태료는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처벌을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세원발굴은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지난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5,500만원 늘어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불법건축물이 나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정상화시켜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에서 세원발굴을 못 하고 있다가, 매년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 분명하게 다그쳐 가지고 과태료를 잡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잡아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보는 것에 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적다, 정확히 그걸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대략 봐서는 아마 적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에다 세원발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과장님이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받아들이는 도축세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기정이 10억 1,100만원에서 올해 7억 4,400만원 받아들여서 2억 6,700만원을 못 받아들였다, 그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가 2002년도 12월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7억 4,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받아들인 것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금년에 세외수입한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 현재 도축세 들어온 것이 4억 8,7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가 도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에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미지급으로 남겨놓던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두었다가 한 달치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한달 동안 깔려 있는 미수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4억 8,700만원은 9월말까지 거기서 징수한 도축세가 들어온 겁니다.

윤용규위원

한달 깔려 있는 미수금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9월말까지 다 들어온 것이고, 10월 5일까지 불입이 다 들어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 쪽에 보니까 한 달 깔아놓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란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한달치 들어온 게 8,9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2억 6,7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구제역 문제로 인한 건지, 거기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2억 6,700만원이 덜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도 결산이 9억 5,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작년 수준보다 조금 늘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10억 1,100만원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조관계, 구제역 관계, 작업을 안 하는 바람에 덜 들어와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서 세입안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17억 8,200만원인데 여기 우리한테 보고돼 있는 것은 16억 1,700만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보통세이고 뒤에 목적세, 사업소세를 합치면 17억 8,2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세외수입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많잖아요? 우리가 전망을 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게 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세울 때도 전망했었던 거고, 1차 추경 때도 전망했던 건데 매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특이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전망을 할 때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자동차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정도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을 때 5년치 평균신장률을 따져봐 가지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 이렇게 따져가지고 잡는데, 사실 어떤 때 보면 전년대비 10% 늘 때가 있고 어느 해는 3, 4% 늘 수도 있고 저희가 5년치 평균 신장률을 봐 가지고 잡는데.....

김종열위원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되고 자동차세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세외수입에서 벤처타운 임대료 이런 것은 준공이 미리 되었던 것 아니에요? 임대료 수입은 미리 예상이 되는 수입내역일 것 같은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것인데....

김종열위원

하여튼 미리 세수이건 세외수입이건 미리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추가되거나 경정되는 것은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박물관 입장료 이런 것도 미리 못 세우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박물관 입장료는 3월 1일부터 개관이 되었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2회 추경 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4월에 자료 받아 가지고 5월에 썼는데

김종열위원

그때 반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때는 얼마정도 들어올 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안 잡았던 사항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세외수입 받을 때 금년도 징수한 금액 갖고 내년도에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보다는 사실 세입구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쪽이요?

이수형위원장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 황성기 위원님은 세입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세출도 중요하지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구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일반적인 관행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축산진흥공사에 대한 매각수입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도 그런 질의를 분명히 드렸지만 이게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 있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세입 구조 안에 들어와야지 실질적으로 세출 구조를 정해놓고 하다가 세입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혹시 매각과 관련되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계셨는데 매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걸로 보고 얘기하신 건지, 그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축산진흥공사 매각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처음에 도드람 양돈조합하고 협상을 계속 추진하다가 그 쪽은 어려워지고 다른 계통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얘기는 들으셨다, 말씀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세외수입에 집어넣으신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축산과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료를.....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세입을 잡을 때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잡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잡느냐, 축산진흥공사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불확실하다라면 안 잡았을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위원회가 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라는 것은 공식석상이라든지 페이퍼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한다, 이런 내용을 모른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저희한데“이런 것이 들어올 겁니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최소한 저희가 주민을 대신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소위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전혀 위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세출로 잡아놓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제가 생소해서 묻겠습니다. 추가예산 496억인데 억단위로 따져서,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369억, 나머지 127억이 우리 시에서 조달해야 되거든, 그래야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방세 17억 8,200만원하고 세외수입이 25억,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25억, 조정교부금 58억 해 가지고 127억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369억 받아 가지고 12월말까지 496억을 추가로 다시 쓰겠다 내용이 그것이지요. 보니까 대충 골자가 그거네요. 초선 위원이 돼 가지고 처음 당하는 일이고 처음 세입세출을 보는 건데, 과연 127억 수입이 연도말 안에 가능한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수입이 안 되면 저희가 결산을 못 하지요. 가능하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어째서 착오가 나도록 예산을 세웠느냐 이 얘기지요. 우리 이수형 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기정예산 총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만, 127억 정도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2년도 세울 때 이 만큼 누락을 시켜놓고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닌데 자체 재원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17억 8,000만원, 세외수입에서 25억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재정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내려오면 저희가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120억 몇 억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과년도 수입이라면 뭐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1년도까지 부과시켜 가지고 안 들어온 체납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추가경정에 들어가 있는 구나. 8쪽인데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이런 것은 과년도 수입인데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2차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1년도까지 부과시켜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고

김종열위원

부과기준이 2001년도란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1년이든 2000년이든 2001년 이전에 부과시켜 가지고 미 수납된 금액 중에서 금년에 들어온 것은 과년도로 잡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물어보았던 내용인데, 각 부서 실과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매년 추경 때마다 증액이 돼요,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인건비 관계 증액되는 부분은 총무과 하실 때.....

김종열위원

그래도 경험적으로 볼 때 왜 그렇다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그쪽 부서에서는 근무를 안해 봐 가지고.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때.

이항선위원

일반재정보전금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반재정보전금은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도세를 받으면 그 전에는 저희가 30%를 일률적으로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3%만 징수교부금을 주고 나머지 27%는 각 시군에 인구, 세수규모 이렇게 비율로 따져 가지고 도에서 주는 재원입니다.

이항선위원

저희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 그 재원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항선위원

다 사업명을 붙여서 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반재정보전금을 그냥 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시책은 꼭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임의로 주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27%중에서 조금 남겨놔 가지고 도지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옛날에 보면 포괄사업비라고 있었지요?

이항선위원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교부세도 보면 일반교부세를 보면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거 그런 식이지요.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고,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식입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건지∼보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2억이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려서 내려온 것인지, 상당히 나는 궁금한데요. 우리가 도비보조금 올리는 것은 이것 말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책재정보전금에 들어가서 2억이 되어서 17억원이 붙었느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나중에 기획감사실할 때 예산계쪽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그런 성격이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39쪽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급양비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한테 앞으로 지급될 금액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플러스된 금액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에.

윤용규위원

직원들에 한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활동비는 어떤 방법으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게 활동비로 온 것인데 쓰는 것은 거기에서 전자세무조사표 150만원하고 급양비 200만원 해서 3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200만원 있고, 급양비 20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쓰는 급양비가 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40쪽 세무관련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얘기는 해외연수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요, 국내.

윤용규위원

914만 7,000원이면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9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 2박 3일 갔다왔는데 28명이 갔습니다.

윤용규위원

전체 다 갔다온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28명이면 세무직원이 몇 명인데 28명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 직원 13명하고 읍면동에 세무공무원,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표창 받은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하고 체납세 우수부서에서 추천 받은 공무원 같이 해서 28명이 갔다온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벌써 갔다오고 비용은 지출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결제를 맡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기적으로 10월에는 종토세 관계 때문에 갈 수가 없고 해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9월 31일날 출발해서 갔다왔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꼭 갔다와야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비로 하고 있는 건데....

윤용규위원

해마다 가는 겁니까? 연례행사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매년 갔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도비로 매년 갔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방세 체납액 우수기관 시상이 있었지요?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33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600만원으로 정정을 하셨는데 프로테이지는 꽤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330만원은 2001년도 실적을 금년 1월에 평가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보다 많습니다. 체납액이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작년보다 2배 이상은 안 되지만 거의 80%이상 체납액이 회수가 되어서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

김종열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330만원이었는데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 600만원 늘렸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늘린 것이 아니고, 기정 330만원은 2001년도에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금년에 지급한 거고 270만원은 금년도 2002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줄 예산입니다. 작년은 330만원이고 금년에는 270만원이고 6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런 겁니까?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3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당초에 세워놓았던 예산인데 2001년도 12월말까지 실적을 금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 300만원을 금년에 시상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330만원은 그렇고, 270만원 늘어났단 말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도 270만원은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금년 12월말 줄 예정이고, 그러니까 330만원은 2001년도 거고, 270만원은 2002년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내년도 12월 예산에 서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3년도 실적은 2003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작년도 추경에 안 세워서 안 줬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추징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징수계획은 세웠었어요,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12월말에 평가해서 12월말까지 돈을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김종열위원

이 제도 자체가 작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제도가 작년이 처음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330만원은 2001년도에 시상한 거고, 270만원은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한 금액입니다. 따로 따로지요.

윤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세무과가 6,779만 9,000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덜 쓰면 괜찮아요. 왜 덜 썼냐고 그래야지, 덜 쓰면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왜 처음부터 넉넉히 잡았느냐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넉넉히 잡았던 사항은 아니고요, 제세에서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고지서를 이장을 통해서 교부를 했다가 금년에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업무를 등기로 하려다 보니까 번거로워요, 반송 오면 반송료 주어야 되고 일반우편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등기는 본인이 있어야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서 우편요금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하신 거 잘못되었어요. 330만원은 작년도 것을 금년 1월 달에 평가해서 시상을 준 거고, 그리고 270만원은 체납액 징수액은 우수부서에 시상을 주겠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늘은 거 아니야.... 그런데 270만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그러니....

김종열위원

그렇지,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었으니까 늘은 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왔느냐, 그것을 물어볼건데..... 많이 쓴만큼 그만큼 나는 회수가 됐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답변 과정에서 나도 얘기가.....

오재근위원

잘못 받아 들이셨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에 앞서서 세무과 세입과 관련해서 축산진흥공사 매각 수입에 대한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축산과장의 세입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진흥공사 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안성시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날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그동안 민영화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린다면 2001년 5월 24일부터 행정자치부나 또는 관계간 회의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산과 연계해서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코자 시도할 때였고, 그러다가 2001년 9월 10일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를 의결하여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주권매각 공개입찰을 1차부터 4차까지 실시하였으나 공교롭게도 5월 2일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입찰 등록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 민영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4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2개 업체는 도저히 못 한다해서 포기한 상태이고 현재 2개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외수입 부분 14억에 대한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지 매각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 정회 중에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매각이 확실시되니까 잡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다면 전혀 간담회 이후에 어떤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이 없거든요. 간담회 형식으로, 적어도 매각이 분명할 거라고 예상하셨다면 그런 정도의 내용을 한번쯤 말씀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도 어떻게든지 매각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95%정도는 매각되는 걸로 보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 하니까 자신감은 없지만....

김종열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잡은 거예요? 3회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는데, 그렇다면 확실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매각을 시켜보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오재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능한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매각의 가능성의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오재근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지, 어떤 근거도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여기에 대해서 논란사항을 저희들도 걱정했던 사항인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 저희 입찰에 참여했던 도드람 측하고 선진이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도드람 측에 의해서, 선진하고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봤었습니다. 해서 선진관계자하고 도드람 관계자하고 종합처리장 내부시설 전체를 보고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들과 사장까지 만나서 매입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다오고 난 이틀 후에 다시 못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개 업체를 절충중인데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그 당시만해도 거의 매각이 확정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변수가 그 쪽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오재근위원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2개 업체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속았다고 보는 것이 1개 업체도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하겠다, 하겠다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도 이런 것을 겪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감히 이거 100%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산에 14억 세입을 잡을 정도라면 거의 매각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진흥공사 매각하는 과정이 우리 안성시민 전체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산업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 줬어야,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거지, 가뜩이나 모르고 있다가 한마디로 숨기고 있다가 예산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정이 서서 했겠지만 축산진흥공사 매각하는 게 어떻게 해서 공사직원들이나 다른 쪽에서 먼저 매각이 되었다고 안성시에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굳이 2회 추경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세입예산이 부족하고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예산이 사장되었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본예산을 한달 뒤에 다룰 건데 팔고 나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잡아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판단을 ...

이항선위원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잘못 판단을 했는데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관심이 있어서 산업위에서 물어볼 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매각을 1차부터 4차까지 공개경쟁을 하고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현재 도드람하고 선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축산진흥공사에 갖고 있는 출자금액이 전체가 92억 중에서 70%인 금액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 금액이 얼마이며, 4차까지 간 낙찰되지 않은 내정가격이 얼마나 되며, 수의계약을 하면 4차에 떨어진 내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장 생각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준 금액하고 수의계약을 할건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출자금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4차까지 내라는 금액이 얼마이며 또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출자금액에서 밑지지 않다, 남는다, 얼마가 더 올라간다, 그런 것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든요.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저희 자본금이 96억입니다. 저희가 66.39%인 64억 3,600만원을 시에서 출자를 한 겁니다. 64억 3,600만원 짜리 재산을 매각하는 건데, 저희가 자본잠식이 27억 정도 적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당초 1차 입찰금액이 71억 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한 가격은 64억 3,600만원이지만 감정원에서 향후에 전망이 좋다, 이런 수익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64억 3,600만원 짜리를 71억 8,700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1억 8,700만원으로 2001년도 10월하고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고, 그 다음에 3차 입찰이 12월 달에 붙였는데 그게 64억 6,800만원입니다. 64억 6,800만원 이 당시까지만해도 그 가격으로 팔리면 저희 시한테는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입찰을 붙였을 때 10%를 낮추다 보니까 57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입찰 붙인 가격이 57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격으로 팔린다고 본다면 약 7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4차 입찰까지 붙였기 때문에 57억 5,000만원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업체나 개인한테는 57억 5,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57억 5,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7억이 마이너스네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7억이 마이너스인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14억을 잡았다 이 얘기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매각대금 중에서 저희가 14억을 잡은 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게 5년 분할상환으로 파는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5%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57억 5,000만원을 나누기 5로 한 것이 아니라 첫해연도에는 66.39%이니까 최소한 공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강하게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해연도에는 16.39% 우리가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14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7억 5,000만원에서 13억 9,6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4등분해서 4년 동안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로써는 결과적으로 구제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는 거네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5월 3일 매각이 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게 몇 번째?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4차 입찰이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경상적 예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건비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인원증원이라든가 봉급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연초에 안 되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할 때 그 당시 정원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봉급인상을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처우개선비로.....

김종열위원

처우개선비에 미리 몰아넣었다가 나중에 경정하고 기본급이라든가 각종 수당에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매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매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선거관련 대행 사업에 있어서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게 기탁금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기탁금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관위에.....

김종열위원

지금 3대니까 2대 때를 기준으로 했던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감액이 되는 원인은 당초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 예상후보자수, 투표구수 등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선관위에서 산정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위탁을 주면 거기서 잔액이 남은 원인은 무투표 당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선거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7억 2,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는 산불예방, 구제역, 수해, 우리 시청직원들이나 동면직원들이 나와서 구제역 설치하는 초소에 근무를 하면 하루 저녁 꼬박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사람은 6시에 근무해서 그 다음 날 6시에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7억 2,332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시간으로 따졌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따졌는데 7억 2,332만원이 나온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월 22시간을 예산편성 지침 상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면 통상 전년 예로 봐서 여유가 있는데, 금년 같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구제역 기간 중에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5, 6, 7월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청, 읍면동 해서 지출된 금액이 4억 5,467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뽑은 내역을 보면 향후 소요액이 10월부터 12월까지 3억 5,492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기 집행액이 예상액보다도 같은 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수당이나 명퇴수당 여기에 보전이 돼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부족액이 7억 2,792만 3,000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얘기한 월 22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내가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월 22시간을 평균 지급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15시간은 인정해 줍니다. 기본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추가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이 비상근무가 많은 해는 이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다른 해는 본예산 가지고도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또 물어봅시다. 구제역으로 인해서는 6시에 교대해서 그 이튿날 6시에 나가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루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렇게 따집니다. 평일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못 받고, 지금 주로 3교대를 했는데 6시에 교대해서 1시까지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4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1시부터 9시에 교대하면 4시간을 받습니다. 사람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4시간을 근무하면 대충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5급이 시간당 6,844원, 6급이 5,807원,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7급이 5,217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직급별로 틀려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7억 2,300만원이 부족분이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저희가 향후 소액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사실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공무원들도 어려워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외부 사람들을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쪽에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서 영입해 가지고 관리만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발생치도 않은 일을 가상해서 위탁비를 계상하는 문제점이 있고, 물론 책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무에 관한 것을 위탁을 주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시간을 평균 쳐서 1년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다가 비상근무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서 모자라면 다시 계상하지만 구제역이나 이러한 일정한 사항을 예상해서 위탁비로 관련부서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오재근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비단 구제역, 수해, 산불 비상근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근을, 일이 많아 가지고 잔업 때문에 저녁을 먹고 12시까지 야근을 한다, 이럴 때도 평상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수당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이 구제역하고 산불하고 구분이 되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뽑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대략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구제역하고 산불 쪽이 아니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제역, 산불....구제역이 특히 많지요.

오재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일을 방역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공무원들 인력이 투입되었고 그러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주간에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공무원 너무 고생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유입해서 한다면 지급하는 지출 금액도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나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 경비지출도 적고 또 우리 행정적인 업무도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명쾌하게 방법론을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금으로 세우게 되어있고,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문제 관계는 나중에 좋은 방법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 구제역 때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 가지고 가까운 동네분들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려워 가지고 지역분들을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와서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에 구제역을 저도 직접 참여해 보고 하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우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인력시장에서 인력을 구할 시간이 없더라고.....

윤용규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용역을 사서하는 것보다는 오 위원 의견도 맞지만 내가 봤을 때는 수당을 주더라도 시청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밤도 새고 그런다는 것을 시민들이 봐야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장기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을 활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여시킬 자원이 없어요. 일죽, 삼죽 이런 데는 모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윤용규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4쪽 급식비하고 교통비 보조가 2,900만원하고 3,6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루를 출근하면 식대가 나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월 8만원씩 나갑니다. 교통비는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윤용규위원

이게 인상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보수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채용자 인력이 증가되었고 기본급이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6.7%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은 차액분으로 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쪽에 연금지급금인데 부조 및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직원들이 사망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직계존속....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계존속이요.

윤용규위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얼마 지급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윤용규위원

그러면 직계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계는 보수월액에 1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이면 얼마정도나 평균적으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연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연금말고 그 분한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의료보험 분야에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이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상조회비 이런 것은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청우회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있는데 명절 때는 다 쉬는 거 아닙니까, 휴가비가 나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효도휴가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예산편성 지침 상에 두 번을 본봉에 설날 50%, 추석 중에 50%,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1억 3,000만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가계지원비는 봉급액에 연 250%인데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나누어 50%씩 예산편성 지침 상에 시기까지 언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라는 것은 공무원 생계보전 차원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본봉이나 직책 수당이나 이런 데 올려주지, 맨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해서 많이 올려주네.....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보조위탁해서 통일안보정세 보고회에 300만원하고 500만원을 깎았는데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꼭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500만원....

이수형위원장

깎은 건데 기 1,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었던 거지요. 그 보조를 우리가 통일안보정세보고회하는데 그 정도 많이 들어요. 어떤 기준에서 1,000만원 세워줬던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평통에서 한번 할겁니다. 500만원 남겨놓은 것은 10월 29일날 평통주관으로 한 것인데 외래초청 강사를 모셔다가 지역에 지도자급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강연도 듣고 하고 난 다음에 읍면동별로 참여하신 분 식대지급하고 강사료, 행사 홍보비, 유인물 이런 데 소요가 됩니다.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조례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통일안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행사인데 그 나름대로 거기도 자생력이 있게 돼야 될 것인데 이런 거 조차도 우리가 보전해야 될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헌법기관이긴 하지요. 그런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500만원씩이나 정해 가지고 그래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껴서 하는 건지, 통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게 민간행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민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기구도 있기도 하지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평통 말고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보면 시에서 할 행사를 대행시켜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 보조금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시에서 안보관계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시에서 주관을 안 하고 평통에서 주관을 하도록 위탁해서 거기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1회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연 2회 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는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 때 것만 남겨두고 상반기 것은 나중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질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해서 다른 데로 활용하고 500만원만 활용하는 걸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평통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단체 보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평통 기관은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단체보다는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단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것은 연말정산 때 세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갑근세는 여기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요. 정근수당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갈 겁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연봉이 4,200만원이다 하면 이 중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근수당 이외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정근수당은 본봉에 몇 프로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연 2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1월과 7월달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100% 지급을 받고, 1년 미만자는 50%부터 100%까지 있는 거고요.

윤용규위원

36쪽 안법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법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시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에서 4억 5,000만원, 자부담 4억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부담 능력이 어려워서 경기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해 가지고 학교지원 사업으로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책추진재정 보전금으로 해서 안성실내체육관 2억을 도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안법고등학교라고 명시 안 하고 안성체육관 지원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안법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그렇게 예산에 담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안법체육관 건립 2억원이 이것이란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왜 직접 안법고로 얘기 안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초중고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까지 지명을 해서 실내체육관 지원 관계를 명시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을 이용해서 안성시 관내 학교에 지원해 줄 때의 근거, 소득할주민세에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정 프로테이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뭐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도교육청 지원예산이 4억 5,000만원이 그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시군구 자치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저희 지자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김종열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거기에 보면 기초단체로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12억 5,000만원이 당초 금액보다 사업비가 오버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예산 설명서 상에서도....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비 2억을 가지고 자부담 4억을 들이고, 도교육청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도 4억 대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 중에서 2억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이 내려온 거고, 우리 순수한 시비 지원은 1회 추경에 세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식으로 도에 가서 돈만 따오면 할 수 없이 다 해줘야 되는 게 안성시 입장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몫인데 거기서 채 간 거라고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안성시 체육관 건립하는데 이미 도에서 약속한 사업비가 전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명시화해서 했을 경우 학교별로 전국 경기도내에 지원을 요망하면 유사권이 많을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규위원

84쪽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설명을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윤용규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청 내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200만원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성립전으로 다루어서 강원도 영월군 수해지역에 안성쌀 10㎏ 90포대 200만원 어치 사 가지고 영월군 수해대책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다루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대부분 특별한 것이 없는 거 같고 첫 번째 설명해 주신 신원보증보험 가입한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바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40명 중 어느, 어느 부서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가 8명, 도로교통과 5명, 읍면동 27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읍면동 27명은 해당 담당자들만 했나 보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는 외국인 인감, 주민등록증, 여권, 호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도로교통과는 차량등록 5명, 읍면동에는 큰 면은 3명, 보통 2명, 적은 데는 1명, 해서 인감, 주민등록증, 등초본, 그런 업무를 다루는 직원으로....

김종열위원

이게 그러니까 연간보험료겠지요? 1회 소멸되는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84쪽 일시사역인부임이 1,850만원에서 2,117만 9,000원으로 다시 조사 돼서 264만 8,000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대충 몇 명에, 하루 얼마라고 나왔으면 좀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그것은 한 명이 2만 2,060원으로 90일 계상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급식비 없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네, 일당입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전화기라는 것이 어떤 전화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농아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이 중간에서 수화로 해서......
저는 그쪽에 상식이 없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 거든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월드컵 때 해외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전화카드를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역을 다 못하니까 핸드폰으로 해 주면 거기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직접전달을 못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오재근위원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본 거거든요. 상대방은 음성으로 전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그런 기능 치고 60만원이면 굉장히 값이 싸네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핸드폰 충전기는 속성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1대에 4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생각을 했는데 핸드폰 기종이 한 두 개가 아니고 해서 저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뜨고 그랬어요,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알아보니까.....

김종열위원

이용료는 무료겠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물론 무료지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복사기, 팩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몰지각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도 불편하지만 한 장 복사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일일이 누르도록 해 놓았는데 심지어는 몇 십장씩 하는 그런 것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래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주 난처할 때가 많아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맨 마지막에 죽산 노인회관 편입 토지매입에 대해서 233㎡를 250만원씩, ㎡당 250만원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5,825만원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게 시에서 사 준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죽산 노인회관 부지에 일반 개인 사유지가 편입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편입 돼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그런 쪽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손실보상 차원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기왕 먼저 위원님들이 승낙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안성시에 상당수의 노인정들이 있을텐데, 그 많은 노인정에 대지를 사 준 적이 없을텐데 제가 알기로도 유독 여기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시유재산 속에 개인의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줄이더라도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느 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다는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다른 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 데는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안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유지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회관을 진 게 궁금하고 그 당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되었더라도 땅 값을 지불해서 매입한다는 자체가 글쎄요, 이것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아까 안성 IC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고물하고 나머지 철물 같은 것은 8월 25일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고, 아시겠지만 IC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쪽에 보이지 않게끔 양철 같은 것은 다 걷어내고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가 저도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던 지역인데 깔끔하게 치워졌다니까 다행이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였던 장소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유지성 위원이에요. 청사 본관 옥상에 현판식을 전면 보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권 바뀌면 플래카드 내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00만원씩이나 세워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안성시의 캐치프레이즈로써 도에 가면 도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안성시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안성시만의 캐치프레이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 뭐라고 써져 있지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 이라고.....

김종열위원

그 내용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바꾸어 놓았냐 하면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것으로 각 읍면동이나 시청사를 다 바꾼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지나 훼손이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갈고, 지금 있는 거 마냥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회계과장의 결심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문제는 내용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금 있다가 가보시면 아는데, 지금 쳐다보시면 상당히 웬만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그 자체를 앞에 것만 갈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앞 것만 가는데 500만원씩 예산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으로 바뀌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안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마냥 우리가 잠정적으로 가지고 한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15개 읍면동 정면에다가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으로 다 해 놓은 사항인데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으로 다 갈라고 하기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으로 하는 쪽으로.

이수형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문제인데 계약서 있습니까? 건물 옛날에 매매한 것.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꾸미면 말이에요,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계약서 조건에 그렇게 있어요? 한 번 계약서 좀 볼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토지를 누구한테 사거나 아니면 임대를 받으면 나갈 때는 분명히 폐기물 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데 그 비용이 2,200만원인데 그 양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건물 2동 철거하는 거 하고요....

이수형위원장

그게 구조물 철거하고 고물철거 비용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철거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어떻게 2,200만원씩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적에.....

이수형위원장

그 조건이 그랬다는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고물 쌓아놓은 거 하고, 나머지 지상에 보이지 않게 양철로 둘러놓은 거 양철하고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폐기물이 어떤 종류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잡다한 게 폐기물 아니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여기에 한 것은 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쇠 폐철류가 아니고 그것은 말끔히 정리를 해 놓고, 집 두 채를 헐면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하고 바닥에 고물상 야적을 하기 위해서 넓은 바닥에다가 20㎝ 이상 콘크리트를 쳐놓은 사항이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정비공사 내용 안에 2,4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건물 및 구조물 철거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폐기물 처리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폐기물 처리는 건물을 헐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2,400만원이고, 거기에서 건물을 헐고 난 것을 갖다가 폐기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을 어디에다가 버릴 수가 없고 거기에서 이번에 밑바닥 20㎝ 다 뜯어내는 것하고 집 두 채 허는 것에 2,400만원.....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처리하고 뜯고 하는 것이 총 합쳐서 4,600만원씩.....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건물 두 동하고 밑에 바닥면적을 20㎝ 깐 시멘트로 된 바닥을 다 철거하는데 2,400만원, 그 다음에 뜯어내고 시멘트 잔재물을 처리하는데 2,400만원.

이수형위원장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그게 큰 평수는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4,6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철거비용이 5,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대단한 건물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5,000만원 금액이면 대단한 금액이고, 기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견적을 받는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뭐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전문인들한테 견적을 얼마하는데 바닥은 몇㎡ 이고 건물은 얼마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다가 조경사업을 할 건데 콘크리트를 친 상태를 제거하고 흙이나 기름 같은 것으로 뒤범벅이 될 텐데, 많이 철거해야 될텐데 흙으로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조경공사하는 데서 해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조경공사 하는 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등기를 내고 건물을 철거하고 밑바닥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조경이라든가 별도로 나무는 어떻게 심고 잔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재산을 실지로 다루는 부서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지금처럼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로 가서는 객관성이 결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결의가 있으신지, 이것은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업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예산을 세우려면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더군다나 건물 철거비나 폐기물 철거비용은 저희들 머리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리하는 업자한테 연결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2,400만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지, 이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2동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전부 걷어내야만 조경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박물관 수선 유지비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박물관은 어느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박물관 예산은 공보실 예산입니다. 저희는 30쪽부터 기획관리항.....
지성

유지성위원

209쪽 미양면 복지회관 모터 교체 수선으로 해서 300만원 선 것은 복지회관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복지회관이 각 면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면으로 활용을 하든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변호사 소송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몇 건이 더 진행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9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선정을 했는데 보통 건당 수임료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치를 낸 거지요? 대충 예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수임변호사 착수금 지급 조견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가에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7,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32만원.

김종열위원

적은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미만.

김종열위원

그러면 2,000만원 더 증액했다는 것은 10건 정도 더 그렇게 잡은 거예요? 대충 임의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9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급한 것만,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정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2억 4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 2,242만 9,000원에 비해서 경상비는 2,100만 900원이 절감이 되어서 2억 400만원이 되었는데 인건비 내역을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6.7%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임 단가 2만 670원에서 2만 2,060원으로 6.7% 인상된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직 직원, 중간에 환경미화원은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윤용규위원

하루 인건비가 1만 7,600원에서 10%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의료보험 혜택 다 받습니다.

윤용규위원

일용인부임 단가 2만원은 뭡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정기 365일 고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고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경상비에서 2,100만 9,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절약해서 남는 거고, 수선유지비 538만원에 대한 것은 뭡니까? 예산을 설명해 주시지요?
당초보다 2억 2,400만원이 늘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별안간 많이 2억 2,422만 9,000원이 늘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상률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김종열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중앙 및 도 주요시책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포상금인데 뭘 채택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나간 것이 도자기엑스포 행사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고, 지방 물 관리평가에서 장려, 조정주요시책 기획행정부문에서 장려, 도정주요시책 문화관광부문에서 장려를 받았고 농림사업종합평가에서 우수....

김종열위원

그 정도는 됐고, 이런 거 저런 거 평가가 많잖아요? 행자부 평가니 관련 중앙이나 도 차원의 평가가 많은데 그런 게 평가항목이나 성적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어디 있나요? 지금 불러주시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런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 전체입니다.

김종열위원

언제 한번 그것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상되었던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좋게 받은 거지만, 잘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잘못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신문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전혀 얘기가 없는데 다른 지자체 우수를 받았다, 최우수를 받았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평가가 있더라고요. 잘못 평가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종열위원

그것이라도 언제 한번 주시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다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31개 시군은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혹시 각 실과소로 되어 있다면....

김종열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나 중앙평가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은 사실.....

김종열위원

그렇더라도 정례적인 평가니까 내년도에 어떤 준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이를테면 전산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것 같고, 물론 잘 받는 것도 있겠고, 그런 것이 하나로 정리된 것이 있을 거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처리 쪽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3,000만원 이 내용이 뭐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 파손된 거 교체해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교체할 장비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장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김종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조금 답답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까 224등 교체가 결과적으로 1억 4,000만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억 3,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40여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3,000만원 소요됐다 하면 개당 75만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교체라고 했으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 아니면 전구를 바꾸어 주는 건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구를 바꾸어주는 부분도 있고, 전체 고장난 부분을 바꾸어야 되고.

윤용규위원

40개를 교체해야 될 예산인데 3,000만원이면 한 등에 75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램프보수도 있고, 선로보수도 있고, 안전기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40등은 전년도 태풍에 의해서 가로등이 부러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신설이지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신설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교체공사라고 합니다. 한 등당 약 75만원씩 40등이 계상된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각 읍면동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운영비 항목이 어떻습니까, 어떤 항목을 얘기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족한 것을 원곡이나 이런 데는 수당이 들어가 있고 주로 수용비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각종 비품이나 담당하신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쉽게 말씀 드려서 복사기 용지, 레이저 토너, 프린터, 복사기 수선, 유인물 제작 이런 것이 주로...

이수형위원장

이 안에 건물에 대한 그 내용이 포함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유지하기 위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수형위원장

그런 항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차후 그런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일례로 삼죽면 같은 경우에서 청사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요즘에는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시설이나 전기시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해서 소소한 것, 간단하게 손을 볼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관리운영비에 많이 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리라든지 그런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마련해 가지고 세이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향후에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43쪽 시립풍물단은 4,061만원 공연의상, 연습의상, 신발 이게 몇 명분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상임단원 25명하고, 명예단원 27명 그래서 명예단원은 같이 출연하기 때문에 한 벌을 사는 거고, 상임단원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2회 두 벌로 동복하고 춘추복을 구입하는 겁니까?

윤용규위원

인건비는 왜 1억 5,200만원씩......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5월 10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 5월 10일까지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제2회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당초에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갔고 차후 8월 달에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 사업비하고 문화사업비로 시책보전금으로 지사님이 선물을 준 겁니다. 추가로 해서 동상건립비 7,000만원 예총에서 추진했고 문화원에서는 안성 옛장터 3,000만원으로 올해 행사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7,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미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급이 된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급이 된 거지요. 성립전으로.

이항선위원

도에서 준 거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경기도 시책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이항선위원

안성향토사료관 신축공사가 보조사업에 들어간 게 있어요, 자체 사업인데, 왜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냐고?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시책사업비 성립전이 1억 2,0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4,000만원 나중에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계속비로 들어갔던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관 전시공사를 감해서 국도비 예산을 거기로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시립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립단원과 명예단원해서 55명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꽹과리가 60개씩 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분들한테 하나씩 제공해 드리고, 나머지는 체험마당에 와서 쳐볼 수 있게끔, 토요상설무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유있게 한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윤용규위원

원래 시립악단이라고 하면 자기 악단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건데 이걸 꼭 악기를 사줄 필요가 있겠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다 사줍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보존회에서 가지고 있는 걸 썼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시립단도 됐고, 현재 계속 연습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토요상설 무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물장비 구입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시립풍물단원이 창단해서 5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22회에 초청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럴 경우 상임단원들 봉급 있잖아요. 월 얼마씩 주는 거, 공연할 때마다 수당이 또 붙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수당 5만원씩.

김종열위원

할 때마다 별도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학생들은 만원, 2만원으로해서 적고, 명예단원은 5만원 수당만 받는 거고, 그런데 현재 100만원에서 130만원 받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1명이 무등 서는 친구인데 이 봉급가지고 못 살겠다 해 가지고 사직을 했습니다. 설득중인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잠시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타 실과소와 비교해서 추가되고 경정되는 항목이 많네요. 마지막 얘기하신 안성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예정이라고 하셨고 개최 주체가 어디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 안성발전방향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이 문화관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저희하고.....

김종열위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세미나가 많았어요? 어저께도 중대에서 2002아트페스티벌과 비슷한 세미나가 있었고 그 전인가, 달팽이 학교에서도 이런 관련 세미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이런 게 많네요. 다 우리 시비로 지원 된 것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달팽이학교 세미나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이번에 안성아트페스티벌은 시에서 4,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 거고.

김종열위원

사업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약간 방만한 그런 생각이.....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원이 서 가지고 3차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성시 관광발전으로 잡으려는데 주제를 문화발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원을 감을 하고 대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심포지엄으로 다시 한번 모색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45쪽에 보면 시립풍물단 악기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악기를 만져보았습니다. 실지 내 악기로 연주를 해야지, 이게 시에서 사 준다고 해도 쓰지 않아요. 이것은 오시는 사람들한테 교육용으로 한다면 몰라도 시립풍물단 악기 구입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사는 편이 좋을 것 같고, 49쪽 전용구장 차단막 9,500만원씩 들여서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정구를 못 치는 건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내 체육시설 보강공사가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복싱이 안성에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복싱도장도 없을뿐더러 7,000만원씩 세우는 건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밑에 물론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줄만하고 노인분들이 쓰는 거니까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립풍물단 1,870만원하고 9,500만원하고 7,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가, 실지 쓰지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해당되지 않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가.....

김종열위원

차단막지는 한쪽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양쪽은 천막만 되어 있는 거고, 저쪽 체육관도 해야 되고, 이쪽 정구장도 이것만 되어 있지 창을 해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비가 쳐들어오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가 오면 사용을 못 합니다. 4면인데 2면은 못 합니다.

김종열위원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보강공사도....

이항선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개인의 위원님 생각이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전용 정구장 차단막지 보강공사는 기 9억 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게 당초 10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본부석이 여기라면 양쪽에 막지가 있는데 양쪽에 막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면인데 2면하고 2면은 비가 들어왔습니다. 막지공사를 마저 하는 공사입니다.

윤용규위원

안 하면 안 된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가 오면 2면뿐이 사용을 못 합니다.

윤용규위원

매일 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초중고 우리 시청선수하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해 주었지만 거기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 도움받습니다. 주로 비가 오나 눈이오나 쓸 수 있고, 한국에서 최초로 막지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부분만 미흡하고 그걸 마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보강공사는 이것은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자비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호회원들이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상당히 낡고 부실합니다. 복싱 동호인들이 50여명 이상 되는데 해마다 도민체전에 나가서 매달 따고 기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성복싱을 위해서 기 설치가 된 것을 보강공사를 해주면 그 분들도 위안도 되고 열심히 복싱을 해서 우리 안성시에 좋은 성적도 올리고 지금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에 세운 겁니다.

윤용규위원

부지하고 건물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안성시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공도 것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도 체력장은 읍으로 승격이 되었고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체력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또 원하고 그래서 거기 공도읍에 우선 설치해서 공도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이항선위원

단련장은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림동산 앞에 송정아파트에 관리사무소하고 마을회관 옆에 큰 공단 65평 정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송정아파트 내에 있으면 다른 아파트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체력단련장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기구가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공간이 있으니까 기구를 사 달라, 그런 것을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만약 홍익아파트에서 해 달란다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테니스장도 만들어 주고...

이항선위원

아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 해봐야 송정아파트 사람들밖에 더 이용하느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세대수가 800여 세대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거기 한번 시설을 한 거고, 별도로 요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올 연말에 다 해야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이 없어야만이 일반적인 추경의 의미이지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될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전용정구장도 다 마찬가지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해복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주 목적일텐데, 그 의미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과연 공사가 제대로 잘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 난간 보완공사나 유선방송 설치나 이런 것은 사전에 다 계획이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되지도 않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난관은 공모에 의해서 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수형위원장

그 공모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이 공모를 해서 잘못돼서 지금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그런 내용하고 그래서 추경에 나름대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차후에 기간은 짧고 물량은 많아지면 그 만큼 일하는 양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추경의 의미이지, 일반적인 경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신중하지 못 한 게 아니겠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박물관 예를 들면 8월 1일날 개관이 돼 가지고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그 비용을 들여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계획이고 설계이고 그것이 낭비 없는 게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추경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왔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박물관이 오픈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완공사가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수선유지비로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과는 다르겠지만 오픈한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풍물단 악기 구입에 대해서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구를 350개, 의상 100 여벌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인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수해서 바로 이런 데다가 지원해 준다면 별도의 이중의 경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도 올해 처음 장비를 구입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인수해서 우리 시에서 보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보관해서 축제 때만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상시 시립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쓰면 북이나 이런 것은 얼마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립단하고 남사당 전수관에 체험마당을 위해서 이것은 구입을 하는 거지, 바우덕이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시민들이 공연할 때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혹시 거기에 대여가 될지 모르지만 상시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이 축제위원회에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장구가격도 알고 있는데 한 개당 3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구가격이 그렇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악기는 잘 모르겠지만 장구나 북은 유치원에서 사고 하기 때문에 대충 가격을 아는데 상당히 단가가 세게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남사당에서 가격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좀스럽다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자꾸 물 쓰듯 쓰다보면 우리시 시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는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이 예산이 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할 적에 정부단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재근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갖고 하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30만원씩 안 나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재질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단가가 세게 올라온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단원이 다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단원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세만위원

명예단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7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젊은 학생들도 같이 배우는 거고, 노인분들은 공연 때 같이 협조해 주는 거고, 주로 연습하는 것은 명예단원 학생들하고 상임단원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 큰 운동장에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된 거 같습니까? 실장님이 들으시기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오세만위원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할 때 거의 거기에 가서 살다시피해서 하나 하나 챙겨보았는데 안성시가 창피할 정도로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서부터 시장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마이크가 전혀 제로였었어요. 이야기 한 게 들렸다 말았다 엉망진창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쓰는 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그런 마이크를 사용할 정도의 행사라면 이런 거 구입해서 뭐합니까? 난 이런 거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운동장 건립할 때 장비를 갖추는 건데, 저희들도 공공건물 시설을 할 때 앰프를 돈에 맞추어서 구입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관리를 확실하게 시키십시오.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관리가 똑바로 됩니다.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를 확실하게 하려면, 거기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 운동장이 필요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가는 건데 그 행사를 망쳐놓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유지성 위원이에요. 박물관 내 난간시설공사는 외곽 얘기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 표지판 제작도 앞으로 할거지요? 그것을 신경 써서 잘해 가지고 지금 중앙대학교 안에 있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커버할 수 있게 표지판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2002아트페스티벌 10월 5일날 하는 것을 가 보았는데 위치도 그렇고 시설은 좋은데.... 학교 안에 있으니까 중앙대학교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레포츠라고 젊은애들이 춤추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도 청소년 댄스클럽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필리핀에서 한 게 동양에서 1등도 한 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활용도를 얼마만큼 잘해서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